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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법 벌칙조항: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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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2004년 1월 29일 제정되었다. 14년 동안 15차례 개정되었다. 마지 막으로 2017년 12월 12일 법률 제15188호로 일부 개정되 었다. 생명윤리법 제49조 유전자검사기관 제5항·제6항이 신설되었다. 현행 생명윤리법은 7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 되어 있다. 생명윤리법 제9장 벌칙조항은 문제점이 많다. 엄격한 연 구기준과 강력한 벌칙규정 때문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생명 의학연구자들은 불만이 많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규범과 벌칙 이 이원화되어 규범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이다. 생명윤 리법 제2조·제24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32조는 개정이 필요하다. 정자채취·정자관리·정자이용 규정들이

생명윤리법 벌칙조항: 문제점과 개선방안

하 태 영 |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Penal provisions of Bioethics Law: problems and

improvements

Tae Young Ha, Dr. jur.

Law School, Dong-A University, Busan, Korea

Received: June 15, 2018 Accepted: June 29, 2018 Corresponding author: Tae Young Ha

E-mail: hatyoung@dau.ac.kr © Korean Med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 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hapter 9 of the Bioethics Law has several problems due to strict research standards and strong penalties. Therefore, biomedical researchers in Korea have raised several objections to this Law. To make matters worse, the normative power of the Law is significantly diminished because norms and penalties are divergent. Articles 2, 24, 26, 27, 28, and 32 of the Law require amendment because the current regulations on sperm retrieval, sperm management, and sperm use are insufficient. At a minimum, legislation for artificial insemination and in vitro fertilization should be consolidated. It is also necessary for sperm researchers and donors to be notified of their rights and duties. Section 9 of the Bioethics Law should therefore be amended. In particular, its legal formulation should be modified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bioethics law. This is in accord with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should be maintained. The statutory form should be revised to the level of abortion. Not only are the actors in embryo research diverse, including medical personnel, medical institutions, donors, veterans, and mediators, but embryo research involves multiple behavioral aspects, including intentional acts and negligence (violation of state duty). Excessively free-form activity is prescribed. Although the value of life is important, heavy punishment violates human dignity and human values. This legislation should not reflect to be grounded in emotional reactions such as a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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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미비하기 때문이다. 인공수정·체외수정을 위한 최 소한 법제정비라고 생각한다[1]. 정자연구자와 정자기증자 들에게 권리와 의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2]. 생명윤리법 제9장 벌칙조항은 개정되어야 한다. 특히 법정 형이 정비되어야 한다. 생명윤리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이다. 이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한다. 비례성의 원칙이 유지되 어야 한다. 낙태죄의 수준으로 법정형이 개정되어야 한다. 배아연구에서 행위주체는 다양하다. 의료인·의료기관·기 증자·수증자·알선자 등이다. 행위양태도 다양하다. 고의 행위와 과실행위(주의의무위반행위)이다. 과도한 자유형이 규정되어 있다. 아무리 생명보호가 중요하지만, 과중한 형 벌은 인간존엄과 인간가치를 침해한다. ‘분노입법’이 되어서 는 안 된다. 생명윤리법을 개정한다면, 벌칙조항을 해당 조문에 통합 하고, 별도 항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 명확성·간결성· 가독성·규범성이 있기 때문이다. 법정형 정비를 포함하여 생명윤리법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 법률 문체론을 중심으로 4차 입법혁명이 일어나야 한다. 이 논문에서 생명윤리법 제9장 벌칙규정을 정비한 입법개 정안을 제안하였다. 전면 수정에 가깝다. 형법·의료법·건 강검진기본법·감염병법·혈액관리법·모자보건법·정보 통신법·변호사법 등 여러 법률들을 비교 검토하였다. 입법 개정이 논의될 때,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법정형 정 비방안으로 벌칙의 다양화를 대안으로 제안하였다. 연구금 지규정 신설과 형벌완화이다. 형벌목적과 형벌효과를 고려 하였다. 전문직에서 자격정지만큼 강력한 형벌은 없기 때문 이다. 제9장 벌칙은 2018년 6월 현재 시행 중인 생명윤리법 을 출전으로 삼았다[3].

생명윤리법 제9장 벌칙조항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생명윤리법 제64조 벌칙 문제점과 개선방안 현행 생명윤리법 제64조는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내 용을 보면, ①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체세포복제배아등 을 자궁에 착상시키거나 착상된 상태를 유지하거나 출산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미수범 도 처벌한다. 형법학자 입장에서 보면, 생명윤리법 제20조 규범 내용을 제64조에서 왜 반복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 결국 벌칙 을 뒤에 별도로 규정하다보니 발생하는 현상이다. 안타깝다. 우리들은 다시 생명윤리법 제20조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생명윤리법 제20조에 대한 벌칙은 다시 제64조·제66조· 제69조에 규정되어 있다. 행정법규 특성상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다. 그러나 죄형법정주의와 거리가 멀다. 개선방안으로 제목변경이 필요하다. 본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한 제목이다. 벌칙이란 용어는 형벌로 바뀌어야 한다. 벌칙은 법률과 규칙을 위반한 경우 부과된다. 제64조는 법 률을 위반한 경우다. 형벌은 형사재판을 통해 부과되는 제 재이다. 따라서 형벌이라는 명칭이 옳다. ‘처한다’가 아니라, ‘처벌된다’가 형벌이론에 부합한다. 일본식 위하적 용어는 개 선되어야 한다[4]. 생명윤리법 제20조·제64조·제66조·제69조를 통합한 나의 개정안이다. 법정형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다. 생명 윤리법 제20조(인간복제금지·인간동물착상금지·인간복 제와 이종간착상 유인알선금지) ① 누구든지 체세포복제배 아·단성생식배아(이하 체세포복제배아등)를 인간 자궁·동 물 자궁에 착상시켜서는 안 되며, 이를 착상 상태로 유지하 거나 또는 출산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 행 위를 유인·알선해서는 안 된다. ③ 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10년 이하 징역형·10년 이하 금고형·10년 이하 연구금지 형으로 처벌된다. ④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형·3년 이하 금고형·3년 이하 연구금지형·3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⑤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미 수범은 처벌된다. ⑥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가 제기될 수 있다. ⑦ 법인 대표 자·법인·개인의 대리인·사용인·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 인·개인 업무에 관하여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 5항을 위반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 인은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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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이 되 지 않는다[4]. 2. 생명윤리법 제65조 벌칙 문제점과 개선방안 현행 생명윤리법 제65조는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내 용을 보면, ①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인간의 배아를 동물 의 자궁에 착상시키거나 동물의 배아를 인간의 자궁에 착상시 킨 사람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부터 생성된 것을 인간 또는 동물의 자궁에 착상시킨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한다. 생명윤리법 제65조는 침해유형이 다양하다. 미수범도 처 벌된다. 징역형·금고형·연구금지형·벌금형을 두어 사안 에 따라 다양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 다. 적극적 일반예방사상이다. 형벌목적은 규범준수·규범 교육·규범강화에 있다[4]. 생명윤리법을 전면 개정한다면, 벌칙조항을 해당 조문에 통합하고, 별도 항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 명확성·간 결성·가독성·규범성이 있기 때문이다. 죄형법정주의란 구성요건과 형벌이 한 법조문에 명확하게 규정되는 것을 말 한다. 생명윤리법 제21조와 제65조 제1항·제2항을 전체 통합 한 나의 개정안이다. 생명윤리법 제21조(인간과 동물 사이 착상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간배아를 동물자궁에 착상시키는 행위. 2. 동물배아를 인간자궁에 착상시키는 행위.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 행위 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간난자를 동물정자로 수정시키는 행위 또는 동물난자를 인간정자로 수정시키는 행위. 다만 의 학적으로 인간정자 활동성을 시험하기 위한 경우 허용된다. 2. 핵이 제거된 인간난자에 동물체세포 핵을 이식하는 행위 또는 핵이 제거된 동물난자에 인간체세포 핵을 이식하는 행 위. 3. 인간배아와 동물배아를 융합하는 행위. 4. 다른 유전 정보를 가진 인간배아를 융합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제2항 각 호 행위로 생성된 생명체로 다음 각 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간자궁에 착상시키는 행위. 2. 동물자궁에 착상 시키는 행위. ④ 제1항·제2항·제3항을 위반하여 한 사람 은 5년 이하 징역형·5년 이하 금고형·5년 이하 연구금지 형·5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⑤ 제1항·제2항· 제3항 미수범은 처벌된다[4]. 3. 생명윤리법 제66조 벌칙 문제점과 개선방안 현행 생명윤리법 제66조는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여 체 세포복제배아등을 자궁에 착상시키거나 착상된 상태를 유 지 또는 출산하도록 유인하거나 알선한 사람. 2. 제2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3.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임신 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한 사람. 4. 제23조 제3항을 위반하여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 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하거나 알선한 사람. 5. 제31조 제1항 을 위반하여 희귀·난치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 목적 외의 용도로 체세포핵이식행위 또는 단성생식행위를 한 사람. 6. 제63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 ② 제 2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잔여배아를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한다. 문제는 규범과 형벌을 분리한 입법방식이 옳은가 하는 점 이다. 처벌을 하는 국가기관 입장에서 입법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법규범은 준수를 입법목적으로 한다. 형벌은 최후수단이다. 그렇다면 규범과 형벌은 같이 규정될 때 규범준수효과가 있다. 해당 당사자 입장에서 입법을 해야 한다면, 형법처럼 규범과 형벌이 같이 가야 한다. 이것이 죄 형법정주의 정신이다. 범죄로 규정된 유형을 이렇게 분리하 여 벌칙을 가할 수는 없다. 형법을 생명윤리법처럼 범죄유형 을 먼저 규정하고, 벌칙을 뒤에 모아서 별도로 규정한다면, 위헌법률이 될 가능성 높다[4]. 여기에 명확성원칙이 문제가 될 것이다. 생명의학연구자들이 먼저 문제제기를 해야 개정 논의가 일어날 것이다. 행정실무·경찰실무·검찰실무에서 통합하여 도표로 만들어 놓고, 법적용을 하고 있다고 하니, 형법학자로서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읽기 쉬운 생명윤리법 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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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법 벌칙조항은 형법과 비교하면, 너무 과도하다. 생명윤리법은 ‘누설과 도용’에 대해 자유형만 규정하고 있다.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형법 제317조 업무상비밀누설죄와 비 교할 때,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변호사법 비밀누설죄 와 차이가 있다. 형법 제53조에 근거하여 작량감경을 하더라 도 법정형이 높다. 형법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 ① 의사· 한의사·치과의사·약제사·약종상·조산사·변호사·변 리사·공인회계사·공증인·대서업자·그 직무보조자·차 등직에 있던 사람이 직무처리 중 지득한 타인 비밀을 누설한 경우 3년 이하 징역형·금고·10년 이하 자격정지형·7백 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개정 1995년 12월 29일, 1997년 12월 13일). ② 종교직에 있는 사람·종교직에 있던 사람이 직무처리 중 지득한 사람 비밀을 누설한 경우 3년 이 하 징역형·금고형·10년 이하 자격정지형·7백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법정형은 징역형·금고형·연구금지형·벌금형을 신설하 는 것이 타당하다. 미수범도 처벌되기 때문이다. 유형이 다 양하다. 생명윤리법 제66조에 대한 나의 개정안이다. 생명윤리법 제66조(형벌)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 징 역형·3년 이하 금고형·3년 이하 연구금지형·3천만 원 이 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1.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여 체세 포복제배아등을 자궁에 착상시키는 사람 또는 착상된 상태 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출산하도록 유인·알선한 사람. 2. 제 21조 제2항 행위를 한 사람. 3. 제23조 제1항 행위를 한 사 람. 4. 제23조 제3항 행위를 한 사람. 5. 제31조 제1항을 위 반하여 희귀·난치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 목적 외의 용도로 체세포핵이식행위 또는 단성생식행위를 한 사람. 6. 제63조 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도용한 사람. ② 제2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잔여배아를 이용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형·5천 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③ 제1항 제1호·제2호 경 우 미수범도 처벌된다[4]. 4. 생명윤리법 제67조 벌칙 문제점과 개선방안 현행 생명윤리법 제67조는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내 용을 보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5년 12월 29일). 1. 배아를 생성할 때 제23조 제2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24조 제1항을 위반 하여 서면동의 없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한 자. 3.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난자 기증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난자 를 채취한 자. 4. 제4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 반하여 유전정보를 이유로 다른 사람을 차별한 자, 유전자검 사를 받도록 강요하거나 유전자검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강 요한 자 또는 환자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기록 등에 유전정 보를 포함시킨 자. 5. 제4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 하여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를 하거나 유전자치료를 시행 한 자. 6. 제5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전자검사를 한 자. 7. 제55조에 따른 폐기명령 또는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22조 제6항을 위반하여 배 아, 생식세포를 이관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생명윤리법을 전면 개정한다면, 벌칙조항을 해당 조문에 통합하고, 별도 항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 명확성·간결 성·가독성·규범성이 있기 때문이다. 죄형법정주의란 구성 요건과 형벌이 한 법조문에 명확하게 규정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조문과 벌칙을 통합하는 안을 추천한다. 생명윤 리법 말미에 벌칙규정을 모아 둘 합리적 이유가 없다. 간단 한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복잡하다. 두 조문을 조합해야 결 론이 나오기 때문이다. 법정형은 징역형·금고형·연구금지 형·벌금형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 미수범도 처벌되기 때문이다. 유형이 다양하다. 생명윤리법 제67조에 대한 나의 개정안이다. 생명윤리법 제67조(형벌) ① 다음 각 호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형·2년 이하 금고형·2년 이하 연구금지형·2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개정 2015년 12월 29일). 1. 배아를 생 성할 때 제23조 제2항 행위를 한 사람. 2. 제24조 제1항을 위 반하여 서면동의 없이 정자·난자를 채취한 사람. 3.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난자기증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하지 아 니한 사람 또는 제27조 제2항·제3항을 위반하여 난자를 채 취한 사람. 4. 제46조 제1항·제2항·제3항 규정을 위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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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유전정보를 이유로 다른 사람을 차별한 사람 또는 유전자 검사를 받도록 강요한 사람 또는 유전자검사 결과를 제출하 도록 강요한 사람 또는 환자 외 사람에게 제공하는 기록 등에 유전정보를 포함시킨 사람. 5. 제47조 제1항·제2항·제3항 을 위반하여 유전자치료를 연구한 사람 또는 유전자치료를 시행한 사람. 6. 제50조 제1항·제2항·제3항 규정을 위반 하여 유전자검사를 한 사람. 7. 제55조 폐기명령·개선명령 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 ② 제22조 제6항을 위반하여 배아· 생식세포를 이관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 징역형·1년 이하 금고형·1년 이하 연구금지형·1천만 원 이하 벌금형 으로 처벌된다[4]. 5. 생명윤리법 제68조 벌칙 문제점과 개선방안 현행 생명윤리법 제68조는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내 용을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배아생성의료기 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인간의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 보존하거나 이를 수정시켜 배아를 생성한 자. 2. 제25조 제3항(제32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 반하여 배아를 폐기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유상으로 잔여배아 및 잔여난자를 제공한 자. 4. 제26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 지 아니한 자. 5. 제29조 제2항을 위반하여 배아연구기관 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잔여배아를 연구한 자. 6. 제30조 제1항을 위반하여(제31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 배아연구계획서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배아연구 를 한 자. 7. 제31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 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체세포복제배아등을 생성하거나 연 구한 자. 8. 제41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 고 인체유래물은행을 개설한 자. 9. 제42조 제1항을 위반 하여 서면동의 없이 인체유래물을 직접 채취하거나 채취를 의뢰한 자. 10. 제50조 제4항을 위반하여 유전자검사에 관 하여 거짓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한 자. 11. 제51조 제1항· 제2항·제4항을 위반하여 유전자검사에 관한 서면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검사대상물을 채취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 을 위반하여 서면동의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개인정보 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유전자검사를 의 뢰한 자. 행위가 다른 유형임에도 법정형이 같다. 이렇게 한 곳에 모아 둔 이유를 알 수 없다. 범죄와 형벌은 같은 조문에 구성 되어야 한다. 그래야 규범력이 있다. 채취, 보관, 생성, 미보 고, 과대광고자, 의뢰한 사람 모두 같은 범죄군으로 볼 수 없 다. 규범 따로 형벌 따로 누구를 위한 입법인지 알 수가 없 다. 대상자가 의료인·일반인·연구자 등 다양하다. 그에게 맞는 형벌이 필요하다. 위 벌칙조항은 모두 해당 조문으로 돌아가야 한다. 또한 ‘~자’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한다. 다른 법률과 통일할 필요가 있다. 일본 조사 ‘의(の)’도 삭제해야 한다. 꼭 필요한 조사인지 의문이다. 생명윤리법 제68조 제 1호 벌칙조항을 보면, ‘생명윤리법 제22조 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 니하고 인간의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보존하거나 이를 수 정시켜 배아를 생성한 자’로 제22조 규정을 다시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법조문을 분리하고, 내용을 중복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4]. 생명윤리법을 전면 개정한다면, 벌칙조항을 해당 조문에 통합하고, 별도 항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 명확성·간결 성·가독성·규범성이 있기 때문이다. 죄형법정주의란 구성 요건과 형벌이 한 법조문에 명확하게 규정되는 것을 말한다. 법정형은 징역형·금고형·연구금지형·벌금형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 미수범도 처벌되기 때문이다. 유형이 다양하 다. 생명윤리법 제68조 제3호에 ‘잔여정자’를 법문에 신설하 였다. 향후 범죄구성요건·징역형·금고형·연구금지형· 벌금형을 통합한 개정안이 해당 조문에서 체계적으로 정비 되어야 한다[4]. 생명윤리법 제68조에 대한 나의 개정안이다. 생명윤리법 제68조(형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형·1년 이하 금고형·1년 이하 연구금지형·1천만 원 이 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1. 제22조 제1항·제2항·제3항 을 위반하여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않고, 인간 난 자·인간 정자를 채취·보존하거나 또는 이를 수정시켜 배 아를 생성한 사람. 2. 제25조 제3항(제32조 제2항에서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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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배아를 폐기하지 않 은 사람. 3. 제2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유상(有償)으로 잔 여배아·잔여정자·잔여난자를 제공한 사람. 4. 제26조 제 3항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람. 5. 제29조 제2항을 위반하여 배아연구기관으로 등록하지 않 고, 잔여배아를 연구한 사람. 6. 제3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31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배아연구 계획서 승인을 받지 않고 배아연구를 한 사람. 7. 제31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체세 포복제배아를 생성한 사람과 연구한 사람. 8. 제41조 제1항 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인체유래물은행을 개설한 사 람. 9. 제4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서면동의 없이 인체유래물 을 직접 채취한 사람 또는 채취를 의뢰한 사람. 10. 제50조 제4항을 위반하여 유전자검사에 관하여 거짓표시·과대광 고를 한 사람. 11. 제51조 제1항·제2항·제4항을 위반하여 유전자검사에 관한 서면동의를 받지 않고, 검사대상물을 채 취한 사람. 12. 제51조 제3항을 위반하여 서면동의서를 첨 부하지 않거나 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유전자검사를 의뢰한 사람[4]. 6. 생명윤리법 제69조 양벌규정 문제점과 개선방안 현행 생명윤리법 제69조는 양벌규정을 규정하고 있다. 주 요내용을 보면, 제69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 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 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 에 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 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 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 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 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의 의무와 감독의무를 규정에 따라 충실히 이행한 경우’를 말한 다. 이것을 과실이라고 할 수 없다. 형법은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를 태만으로 표현하고 있다. 과실은 주의의루를 태만히 한 경우 성립한다[4]. 생명윤리법 제69조에 대한 나의 개정안이다. 생명윤리 법 제69조(양벌규정) ① 법인 대표자· 법인·개인의 대리 인·사용인·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개인 업무에 관 하여 제64조·제65조·제66조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 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은 5천만원 이하 벌금 형으로 처벌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 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 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이 되지 않는다. ② 법인 대표 자·법인·개인의 대리인·사용인·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개인 업무에 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 위반행위 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 도 해당 조문 근거하여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이 되 지 않는다[4]. 7. 생명윤리법 제70조 과태료 문제점과 개선방안 현행 생명윤리법 제70조는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다. 과 태료란 행정상 가벼운 의무위반행위에 부과되는 돈을 말한 다. 행정벌이다. 5백만 원·3백만 원·2백만 원으로 분류하 여 입법되었다. 주요내용을 보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기관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 한 자. 2.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해당 배아줄기세포주를 제공하거나 이용한 자. 3. 제35조 제1항 을 위반하여 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한 자. 4. 제38조 제2항 을 위반하여 인체유래물등을 익명화하지 아니하고 다른 연구 자에게 제공한 자. 5. 제39조 제1항 본문 또는 제3항(제44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체유래물 을 폐기, 처리하거나 이관하지 아니한 자. 6. 제41조 제2항 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44조 제4항을 위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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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인체유래물등의 익명화 방안이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 지 침을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개인정보 관리 및 보안을 담당하 는 책임자를 두지 아니한 자. 8. 제4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유전자치료를 한 자. 9. 제49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54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검사·질문 등에 대하여 타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감독대상기관 또는 그 종 사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백 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 제4항 또는 제 5항, 제29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 지 아니한 자. 2. 제22조 제6항을 위반하여 관련 서류를 이 관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 제4항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 제4항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하지 아니한 자. 3. 제34조 제3항을 위반하여 유상으로 배 아줄기세포주를 제공한 자. 4. 제3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유 상으로 인체유래물등을 제공한 자. 5. 제41조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49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 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이 부과·징수한다. 과태료는 행정벌이다. 문제는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과연 이러한 입법방식이 옳은가 하는 점이다. 행정벌을 부과하는 국가기관 입장에서 입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규범은 준수를 목적으로 한다. 규범과 행정벌은 같이 규정될 때 규범준수효과가 있다. 해당 당사자 입장에서 입법을 해야 한다면, 형법처럼 규범과 행정벌이 같이 가야 한다. 이것이 죄형법정주의 정신이다[4]. 행정법규를 규정하여 모아 놓고, 행정벌을 별도로 규정한 다면, 여기에 명확성의 원칙을 찾아 볼 수 있는가? 생명의학 연구자들이 문제제기를 해야 개정이 된다. 3백만 원·2백만 원·1백만 원 이하 행정법규 위반유형들을 ‘굴비 역어 놓은 듯 묶어 모아 놓은 입법방식’은 생명의학연구자들 입장에서 보면, 씁쓸할 것이다. ‘타당한 사유’를 ‘정당한 사유’로 개정되어야 한다. 각종 법 률에서 ‘정당한 이유’를 사용하고 있다. 법률용어를 통일하였 다. 생명윤리법 제9조·제44조·제54조·제70조에 ‘타당한 사유’를 모두 ‘정당한 사유’로 바뀌어야 한다. 목적·동기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남발하고 있는 중국식 조사 ‘적’도 삭제가 필요하다[4]. 생명윤리법 제70조에 대한 나의 개정안이다. 생명윤리법 제7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은 5백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1.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기관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사람. 2.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해당 배아줄기세포 주를 제공·이용한 사람. 3. 제35조 제1항을 위반하여 배 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한 사람. 4. 제3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인체유래물등을 익명화하지 아니하고, 다른 연구자에게 제 공한 사람. 5. 제39조 제1항 본문 또는 제3항(제44조 제3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근거하여 인체유래물을 폐기·처리한 사람 또는 이관하지 아니한 사람. 6. 제41조 제2항에 근거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7. 제44조 제 4항을 위반하여 인체유래물 익명화 방안이 포함된 개인정 보보호지침을 마련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개인정보관리· 개인정보보안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두지 아니한 사람. 8. 제4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유전자치 료를 한 사람. 9. 제49조 제1항 본문에 근거하여 신고를 하 지 아니한 사람. 10. 제54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명령·검사·질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 한 감독대상기관·그 종사자. ②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은 3백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1. 제22조 제4항·제5항·제29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2. 제22조 제6항을 위반하여 관련 서류를 이관하지 아니한 사람. ③ 다음 각 호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 제10조 제4항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 지 아니한 사람. 2. 제11조 제4항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사람. 3. 제34조 제3항을 위반 하여 유상으로 배아줄기세포주를 제공한 사람. 4. 제3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유상으로 인체유래물등을 제공한 사람. 5. 제41조 제3항에 근거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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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49조 제2항·제4항에 근거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④ 제1항·제2항·제3항 과태료는 대통령령에 근거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4].

결론

생명윤리법 벌칙조항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생명윤리법에 대한 입법사·입법철학·입법정책을 함께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생명윤리법 제정 2004년 1월 29일 법률 제7150호로 생명윤리법이 제정되 었다.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생명공학육성법 (1997년 개정안·1998년 개정안)에 인간복제유형인 생식복 제·치료복제·배아연구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부적합하다. 이런 평가가 있었다. 그래서 생명윤리법은 보건복지부와 과 학기술부가 함께 협의하여 만든 법률이다. 2. 생명윤리법 발전 생명윤리법은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2005년 황 우석 교수 연구조작사건 때문이다. 입법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 ‘지원법’이 ‘규제법’이 되었다[5]. 이 사건 이후 생명 의학연구자들은 거의 손을 놓았다. 배아줄기세포연구는 미 국·유럽·일본보다 후퇴하였다. 생명윤리법은 생명의학연 구자들에게 연구중단을 촉구하는 ‘폭탄’이 되었다. 3. 생명윤리법 현실 생명의학연구자 지적이다. “생명윤리법은 생명의학연구 에 대한 불신과 생명의학연구자를 향한 분노가 혼합된 ‘과 도입법이고, 연구포기입법’이었다. 당시 정부는 사회적 물 의에 대해 엄격한 규제로 대응했다. 과잉규제와 함께 법익 과 형벌 불균형이 심했다. 불만을 할 수 없는 사회분위기 였다.”우리가 잠자고 있는 동안 일본 정부는 임상승인제도 를 간소화하였다. 중국은 배아줄기세포연구를 가속화하였 다. 그러나 국내연구진은 국내 규제 때문에 해외에서 생명 의학연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4. 생명윤리법 미래 대한민국 미래는 과학기술발전에 달려있다. 과학기술 발 전 없이 경제성장은 불가능하다. 생명과학분야도 마찬가 지다. 제4차 산업혁명 핵심은 과학기술혁신과 제조업 귀 환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이라고 말한다. 생명의학도 제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에 포함된다. 그렇다면 국가는 새로운 연구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5. 생명윤리법 과제 정부는 무책임 규제입법을 완화해야 한다. 생명윤리법이 생명의학발전에 장애가 된다면, 열린 사고로 그들의 주장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과학이란 본질상 자체 논리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과거 기준이 항상 절대 기준이 될 수가 없다. 우리는 인공지능, 전기자동차, 무인자동차, 태양광발전, 비 트코인, 블록체인, 인구고령화 시대에 살고 있다. 생명법 제·산업법제·과학법제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6. 생명윤리법 법리 생명윤리법은 공법·사법·형법·사회법 법리가 모두 적 용된다. 생명윤리법은 생명윤리·생물학·생명과학·의학 에 대한 기본이해가 요구되는 ‘학제 간 법학’이다[6]. 7. 생명윤리법 목적 생명윤리법 제1조는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이 법은 인간·인체유래물 연구를 할 때 또는 배아· 유전자를 취급할 때,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인간존엄·인간 가치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며, 제1호·제2호를 통해 생명윤리·생명안전을 확 보하고, 국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한다. 8. 생명윤리법 지원 생명윤리법 목적은 생명윤리가 의학·생명과학연구현장 에서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해 주는데 있다. 생명의학전문가들은 누구보다도 연구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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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잘 안다. 스스로 생명윤리를 숙고하는 과학문화 형성이 필요하다. 생명윤리법은 규제법이 아니라, 지원법이다. 생 명윤리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예산지원·인력 지원 근거 가 된다. 생명윤리법은 인간존엄·인간가치·공존·관용· 소통하는 가치를 추구한다[6]. 9. 생명윤리법 법제 생명윤리법은 생명윤리가 법률로 규범화 된 것이다. 생명 윤리법은 의학·생물학·생명과학을 고찰하는 규범체계로 서 실천학문을 말한다[7]. 생명윤리법은 인간생명과 인권을 지키려는 노력의 산물이다[8]. 대한민국은 2018년 6월 ‘저출 산문제’가 심각하다. 큰 사회문제로 등장했다. 결혼한 부부 가 아이 출산을 간절히 원하지만, 생물학적으로 어려운 경우 가 있을 것이다. 생명윤리법은 이 분들을 위한 법률이다. 생 명윤리법에 난자채취·난자관리·난자이용 부분은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연구조작사건 영향이다. 그러나 정자채취· 정자관리·정자이용 규정들은 아직도 미비하다. 생명윤리법 제2조·제24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32조는 개정 이 필요하다. 인공수정·체외수정을 위한 최소한 법제정비 라고 생각한다. 정자연구자와 정자기증자들에게 권리와 의 무를 명시하여야 한다. 10. 생명윤리법 벌칙 생명윤리법 벌칙조항은 형법과 비교해 볼 때 너무 과도 하다. 생명윤리법에 ‘누설과 도용’에 대해 자유형만 규정한 이유를 알 수 없다. 형법 제317조 업무상 비밀누설죄와 변 호사법 제112조와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설득이 안 되는 입 법이다. 또한 형법 제53조에 근거하여 작량감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정형이 높아 실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다. 누 설행위 유형과 도용행위 유형 그리고 피해자 숫자 등 여 러 형태로 의무위반행위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책상 입법’이라고 본다. 법정형이 높은 것 은 비교입법을 하지 않았거나, 막연한 ‘분노 입법’이라고 생 각한다. 헌법정신에 근거하여 이익이 형량되어야 한다. 형 법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와 동일하게 친고죄로 개정되 어야 한다. 11. 생명윤리법 개정 정자와 난자를 불법제공·불법이용·불법유인·불법알선 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는 규정은 과중한 법정형이다. 벌금형도 없다. 서면동 의 없이 정자·난자를 채취한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 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은 과중한 법정 형이다. 생명권 보호를 위해 정자·난자를 적법절차에 따라 제공·이용·유인·알선해야 하고, 정자·난자 채취도 서명 동의를 받고 시술해야 한다. 그러나 의료법과 형법 법정형과 비교해 보면 가중하다. 형 법 제267조는 과실치사를 규정하고 있다. 과실로 인하여 사 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형법 제269조는 낙태를 규 정하고 있다.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년 12월 29일).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도 벌금형이 있다. 태아를 낙태한 경우에도 벌금형이 있다. 그렇다면 너무 과도 한 입법이 아닌가. 불법의 정도에 따라 법정형을 규정하는 것이 헌법정신 이다. 비례원칙이 생명윤리법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 따라 서 생명윤리법은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 12. 생명윤리법 개선방안 제9장 벌칙조항은 개정되어야 한다. 특히 법정형이 정 비되어야 한다. 생명윤리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이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한다. 비례성의 원칙이 유지되어야 한다. 낙태죄의 수준으로 법정형이 개정되어야 한다. 배아 연구에서 행위주체는 다양하다. 의료인·의료기관·기증 자·수증자·알선자 등이다. 행위양태도 다양하다. 고의 행위와 과실행위(주의의무위반행위)이다. 과도한 자유형이 규정되어 있다. 아무리 생명보호가 중요하지만, 과중한 형 벌은 인간존엄과 인간가치를 침해한다. 분노 입법이 되어 서는 안 된다. 13. 생명윤리법 전면개정 생명윤리법을 개정한다면, 벌칙조항을 해당 조문에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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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고, 별도 항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 명확성·간결 성·가독성·규범성이 있기 때문이다. 법정형 정비를 포 함하여 생명윤리법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 하나의 예시다. 생명윤리법 제22조 벌칙조항을 전면 개정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생명윤리법 제22조·제67조 제2항·제68조 제1호·제70조 제2항·제4항 벌칙조항을 통합하여 법정형 을 정비한 것이다. 향후 생명윤리법 입법에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생명윤리법 제22조(배아생성의료기관지정·배아생성 의료기관휴업·배아생성의료기관폐업) ① 체외수정을 위 하여 정자·난자를 채취·보존하려는 의료기관 또는 이를 수정시켜 배아를 생성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 에게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배아 생성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령에 근거하여 시설·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배아 생성의료기관 지정기준·지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근거하여 지정 을 받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이하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보 건복지부령에 근거하여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 보건 복지부장관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⑤ 배아생 성의료기관장은 휴업·폐업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에 근 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배아생 성의료기관장은 휴업·폐업할 경우, 보건복지부령에 근거 하여 보관 중인 배아·생식세포·관련 서류를 질병관리본 부 또는 다른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을 위반하여 배아·생식세포를 이관하지 않은 사람 은 2년 이하 징역형·2년 이하 금고형·2년 이하 연구금 지형·2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⑧ 제1항·제 2항·제3항을 위반하여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않고, 인간 정자·인간 난자를 채취·보존한 사람 또는 이 를 수정시켜 배아를 생성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형·1년 이하 금고형·1년 이하 연구금지형·1천만 원 이하 벌금 형으로 처벌된다. ⑨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은 3백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1. 제4항·제5항 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2. 제6항을 위반하여 관련 서류를 이관하지 아니한 사람. ⑩ 과태료는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부 과·징수한다. 생명윤리법 말미에 과태료 규정을 모아 둘 합리적 이유가 없다. 간단한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복잡하다. 두 조문을 조 합해야 결론이 나오기 때문이다. ‘생명윤리법’이 읽기 쉬운 생명윤리법으로 개정된다면, 법률 문체론에 4차 입법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 입법기술혁신과 국민친화 입법문장이 핵심 이다. 국민들이 규범수혜자이기에 쉽고 간결하게 법문이 만 들어져야 한다. 생각이 바뀌면 변화가 일어난다. 14. 생명윤리법 입법정신 생명윤리법 벌칙조항이 난임 부부와 의료인에게 왜 그토 록 과도한지, 그 이유와 개선방안 그리고 개정방안을 나의 개정안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생명윤리법 목적은 생명 윤리가 의학·생명과학연구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 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는데 있다[9]. 생명의 학전문가들은 누구보다도 연구와 기술을 잘 안다. 스스로 생 명윤리를 숙고하는 과학문화 형성이 필요하다. 생명윤리법 은 규제법이 아니라, 지원법이다. 정부는 무책임 규제입법 을 완화해야 한다. 찾아보기말: 생명윤리법; 형벌; 정자; 난자; 배아. ORCID

Tae Young Ha, http://orcid.org/0000-0002-2586-8696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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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er Reviewers’ Commentary

1997년 복제양 돌리의 탄생을 시작으로 생명공학 기술의 발달 로 인한 인간복제 가능성의 위험이 현실적 우려가 되면서 우리나 라에서도 강력한 벌칙조항을 제정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20여년 이 지난 현재에는 그러한 우려가 과도한 것이 아니었나하는 비판 과 함께 그에 따른 벌칙조항의 정당성에 관한 논의를 다루고 있 다. 특히, 벌칙조항의 정당성을 일반 형법적인 관점에서 뿐 아니 라 헌법적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과 생명윤리법 전반에 걸쳐 개정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정리: 편집위원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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