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1호 문건(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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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농업 시리즈는 한・중 FTA 협상 개시가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중국 농 업에 대한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주제별로 그동안 연구원이 발행한 중국농업 관련 보고서의 내용을 발췌하여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중국 정부의 농업・농촌 정책 관련 주요 문건 및 자료도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내용 문의: 전형진 연구위원 02-3299-4324 [email protected] 남민지 02-3299-4359 [email protected] 장 양 02-3299-4140 [email protected].
(3) 목. 차. 1. 1982년 중앙 1호 문건 ··································································································· 1 2. 1983년 중앙 1호 문건 ································································································ 14 3. 1984년 중앙 1호 문건 ································································································ 28 4. 1985년 중앙 1호 문건 ································································································ 40 5. 1986년 중앙 1호 문건 ································································································ 47 6. 2004년 중앙 1호 문건 ································································································ 58 7. 2005년 중앙 1호 문건 ································································································ 70 8. 2006년 중앙 1호 문건 ································································································ 85 9. 2007년 중앙 1호 문건 ······························································································ 101 10. 2008년 중앙 1호 문건 ···························································································· 118 11. 2009년 중앙 1호 문건 ···························································································· 138 12. 2010년 중앙 1호 문건 ···························································································· 153 13. 2011년 중앙 1호 문건 ···························································································· 169 14. 2012년 중앙 1호 문건 ···························································································· 180 15. 2013년 중앙 1호 문건 ····························································································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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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982년 중앙 1호 문건. “전국. 농촌공작회의 기요” 《全國農村工作會議紀要》. 당 중앙위원회는 농업발전 가속화에 관한 결정을 발표한 후 농산물 수매가격을 올리고 농업생 산책임제를 개선하였으며 경영다각화를 추진하였다. 일련의 정책조치를 통하여 농촌경제의 구조 조정과 개혁을 실시함으로써 수많은 농민들의 생산 적극성을 고취시키고 농촌경제의 발전을 촉 진하였다. 이러한 실천과정에서 농민들이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였는데, 민중 동원을 더욱 강화하 고 농업생산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1. 농업생산책임제 (1)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90% 이상의 생산대에서 여러가지 형식의 농업생산책임제를 채택하였 으며, 이미 대변동의 시기를 지나 통합・개선・안정단계에 접어들었다. 농업생산책임제를 수립 하는 작업은 이처럼 신속한 발전을 거두었고, 농민들의 요구에 부응해 중국농촌의 실제상황 에 근거한 사회주의 농업을 발전시켰다. 생산책임제는 집체경제에 존재하는 평균주의적 분배 의 폐단을 극복하였을 뿐 아니라 노동조직과 임금계산방법의 개선을 통해 생산관계의 부분 적인 조정을 추진하였다. 또한, 장기간 존재해온 과도한 감독행위 및 단일화된 경영방식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중국 농촌의 경제상황에 더욱 적합하도록 개선하였다. 현재, 중국 농촌의 주요 경제형식은 조직규모가 불균등하고 경영방식이 다른 집체경제이다. 이와 동시에 국영농. 중앙 1호 문건. 1.
(6) 장과 보조적 역할의 가정경제가 존재한다. 이렇게 다양화된 사회주의 농업경제구조는 생산력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발휘하는데 유리하며, 농촌경제 건설과 사회발전 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우리는 실천을 통해서, 3중전회 이후 당에서 제정・시행한 농촌 정책은 전적으로 옳았으며 각급 당조직에서 실시한 작업은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고 큰 의의 를 지님을 증명해야 한다. 이는 수많은 민중에게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변혁이고 임무가 막중하지만 주어진 기간이 짧 고 경험이 부족하다. 따라서, 우리는 적극적이고 신중한 태도로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생산 책임제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지금부터 일부 지역과 인민공사・생산대대를 제외한 전반적인 상황을 안정시킨다. 각급 지도자 및 주요 책임자는 기층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간부 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며, 경험을 총정리하여 인식을 통일시킴으로써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야 한다. 그리고 현행 농업생산책임제를 농업・임업・목축업・어업・부업 등을 모두 포함한 책 임제로 개선해가야 한다.. (2) 각급 당 지도자들은 간부 및 민중에게 선전과 설명을 실시해야 한다. 중국의 농업은 사회주 의 집체화의 노선을 견지해야 하며, 토지 등 기본생산수단의 공유제가 장기간 지속되어 온 것처럼 집체경제의 생산책임제 또한 장기간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설명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책임제에는 소단포공정액계수(小段包工定額計酬), 전업승포연산계수(專 業承包聯產計酬), 연산도로(聯產到勞), 포산도호(包產到戶), 포산도조(包產到組), 포간도호 (包幹到戶), 포간도조(包幹到組) 등이 있는데, 이는 모두 사회주의 형식의 생산책임제이다. 어떠한 형식이든지 민중들이 변화를 요구하지 않는 한 그대로 유지한다. 일부 사람들은 생산책임제가 가구단위 생산도급제인 포간도호(包幹到戶)의 한 형태이며, 포 간도호란 집체재산을 균등히 분배하고 밭을 나누어서 개인이 경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 다. 하지만 이는 생산책임제를 완전히 오해한 것이다. 포간도호(包幹到戶)라는 형식은 몇몇 생산대에서 시행한 이후 경영방식이 점점 변하면서 기본적으로는 농가별로 경영해서 손익을 스스로 책임지는 형태로 바뀌었다. 하지만 이것은 토지공유제라는 기초 하에 수립된 것이고, 농가와 집체는 청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집체가 토지・대형 농기구・수리시설을 통일적으 로 관리하고 사용한다. 또한, 유보이윤은 국가의 계획지도에 따라 열사 유족 및 군인 가족, 사회보장혜택을 받는 가구, 빈곤가정에 분배하거나 농업 인프라를 건설하는데 사용한다. 따 라서, 생산책임제는 농업집단화 이전에 존재했던 사적소유에 기초한 개인경영과는 다르며. 2. 해외농업시리즈 9: 중국농업 수.
(7) 사회주의 농업경제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생산책임제는 생산력 향상과 더불어 더욱 완성 도 높은 집체경제로 발전해갈 것이다.. (3) 농업생산책임제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발행한 《농업생산책임제 강화 및 개선에 관한 문제關於進一步加強和完善農業生產責任制的幾個問題》의 주요 내용에 근거하여 지역별 실정 에 맞게 적절한 대책을 세워 지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각 지역에서 채택한 생산책임제 중에서 연산계수(聯產計酬)를 실시하는 생산대가 80% 이상인데, 연산승포제(聯產承包制)는 집단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을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고 집체의 통일적 경영과 노동자의 자주 경영이라는 두 가지 장점을 모두 발휘할 수 있어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현재, 지역 마다 다양하고 특색있는 책임제가 존재하는 이유는 민중들이 현지의 생산조건에 맞게 융통 성 있는 청부형태를 실시하였기 때문이다. 경제발전 수준이 비교적 낮고 기술분업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재배업을 위주로 하는 인민공사 와 생산대대는 일반적으로 노동력에 따라 청부 경작지를 분배한다. 경제발전 수준이 높고 분 업이 세밀화된 곳은 노동력을 임업・목축업・어업・공업・부업 등 항목별 분업이나 기술분업에 따라 청부제를 실시한다. 개인작업에 적합한 생산항목은 개인 및 농가에게 청부를 맡길 수 있고, 공동작업이 필요한 생산항목은 생산대 소그룹에게 청부한다. 소그룹 청부 혹은 농가・개인 청부는 노동조직의 규 모를 나타내는 것으로써 생산성의 차이를 의미하지 않는다. 다만, 현장의 생산수요에 적합해 야 하며 통일적인 관리와 분배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포공(包工)・포산(包產)・포간(包幹)은 작업성과의 분배방법에 따라 나뉜다. 포간(包幹)의 경우 계약량을 납부하고 난후 나머지는 청부 수임자의 소유가 된다. 이 방법은 임금 계산이 필요 없고 분배방법이 간편하여 많이 선호하지만, 분산경영 및 개인경영 단위에 적합한 청부방식 이다. 부업 수입의 비중이 비교적 크고 경제관계와 노동방식이 복잡한 인민공사와 생산대대 의 경우, 노동보수 계산을 위한 공통적인 기준을 갖추고 포공(包工)・포산(包產) 혹은 기타 임 금계산법을 채택하여 각 분야 종사인력에 대해 통일적이고 공평한 임금 분배가 이루어지도 록 한다. 다시 말해, 여러 형식의 생산책임제는 지역과 조건에 따라 적합성 및 한계성을 가지고 있으 며, 같은 생산대 내에서라도 생산항목과 작업종류에 따라 다른 형식이 적용될 수 있다. 각급 지도간부는 실천을 통해 성실히 학습하고 민중의 창조정신을 존중하여 지역에 가장 적합한. 중앙 1호 문건. 3.
(8) 생산책임제 형식을 채택하도록 한다. 주관적인 견해로 좋고 나쁨을 평가하거나 획일화의 오 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며, 그대로 방치해서도 안된다.. (4) 농업생산책임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토지의 집체소유제를 견지하고, 농지 보호와 효 율적인 이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집체소유의 농지・임지・초지・간석지 및 황무지 등을 사용할 때 집체단위의 통일적인 계획에 따라야 하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이를 사적으로 소유할 수 없다. 인민공사 구성원에게 장 기간 사용하도록 한 자유경작지와 택지의 소유권 또한 여전히 집체에게 있다. 어떠한 유형의 생산책임제라도 토지의 청부는 합리적이어야 한다. 포산도호(包產到戶)나 포 간도호(包幹到戶)를 실시하는 지역에서는 생산에 필요한 노동력 비율에 근거해 토지를 청부 하도록 하며, 청부받는 토지의 수량은 노동력과 기술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정부공무원 이나 간부는 토지 청부를 하지 않고, 인민공사 구성원에게는 가능한 인접해 있는 토지를 맡 기어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사회 구성원들의 적극성을 고취시키고 토 지이용률을 높여 노동에 따른 분배 원칙을 실현한다. 집체는 만일을 대비해 예비토지를 남겨 두고 잉여 노동력에게 청부를 맡길 수 있으며, 토지소유권 및 경영권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 규정에 따라 집체의 통일적인 계획 하에서 생산작업을 실시하게 한다. 토지생산력을 높이기 위해 구성원들의 가공경영을 장려하고, 증가한 수익에 따라 합당한 보수를 지급한다. 청부받은 토지에 집을 짓거나 무덤을 만들 수 없으며, 매매・임대・양도를 금지한다. 만약 이 를 어길 시에는 집체가 토지를 다시 회수할 수 있다. 경영할 능력이 없거나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경우 토지를 다시 반환해야 한다. 중국은 인구가 많고 농경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구통제와 경작지 보호는 국가의 중대정책 중 하나이다. 기관・기업・단체・학교・인민공사・생산대대가 사용하는 토지를 엄격히 관리하고, 토지의 불법 점유나 부당한 사용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조치를 한다. 또한, 토지이용계획 및 토지관리법령을 제정하고, 농촌주택 건설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토지상의 공공건물・생산시설・수목・기타 공공재산은 모두 사회주의 공동의 것이며 집체경제 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토대이므로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 생산에 유리한 경영방식을 채택 할 수 있지만 공공재산을 임의로 훼손해서는 안되며, 이를 강제점유・강탈・훼손하는 자는 엄 중히 처벌한다.. 4. 해외농업시리즈 9: 중국농업 수.
(9) (5) 생산책임제 완비와 농업생산 촉진이라는 목표를 긴밀히 연계시킨다. 경영다각화를 추진하고 상품생산을 늘림으로써 민중의 요구에 부응한다. 생산책임제는 시동기이고 경영다각화는 돌 파구에 비유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집체와 개인이 생산력을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생산대는 지역 실정에 맞게 농업・임업・어업・공업・상업・부업의 전면적인 발전 을 위한 계획을 제정하고 노동력을 배치하며, 그에 적합한 생산책임제를 채택해야 한다. 이 미 농가별 경영을 실시하고 있는 생산대도 능력에 맞게 삼림농장・차농장・과수원・양식장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도록 하고, 전문적인 분업과 청부제를 점차 발전시킴으로써 잉여 노동 력을 다양한 분야로 이동시키도록 한다.. (6) 청부책임제를 실시하는 생산대는 계약체결을 통해 생산대와 농가・작업조・전문인력 간의 경 제관계 및 쌍방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한다. 이는 집체경제 관리를 위한 주요수단이기 때문 에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공공건설서비스・산아제한・일괄수매 임무 등도 계약내용에 포함시 켜야 한다. 계약 형식은 일반 대중들이 세부항목까지 이해하기 쉬워야 하고, 계약 체결은 민 주적인 협상을 통해 이뤄지며, 체결 후에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2. 농촌 상품유통구조 개선 (7) 국가의 재정상황에 근거해 일정기간 동안 농부산물 수매가격 안정을 위한 방침을 실시한다. 농민 수입이 증가한다고 해서 수매가격 인상 혹은 수매기준량 감소를 기대할 수 없으며, 상 품생산을 발전시켜야만 생산량과 판매량을 늘릴 수 있다. 현재 직면한 문제는 첫째, 농촌 상 업이 상품경제 수요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경영다각화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유통이 원활하 지 않고 구입・판매의 어려움이 있어 생산성이 낭비되고 있다. 둘째, 일부 단위에서 물량이 부족한 상품의 가격을 올려 국가의 계획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통해 농촌 상업을 개선하고 유통경로를 확보하며, 시장관리를 강화하고 농업생산 발전을 보장함으 로써 국가에 더 많은 상품을 공급하고 농민의 소득이 늘어나도록 한다.. (8) 농업경제는 국민경제의 주요 구성요소로써, 계획경제가 중심이 되며 시장조절이 보조작용을 하고 있다. 식량・면화・기름 등의 상품은 일괄수매 정책을 고수해야 하며, 계약수매를 실시하. 중앙 1호 문건. 5.
(10) 는 농부산물은 합리적인 수매기준량을 정해야 한다. 기준량 이외의 상품은 국가가 모두 사들 이거나 비율에 따라 일부만을 수매하기도 하고, 생산대대와 농민이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경 우도 있다. 기준량 이외 상품의 수매가격은 시장의 공급・수요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도시 외곽지역에는 채소를 재배하도록 장려하며, 기존의 채소밭에는 임의로 다른 것을 심을 수 없도록 하여 도시의 채소공급을 확보한다. 또한, 계약제를 보급함으로써 계약을 통해 국 가계획과 농민 생산할당이 더욱 잘 조정되도록 한다. 농부산물 수매는 국가・집체・개인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몇 년전 정부가 농산물 수매가격 을 인상하고 수매정책을 조정하여 농민들이 큰 혜택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효과적인 정책 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고 농민의 이익을 고려하며 농업생산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 록 한다. 또한, 농민들에게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해 규정에 따라 농부산물을 매도하도록 하 고, 공업과 수출을 지원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도록 한다.. (9) 농촌의 공급수매 합작사는 도시와 농촌 간 경제교류를 위한 주요경로이자, 농촌경제 통합을 위한 연결고리이다. 조직의 대중성, 관리의 민주성, 경영의 원활성을 강화하여 농촌경제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한다. 공급수매 합작사는 점진적인 체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성(省)・시(市)・자치구는 시범적으로 현 1~2개를 선정해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기층 공급수 매 합작사의 상업성을 회복시켜 생산대와 농민의 자발적인 출자를 확대하고, 출자금과 농부 산물 매도수량에 따라 경영이윤을 배당한다. 민주적인 관리를 통해 공급수매 합작사의 경영 활동과 농민의 경제적 이익을 연계한다. 현급 공급수매 합작사를 기층 연합 합작사로 변경하 고, 현 연합합작사와 기층 합작사에서는 독립채산을 실시하며, 손실을 스스로 책임지고 국가 에 소득세를 납부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개혁 이후의 공급수매 합작사는 기존 정부공무원과 동일한 대우를 한다.. (10)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유통경로를 개척해야 한다. 국영상업 및 공급수매 합작사는 기존 운 영기관을 충분히 활용하여 지역장벽을 타파하고, 경제원리에 따라 상품유통을 실시해 판로 를 확장하도록 한다. 또한, 무역화물창고・통합 공급수매 관리부・농공상 연합기업과 같은 집체상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유통경로를 다원화시킨다. 각급 상업부서는 인민공사 및 생산대대의 판로확장과 판매활동에 대한 지원을 주요임무로 삼는다. 재정・물자・교통 관련 부서는 집체상업, 사대기업(社隊企業), 농공상 연합기업을 대상으로 편의를 제공한다. 현지. 6. 해외농업시리즈 9: 중국농업 수.
(11) 인민정부는 지도를 강화하고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협력・소통을 증진하고 관리업무를 강화한다. 농촌 상업조직과 개인 운송판매업자는 정부의 정책 및 법령을 엄격히 준수하고 경영관리에 따른다.. (11) 농부산물의 현지가공 및 상품선별, 종합이용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이는 상품의 이용 률과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상품 판로확보・저장・운송의 어려움도 줄일 수 있다. 농촌 인민 공사와 생산대대를 통한 농부산물 가공업 발전 외에도, 상업 부문이 수매한 농부산물을 자 체적으로 가공하거나 인민공사・생산대대와의 공동가공 및 가정가공 위탁을 통해 구입・가 공・판매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한다. 농촌의 가공업은 경제효율의 원칙에 근거해 담당부서 가 해당지역과 협조해 계획을 수립하며, 맹목적인 추진을 지양하고 단계적인 발전을 도모 한다.. 3. 농업과학기술 (12) 농업은 이제 다양한 분야의 과학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지식집약형 산업이 되었다. 중국 전통농업기술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며 현대과학기술의 성과를 적용하여 에너지소모가 적고 효율성이 높은 친환경적 농업을 발전시킴으로써 농촌을 변화시켜야 한다. 과거에는 농업생산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못해 교육투자와 인재 활 용을 소홀히 했지만 이제는 이러한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13) 농업과학 연구작업은 각 분야의 연구역량을 동원해 농업・임업・목축업・어업 등 산업의 장단 기적 수요를 연계한 핵심 과학연구 프로젝트 초안을 마련한다. 우량품종 재배, 경작제도 및 재배기술 개선, 과학적인 비료사용과 물사용 효율 증대, 효과적인 저독성 농약 개발, 사용에 적합한 농기계 보급 등의 과학기술을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또한, 과학연구기관・교육기관・ 보급기관 간의 협력을 확대하고, 국가농업위원회와 국가과학위원회의 영도를 강화하여 농 업과학기술 분야의 공동작업을 추진한다.. (14) 각 지역의 농업기술 보급기관을 정비하여 기술역량을 강화한다. 특히, 현급 보급기관은 기. 중앙 1호 문건. 7.
(12) 술보급・식물보호 등을 담당하는 농업기술기관과 연계하여 통일적인 지도와 분업・협력을 실시하여 각 분야의 기술이 생산에 종합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각 지역에서는 기존 농업 과학기술의 성과를 정리하고 계획을 수립해 지역 실정에 맞는 대책을 보급한다. 현재, 각 지에서는 다양한 형식의 농업기술 책임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중적인 기술협력과 과학보 급활동도 큰 성과를 거두었다.. (15) 농업자원조사와 농업토지 이용구분 작업을 더욱 강화하여, 농업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 업생산구조 조정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토지자원・수자원・생물자원・핵심개 발지역에 대한 조사와 농업자원의 보호작업을 강화하여 생태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막는다. 현급 농업토지 이용구분 작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농촌건설 및 토지이용에 대한 총체적인 계획을 제정하고, 산간지역・논밭・삼림・도로에 대한 정비와 생산시설・과학시설・교육시설・ 문화시설・위생시설・스포츠 시설 및 농촌 소도시 건설을 전면적으로 계획한다.. (16) 교육은 과학기술 발전의 기반이 된다. 해당부문은 농업대학 지도부를 강화하여 학교 운영 환경을 더욱 개선하며, 농촌의 중고등학교에 농업과정을 설립하고 일부는 농업전문학교로 변경한다. 또한, 농업 지도층・관리간부・직원을 꾸준히 양성하고 교사연수를 실시하며 각 분야의 전문기술간부를 훈련시킨다. 농업대학과 중등농업학교에서는 역량을 총동원해 인 재를 양성하고, 농민교육을 강화하며 문맹퇴치사업을 실시해 문화적・과학적 소양을 제고 한다.. (17) 현재, 중국 농촌에서는 과학을 배우고 활용하려는 열풍이 불고 있다. 당조직과 농업부서는 농업과학기술 인력이 농촌에 내려가서 농민과 농업생산서비스를 위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업무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심사・승 진・장려제도를 개선하고, 매년 대학과 중등전문학교 졸업생을 인민공사로 보내 기술업무 를 담당하게 하며 이들에게는 국가간부급 대우를 제공한다. 독학으로 공부한 농민기술자 에 대해서는 각 지역에서 정기적인 시험을 실시해 증명서를 발급하고, 기술보조금을 제공 하거나 특별채용의 기회를 준다.. 8. 해외농업시리즈 9: 중국농업 수.
(13) 4. 경제효율 제고 및 생산조건 개선 (18)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농업생산 분야에서도 경제적 효율이 매우 중요하므로 잠재력을 최 대한 개발해야 한다. 그동안 효율과 경제계산을 따지지 않고 재물과 인력을 낭비했기 때문 에 생산량이 증가해도 수입은 늘지 않는 현상이 오랜 기간 보편적으로 존재해왔다. 이러한 문제는 간부와 민중을 교육하여 확실히 시정해야 한다. 중국은 인구에 비해 토지가 매우 부족하며 농업 건설투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수익을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 재배업・양식업・공업・부업을 막론하고 단 위면적당 생산량과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식량작물과 경제작물의 생산량을 늘리려면 비효율적인 조방경영에서 집약경영으로 전환하고 생산력이 낮은 밭을 개선해야 한다. 목축업은 가축의 출하율과 양모생산율을 높여야 하며, 기타 분야 역시 경제효율을 높 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9) 농업・임업・목축업・어업・부업 발전의 요구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생산구조를 수립하면 종합 적인 경제효율이 높아지고 농업경제 내부의 자본축적이 늘어난다. 합리적인 생산구조를 위 해서는 과거의 단일화된 생산방식에서 탈피해 지역별 실정에 맞는 발전계획과 효율적인 배 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생산구조를 조정하는 과정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국가농업위원회에게 하달한 《농촌 다각경영 발전에 관한 보고關於積極發展農村多種經營的 報告》에서 제시한 식량생산을 유지하며 다각경영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에 따른다. 토지 이용의 경우, 식량재배에 적합하지 않고 기타작물 재배에 더 적합한 농지는 점차 효율적으 로 변경한다. 또한, 적절한 지역을 선정해 국가의 수요가 긴급한 면화・설탕원료 등의 원료 생산을 확보하며, 산간지역・수역・간석지・초원 개발을 중심으로 다각경영을 적극 발전시킨 다. 이 분야는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적합한 생산방법을 모색해 농업생산을 발전 시켜야 하며, 제한된 경작지를 마음대로 재배하거나 생태균형을 파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도시와 농촌 주민의 식량공급을 절대 소홀히 하지 말고 식량생산을 지속적으로 늘려 가야 한다. 다각경영이 종합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산구조를 수립하고 효율적인 사회분업을 실시해 야만 농촌의 노동력을 흡수해 사회적 부를 창출할 수 있다. 만일 재배업에만 대량의 노동 력이 밀집되어 있다면 노동생산성이 하락하고 농촌경제가 위축될 것이다. 경영다각화가 기. 중앙 1호 문건. 9.
(14) 초가 되는 사회분업형태는 농촌의 인력자원 동원에 더 유리하다. 약 1년 간 청부책임제를 실시하면서 전문농가가 성장하고 사육・재배 전문가가 대량으로 배출되었으며, 새로운 생산 영역이 출현하고 생산의 사회화・전문화가 진행되었다. 이는 생산・취업・소비 3가지가 상호 의존적인 관계라는 것을 보여준다. 다각경영의 발전영역은 갈수록 넓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의 전망도 더욱 좋아질 것이다. 경영방식의 다각화를 추진하려면 집체와 개인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기존의 사대기업을 정비하고 경영관리와 민주관리를 더욱 개선한다. 현 단계에서는 많은 지역과 업종에서 농 가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가정부업을 활성화하고 전문 농가를 육성하면 분산된 물자・재정 과 전문기술을 보유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실천을 통해 증명되었다. 이는 매우 큰 경제자원이므로 가정부업과 전문농가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자금・기 술・공급 및 판매 분야에 대해 지도와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협력과 단결을 강화해서 개인과 개인 간의 협력, 개인과 집체 간의 협력, 조직과 지역을 뛰어넘는 통합이 이루어지 도록 한다.. (20) 현재, 중국의 임업과 목축업은 국민경제의 취약부분이므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발전시켜야 한다. 임업 진흥을 국토정비의 기본계획으로 삼고, 1981년 3월 중국공산당 중 앙위원회와 국무원에서 발표한 삼림보호 및 임업발전 문제에 관한 결정과 1982년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4차회의에서 결의한 전국민 나무심기 운동을 시행한다. 해당부문은 신 속히 임업기금제도를 수립하여 임업을 육성하도록 한다. 목축업 발전을 위해서는 농사지역과 목축지역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농사지역 에서는 목축업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모든 가구에 적용하고 농사지역 노동력을 충분히 활용하여, 시설과 사료조건이 우수하고 농업과 목축업이 결합된 목축업을 발전시 킨다. 목축지역에서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초원 사용권한을 명확히 구분하고 초원을 더 욱 보호한다. 변방지대와 황무지의 경우, 비행기 파종을 계획적으로 실시해 나무와 풀을 심도록 한다.. (21) 수리시설・농기계・화학비료 등에 대한 투자효율을 높이고 농업생산조건을 개선한다. 건국 이래로 수리시설 확충이 적극적으로 이뤄졌지만 많은 낭비와 손실이 발생하였다. 앞으로 대형수리시설을 건설할 때는 종합유역계획과 기본원칙에 근거해야 하며, 투자대비 효율이. 10. 해외농업시리즈 9: 중국농업 수.
(15) 낮은 사업은 연기하고 비효율적인 사업은 실시하지 않는다. 고효율 시설은 적극 협조하여 완공하도록 하고, 이미 운영이 시작된 곳은 과학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농경지 의 소형 수리시설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높은 실효성을 추구한다. 선진적인 관개기 술과 경작방법을 보급하고, 과학적이고 계획적인 용수를 위해 노력하며, 도시와 농촌의 공 농업 용수에 대해 새로운 요금제도를 적용한다. 관개시설이 갖춰지지 않았거나 수리시설 건설이 어려운 지역은 지역 실정에 맞게 밭재배를 실시한다. 중국은 경작제도가 복잡하고 노동력이 너무 많으며 집체경제 역량이 취약하기 때문에 단계 적인 농업기계화를 실시해야 한다. 상당기간 동안 기계화・반기계화・수공이 병존하고 인 력・축력・동력을 함께 사용하는 형태를 유지한다. 또한, 공사계획과 바이오기술 연구를 연 계하고, 각 지역별 실정에 맞게 기술과 집약경영을 보급해야 한다. 인산비료・칼륨비료・미량원소비료 생산을 대폭 늘리고 화학비료 배합비율을 개선해 사용효 율을 높인다. 농가자급비료・풋거름・콩과작물의 이용을 확대하고 연료림・소형 수력발전소・ 메탄가스 수집지를 발전시키며, 생산성이 떨어지는 지역은 화학비료의 공급을 늘린다. 효 과적인 저독성 농약 생산을 개발해 기존의 독성이 높은 농약을 대체하도록 한다.. (22) 집체경제의 독립채산 단위는 경제채산제도를 수립하고 경제활동을 분석해 생산원가를 낮춰 야 한다. 인민공사 및 생산대대의 재정정비는 시행 경험을 토대로 여러 조로 나누어 1~2년 내에 완수하며, 재정정비를 통해 재무관리제도 및 민주적인 감독제도를 갖추도록 한다. 인 력정비를 통해 인력 보조금을 축소하고 불필요한 비용지출을 줄인다. 모든 자산과 부채 상 태를 점검하고 고정자산 감가상각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설비갱신 및 기술개선에 도움을 주 며, 경영관리인력을 양성하고 회계 전문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경영관리 수준을 높인다.. 5. 정치사상 공작 및 기층조직 설립 강화 (23) 최근 당에서 추진했던 다양한 농촌사업이 좋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농촌의 정치사상 공작 은 여전히 취약한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대부분의 농민들은 당이 영도하는 사회주의 노선을 따르고자 하며, 당이 3중전회 이후에 실시한 정책들을 지지하고 생산력 증대와 농업 현대화・공업 현대화・국방 현대화・과학기술. 중앙 1호 문건. 11.
(16) 현대화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농민들은 구시대적 사상과 습관을 버 리지 못하고 있어 노동계급 정당에서 정기적인 교육과 올바른 지도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각 분야의 역량을 동원해 효과적인 방식으로 농촌 정치사상교육 및 정책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의 일상화를 통해 농민에게 사회주의 사상을 끊임없이 주입함으로써 고도의 정신문명 과 물질문명을 가진 신농촌을 건설한다. 각 지역에서는 1981년 겨울부터 1982년 봄에 걸쳐 생산책임제를 중심으로 실제적 문제 와 사상문제를 결합한 선전교육을 실시하여 농민들에게 아래 사항을 숙지시켰다. 중국 농 업은 반드시 사회주의 농업집체화의 노선을 견지해야 하며, 공유제와 생산책임제는 장기간 지속될 것이다. 국가・집체・개인 중 하나만을 생각하지 않고 세 가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 다. 또한, 지난 3년 동안 국가가 농민의 이익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듯이, 농민 도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생산량 증대를 도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 시킨다.. (24) 당의 방침과 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항상 당조직・행정조직・경제조직・민중단체 등의 농촌 기층조직이 바탕이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모든 업무가 백지화될 수 있다. 일부 지역의 경우, 지도가 느슨해지면서 생산대 기관과 지도부가 마비돼 더 이상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따라서, 생산책임제를 완비하려면 먼저 인민공사 지도부를 정비하여 생산대가 경제기능과 행정기능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책임제 시행 이후 농가의 업무분담이 이루어지면서 업무방식 개선과 관리 강화가 더욱 시 급해졌기 때문에 지도부의 역할이 더욱 막중하다. 생산대대와 생산대는 집체경제조직의 일 환으로써 필수적인 경제적 기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청부경작지는 효율적으로 분배하 며 경작지의 관리와 사용을 강화해야 한다. 생산계획, 인프라 건설계획, 신기술 보급계획을 적절히 안배하고 경제계약을 체결해 수매임무를 완수하며, 집체에 유보된 기금으로 순국열 사 유가족 및 군인 가족과 빈곤가정의 생활을 지원한다. 또한, 인민공사와 생산대대와 같은 기층 행정기관은 사회지원・교육・위생・산아제한・민병훈련・치안・민사중재 등의 업무를 담 당하며, 사회주의 경제를 보호하고 국가의 법률집행을 보장하도록 노력한다. 기층 간부에게는 적절한 보수를 제공하며, 인원을 간소화해 대중의 부담을 줄인다. 농촌의 실제 업무현장에 부서별 책임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이를 점차 확대하여 행정기강을 강화한다.. 12. 해외농업시리즈 9: 중국농업 수.
(17) (25) 당의 농촌기층조직은 민중단결의 핵심이자 투쟁의 보루이다. 사회 분위기를 바로 잡기 위 해서는 당 분위기를 먼저 바로 세워야 한다. 과거 농촌의 당조직과 당원들은 농민들을 단 결시켜 위대한 혁명투쟁과 토지개혁을 추진하고, 연이어 호조합작운동(互助合作運動)을 전 개하였다. 당은 이러한 실천경험과 모범사례를 통해 농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었 다. 현재 우리나라는 새로운 변화와 발전의 시기에 놓여있다. 우리는 공산당 당원으로써 전 심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고, 인민의 편에 서서 민중들의 뜻을 존중하며, 민중의 이익을 대표해야 한다. 또한, 농민들을 단결시켜 농촌경제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농업 현대화를 위 해 기여해야 한다. 우리가 앞장서서 민중을 선도하며 생산책임제를 완비해야 한다. 민중의 이익과 요구를 고 려하지 않고 사적인 이익만 챙기거나 직무를 포기한다면 공산당원의 칭호가 어울리지 않는 다. 오랜 기간 최전선에서 투쟁하며 노고를 마다하지 않은 농촌의 당원과 당 간부들이 우 리의 든든한 버팀목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창조정신이 풍부하고 업무능력이 뛰어 난 당원에 대해서는 표창을 수여하고 격려해야 하며, 정신이 해이해지고 업무태도가 나쁜 당원과 간부에 대해서는 교육과 비판을 실시해야 한다. 1982년부터 현 단위 혹은 인민공사 단위로 농한기에 생산대대 간부 등 농촌당원을 대상 으로 조별 교대훈련을 실시한다. 6중전회의 결의사항과 당의 농촌정책을 학습하게 하며, 자아비판을 실시해 옳고 그름을 바로잡으며 자각을 향상시킨다. 또한, 정치사상교육을 바 탕으로 당내 교육과정에 대한 제도를 완비하고, 농촌에 지부를 설립해 행정조직・경제조직・ 민중단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며, 기층이 진정한 투쟁요새가 되어 각종 임무를 완수하도 록 한다.. 중앙 1호 문건. 13.
(18) 1983년 중앙 1호 문건 “현재. 농촌경제정책의 약간의 문제” 《當前農村經濟政策的若幹問題》. 당의 제12차 전국대표대회에서는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고, 본 세기 말까지 전국 공업 및 농업의 연도별 총생산액을 4배로 증가시키는 거대한 계획을 달성하 도록 하며, 발전된 농업이 거대한 계획을 실현하는 중요 전략 중 하나가 될 것을 제기하였다. 전 당, 특히 농업전선의 동지들은 영광스러우면서도 어렵고 힘든 사명을 짊어지도록 해야 한다. 중국 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978.12.18~22) 이후 중국 농촌에 많은 중 대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이 중 가장 중요한 변화는 다양한 형식의 농업생산책임제가 농촌지역에 서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그 가운데 농가 생산 청부제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이 다. 농가 생산 청부제는 통일된 경영 및 분산경영의 상호결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집단의 우월성과 개인의 적극성이 동시에 발휘될 수 있도록 한다. 이 제도의 진일보한 완비 및 발전은 농업사회주의합작화의 구체적 경로가 중국의 현실에 더욱 더 부합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당의 영도 하에 이루어진 중국 농민의 위대한 창조의 결과물이며, 마르크스주의 농업합작화 이론이 중 국에서 새롭게 발전・실천되고 있는 것이다. 농가 생산 청부제 및 농업정책의 추진은 장기간 정체된 중국농업의 형세를 바꾸어 놓았으며, 농업이 자급・반자급경제에서 비교적 큰 규모의 상품경제로 전환되도록 촉진하였으며, 전통농업 에서 현대농업으로 전환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중국농촌경제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당의 12대 전략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더욱더 유리한 조건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방향은 이미 명확하며, 노정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군중들도 전진하고 있다. 중국 이 당면한 주요 문제는 적지 않은 동지들이 이러한 역사적 변혁에 충분한 사상적 준비가 되어. 14. 해외농업시리즈 9: 중국농업 수.
(19) 있지 못하며, 일부 상부구조의 개혁이 경제기초 변화의 요구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 한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농민들의 적극성이 꺾이게 될 것이며, 부흥하기 시작한 농촌경제는 다시금 가라앉을 것이다. 당과 정부의 각 부문, 각급 영도간부는 모두 다음의 언급되는 것을 이루 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상적으로 더 해방되어야 하며, 더 대담하게 개혁하고, 더 착실하게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열정적으로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인민에게 서비스해야 하며, 당의 12차 전국대회에서 확정된 노선, 방침, 정책을 성실히 집행해야 한다. 고도의 물질문명 및 정신문명이 갖추어진 신농촌 건설을 위해 공헌해야 하며, 농촌 사회주의사업이 날로 번영하도록 한다.. (1) 본 세기말까지 전국 공업・농업 총생산액이 4배가 되도록 하는 임무 및 국가가 규정한 농업 발전지표를 실현하도록 하며, 각 지역의 자연자원조건 및 경제기술조건에 근거하여 각 지역 의 농업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유효한 정책수단을 통해 이를 실현한다. 농업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인구 증가를 엄격히 제한해야 하며, 자연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양호한 생태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전제 하에 농업경제구조를 개혁하고, 유한한 경지를 이용하며, 집약경영을 실시하고, 대량의 잉여 노동력을 다각경영으로 전환시 킨다; 경제관리시스템을 개혁하고, 상품생산이 날로 발전하도록 한다; 농업기술 개혁을 지속 적으로 도모하고, 농업생산조건을 개선하며, 농업과학기술 및 교육사업을 강화하여 비교적 선진화된 물질적, 기술적 기초를 갖추도록 한다. 간략히 말하면 중국의 사정에 맞추어 농업 의 경제구조 개혁 및 체제 개혁, 기술개혁을 점차적으로 실시하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농 업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2) 농업, 임업, 목축업, 부업, 어업의 발전과 농・공・상 종합경영을 실현하여 농업생태의 선순환 을 유지하고 경제적 효율을 제고시킨다; 공업발전 및 도시인민의 수요를 만족시킨다; 농촌의 잉여노동력이 고향을 떠나지 않아도 되도록 하며, 다양한 부문의 경제구조를 구축한다; 농민 생활이 부유해지도록 하며, 농촌면모를 일신시키고, 넓은 공간에 촘촘히 분포된(星羅棋布) 소형의 경제문화중심을 건설하여 농업・공업 간 및 도시・농촌 간의 차이를 점차 축소시킨다. 최근 식량생산 증대, 다각경영 발전 방침에 근거하여 농업구조에 대한 조정이 진행되고 있으 며, 성과 또한 현저하다. 중국은 인구는 많으나 경지는 적으며, 밥 먹는 것은 시종일관된 제1 의 대사(大事)이다. 식량은 중국인민의 주식이자 식품공업, 사료공업의 중요 원료이다. 전체. 중앙 1호 문건. 15.
(20) 적인 측면에서 고려할 때 식량문제의 해결은 자력갱생경제 구축의 기초이다. 따라서 식량생 산의 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곡식을 심기에 적합한 경지에 곡식을 심도록 해야 하며, 식량 총생산량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적합한 경지에 경제작물을 재배하도록 합리적으로 안배해야 하며, 재배에 적합하지 않은 토지는 임업・목축업・어업에 사용되도록 한다. 넓은 산간지역, 구릉지, 초원, 수역, 해역, 간석지에 대해서는 계획적으로 개발・건설하도록 하며, 축산물・수산물・임산물・식용유・과일 등 식품 및 공업원료의 생산을 증가시킨다. 어떤 부문에서든 단위생산량을 증가시키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며, 경제적 효율 을 중시해야 한다. 중국의 목축업, 특히 소, 양 등 초식동물의 경우 발전 잠재력이 매우 크다. 식량이 부족한 현실에서 목축업을 발전시킬 방법이 없다는 견해는 현실에 적합하지 못하다. 과학적인 목축 을 실시하고, 사료공업을 발전시키고, 사료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만 하면 길지 않은 시 간 내에 고기, 알, 우유 등 동물성 식품을 배로 증가시킬 수 있다. 목축업의 발전은 농업, 임 업, 목축업이 결합되어 실행되어야 하며, 바꾸어 말하면 이는 또한 농업의 발전을 촉진시키 는 것이다. 오랜 동안 농촌에서는 오로지 원료를 생산만 했으며, 생산한 농산물을 거리가 먼 도시 지역 으로 운송하여 가공해 왔다. 이러한 현상은 농산물의 불필요한 손실・낭비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촌 노동자의 취업 및 농산물의 종합적 이용 효율을 제한하였다. 이는 계획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향후에는 가능한 한 원료산지와 근접한 곳에서 농산물 가공능력이 신장되도록 해야 한다. 농민이 수매임무를 완성한 후 남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가공 및 판매 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하며, 농산물의 다양한 이용을 통해 농민소득이 증대되도록 해야 한다. 단 총괄적으로 계획하여 안배되도록 해야 하며, 국가의 재정수입 및 구입・판매 계획이 보장되어야 한다.. (3) 농업생산책임제를 안정・완비시키는 것은 현재 농촌사업의 주요 임무이다. 농가 생산 청부제의 신속한 발전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는 농가 혹은 소조를 책임 단위로 하여 농민의 주권을 확대하고, 소규모경영의 장점을 발휘하며, 관리의 지나친 집중 및 노동 의 낮은 실효성의 폐단을 극복하고, 기존 합작화의 성과를 계승하며, 토지 등 기본 생산자원 의 국유제 및 일부의 통일경영이 유지되게 하였으며, 다년간 새롭게 형성된 노동력이 더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분산경영 및 통일경영이 상호 결합된 경영방식은 적응성이. 16. 해외농업시리즈 9: 중국농업 수.
(21) 높은데 특히 수공 노동 위주인 현재 상황 및 농업생산에 높은 적응성을 보이며, 또한 농업 현대화 공정 중의 생산력 발전의 수요에도 적합하다. 이러한 경영 방식에서 농가별 도급(分 戶承包)인 가족경영은 합작경제 중 하나의 경제단계에 불과하며, 새로운 형식의 가족경제라 고 할 수 있다. 농가별 도급과 과거 개인이 소유한 개인경제는 본질적으로 구별이 되기 때문 에 혼동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모든 군중은 이러한 방법이 실행되도록 요구해야 하며, 응당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또한 여러 방식의 책임제가 병존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농가 생산 청부제에서 중요한 것은 도급을 통해 총괄 및 할당의 관계를 잘 처리하는 것이다. 통일경영을 주로하는 집단은 농가별 도급의 장점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예를 들어, 농업・ 부업・공업의 통일경영을 기초로 하는 일부 지역에서 “전문 도급, 책임 분배(專業承包, 包幹 分配)”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의 성과가 매우 좋다. 농가별 도급을 주로 하는 집단은 생산발전 의 요구에 따라 그리고 상호 이익의 원칙에 근거하여 구성원의 요구에 따라 일을 통일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계 경작, 수리, 식물보호, 방역, 우량종자 제조, 종자 교배 등은 모두 통일적인 계획에 따라 안배되어야 하며,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개별적으로 책임지는 제 도를 구축하여 농가에 서비스해야 한다. 임업, 목축업, 어업, 황무지 개발 및 기타 다각경영 방면에서 농가 생산 청부제를 구축해야 하며, 도급계약제를 건립, 완비해야 한다. 이는 농업생산책임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완비하는 것이며, 국가, 단체, 개인의 3자 관계를 정확히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며, 국가가 수매한 농산 물을 농민의 생산자원, 생활자원의 공급과 결합시킨다. 경영관리를 강화하고, 완벽한 재무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토지별 도 급의 문제점이 존재하며, 토지개량 등 토지에 대한 투자 조치가 여전히 부족하며, 빈곤가정 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간부 부서책임제가 완비되어 있지 못하며, 간부 대우 및 각 업종의 보수가 합리적이지 못한 문제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 (4) 상품생산을 확대하고, 다양한 형식의 합작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최근 다양한 경영형식의 발전 및 생산량과 연계된 농업생산책임제의 구축에 따라 도급 전문 농가(承包專業) 및 자영 전문농가(自營專業戶)가 포함된 대량 전문농가(중점농가)가 출현했 다. 이러한 전문농가는 시작하면 상품생산자의 면모를 나타내며, 경제효익을 추구하고, 분산 된 자금 및 노동력을 충분히 이용하며, 농촌에서 각종 역할을 발휘하고, 생산에 있어 전문적. 중앙 1호 문건. 17.
(22) 인 분업 및 다양화된 경제통합을 촉진한다. 경제통합은 상품생산발전을 위한 필요조건이며, 사회주의 현대화농업을 건설하기 위해 반드 시 거쳐야만 한다. 현재 각 항목에서 생산하는 생산 전・생산 후의 사회화서비스, 예컨대 공 급 및 판매, 가공, 저장, 운송, 기술, 정보, 대부 등 각 방면의 서비스는 이미 많은 농업생산자 들이 긴급히 필요로 하는 것들이다. 이러한 객관적인 수요에 대응해야 하며, 합작경제가 이 러한 영역으로 확장되게 해야 하며,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 또한 지속적으로 풍부해지도록 해 야 한다. 오랜 동안의 잘못된 “좌” 편향의 영향으로 인하여 몇몇 잘못된 관념이 유행하고 있는데 다음 과 같다: 합작은 전 생산자원을 합병할 수밖에 없고, 일정 범위의 가족경영의 유지를 허락하 지 않는다: 합작은 노동에 따른 분배를 제한하고, 출자금에 따라 이익을 분배하는 것을 허락 하지 않는다: 합작은 생산합작을 제한하고, 생산 전・생산 후 일부 과정에서의 합작을 배척한 다: 합작은 지역에 따른 조직을 제한하고, 소유제의 지역간, 단계간 연합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러한 현실과 유리된 구조는 현재 군중에 의해 타파되고 있다. 중국의 현 농촌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지역, 생산 종류, 경제조건 하에서 합작경제의 생산자 원 공유화 정도, 노동에 따른 분배방식 및 합작의 내용과 형식은 서로 다를 수 있으며, 각자 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면 노동력 연합을 실행하는 동시에 자금연합을 실시할 수 있 다. 아울러 단체, 개인의 생산자원 소유권이 저촉되지 않는 조건 하에서, 혹은 가족경영방식 이 유지되는 조건 하에서 연합할 수 있다; 지역에 따라 연합할 수 있으며, 지역을 넘어서도 연합할 수 있다. 어떠한 종류의 연합이건 간에 노동자 간의 자원(自願)・상호이익의 원칙만 지켜진다면 국가의 계획지도, 민주관리제도를 받아들일 수 있고 노동에 따른 분배를 실행할 수 있다. 혹은 노동에 따른 분배를 위주로 하는 동시에 일정 정도의 비율은 출자금에 따른 이익분배를 실시할 수 있다. 이는 모두 사회주의 성격의 합작경제에 속하는 것이다. 경제발 전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형식, 다양한 단계의 경제연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 며, 분산된 생산자들을 연결시켜 이들이 전체 사회주의 경제의 구성 부분이 되게 한다.. (5) 인민공사 체제의 개혁을 두가지 방면에서 진행한다. 이는 생산책임제의 실시, 특히 농가 생 산 청부제를 실시를 의미한다; 정사분리를 실시한다. 정사합일의 체제는 준비된 절차에 따라 정사분리체제로 바뀌어야 한다. 정사가 분리되기 이 전에는, 집단이 책임져야 할 행정업무를 열심히 책임지고 행정기관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을. 18. 해외농업시리즈 9: 중국농업 수.
(23) 보장한다. 정사분리 후에는 기층의 행정기관을 조직하고 헌법에 의거하여 건립한다. 인민공사의 본래 기본 계산단위는 생산대 혹은 대대로서 농가 생산 청부제를 실시한 이후 일부는 통일경영을 주로하고, 일부는 농가별 경영을 위주로 한다. 이들은 여전히 집단소유제 의 합작경제이다. 이들의 관리기구는 국가의 계획지도에 따라 일부 생산항목을 분배하며, 수 매 임무의 완성을 보장하고, 단체의 토지 등 기본 생산자원 및 기타 공공재산을 관리하고, 구성원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토지를 잘 경영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역성을 지닌 합 작경제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명칭 및 규모, 관리기구의 설치는 인민에 의해 민주적으 로 결정한다. 본래의 공사1급 및 비(非) 기본 계산단위의 대대가 취소될지 경제합작조직으로 서 유지될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인민과 상의하여 결정한다. 공사1급의 각종 사업 기구는 본래 사업비를 평소대로 이체하여 지불한다. 현재의 사대기업(社隊企業)1)은 농업생산의 경제역량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농민의 다각경영 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며, 체제 개혁 중에 마음대로 변혁시키거나 분산시키거나 약화시킬 수 없도록 보호한다. 사대기업(社隊企業)은 또한 합작경제로서 잘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한다. 조정 및 정비를 착실하게 진행해야 하며, 민주적인 관리 및 대중 감독을 강화하고, 다양한 형식의 생산책임제를 건립해야 한다. 일부 기업은 경영도급책임제 (經理承包責任制)를 시험 삼아 실시해볼 수 있다. 경영도급책임제의 기본 특징은 다음과 같 다: 기업의 소유권 및 기업 축적물은 단체에 속하며, 단체에서 정한 범위 및 도급 기한에 맞 춰 경영관리하며, 기업업무의 처리 전권을 가진다: 도급 임무 완수 후 보수는 초과된 이윤에 따라 나눈다;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거나,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상응하여 보수를 감소시키 거나 일정 비율의 손실을 책임지도록 한다. 이러한 도급제를 실시할 때에는, 소수의 사람이 권한을 독점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한다.. (6)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착취제도가 존재해서는 안된다. 중국은 또한 개발도상국가로서 특 히 농촌이나 생산력 수준이 비교적 낮은 곳, 상품생산이 발달하지 않은 곳에 자금・기술・노동 력의 부분적 유동 및 다양한 형식의 결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이는 사회주의 경제 발. 1) 과거 인민공사가 직접 운영했던 사기업 (社企業)과 생산대대와 생산대가 운영했던 대기업을 합쳐서 부르는 말임. 인민공사와 생산대대 및 생산대가 필요로 하는 농기구의 제작과 수리 등을 담당했던 기 업이며, 개혁개방 이후 급속하게 발전한 향진 집체기업의 모태가 되었음.. 중앙 1호 문건. 19.
(24) 전에 이익이 된다. 이에 따라 농촌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몇몇 경제 현상에 대하여 응당 다르 게 대응해야 한다. 예를 들면 농가와 농가 간의 품앗이, 노동능력 상실 혹은 미취업자의 생활 유지를 위한 임시취업, 합작경제 간의 계절노동 혹은 전문노동, 기술노동 등은 모두 인민 간 의 노동력 상호보조, 기술협력에 속하며 모두 허락되어야 한다. 농촌 자영업자와 재배업・양 식업의 전문가는 마땅히 도움을 주어야 하며, 《국무원의 도시 및 농촌의 비(非)농업 개인 경 제에 대한 약간의 정책성 규정國務院關於城鎮非農業個體經濟若幹政策性規定》의 실시를 참 조해야 한다. 농민 개인 혹은 연합 경영 농가가 농부산물 가공 기구, 소형 트랙터, 소형 기선을 구입하며, 생산 및 운송에 종사하는 것은 농촌 상품 생산 발전 및 농촌 경제 발전에 일조하는 것으로 응당 허락되어야 한다; 개인의 대・중형 트랙터기 및 자동차는 구입은 현단계에서 원칙상 금 지할 필요는 없다. 각 지역은 현지의 상황 및 유류 공급의 가능성에 근거하여 실행해야 할 판매 방법 계획을 규정할 수 있다. 국영 기업과 사업단위는 갱신한 자동차를 농민에게 넘길 필요는 없다.. (7) 중국은 현재 도시・농촌의 사회주의 상품 생산의 대 발전의 시기에 진입해 있으며, 상품 유통 을 활발히 하기 위해 상품생산을 촉진시키고, 계획경제를 주로 하고 시장 조절을 보조로 하 는 방침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구입・판매 정책을 조정하고, 국영상업 시스템을 개혁하며, 상 업 합작이 발전하도록 하며, 개인상업이 적절히 발전하도록 한다. 국영상업이 주도하는 경제 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업경제형식이 병존해야 한다. 도농 격차 및 지역간 폐쇄성 완화를 통한 유통경로의 다양화를 실현해야 한다. 첫째, 농부산물 구입・판매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 중요 농부산물에 대한 국가의 일괄수매는 필요하나 품목이 너무 많아서는 안된다. 향후 국가 경제와 국민생활에 관계된 소수의 중요 농산물에 대해서는 국가의 일괄수매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농민에 대한 일괄수매 임 무 완성 후의 상품(식량 포함, 면화 불포함) 및 일괄수매하지 않는 상품에 대해서는 다양한 경로의 경영을 허락한다; 국영상업은 국가의 상대매매(議購議銷) 업무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야 하며, 시장 조절에 참여해야 한다. 공급수매합작사와 농촌 기타 합작상업조직은 융통성 있게 구입・판매할 수 있다. 농민 개인 또한 경영을 할 수 있다. 도시로 들어갈 수 있으며, 현(縣・)성(省)을 나갈 수 있다. 귀속 단위에서 심사한 규정에 따라 농부산물의 외국 운송을 취소할 수 있다. 수매임무에 속하는 것 이외의 농부산물을 되파는 가격은 오를 수도, 내릴. 20. 해외농업시리즈 9: 중국농업 수.
(25) 수도 있다. 둘째, 몇몇 잘 팔리는 상품에 대해서는 일괄구매를 실시하나 일반적으로 전액 수매를 실시할 필요는 없다. 대체로 수매 표준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것은 표준금액을 정하도록 하며 몇 년 간 변하지 않도록 하고, 생산자가 일정 정도의 상품 처리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점차적으 로 매매계약제를 추진한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엄격하게 준수한다. 셋째, 합작상업을 발전시킨다. 기존의 합작상업 조직, 예를 들어 농업・공업・상업 연합공사, 사대기업 상품 중개판매부, 무역 화물창고 등이 농촌경제가 활기를 띠게 하고, 도시와 농촌 간의 물자교류에서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해야 한다. 단 존재하는 일부 문제에 관해 서는 정비를 통하여 폐단은 없애고 장점만 남도록 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도록 한다. 기층 공급수매합작사는 합작상업의 성격을 회복하는 동시에 경영범위 및 서비스 영역을 확 대하고, 점차적으로 공급 및 판매, 가공, 저장, 운송, 기술 등 종합서비스센터가 되도록 해야 한다. 본래의 현(縣) 공급수매합작사는 기층 공급수매합작사의 연합 경제조직이 되도록 해야 한다. 공급수매합작사 시스템 개혁을 실시하지 않은 시범실시 지역은 서둘러서 시범실시를 실행해야 한다; 시범실시를 이미 진행한 지역은 경험을 통해 점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국무원 유관 부문은 즉시 공급수매합작사의 시스템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수립에 착수해야 하며, 빠르고 타당하게 전국 범위 내에서 체제 개혁이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넷째, 농촌 개인 상업 및 각종 서비스를 융통성 있게 경영하고 인민의 편의를 봐주며, 발전하 는데 필요한 지원을 실시한다. 농민 개인 혹은 동업자가 장거리 운송판매를 진행하도록 하여 농부산물의 판매를 넓히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산지의 재고 처리 및 소비지의 물자부족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단 사업자등록을 통해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수매 임무 완성 후에 구매・운 반하여 시장에 출시된 농부산물에 한한다. 다섯째, 국영상업은 농민의 이익증가 요구에 근거해야 하며, 공산품 하향을 대대적으로 실시 해야 한다. 동시에 단체 및 개인상업이 도매상을 통해 물품을 구입하도록 허락해야 한다. 도 매와 소매 간의 가격 차이 및 지역간 가격차이가 합리적이어야 하며, 경영자가 이익을 남길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농촌의 유통영역에 대한 정책 중 제한을 완화하고, 국가, 단체, 개인의 이익 등 3방면의 이익을 아울러 고려하는 교육을 농민에게 실시하며, 품질・수량에 따라 국가가 수매 임무를. 중앙 1호 문건. 21.
(26) 완성하도록 보장하고, 국가건설을 지원하며, 시장공급을 보장한다. 시장관리 역할을 강화하며, 적시에 각종 위법행위를 단호하게 처리한다. 공상행정관리부문 및 세금수입, 물가, 공안, 교통 운수 등의 부문은 제한이 완화된 정책의 각종 규정에 따라 관련한 관리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따르도록 한다.. (8) 농업 기술 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농업 과학기술 연구・보급 시스템 및 농촌 건설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을 구축・완비하여 중국 농촌경제의 생산관계가 날로 완비되고, 기술 기초가 부단히 진보하여 빠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중국 농업의 기술개선은 중국만의 특색을 지녀야 한다. 우선 전통농업이 가지고 있는 정성스 럽고 꼼꼼한 경작(精耕細作), 낮은 에너지 소모, 생태계 균형 유지 등의 장점이 지속적으로 발양되도록 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농촌 생산 및 건설의 각 방면에서 현대적인 기술 및 선진적인 관리방법을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 농업에 대한 투자를 점진적으로 늘려야 한다. 중국의 서로 다른 지역에서 실시하는 기계화 방안을 새로 연구하고 입안해야 한다. 현재 소 형의・많이 사용되는・품질이 우수한・가격이 저렴한 농업기계를 발전시켜야 하며, 각 지역의 현실에 맞게 정책을 수립하여 수리관개조건을 개선시키고, 화학비료 공급을 증가시키고, 질 소・인・칼륨의 비율 구조를 개선하고, 토지를 개량하고, 토지 이용률 및 노동생산성을 제고시 키며, 독성이 높고 효용성은 낮은 농약에 대한 대체작업을 빠르게 실시해야 한다. 농산물가 공업, 사료공업, 교통 및 우편사업, 저장 및 건조설비, 수력발전, 풍력, 메탄가스, 태양에너지 및 땔나무숲 등의 에너지개발 등 급박성을 요하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농업 과학연구, 기술보급, 교육훈련 등 각 방면에 종사하는 역량을 조직하여 합리적인 분업, 조화로운 사업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농촌건설을 위하여 충분히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 하도록 한다. 다년 간 각지에서 이미 과학연구 성과가 축적되었으므로 보급사업을 잘 추진하 여 생산에 잘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선진지역이 후진지역을 도와주도록 조직하고, 기술전이 사업을 실시하여 후진지역의 생산수준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생산의 발전에 결정 적 의미를 갖는 과학연구 항목을 선택하여 난관을 극복하도록 조직한다. 예컨대 우량종의 선 택 재배, 병충해 방제, 동식물 방역 및 검역, 생물자원의 합리적 이용, 생산의 합리적 배치, 생태 평형 등의 방면에서 모두 새로운 과학기술 축적을 갖도록 한다. 농민 사이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는 과학을 배우고, 과학을 사용하는 붐에 따라 각지에서는 국가 및 단체의 농업기술 서비스기구를 잘 사용해야 하며, 기술책임제를 통하여 과학기술시. 22. 해외농업시리즈 9: 중국농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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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에서 전파 증식해야 하며, 야외의 광범위한 온도와 습도 및 기타 조건의 광범위한 변이에서도 작용하도록 해야 한다..
농노 해방이 가져 온 사회의 변동 사법제도의 개혁.
이 연구에서는 과연 앞으로 조림을 계속해야 되는가에 대한 사회적 의문에 대한 응답과 또한 해야 한다면 왜 해야 하며, 어떻 게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 관련 증빙은 신청기업이 직접 제출해야 하며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투자기관이 발급한 투자계정 및 투자확인서,
농촌 개혁 관련 시범구역 작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권력 하부 이관과 정책지지 역량을 강화하며 실험 내용을 충실하고 작업메커니즘을 개선하여 성공 경험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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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는 보안과 관련한 각종 국가 및 기상청의 관련법률 등을 준수 하여야 하며 ,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 대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