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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에너지 수급 및 정책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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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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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구보고. R695-1 | 2013. 12.. 농업‧농촌 에너지 이용실태와 정책방안(1/2차연도). 농업‧농촌 에너지 수급 및 정책 진단. 강 창 용 문 동 현. 선임연구위원 초청연구원.

(2) 연구 담당 강 창 용 문 동 현. 선임연구위원 초청연구원. 연구총괄, 종합분석 및 진단 자료 조사 및 분석.

(3) i 머 리 말.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국으로 에너지 절감 및 대체 에너지 개발 등에 관 한 많은 정책이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농업·농촌 분야의 에너지 정책은 많지 않다.. 이 연구에서는 농업 농촌 에너지 정책이 어떠한 것이 있는가를 정리하 였고, 에너지 정책에 대한 농민의 인지도, 기존 농업 농촌 에너지 정책에 대한 공무원들의 평가를 통해 에너지 정책을 진단해 보았다.. 농업 농촌 부문의 에너지 정책은 “농어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면. 세유 및 농사용 전기 공급정책, 에너지를 마을 단위로 자립하자는 “마을. 단위의 저탄소 녹색마을” 사업 등이 있으며, 지구온난화에 대응해서 대기 오염을 줄이려는 의도로 농업기계 배출가스 규제 정책 등이 있다.. 결과, 이러한 농업관련 에너지 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인지도는 높았으나. 농민들은 에너지 절감보다 자기 소득에 더 관심이 많았다. 이것으로 보아 농민들도 에너지에 대한 절감 및 대체를 위한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공무. 원의 경우 정성적 평가지표로 에너지 정책에 대한 효과성, 효율성, 타당성, 객관성 등을 조사한 결과 효과성 및 효율성은. 60%. 미만이 많고, 정책의. 60%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아직 정책에 대한 평가는 그 리 좋은 편이 아니었다. 이를 기초로 차기 연도에는 에너지 정책에 대한 평가 점수를 높일 수 있는 정책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타당성과 공정성은. 이 연구를 위해 실제 정책 수혜자인 농민과 정책을 수립 수행하는 공무 원들이 바쁘신 와중에도 실태조사 및 의견을 주신 데에 감사드린다. 아무 쪼록 이 연구 결과가 농업 부문의 에너지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3.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세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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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ii 요. 약. 연구의 배경 국가적 차원에서 에너지를 관리하는 정책을 펼쳐왔고 일부 에너지 자원 개발과 관리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농촌. 분야의 에너지 정책은 많지 않다. 농림축산식품부 차원의 에너지 정책은 미미하다. 실질적으로 에너지에 관한 국가정책은 다른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국가 전체 에너지 정책 속에서 농림업 분야 의 에너지 정책이 있어야 한다..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기존자료를 검토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응답내용을 분. 석하였다. 기존자료는 정부와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공표한 2차 자료를. 활용하였다. 설문조사 자료는 에너지 관련 농민과 공무원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및 시사점. 농업 분야에서도 국가차원의 에너지 관리정책에 동참해야 한다. 어느 한. 부처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농업과 농촌에 서 어느 에너지원이 어디에, 얼마가 사용되는지 객관적으로 정부에서 발표 한 자료가 없다. 물론 전체의. 3%. 미만의 사용량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 다고 여길 수도 있다. 하지만 에너지에 관련된 사안이 농업과 농촌을 비켜 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최소한의 준비를 위해서라도 기초적인 자료의 수집 과 정리가 필요하다.. 농업·농촌에 관련된 에너지 관련 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인지도가 그리 높지는 않다. 아직은 그 밖의 사안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으로 보인.

(6) iv 다. 특히 농업 문제 내에서의 에너지 중요도는 떨어진다. 사실 지금까지. “에너지”를 강조한 경우가 거의 없다. 낮은 인식은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 른다. 그러나 중요성이 배가될 에너지 부분에 대한 농민들의 인식제고는 중요하다. 여기에서 그들의 정보습득 채널과 정부의 정보 확산 방법 간 괴 리가 있다. 조정 내지는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민들의 농업·농촌 에너지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면세유와 농사용전기 를 제외하면, 대체로 낮다. 인지하고 있거나 사업에 참여한 농민들 역시 정 책에 대해 우호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다. 특히 펠릿과 공기열냉난방 사업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가 있다. 공무원들 역시 농업·농촌 에너지 정책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다. 비록 사업의 타당성과 객관성은 어느 정도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효. 과면이나 효율면에서 약간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이다. 사업 내용이나 방법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미래에는 에너지를 둘러싼 갈등이 더 첨예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 다. 기존의 화석연료를 대신한 신 재생에너지 개발에 혈안이 되어 있다. 부. 존 원유의 오일피크가 다가왔기 때문이다. 인류가 원하는 영원한 신 재생 에너지는 지금으로써는 어렵다. 그렇다면 거의 모든 에너지를 외국에 의존. 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농업과 농촌도 예외는 아니라고 본다. 국가 에너지 정책에 발맞추고, 나름대로의 고유한. 에너지 부분을 개발해서 활용해야 한다. 신 재생 및 청정 에너지의 보고가. 농업과 농촌에 있다. 종합적인 농업과 농촌 에너지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화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7) v ABSTRACT. A Review on Energy Supply and Demand and Policy in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ies Background of Research The Korean government has managed the country's whole energy at national level, and is directly responsible for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some energy resources. However, its energy policy for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ies is not sufficient. Energy policy on the level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is extremely rare because a different ministry is responsible for the country's energy policy. Therefore, energy policy for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is required to be carried out, keeping pace with the country's whole energy policy.. Method of Research This study examines existing materials, conducts surveys, and analyzes the results of the surveys. The existing materials are secondary sources published by the government, relevant agencies and organizations. Survey materials are surveys of farmers and public officials related to energy..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The agriculture sector is required to take part in the country's energy management policy, since energy issues do not apply only to a single ministry. Nonetheless, the government has never published any objective data on which energy sources are being used in the agriculture sector and rural communities, and on where and how much they are being consumed. Such data may be considered unimportant because energy consumption in agriculture accounts for less than 3% of the country's total energy.

(8) vi consumption. But energy-related issues will inevitably affect the agriculture sector and rural communities. Therefore, basic data needs to be collected and organized as a minimum of preparation. Farmers do not have high awareness of energy policy for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ies. The reason is that they consider other issues relatively more urgent. Especially, the importance of energy is low among agricultural issues. In fact, "energy" has never been emphasized in the sector so far. Their low awareness of energy may be an inevitable result. But they need to raise the awareness of energy, since the importance of energy will sharply increase day by day. There is a gap between channels for them to acquire information and methods for the government to spread information. Thus, the channels and the methods are required to be adjusted or rectified. In general, farmers have a low level of satisfaction with energy policy for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ies except for tax-free oil and agricultural electricity. Farmers who are aware of energy importance or participate in government-aided projects also do not make favorable assessments regarding the policy. Even some people hold critical opinions of a government-aided project to provide pellets and air source heat pumps. Public officials do not make positive assessments regarding energy policy for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ies, either. They say that government-aided projects do not live up to expectations in terms of efficiency even though they maintain validity and objectivity to some ext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undertake an overall review on the contents or methods of the projects. In the future, tensions and conflicts over energy will become more acute. Many countries are keen on developing new and renewable energy to replace fossil fuels. The reason is that peak oil is coming soon. For the time being, it is difficult to commercialize unending, new and renewable energy that all human beings long for. This explains why Korea, highly dependent on foreign sources for almost all energy supplies, is required to further enhance its energy policy. The agriculture sector and rural communities are no exceptions. They should keep pace with the country's energy policy, develop and make use of their own unique energy sources. There is a rich repository of new and renewable green energy sources in the agriculture.

(9) vii sector and rural communities. It is urgent to establish and organize a comprehensive energy management plan for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ies.. Researchers: Chang-Yong Kang, Dong-Hyun Moon Research Period: 2013. 1 ~ 2013. 12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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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ix 차. 례. 제1장 서론 1. 2. 3. 4.. 연구의 배경 ··························································································· 1. 2 내용 ······························································································· 3 범위 및 방법 ·············································································· 3. 연구 목적 연구 연구. ·····························································································. 제2장 국가 에너지 수급과 주요 정책 1. 2. 3. 4.. 대내외 여건 ··························································································· 5. 13 에너지 기본계획 ········································································ 23 주요 에너지 정책 ····································································· 35. 에너지 수요와 전망 국가 국가. ··········································································. 제3장 농업·농촌 에너지 수급과 정책 1. 2.. 농업·농촌 에너지 수급 농업·농촌 에너지 정책. 63 ····································································· 71 ·····································································. 제4장 농민과 공무원의 인식과 사업평가 1. 2.. 농민 인지도와 사업평가 ····································································· 87 공무원 에너지 사업평가 ··································································· 100. 제5장 요약 및 결론 1. 2.. 요약 ····································································································· 111 결론 ····································································································· 116.

(12) x 부록1: 농민들의 에너지정책 의견 조사표 ·············································· 119 부록2: 에너지 관련 담당자 조사표 ························································· 125 부록3: 기초자료 모음 ················································································ 130 참고문헌 ······································································································ 139.

(13) xi 표 차례. 제1장 표. 1 -1 .. 설문조사 개요 ·········································································· 4. 제2장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2 -1 . 2 -2 . 2 -3 . 2 -4 . 2 -5 . 2 -6 . 2 -7 . 2 -8 . 2 -9 .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시나리오별 장기유가 전망 ······················································ 6 세계 원유매장량(2011년 말 기준) ····································· 7 신자원민족주의의 유형과 사례 ·············································· 9 중남미 3국의 국유화 사례 ······················································ 9 국가별 에너지 소비 ··························································· 11. 1차. 에너지 소비(석유환산) ··················································· 15. 1차. 에너지원별 수요전망(기준안) ········································ 20. 에너지 소비 관련 주요지표 ·················································· 16 최종 에너지 원별 수요전망 ·················································· 22 최종 에너지 부문별 수요 전망 ············································ 23 에너지 부문 녹색성장의 5대 비전 ······································ 25. 5대. 에너지복지 프로그램 ····················································· 28. 부문별 에너지 효율성 개선 주요 정책 ······························· 29 주요 해외 에너지 개발 정책 ················································ 33 녹색성장 중요 정책 ······························································· 34 산업·발전 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 및 수단 ······················ 39 부문별. 2013년. 2013년. 예상배출량 및 배출허용량 ························· 40. 온실가스 감축목표 관리업체수 ······························· 40. 연차별 적용대상 확대계획 ···················································· 41 탄소성적표지 인증제품 현황 ················································ 46.

(14) xii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제3차 기본계획에 의한 신 재생에너지 수요전망 ·············· 47 그린홈 에너지원별 최대용량 ················································ 49 연도별 에너지원별 그린홈 보급현황(2012년) ···················· 50 태양열 발전차액지원제도 ······················································ 51 태양열 외 발전차액지원제도 ················································ 52 전력거래량 및 발전차액지원금 지급현황(2012년 기준) ··· 53 신 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현황(2012년 기준) ··················· 54 부문별 관리업체 수 ······························································· 55 온실가스 에너지 관리목표 관리업체 지정기준 ·················· 57 에너지원별 판매단가 및. CO2. 배출량 ·································· 58. 국내 원전 단계별 발전 ························································· 59 국내 원자력발전소 현황 ······················································· 59 국내 원자력발전소 운영 현황 ·············································· 61. 제3장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3 -1 . 3 -2 . 3 -3 . 3 -4 . 3 -5 . 3 -6 . 3 -7 . 3 -8 . 3 -9 . 3-10. 3-11. 3-12. 3-13. 3-14.. 주작목별 휘발유 이용량 분포 ·············································· 65 주작목별 경유 이용량 분포 ·················································· 66 주작목별 실내등유 이용량 분포 ·········································· 67 주작목별 보일러등유 이용량 분포 ······································· 68 농어업 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의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 71 농어업 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의 지원형태 ······················ 72 국내 전기요금체계 변천과정 ················································ 73 국내 전기요금체계 ································································· 74 용도별 판매전력량 구성변화 추이 ······································· 76 용도별 전력판매수입 추이 ···················································· 76 용도별 전기 판매현황(2012년) ············································· 77 농사용 전기 적용 대상 ························································· 78 농사용 전기의 분류와 요금 추이 ········································ 79 저탄소 녹색마을 유형별 추진 계획 및 특성(1차 선정) ···· 82.

(15) xiii 표 표. 3-15. 3-16..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 현황 ·········································· 83 농업기계 배출가스 규제제도 개요 ······································· 85. 제4장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4 -1 . 4 -2 . 4 -3 . 4 -4 . 4 -5 . 4 -6 . 4 -7 . 4 -8 . 4 -9 .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87 응답자의 경영유형 및 성별 분포 ········································ 88 농가호당 영농 규모 ······························································· 88 농가호당 연간 소득 및 응답자 학력 수준 ························· 89 주요 재배 작목(소득기준)별 농가분포 ································ 89 국내외적 여러 사안의 중요도 평가 ····································· 90 농업 농촌 문제들의 중요도 평가 ········································ 92 에너지 관련 용어 및 사업 인지도 평가 분포 ···················· 93 농업 농촌 에너지원별 이용량 변화 예상 ··························· 94 농업 농촌 에너지 정책사업 인지도(1) ································ 95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인지도(2) ········································ 96 농업 농촌 에너지 정책사업 참여도 ····································· 96 농업 농촌 정책과 에너지사업 정보획득 경로(1순위) ········ 97 농업 농촌 에너지 정책사업 만족도(전체대상1) ················· 98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만족도(전체대상2) ······················· 98 농업 농촌 에너지 정책사업 만족도(참여자와 숙지자) ······ 99 조사대상 공무원의 분포 ····················································· 100 조사대상 공무원의 소속 부서와 주요업무 ······················· 101 공무원 에너지 업무 경력 ···················································· 102 공무원 에너지 업무 비중 ···················································· 103 에너지 정책사업 홍보경로 ·················································· 104 농업 농촌 에너지 정책사업의 효과성 평가(1) ················· 105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의 효과성 평가(2) ······················ 106 농업 농촌 에너지 정책사업의 효율성 평가(1) ················· 106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의 효율성 평가(2) ······················ 107 설문대상 농가 거주 지역. ····················································.

(16) xiv 표 표 표 표. 4-26. 4-27. 4-28. 4-29.. 농업 농촌 에너지 정책사업의 타당성 평가(1) ················· 107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의 타당성 평가(2) ······················ 108 농업 농촌 에너지 정책사업의 공정성 평가(1) ················· 108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의 공정성 평가(2) ······················ 109. 부록 1. 국제 원유가격 변동(현물가격 기준) ·································· 130 부표 2. 1차 에너지 총공급 추이 ··················································· 131 부표 3. 1차 에너지 자급률 ······························································· 131 부표 4. 에너지원별 소비구조 ··························································· 132 부표 5. 부문별 최종 에너지 소비(석유환산) ·································· 133 부표 6. 에너지원별 최종 에너지 소비 추이 ··································· 134 부표 7. 에너지원별 최종 에너지 소비구조변화 추이 ···················· 134 부표 8. 1차 에너지원별 수요구조 전망(기준안) ···························· 135 부표 9. 최종 에너지원 수요구조 전망 ············································ 135 부표 10. 용도별 판매전력량 추이 ····················································· 136 부표 11. 용도별 전력판매수입 추이 ·················································· 137 부표 12. 면세유 공급 추이 ································································· 137 부표 13. 면세유 유종별 공급량 구성비 변화 ··································· 138 부표.

(17) xv 그림 차례. 제1장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2 -1 . 국제 원유가격 변동(현물가격 기준) ··································· 6 2 -2 . 세계 석유 공급 장기 전망 ················································ 10 2 -3 . 1차 에너지 총공급 추이 ·················································· 12 2 -4 . 1차 에너지 자급률 ····························································· 13 2 -5 . 2011년도 에너지 수지 흐름도 ·········································· 14 2 -6 . 에너지원별 소비구성 변화 ················································ 16 2 -7 . 부문별 최종 에너지 소비(석유환산) ································· 17 2 -8 . 에너지원별 최종 에너지 소비 추이 ································· 18 2 -9 . 에너지원별 최종 에너지 소비 구성 ································· 19 2-10. 1차 에너지원별 수요구조 전망(기준안) ··························· 21 2-11. 최종 에너지원 수요구조 전망 ··········································· 22 2-12. 에너지효율개선에 의한 수요저감효과 ······························ 26 2-13. 온실가스배출과 감축 후 배출량 ······································· 38 2-14. 연차별 적용대상 확대프로세스 ········································· 41 2-15. 배출권 거래제의 기본 개념 ·············································· 43 2-16.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거버넌스 운영체계(안) ·············· 44 2-17. 탄소배출인증과 저탄소상품인증 표시 ······························ 45 2-18. 그린홈 개념도 ····································································· 48 2-19. 국내 원자력발전소 현황 ···················································· 60. 제3장 그림 그림 그림. 3 -1 . 3 -2 . 3 -3 .. 산업 부문 에너지 소비구조(2010년) ································ 64 농촌지역의 용도별 에너지원별 이용실태 ························ 69 에너지 소비량과 청정에너지 공급 잠재량. ····················. 70.

(18) xvi 그림 그림 그림. 3 -4 . 3 -5 . 3 -6 .. 용도별 판매전력량 추이 ···················································· 75 면세유 공급추이 ································································· 80 유종별 면세유 공급량 추이 ·············································· 81. 부록 3 부도 부도. 1. 2.. 1차. 에너지 소비(석유환산) ················································· 132. 에너지 소비 관련 주요지표 ················································ 133.

(19) 서. 1.. 1. 론. 제. 연구의 배경. 국가 경제성장과 국민 생활에서 에너지는 재화와 함께 가장 중요한 요소 로써 기초 인프라를 형성하는 분야이다. 이러한 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지 구온난화로 대변되는 화석연료의 사용과 사용 가능 기간의 도래, 최근 세 계적으로 문제되는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 증가와 함께 재생가능한 에너지 의 개발과 사용확대라는 화두로부터 더욱 증대되고 있다. 지구온난화 저지를 위한 다양한 세계적인 노력과 함께 화석연료의 고갈 문제는 기존 에너지의 효율적, 환경 비위해적 사용과 함께 신 재생 에너지 에 대한 모든 국가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기의 생산구조가 원. 자력에 의존하고 있는 것 역시 중요한 에너지 문제이다. 우리나라도 예외. 일 수 없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의 모든 에너지를 외부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관심이 지대하다.. 21세기 이후. 국가적인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정부가 에너지. 5. 개년계획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로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구체. 적인 국가 에너지 정책의 토대가 마련된다. 내년부터는 제2차 국가에너지 5개년계획이 마련되어 활용될 것이다.1. 1 사실 정부가 바뀌면서 에너지 관련 기본계획이 많이 바뀌고 있어서 어느 것이 중요한 것인지 알기 어려움. 제3차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는 2008년도에 「제1. 장.

(20) 2. 서 론. 농업의 경우에도 농업 발전은 바로 에너지 사용 증대라고 할 정도로 에 너지 사용에 있어서 상호 간 정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각종 시설농업에서 의 석탄과 석유류, 전기의 사용 증가 및 각종 농기자재에서의 화석연료 사 용, 창고와 건조 시설 등에서의 전기 사용 등 십수 년 전에 비해 에너지 사 용이 빠르게 증가해 왔다.. 농업과 농촌의 경우 비록 전체 에너지 소비의. 2%. 내외(2011년 최종 에. 1.5%+농촌 부문)로 많지는 않지만, 에너지의 효율 적 사용, 환경 친화적 사용을 요구받고 있다. 국가 에너지의 종합적인 관리 테두리 내에서 우리의 농업과 농촌 에너지 역시 관리되는 것이 옳다. 그동안 국가적 차원에서 에너지를 관리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일부 에너 지 자원개발과 관리를 정부에서 직접 담당하고도 있다. 하지만 특별한 농 업·농촌 분야의 에너지 정책은 많지 않다. 농림축산식품부 차원의 에너지 정책은 미미하다. 실질적으로 에너지에 관한 국가정책은 다른 부처에서 담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국가 전체 에너지 정책 속에서 농림 업 분야의 에너지 정책이 있어야 한다. 너지 소비기준 농림어업. 2.. 연구 목적. 농업과 농촌 분야 에너지 정책에 대한 연구는 미미하다.2 당연히 이 분야 의 정책을 정리하였거나 전체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의 의견을 정리한 연구 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 연구에서는 농업과 농촌 에너지 정책을 연구하기에 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2008~2030」을 수립하였고, 2002년도에는 산업자원부 에서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2~2011년)을 만들었음. 최근 보도에 의하 면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이 준비되고 내년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함. 2 2013년 7월, 「농업분야 에너지절감 추진계획」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만들어 졌지만 그 내용은 에너지 위기대응 절감대책 검토 정도이지 부처 자체적인 농 업·농촌 에너지 종합계획은 아님..

(21) 서 론. 3. 앞서 국가의 에너지 관련 정책과 농업, 농촌 정책이 어떠한 것이 있는가를 정리하는 것을 1차 연구 목적으로 삼았다. 다음으로 농민과 관련 공무원들 의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과 정성적 평가를 통해 기존 농업, 농촌 에너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것을 2차 목표로 하였다. 정책별 구체적인 조 사와 평가, 문제와 개선방안의 제시는 제2,. 3.. 3. 세부과제에서 취급할 것이다.. 연구 내용. 연구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국가 에너지 수급과 주요 정책에서는 에너지 수급과 전망, 국가 에. 너지 기본계획, 국가 주요 에너지 정책 등을 살펴보고 진단한다.. 둘째, 농업 농촌 에너지 주요 정책 및 실태에서는 농업·농촌 에너지 수. 급을 살펴보고, 농업 농촌 부분의 에너지 정책 실태를 파악한다. 농업 에너. 지 효율화 사업 실태, 농업용 전기요금 지원 정책 및 실태, 농업용 면세유 정책 및 실태, 농업기계배출가스 규제 정책, 저탄소 녹색마을 정책 및 실태 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셋째, 농민과 공무원의 인식과 평가 부분에서는 농민과 공무원의 농업. 농촌 에너지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을 기초로 농민의 인지도와 사업을 평가하고, 공무원의 에너지 사업 평가를 분석한다.. 4.. 연구 범위 및 방법. 연구 범위는 시기적으로. 2000년. 이후를 중심으로 하며, 국내 국가 전체. 의 에너지정책을 중심으로 범위를 한정한다.. 연구 방법은 기존 자료를 검토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응답내용을 분.

(22) 4. 서 론. 석하였다. 기존 자료는 정부와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공표한 2차 자료를. 활용하였다. 설문조사 자료는 에너지 관련 농민과 공무원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표. 1-1>.. 표 1-1. 설문조사 개요 조사종류 조사기간 조사물량. 조사내용. 농민 면담조사 2013.08.12. ∼. 08.16(5일간). 공무원 이메일조사. ∼. 2013.09.09. 134명. 23.(15일간). 26명. ․주요 사업 인지도. ․공무원 주요업무 및 업무비중. ․관련 정보의 습득방법. ․사업홍보. ․사업효과 평가 등. ․사업평가 등.

(23) 국가 에너지 수급과 주요 정책. 1.. 대내외 여건. 1.1 유가변동. 1970년대 배럴당 20달러 이하에서 1980년대 초반 30달러를 약간 상회했었으나 1990년대 20달러 이하에서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물론 1980년 이란과 이라크전쟁,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1991)과 걸프전 전개, OPEC의 삭감정책(2000)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폭등을 겪어왔지만 비교적 저가의 기조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계적인 경제성장의 둔화가 엿보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등의 BRICs 국가들의 수요증가와 달러 약세 등으로 인해 급격한 원유가 상승이 이뤄졌다. 2005년도에 평균 50달러 선을 돌파한 이 후, 계속 상승하여 2011년에는 100달러를 넘어섰다(구체적인 수치는 <부 록3>, <부표1> 참조). 지난 5년간의 유가변동 추이를 볼 때 유가가 쉽게 하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과거와 같이 50달러선 이하로 유 가가 하락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미국 에너지성(Department of Energy: DOE) 에너지정보국(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EIA)의 장기 유가전망에 의하면 2030년도에 가면 유가는 배 럴당 110달러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미 예측치보다 높 은 유가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다양한 산유 국가들의 에너지 관련 정책들 국제 유가는. 2. 제. 장.

(24) 6. 국가 에너지 수급과 주요 정책. 그림 2-1. 국제 원유가격 변동(현물가격 기준). 단위:. US달러/배럴. 자료: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http://www.kesis.net>.. 이 강화되고 있어서 고유가의 예측 수준으로 유가가 상승할 개연성이 많다.. 70~80% 정도 높은 가격이 형성될 것 이다. 특별히 BRICs의 급속한 경제성장 추구와 원유 수요 증가, 오일피크에 대한 우려 등은 고유가 시대로 장기화할 수 있는 기본 요소가 되고 있다. 만약 고유가가 현실화된다면 지금보다. 표 2-1. 시나리오별 장기유가 전망 시나리오 기준가. 저유가. 고유가. 자료:. 2010. 2015. 2020. 단위: 2025. USD/배럴 2030. 실질가격. 74.0. 59.9. 59.7. 64.5. 70.6. 명목가격. 80.0. 70.6. 77.9. 93.3. 113.1. 실질가격. 71.5. 44.1. 39.1. 40.2. 42.4. 명목가격. 77.3. 52.2. 50.8. 57.5. 67.1. 실질가격. 79.0. 90.4. 102.1. 109.3. 118.7. 명목가격. 85.7. 107.5. 132.1. 154.5. 185.7. DOE/EIA(원처);. 한국에너지정책연구원.. 2013.. 에너지 산업연감에서 재인용함..

(25) 국가 에너지 수급과 주요 정책. 7. 1.2. 오일피크. 2011년도 말 세계 원유의 매장량은 1조 6,530억 배럴로 1991년 말의 1 조 327억 배럴에 비해 1/3 정도가 늘어난 수치이다. 과거에 비해 매장량이 많아진 것은 유전개발 기술이 발전하여 보다 많이 매장된 원유를 찾아낸 결과이다.. 가장 많이 보유한 지역은 중동지역이다. 이 지역에 매장된 원유량은 세. 계 매장량의 절반에 가까운. 7,950억. 배럴이다. 다음으로 중남미이다. 이들. 두 지역이 세계 원유생산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아프리카 까지 포함하면 제3세계의 원유 매장량은 세계 전체의. 75%를. 넘고 있다.. 선진국들의 원유확보 쟁탈전이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이유 이다.. 표 2-2. 세계 원유매장량(2011년 말 기준) . 구. 분. 전 세계. 북미. 중남미. 유럽. 중동. . 단위: 십억 배럴.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매장량. 1,653. 218. 325. 141. 795. 132. 41. 점유율(%). 100.0. 13.2. 19.7. 8.5. 48.1. 8.0. 2.5. 자료: 지식경제부·에너지경제연구원.. 2012.. 2012. 「. 에너지통계연보」.. 매장된 원유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고갈될 것이다. 오일피크가 도래할. 것이란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물론 채굴기술의 발전이나 부존량의 추가적 발견 등으로 인해 가변적이기는 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가 그리 멀 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정부는 오일피크 시기를 예상하고 있다.. 2037년으로. 25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물론 다른 한편에서 는 오일샌드나 오일 셰일 등의 개발로 그 시기가 다소 늦춰지고, 동시에 오 일피크로 인한 충격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 부류도 있지만, 원유가 없 는 우리로써는 그리 방관할 수 없는 중대한 상황인 것만은 틀림이 없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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