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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수질기준의 합리적 관리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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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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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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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문

환 경 부 장 관 귀 하

본 보 고 서 를 『먹 는 물 수 질 기 준 의 합 리 적 개 편 및

관 리 방 안 연 구 』과 제 의 최 종 보 고 서 로 제 출 합 니 다 .

2013.12

한 국 환 경 정 책 ․평 가 연 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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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구 책 임 자 이 수 재 (한 국 환 경 정 책 ․평 가 연 구 원 선 임 연 구 위 원 ) □ 연 구 참 여 자 박 정 규 (한 국 환 경 정 책 ․평 가 연 구 원 선 임 연 구 위 원 ) 현 윤 정 (한 국 환 경 정 책 ․평 가 연 구 원 부 연 구 위 원 ) 배 현 주 (한 국 환 경 정 책 ․평 가 연 구 원 부 연 구 위 원 ) 하 종 식 (한 국 환 경 정 책 ․평 가 연 구 원 부 연 구 위 원 ) 김 윤 승 (한 국 환 경 정 책 ․평 가 연 구 원 부 연 구 위 원 ) 이 주 연 (한 국 환 경 정 책 ․평 가 연 구 원 연 구 원 ) □ 자 문 위 원 (무 순 ) 조 경 덕 (서 울 대 학 교 보 건 대 학 원 환 경 보 건 학 과 교 수 ) 조 동 택 (경 북 대 학 교 의 과 대 학 교 수 ) 강 미 아 (안 동 대 학 교 환 경 공 학 과 교 수 ) 박 형 래 (서 울 과 학 기 술 대 식 품 공 학 과 겸 임 교 수 ) 이 창 하 (울 산 과 기 대 도 시 환 경 공 학 부 교 수 ) 김 연 화 (한 국 소 비 자 단 체 협 의 회 회 장 ) 허 유 정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상 하 수 도 연 구 과 연 구 관 ) 백 영 만 (한 국 보 건 기 술 연 구 원 원 장 ) 이 기 춘 (정 수 기 협 회 전 무 이 사 ) 배 희 경 ((주 )티 오 이 십 일 화 하 물 질 관 리 연 구 소 소 장 ) 현 은 희 (제 주 개 발 공 사 품 질 관 리 부 장 ) 임 병 진 (한 국 샘 물 협 회 사 무 총 장 )

연 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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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별 요약>

제 1장 에 서 는 본 연 구 가 수 행 된 배 경 을 다 루 었 으 며 , 먹 는 물 수 질 기 준 에 대 하 여 개 정 을 요 구 한 사 회 적 배 경 및 연 구 방 법 , 연 구 대 상 등 에 대 하 여 다 루 었 다 . 제 2장 에 서 는 국 외 의 먹 는 물 수 질 관 리 현 황 을 살 펴 보 기 위 하 여 미 국 , 영 국 의 사 례 를 조 사 하 였 다 . 이 들 국 가 는 국 가 혹 은 유 럽 연 합 차 원 의 수 질 기 준 을 정 하 고 지 역 에 서 는 이 를 준 수 하 는 형 태 를 가 지 고 있 는 데 , 특 이 한 점 은 미 국 의 일 부 주 에 서 는 음 용 수 에 대 하 여 수 질 기 준 이 초 과 되 더 라 도 건 강 영 향 이 작 을 경 우 그 기 준 을 초 과 한 물 을 제 공 할 수 있 도 록 한 것 이 특 징 이 었 다 . 제 3장 에 서 는 국 내 먹 는 물 의 수 질 관 리 체 계 및 개 선 방 안 을 다 루 었 는 데 , 경 도 와 일 반 세 균 을 주 연 구 대 상 으 로 하 였 다 . 이 중 경 도 는 칼 슘 과 마 그 네 슘 으 로 분 리 하 여 접 근 하 는 것 이 필 요 하 며 , 특 히 칼 슘 은 총 섭 취 량 이 정 하 여 져 있 으 므 로 수 질 기 준 에 존 속 하 고 적 정 한 기 준 을 설 정 하 는 것 이 필 요 하 다 . 일 반 세 균 은 인 체 에 무 해 하 나 수 질 상 태 를 파 악 할 수 있 는 용 이 한 지 표 이 므 로 존 속 하 되 먹 는 물 종 류 별 로 그 기 준 을 완 화 하 는 것 이 필 요 하 다 . 제 4장 에 서 는 국 내 먹 는 물 샘 물 제 조 업 체 에 서 먹 는 샘 물 이 외 에 추 가 로 생 산 할 수 있 는 품 목 을 선 정 하 였 는 데 , 탄 산 수 는 통 상 먹 는 물 로 분 류 되 므 로 이 를 허 용 하 는 방 안 을 다 루 었 다 . 제 5장 에 서 는 먹 는 물 수 질 기 준 관 련 법 규 에 대 하 여 살 펴 보 았 으 며 , 경 도 와 일 반 세 균 에 대 한 수 질 기 준 개 정 방 안 을 제 안 하 였 다 . 제 6장 에 서 는 본 연 구 에 서 얻 어 진 결 과 중 주 요 사 항 을 간 략 히 정 리 하 였 으 며 , 아 울 러 향 후 먹 는 물 관 리 에 필 요 한 사 항 에 대 하 여 정 책 제 언 을 제 시 하 였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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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례>

제 1 장 서 론 ··· 1 1. 배경 ··· 1 2. 목적 ··· 2 3. 연구 범위 ··· 2 4. 주요 연구 내용 ··· 2 제 2 장 국외의 먹는물 수질관리 현황 ··· 5 1. 미국 ··· 5 2. 영국 ··· 13 3. 시사점 ··· 27 제 3 장 국내 먹는물의 수질관리 체계 및 개선방안 ··· 29 1. 국내 먹는물 수질관리 체계 ··· 29 2. 주요 쟁점 항목(경도 및 일반세균)의 수질 기준 적정성 검토 ··· 30 제 4 장 먹는샘물 제조시설 활용제한 규제 완화 방안 ··· 97 1. 배경 ··· 97 2. 현재 먹는샘물 제조시설에서 생산 가능한 품목 현황 ··· 98 3. 먹는물관련영업 시설에서 제조 가능한 품목의 검토 ··· 99 4. 혼합/복합 생산 허용 시 조치할 사항 ··· 109 5. 착향/기능성 음료수/병입수 허용 시 고려 사항 ··· 126 6. 얼음 제조 시 고려사항 ··· 128 7. 수질개선부담금 관련 ··· 128 제 5 장 먹는물 수질기준 관련 법규 개선방안 ··· 133 1. 현행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의 특성 ··· 133 2. 수질기준 및 검사 규정의 개정 방안 ··· 134 3. 수질기준 조정방안 ···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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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론 ··· 139 2. 정책 제언 ···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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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차례>

표 2-1. 미국 먹는물과 병입수의 관련 법규, 수질기준 적용 현황 ··· 5 표 2-2. 미국 환경청(먹는물), 식품의약국(병입수), 병입수협회의 먹는물 수질기준 비교 ··· 7 표 2-3. 미국에서 음용 지하수에 대한 수질기준 예외 사항 ··· 10 표 2-4. 미국 조지아 주 먹는물 수질기준(무기물 항목) ··· 12 표 2-5. 영국의 먹는물 및 병입수 관련 법규 및 관할 기관 ··· 13 표 2-6. 영국 식품기준청의 담당 분야 ··· 13 표 2-7. 영국 식품 분야의 관할 분담 사항 ··· 14 표 2-8. 영국의 먹는물 관련법규의 제개정 현황 ··· 14 표 2-9. 영국의 먹는물 수질기준(미생물 항목) ··· 16 표 2-10. 영국의 먹는물 수질기준 (화학물질) ··· 16 표 2-11. 영국의 먹는물 수질기준(지표 항목) ··· 18 표 2-12. 영국의 천연광천수 및 용천수의 오존처리시 수질기준(잔류) ··· 19 표 2-13. 영국의 용천수와 먹는물 병입수의 수질기준(A) ··· 20 표 2-14. 영국의 용천수와 먹는물 병입수의 수질기준(B) ··· 21 표 2-15. 영국의 용천수와 먹는물 병입수의 수질기준(C) ··· 22 표 2-16. 영국의 용천수와 먹는물 병입수의 수질기준(D) ··· 22 표 2-17. 영국의 천연광천수 수질기준 ··· 23 표 2-18. 영국의 천연광천수의 상표표시에 사용할 수 있는 광물질 함량 판별준거 ··· 24 표 2-19. 영국에서 음용 지하수에 대한 수질기준 예외 혹은 차이가 있는 항목 ··· 26 표 3-1. 우리나라의 먹는물 관련 법규 현황 ··· 29 표 3-2. 국가별 경도의 표기 방법 ··· 32 표 3-3. 우리나라 지질별 지하수 수질 조성(단위 mg/L) ··· 33 표 3-4. 한강 수계 정수장 원수의 칼슘과 마그네슘 함량(단위 ㎎/L) ··· 33 표 3-5. 국가별 먹는물의 칼슘, 마그네슘 혹은 경도 요구 조건 ··· 38 표 3-6. 국가별 병입수 혹은 음용지하수에서 경도 수질기준 설정 현황 ··· 39 표 3-7. 러시아의 병입수 구분 ··· 41 표 3-8. 러시아의 먹는물 병입수의 생리적 유용성 항목 ··· 42 표 3-9. 태국의 먹는물 수질기준 ··· 44 표 3-10. 태국의 먹는물 병입수 수질기준 ··· 45 표 3-11. 태국의 음용지하수 수질기준 ··· 46 표 3-12. 건강-근거 목표의 특성과 적용(WHO, 2011) ··· 48

표 3-13. 건강-근거 목표(health-base targets)의 특성과 적용(WHO, 2004) ···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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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 한국 유아의 칼슘 영양섭취기준의 설정 근거 ··· 60

표 3-18. 2010년 한국인의 칼슘 영양섭취 기준 (단위 ㎎/일) ··· 61

표 3-19. 미국의 일일 섭취기준량 (Dietary Reference Intakes, DRIs)(IOM 1997) ··· 62

표 3-20. 식이 보충제의 구분 기준 ··· 64 표 3-21. 우리나라의 칼슘 강화식품의 칼슘 함량 현황 ··· 65 표 3-22. 칼슘 강화식품으로 인한 칼슘 노출량 범위 ··· 65 표 3-23. 우리나라 국민의 칼슘 주요 급원 ··· 66 표 3-24. 서울시 수돗물의 경도 현황 ··· 67 표 3-25. 한강 정수장의 경도에 따른 칼슘과 마그네슘 농도의 환산(단위 (㎎/L) ··· 67 표 3-26. 수분 영양섭취기준의 설정 근거 ··· 68 표 3-27. 우리나라 국민의 칼슘 섭취 노출량 ··· 69 표 3-28. 먹는물 수질기준 설정 방법 ··· 70 표 3-29. 칼슘의 먹는물 상한선 입력 자료 ··· 72 표 3-30. 먹는물 할당법을 이용하여 산정한 경도의 최대 허용 범위 ··· 73 표 3-31. 우리나라 국민의 칼슘 섭취 노출량을 고려한 먹는물 상한량 산정 ··· 74 표 3-32. 칼슘의 노출량과 상한 섭취량을 고려하여 산정한 경도 ··· 75 표 3-33. 심혈관 질병 상대위험도 1.0을 초과하는 총 칼슘농도 값(그림 3-3 참조) ··· 78 표 3-34. 칼슘의 심혈관 질병 사망률 상대 위험성에 근거한 각 유형별 할당량 ··· 79 표 3-35. 건강 영향을 고려한 먹는물 최대 허용량 산정(칼슘 보충제 포함) ··· 80 표 3-36. 칼슘의 먹는물 허용 농도 산정시 적용한 방법 ··· 82 표 3-37. 우리나라 먹는물의 종류별 일반세균 수질기준 ··· 91 표 3-38. 환경부 이외 부처의 먹는물 중 미생물 관리기준 ··· 91 표 3-39. 국가별 먹는물 중 일반세균의 수질기준 현황 ··· 93 표 3-40. 먹는물의 일반세균 수질기준 개선방안(선행연구) ··· 94 표 3-41. 먹는물의 일반세균 수질기준 개선방안(본 연구 제안) ··· 96 표 4-1. 먹는샘물등 제조시설에서 제조 가능한 품목 현황 ··· 98 표 4-2. 물을 주원료로한 제품의 품목 구분 ··· 100 표 4-3. 먹는샘물등 제조업체에서 생산 가능한 품목 선정안의 비교 ··· 102 표 4-4. 먹는샘물등 제조시설에서 생산이 될 수 있는 품목의 선정(안) ··· 103 표 4-5. 탄산음료와 탄산수 ··· 106 표 4-6. 먹는샘물 제조업체에서 생산 가능한 대상 품목의 선정안 ··· 108 표 4-7. 탄산수 제조 허가를 위한 먹는물관리법 개정(안) ··· 109 표 4-8. 먹는물 관련 용어의 표기 비교 ···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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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병입수의 품목 분류 방안(2-1안): 병입수를 식품 중 별도의 유형으로 봄 ··· 113 표 4-11. 병입수의 품목 분류 방안(3안): 병입수를 식품의 음료류 유형으로 봄 ··· 114 표 4-12. 먹는샘물 제조업체에서 혼합․복합 생산시 시설구분 여부 및 허용 조건(안) ··· 115 표 4-13. 혼합 혹은 복합 생산시 제품의 유형 구분 ··· 115 표 4-14. 탄산수의 종류 ··· 116 표 4-15. 탄산가스흡수계산표(1) ··· 118 표 4-16. 전체 압력에 따라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는 계산된 용해도 ··· 120 표 4-17. 이산화탄소 분압에 따라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는 계산된 용해도 ··· 121 표 4-18. 탄산화 병입수/음료의 이산화탄소 유출율 비교 ··· 123 표 4-19. 탄산화 병입수/음료의 재질에 따른 이산화탄소 용해부피 비교 ··· 123 표 4-20. 음료와 병입수의 관할 법규 조정(안) ··· 125 표 4-21. 착향 및 기능성 병입수와 음료 제조시 첨가물 지침 ··· 127 표 4-22.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 및 부과방법 등 ··· 129 표 4-23. 지하수 이용에 관한 재정 부담의 부과 현황 ··· 132 표 5-1. 먹는물의 경도 기준 개정(안) ··· 136 표 5-2. 먹는물의 일반세균 수질기준 개선방안(본 연구 제안) ···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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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영양섭취기준의 개념도 ··· 53 그림 3-2. 우리나라 국민의 식이보충제 복용 경험율 ··· 63 그림 3-3. 총 칼슘 섭취에 따른 심혈관질병 사망의 다변수 상대위험도 ··· 77 그림 3-4. 칼슘의 일권장량의 부족분을 충족하는 다양한 방법 ··· 81 그림 4-1. 물을 원료로 한 병입수 제품의 영역 구분 ··· 101 그림 4-2. Water Plus (착향 및 착향 기능성 물)의 생성 배경 ··· 101 그림 4-3. 물에 용해되는 탄산가스의 용량(분센 부피) ···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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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장 서 론

1. 배 경 지 하 수 는 먹 는 물 의 원 수 로 이 용 되 는 데 , 󰡔먹 는 물 관 리 법 󰡕에 서 는 ‘샘 물 ’과 염 지 하 수 등 을 수 처 리 한 ‘먹 는 샘 물 ’과 ‘먹 는 염 지 하 수 ’가 상 업 용 제 품 으 로 생 산 이 허 용 되 고 있 으 며 , 자 연 적 혹 은 인 공 적 으 로 조 성 된 약 수 터 , 샘 터 , 우 물 등 도 먹 는 물 로 이 용 되 고 있 다 . 최 근 음 용 지 하 수 의 개 발 및 이 용 이 증 가 함 에 따 라 수 질 분 석 결 과 , 일 부 음 용 지 하 수 원 수 가 현 행 수 질 기 준 에 부 적 합 사 례 가 자 주 발 생 하 게 되 었 다 . 이 중 에 서 경 도 항 목 의 폐 지 혹 은 완 화 를 요 구 하 고 있 는 데 , 그 주 장 의 요 지 는 고 경 도 의 음 용 지 하 수 가 건 강 에 이 롭 다 는 것 과 또 세 계 보 건 기 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와 유 럽 연 합 천 연 광 천 수 지 령 에 서 수 질 기 준 항 목 으 로 미 설 정 되 었 다 는 것 이 다 . 따 라 서 본 연 구 에 서 경 도 의 수 질 항 목 으 로 서 필 요 성 및 수 질 기 준 의 적 정 성 을 살 펴 볼 필 요 가 있 다 . 한 편 , 약 수 터 , 샘 터 , 우 물 등 “먹 는 물 공 동 시 설 ”의 물 은 일 반 적 으 로 아 무 런 수 처 리 를 하 지 않 고 자 연 상 태 의 물 을 그 대 로 음 용 하 게 되 는 데 , 이 에 는 일 반 세 균 이 자 주 수 질 기 준 을 초 과 하 고 있 다 . 이 들 물 은 지 하 수 에 서 유 래 되 지 만 대 기 에 노 출 된 상 태 가 지 속 될 경 우 일 반 세 균 은 증 식 할 가 능 성 이 높 아 진 다 . 따 라 서 많 은 먹 는 물 공 동 시 설 이 음 용 부 적 합 판 정 을 받 게 된 다 . 일 반 세 균 은 병 원 성 이 아 니 므 로 수 질 기 준 을 폐 지 혹 은 완 화 하 거 나 아 니 면 그 명 칭 을 변 경 해 야 한 다 는 의 견 이 제 기 되 고 있 다 . 따 라 서 일 반 세 균 에 대 하 여 수 질 기 준 항 목 으 로 존 속 혹 은 폐 지 여 부 에 대 한 검 토 가 필 요 하 다 . 향 후 인 구 증 가 , 기 후 변 화 , 산 업 발 전 , 삶 의 행 태 변 화 등 으 로 인 하 여 먹 는 물 에 대 한 수 요 는 더 욱 증 가 할 것 으 로 예 상 되 고 , 이 에 따 라 한 층 더 다 양 한 수 원 을 이 용 할 것 으 로 예 측 되 므 로 제 기 된 문 제 에 대 한 합 리 적 인 검 토 와 조 치 가 필 요 하 다 . 한 편 , 현 재 먹 는 샘 물 제 조 시 설 에 서 는 ‘먹 는 샘 물 ’ 이 외 에 타 법 령 에 의 한 혼 합 음 료 등 을 생 산 할 수 없 어 서 이 의 개 선 이 필 요 하 다 는 의 견 이 있 다 . 프 랑 스 나 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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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에 서 는 병 입 수 가 식 품 안 전 청 소 관 이 므 로 일 반 적 으 로 모 든 종 류 의 먹 는 물 병 입 수 와 유 사 음 료 는 동 일 한 제 조 업 체 에 서 같 이 생 산 할 수 있 다 . 먹 는 샘 물 제 조 업 체 서 먹 는 물 이 외 에 혼 합 음 료 등 을 생 산 하 여 도 식 품 안 전 에 는 큰 문 제 가 없 을 것 으 로 보 이 므 로 이 에 대 한 완 화 시 필 요 한 조 치 사 항 을 마 련 하 여 야 한 다 . 2. 목 적 본 연 구 는 먹 는 물 의 음 용 안 전 성 에 대 한 조 사 및 분 석 을 통 하 여 수 질 규 제 수 준 의 적 정 성 을 고 려 하 여 먹 는 물 의 합 리 적 관 리 방 안 을 마 련 하 고 자 한 다 . 3. 연 구 범 위 본 연 구 에 서 구 체 적 으 로 검 토 하 는 대 상 은 다 음 과 같 다 . ㅇ 먹 는 물 의 대 상 - 먹 는 샘 물 , 먹 는 물 공 동 시 설 , 음 용 지 하 수 에 한 정 한 다 . ㅇ 수 질 항 목 검 토 대 상 - 경 도 , 일 반 세 균 ※ 기 타 항 목 은 필 요 시 추 가 ㅇ 먹 는 샘 물 제 조 시 설 의 이 종 품 목 생 산 허 용 검 토 대 상 - 탄 산 수 , 혼 합 음 료 , 얼 음 등 4. 주 요 연 구 내 용 본 연 구 는 먹 는 물 수 질 관 리 대 상 항 목 의 조 사 및 분 석 , 먹 는 물 수 질 기 준 의 조 정 필 요 성 여 부 , 먹 는 샘 물 제 조 시 설 활 용 제 한 완 화 에 따 른 관 련 법 규 의 개 정 방 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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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다 음 과 같 은 내 용 을 다 룬 다 . 4.1 먹 는 물 수 질 관 리 현 황 조 사 및 분 석 ㅇ 먹 는 샘 물 , 먹 는 물 공 동 시 설 , 음 용 지 하 수 등 먹 는 물 수 질 관 리 (수 질 기 준 항 목 및 기 준 치 등 )에 대 한 국 외 사 례 조 사 및 분 석 ㅇ 국 가 별 수 질 기 준 항 목 및 기 준 치 설 정 사 유 조 사 , 최 근 의 수 질 관 리 동 향 분 석 4.2 먹 는 물 에 대 한 현 행 국 내 수 질 관 리 체 계 의 합 리 적 개 선 방 안 ㅇ 먹 는 샘 물 , 먹 는 물 공 동 시 설 , 음 용 지 하 수 등 에 대 한 현 행 국 내 먹 는 물 수 질 규 제 항 목 및 기 준 치 의 적 정 성 검 토 ㅇ 수 질 규 제 항 목 추 가 및 삭 제 , 수 질 기 준 치 조 정 등 개 선 방 안 검 토 ㅇ 수 질 규 제 항 목 ․기 준 치 조 정 시 기 본 원 칙 설 정 및 완 화 등 에 대 한 합 리 적 근 거 4.3 먹 는 샘 물 제 조 시 설 활 용 제 한 규 제 완 화 방 안 ㅇ 먹 는 샘 물 제 조 시 설 에 서 샘 물 을 이 용 한 음 료 (탄 산 수 등 )를 제 조 할 경 우 의 고 려 사 항 , 허 용 범 위 및 시 설 설 치 ․관 리 기 준 등 검 토 ㅇ 제 조 시 설 공 동 사 용 허 용 시 󰡔먹 는 물 관 리 법 󰡕 및 관 련 규 정 개 정 안 4.4 먹 는 물 수 질 기 준 및 검 사 등 에 관 한 규 칙 개 정 (안 ) ㅇ 현 행 먹 는 물 수 질 기 준 및 검 사 등 에 관 한 규 칙 의 특 성 분 석 ㅇ 먹 는 물 음 용 안 전 성 강 화 및 실 효 적 관 리 를 위 한 관 련 규 정 의 제 ․개 정 및 수 질 기 준 의 조 정 방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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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외의 먹는물 수질관리 현황

먹 는 물 병 입 수

관 련 법 규 음 용 수 안 전 법 (SDWA) 연 방 법 전 (USC 21 Food and Drugs § 349: 병 입 수 수 질 기 준 관 보 게 재 )

관 할 기 관 미 연 방 환 경 청 (USEPA) 미 국 식 품 의 약 안 전 청 (USFDA) 적 용

대 상 * 적 용 범 위 명 시모 든 먹 는 물 먹 는 물 병 입 수 , 광 천 수 , 정 제 수 등

수 질 기 준 규 정

공 중 보 건 복 무 법 (Public Health Service Act Section 1412)에 서 위 임 된

SDWA에 의 한 혼 염 물 농 도 규 정

-National Primary Drinking Water Standards

-National Secondary Drinking Water Standard Bottled Water (CFR 165.110) ※ 음 용 수 안 전 법 의 기 준 을 따 르 며 , SWDA 수 질 기 준 개 정 에 이 의 가 있 을 경 우 180일 이 내 에 환 경 청 장 에 게 통 보 하 여 야 함 출 처 http://www.law.cornell.edu/uscode/text/42/300g-1 http://www.law.cornell.edu/uscode/text/21/349 기 타 관 련 법 체 계 는 다 음 을 참 조 : 이 수 재 외 (2005) 먹 는 샘 물 관 리 중 장 기 제 도 개 선 정 책 방 안 연 구 . 환 경 부 . 표 2-1. 미국 먹는물과 병입수의 관련 법규, 수질기준 적용 현황

제 2 장 국외의 먹는물 수질관리 현황

1. 미 국 1.1 음 용 수 관 련 법 체 계 미 국 에 서 모 든 먹 는 물 은 미 연 방 환 경 청 (USEPA)이 주 관 하 고 , 󰡔음 용 수 안 전 법 󰡕 (Safe Drinking Water Act, SDWA)에 의 하 여 관 리 된 다 . 그 러 나 병 입 수 는 연 방 식 품 의 약 국 (FDA)에 의 해 관 리 되 므 로 먹 는 물 의 관 리 는 이 원 화 되 어 되 어 있 다 (표 2-1).

동 법 은 먹 는 물 및 수 원 지 인 하 천 , 호 수 , 저 수 지 , 샘 및 지 하 수 관 정 을 보 호 하 기 위 한 것 이 며 , 적 용 대 상 은 공 공 급 수 에 적 용 되 며 , 25인 이 하 의 개 인 급 수 체 계 는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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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되 지 않 는 다 . 현 재 16만 개 이 상 의 공 공 급 수 시 설 이 있 는 데 , 미 국 의 어 떠 한 공 공 급 수 도 이 법 의 규 정 에 따 라 야 한 다 .1)

1.2 󰡔음 용 수 안 전 법 󰡕의 먹 는 물 수 질 기 준

SWDA는 각 주 , 지 역 및 물 공 급 자 에 적 용 되 며 , 이 법 에 따 라 먹 는 물 의 수 질 기 준 은 다 음 의 두 가 지 로 형 태 로 규 제 된 다 .

․ 국 가 1차 음 용 수 규 정 (National Prim ary Drinking W ater Regulations, NPDW R) ․ 국 가 2차 음 용 수 규 정 (National Secondary Drinking W ater Regulation, NSDW R)

<연 방 먹 는 물 수 질 기 준 적 용 의 엄 격 성 > 미 국 의 모 든 주 에 서 수 질 기 준 은 음 용 수 안 전 법 을 적 용 하 여 야 하 며 , 적 어 도 이 보 다 강 화 할 수 있 어 도 완 화 하 지 는 못 한 다 . 1.3 환 경 청 의 음 용 수 안 전 법 과 식 품 의 약 국 의 병 입 수 의 수 질 기 준 의 비 교 미 국 병 입 수 협 회 (IBWA)에 서 는 회 원 사 의 품 질 관 리 를 위 하 여 모 형 규 범 (Model Code)을 제 정 하 였 는 데 , 먹 는 물 수 질 기 준 은 연 방 식 품 의 약 국 과 연 방 환 경 청 이 규 정 보 다 엄 격 한 것 이 다 수 있 다 (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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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외의 먹는물 수질관리 현황

(1) Included in FDA's 9 contaminant regulations.

(2) Included in FDA's D/DBP rule. See D/DBP monitoring requirements section on page 21 in Appendix A for details.

(3) SOQ dependent upon temperature and other factors. See fluoride section on page 22 of Appendix A for details.

(4) SMCL = Secondary maximum contaminant level. SMCLs are guidelines established by the USEPA for use in evaluating aesthetic, non-health-related properties in water. SMCLs are not enforceable for public water systems.

(5) Mineral water is exempt from allowable level. The exemptions are aesthetically based allowable levels and do not relate to a health conc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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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cluded in FDA's 9 contaminant regulations. (2) Included in FDA's D/DBP Rule. See D/DBP monitoring requirements section in Appendix A for details. (6) No SOQs or MCLs established for individual trihalomethane contaminants. The sum of the 4 THMs is regulated as total trihalomethanes (TTHMs). (7) FDA requires that the four synthetic organic chemicals (SOC) listed must be tested quarterly for four consecutive quarters for each type of finished bottled water (e.g., spring, purified, etc.). If none of the SOCs are detected, then once every three years for each type of finished product. If SOCs are detected, maintain monitoring for four consecutive quarters in each three-year period. New products and new companies must do an initial round 표 2-2.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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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외의 먹는물 수질관리 현황

(8) If the gross beta particle activity exceeds 50 pCi/1, an analysis of the sample must be performed to identify the major radioactive constituents present. Compliance (with § 141.16) may be assumed without further analysis if the average annual concentration of gross beta particle activity is less than 50 pCi/1 and if the average annual concentrations of tritium and strontium–90 are less than those listed in table A, Provided, That if both radionuclides are present the sum of their annual dose equivalents to bone marrow shall not exceed 4 millirem/year. Consult with your testing laboratory for more information.

(9) The Model Code guideline for pH in purified water is 5.0-7.0 (see Appendix B for definition and requirements for purified water). The guideline for source water and other product waters is 6.5-8.5. NOTE: This guideline is not enforceable.

자료: IBWA (2012) Model Code. Bottled Water Code of Practice.

(24)

단 위 (㎎/L) 구 분 (모 든 먹 는 물 )EPA MCL 일 반 병 입 수 FDA 광 천 수 염 소 (Chloride) 무 기 물 250 250 면 제 철 (Iron) 무 기 물 0.3 0.3 면 제 망 간 (Manganese) 무 기 물 0.05 0.05 면 제 황 산 염 (Sulfate) 무 기 물 250 250 면 제 총 용 존 고 형 물 (TDS) 무 기 물 500 500 면 제 아 연 (Zinc) 무 기 물 5 5 면 제

약어: 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환경청) MCL : Maximum Contamination Level (최대혼염도)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식품의약국)

자료: IBWA (2012) Model Code. Bottled Water Code of Practice.

표 2-3. 미국에서 음용 지하수에 대한 수질기준 예외 사항

<미 국 뉴 햄 프 셔 주 먹 는 물 의 수 질 기 준 적 용 방 법 : 원 문 >

RSA 485:3 (RSA: Revised Statutes Annotated)

(c) criteria and procedures to assure compliance with the levels or methods determined

병 입 수 중 광 천 수 예 외 인 정

미 국 연 방 식 품 의 약 국 에 서 는 광 천 수 에 대 하 여 일 부 항 목 에 대 하 여 수 질 기 준 을 삭 제 하 였 는 데 , 이 는 주 로 국 가 2차 음 용 수 규 정 에 정 해 진 항 목 이 다 . 이 에 따 라 병 입 수 (bottled water)로 생 산 되 는 광 천 수 (mineral water)는 일 부 항 목 에 대 하 여 수 질 기 준 을 완 화 하 거 나 완 전 히 삭 제 하 고 있 다 (표 2-3). 1.4 주 (State) 단 위 에 서 지 하 수 이 용 시 먹 는 물 수 질 기 준 적 용 미 국 의 각 주 에 서 는 지 하 수 를 음 용 수 로 이 용 시 통 상 음 용 수 안 전 법 에 의 한 먹 는 물 수 질 기 준 을 적 용 한 다 . ○ 뉴 햄 프 셔 주 뉴 햄 프 셔 의 경 우 , 미 국 EPA에 서 정 한 국 가 1차 및 2차 음 용 수 규 정 을 적 용 하 거 나 , 이 보 다 더 강 한 수 질 기 준 을 적 용 한 다 (박 스 ).

(25)

제 2 장 국외의 먹는물 수질관리 현황

standards to ensure compliance with such levels or methods; criteria and standards to ensure proper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the system; requirements as to the minimum quality of water which may be delivered to the consumer; and requirements with respect to siting new facilities. Such rules shall be no less stringent than the most recent national Primary Drinking Water Regulations in effect, as issued or promulgated by the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자 료 : http://www.gencourt.state.nh.us/rsa/html/l/485/485-mrg.htm

<미국 조지아 주 먹는물 법규의 적용 대상>

Rules for Safe Drinking Water

391-3-5-.01 Purpose. Amended

The purpose of these Rules is to establish policies, procedures, requirements and standards to implement the Georgia Safe Drinking Water Act of 1977 (Act No. 231 O.C.G.A. Section 12-5-170 et seq., as amended), and to carry out the purposes and requirements of the Federal Safe Drinking Water Act (PL93-523).

자료: 391-3-5-.18 Primary Maximum Contaminant Levels for Drinking Water. Amended.

(1) Primary MCLs for Inorganics. INORGANICS - The maximum contaminant levels (MCLs) for antimony, arsenic, asbestos, barium, beryllium, cadmium, chromium, mercury, nickel, selenium and thallium of this section apply to community water systems and non-transient, non-community water systems. The MCLs for fluoride in this section apply to community water systems. The MCLs for nitrate, nitrite, and total nitrate-nitrite of this section apply to all (CWS, NTNCWS, TNCWS) public water systems.

자료: http://rules.sos.state.ga.us/docs/391/3/5/18.pdf ○ 조 지 아 주

조 지 아 주 도 연 방 의 음 용 수 안 전 법 을 적 용 하 고 있 으 나 (박 스 ), 비 공 공 급 수 에 대 하 여 는 일 부 항 목 에 대 하 여 예 외 적 인 수 질 기 준 을 허 용 한 다 .

(26)

<먹 는 물 공 급 유 형 에 따 른 수 질 기 준 적 용 완 화 사 례 > 조 지 아 주 에 서 는 감 독 관 의 판 단 하 에 , 질 소 항 목 에 대 하 여 20 ㎎/L를 초 과 하 지 않 는 경 우 에 비 공 공 급 수 로 제 공 할 수 있 음 . 이 경 우 공 급 자 는 다 음 을 입 증 하 여 야 한 다 (표 2-4).2) ․ 그 물 이 6개 월 미 만 의 어 린 이 에 게 제 공 되 지 않 음 ․ 질 소 가 10 ㎎ /L를 초 과 하 고 , 또 잠 재 적 건 강 영 향 이 있 다 는 것 을 지 속 적 으 로 표 시 ․ 지 역 및 주 공 중 보 건 당 국 은 질 소 가 10 ㎎ /L를 초 과 한 다 는 연 차 보 고 를 받 음 ․ 건 강 악 영 향 이 나 타 나 지 않 았 음

Contaminant Maximum Contaminant Level (mg/L) Applicable Systems EPA MCL

Antimony 0.006 CWS, NTNCWS 0.006

Arsenic 0.010 CWS, NTNCWS 0.05

Asbestos 7 Million Fibers/Liter Longer than 10 μm CWS, NTNCWS 7 MF/L

Barium 2 CWS, NTNCWS 2 Beryllium 0.004 CWS, NTNCWS 0.004 Cadmium 0.005 CWS, NTNCWS 0.005 Chromium 0.1 CWS, NTNCWS 0.1 Cyanide 0.2 CWS, NTNCWS 0.2 Fluoride1,2 4.0 CWS 4

Lead see 391-3-5-.25 Treatment Technique CWS, NTNCWS 0.015 AL

Mercury 0.002 CWS, NTNCWS 0.002

Nickel 0.1 CWS, NTNCWS

-Nitrate 10 (as N) CWS, NTNCWS, TNCWS 10

Nitrite 1 (as N) CWS, NTNCWS, TNCWS 1

Total Nitrate + Nitrite 10 (as N) CWS, NTNCWS, TNCWS 10

Selenium 0.05 CWS, NTNCWS 0.05

Thallium 0.002 CWS, NTNCWS 0.002

Notes:

(a) At the discretion of the Director, nitrate levels not to exceed 20 mg/L may be allowed in a non-community water system if the supplier of water demonstrates to the satisfaction of the Director that:

1. such water will not be available to children under 6 months of age;

2. there will be continuous posting of the fact that nitrate levels exceed 10 mg/L and the potential health effects of exposure;

3. local and State public health authorities will be notified annually of nitrate levels that exceed 10 mg/L; 4. no adverse health effects shall result.

약어: CWS: Community Water System

NTNCWS : Non-transient, Non-Community Water System TNCWS : Transient, Non-Community Water System (용어 정의: http://rules.sos.state.ga.us/docs/391/3/5/02.pdf) http://rules.sos.state.ga.us/docs/391/3/5/18.pdf

(27)

제 2 장 국외의 먹는물 수질관리 현황

먹는물 병입수

관련 법규 The Water Supply Regulations 2010

- the Food Safety Act 1990(1)

- Natural Mineral Water, Spring Water and Bottled Drinking Water Regulations ※ 2007 제정 이후 수차 개정됨 관할 기구 Drinking Water Inspectorate Food Standards Agency

소속 부서 DEFRA 소속의 독립 기구 독립 정부 부서(Department) 출처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 ons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 ons/drinking-water-inspectorate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 http://www.food.gov.uk/ 표 2-5. 영국의 먹는물 및 병입수 관련 법규 및 관할 기관 2. 영 국 2.1 먹 는 물 관 련 법 체 계 ○ 관 할 기 관

영 국 은 먹 는 물 을 DEFRA 산 하 의 음 용 수 감 시 단 (Drinking Water Inspectorate, DWI)가 담 당 하 며 , 천 연 광 천 수 , 용 천 수 , 먹 는 물 병 입 수 등 병 입 수 는 식 품 기 준 청 (Food Standards Agency)이 담 당 한 다 (표 2-5).

영 국 은 식 품 에 대 하 여 식 품 기 준 청 이 담 당 하 는 것 은 위 생 , 상 표 (안 전 , 알 레 르 기 ), 식 품 법 등 이 고 (표 2-6), 영 양 및 영 양 표 시 등 은 DEFRA와 보 건 부 가 분 담 하 여 담 당 한 다 (표 2-7). 먹 는 물 관 련 법 규 는 그 동 안 수 차 례 개 정 되 어 왔 으 며 , 점 차 소 비 자 안 전 을 강 화 하 는 쪽 으 로 개 정 되 었 다 (표 2-8). FSA responsibilities

Food safety and hygiene FSA UK

Labelling (safety, allergy) FSA UK

Food law enforcement FSA UK and local authorities 표 2-6. 영국 식품기준청의 담당 분야

(28)

Year Title enforces?Who Guidance

2010 The Water Supply Regulations 2010(PDF 69KB) DWI In preparation

2010 The Water Supply (Water Quality) (England and Wales) Regulations 2000 SI No.3184 (Unofficial Consolidated version 2010) (PDF 896KB)

DWI (England) Guidance (PDF 1.43MB)

2010 The Water Supply (Water Quality) Regulations 2010 (Wales)(PDF 251KB) DWI (PDF 1.29MB)Guidance

2010 The Water Supply (Miscellaneous Amendments) (England and Wales) Regulations 2010(PDF 48KB) DWI (PDF 1.29MB)Guidance

2010 The Private Water Supplies (Wales) Regulations 2010The Private Water Supplies (Wales) (Amendment)(No. 2) Regulations 2010

Local Authorities

Guidance (PDF 508KB)

2009 The Private Water Supplies Regulations 2009(PDF 102KB) AuthoritiesLocal (PDF 508KB)Guidance

2007 The Water Supply (Water Quality) Regulations 2000 (Amendment) Regulations 2007 (PDF 87KB) DWI (PDF 827KB)Guidance

2007 The Water Supply (Water Quality) Regulations 2001 (Amendment) Regulations 2007 (Wales) (PDF 67KB) DWI (PDF 1.9MB)Guidance

2007

The Water Supply (Water Quality) (England and Wales) Regulations 2000 SI No.3184 (Unofficial Consolidated

version 2007) (PDF 448KB) DWI

Guidance (PDF 1.9MB) 표 2-8. 영국의 먹는물 관련법규의 제개정 현황

Split responsibilities England Wales Scotland Northern Ireland

Nutrition and Nutrition labelling Department of Health Welsh Government FSA in Scotland FSA in Northern Ireland

Labelling (other) Defra FSA in Wales ScotlandFSA in FSA in Northern Ireland 표 2-7. 영국 식품 분야의 관할 분담 사항

(29)

제 2 장 국외의 먹는물 수질관리 현황

Year Title enforces?Who Guidance

2001 The Water Supply (Water Quality) Regulations 2001 (Wales) SI No. 3911(PDF 156KB) DWI (PDF 1.9MB)Guidance

2001 The Water Supply (Water Quality) (Amendment) Regulations 2001 SI No. 2885(PDF 51KB) DWI (PDF 1.9MB)Guidance

2000 The Water Supply (Water Quality) (England and Wales) Regulations 2000 SI No.3184 (PDF 202KB) DWI (PDF 1.9MB)Guidance

2000 The Drinking Water (Undertakings) (England and Wales) Regulations 2000 SI No.1297 (PDF 49KB) DWI  

1999 Water Supply (Water Fittings) Regulations 1999(PDF 69KB) companiesWater  

1998

European Council Directive 98/83/EC of 3 November 1998 on the quality of water intended for human consumption. Official Journal L 330 , 05/12/1998 p. 0032 - 0054 (PDF 294KB)

   

1991 The Private Water Supplies Regulations 1991 SI No.2790 authoritiesLocal  

1991

The Water Industry Act 1991

The Security and Emergency Measures - (Water and Sewerage Undertakers) Direction 1998 (PDF 407KB) The Security and Emergency Measures - (Licensed Water Suppliers) Direction(PDF 56KB)

The Security and Emergency Measures - (Water Undertakers) Direction 2006(PDF 37KB)   Guidance (PDF 32KB) Guidance (PDF 37KB)

(30)

TABLE A. MICROBIOLOGICAL PARAMETERS Part I: Directive requirements

Item Parameters Value (maximum) Concentration or Measurement Units of Point of compliance

1. Enterococci 0 number/100ml Consumers’ taps

2. Escherichia coli (E. coli) 0 number/100ml Consumers’ taps Part II: National requirements

Item Parameters Value (maximum) Concentration or Measurement Units of Point of compliance

1. Coliform bacteria 0 number/100ml Service reservoirs(*) and water treatment works

2. Escherichia coli (E. coli) 0 number/100ml and water treatment Service reservoirs works

(*)Compliance required as to 95% of samples from each service reservoir (regulation 4(6)). 표 2-9. 영국의 먹는물 수질기준(미생물 항목)

TABLE B. CHEMICAL PARAMETERS Part I: Directive requirements

Item Parameters Concentration or

Value (maximum) Units of Measurement Point of compliance 1. Acrylamide 0.10 μg/l (i)

2. Antimony 5.0 μgSb/l Consumers’ taps

3. Arsenic 10 μgAs/l Consumers’ taps

표 2-10. 영국의 먹는물 수질기준 (화학물질)

2.2 음 용 수 및 병 입 수 의 수 질 기 준

○ 음 용 수 수 질 기 준

영 국 의 먹 는 물 수 질 기 준 은 The Water Supply (Water Quality) Regulations 2000에 수 록 되 어 있 으 며 , 수 질 기 준 적 용 대 상 은 대 부 분 소 비 자 소 비 단 계 에 적 용 하 며 , 다 만 대 장 균 은 원 수 나 수 원 지 혹 은 처 리 수 에 서 기 준 을 적 용 한 다 (표 2-9, 표 2-10, 표 2-11).

(31)

제 2 장 국외의 먹는물 수질관리 현황

6. Boron 1.0 mgB/l Consumers’ taps

7. Bromate 10 μgBrO3/l Consumers’ taps

8. Cadmium 5.0 μgCd/l Consumers’ taps

9. Chromium 50 μgCr/l Consumers’ taps

10. Copper(ii) 2.0 mgCu/l Consumers’ taps

11. Cyanide 50 μgCN/l Consumers’ taps

12. 1, 2 dichloroethane 3.0 μg/l Consumers’ taps

13. Epichlorohydrin 0.10 μg/l (i)

14. Fluoride 1.5 mgF/l Consumers’ taps

15. Lead(ii) (a) 25, from 25th

December 2003 until immediately before 25th December 2013 (b) (b) 10, on and after 25th December 2013 μgPb/l Consumers’ taps

16. Mercury 1.0 μgHg/l Consumers’ taps

17. Nickel(ii) 20 μgNi/l Consumers’ taps

18. Nitrate(iii) 50 mgNO3/l Consumers’ taps

19. Nitrite(iii) 0.50 mgNO2/l Consumers’ taps

0.10 Treatment works

20. Pesticides(iv)(v) 0.030 μg/l Consumers’ taps

Aldrin_ Dieldrin_ Heptachlor_

Heptachlor epoxide_

other pesticides 0.10 μg/l Consumers’ taps

21. Pesticides:Total(vi) 0.50 μg/l Consumers’ taps

22.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vii)

0.10 μg/l Consumers’ taps

23. Selenium 10 μgSe/l Consumers’ taps

24. Tetrachloroethene and Trichloroethene(viii) 10 μg/l Consumers’ taps 25. Trihalomethanes: Total(ix) 100 μg/l Consumers’ taps

26. Vinyl chloride 0.50 μg/l (i)

(i) The parametric value refers to the residual monomer concentration in the water as calculated according to

specifications of the maximum release from the corresponding polymer in contact with the water. This is controlled by product specification.

(ii) See also regulation 6(6). (iii) See also regulation 4(2)(d).

(iv) See the definition of ―pesticides and related productsǁin regulation 2. (v) The parametric value applies to each individual pesticide.

(vi) ―Pesticides: Totalǁmeans the sum of the concentrations of the individual pesticides detected and quantified

(32)

(vii) The specified compounds are:

— benzo(b)fluoranthene — benzo(k)fluoranthene — benzo(ghi)perylene — indeno(1,2,3-cd)pyrene.

The parametric value applies to the sum of the concentrations of the individual compounds detected and quantified in the monitoring process.

(viii) The parametric value applies to the sum of the concentrations of the individual compounds detected and

quantified in the monitoring process.

(ix) The specified compounds are:

— chloroform — bromoform

— dibromochloromethane — bromodichloromethane.

The parametric value applies to the sum of the concentrations of the individual compounds detected and quantified in the monitoring process.

Part II: National requirements Item Parameters Concentration or Value

(maximum)

Units of Measurement

Point of compliance 1. Aluminium 200 μgAl/l Consumers’ taps 2. Colour 20 mg/l Pt/Co Consumers’ taps 3. ※원 문 비 어 있 음

4. Iron 200 μgFe/l Consumers’ taps 5. Manganese 50 μgMn/l Consumers’ taps 6. Odour Acceptable to consumers and

no abnormal change

x Consumers’ taps 7. Sodium 200 mgNa/l Consumers’ taps 8. Taste Acceptable to consumers and

no abnormal change

Consumers’ taps 9. Tetrachloromethane 3 μg/l Consumers’ taps 10. Turbidity 4 NTU Consumers’ taps

INDICATOR PARAMETERS Item Parameters

Specification Concentration or Value (maximum unless otherwise stated) or State

Units of

Measurement Point of monitoring 1. Ammonium 0.50 mgNH4/l Consumers’ taps 2. Chloride(i) 250 mgCl/l Supply point(*) 3.

Clostridium perfringens (including

spores)

0 Number/100ml Supply point(*)

(33)

제 2 장 국외의 먹는물 수질관리 현황

5. Colony counts No abnormal change Number/1ml at 22°C Number/1ml at 37°C

Consumers’ taps, service reservoirs and treatment

works 6. Conductivity(i) 2500 μS/cm at 20°C Supply point(*) 6A. Hydrogen ion 9.5 pH value Consumers’ taps

6.5 (minimum) pH value

7. Sulphate(i) 250 mgSO4/l Supply point(*) 8. Total indicative dose

(for radioactivity)(ii) 0.10 mSv/ year Supply point(*) 9. Total organic carbon

(TOC) No abnormal change mgC/l Supply point(*) 10. Tritium

(for radioactivity) 100 Bq/l Supply point(*) 11. Turbidity 1 NTU Treatment works

(i) The water should not be aggressive.

(ii) Excluding tritium, potassium - 40, radon and radon decay products.

(*) May be monitored from samples of water leaving treatment works or other supply point, as no significant change during distribution.

자료: UK, The Water Supply (Water Quality) Regulations 2000.

http://dwi.defra.gov.uk/stakeholders/legislation/ws_wqregs2000_cons2010.pdf

○ 영 국 천 연 광 천 수 , 용 천 수 및 일 반 먹 는 물 병 입 수 수 질 기 준

영 국 은 Natural Mineral Water, Spring Water and Bottled Drinking Water Regulations에 서 수 질 기 준 을 정 하 고 있 으 며 , 이 것 은 EU의 천 연 광 천 수 지 령 을 준 수 하 기 위 해 2007년 에 제 정 되 어 그 동 안 수 차 례 개 정 된 바 있 다 .3)

<천 연 광 천 수 및 용 천 수 의 오 존 처 리 시 잔 류 물 질 규 정 >

영 국 에 서 는 천 연 광 천 수 와 용 천 수 에 대 하 여 오 존 처 리 를 허 용 하 며 , 이 에 따 라 처 리 부 산 물 을 다 음 과 의 수 질 기 준 을 다 음 과 같 이 정 하 고 있 다 .

Treatment residue Maximum limit (μg/l)

Dissolved ozone 50

Bromate 3

Bromoform 1

표 2-12. 영국의 천연광천수 및 용천수의 오존처리시 수질기준(잔류)

3) FSA (2007) Natural Mineral Water, Spring Water and Bottled Drinking Water Regulations. Food Standard Agency.

(34)

Column 1

Item Parameters Column 2

Column 3 Units of Measurement

Column 4

Concentration or Value(maximum unless otherwise stated)

1 Colour mg/1 Pt/Co scale 20

2 Turbidity NTU 4

3 Odour Dilution number 3 at 25°C

4 Taste Dilution number 3 at 25°C

5 Sulphate mg SO4/1 250

6 Sodium mg Na/l 200

7 Nitrate mg NO3/l 50 (note 1)

8 Nitrite mg NO2/l 0.5 (note 1)

9 Aluminium μgAl/l 200

10 Copper mg Cu/l 2

11 Fluoride mg F/l 1.5

12 Hydrogen ion concentration pH unit 4.5 (minimum) 9.5 (maximum)

13 radioactivity)Tritium (for Bq/l 100

14 Total indicative dose mSv/year 0.10 (note 2)

15 Manganese μg Mn/l 50

Notes:

1. The concentration (mg/l) of nitrate divided by 50 added to the concentration (mg/l) of nitrite divided by 3 must not exceed 1.

2. Excluding tritium, potassium-40, radon and radon decay products. 표 2-13. 영국의 용천수와 먹는물 병입수의 수질기준(A)

(35)

제 2 장 국외의 먹는물 수질관리 현황

Column 1

Item ParametersColumn 2

Column 3 Units of Measurement Column 4 Maximum Concentration 1. Arsenic μg As/l 10 2. Cadmium μg Cd/l 5 3. Cyanide μg CN/l 50 4. Chromium μg Cr/l 50 5. Mercury μg Hg/l 1 6. Nickel μg Ni/l 20 7. Selenium μg Se/l 10 8. Antimony μg Sb/l 5 9. Lead μg Pb/l 10 10.

Pesticides and related products:

- individual substances μg/l 0.10 (notes 1 and 2) - total substances μg/l 0.50 (notes 1 and 3)

11.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μg/l 0.1 sum of concentrations of specified compounds (note 4)

12. Bromate μg BrO3/l 10

Notes:

1. “Pesticides” means: – organic insecticides, – organic herbicides, – organic fungicides, – organic nematocides, – organic acaricides, – organic algicides, – organic rodenticides, – organic slimicides, and related products (inter alia, growth regulators) and their relevant metabolites, degradation and reaction products. Only those pesticides which are likely to be present in a given water need to be monitored.

2. The maximum concentration applies to each individual pesticide. In the case of aldrin, dieldrin, heptaclor and heptachlor epoxide the maximum concentration is 0.030 μg/l.

3. The maximum concentration for “total substances” refers to the sum of the concentrations of all individual pesticides detected and quantified in the monitoring procedure.

4. The specified compounds are benzo(b)fluoranthene, benzo(k)fluoranthene, benzo(ghi)perylene, indeno(1.2,3-cd) pyrene.

(36)

Column 1

Item ParametersColumn 2

Column 3 Units of Measurement Column 4 Maximum Concentration 1. Escherichia coli (E.coli) number/250 ml 0/250 ml

2. Enterococci number/250 ml 0/250 ml

3. Colony count 22° number/ml 100/ml(notes 1 nd 2)

4. Colony count 37°C number/ml 20/ml(notes 1 and 3)

5. Pseudomonas aeruginosa number/250 ml 0/250ml

Notes:

1. The total viable colony count should be measured within 12 hours of bottling, with the sample water being kept at a constant temperature during that 12 hour period. Any increase in the total viable colony count of the water between 12 hours after bottling and the time of sale should not be greater than that normally expected.

2. In 72 hours on agar–agar or an agar–gelatine mixture. 3. In 24 hours on agar–agar. 표 2-15. 영국의 용천수와 먹는물 병입수의 수질기준(C) Column 1 Item Column 2 Parameters Column 3 Units of Measurement Column 4 Maximum Concentration 1. Boron mg/l 1.0

2. Benzo (a) pyrene μg/l 0.010

3. Tetrachloroethene and Trichloroethene μg/l 10 (note 1)

4. Tetrachloromethane μg/l 3 5. Benzene μg/l 1.0 6. 1,2-dichloroethane μg/l 3.0 7. Trichloromethane, Dichlororbromomethane, Dibromochloromethane and Tribromomethane μg/l 100 (note 1) 8. Epichlorohydrin μg/l 0.10 (note 2)

9. Vinyl chloride μg/l 0.50 (note 2)

10. Acrylamide μg/l 0.10 (note 2)

Notes:

1. The maximum concentration specified applies to the sum of the concentrations of the specified parameters.

2. The parametric value refers to the residual monomer concentration in the water as calculated according to specifications of the maximum release from the corresponding polymer in contact with 표 2-16. 영국의 용천수와 먹는물 병입수의 수질기준(D)

(37)

제 2 장 국외의 먹는물 수질관리 현황

<천 연 광 천 수 의 수 질 기 준 >

영 국 의 천 연 광 천 수 는 일 반 병 입 수 및 용 천 수 와 별 도 로 수 질 이 설 정 되 어 있 으 며 (표 2-17), 또 자 연 유 래 광 물 질 의 함 량 이 일 정 기 준 을 초 과 하 면 상 표 에 표 시 할 수 있 다 (표 2-18).

Constituents Maximum limits(mg/l)

1 Antimony 0.0050

2 Arsenic 0.010 (as total)

3 Barium 1.0 4 Cadmium 0.003 5 Chromium 0.050 6 Copper 1.0 7 Cyanide 0.070 8 Fluoride 5.0 9 Lead 0.010 10 Manganese 0.50 11 Mercuryv 0.0010 12 Nickel 0.020 13 Nitrate 50 14 Nitrite 0.1 15 Selenium 0.010 Micro organism (원 수 및 병 입 후 일 정 시 간 ) 1. Colony count 20-22° 100/ml (병 입 후 12시 간 내 ) 2. Colony count 37°C 20/ml (병 입 후 12시 간 내 )

3. Parasite and Pathogenic micro-organisms 0 (원 수 )

4. Escherichia coli 0/250ml (원 수 )

5. other coliforms 0/250ml (원 수 )

6. faecal streptococci 0/250ml (원 수 )

7. Sporulated sulphite-reducing anaerobe 0/50ml (원 수 )

8. Pseudomonas aeruginosa 0/250ml (원 수 )

Note: The constituents described above refer to constituents naturally present in the water at source and not to substances present as the result of contamination.

(38)

Indication Criteria Indication Criteria Low mineral

content

Mineral salt content, calculated as a fixed residue, not greater than 500 mg/l

Very low mineral content Mineral salt content, calculated as a fixed residue, not greater than 50 mg/l

Rich in mineral salts Mineral salt content. Calculated as a fixed residue, greater than 1500 mg/l

Contains bicarbonate Bicarbonate content greater than 600 mg/l Contains sulphate Sulphate content greater than 200 mg/l Contains chloride Chloride content greater than 200 mg/l Contains calcium Calcium content greater than 150 mg/l Contains magnesium Magnesium content greater than 50 mg/l Contains fluoride Fluoride content greater than 1 mg/l Contains iron Bivalent iron content greater than 1 mg/l

Acidic Free carbon dioxide content greater than 250 mg/l Contains sodium Sodium content greater than 200 mg/l

Suitable for a low-sodium diet Sodium content less than 20 mg/l 표 2-18. 영국의 천연광천수의 상표표시에 사용할 수 있는 광물질 함량 판별준거 ○ 영 국 의 먹 는 물 과 천 연 광 천 수 의 수 질 기 준 중 다 르 게 설 정 된 것 영 국 에 서 는 일 반 적 인 음 용 수 와 천 연 광 천 수 는 같 은 항 목 이 라 도 수 질 기 준 이 다 르 게 설 정 된 것 이 다 수 있 다 (표 2-19). <천 연 광 천 수 가 먹 는 물 혹 은 용 천 수 보 다 더 엄 격 하 게 설 정 된 항 목 > 카 드 뮴 , 구 리 , 아 질 산 염 은 일 반 먹 는 물 보 다 천 연 광 천 수 의 수 질 기 준 이 더 엄 격 하 게 설 정 되 어 있 다 . 이 는 이 러 한 물 질 이 건 강 에 큰 영 향 을 미 치 는 것 으 로 보 아 보 다 강 하 게 설 정 된 것 으 로 보 인 다 . <천 연 광 천 수 가 먹 는 물 혹 은 용 천 수 보 다 완 화 된 항 목 > 시 안 , 불 소 , 망 간 은 천 연 광 천 수 의 수 질 기 준 이 완 화 되 어 설 정 되 었 으 며 , 이 중 불 소 와 망 간 은 건 강 에 큰 영 향 이 없 는 항 목 이 므 로 허 용 범 위 를 높 인 것 으 로 보 인 다 .

(39)

제 2 장 국외의 먹는물 수질관리 현황 <먹 는 물 에 설 정 된 항 목 이 천 연 광 천 수 에 는 없 는 것 > 색 도 , 맛 , 냄 새 등 은 먹 는 물 의 심 미 적 혹 은 수 도 관 유 지 차 원 에 서 설 정 된 것 이 므 로 천 연 광 천 수 에 서 는 그 기 준 이 설 정 되 지 않 았 다 . 수 소 이 온 농 도 의 경 우 , 먹 는 물 (pH 6.5-9.5)보 다 는 병 입 수 (pH 4.5-9.5)의 허 용 범 위 가 완 화 되 어 있 으 며 , 천 연 광 천 수 에 는 기 준 이 없 다 . 이 는 병 입 수 가 공 공 급 수 의 배 관 에 미 치 는 영 향 이 적 기 때 문 에 완 화 한 것 으 로 보 인 다 . <먹 는 물 수 질 기 준 보 다 초 과 가 허 용 되 고 상 표 에 표 시 가 가 능 한 것 > 나 트 륨 과 황 산 염 은 먹 는 물 과 용 천 수 등 에 기 준 (각 각 200, 250㎎/L)이 설 정 되 어 있 으 나 , 천 연 광 천 수 는 이 기 준 을 초 과 하 여 도 오 히 려 상 표 에 그 사 실 을 표 기 할 수 있 다 . 이 는 천 연 광 천 수 가 오 랜 연 원 을 갖 고 상 업 적 판 매 를 하 고 있 고 , 이 미 천 연 광 천 수 산 업 이 자 리 잡 았 기 때 문 인 것 으 로 보 인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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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위 (㎎/L) (모 든 먹 는 물 )WSR NSW/SW/BDW 비 고 일 반 병 입 수 용 천 수 광 천 수 Antimony 0.005 0.005 0.005 0.0050 Arsenic 0.010 0.010 0.010 0.010 Barium - - - 1.0 Cadmium 0.005 0.005 0.005 0.003 1 Chromium 0.050 0.050 0.050 0.050 Copper 2 2 2 1.0 1 Cyanide 0.050 0.050 0.050 0.070 2 Fluoride 1.5 1.5 1.5 5.0 2 Lead 0.010 0.010 0.010 0.010 Manganese 0.050 0.050 0.050 0.50 2 Mercury 0.0010 0.0010 0.0010 0.0010 Nickel 0.020 0.020 0.020 0.020 Nitrate 50 50 50 50 Nitrite 0.5 0.5 0.5 0.1 1 Selenium 0.010 0.010 0.010 0.010 Color (mg/1 Pt/Co scale) 20 20 20 - 3 Turbidity (NTU) 4 4 4 - 3 Odour (Dilution number at 25℃) 3 3 3 - 3 Taste(Dilution number at 25℃) 3 3 3 - 3 Sulphate 250 250 250 250 초 과 4 Sodium 200 200 200 200 초 과 4 Aluminum 0.2 0.2 0.2 - 3 Hydrogen ion Concentration((pH) 6.5-9.5 4.5-9.5 4.5-9.5 - 3 Tritium (Bq/l) 100 100 100 - 3 Total indicative dose(mSv/yr) 0.10 0.10 0.10 - 3 Notes:

약 어 :WSR : Water Supply Regulation

NMW/SW/BDW : Natural Mineral Water, Spring Water and Bottled Drinking Water Regulations 1. 천 연 광 천 수 의 수 질 기 준 이 먹 는 물 보 다 엄 격 하 게 설 정 된 것 2. 천 연 광 천 수 의 수 질 기 준 이 먹 는 물 보 다 완 화 되 어 설 정 된 것 3. 먹 는 물 에 설 정 된 기 준 이 천 연 광 천 수 에 는 기 준 설 정 이 없 는 것 4. 먹 는 물 수 질 기 준 에 설 정 되 어 있 지 만 초 과 되 어 도 상 표 표 시 가 허 용 되 는 것 표 2-19. 영국에서 음용 지하수에 대한 수질기준 예외 혹은 차이가 있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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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외의 먹는물 수질관리 현황 3. 시 사 점 ○ 미 국 사 례 <병 입 수 중 천 연 광 천 수 는 수 질 기 준 예 외 적 용 > 미 국 에 서 지 하 수 를 음 용 으 로 할 경 우 , 일 반 적 으 로 수 질 기 준 은 미 국 연 방 음 용 수 안 전 법 에 의 한 수 질 기 준 을 따 르 는 것 으 로 판 단 되 며 , 다 만 병 입 수 인 경 우 자 연 적 으 로 나 오 는 광 천 수 에 대 하 여 만 예 외 적 으 로 일 부 항 목 에 대 하 여 수 질 기 준 을 완 화 하 고 있 다 . <음 용 수 중 에 비 공 공 급 수 로 서 적 은 인 원 이 사 용 하 는 경 우 예 외 적 용 > 미 국 조 지 아 주 에 서 는 비 공 공 급 수 중 소 규 로 공 급 하 는 경 우 , 질 소 항 목 은 수 질 기 준 을 완 화 하 여 적 용 한 다 . 다 만 이 경 우 , 정 보 제 공 조 건 을 부 여 하 여 음 용 자 와 당 국 이 그 정 보 를 파 악 할 수 있 도 록 한 것 이 특 징 이 다 . ○ 영 국 사 례 <천 연 광 천 수 는 수 질 기 준 항 목 이 완 화 된 것 이 다 수 있 음 > 영 국 에 서 는 일 반 먹 는 물 과 용 천 수 에 는 적 용 되 는 수 질 기 준 이 천 연 광 천 수 에 는 적 용 되 지 않 는 것 이 다 수 있 다 . 이 러 한 항 목 중 건 강 에 크 게 영 향 을 미 치 지 않 는 것 도 있 지 만 , 무 기 물 질 중 최 근 논 란 이 되 고 있 는 경 도 (칼 슘 ), 총 용 존 고 형 물 과 수 소 이 온 농 도 등 포 함 되 어 있 으 므 로 주 의 할 필 요 가 있 다 . 예 를 들 어 , 총 용 존 고 형 물 이 아 주 농 도 가 높 은 염 수 혹 은 농 염 수 일 경 우 에 도 건 강 에 영 향 이 없 을 것 인 가 하 는 것 은 최 근 연 구 결 과 등 을 고 려 할 필 요 가 있 다 . 또 경 도 의 경 우 WHO(세 계 보 건 기 구 )가 일 반 적 으 로 건 강 영 향 이 없 는 것 으 로 보 아 그 기 준 을 정 하 지 않 았 지 만 , 칼 슘 은 분 명 히 상 한 선 이 설 정 되 어 있 으 므 로 이 를 고 려 한 수 질 기 준 설 정 의 적 정 성 을 살 펴 볼 필 요 가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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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먹 는 물 은 수 원 지 와 무 관 하 게 수 질 기 준 은 일 정 한 법 규 를 적 용 >

영 국 에 서 는 공 공 급 수 든 개 별 급 수 든 수 원 지 의 종 류 와 무 관 하 게 먹 는 물 의 기 준 이 설 정 되 어 있 다 . 병 입 수 의 경 우 에 천 연 광 천 수 만 예 외 적 조 항 이 다 수 있 으 며 , 그 외 용 천 수 등 지 하 수 를 이 용 하 는 먹 는 물 은 모 두 Water Supply Regulation(WSR) 을 적 용 한 다 . ○ 국 내 적 용 방 안 잠 재 적 으 로 건 강 에 큰 영 향 이 없 는 항 목 은 소 규 모 인 원 이 음 용 할 경 우 , 그 러 한 사 실 을 충 분 히 제 공 할 수 있 다 면 국 내 에 서 도 수 질 기 준 을 완 화 할 수 있 다 . 예 를 들 면 , 총 용 존 고 형 물 이 나 경 도 같 은 것 은 특 정 지 역 에 서 칼 슘 및 마 그 네 슘 의 섭 취 량 이 많 지 않 다 면 예 외 적 으 로 그 수 질 기 준 을 일 부 완 화 할 수 있 다 . 이 경 우 , 미 국 처 럼 그 러 한 사 실 을 공 표 하 고 , 해 당 수 원 지 를 이 용 하 는 사 람 의 건 강 영 향 을 지 속 적 으 로 점 검 하 는 프 로 그 램 을 마 련 할 필 요 가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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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국내 먹는물의 수질관리 체계 및 개선방안

제 3 장 국내 먹는물의 수질관리 체계 및 개선방안

1. 국 내 먹 는 물 수 질 관 리 체 계 1.1 법 규 체 계 우 리 나 라 에 서 모 든 먹 는 물 은 먹 는 물 관 리 법 에 의 해 관 리 된 다 . 먹 는 물 관 리 법 상 먹 는 물 의 종 류 는 포 괄 적 으 로 모 든 것 을 대 상 으 로 하 지 만 , 행 정 처 리 및 관 례 상 법 정 열 거 주 의 를 택 하 고 있 어 서 음 용 수 는 다 양 한 방 법 으 로 관 리 되 고 있 다 (표 3-1). 먹 는 물 의 종 류 관 련 법 규 주 관 부 처 먹 는 물 수 질 관 리 법 정 먹 는 물 (자 연 상 태 의 물 : 먹 는 물 공 동 시 설 및 처 리 수 : 수 돗 물 , 먹 는 샘 물 , 먹 는 염 지 하 수 , 먹는해양심층수 등) 먹 는 물 관 리 법 환 경 부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훈령) - 먹는물관리위원회 규정(환경부 훈령) -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 요령(환경부 훈령) - 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환경 부훈령) - 먹는물 관련 검사기관의 측정․분석 능력 평가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수 돗 물 수 도 법 환 경 부 - 먹 는 물 수 질 관 리 지 침 (환 경 부 지 침 ) 음 용 지 하 수 (지 하 수 용 도 신 고 지 하 수 법 국 토 부 - 지 하 수 의 수 질 보 전 등 에 관 한 규 칙 (환 경 부 령 ) 온 천 수 음 용 온 천 법 자 치 부행 정 - 온 천 종 사 자 에 대 한 교 육 지 침 (행 정 안 전 부 고 시 ) 함 정 먹 는 물 경 찰 청해 양 함 정 먹 는 물 관 리 규 칙 (해 양 경 찰 청 예 규 ) 군 용 먹 는 물 국 방 부 군 용 먹 는 물 위 생 관 리 업 무 훈 령 (국 방 부 훈 령 ) 표 3-1. 우리나라의 먹는물 관련 법규 현황

(44)

1.2 먹 는 샘 물 및 먹 는 물 공 동 시 설 의 수 질 기 준 현 황 현 행 먹 는 물 의 수 질 기 준 은 󰡔먹 는 물 수 질 기 준 및 검 사 등 에 관 한 규 칙 󰡕 (환 경 부 령 제 553호 )의 [별 표 1]에 규 정 되 어 있 다 . 2. 주 요 쟁 점 항 목 (경 도 및 일 반 세 균 )의 수 질 기 준 적 정 성 검 토 수 질 기 준 은 일 반 적 으 로 건 강 영 향 과 물 공 급 시 설 의 유 지 관 리 차 원 에 서 설 정 된 다 . 일 반 적 으 로 세 계 보 건 기 구 (WHO)가 설 정 한 수 질 기 준 을 전 거 로 하 여 각 국 은 자 체 적 으 로 수 질 기 준 을 정 한 다 . 그 러 나 각 국 은 수 질 기 준 을 설 정 할 당 시 의 관 련 법 규 의 상 태 , 기 준 적 용 시 기 술 적 및 경 제 적 사 용 , 해 당 국 가 의 고 유 의 사 정 , 정 책 적 방 향 등 에 따 라 수 질 기 준 이 다 르 게 설 정 될 수 도 있 다 . ○ 경 도 및 일 반 세 균 에 대 한 수 질 기 준 개 정 요 구 우 리 나 라 에 서 는 최 근 지 하 수 이 용 이 증 가 하 고 , 염 지 하 수 및 해 양 심 층 수 등 고 농 도 지 하 수 및 원 수 를 사 용 함 에 따 라 경 도 에 대 한 관 심 이 증 가 하 였 다 . 특 히 경 도 는 세 계 보 건 기 구 의 먹 는 물 과 유 럽 지 령 에 서 천 연 광 천 수 는 수 질 기 준 이 설 정 되 지 않 아 서 그 기 준 의 개 정 을 요 구 하 는 경 우 가 발 생 하 였 다 . 한 편 일 반 세 균 은 인 체 에 무 해 하 고 , 일 정 시 간 이 내 에 만 측 정 하 므 로 존 속 의 필 요 성 여 부 에 대 한 의 견 이 제 기 되 고 또 그 명 칭 에 대 한 논 란 이 있 었 다 . 따 라 서 본 장 에 서 는 수 질 항 목 중 가 장 쟁 점 이 되 는 경 도 와 일 반 세 균 에 대 하 여 수 질 항 목 및 수 질 기 준 의 적 정 성 여 부 를 구 체 적 으 로 살 펴 본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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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국내 먹는물의 수질관리 체계 및 개선방안 제 1 부 : 경 도 I. 경 도 의 수 질 기 준 검 토 1. 배 경 최 근 국 내 에 서 『먹 는 물 관 리 법 』상 염 지 하 수 , 해 양 심 층 수 등 다 양 한 수 원 의 먹 는 물 및 병 입 수 가 허 용 됨 에 따 라 고 농 도 물 에 대 한 법 적 허 용 범 위 에 대 한 논 의 가 활 발 해 지 고 있 다 . 그 중 에 서 가 장 많 은 관 심 을 불 러 일 으 키 는 것 중 하 나 가 경 도 (hardness)이 다 . 현 재 경 도 는 우 리 나 라 에 서 심 미 적 항 목 으 로 수 질 기 준 이 먹 는 물 (먹 는 샘 물 , 음 용 지 하 수 등 )은 1,000㎎/L이 고 , 수 돗 물 은 300㎎/L, 먹 는 염 지 하 수 및 먹 는 해 양 심 층 수 의 경 우 1,200㎎/L로 설 정 되 어 있 다 . 그 런 데 수 질 기 준 이 건 강 영 향 항 목 이 아 닌 심 미 적 항 목 으 로 써 설 정 되 어 있 고 , 또 먹 는 물 을 배 관 으 로 공 급 하 는 경 우 스 케 일 링 등 침 전 물 때 문 에 관 리 지 표 로 설 정 되 어 있 다 는 사 유 를 들 어 서 일 부 에 서 는 병 입 수 에 대 하 여 는 이 항 목 의 폐 지 혹 은 완 화 에 대 한 요 구 가 자 주 발 생 하 고 있 다 . 따 라 서 여 기 에 서 는 경 도 에 대 한 수 질 기 준 의 설 정 배 경 과 연 원 그 리 고 수 질 기 준 항 목 으 로 서 의 존 속 여 부 및 수 질 기 준 의 완 화 여 부 등 을 살 펴 보 기 로 한 다 . 2. 경 도 의 개 념 경 도 는 자 연 수 에 서 주 로 칼 슘 과 마 그 네 슘 에 의 하 여 발 생 하 며 , 통 상 비 누 거 품 의 침 전 의 정 도 로 표 시 된 다 . 경 도 가 높 을 경 우 세 척 시 추 가 로 비 누 가 소 요 된 다 . ○ 경 도 의 계 산 통 상 자 연 수 에 서 경 도 는 칼 슘 과 마 그 네 슘 때 문 에 발 생 하 므 로 이 들 원 소 량 을 탄 산 칼 슘 (CaCO3)으 로 환 산 하 여 다 음 과 같 이 계 산 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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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도 = 칼 슘 함 량 (㎎/L) × 2.5 + 마 그 네 슘 함 량 (㎎/L) × 4.1 여 기 에 서 2.5와 4.1은 칼 슘 과 마 그 네 슘 이 탄 산 칼 슘 에 서 차 지 하 는 분 자 량 비 로 서 다 음 과 같 이 산 정 된 것 이 다 . ․ [CaCO3 분 자 량 ]/[Ca 원 자 량 ] = 100/40.078 = 2.49 ≒ 2.5 ․ [CaCO3 분 자 량 ]/[Mg 원 자 량 ] = 100/24.305 = 4.11 ≒ 4.1 경 도 의 표 시 는 각 국 마 다 차 이 가 있 으 므 로 표 현 및 환 산 방 법 상 주 의 하 여 야 한 다 (표 3-2).

구 분 French degree English degree German degree Milligrams of Ca Millimoles of Ca

French degree 1 0.70 0.56 4.008 0.1

English degree 1.43 1 0.80 5.73 0.143

German degree 1.79 1.25 1 7.17 0.179

Milligrams of Ca 0.25 0.175 0.140 1 0.025

Millimoles of Ca 10 7 5.6 40.08 1

자료: EEC(1980) 80/778/EEC relating to the quality of water intended for human consumption.

표 3-2. 국가별 경도의 표기 방법 3. 우 리 나 라 자 연 수 의 지 질 별 경 도 범 위 3.1 지 하 수 우 리 나 라 의 자 연 수 중 지 하 수 는 지 질 별 로 고 유 한 수 질 특 성 을 갖 는 데 , 경 도 는 187-284㎎/L(CaCO3) 범 위 를 갖 는 다 . 각 지 질 별 로 칼 슘 과 마 그 네 슘 의 비 율 (Ca/Mg 함 량 비 )은 2.3-4.8로 서 대 체 로 칼 슘 함 량 이 더 높 다 (표 3-3).4)

수치

표  2-2.  미국  환경청(먹는물),  식품의약국(병입수),  병입수협회의  먹는물  수질기준  비교
표  2-3.  미국에서  음용  지하수에  대한  수질기준  예외  사항
TABLE  A.  MICROBIOLOGICAL  PARAMETERS  Part  I:  Directive  requirements
표  2-11.  영국의  먹는물  수질기준(지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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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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