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 합 /혼 합 생 산 에 따 른 부 과 방 법 의 고 찰
수 질 개 선 부 담 금 은 그 동 안 먹 는 샘 물 , 기 타 샘 물 및 수 입 샘 물 등 은 판 매 가 격 을 기 준 으 로 하 여 종 가 제 로 부 과 하 는 방 식 으 로 운 영 되 다 가 2008.9.22 이 후 에 는 취 수 량 과 수 입 량 등 종 량 제 로 전 환 하 였 다 .64) 부 과 요 율 에 대 한 것 은 환 경 부 (2003)가 종 합 적 으 로 검 토 한 바 있 다 .65) 만 일 복 합 혹 은 혼 합 생 산 이 허 용 된 다 면 수 질 개 선 부 담 금 의 부 과 대 상 및 방 식 의 조 정 이 필 요 성 여 부 를 검 토 하 여 야 한 다 . 현 재 수 질 개 선 부 담 금 의 부 과 대 상 및 부 과 방 법 은 (표 4-22)와 같 다 .
제 4 장 먹는샘물 제조시설 활용제한 규제 완화 방안
연간 부담금(Annual Charge)=표준 부담금(Standard Charge) + 보상 부담금(Compensation Charge) = V×A×B×C×SUC + V×B×C×D×EIUC
66) EA(2013) Abstraction Charges Scheme. 2013/2014. Environment Agency을 참조.
<취 수 량 과 허 가 량 관 련 >
지 하 수 의 인 수 에 대 하 여 부 과 금 을 부 과 할 때 , 영 국 에 서 는 허 가 량 을 기 준 으 로 부 고 한 다 . 이 는 일 견 과 도 한 것 처 럼 보 이 지 만 측 정 이 나 감 시 장 치 가 없 을 경 우 에 적 용 하 는 것 이 고 , 일 일 유 량 계 설 치 등 정 확 한 취 수 량 을 알 수 있 는 경 우 에 는 취 수 량 을 기 준 으 로 부 과 한 다 . 먹 는 물 관 리 법 에 의 한 샘 물 개 발 시 이 러 한 측 정 장 치 와 다 른 감 시 장 치 가 있 으 므 로 취 수 량 을 기 준 으 로 수 질 개 선 부 담 금 을 부 과 하 는 것 은 타 당 해 보 인 다 .
<연 중 일 정 요 율 부 과 관 련 : 갈 수 기 /풍 수 기 등 >
지 하 수 는 지 표 수 가 충 전 되 어 수 량 이 유 지 되 므 로 갈 수 기 에 많 이 인 수 하 여 주 변 에 영 향 을 주 는 경 우 에 는 할 증 을 할 수 있 다 . 영 국 에 서 는 여 름 에 강 수 가 적 고 수 요 가 많 아 서 할 증 이 된 다 . 우 리 나 라 의 경 우 하 절 기 에 강 우 량 이 많 고 수 요 도 많 으 므 로 물 스 트 레 스 를 적 게 일 으 키 는 것 으 로 볼 수 있 다 . 따 라 서 계 절 요 율 을 차 등 하 여 적 용 하 는 것 은 보 다 구 체 적 인 자 료 를 바 탕 으 로 검 토 할 필 요 가 있 다 .
<전 국 일 률 적 부 과 와 지 역 적 차 별 부 과 >
영 국 에 서 는 지 역 별 로 취 수 부 과 금 의 부 과 요 율 이 다 르 다 . 또 한 수 원 지 특 성 에 따 라 다 르 게 부 과 하 고 있 다 . 우 리 나 라 에 서 는 지 표 수 에 대 하 여 수 계 에 따 라 부 담 금 이 다 르 게 산 정 되 지 만 지 하 수 는 일 정 하 게 부 과 하 고 있 다 . 지 하 수 분 포 및 함 양 율 등 에 따 라 부 과 율 을 달 리 하 는 방 안 도 검 토 할 만 하 다 .
<감 면 요 건 >
영 국 에 서 는 지 하 수 를 사 용 한 후 주 변 하 천 이 나 수 계 에 다 시 방 류 하 는 경 우 에 는 할 인 율 을 적 용 한 다 . 우 리 나 라 의 경 우 , 공 정 수 나 세 척 수 에 대 하 여 순 환 율 혹 은 하 천 방 류 여 부 등 을 고 려 하 여 감 면 요 건 을 만 들 면 자 원 의 합 리 적 사 용 및 환 경 상 태 유 지 에 도 움 이 될 수 도 있 다 . 실 태 조 사 를 통 하 여 개 선 하 는 방 안 이 필 요 하 다 .
제 4 장 먹는샘물 제조시설 활용제한 규제 완화 방안
○ 기 타 샘 물 관 련 고 려 사 항
현 재 ‘기 타 샘 물 ’은 1일 취 수 능 력 300톤 이 상 의 샘 물 등 (원 수 의 일 부 를 음 료 류 ․주 로 등 의 원 료 로 사 용 하 는 샘 물 등 을 지 칭 한 다 .67) 따 라 서 만 일 먹 는 샘 물 등 제 조 업 체 시 설 내 에 서 기 타 샘 물 을 이 용 하 여 식 품 을 제 조 하 는 경 우 에 는 취 수 능 력 300톤 이 상 을 기 준 으 로 한 법 정 구 분 은 조 정 될 필 요 가 있 다 .
당 초 기 타 샘 물 에 대 하 여 300톤 /일 을 기 준 으 로 한 것 은 종 가 제 로 할 당 시 에 먹 는 샘 물 이 기 타 샘 물 에 비 하 여 매 우 높 은 부 과 율 이 있 어 서 기 타 샘 물 은 징 수 및 관 리 비 용 의 실 익 때 문 에 300톤 을 기 준 점 으 로 잡 았 었 다 . 그 러 나 국 외 에 서 는 지 하 수 에 대 한 환 경 부 담 금 을 포 괄 적 으 로 부 과 하 고 있 고 , 또 한 취 수 량 뿐 만 아 니 라 신 고 나 허 가 과 정 의 수 수 료 명 목 으 로 일 정 요 금 을 부 과 하 고 있 으 므 로68) 혼 합 /복 합 생 산 하 는 제 조 업 체 에 대 하 여 는 지 하 수 사 용 에 대 한 포 괄 적 용 의 원 칙 에 따 라 1일 취 수 량 에 무 관 하 게 먹 는 샘 물 에 부 과 하 는 요 율 을 같 이 적 용 하 는 것 이 타 당 하 다 .
<부 과 대 상 의 적 정 성 >
영 국 에 서 는 지 하 수 의 개 발 허 가 가 난 것 에 대 하 여 는 일 률 적 으 로 관 리 비 용 의 성 격 의 비 용 을 부 과 하 고 있 다 . 따 라 서 우 리 나 라 도 지 하 수 개 발 허 가 에 대 한 비 용 을 부 과 하 여 지 하 수 관 리 비 용 을 충 당 하 는 것 을 검 토 할 필 요 가 있 다 . 수 질 개 선 부 담 금 의 경 우 , 취 수 공 에 대 한 허 가 부 담 금 을 일 정 하 게 부 과 하 여 취 수 공 관 리 에 사 용 하 면 샘 물 취 수 공 환 경 안 전 관 리 에 도 움 이 될 것 으 로 보 인 다 .
<기 타 샘 물 의 일 괄 부 과 에 따 른 문 제 점 및 개 선 방 안 >
현 재 지 하 수 취 수 에 따 른 부 담 금 , 이 용 대 금 , 세 금 등 을 보 면 다 양 한 법 규 에 따 라 부 과 되 고 있 다 (표 4-23).
67) 「먹는물관리법」 제3조.
68) DEFRA(2013) Charging Principles. Department of Environment, Food an Rural Affairs.
부 담 금 /이 용 료 /
세 금 등 부 과 ․징 수 권 자 근 거 비 고
수 질 개 선 부 담 금 환 경 부 장 관 먹 는 물 관 리 법 (제 31조 )
-먹 는 샘 물 제 조 업 자 가 취 수 한 샘 물
-기 타 샘 물 개 발 자 가 취 수 한 샘 물 (300톤 이 상 ) 지 하 수 이 용 대 금 시 장 ․군 수 ․구 청 장 지 하 수 법
(제 30조 의 3) -지 하 수 신 고 ․허 가 를 받 은 개 발 ․이 용 자
지 역 자 원 시 설 세 지 방 자 치 단 체 지 방 세 법 (제 11장 )
-지 하 수 (용 천 수 ) 등 의 채 수 공 소 유 자
※ 지 역 개 발 세 와 공 동 시 설 세 가 2010.12.27 통 합 됨
지 하 수 원 수 대 금 도 지 사 제 주 도 특 별 법
(제 317조 ) -지 하 수 개 발 이 용 허 가 받 은 자 표 4-23. 지하수 이용에 관한 재정 부담의 부과 현황
혼 합 /복 합 생 산 시 기 타 샘 물 에 대 하 여 취 수 량 에 무 관 하 게 부 담 금 을 부 과 하 게 되 면 그 동 안 부 담 금 을 내 지 않 던 업 체 들 의 반 발 이 예 상 된 다 .69) 그 러 나 지 하 수 자 원 이 보 호 해 야 할 귀 중 한 자 원 이 고 혼 합 /복 합 생 산 으 로 인 한 경 제 적 이 익 을 얻 고 하 는 것 이 고 시 장 에 서 는 실 질 적 으 로 최 종 소 비 자 즉 청 정 한 지 하 수 를 이 용 한 제 품 의 선 택 하 는 특 정 선 호 자 가 그 비 용 을 부 담 하 는 것 이 다 .
먹 는 샘 물 제 조 업 체 가 300톤 미 만 의 기 타 샘 물 을 개 발 하 여 혼 합 /복 합 생 산 하 려 는 경 우 에 는 일 정 기 간 부 담 금 을 유 예 하 는 방 안 이 있 다 . 이 는 초 기 개 발 로 인 한 투 자 비 가 복 합 /혼 합 생 산 을 통 하 여 회 수 가 되 는 시 점 에 서 유 예 된 부 과 금 을 분 할 납 부 토 록 한 다 면 재 정 적 부 담 을 완 화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제 5 장 먹는물 수질기준 관련 법규 개선방안
제 5 장 먹는물 수질기준 관련 법규 개선방안
1. 현 행 먹 는 물 수 질 기 준 및 검 사 등 에 관 한 규 칙 의 특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