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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주요 산림사업 재정성과관리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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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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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2006-42 | 2006. 12.. 2006년 주요산림사업 재정성과관리 모니터링. 석 현 덕 이 요 한. 연 구 위 원 초청연구원.

(2) i. 연구 담당 석 현 덕 이 요 한. 연구위원 초청연구원. 연구 총괄, 사업별 모니터링 사업별 모니터링.

(3) '06 주요 산림사업 재정성과관리 모니터링. 2006. 12..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 림. 청.

(4) i. 차. 례.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 1 2. 연구 목적 ······················································································································· 2 3. 연구 내용 ······················································································································· 2 4. 연구 방법 ······················································································································· 3 제2장 사업별 모니터링 결과 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 10 2. 산불피해지 조림복구사업 ·························································································· 43 3. 민유림 경영계획 작성사업 ························································································ 72 4. 국유재산관리사업 ········································································································ 88 5. 임업기능인 양성사업 ································································································ 104 6. 임산물유통지원 사업 ································································································ 120 7. 목재이용가공지원 사업 ···························································································· 138 8. 녹색자금 지원사업 ···································································································· 152 제3장 모니터링 결과종합 1. 모니터링 표본지 종합 ······························································································ 167 2. 모니터링 평가 결과 ·································································································· 168 3. 중요 제도 개선 과제 도출 ······················································································ 168 부록 1. 소나무재선충병 발생현황 ·················································································· 170 부록 2. 산불피해지 복구조림 산주만족도 설문조사서 ················································ 172 부록 3. 임업기능인 만족도 설문조사서 ········································································· 174 Abstract ······························································································································ 176 참고문헌 ····························································································································· 180.

(5) 1. 제. 서. 1. 장. 론. 1. 연구 필요성. ○ 최근 들어 산림이 갖는 이산화탄소 흡수, 생물다양성 보전, 대기오염 정화, 수자원 보호 등의 다양한 기능에 대한 인간의 이해와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됨에 따라 국가 산림정책은 예전과 달리 산림자원의 관리와 활용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를 요구받고 있음. ○ 앞으로 산림정책은 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환경생태적인 측면을 모 두 고려하여 인류를 위한 산림자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야 함. 즉, 산림의 생태 적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경제적 편익과 공익적 기능이 증진되도록 산림자원을 지속 가능하도록 관리해야 함. ○ 산림청은 이에 대한 산림청의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요 산림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산림청은 주요재정사업에 대한 사업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의 추 진을 위한 성과관리를 추진하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사업진행 과정에서 사업이 정확 히 이행되고 있는가를 평가하고 이의 결과를 환류(feedback)하여 궁극적으로는 산림 사업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모니터링 평가가 필요함. ○ 성과관리 모니터링은 정책 집행과정평가의 한 기법으로 정책이나 프로그램(사업)이.

(6) 2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책집행의 원인과 그로 인한 결과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분석 방법임. ○ 성과관리 모니터링은 사업실시과정의 준수(compliance) 정도, 재원활용에 대한 감사 (auditing),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대한 원인 규명(accounting), 정책결과에 대한 설명 (explanation)의 기능을 수행하게 됨. ○ 또한, 재정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은 사업의 책임성 소재 여부 판단과 영향점검에 필요한 보조수단이 되고, 사업의 효용점검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2.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2006년 주요 8개 산림사업의 사업시행과 재정성과에 대하여 모니터링하 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산림사업의 문제점 파악과 이의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제시 하는데 목적이 있음.. 3. 연구 내용. 3.1. 연구내용. ○ 사업별 모니터링을 통한 과정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도출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 현장조사․방제방법별 효과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 산불피해지 조림복구 : 조림복구실태 조사, 문제점 발굴 및 제도개선 방안 - 민유림경영계획 작성 : 보조금제도 타당성 조사 및 적정 지원기준(안) 작성 - 국유재산관리 : 취득․매수․처분의 적정성과 문제점 파악 - 임업기능인 양성 : 교육․장비지원 문제점 파악 및 제도개선 방안 - 임산물 유통지원 : 유통시설․소득지원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

(7) 3 - 목재이용가공지원 : 목재가공단지․시설 등의 지원 문제점 파악 - 녹색자금지원 : ‘05년 녹색자금 집행실태 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 ‘06 주요 산림사업의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3.2. 연구의 범위. ○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사업(‘05~‘07 3년간 35사업)중 산림청에서 지정한 8개 사업 을 대상으로 함. ○ 모니터링 대상사업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산불피해지 조림복구, 민유림경영계획 작 성, 국유재산관리, 임업기능인 양성, 임산물 유통지원, 목재이용가공지원, 녹색자금지 원 사업임.. 4. 연구 방법. 4.1. 연구 추진절차. ○ 두 가지 종류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 - 사업자체 보다는 정책에 대한 평가가 큰 경우는 모니터링 평가표를 중심으로 평가 하는데 경영계획작성, 목재이용가공과 같은 사업이 여기에 속함. - 사업량이 많아서 사업시행에 대한 평가에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경우로 재선충병 방제사업, 산불피해지 조림복구사업 등이 여기에 속함. 이 경우 외부조사원을 고 용하여 사업시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연구진은 사업시행 모니터링 결과와 정책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평가함. ○ 모니터링 추진절차는 크게 준비단계, 실행단계, 완료단계로 구분.

(8) 4 - 준비 단계에서는 사업별 모니터링 지표의 수정 및 보완, 모니터링 대상지의 선정 으로 구성함. 모니터링 지표는 산림청에서 제시한 것을 해당사업의 특성을 고려하 여 보완하고, 모니터링의 대상지 선정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 을 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함. - 실행 단계에서는 사업 및 대상지에 대한 사전 현지자료 수집 분석, 현장평가, 주민 만족도 조사, 정책 추진역량 평가 등으로 구성함. 또한 사업시행 모니터링 결과를 사업부서에 환류하여 사업시행 방법을 교정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다시 평가하는 절차도 사업에 따라 적용함. - 완료 단계는 평가된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통계처리와 함께 최종 보고서의 작성 및 검토 과정을 거친 후 보고서의 완료로 이루어짐. 그림 1-1. 모니터링 추진절차. 조사 대상지 선정 및 사전조사 준비단계 모니터링 지표 검토 및 보완. 현지자료 수집 및 분석. 실행단계. 현장평가 및 만족도조사. 평가결과 환류 및 보완. 완료단계. 최종 보고서 작성.

(9) 5. 4.2. 연구방법. ○ 각 사업별 계획 단계에서의 사업지침과 규정 등을 현장 모니터링 이전에 면밀히 검토 하여 평가의 효과성 증대 ○ 각 사업별 예비조사 실시를 통하여 2005년 만들어진 성과지표의 검토 및 수정보완하 고, 구체적인 지표가 개발되지 않은 사업들도 일관성 있는 평가체계를 적용 ○ 현장 모니터링을 위해 사업 담당 공무원의 자문을 받아 전문 모니터링 요원을 운용하 며, 전국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 ○ 사업의 현장평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계획, 사업진행, 사업완료 단계로 나누 어 평가조사서를 작성하여 조사하며,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성과에 대한 산 주․주민 만족도를 조사. 4.3. 모니터링 기준 및 지표. ○ 효율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투입→과정→산출→결과를 지표화하여 운용 ○ 모니터링 영역은 정책품질과 현장품질로 구분 - 정책품질 추진역량 평가 기준: 목표추진기획 활동, 정책공감대 형성 활동, 목표 달성 지도력 및 추진체계, 예산․조직 등 자원배분 노력, 담당공무원 기술향상 노 력 등 포함 - 현장품질 평가 기준: ∙ 사업계획 단계: 계획의 적정성, 사업설계 정도, 작업능률 향상 ∙ 사업실행 단계: 품질향상 노력, 자원 활용도, 고용 안정도, 사업에 대한 주체의 발전 노력 ∙ 사업성과 단계: 품질향상 노력, 자원 활용도, 사후관리 노력.

(10) 6 표 1-1. 주요 산림사업 모니터링 주요 지표1 구분. 투입지표. 과정지표. 산출지표. 성과지표. (1)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 • 예찰활동의 효과성 예산,인력 • 병해충방제 적기방제율. • 산림재선충병 감소율 • 소나무재선충병 신규발생지 감소율.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본수 감소율 • 정책품질향상도. (2) 산불피해지 조림복구. • 조림복구 예산,인력 추진율. • 산불피해 복구 조림 면적. • 조림묘목의 활착률 • 정책품질향상도 • 경영계획작성 면적비율 • 정책품질향상도. (3) 경영계획작성. 예산,인력 • 계획의 적정성. (4) 국유재산관리. • 국유림 매수의 적정성 예산,인력 • 사유임목 매수적정성. • 국유림 면적비율 • 사유입목 매수실적 • 사유림 매수실적. • 공공재 기여도 • 사유임목매 수효과 • 정책품질향상도. (5) 임업기능인양성. • 신규조직 영림단에 대한 기계장비지원 예산,인력 • 교육계획과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 기계․장비 지원 실적 • 임업기능인 양성수. • 기능인 영림단 만족도 • 정책품질향상도. (6) 임산물유통지원. 예산,인력. •전자상거래증가율. • 임가소득 증가율 • 정책품질향상도. (7) 목재이용 가공지원. • 원료구입지원의 적정성 예산,인력 • 시설현대화 지원 효율성. (8) 녹색자금. 예산,인력. 1. • 홈페이지구축의 적정성. • 자금운용의 적정성. • 국산목재 이용량 증가율 • 정책품질향상도 • 정책품질향상도. 모니터링을 위한 사용되는 지표들은 산림청 용역사업을 통해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개발한 “산림사업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2005)”의 결과를 이용하였고 부분적으로 산림청과 협의 하여 보완함. 이 연구에서는 성과지표에 중점을 두고 평가함..

(11) 7 표 1-2. 사업별 모니터링 영역, 평가 기준, 평가지표수 평가지표수 사업구분. (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2) 산불피해지 조림복구. (3) 민유림 경영계획작성. (4) 국유재산관리 (5) 임업기능인 양성. (6) 임산물 유통지원. (7) 목재이용가공 지원 (8) 녹색자금. 정책추진 역량평가 기준. 현장품질평가 계. 사업 기획. 사업 진행. 사업 완료. 5. 10. 3. 5. 2. 지표. 19. 39. 8. 22. 9. 기준. 5. 12. 3. 6. 3. 지표. 19. 34. 10. 14. 10. 기준. 5. 11. 3. 5. 3. 지표. 5. 11. 3. 5. 3. 기준. 5. 11. 3. 5. 2. 지표. 5. 11. 3. 5. 2. 기준. 5. 11. 3. 6. 3. 지표. 5. 11. 3. 6. 3. 기준. 5. 11. 3. 5. 3. 지표. 5. 11. 3. 5. 3. 기준. 5. 11. 3. 5. 3. 지표. 5. 11. 3. 5. 3. 기준. 4. 11. 3. 5. 3. 지표. 4. 11. 3. 5. 3. 만족도 조사. 10. 10. 표 1-3. 사업별 모니터링 배점표 평가구성요소별 배점 비율(%) 사업구분. 현장품질평가. 정책추진 역량평가. 계. 사업 계획. 사업 진행. 사업 완료. (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40. 60. 15. 24. 21. (2) 산불피해지 조림복구. 40. 45. 10. 19. 16. (3) 민유림 경영계획작성. 40. 60. 21. 18. 21. (4) 국유재산관리. 40. 60. 21. 18. 21. (5) 임업기능인 양성. 40. 45. 11. 24. 10. (6) 임산물 유통지원. 40. 60. 21. 18. 21. (7) 목재이용가공 지원. 40. 60. 21. 18. 21. (8) 녹색자금. 40. 60. 21. 18. 21. 만족도 조사. 15. 15. -.

(12) 8. 4.4. 대상 지역 선정. ○ 모니터링 대상지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2006년 사업대상지에서 무작위로 선정 사업구분. 세부 사업내용. 대상지역. (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소나무 재선충 방제 (훈증, 소각, 파쇄 등). 사업대상 전체 시․군․구 83개소. (2) 산불피해지 조림복구. 산불 피해지 조림사업. 사업대상 전체 시․군 305개소. (3) 민유림 경영계획작성. 사유림, 공유림 경영계획 작성. 사업대상 전체 시․군․구 22개소. (4) 국유재산관리. 사유림 매수, 사유입목 매수. 국유림 관리소 20개소. (5) 임업기능인 양성. 임업기능인 양성교육 등. 강릉 임업기계훈련원 양산 임업기술훈련원 진안 임업기능인훈련원. (6) 임산물유통지원. 사업별․지역별 임의 선정 -조경수생산단지 유통센터 -임산물표준출하 유통정보 DB시스템 운영, 임업 -임산물포장디자인개선 인 홈페이지구축, 조경수유통센 -임산물저장․건조시설 터, 표준출하 등 -임업인홈페이지 구축 -임산물 가공지원 -산채․버섯류가공물류시설 -밤저장․박피기가공지원. (7) 목재이용가공지원. (8) 녹색자금. 목재제품야외전시장, 산림조합 목재유통센터지원. 목재유통센터지원(동해) 목재제품야외전시장 -충북도 청원군(3차년도) -충남도 청양군(2차년도) -경남도 진해시(3차년도) 산림조합목재집하장시설보완 -전북도(남원산림조합). 녹색자금 운용사업. 사업별 임의선정 -산림환경기능 증진을 위한 푸른숲 조성사업(산림조합) -청소년 녹색교육센터 설립 (한국녹색문화재단) -녹색문화 체험 교육사업 (한국녹색문화재단).

(13) 9. 4.5. 추진 일정. ○ 연구기간 : 2006. 3. 8 ~ 12. 15 시기(월) 단계. 내용 3. 4. 5. 6. 7. 8. 9. 10 11 12. -모니터링 현장조사원 선발. ■. -평가지표 수정 및 보완. ■ ■ ■. -사전 현지자료 수집 및 분석. ■ ■ ■ ■. -대상지 선정. ■ ■ ■ ■. -사전 현지자료 수집 및 분석. ■ ■ ■ ■ ■. -현장평가(계속, 진행, 완료). ■ ■ ■ ■ ■ ■ ■ ■ ■. -평가결과 환류 및 보완조사. ■ ■ ■ ■ ■ ■ ■. -기능인 영림단 만족도 조사. ■ ■ ■. 준비단계. 모니터링 평가 실행단계. -모니터링 결과 검토. ■ ■. 완료단계 -최종 보고서 작성 -중간 보고회. ■ ■ ■. 연구 보고 -최종 보고회 최종보고서 제출. ■ ■.

(14) 10. 제. 2. 장. 사업별 모니터링 결과. 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1.1. 사업의 개요. 1.1.1. 사업 목적 및 법, 제도적 관련 근거 ○ 2005년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제정하고 현 단계에서 확산을 저지하기 위하 여 피해목벌채 대상지역 중 선단지 집중 방제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대상을 재선충병 피해목 위주에서 피해목뿐만 아니라 감염우려 목, 자연고사목 등을 철저히 제거하여 확산저지에 총력 ○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병해충 등 예방․구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3조의1항 등에 근거함.. 1.1.2. 사업의 특성 ○ 사업의 추진체계는 국유림의 경우 직접 수행, 민유림의 경우 지자체 보조의 형태로.

(15) 11 이루어짐. ○ 사업시행주체는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이고, 국유림의 경우 국고에서 100% 지원되 며, 민유림의 경우 약제대 100%, 기타 50% 지원됨. 단, 부산, 경북, 경남은 인건비․ 자재대의 70% 지원. 1.1.3. 사업지원의 특성 □ 사업지원대상 (1)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국유림(산림청) (2)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민유림(시․군․구 지방자치단체). □ 지원 조건 및 지원대상 (1) 지원형태 : 직접수행(국유림), 지자체보조(민유림) (2) 지원조건 : 매칭펀드(민유림) ○ 국유림 : 국고 100% ○ 민유림 : 약제대 100%, 기타 50%(부산 등 인건비 및 자재대 70%) ※ 보조율 : 국비 50%, 지방비 50% (3) 사업시행주체 :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 추진체계 (1) 사업주관기관 ○ 국유림 : 산림청(지방청) ○ 민유림 :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2)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산림보호본부 산림병해충방제팀 ○ 시․도 : 산림(녹지)과 등 산림부서 ○ 시․군․자치구 : 산림(녹지)과 등 산림부서 (3) 사업시행 ○ 사업실행 순서 ①대상지 선정 → ②실시설계 → ③사업시행 → ④감리 → ⑤준공 ○ 실행단계별 추진주체 및 역할.

(16) 12 - 대상지 선정 : 시․군․구, 국유림관리소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임지 중 구역면적이 5ha 이상이고 제거대상본수가 1000 본 이상인 임지로써 도급계약으로 실행할 사업지 ▪ 해당기관별 선단지는 필요에 따라 선정 가능 - 실시설계 : 용역기관 ▪ 제거대상 본수를 조사하여 공정프로그램에 따라 사업비 산출 - 방제작업실행 : 도급계약 체결 ▪ 작업실행 전에 설계자의 설계설명 후 실시설계서의 시방서에 따라 시행 ▪ 작업중 기술적 자문과 제거대상목 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감리자와 감독관의 지시에 따름 - 감리 : 용역기관 ▪ 사업실행 전 실시설계서 검토, 보완 및 변경 등 설계서 검토 ▪ 시방서대로 작업실행 여부 점검 등 작업중 기술자문 담당 ▪ 감리기간 중 신규로 발생되는 감염목 및 제거대상목의 수량조사 및 방제방법 제시 ▪ 방제작업 실행 중 수시로 감리를 실시하여 누락목 발생 등 미진한 부분 보완 지시 및 감리 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 작성 - 준공검사 : 시․군․구․국유림관리소 ▪ 감리보고서를 근거로 담당공무원이 준공검사를 실시. 1.2. 모니터링 평가의 개요. 1.2.1. 모니터링 평가 체계 □ 성과지표의 목표치 : 정책품질향상도 (단위 : 점). 지표내용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정책품질향상도. 과거실적 ‘01. ‘02. ‘03. ‘04. ‘05. ‘06 목표설정. -. -. -. -. -. 75. ※ ‘05 산림사업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목표설정 참고. 미래전망. 종료예상. ‘07. ‘08. (연도). 77. 79. 계속.

(17) 13. □ 목표설정근거 및 측정방법 ○ ‘06년 목표설정의 근거 - 과거 실적근거가 전무하므로 ‘06년도 목표치를 75점으로 설정하였음 ○ 정책품질 요소별 가중치를 부여한 평가프로그램에 의하여 검증 : ① 정책 추진역량(40) + ② 현장품질평가(60). □ 정책 추진 역량 ○ 항목 : 5개 부문 19개 항목 ○ 평가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진 ○ 평가대상 : 방제사업 담당 공무원 및 정책자료 ○ 평가등급 : 3등급 (평가기준 : 양호: 2점, 보통: 1.6점, 미흡: 1.2점). □ 현장품질 평가 ○ 항 목 : 10개 부문 39개 항목을 사업 전, 사업 중, 사업 후로 나누어 평가조사서에 의하여 무작위 표본조사 ○ 평가자 : 연구자 2명, 전문 모니터링 요원 5명 ○ 대상지 : 무작위 n개소 ○ 평가 등급 : 3등급(평가기준 : 양호: 1점, 보통: 0.8점, 미흡: 0.6점). □ 가중치 ○ 정책추진역량(40%) ○ 현장품질만족도(60%).

(18) 14. 1.2.2. 모니터링 방법 □ 평가위원 현황 사업명. 구분 연구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모니터링 요원. 사업담당. 이름. 소속. 석현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요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성호. 퇴직 산림공무원. 강승태. 퇴직 산림공무원. 손석익. 퇴직 산림공무원. 구자웅. 퇴직 산림공무원. 이기호. 퇴직 산림공무원. 이용걸. 산림청 재정기획팀. 윤석범. 산림청 재정기획팀. □ 조사기간 구분. 모니터링. 평가결과 환류. 보완 평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3월 ~ 4월. 4월. 5월~6월. □ 표본지 추출방법 ○ 모니터링 대상지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소나무재 선충병이 발생한 모든 시․군․구 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하였고, 이들 대상지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표본지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음.. □ 모니터링 평가 대상지 현황2 ○ 모니터링은 재선충병 발생지를 5개권역으로 나누어 팀별 조사 실시 동해안권. <1,516ha> : 강릉, 동해, 안동, 포항, 경주, 영천, 울산, 양산, 부산 기장군 (13개 시․군․구) ※기장군(966ha-64%)외 소면적. 2. 산림청에서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2005년말 기준 전국 53개 시․군․구에 총7,811ha에 419,042본 의 피해목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방제작업을 실시하였고, 이 방제사업지에 대한 현장 모니터 링을 실시함(부록 2. 참고)..

(19) 15 내 륙 권. <1,173ha> : 구미, 칠곡, 대구(3개구), 경산, 청도, 함양, 창녕, 밀양, 의령, 함안 (12개 시․군․구) ※구미, 칠곡, 청도(508ha-43%)외 산재. 동부산권. <1,975ha> : 부산 해운대, 연제, 수영, 동, 서, 남, 부산진, 동래, 금정, 사하, 사상구,(11개 구) ※부산광역시내 집중 분포. 서부산권. <1,832ha> : 부산 북, 강서구, 김해, 진해, 마산, 창원, 거제 (7개 시․구) ※부산광역시(823ha)및 거제(826ha)집중 분포. 서남해권. <1,297ha> : 목포, 신안, 영암, 하동, 남해, 사천, 진주, 고성, 통영 (9개 시․군) ※진주(753ha-57%)외 소면적 표 2-1-1. 모니터링 평가 표본지 목록 구분. 개소 합계. 사유림. 면적(ha). 83. 1,049. 산림조합. 38. 151. 지자체직영. 19. 344. 산림법인. 16. 49. 영림단. 10. 505. 부산. 21. 60.75. 대구. 5. 14. 울산. 5. 13.4. 강원. 1. 2.01. 전남. 3. 5.96. 경북. 13. 69.03. 경남. 25. 378.44. 지방청. 10. 505. 실행주체별 국유림 표 준 지 유 형 지역별.

(20) 16. 1.3. 평가 결과의 종합. 1.3.1 평가총괄표. 부문별 배점. 취득 점수. ① 목표추진 기획활동. 8. 6.6. ② 정책공감대 형성활동. 8. 7.0. ③ 목표달성 지도력 및 추진체계. 8. 7.7. ④ 예산․조직 등 자원배분 노력. 8. 6.2. ⑤ 담당공무원 기술향상 노력. 8. 6.5. 40. 34.0. ① 계획의 적정성. 6. 5.4. ② 사업설계 철저. 8. 8.0. ③ 품질향상 노력. 8. 7.4. ④ 기능인 자질향상 노력. 3. 2.3. 18. 14.2. ⑥ 산주 및 지역환경단체와의 공감대 형성 노력. 2. 1.8. ⑦ 고용안정도. 1. 0.8. ⑧ 문제점 및 개선노력. 4. 3.2. ⑨ 사업목표 달성노력. 7. 5.7. ⑩ 사업에 대한 주체의 발전노력. 3. 3. 60. 51.8. 구분. 정책추진역량. 내 용. .  Xi. 소계(1). . ⑤ 사후관리 노력 현장품질평가. . 소계(2) 합계. .  Xi ×  Xij    . . . 85.8.

(21) 17. 1.3.2. 단계별 평가 결과 종합. 구분. 점수 배점. 평가 결과. 비고 (배점대비 득점비율). 정책추진역량. 40. 34.0. 85.0%. 사업기획단계. 15. 14.0. 93.3%. 사업진행단계. 24. 21.4. 89.2%. 사업완료단계. 21. 16.4. 78.1%. 100. 85.8. 85.8%. 현장품질평가. 계. 1.3.3. 체크리스트별 세부평가 결과 □ 정책추진역량 구분. 내용. 평가 의견. 평점. 사업목표 및 계획은 작성되어 있 으나 돌발출현 지역에 대한 대처 계획이 다소 미흡.. 1.7/2.0. 산림청에서 전체 방제계획을 세우 목표 및 계획은 상위계획과 연계 고 그에 대한 지역 사업을 시행함 되어 있는가? 으로서 목표와 계획이 상위계획과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2.0/2.0. 효율적인 예방을 위해 선단지를 위주로 대처를 하고 있으나, 소나 목표 및 계획이 효율성에 근거하 무재선충병 감염목의 방제 방법에 고 있는가? 있어서 대부분 단목훈증처리 위주 로 하여 재발생 확률이 높고 효율 성이 떨어짐.. 1.4/2.0. 재선충별 발생에 신속히 대처하여 목표 및 계획이 국민의 삶의 질 향 안도감을 주고 있으나 다소 미흡 상에 기여하고 있는가? 한 실정임.. 1.5/2.0.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대하여 국 산림병해충방제정책이 국가적으 가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가? 입목제거가 많아 불만이 다소 있 음.. 1.7/2.0.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대한 목표 및 계획은 작성되었는가?. ① 목표추진 기획 활동.

(22) 18 구분. 내용. 평가 의견. 평점. 매스컴, 홈페이지, 표지판 등을 통 정책시행을 위한 공감대 형성 노 해 적극 홍보하여 공감대를 형성 력 정도는? 하고 있음.. 2.0/2.0. 해당기관간의 정보 교환은 잘 되 산림병해충방제 정책을 위하여 관 ② 정책공감대 고 있고, 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 계자들과의 정보교환 실적은? 형성활동 등 실질적인 노력이 보임.. 1.8/2.0. 산주와 협의가 없이는 사업 이행 산림병해충방제 정책을 위하여 산 이 불가능하여 협의한 실적이 있 주․산촌주민들과의 협의한 으나 주민들과 협의 실적은 거의 실적은? 없음.. 1.5/2.0.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이 시급하 관리자는 정책목표를 명확하게 숙 고 중대한 사업이라 대부분의 관리 지하고 있는가? 자 및 담당자들은 정책목표를 명확 히 숙지하고 있음.. 2.0/2.0. 상급자가 하급자의 업무영역과 역 상급자는 하급자의 업무영역과 역 할은 숙지하고 있음. 그러나 기술적 할을 숙지하고 있는가? 인 부분에서 구체적인 역할은 숙지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1.7/2.0. 정책의 보고체계는 명확하게 되어 정책의 보고체계는 명확하게 서 있 있는가? 다고 판단됨.. 2.0/2.0. 정책의 지휘계통은 신속하고 정확 정책의 지휘계통은 신속하고 정확 한가? 하다고 판단됨.. 2.0/2.0. 예산은 현장 중심으로 편성되었으 정책시행을 위한 예산이 현장 중심 나 사업물량이 많아 현장 예산이 부 으로 편성되어 있는가? 족한 실정. 1.5/2.0. 예찰원, 감시초소 운영 등 능동적이 정책시행을 위한 조직은 현장중심 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하 으로 능동적이고 효율적인가? 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마다 운용 체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 1.6/2.0. 인력배치가 다소 미흡함. 많은 사업 정책시행을 위한 자원배분은 적정 량을 확인하고 지도할 인력이 부족 한가? 한 실정임.. 1.6/2.0. 사업시행 중에 생기는 부산물의 활 파쇄물을 축사, 비료용으로 활용하 용정책은 적정한가? 기도 하나 소량임.. 1.5/2.0. 담당 공무원은 정책시행을 위한 기 담당공무원의 업무과다로 인해 외 술향상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부 교육․연수가 아닌 스스로의 기 가? 술 향상 노력은 발견되지 않음.. 1.7/2.0. ⑤ 담당공무원 정책시행중에 사용되는 인력의 기 작업 인력을 대상으로 1~2회 교육 기술향상 노력 술 훈련을 위한 실적은? 을 실시하였으나 다소 미흡함.. 2.4/3.0. 정책시행중에 사용되는 인력의 현 현장교육은 실시하였으나 성과는 장교육의 노력과 성과는? 다소 미흡한 실정임.. 2.4/3.0. ③ 목표달성 지도력 및 추진체계. ④ 현장실행을 위한 조직등 자원배분 노력. 계. ( 34.0 )/40.

(23) 19. □ 사업기획단계 구분. 내용. 평가 의견. 평점.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에 대해서 는 통합 방제계획서가 대부분 작 시․군별 통합 방제계획서가 작성 성되어 있음. 그러나 일부지역에 되어 있는가?. 서는 사업량과 발생지역만 정리하. 1.7/2.0. 였고 체계적인 시․군 통합 계획 이 작성되지 못한 실정임. ①계획의 적정성 시업대상지 선정에 관한 기준과 선정은 적정한가?. 예찰조사 결과에 의하여 사업 대 상지를 선정하였으므로 적정하다. 2.0/2.0. 고 판단됨. 선단지역에 위치한 시․군에서는. 방제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구역별 구역별 방제대책을 수립하였음. 방제대책(항공방제,피해목제거)을 부산, 경남 지역에서는 발생면적 수립하였는가?. 1.7/2.0. 이 넓고 산발적이어서 구역별 방 제대책 수립이 어려운 실정임.. 사업 설계자와 시공자를 분리하여 사업 설계자와 시공자는 분리하여 견제와 투명성을 갖추었는가?. 서 투명성을 제고함.. 1.0/1.0. ②사업 설계철저 피해목 수량조사를 정확히 하였는 피해목 수량 조사를 실시한 후 조 가(조사야장 구비 여부)?. 사야장을 구비하였음.. 2.0/2.0. 최초 피해목 발생지를 중심으로 방제사업 설계는 현지에 대한 충 분한 조사와 평가 분석을 통하여 실행하고 있는가?. 충분한 구역을 정하여 예찰을 실 시한 후 설계를 실시하고 있으나 직원에 비해 사업량이 많아 적은. 1.6/2.0. 인원이 충분히 조사하기 어려운 형편임.. ③품질향상노력 피해지역 주변경계에 대한 출입금 피해지역 주변경계에 대한 출입금 지, 소나무 반출금지 조치 등 안 지, 소나무 반출금지 초소 운용 등 안내시설이 잘 설치되어 있음.. 내시설을 설치하였는가? 산림사업에도 경쟁의 원리를 도입 하여 작업량에 따라 몇 개의 작업 팀을 운영하고 있는가? 계. 2.0/2.0. 산림조합, 산림법인체 등 입찰제 를 실시하여 예산절감과 사업의 능률성을 제고함. 또한 작업팀을 나눠 효율적으로 운용함.. ( 14.0 )/15. 2.0/2.0.

(24) 20. □ 사업진행단계 구분. 내용. 평가 의견. 평점. 지역별 예찰조사 책임제를 실시하 지역별 예찰조사 책임제 실시 및 고 있으며, 피해도면은 현지 표시하 피해도면 현지 표시 등 활용 여부 여 찾을 수 있도록 하여 피해도면 는 적정한가? 표시 활용 여부도 적정한 것으로 판 단됨.. 2.0/2.0. 피해목 제거설계서는 현지와 적합 피해목 제거설계서는 현지와 적합 하게 작성 되었는가? 하게 작성되어 있음.. 2.0/2.0. 방제 대상지 선정 시급성에 따라 지역의 중요도 및 피해의 정도에 따 대상지를 선정하였는가? 라 적절하게 선정한 것으로 판단됨.. 1.0/1.0. 방제작업 참여자는 대부분 작업과 정에 충실하게 임하고 있으나 결과 에 대한 책임감은 부족한 것으로 판 방제작업참여자는 작업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있 단됨. 일부 작업자들은 피해목이 다 시 나타나면 또 작업하면 된다는 안 는가? ②품질 향상 노력 일한 생각이 있어서 작업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 0.8/1.0. 예찰․진단․처방에 맞게 시업을 예찰하여 진단하고 처방한 대로 대 하였는가? 부분 시업이 이루어졌음.. 1.0/1.0. 기능 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기능 인력에 대한 기술수준 향상을 있으나 작업인력 중에 지역 주민들 이 포함되어 있어 그들에 대한 집중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적 기술 교육이 필요한 실정임.. 0.8/1.0. 방제작업 기능인력중에 소양교육 ③기능인 방제작업 기능인력 중에 소양교 및 훈련을 이수하지 못한 인력이 많 자질향상 노력 육․훈련을 이수한 자의 분포는 적 아 시급히 훈련 이수자 확충이 필요 정한가? 한 실정임.. 0.7/1.0. 현장 교육의 성과는 있으나 작업이 방제작업 기능인력에 대한 현장교 어려워 실제적인 작업 수행을 위한 육 노력과 성과는 있는가? 현장 교육이 더 필요함.. 0.8/1.0. ①사업 설계. 방제사업에 있어서 환경친화적 시 피해목을 분쇄․매몰하여 환경친화 업기법 적용을 얼마나 적용 하였는 적인 시업을 하였으나 소수의 일부 ④산주 및 지역에서만 이루어짐. 지역 환경단체 가? 와의 공감대 산주와 협의는 잘 이루어졌으나 지 지역주민, 민간전문가, 산주들과의 형성노력 역주민, 민간전문가와 협의한 실적 협의 노력을 한 정도는? 은 미흡함.. 0.7/1.0. 0.7/1.0.

(25) 21 구분. 내용. 평가 의견. 평점. 숙련된 노동력 확보와 안정된 직업 사업물량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숙련 ⑤고용 안정도 인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 인부의 확보가 어려움. 고 있는가?. 0.8/1.0. 방제방법에서 대부분 단목벌채․훈 증처리를 많이 시행하고 있으나 강릉, 현장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여 문 동해, 안동, 영천 등 지역에서는 군상, 제점을 개선․발전시킨 실적은? 개벌 등의 벌채 방법과 소각․매몰 처리로 선단지역의 재선충병 재발 억 제. 0.8/1.0. 감염 매개충이 되는 솔수염하늘소의 생활사를 이해하고, 다양한 방제방법 최적 방제사업기법 달성을 위하여 을 시도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나, 발 기술수준 향상에 노력한 정도는? 생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사업량 처리 에 급급한 실정임.. 0.7/1.0. 방제사업기법 향상을 위하여 자체 일부 선단지를 제외하고 자체 모니터 모니터링한 실적과 활용도는 어떠한 링한 실적은 없음. 가?. 0.7/1.0. 시업대상지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사업대상지에 대한 진단과 처방은 적 제대로 내렸는가? 정한 것으로 판단됨.. 1.0/1.0. 방제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효과적인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작업량이 많 방제를 위해 선단지 외곽경계를 중 아 압축방제를 실시하지 못하는 형편 심으로 압축방제를 실시 하고 있는 임. 가?. 0.8/1.0. 1차 저지선내 피해목 제거사업은 기 1차 저지선내 피해목 제거사업을 기 간내에 완료하였으나 추가로 발생하 한내 완료 하였는가? 는 감염목에 대한 대처가 미흡. 1.0/1.0. 2차 저지선지역에 대한 예찰활동을 포항, 영천 등 경북지역에서는 강화 강화하였는가? 하였으나 그 외 지역은 미흡함.. 0.7/1.0. 3차 저지선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조 이동제한 조치 및 단속을 실시 하고 치 및 단속을 실시하였는가? 있음.. 1.0/1.0. 책임자는 확산저지선별 방제목표를 책임자는 확산저지선별 방제목표를 명확하게 숙지하고 있는가? 명확하게 숙지하고 있음.. 1.0/1.0. ⑥문제점 및 개선노력. ⑦사업 목표 달성 노력. ⑧사업에 대한 상급자는 현장에 얼마나 관심을 가 주체의 지고 감독과 지원을 하였는가? 발전노력 사업담당자가 재선충 및 매개충의 생활사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가? 계. 현장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원하고 있음.. 1.0/1.0. 사업담당자는 재선충 및 매개충의 생 활사에 대해 숙지하고 있음.. 1.0/1.0. ( 21.4 )/24.

(26) 22. □ 사업완료단계 구분. ①사후관리 노력. ②사업목표 달성노력. 내용. 평가 의견. 평점. 방제 사업지에 대한 이력관리 전산 현재 전산화 입력 중에 있음. 화는 되어 있는가?. 0.8/1.0. 대체로 적기에 시행하고 있으나 피해 방제사업(피해목제거, 항공방제, 예 목이 누락되어 적기에 방제사업이 이 찰활동 등)은 적기에 하고 있는가? 루어지지 않은 곳도 발견됨.. 2.3/3.0. 지시대로 이행하고 있으나 다소 미흡 피해목 누락이 없이 지시대로 이행 함. 사업 실행 후 피해목이 추가로 발 하였는가? 생되어 누락되는 경우가 많음.. 2.2/3.0. 벌채목 방치 없이 지시대로 이행하 대부분 벌채목을 처리하였으나 일부 지역에 방치된 벌채목이 있었음. 였는가?. 2.3/3.0. 가지를 수거하여 훈증처리․소각․ 가지 수거(잔존물 방치)를 지시대로 매몰하여야 하지만 잔존물을 방치한 이행하였는가? 지역이 일부 있었음.. 2.4/3.0. 규정대로 비닐피복(밀폐, 매립여부, 일부 지역에서 비닐피목이 완전히 밀 비닐손상, 뿌리피복)처리를 하였는 폐되어 매립되지 않아 벗겨지거나 비 가? 닐이 손상되어 찢어짐.. 2.5/3.0. 훈증약제 투입량(1㎥당 1l 이상)의 훈증약제 투입량은 대부분 규정대로 이행 및 무더기(1-2㎥)는지시대로 이행하였으나 과도하게 큰 훈증무더 기도 일부 있었음. 이행하였는가?. 1.7/2.0. 피해목 전년대비 증가 및 감소(△)율 피해목은 전년대비 0~10% 상승하였 은? 음.. 1.2/2.0. 피해목을 조사하여 정리한 야장 기 피해목 조사 야장은 적정하게 기록된 록은 적정한가? 것으로 판단됨.. 1.0/1.0. 계. ( 16.4 )/21. 1.4. 모니터링 결과. 1.4.1. 요약 및 총평 ○ 소나무재선충병은 다른 병해충과 달리 피해속도가 빠르고 현재까지 천적 및 치료약 이 없어 일단 한번 소나무가 감염되면 1년 이내에 고사하는 무서운 병이며, 방제방법.

(27) 23 도 어려워 피해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위급한 실정임. - 2005년말 기준 전국 53개 시․군에 7,811ha에 피해목 419,042본 발생 ○ 소나무재선충병의 주요 확산 원인은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에 의한 자연확산과 감염 목의 무단반출로 인한 감염, 즉 인위적인 확산으로 구분됨. 최근 피해가 발생하고 있 는 대부분의 지역은 피해목 무단반출, 조경수 차량이동, 소나무제재목의 이동에 따른 인위적 요인에 의해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감염목의 무단이동으로 인한 소나무재 선충병 확산의 심각성에 대한 홍보가 절실함. ○ 소나무재선충병의 효과적인 방제를 위하여 2005. 1. 24 특별방제대책을 수립․시달 함.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1, 2, 3단계 확산저지선을 구축하여, 1차 저지선 내에서는 피해목 제거, 2차 저지선 내에서는 예찰활동 및 항공방제, 3차 저지선 내에서는 피해 목 이동단속 차단 등을 집중 실시하여 단계별로 방제작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05. 9. 1부터 시행에 들어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 반출금지구 역 지정, 신고포상금 지급, 감염목 이동 단속 등을 강력히 시행하고 있음. 소나무재선 충병의 확인을 위한 소요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장비확충 및 검사시기 단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이미 소나무 재선충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철저한 방제작업이 시행되어야 함. ○ 소나무재선충병의 매개충이 되는 솔수염하늘소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5월 이전에 적기방제를 통해 1차 저지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그러나 작업부실과 감 독 소홀로 방제작업을 한 지역에서 다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발생함으로 추가 적인 산림 손실 뿐 아니라 같은 지역에 동일한 방제작업을 재시행 함으로써 국가예 산을 낭비하는 형편임. ○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전국 53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 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피해목 제거누락, 벌근훈증처리 부실, 훈증무더 기 피복부실, 벌채목․잔가지 미처리 등 방제상의 문제가 다수 발생함. ○ 피해목 제거 누락 발생 - 단목 위주의 벌채 방법으로 방제하는 방식이 획일화되어 매개충의 생활사(life-cy-.

(28) 24 cle)에 따라 피해목이 주기적으로 재발생하고, 방제 작업 이후에도 주기적인 예찰, 사후 관리 대책이 마련되지 못함. ○ 벌근훈증 처리 부실 발생 - 벌근 높이를 규정보다 높게 벌채하여 비닐피복 불가하거나 급경사지에서 벌채시 지형여건상 벌근 하단부의 피복이 어려워 벌근훈증처리를 부실하게 함. - 벌근훈증 처리시 비닐피복 후 흙으로 덮어야 하나 비닐끈으로 묶어버리고, 소경급 의 벌근은 훈증처리를 소홀히 하는 사례 빈발 ○ 훈증무더기 피복 부실로 문제점 발생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후 훈증무더기를 덮어놓은 비닐이 산행객들의 호기심으로 인해 인위적으로 손상되거나, 피복 비닐의 가장자리 복토가 얕아서 자연적으로 벗 겨지기도 하는 등 쉽게 손상됨. - 개량 타포린 피복제에 비해 농업용 비닐 사용개소는 내구성이 떨어져 파손비율이 높음. - 방제규정상 훈증무더기의 크기는 최대 2㎥이나 작업 편리상 과다한 크기로 훈증 처리되어 방제효과성 의문 ○ 원목․잔가지 미처리 - 경사가 급하고 중, 대경목의 밀생 임분에서 피해목 벌채시 벌도목이 인접목에 걸 쳐져 작업이 어렵고 안전사고 발생의 이유로 처리 회피 - 작업자들의 부주의와 안일한 태도로 인해 직경 2㎝이상의 잔가지가 방치되거나 급경사지 작업 시에 굴러내린 원목은 인력운반이 어렵다는 이유로 처리를 회피함.. 1.4.2. 문제점 □ 단목벌채 위주의 획일화된 방제방법 ○ 대부분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지에서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단목을 벌채하 여 훈증처리 하는 방식으로 방제작업을 시행하고 있음. 따라서 방제 작업시 병증이 나타나지 않은 감염목이 작업 완료 후에도 반복적으로 고사목을 발생시킴으로 동일 한 지역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다시 발생하는 악순환을 초래함..

(29) 25 ○ 제한된 방제비용으로 단목위주의 벌채를 시행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같은 지역에 감염목을 추가 발생시킴으로써 더 많은 방제비용을 투입하게 됨. ○ 계약한 시공업체가 방제작업을 시행할 때, 추가 감염목이 보여도 계약된 작업 물량만 을 시행하는 등 방제구역에 대한 책임방제의식이 부재하여 단목위주의 방제방법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원인이 됨.. □ 방제사업의 책임 추궁에 대한 제도 미비 ○ 소나무재선충 방제지역에 대하여 시공업체의 시공 시에 감독과 감리 등의 제도가 있 지만, 부산, 경남 지역과 같이 발생지역이 많고 넓은 지역에서는 제한된 수의 공무원 들이 현장 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잘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방제사업 이후에 추가적인 감염목이 발생해도 그에 대해 책임을 묻기 어려움. - 방제사업을 하는 시행업체로 하여금 소나무재선충병이 재발하면 내년에 다시 방 제 사업을 하거나 오히려 내년에도 사업이 생긴다는 안일한 사고 유도. □ 작업감독 및 준공검사 소홀 ○ 시․군․구에 1-2명의 제한된 산림공무원들이 작업감독과 준공검사 업무를 하기 때 문에 준공검사가 소홀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방제사업을 완료한 지역에서 추가적 인 감염목이 발생. □ 방제 작업 완료 후 주기적인 예찰 및 사후관리 미흡 ○ 소나무재선충병의 특성상 매개충에 의해 주변지역에 추가적인 감염목이 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서 방제 작업 완료 후에도 주기적인 예찰이나 사후관리가 필요한데 방제작업 후에 사후관리가 미흡한 실정.

(30) 26. 1.4.3. 사업종별 모니터링 결과 분석 □ 총괄표(총 조사개소 : 83개소, 총 조사본수 : 51,286) 구. 분. 개 소. 본수(개수). 핵심 원인. 계. 47. 1,710. 피해목 제거누락. 303. 302. 벌근훈증 처리부실. 28. 1,408. ■ 실행지침 미숙지, 작업 소홀 ■ 방제작업 지도 미흡. 훈증무더기 피복부실. 15. (128). ■ 인위적 손상, 비닐주변 흙덮기 부실 ■ 작업지 사후관리 부실. 원목잔가지 미처리. 9. -. ■ 작업중 인접목에 걸린 피해목 미처리 ■ 잔가지 수거 미흡 ■ 준공검사 소홀. 기타. 3. -. ■ 작업 소홀로 인한 훈증 무더기 규격초가 및 소각처리 부실 사례 발견. ■ 단목 위주의 작업방식 ■ 방제후 계속적인 예찰 활동 미흡. ※ 본수 단위로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 개수 혹은 개소수로 대신함.. □ 유형별 부실 비율 분석 그림 2-1-1. 유형별 조사개소에 대한 부실비율 40%. 35%. 부 실 비 율 (% ). 30%. 25%. 20%. 15%. 10%. 5%. 0%. 피해목누락. 벌근처리부실. 훈증피복부실. 잔존물미처리. 유형. 3. 전체 조사개소 83개소 중에서 피해목 제거누락이 발생한 30개소는 전부 단목 위주의 벌채 방 법으로 방제사업을 한 지역임..

(31) 27 그림 2-1-2. 벌근처리 상의 본수에 대한 부실비율. 부실본수 4%. 정상본수 96%. 정상본수. 부실본수. 그림 2-1-3. 훈증무더기 피복부실 비율. 부실무더기 2%. 정상무더기 98%. 정상무더기. 부실무더기.

(32) 28. □ 피해목 방제방법별 유형 분석 그림 2-1-4. 피해목 벌채방법에 따른 비율. 10% 10%. 80%. 단목. 군상. 개벌. □ 벌채후 처리방법에 따른 비율 그림 2-1-5. 피해목 처리방법에 따른 비율. 3% 18%. 79%. 훈증. 소각. 파쇄.

(33) 29. 1.5. 현장 모니터링 결과 1.5.1. 잘된 점 □ 개벌․군상을 통해 구역방제 실시 ○ 단목이 아닌 개벌․군상 벌채를 통해 감염목 주변 구역 전체에 방제를 실시함으로 써 소나무재선충병의 재발을 철저히 차단. 피해 지역 군상 벌채(강원도 00시). 피해지역 군상 벌채(강원도 00시). □ 소각 및 매장을 통해 잔존목 정리 철저 ○ 소각 및 매장을 통해 잔존목 정리 철저. 소각 및 잔존목 매장(경북 00시). 소각 및 잔존목 매장(경북 00시).

(34) 30. 1.5.2. 미흡한 점 □ 피해목 제거누락으로 인한 추가 확산 ○ 단목 벌채 위주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로 주변지역에 추가로 피해 감염목이 발생 하여 전염 확산이 우려됨.. 피해목 제거 누락(경남 00시). 피해목 제거 누락(부산광역시 0구). □ 벌근훈증 처리부실 및 벌도목 방치 ○ 피해목 벌채 후 훈증처리를 적절하게 시행하지 않거나 미시행하여 작업을 해놓고 도 방제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 발생. 벌근훈증 처리부실(경남 00시). 피해목 제거 누락(경남 00시).

(35) 31. □ 훈증무더기 피복파손 후에 방치되는 사례 발생 ○ 산행객들에 의한 인위적인 손상이나 자역낙지, 강풍으로 인한 자연적인 손상에 의 해서 훈증무더기가 파손되어 방치됨.. 훈증무더기 피복부실(부산 00구). 훈증무더기 피복부실(경남 00시). □ 원목․잔가지 처리부실 ○ 원목․잔가지 처리부실로 방제비용만 낭비하고 실제적인 방제 효과를 거두지 못하 는 사례 발생. 원목․잔가지 처리부실(경남 00시). 원목․잔가지 처리부실(경남 00시).

(36) 32. □ 기타사례 z z z z z z z z z. 소 유 별 위 치 사업시기 사 업 자 면적(본수) 수 종 벌채방법 방제방법 부실원인. : : : : : : : : :. 사유림 경남 00시 2005. 11 ~ 12 산림사업법인 1.06ha(120본) 소나무 단목 훈증 방제사업 준공확인 미흡,. 계속적인 예찰활동 미실시. z z z z z z z z z. 소 유 별 위 치 사업시기 사 업 자 면적(본수) 수 종 벌채방법 방제방법 부실원인 예찰활동. : 사유림 : 경남 00시 : 2005. 11 ~ 12 : 산림조합 : 3.0ha(1,366본) : 소나무, 해송 : 단목 : 훈증 : 방제작업 후에 지속적인 미실시. z z z z z z z z z. 소 유 별 위 치 사업시기 사 업 자 면적(본수) 수 종 벌채방법 방제방법 부실원인 예찰활동. : 사유림 : 경남 00시 : 2005 : 산림조합 : 17ha(1,475본) : 해송 : 단목 : 훈증 : 방제작업 후에 지속적인 미실시.

(37) 33 z 소 유 별 : 국유림 z 위. 치 : 부산 0구. z 사업시기 : 2005. 12 z 사 업 자 : 기능인 영림단 z 면적(본수) : 52ha(610본) z 수. 종 : 해송. z 벌채방법 : 단목 z 방제방법 : 훈증 z 부실원인 : 방제 작업 후에 지속적인 예찰활동 미실시 z 소 유 별 : 사유림 z 위. 치 : 경남 00시. z 사업시기 : 2005. 11 ~ 12 z 사 업 자 : 산림조합 z 면적(본수) : 3.0ha(1,366본) z 수. 종 : 소나무. z 벌채방법 : 단목, 군상 z 방제방법 : 훈증 z 부실원인 : 벌채 후에 소경목의 경우 소 홀이 취급되기 쉬워 지도 필요. z 소 유 별 : 사유림 z 위. 치 : 경남 00시. z 사업시기 : 2005. 11 ~ 12 z 사 업 자 : 산림조합 z 면적(본수) : 3.0ha(1,366본) z 수. 종 : 소나무. z 벌채방법 : 단목, 군상 z 방제방법 : 훈증 z 부실원인 : 벌채 후에 소경목의 경우 소 홀이 취급되기 쉬워 지도 필요.

(38) 34. z z z z z z z z z. 소 유 별 : 사유림 위 치 : 경남 00시 사업시기 : 2006. 1 ~ 2 사 업 자 : 산림조합 면적(본수) : 2.11ha(178본) 수 종 : 해송 벌채방법 : 단목 방제방법 : 훈증 부실원인 : 작업자의 훈증작업 처리 소 홀로 소경목 벌근 훈증 미처리. z 소 유 별 : 사유림 z 위. 치 : 부산시 00구. z 사업시기 : 2006. 2 z 사 업 자 : 구청직영 z 면적(본수) : 1.8ha(9본) z 수. 종 : 해송. z 벌채방법 : 단목 z 방제방법 : 훈증 z 부실원인 : 훈증 비닐을 흙으로 덮어 서 견고히 하지 않아 벗겨짐.. z z z z z z z z. 소 유 별 위 치 사업시기 사 업 자 면적(본수) 수 종 벌채방법 방제방법. : : : : : : : :. 사유림 경남 00시 2005. 11 ~ 12 산림조합 3ha(1,366본) 해송 단목, 군상 훈증. z 부실원인 : 견고하게 땅을 파서 훈증 비닐을 덮지 않음..

(39) 35 z 소 유 별 : 사유림 z 위. 치 : 부산 00구. z 사업시기 : ‘05. 11 ~ ’06. 2 z 사 업 자 : 산림조합 z 면적(본수) : 3.35ha(98본) z 수. 종 : 소나무. z 벌채방법 : 단목 z 방제방법 : 훈증 z 부실원인 : 규격 미달제품을 사용하여 쉽게 파손됨.. z z z z z z z z z. 소 유 별 : 사유림 위 치 : 경남 00시 사업시기 : 2005. 11 ~ 12 사 업 자 : 산림사업법인 면적(본수) : 4.24ha(121본) 수 종 : 소나무 벌채방법 : 단목 방제방법 : 훈증 부실원인 : 중, 대경목이 밀생한 지역 에서는 피해목 제거 어려움. z 소 유 별 : 사유림 z 위. 치 : 경남 00시. z 사업시기 : 2005. 11 ~ 12 z 사 업 자 : 산림조합 z 면적(본수) : 3.0ha(1,366본) z 수. 종 : 소나무. z 벌채방법 : 단목 z 방제방법 : 훈증 z 부실원인 : 작업자 부주의․무책임.

(40) 36. z 소 유 별 : 사유림 z 위. 치 : 대구 00구. z 사업시기 : 2005. 6 ~ 8 z 사 업 자 : 산림조합 z 면적(본수) : 2.6ha(3,025본) z 수. 종 : 소나무. z 벌채방법 : 개벌 z 방제방법 : 훈증, 소각 z 부실원인 : 부주의, 감독소홀 등. z z z z z z z z z. 소 유 별 : 사유림 위 치 : 경남 00시 사업시기 : 2005년 사 업 자 : 산림조합 면적(본수) : 0.2ha(316본) 수 종 : 소나무 벌채방법 : 개벌 방제방법 : 훈증 부실원인 : 훈증처리 방법에 대한 미 숙지, 무책임. z z z z. 소 유 별 위 치 사업시기 사 업 자. z z z z z. 면적(본수) : 1.25ha(26본) 수 종 : 소나무 벌채방법 : 단목 방제방법 : 훈증 부실원인 : 훈증처리 방법에 대한 미숙지, 무책임. : : : :. 사유림 경남 00시 2005. 11 ~ 12 산림조합.

(41) 37 z z z z z z z z z. 소 유 별 : 사유림 위 치 : 대구 00구 사업시기 : 2005. 6 ~ 12 사 업 자 : 산림조합 면적(본수) : 1.06ha(120본) 수 종 : 소나무, 해송 벌채방법 : 개벌 방제방법 : 소각 부실원인 : 소각처리에 대한 교육 미 흡, 감독소홀로 일부 원목 소각부실 및 벌근 미소각. 1.6. 결과에 대한 보완 및 추진사항. 1.6.1. 모니터링 결과 나타난 문제점 보완조치 ○ 모니터링 결과 발생한 문제점들은 담당부서에 환류(feedback)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보완작업을 완료함.. □ 누락 피해목 제거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이후에 발생한 추가 피해목에 대한 방제 실시. <경남 00시 - 보완작업 전>. <경남 00시 - 보완작업 후>.

(42) 38. <경남 00시 - 보완작업 전>. <경남 00시 - 보완작업 후>. <경남 00시 - 보완작업 전>. <경남 00시 - 보완작업 후>. <부산광역시 00구 - 보완작업 전>. <부산광역시 00구 - 보완작업 후>.

(43) 39. <경남 00시 - 보완작업 전>. <경남 00시 - 보완작업 후>. <부산광역시 0구 - 보완작업 전>. <부산광역시 0구 - 보완작업 후>. □ 벌근훈증 처리 완료 ○ 방제 사업시에 벌근 훈증처리가 미비한 곳에 훈증처리 및 박피 실시.. <경남 00시 - 보완작업 전>. <경남 00시 - 보완작업 후>.

(44) 40. <경남 00시 - 보완작업 전>. <경남 00시 - 보완작업 후>. □ 훈증무더기 피복파손 복구 및 비닐교체 ○ 산행객들에 의한 인위적인 손상이나 자연낙지, 강풍으로 인해 자연적인 손상 등으 로 훈증무더기가 파손된 지역 파손 보완 및 비닐 교체. <경남 00시 - 보완작업 전>. <경남 00시 - 보완작업 후>. <경남 00시 - 보완작업 전>. <경남 00시 - 보완작업 후>.

(45) 41. □ 방치된 벌채목 훈증처리 정리. <경남 00시 - 보완작업 전>. <경남 00시 - 보완작업 후>. 1.6.2. 문제점 개선을 위한 추진사항 ○ 단목벌채 후 훈증처리 위주로 방제작업을 실시하던 것을 소구역 모두베기 후 파쇄․ 소각 처리하는 것을 확대 실시함. ○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우려지역에 예방주사 본격 실시함. - 대상면적 : 520ha ○ 방제제품 조달품목을 항공약제 1종에서 예방주사 약제, 훈증비닐, 대량조사장비 (RT-PCR)등으로 확대하여 실시함. ○ 책임방제를 위해 방제작업에 대한 설계․감리 제도 시범 실시함.. 1.7. 향후 제도 개선 방안. □ 구역별 완전방제 제도 확대 ○ 소나무재선충병 특성상 추가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완벽한 방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46) 42 지금까지 단목위주의 벌채와 훈증처리 방제가 많아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한 구역에 대한 완전방제를 위해 군상․개벌 등의 방법 을 적절히 도입하고, 산주의 요구에 의해서 단목을 해야 하는 지역도 시행업체에 구 역책임을 주어 추가 발생시 추가 비용없이 방제하도록 하는 구역별 책임시공 제도의 도입이 필요. □ 부실방제 업체에 대한 제재방안강구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시 부실방제업체에 대해서 하자보수 담보책임제를 도입하 고 부정당한 사업을 한 업자들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 도입. □ 감독 및 준공검사 공무원에 대한 교육 강화 ○ 지역 공무원들에 대한 소나무재선충병과 방제법 및 방제사업 감독에 대한 철저한 교 육이 요구됨. ○ 또한 지역별로 담당 공무원수가 1~2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실제 현장에 나가서 감독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음. 따라서, 소나무재선충병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지역에는 추 가적인 인력지원 필요. □ 매개충 생활사(life-cycle)을 고려한 조기방제작업 실시 ○ 소나무재선충병의 경우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에 의해서 전염되기 때문에 우화기가 되는 5월 이전에 집중적으로 방제하여 조기에 전염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효과적임.. □ 작업 인력에 대한 작업 단비의 현실화 ○ 작업부실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작업 단비가 현실 노임에 비해 낮아 젊은 인부를 고용할 수 없어 인력수급에 차질이 있고 작업의 질도 낮아짐..

(47) 43. 2. 산불피해지 조림복구사업. 2.1 사업의 개요. 2.1.1. 사업 목적 및 법, 제도적 관련 근거 ○ 산불피해지에 조림복구를 실시함으로써 산사태, 토사유출 방지 및 수원함양기능제고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증진 ○ 재난관리법 제51조 및 제52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및 지원)에 근거 ○ 2002, 4월 청양․예산 및 완주․익산 등 대형산불 발생지 포함추진 ○ 2005. 4. 7. 양양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2008년까지 복구조림추진. 2.1.2. 사업의 특성 ○ 사업의 추진체계는 산림청에서 시․도․관리청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달하고, 시․도․관리청에서는 시․군․구․국유림관리소에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달 하면 이를 시․군․국유림관리소에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게 되고, 산주 는 각각 사업을 신청 및 실행하도록 되어 있음. 표 2-2-1. 산불피해지 조림복구사업의 특성 (사업량:ha, 예산액:백만원). 구 분 합 계 ◦경제수조림 ◦경관조림 ◦풀베기 ◦송이복원조림 ◦국유림 ◦특수조림. ‘05(A) 사업량 3,294 1,892 150 (6,136) 660 592 -. ‘06(A) 예산액 11,857 4,116 811 1,923 2,509 2,498 -. 사업량 860 448 409 (1,198) (8) 3. ※‘06 조림대상지역 : 양양지역 263ha, 충남지역 564ha, 전북지역 48ha. 예산액 5,991 952 4,654 385 1,680.

(48) 44 ○ 사업시행주체는 시․구․군이고, 수혜자는 산림소유자 및 일반국민이며 지원형태는 민유림은 지자체 보조, 국유림은 직접 실행함. 경제수조림은 ha당 3,003천원(일반지 역 국비 70%), 경관림조림은 ha당 17,403천원(일반지역 국비 50%, 양양지역 국비 70%). 2.1.3. 사업지원의 특성 □ 사업지원대상 (1) 산불피해지 발생 국유림(산림청 국유림관리소) (2) 산불피해지 발생 민유림(시․군․구 지방자치단체). □ 지원 조건 및 지원 대상 (1) 지원형태 : 직접수행(국유림), 지자체보조(민유림) (2) 지원조건 : 사업에 따라 보조율 차등 지원 ○ 국유림 : 직접수행(100%) ○ 민유림 : 지자체 보조(양양지역 70~90%, 일반지역 50~70%) (3) 사업시행주체 :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 추진체계 (1) 사업주관기관 ○ 국유림 : 산림청(지방청) ○ 민유림 :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2)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자원정책본부 산림자원팀 ○ 시․도 : 산림(녹지)과 등 산림부서 ○ 시․군․자치구 : 산림(녹지)과 등 산림부서 (3) 사업시행 ○ 산림청에서 시․도․관리청에 사업계획 수립 시달 ○ 시․군․구․국유림관리소에서 자체사업계획 수립시달 ○ 시․군․국유림관리소에서 세부실행계획 수립 집행 ○ 산주의 사업신청 및 실행.

(49) 45. 2.2. 모니터링 평가의 개요 2.2.1. 모니터링 평가 체계 □ 성과지표의 목표치 : 정책품질향상도 (단위 : 점). 과거실적. ‘06 목표설정. 지표내용. 경제림 조림정책 품질향상도. ‘01. ‘02. ‘03. ‘04. ‘05. -. -. -. -. -. 75. 미래전망. 종료 예상. ‘07. ‘08. (연도). 77. 79. 계속. ※ ‘05 산림사업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목표설정 참고. □ 목표설정근거 및 측정방법 ○ ‘06년 목표설정의 근거 - 과거 실적근거가 전무하므로 ‘06년도 목표치를 75점으로 설정하였음. ○ 정책품질 요소별 가중치를 부여한 평가프로그램에 의하여 전문가 집단에 의하여 검증 - ① 정책추진역량(40) + ② 현장품질평가(45) + ③ 산주․주민 만족도(15). □ 정책 추진 역량 ○ 항목 : ① 목표추진기획 활동 ② 정책 공감대형성 활동 ③ 목표달성 지도력 및 추진체 계 ④ 예산․조직 등 자원배분 노력 ⑤ 담당공무원 기술향상 노력 ※ 담당공무원의 기술향상 노력도는 교육과정, 세미나, 현장토론회 등의 실적 근거 ○ 평가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진 ○ 평가대상 : 사업 담당 공무원 및 정책자료 ○ 평가등급 : 3등급(양호: 10점, 보통: 8점, 미흡: 6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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