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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성인 대상 사회서비스 개혁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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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영국에서 사회서비스란 돌봄(care) 및 지원 (support) 관련 서비스로, 개인이 독립적이고 능 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일련의 활동 및 서비스를 의미한다. 영국의 사회서비스 는 대상에 따라 크게 성인을 위한 사회서비스와 아동을 위한 사회서비스로 나누어지는데, 본 글 에서는 성인을 위한 사회서비스에 초점을 두고, 최근 영국정부에서 추진 중인 사회서비스 개혁 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영국은 저출 산-고령화, 다양해진 복지욕구, 급증하는 복지 비용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영국 정 부는 2009년 7월‘Shaping the Future of Care Together’녹서를 통해‘National Care Service’ 로의 새로운 사회서비스 제도 개편을 공표하였 다. 이에 본 글에서는‘National Care Service’제 도를 살펴보고 한국 사회서비스 제도에 주는 시 사점을 도출고자 한다.

2. Nation Care Service로의

변화

지난 몇 년간 영국정부는 서비스 욕구 변화에 따라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하였다. 영국정부는 2007년“Independent and Opportunity: Our Strategy for supporting people”을 통해 중앙집권 식 서비스 제공 체계를 보다 지역중심으로 전환 하려고 노력하였으며, “Putting People First”를 통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NHS, 사회돌봄(social care) 부문간의 파트너십강조와 예방중심의 사 회서비스를 도입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2009년 7월 영구정부는‘National Care Service’ 로의 새로운 사회서비스 제도로의 개편을 공표 하고 다음과 같은 6가지 정책목표를 수립하였 다. 아직‘National Care Service’도입 초기 단계 로 목표설정 등 기초적 윤곽만을 구상한 단계임 을 밝혀두는 바이다.

영국의 성인 대상 사회서비스 개혁 동향

Adult Social Service Reform trends in the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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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방 서비스: Prevention services

‘National Care Service’는예방서비스를지향한 다. 예방 서비스란 초기 개입을 강조한 서비스로, 개인이 최대한 독립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영국정부는 예 방서비스의 일환으로, ‘Re-ablement’, ‘Telecare’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먼저, ‘Re-ablement’프로그램은 질병 및 장애로 병원 (또는 요양소)에 장기입원 했다 퇴원한 환자의 재 활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생활지도사가 약 6 주간 환자의 가정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훈련시켜 주는 병원→가정 연계 프로그램이다. 환 자들이퇴원한후에도도움이필요함에도불구하 고 서비스는 퇴원과 동시에 중단된다. 이 프로그 램은장기입원후퇴원한환자들이가정으로돌아 간 후에도 정상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 록 도와준다. 둘째, ‘Telecare’프로그램은 최신 정 보기술(IT)을 이용한 돌봄지원 서비스로, 개인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자신의 가정에서 독립적으 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다. ‘Telecare’프로그램은 간단한 알람부터 동작 센서를 이용하여 위험 상황(넘어짐 등)을 감지해 돌봄센터에알리는것등과같은복잡한서비스까 지다양한서비스를포함한다. 2) 전국단위 심사평가제도 도입: National assessment 영국에서 사회서비스 현금 급여 지원은 Social Care Funding을 통해 이루어진다. Social Care Funding은 욕구수준에 따라 지원금이 다 르게 제공되는데, 신청자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 역 사무소에서 욕구 사정 평가를 받아야 한다, 영국 보건복지부에서는 Fair Access to Care Services(FACS) 지침서를 통해 개략적인 욕구 사정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지역마다 다른 사정 평가기준(need assessment)을 갖고 운 영되기 때문에 거주 지역에 따라 동일한 사람일 지라도 욕구 등급이 다르게 판정되어 Social Care Funding 지원금이 낮아지거나 중단되기도 한다. 이에‘National Care Service’개편에서는 전국단위의 통일된 등급 평가 제도 도입을 계획 하고 있다. 단일화된 욕구 등급 평가 시스템을 통해 일관성 및 예측성을 보장고자 한다.

3) 통합서비스: A joined-up service

‘National Care Service’는 통합서비스를 지향

그림 1. ‘National Care Service’의 6가지 정책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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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특히 보건(health), 돌봄(care), 주거 (housing), 급여(benefit)간의 연계프로그램 도입 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2008년‘High Quality For All’보건과 돌봄서비스 통합 연계 프로그램 을 실험 중에 있는데 향후 3년 동안 그 성과를 평가하여 전국으로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자 한다. 이 외에도‘Think Family Program’, ‘Supporting People Program’등을 활성화시키

고자 한다. ‘Think Family Program’은 돌봄을 받 는 성인 중 상당수가 자녀를 둔 부모인 점을 고 려하여 자녀를 위한 아동 서비스를 성인 돌봄 서비스와 같이 연계해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다. ‘Supporting People Program’은 주거관련 연 계 프로그램으로, 지역 사회복지공무원과 보건 사가 주거공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Area Based Grant’지원금을 통해 적절한 조치 를 취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간호사, 사회복지사, 치료사, 상담치료사, 위생사가 한 팀을 이루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등이 운영 중이다.

4) 정보제공과 상담: Information and advice

‘National Care Service’는 정보접근성을 개선 하고자 한다. 특히 다음 정보들에 대한 정보 접 근성을 개선하고자 한다. 첫째, 재정지원 관련 정보, 둘째, 돌봄자(carer) 지원에 관련 정보, 셋째, 서비스 신청 방법 및 서비스 평가등급 관련 정 보, 넷째, 자격조건 관련 정보, 다섯째, 신청접수 관련 정보, 여섯째, 아동서비스에서 성인서비스 로의 전환방법과 관련 정보, 일곱째, 지원되는 서비스 종류와 관련 정보 등이었다. 새 제도는 서비스 정보센터를 설립하여 one-stop으로 정 보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5) 개별화된 서비스: Personalized care and support

‘National Care Service’는 자기선택권을 확장 하고 개별적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 제도를 도입 하고자 한다. 이에‘개인 예산(Personal Budget)’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고자 한다. 이 프로그램은 개인에게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주고, 개인이 자유롭게 자신의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지원금 을 현금으로 받아 본인이 직접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고, 아니면 대리인(가족 또는 지역정부에서 위임한자)을 통해 지원금을 위탁하고 서비스 구 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영국정부는 모든 지 역에서‘개인 예산(Personal Budget)’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중이며, 이를 위해 £520백만을 Social Care Reform Grant에 투자하였다.

또한, 영국정부는 서비스 품질을 담보하기 위 해, 2010부터 모든 성인 대상 민간 및 비영리 사 회서비스 기관(NHS포함)은 Care Quality Commission(CQC) 사회서비스 관리・감독 기 관에 등록되어, 서비스 품질을 모니터링 하도록 하고 있다. 모든 시설은 2008년 Health and Social Care Act의 규정 기준에 따라 서비스 등 급을 평가 받으며, CQC에서 제공한 기준을 미 달한 경우 CQC는 경고, 벌금, 운영정지 등의 조 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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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평한 재정지원(조달): Fair Funding

‘National Care Service’는 공평한 재정지원 을 목표로 한다. 그런데 사람마다“공평”에 대 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영국정부는 2009년 5월부터 약 6개월간 650명의 서비스 이 용자, 돌봄제공자(carer), 서비스 공급기관 등을 대상으로 대토론회를 진행하여1), 공평한 재정 지원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을 취합하였다. 토론 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던 사항은 비 용부담 주체 문제로, 비용주체는 개인, 가족, 국 가로 분류 될 수 있다. 비용부담 주체와 관련 참 여자들의 의견은 <표 1>과 같다. 대다수 이상이 국가가 서비스 비용 부담 책임 이있다 라고 응답했다. 19%의 참여자가‘찬성’ 이라고 응답했고 55% 참여자가‘매우 찬성’이 라고 응답했다. 가족이 서비스 비용 부담 책임 이있다 라는 문항에는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보 다 많았다. 논의 과정에서 가족이 돌봄에 대한 책임을 일정부분 부담해야 한다는 데에는 대다 수 참여자들이 동의했으나 돌봄의 의무가 가족 에게 과도하게 집중되고 그 비용을 가족이 전적 으로 부담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했다. 마지막으 로 개인이 서비스 비용 부담 책임이있다 라는 문항에는 56%가 반대 28%가 찬성이라고 응답 하였다. 조사 결과 서비스 비용 부담 책임이 상 대적으로 국가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특히 토론 결과, NHS 시스템처럼 조세

1) 대토론회 내용과 관련해서는“The case for change-Why England needs a new care and support system”, Ipsos MORI 2009를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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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국가가 사회서비스 제도를 운영해야 한 다고 하였는데, 그 장점으로 단순성(simplicity) 및 필요 시 서비스를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 다는 확실성(certainty)을 꼽았다. 설문조사 결과, 88% 사람들이 서비스를 이용 할 때 보다 그전 에 서비스 비용을 미리 분담하는 방식을 선호한 다고 응답하여2), 조세방식을 통한 비용부담을 지지했다. 조세방식과 관련해서, 선진국 중 일 부 국가에서는 비경제활동인구인 노인인구에 게도 세금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부가 청장 년층에서 노인층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고 노인인구가 돌봄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기 때 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사람들의 의견은 양분됐 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노년을 위해 저축한 재산을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사용하게 하는 것 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는 반면, 찬성 하는 사람들, 특히 청장년층은 경제활동 종사자 를 대상으로만 세금을 부여하는 것 또한 형평성 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3. 결론

영국의 National Care Service로의 개편은 한 국에도 시사점을 준다. 한국의 사회서비스는 저 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적 지원에 치중되어 있고 서민(중산층)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보편적 서비스는 취약한 실정이다. 또한 서비스 정보 부족 및 품질에 대한 신뢰 미흡으로 서비스 시 장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아 다양한 서비스 들이 제공되고 있지 못하다. 아울러 사회서비스 에 대한 국가 품질 표준 및 자격제도 또한 체계 화되어 있지 못하며 서비스들이 치료중심의 사 후대처적 성격을 띠고 있다3). 이에 한국정부는 사회서비스 제도 개선을 위해‘사회서비스확충 전략’, ‘사회서비스 시장형성 전략’, ‘사회서비 스 품질제고 전략’이라는 3가지 정책전략을 수 립, 재정지원방식을 공급자 중심에서 바우처 제 공방식으로 전환하여 소비자의 자기선택권을 강화하고,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다양한 서비 스 제공자가 공급체계 내에 출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또한 전문화된 사회서비스 인력을 양성하고 자격증관리체계 및 국가 품질 표준 설 정 및 모니터링・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서 비스 품질을 제고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영국의 사회서비스 개편은 우리의 사회서비스 제도를 설계하는데 있어 중요한 참고가 된다. 사회서비스 제도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통 합된 연계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하며, 다양하고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또 한, 품질제고가 동반되어야 한다. 특히, 재정압 박이 심각한 오늘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서도 성과평가 시스템을 구축 어떠한 요소들이 서비스의 성공에 기여했는가를 검토, 수준 높은 서비스 품질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2) “서비스를 필요로 하기 시작한 시점보다 그 전에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고자 한다”라는 질문에 88%가“찬성”, 4%가“모름”, 4%가 “반대”라고 응답했다(Ipsos MORI survey)

3)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에지“사회서비스 현황진단”내용을 참고.

수치

그림 1.  ‘National Care Service’ 의 6가지 정책목표
표 1. 돌몸(Care) 비용 부담 책임 주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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