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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노인장기요양발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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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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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일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지원 체계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남현주

(2)

1. 장기요양보험 관련 현황

1) 장기요양대상자

2002년: 189만명(100%) 2010년: 213만명(+12%)

2020년: 264만명(+39%) 2030년: 309만명(+63%)

2) 보험가입자

공적 장기요양보험: 6,949만 명(2011.01.01)

민간 장기요양보험: 943만 명(2009.12.31)

3) 보험료

총 임금의 1.95%~2.2%

상한소득: 월 3,712.50 유로

1) 장기요양대상자

2002년: 189만명(100%) 2010년: 213만명(+12%)

2020년: 264만명(+39%) 2030년: 309만명(+63%)

2) 보험가입자

공적 장기요양보험: 6,949만 명(2011.01.01)

민간 장기요양보험: 943만 명(2009.12.31)

3) 보험료

총 임금의 1.95%~2.2%

상한소득: 월 3,712.50 유로

남현주 독일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지원 체계 2

(3)

<표 1: 등급별 수급자 현황>

(기준: 명, %)

연도

I 등급

II 등급

III 등급

합계

‘00 재가 681,700 (54.1) 448,427 (35.6) 130,698 (10.4) 1,260,82 5(100) 시설 210.883 (37.6) 234,836 (41.8) 115,62 5(20.6) 561,344 (100) 합계 892,583 (49.0) 683,266 (37.5) 246,320 (13.5) 1,822,169 (100) 남현주 독일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지원 체계 3 합계 892,583 (49.0) 683,266 (37.5) 246,320 (13.5) 1,822,169 (100) ‘10 재가 967,973 (61.3) 471,609 (29.9) 138,262 (8.8) 1,577,844 (100) 시설 290,759 (41.0) 208,664 (39.3) 140,141 (19.7) 709,955 (100) 합계 1,258,732 (55.0) 750,664 (32.8) 278,403 (12.2) 2,287,799 (100) 출처: 독일 연방보건부, 2012: 152-153 재구성

(4)

장기요양대상자:

• 의료보험조합

• 장기요양보험조합

• 장기요양지원센터

장기요양보험조합:

MDK에 등급판정 위임

<그림 1: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절차>

MDK:

• 방문조사

• 장기요양보험조합에

판정한 등급을 알림

장기요양보험조합

/장기요양지원센터:

대상자에게 기관 추천

남현주 독일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지원 체계 4

(5)

2. 장기요양지원센터(

Pflegestützpunkt)

1) 설립 과정

• 고령화: 2050년 – 65세 이상 약 2500만명

2040년 – 340만명 장기요양대상자

• 2008.01 장기요양지원센터 시범사업 실시

• 2008.03 독일 연방의회에서

장기요양개선법(Pflege-Weiterentwicklungsgesetz) 제정

à 사회법전 제11권 장기요양보험법 제92c조 추가

• 2008.07 시행

= ‘2008 독일 장기요양보험 개혁’

• 2009.01 이후 장기요양지원센터 설립

• 2012.04 현재 550개소 à 목표: 1개소/2만명

1) 설립 과정

• 고령화: 2050년 – 65세 이상 약 2500만명

2040년 – 340만명 장기요양대상자

• 2008.01 장기요양지원센터 시범사업 실시

• 2008.03 독일 연방의회에서

장기요양개선법(Pflege-Weiterentwicklungsgesetz) 제정

à 사회법전 제11권 장기요양보험법 제92c조 추가

• 2008.07 시행

= ‘2008 독일 장기요양보험 개혁’

• 2009.01 이후 장기요양지원센터 설립

• 2012.04 현재 550개소 à 목표: 1개소/2만명

남현주 독일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지원 체계 5

(6)

2) 목적

• 한 곳에서 중립적인 정보와 상담 제공

• 재가서비스 활성화

3) 장기요양지원센터의 기능

• 장기요양보험 관련 모든 정보 및 구체적인 도움 제

공(예: 장기요양등급 신청서 제출)

• 요양서비스, 의료서비스, 사회적 서비스 등 기타

사회보장 급여 관련 상담 및 서비스 연결

• 대상자에게 적합한 재가서비스/요양원 연계

• 지역 내 요양원 목록(가격 비교) 제공

• 주택 리모델링 à 보조금 관련 정보 제공

• 지역 내 자원봉사자 연계

장기요양상담사(Pflegeberater)를 통한 사례관리!

2) 목적

• 한 곳에서 중립적인 정보와 상담 제공

• 재가서비스 활성화

3) 장기요양지원센터의 기능

• 장기요양보험 관련 모든 정보 및 구체적인 도움 제

공(예: 장기요양등급 신청서 제출)

• 요양서비스, 의료서비스, 사회적 서비스 등 기타

사회보장 급여 관련 상담 및 서비스 연결

• 대상자에게 적합한 재가서비스/요양원 연계

• 지역 내 요양원 목록(가격 비교) 제공

• 주택 리모델링 à 보조금 관련 정보 제공

• 지역 내 자원봉사자 연계

장기요양상담사(Pflegeberater)를 통한 사례관리!

남현주 독일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지원 체계 6

(7)

4) 주체

• 공적 의료보험조합/장기요양보험조합

• 노인부조/공공부조 주체

• 민간보험회사: 서비스에 대한 계약적 합의

5) 재원

• 장기요양지원센터 운영 계약에 참여한 주체

• 장기요양보험 조정기금(Ausgleichsfonds der

Pflegeversicherung)

è 장기요양지원센터의 독립성 보장!

4) 주체

• 공적 의료보험조합/장기요양보험조합

• 노인부조/공공부조 주체

• 민간보험회사: 서비스에 대한 계약적 합의

5) 재원

• 장기요양지원센터 운영 계약에 참여한 주체

• 장기요양보험 조정기금(Ausgleichsfonds der

Pflegeversicherung)

è 장기요양지원센터의 독립성 보장!

남현주 독일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지원 체계 7

(8)

3. 장기요양상담사(Pflegeberater)

• 2008 개혁 이후 à 상담에 관한 장기요양급

여수급자의 법적 권리와 의무

• 장기요양보험조합의 직원 또는 기타 전문장

기요양상담사:

- 사회보험전문가 또는 사회복지사

- 노인요양법 또는 간호직종사자법에 따른

교육

- 상담 관련 지속적인 교육, 요양실습

• 사례관리자의 역할

- 대상자 방문: 재가서비스 활성화 및 품질

관리, 비공식서비스 품질 관리

• 2008 개혁 이후 à 상담에 관한 장기요양급

여수급자의 법적 권리와 의무

• 장기요양보험조합의 직원 또는 기타 전문장

기요양상담사:

- 사회보험전문가 또는 사회복지사

- 노인요양법 또는 간호직종사자법에 따른

교육

- 상담 관련 지속적인 교육, 요양실습

• 사례관리자의 역할

- 대상자 방문: 재가서비스 활성화 및 품질

관리, 비공식서비스 품질 관리

남현주 독일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지원 체계 8

(9)

AOK - Essen

(10)

AOK – Pflegestützpunkt in Essen

(11)

Marienheim - Essen

(12)

Marienheim - Essen

(13)

사회(복지)청 - Bonn

(14)

감 사 합 니 다!

(15)

국민건강보험공단

최 형 심

(16)

(17)

1. 정의 및 법적 근거

2. 기능 및 역할

3. 그간의 운영경과

4. 작성 절차

1. 정의 및 법적 근거

2. 기능 및 역할

3. 그간의 운영경과

4. 작성 절차

(18)

공단이 수급자가 급여이용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급여 이용계획을 제공하는 것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 제1항의 적정급여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임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공단은 장기요양인정서를 송부하는 때 장기요양 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제28조에 따른 월한도액 범위내에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정서와 함께 수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9)

개별화된 서비스 욕구 충족 기능상태에 맞는 적정 급여 이용 수 수 급급 자자 수 수 급급 자자 적정급여실현 보험재정의 효율적 분배 수급권 확대 보 보 험험 자자 보 보 험험 자자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개별화된 서비스 욕구 충족 기능상태에 맞는 적정 급여 이용 적정급여실현 보험재정의 효율적 분배 수급권 확대 급여제공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공 공 급급 자자 공 공 급급 자자

(20)

· · 2차 시범사업 - 표준이용계획서 도입(시행규칙 별지7호 서식) 2006.4월~ 2007.4월 · 2005.7월~2006.3월 · 1차 시범사업- 표준이용계획서 도입 전 서비스계획서 작성 제공 · · 3차시범사업 - 표준이용계획서 작성체계 완성(전산화) 2007.5월~ 2008.6월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 2010. 3월 · 표준급여모형 개발 및 운영 · 2011. 3월 · 장기요양매니저 사내자격검정제도 도입 · 2010. 6월 · 표준이용계획서 전문화 과정 개발 및 운영 · · 3차시범사업 - 표준이용계획서 작성체계 완성(전산화) 2007.5월~ 2008.6월 표준급여모형 수급자 기능상태에 따른 급여종류 및 양 산출 P/G수급자 기능상태에 따른 급여종류 및 양 산출 P/G

(21)

표준급여모형 적용

인정조사결과 (12개영역,102개 항목)전산입력

작성 P/G 반영

(건강·기능상태 65개 적용)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1 1차 급여종류 및 양 자동도출(건강, 상태 반영) 최종 표준이용계획서 표준이용계획서 내용보완 (개인별 욕구, 환경 등) 전산 자동 도출 공단 직원 보완 (건강검진, 건강보험급여내역 참조) 수급자 특성 종합하여 적정 급여계획 완성

(22)

1. 운영현황

2. 현상진단 및 문제점

3. 표준이용계획서 활용도 미흡원인

1. 운영현황

2. 현상진단 및 문제점

3. 표준이용계획서 활용도 미흡원인

(23)

구분` 총계 1등급 월평균 2등급 월평균 3등급 월평균 권고 비용 실제 비용 비율 권고 비용 실제 비용 비율 권고 비용 실제 비용 비율 권고 비용 실제 비용 비율 방문요양 643 717 115.1 699 784 112.4 655 717 113.0 577 651 113.0 방문목욕 156 177 113.5 169 197 116.8 154 179 116.0 144 156 109.0 방문간호 141 159 112.8 157 181 115.0 139 151 109.0 128 145 113.0 (단위 : 천원)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방문간호 141 159 112.8 157 181 115.0 139 151 109.0 128 145 113.0 모든 서비스 종별에서 권고 비용보다 많은 양의 서비스 이용 - 방문요양의 경우 모든 등급에서 약 12% 이상 이용 ´09년4월 ´09년11월 ´10년8월 ´11년4월 범위 내에서 승인한다 (예정이다) 57.2% 71% 85.8% 88.5% 예) 2011년 9월,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방문요양 표준이용계획서 대비 실제 급여이용 비율은 101.2% 정도로 나타남

(24)

수급자 기능상태와 맞지 않는 급여이용_표준이용계획서 활용 미흡

계획대비 방문요양 90%이상, 방문간호 약 18% 이용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수급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음 계획대비 서비스 종류별 표준이용계획서 활용 현황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구 분 등급 표준이용계획 건수 실제지급 건수 이용계획대비 이용률(건수) 방문요양 전체 143,763 131,959 91.8% 방문목욕 전체 62,637 22,144 35.4% 방문간호 전체 5,757 1,041 18.1% (2011.10월 지급분, 단위: 원, 건) 계획대비 서비스 종류별 표준이용계획서 활용 현황

(25)

인정점수별 표준이용계획과 실제 급여이용이 무관

특히 3등급의 경우 인정점수와 무관하게 월한도액 대비 75%정도 이용

수급자의 기능상태에 따른 서비스 이용량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방문요양 이용자 인정점수별 표준이용계획서 활용현황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인정점수 이용계획 월한도액 대비 이용계획 급여이용 월한도액 대비 급여이용 95점이상 759,120 66.6% 783,766 68.7% 85점이상~95점미만 701,906 72.3% 700,304 72.1% 75점이상~85점미만 699,452 72.0% 776,399 79.9% 65점이상~75점미만 631,860 77.6% 615,886 75.6% 65점미만 603,543 74.1% 615,064 75.5% 방문요양 이용자 인정점수별 표준이용계획서 활용현황 (2011.10월, 방문요양 지급건, 단위: 원, 건)

(26)

적정급여이용 구현 원활한 급여이용지원

급여이용계획 수립 지침(기관)

수급권 통제수단

수익관점에서 불필요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1 기능상태를 상세히 작성함에 따라 신상정보 유출, 계약거부 등 부작용 발생 급여내용이 구체화 되어 있지 못해 적용 불편 적정급여이용 구현 원활한 급여이용지원 급여이용계획 수립 지침(기관) 일본 등의 케어플랜과 동일시

(27)

1. 표준이용계획서 역할 재조명

2. 향후 공단의 운영방안

1. 표준이용계획서 역할 재조명

2. 향후 공단의 운영방안

(28)

적정급여의 원칙 구현 + 수급자의 원활한 급여이용을 돕는 수단 보험재정의 효율적 분배기능 강화 - 월한도액 범위내 적정한 급여이용 범위 설정 - 동일 등급내 구간범위가 커서(3등급 20점) 신체기능 중증도, 필요도 차이에 따른 적정급여이용범위 재설정 필요 역할 확대 필요 역할 확대 필요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적정급여의 원칙 구현 + 수급자의 원활한 급여이용을 돕는 수단 보험재정의 효율적 분배기능 강화 - 월한도액 범위내 적정한 급여이용 범위 설정 - 동일 등급내 구간범위가 커서(3등급 20점) 신체기능 중증도, 필요도 차이에 따른 적정급여이용범위 재설정 필요 향후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노인성 질병 증가, 등급인정 범위 확대 등 급여비의 비약적인 증가 예견 → 보험재정의 효율적 분배 요구

(29)

표준이용계획서 법상 지위 재정립 표준이용계획서 법상 지위 재정립 01 수급 자가 활용하기 쉽게 표준이용계획서 서식 개정 급여이용시 활용 가능한 정보위주의 기재 - 장기요양목표, 필요내용, 유의사항 작성 강화(구체적 작성) - 적정급여이용계획서로서의 표준이용계획서의 활용도 및 신뢰도 제고 수급자 개인정보의 불필요한 노출을 최소화 , 수급자 권익보호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수급 자가 활용하기 쉽게 표준이용계획서 서식 개정 급여이용시 활용 가능한 정보위주의 기재 - 장기요양목표, 필요내용, 유의사항 작성 강화(구체적 작성) - 적정급여이용계획서로서의 표준이용계획서의 활용도 및 신뢰도 제고 수급자 개인정보의 불필요한 노출을 최소화 , 수급자 권익보호 02 표준이용계획서에 의한 서비스 제공 의무화 시행규칙 제16조 개정 : 표준이용계획서의 역할 및 활용범위 추가 - 수급자가 이용할 급여종류와 서비스 량의 최소한의 범위 설정 표준이용계획서에 의한 급여종류 및 양 의무사용 필요시 월한도액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추가 사용 ※ 표준이용계획서에 따라 급여를 강제해야 한다는 의견 존재

(30)
(31)

표준이용계획서 작성 품질 제고

표준이용계획서 작성 품질 제고

작성 체계의 과학화(표준급여모형 보완) - 방문간호 및 주야간보호 도출근거 항목 확대 - 시설권고자의 재가급여모형 추가 - 구체적이고 활용도 높은 장기요양 목표 및 필요내용 추가개발 - 구체적인 요양 필요내용 및 종류 결정을 위한 욕구조사 항목 보완 예) 주거상황이 유해하고 지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지 평가 (조명, 바닥상태, 욕실 및 화장실 환경, 부엌환경, 냉난방, 환기 등) 작성 직원의 전문가적 능력 배양 - 장기요양매니저 제도 운영 - 표준이용계획서 전문화 과정 Ⅰ∙Ⅱ 운영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작성 체계의 과학화(표준급여모형 보완) - 방문간호 및 주야간보호 도출근거 항목 확대 - 시설권고자의 재가급여모형 추가 - 구체적이고 활용도 높은 장기요양 목표 및 필요내용 추가개발 - 구체적인 요양 필요내용 및 종류 결정을 위한 욕구조사 항목 보완 예) 주거상황이 유해하고 지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지 평가 (조명, 바닥상태, 욕실 및 화장실 환경, 부엌환경, 냉난방, 환기 등) 작성 직원의 전문가적 능력 배양 - 장기요양매니저 제도 운영 - 표준이용계획서 전문화 과정 Ⅰ∙Ⅱ 운영 적정 급여이용체계 확립을 위하여 표준이용계획서 작성 및 인정조사, 이용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전문가적 능력 배양하고자 도입 적정 급여이용체계 확립을 위하여 표준이용계획서 작성 및 인정조사, 이용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전문가적 능력 배양하고자 도입 장기요양매니저 사내자격제도

(32)

표준이용계획서와 급여제공계획서 연계 강화

표준이용계획서와 급여제공계획서 연계 강화

재가기관 급여제공계획서의 형식적 작성…표준이용계획서 미반영 급여제공계획서 내용의 구체성 부족 → 서비스 질 관리 곤란 - 급여제공계획서의 내용을 이용시간, 월 제공횟수 정도만 통보 개선 개선 개선 개선 현행 현행 현행 현행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01 02 최소한의 서비스 질 관리 기준으로서 급여제공계획서 서식 구체화 구체적인 급여제공 계획(내용 및 시간)을 급여제공계획서에 작성 급여제공계획서 작성 전담인력 배치… 수급자 40명당 1명 이상 배치 재가기관의 사회복지사(간호사)가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 표준이용계획서에 따라 기관에서 작성한 급여제공계획서 내용을 공단에서 확인, 수급자에게 이용지원상담을 통해 적정 급여이용 유도 개선 개선 개선 개선

(33)

현 행 급여제공 내용 급여종류 월 일 이용시간 수가 횟수/월 금액/월 요양보호사/간호사 성명 자격/ 면허번호 수급자와 의 관계 ~ ~ ~ ~ ~ ~ 합계 개 선 급 여 제 공 내 용 급여종류 방문요양 세부내용 월/일 월/일 월/일 월/일 월/일 월/일 월/일 신체활동지원 100 개인활동지원 60 일상생활지원 20 정서지원 총급여제공시간 180 시작시간 종료시간 09 13 요양보호사 홍길동 면허번호 12345 수급자와의 관계 없음

(34)
(35)

일본 케어매니지먼트 체계의 개요

(36)

1. 케어매니지먼트 실시 경과

§ 1994년 후생성 연구회 ‘새로운 고령자 개호시스템의 구축을 위해’라는 보고서에 처음 등장 § 2000년 개호보험제도 도입과 함께 핵심기능으로 ‘거택개호지원서비스(케어 매니지먼트)’로 포함 § ‘개호지원전문원(케어매니저)’이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와 사정결과를 기본 으로 지역사회서비스와 연결 § 후생노동성이 정한 자격과 면허를 가지고 최소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도도부현이 실시하는 실무연수 수강시험에 합격 후 32시간의 실무연수를 수 강한 사람을 등록 § 1994년 후생성 연구회 ‘새로운 고령자 개호시스템의 구축을 위해’라는 보고서에 처음 등장 § 2000년 개호보험제도 도입과 함께 핵심기능으로 ‘거택개호지원서비스(케어 매니지먼트)’로 포함 § ‘개호지원전문원(케어매니저)’이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와 사정결과를 기본 으로 지역사회서비스와 연결 § 후생노동성이 정한 자격과 면허를 가지고 최소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도도부현이 실시하는 실무연수 수강시험에 합격 후 32시간의 실무연수를 수 강한 사람을 등록

(37)

2. 케어매니지먼트의 범위

§ 거택서비스이용계획(케어플랜)의 내용 § 이용자, 가족 생황에 대한 의향 § 종합적 원조 계획 § 생활전반에 대한 해결과제 § 서비스 목표 및 달성 시기 § 서비스 종류, 내용, 담당자 § 서비스 이용시 이용자 부담액 등 § 거택개호지원서비스는 의료, 보건, 복지 등의 서비스 종류가 다양하고 많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개호보험제도의 초기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 § 반면, 서비스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과다하게 care plan을 작성․서비스 제공 등으로 급여비용의 상승 초래 등의 문제를 발생시켰다는 지적도 존재 § 거택개호지원비용(care plan 작성 비용)의 지속적 증가, 제도 시행초에 비해 92.5% 증가, 재가서비 스 개호급여비의 8.4%인 2,177억엔 차지(2004년 자료 기준) § 거택서비스이용계획(케어플랜)의 내용 § 이용자, 가족 생황에 대한 의향 § 종합적 원조 계획 § 생활전반에 대한 해결과제 § 서비스 목표 및 달성 시기 § 서비스 종류, 내용, 담당자 § 서비스 이용시 이용자 부담액 등 § 거택개호지원서비스는 의료, 보건, 복지 등의 서비스 종류가 다양하고 많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개호보험제도의 초기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 § 반면, 서비스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과다하게 care plan을 작성․서비스 제공 등으로 급여비용의 상승 초래 등의 문제를 발생시켰다는 지적도 존재 § 거택개호지원비용(care plan 작성 비용)의 지속적 증가, 제도 시행초에 비해 92.5% 증가, 재가서비 스 개호급여비의 8.4%인 2,177억엔 차지(2004년 자료 기준)

(38)

3. 케어매니지먼트 주요 제도 변화

1) 개호예방급부 도입(2005년 개정)

§ 일반 고령자에 대해 지역에서 개호예방 활동 실시 § 개호보험 서비스 이용이 예상 되는 특정 고령자에게 개별적으로 개호예방 계 획을 작성 및 실시 • 예방의 효과가 실증되고 있지 않음 • 특정 고령자 케어 매니지먼트는 이미 폐지됨 • 의사에 의한 스크리닝screening도 폐지되어 우편조사로 스크리닝 실시하여 특정 고령 자가 더욱 감소하고 있음

1) 개호예방급부 도입(2005년 개정)

§ 일반 고령자에 대해 지역에서 개호예방 활동 실시 § 개호보험 서비스 이용이 예상 되는 특정 고령자에게 개별적으로 개호예방 계 획을 작성 및 실시 • 예방의 효과가 실증되고 있지 않음 • 특정 고령자 케어 매니지먼트는 이미 폐지됨 • 의사에 의한 스크리닝screening도 폐지되어 우편조사로 스크리닝 실시하여 특정 고령 자가 더욱 감소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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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케어매니지먼트 주요 제도 변화

2) 지역포괄지원센터 창설(2005년 개정)

§ 새롭게 창설되어 요지원자의 케어플랜은 거택개호지원사업자에서 지역포괄지원 센터로 이행됨. § 특정고령자의 케어플랜 작성도 새롭게 시작하게 됨 § 그 결과, 개호보험을 창설 당시와 법 개정 이후의 개호보험제도에서 서비스 전달 시스템이 변화

2) 지역포괄지원센터 창설(2005년 개정)

§ 새롭게 창설되어 요지원자의 케어플랜은 거택개호지원사업자에서 지역포괄지원 센터로 이행됨. § 특정고령자의 케어플랜 작성도 새롭게 시작하게 됨 § 그 결과, 개호보험을 창설 당시와 법 개정 이후의 개호보험제도에서 서비스 전달 시스템이 변화

(40)

3. 케어매니지먼트 주요 제도 변화

3)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실현 제시(2012년 개정)

§ 고령자가 지역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료, 개호, 예방, 주 거, 생활지원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제공함을 목적 § 의료, 개호, 지역지원서비스를 연계한 ‘지역포괄케어’ 추진 § 독거 혹은 중증 요개호자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정기적인 순찰과 항시 대응 방문형 서비스’를 복합형 서비스로 도입 § 지역포괄지원세터의 연계 강화 및 포괄적 지원사업 방침 제시 § 「지역포괄지원센터의 설치자는 포괄적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해 개호서비 스 사업자, 의료기관, 민생위원, 자원봉사자 그 이외의 관계자들과 연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제115조 46 제5항) § 「시정촌은 포괄적 지원사업 실시에 관한 방침을 제시하고, 해당 사업을 위탁한다」 (제115조 47제1항)

3)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실현 제시(2012년 개정)

§ 고령자가 지역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료, 개호, 예방, 주 거, 생활지원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제공함을 목적 § 의료, 개호, 지역지원서비스를 연계한 ‘지역포괄케어’ 추진 § 독거 혹은 중증 요개호자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정기적인 순찰과 항시 대응 방문형 서비스’를 복합형 서비스로 도입 § 지역포괄지원세터의 연계 강화 및 포괄적 지원사업 방침 제시 § 「지역포괄지원센터의 설치자는 포괄적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해 개호서비 스 사업자, 의료기관, 민생위원, 자원봉사자 그 이외의 관계자들과 연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제115조 46 제5항) § 「시정촌은 포괄적 지원사업 실시에 관한 방침을 제시하고, 해당 사업을 위탁한다」 (제115조 47제1항)

(41)

4. 케어매니지먼트 운영체계 현황

§ 요개호자(요지원자)의 경우 필요한 서비스의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개호지 원전문원(care manager)’을 중심으로 서비스계획 작성 § 재가는 재가개호지원사업자(지역포괄지원센터)에 속하는 개호지원전문원(care manager)이 실시 § 거택개호지원으로서 개호지원전문원에 의해 거택서비스 이용자 전원에게 제공 § 시설은 개호보험시설 소속 개호지원전문원(care manager)이 실시 § 2003년도 개정 등에 의해 개호보험 3시설, 치매성고령자그룹홈, 특정시설에도 개 호지원전문원 배치 § 일본 개호보험제도에서 도입한 케어메니지먼트는 현재 개호서비스 이용자 대 부분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 § 요개호자(요지원자)의 경우 필요한 서비스의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개호지 원전문원(care manager)’을 중심으로 서비스계획 작성 § 재가는 재가개호지원사업자(지역포괄지원센터)에 속하는 개호지원전문원(care manager)이 실시 § 거택개호지원으로서 개호지원전문원에 의해 거택서비스 이용자 전원에게 제공 § 시설은 개호보험시설 소속 개호지원전문원(care manager)이 실시 § 2003년도 개정 등에 의해 개호보험 3시설, 치매성고령자그룹홈, 특정시설에도 개 호지원전문원 배치 § 일본 개호보험제도에서 도입한 케어메니지먼트는 현재 개호서비스 이용자 대 부분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

(42)

<그림> 2000년 개호보험 도입시 케어매니지먼트 체계

요 개 호 요 지 원 신 청 자 및 가 족 申 請 개 호 인 정 심 사 회 認 定 거 택 개 호 지 원 사 업 소 ( 케 어 매 니 저 ) 어세스먼트 ↓ 케어플랜 작성 ↓ 케어플랜 실시 시 정 촌 市 町 村 依 頼 サービス 提供 요 개 호 요 지 원 신 청 자 및 가 족 개호서비스 사업자Ⅰ 요개호자 및 그 가족 개 호 인 정 심 사 회 거 택 개 호 지 원 사 업 소 ( 케 어 매 니 저 ) 어세스먼트 ↓ 케어플랜 작성 ↓ 케어플랜 실시 개호서비스 사업자Ⅱ 개호서비스 사업자Ⅲ 依 頼 依頼 依頼 개호서비스 사업자Ⅳ サービス 提供 サービス 提供 サービス 提供 시 정 촌 市 町 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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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05년 개호보험 개정 후 케어매니지먼트 체계

요 개 호 자 및 그 가 족 개 호 인 정 심 사 회 거 택 개 홎 지 원 업 소 ( 개 호 지 원 전 문 원 ) 어세스먼트 개호서비스 계획(케어플랜)작성 개호예방서비스 계획 작성(위탁) 개호서비스 계획실시 시 정 촌 요 개 호 자 요 지 원 자 요 개 호 자 및 그 가 족 서비스 제공기관 요개호자 및 그 가족 개 호 인 정 심 사 회 거 택 개 홎 지 원 업 소 ( 개 호 지 원 전 문 원 ) 요 지 원 자 지 역 포 괄 지 원 센 터 어세스먼트 개호예방서비스 계획 작성 サ ー ビ ス 提供 서비스 제공기관 サ ー ビ ス 提供 서비스 제공기관 サ ー ビ ス 提供 서비스 제공기관 サ ー ビ ス 提供 ※委託した場合には、居宅介護支援事業者のうち、地域包括支援センターの設置者の申請により指定をうけた居宅介護支 援 事業者が介護予防支援事業者となり、要支援者に対する支援を行う。 위탁

(44)

5. 지역포괄케어

사업소

생활권역

정보 개시 서 브 시스템 불만대응 서브 시스템 권리옹호 서브 시스템 사업소 사업소 이용자

지역포괄지원센터

지 원 서비스 서비스 이용이용 사업소 사업소 거택개호지원사업소 거택개호지원사업소 정보 개시 서 브 시스템 사업소 사업소

(45)

<그림> 지역포괄케어 시스템

케 어 매 니 지 먼 트 여 러 기 관・ 단 체 조 직 화 ( (지역사회지역사회)) ( (개인개인・・가족가족) 케어회의 케어회의((사례검토회사례검토회)) 케이스 케이스 위원회위원회((대표자대표자 회의회의)) ( ( 개 별 개 별 케 이 스 에 케 이 스 에 대 한 대 한 변 호 적 변 호 적 기 능 기 능 ) ) 케 이 스 케 이 스・・ 애 드 보 케 이 애 드 보 케 이 트 트 ( ( 사 회 자 원 사 회 자 원 의 의 수 정 수 정・・ 개 량 개 량・・ 개 발 개 발・・ 양 적 양 적 확 보 확 보 ) ) 클 래 스 클 래 스・・ 애 드 보 케 이 트 애 드 보 케 이 트

지역사회

지역사회

케 어 매 니 지 먼 트 여 러 기 관・ 단 체 조 직 화 공식서비스 비공식 지원 사회자원 사회자원 ( ( 개 별 개 별 케 이 스 에 케 이 스 에 대 한 대 한 변 호 적 변 호 적 기 능 기 능 ) ) 케 이 스 케 이 스・・ 애 드 보 케 이 애 드 보 케 이 트 트 ( ( 사 회 자 원 사 회 자 원 의 의 수 정 수 정・・ 개 량 개 량・・ 개 발 개 발・・ 양 적 양 적 확 보 확 보 ) ) 클 래 스 클 래 스・・ 애 드 보 케 이 트 애 드 보 케 이 트

(46)

개인・가족

<그림> 지역포괄케어의 이미지

단체・기관 지역사회 생활권역

민생위원협의회 자치회

(47)

대상 대상에 대한 목적 기능(방법) 사회자원에 대한 대응 개인・가족 [케어 매니저] ※ 생활 유지・향상 ※ 엠파워먼트 ※ 케어 매니지먼트 ※ 셀프・애드보케이트 ※ 케이스・애드보케이트 조직・단체 [지역포괄 지원센터] ※ 조직・단체 기능의 유지 ・향상 ※ 엠파워먼트 ※ 네트워킹 ※ 케이스・애드보케이트 ※ 코스・애드보케이트 연 속

<표> 지역포괄케어 기능

조직・단체 [지역포괄 지원센터] ※ 조직・단체 기능의 유지 ・향상 ※ 엠파워먼트 ※ 케이스・애드보케이트 ※ 코스・애드보케이트 지역사회 [지역포괄 지원센터] ※ 지역사회의 기능 유지・향상 ※ 엠파워먼트 ※ 네트워킹 ※ 코스・애드보케이트 연 속

(48)

<표> 지역 지원 계획표 (예)

욕구 목표 실시내용 담당・역활 장소 실시시기 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든다 개호보험 서비스를 활용하여 개호자의 개호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한다 ① 개호보험제도의 이용촉진 팜플릿 작성 지역포괄지원센터와 행정에서 작성하고 자치회를 통하여 배포한다 배포처:고령자가 있는 세대 2010년 8월 배포 ② 개호자 개개인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한 연수회 강사:대학교원 대상자:개호지원전문원 사무국:지역포괄지원센터 시민회관 2010년5월 2010년10월 ③ 주민 대상의 학대 관련 계몽 연수회 강사:지역포괄지원센터 보건사 대상자:지역주민 사무국:자치회 지역 공민관 A공민관 2010년 6월 B공민관 6월 C공민관 6월 케이스 목표:요개호자에 대한 학대 예방、조기발견・조기대응、지역에서의 관찰을 추진한다. 강사:지역포괄지원센터 보건사 대상자:지역주민 사무국:자치회 A공민관 2010년 6월 B공민관 6월 C공민관 6월 학대사례를 최대한 조기에 발견한다 학대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지역포괄지원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든다 ① 정기적으로 지역케어회의를 개최하고 정보수집 참가:개호지원전문원、 개호보험서비스 사업자 사무국:지역포괄지원센터 지역포괄지 원센터 월 1회 ② 학대사례에 대한 연락체계 확립 지역포괄지원센터가 창구가 되어 24시간 접수를 받는 체계 지역포괄지 원센터 2010년 4월 부터 ③ 학대에 대한 이해와 지원에 대한 연수회 강사:지역포괄지원센터 사회복지사 대상:민생아동위원、 자치회임원 사무국:민생위원협의회 시민회관 2010년 8월 2011년 2월

(49)

욕구 목표 실시내용 담당・역활 장소 실시시기 (학대사례를 최대한 조기에 발견한다) (학대 가능성이 있는 사례가를 지역포괄지원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든다) ④ 요개호 고령자 가족에 대한 방문활동 민생위원협의회 사무국:개호지원 전문위원회가 연락조정 - ⑤ 학대예방과 조기발견・ 조기대응의 계발 팸플릿 작성 지역포괄지원센터와 행정에서 작성 배포처:지역 주민 2011년 3월 작성 ⑥ 학대를 인식하기 위한 연수회 강사:의사、케어 매니저 대상:의사、 개호보험 서비스 사업자 사무국:지역포괄지원센터 협력:의사회 시민회관 2010년 4월

<표> 지역 지원 계획표 (예) 계속

강사:의사、케어 매니저 대상:의사、 개호보험 서비스 사업자 사무국:지역포괄지원센터 협력:의사회 학대가 우려되는 사례에 대해 지역에서 지원한다 지역전체에서 지원하고 고령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① 발견했을 경우에는 자주 사례 검토회 개최 참가:담당 케어 매니저、 개호보험 서비스사업자、 지원할 관계자 、단체 주최:지역포괄지원센터 지역포괄 지원센터 등 월 1회 ② 요양 간호 고령자의 관찰, 자원봉사의 육성·활용을 위한 연수회 참가자:민생아동위원、 치매 서포터 강사: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포괄지원센터 직원 사무국:사회복지 협의회 시민회관 2010년 8월 2010년 12월 ③ 학대 우려가 있는 가족의 주시에 대한 사례 학습회 참가:민생아동위원、 케어 매니저、 지역포괄지원센터 사무국:지역포괄지원센터 지역포괄 지원센터 2개월에 1회

(50)

중증자 등 요개호고령자의 재택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낮과 밤 언제라도 방문개호와 방문간호가 밀접하게 연계하여 단시간의 정기순회형 방문과 수시 대응을 행하는 [정기순회 / 수시대응 서비스]를 창설 단시간의 정기 순회형 방문 수시 대응 통보 이용자의 통보에 의해 전화에 의한 대응/ 방문 등의 수시 대응을 행한다 (ICT 기기 활용) 방문개호와 방문간호가 일체적 또는 밀접 하게 연계하여 단시간의 정기 순회형 방문을 한다.

6. 24시간 정기적인 순찰과 항시 대응 방문형 서비스

단시간 정기 순회형 방문 한 사업소에서 방문개호/ 방문간호를 일괄적으로 제공한다. 또한 외부 방문간호사업소와 방문개호를 실시하는 등 방문개호와 방문간호의 밀접한 연계를 꾀하며 실시한다. 재택요양지원진료소 등 지역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중시한다. 지역밀착형 서비스로 지정하여 시정촌(보험자)이 주체가 되어 권역별로 서비스 정비를 할 수 있게 한다. 수시 대응 오퍼레이터 이용자의 통보에 의해 전화에 의한 대응/ 방문 등의 수시 대응을 행한다 (ICT 기기 활용)

(51)

참고문헌

§ 시라사와 마사카즈(白澤政和), 개호보험제도와 케어매니지먼트-일본 개호보험 10년의 과제를 중심으로, 세미나자료, 2011. § 시라사와 마사카즈, 케어매니저 양성 텍스트 북, 노인연구정보센터, 2011. § 선우덕 외, 최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현황과 과제, 2012. § 日本社会福祉社会, ケアマネジメント実践記録様式 Q&A, 中央法規,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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