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 (2018년 7월판)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1

Share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 (2018년 7월판)"

Copied!
1115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2)
(3)

일러두기

본 책자는 보건복지부 고시사항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심의 ․

결정한 「심사지침」을 수록함.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73호(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를 기초로 동 고시 이후부터 2018년 7월

1일까지의 신설내용은 추가하고, 변경내용은 최종 내용

으로 수록하면서 고시대호와 시행일을 표기하였으며, 심사

지침은 2018년 7월 현재 공개된 내용을 수록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부사항 및 심사지침 중 약제부문은 별도 책자로

발간되므로 본 내용에는 제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 7월

급여기준실

(4)
(5)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35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일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7

제 1 장 기본진료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7

제 2 장 검사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9

제 3 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1

제 4 장 투약 및 조제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5

제 5 장 주 사 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9

제 6 장 마 취 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31

제 7 장 이학요법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7

제 8 장 정신요법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63

제 9 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71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09

제12장 보건기관의 진료수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29

제13장 ․ 제14장 한방 검사 ․ 시술 및 처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33

제15장 약국약제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39

행 위

CONTENTS

(6)

제16장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41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45

제18장 치과의 보철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53

제19장 응급의료수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59

별지서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71

목 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15

1. 일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55

2. 검 사 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71

3. 마 취 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79

4. 처치 및 수술료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83

5. 중재적 시술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39

6. 내시경하 시술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69

7.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73

8. 비 급 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77

일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83

제 1 장 기본진료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85

치료재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

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S

(7)

제 2 장 검사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97

제 3 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19

제 4 장 투약 및 조제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27

제 5 장 주 사 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29

제 6 장 마 취 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33

제 7 장 이학요법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39

제 8 장 정신요법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45

제 9 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47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69

제14장 한방 시술 및 처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75

제16장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77

일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81

제 4 장 산부인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83

일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87

제2부 환자군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

·

·

·

·

·

·

·

·

·

·

·

·

·

·

·

·

·

·

·

· 989

제3부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

·

·

·

·

·

·

·

·

·

·

·

·

·

·

·

·

·

·

·

·

· 1007

질 병 군

요 양 병 원

S

(8)

일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17

제2부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21

제3부 호스피스 급여 별도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37

제 1 장 기본진료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47

제 2 장 검사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51

제 3 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61

제 5 장 주 사 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63

제 6 장 마 취 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65

제 7 장 이학요법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69

제 8 장 정신요법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75

제 9 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77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85

제13장 ․ 제14장 한방 검사 ․ 시술 및 처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89

질병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91

치료재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97

요양병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03

호 스 피 스

심 사 지 침

(9)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10)
(1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35호 개정 2001. 7. 6. 고시 제2001- 36호(2001. 7. 1. 시행) 2001. 7.21. 고시 제2001- 40호(2001. 7. 1. 시행) 2001. 8. 8. 고시 제2001- 43호(2001. 8. 8. 시행) 2002. 3. 7. 고시 제2002- 13호(2002. 4. 1. 시행) 2002. 9.27. 고시 제2002- 69호(2002.10. 1. 시행) 2002.10.28. 고시 제2002- 72호(2002.11. 1. 시행) 2002.11.30. 고시 제2002- 80호(2003. 1. 1. 시행) 2002.12.31. 고시 제2002- 98호(2003. 1. 1. 시행) 2003. 7.31. 고시 제2003- 40호(2003. 8. 1. 시행) 2003.11.13. 고시 제2003- 65호(2003.12. 1. 시행) 2003.12.26. 고시 제2003- 83호(2004. 1. 1. 시행) 2003.12.30. 고시 제2003- 86호(2004. 1. 1. 시행) 2004. 2.27. 고시 제2004- 13호(2004. 3. 1. 시행) 2004. 4.28. 고시 제2004- 28호(2004. 5. 1. 시행) 2004. 6.23. 고시 제2004- 36호(2004. 7. 1. 시행) 2004. 7.19. 고시 제2004- 47호(2004. 8. 1. 시행) 2004. 9.10. 고시 제2004- 58호(2004. 9.15. 시행) 2004.11.19. 고시 제2004- 71호(2004.12. 1. 시행) 2004.12.29. 고시 제2004- 85호(2005. 1. 1. 시행) 2004.12.30. 고시 제2004- 93호(2005. 1. 1. 시행) 2005. 1.29. 고시 제2005- 8호(2005. 2. 1. 시행) 2005. 4.14. 고시 제2005- 24호(2005. 4.15. 시행) 2005. 5.11. 고시 제2005- 29호(2005. 5.15. 시행) 2005. 6. 1. 고시 제2005- 38호(2005. . . 시행) 2005. 6.24. 고시 제2005- 44호(2005. 7. 1. 시행) 2005. 7.26. 고시 제2005- 51호(2005. 8. 1. 시행) 2005. 8.31. 고시 제2005- 58호(2005. 9. 1. 시행) 2005. 9. 9. 고시 제2005- 61호(2005. 9.15. 시행) 2005.10.27. 고시 제2005- 72호(2005.11. 1. 시행) 2005.11.14. 고시 제2005- 77호(2005. . . 시행) 2005.12.12. 고시 제2005- 83호(2005.12.15. 시행) 2005.12.29. 고시 제2005-100호(2005. . . 시행) 2005.12.30. 고시 제2005-101호(2006. 1. 1. 시행) 2006. 1.13. 고시 제2006- 3호(2006. 1.16. 시행)

(12)

2006. 3.29. 고시 제2006- 23호(2006. 4. 1. 시행) 2006. 4.27. 고시 제2006- 31호(2006. 5. 1. 시행) 2006. 4.27. 고시 제2006- 32호(2006. . . 시행) 2006. 5.25. 고시 제2006- 38호(2006. 6. 1. 시행) 2006. 7.25. 고시 제2006- 56호(2006. 8. 1. 시행) 2006. 9.29. 고시 제2006- 75호(2006.10. 1. 시행) 2006.11.14. 고시 제2006- 85호(2006.11.15. 시행) 2006.11.22. 고시 제2006- 92호(2006.12. 1. 시행) 2006.12.18. 고시 제2006-105호(2007. 4. 1. 시행) 2006.12.22. 고시 제2006-112호(2007. 1. 1. 시행) 2007. 1.23. 고시 제2007- 3호(2007. 2. 1. 시행) 2007. 1.30. 고시 제2007- 8호(2007. 2. 1. 시행) 2007. 2.23. 고시 제2007- 14호(2007. 4. 1. 시행) 2007. 3.22. 고시 제2007- 25호(2007. 4. 1. 시행) 2007. 4.27. 고시 제2007- 37호(2007. 5. 1. 시행) 2007. 5.28. 고시 제2007- 46호(2007. 6. 1. 시행) 2007. 6.29. 고시 제2007- 55호(2007. 7. 1. 시행) 2007. 7.26. 고시 제2007- 65호(2007. 8. 1. 시행) 2007. 8.30. 고시 제2007- 77호(2007. 8.30. 시행) 2007. 9.13. 고시 제2007- 81호(2007.10. 1. 시행) 2007. 9.28. 고시 제2007- 85호(2007.10. 1. 시행) 2007.10.26. 고시 제2007- 92호(2007.11. 1. 시행) 2007.11.21. 고시 제2007-103호(2007.12. 1. 시행) 2007.12.28. 고시 제2007-139호(2008. 1. 1. 시행) 2007.12.31. 고시 제2007-143호(2008. 1. 1. 시행) 2008. 1.24. 고시 제2008- 5호(2008. 2. 1. 시행) 2008. 2.25. 고시 제2008- 21호(2008. 3. 1. 시행) 2008. 4.29. 고시 제2008- 31호(2008. 5. 1. 시행) 2008. 4.29. 고시 제2008- 32호(2008. 5. 1. 시행) 2008. 5.28. 고시 제2008- 40호(2008. 6. 1. 시행) 2008. 6.26. 고시 제2008- 57호(2008. 7. 1. 시행) 2008. 7.28. 고시 제2008- 80호(2008. 8. 1. 시행) 2008. 9.26. 고시 제2008-110호(2008.10. 1. 시행) 2008.10.27. 고시 제2008-125호(2008.11. 1. 시행) 2008.11.28. 고시 제2008-149호(2008.12. 1. 시행) 2008.12.26. 고시 제2008-169호(2009. 1. 1. 시행) 2009. 2.26. 고시 제2009- 26호(2009. 3. 1. 시행) 2009. 3.10. 고시 제2009- 45호(2009. 3.15. 시행) 2009. 3.27. 고시 제2009- 55호(2009. 4. 1. 시행) 2009. 5.28. 고시 제2009- 96호(2009. 6. 1. 시행) 2009. 6.29. 고시 제2009-122호(2009. 7. 1. 시행) 2009. 7.29. 고시 제2009-135호(2009. 8. 1. 시행) 2009. 9.25. 고시 제2009-180호(2009.10. 1. 시행)

(13)

2009.11.30. 고시 제2009-214호(2009.12. 1. 시행) 2009.12.30. 고시 제2009-250호(2010. 1. 1. 시행) 2010. 1.28. 고시 제2010- 18호(2010. 2. 1. 시행) 2010. 3.29. 고시 제2010- 2호(2010. 4. 1. 시행) 2010. 5.28. 고시 제2010- 31호(2010. 6. 1. 시행) 2010. 6.29. 고시 제2010- 45호(2010. 7. 1. 시행) 2010. 7.28. 고시 제2010- 56호(2010. 8. 1. 시행) 2010. 9.28. 고시 제2010- 75호(2010.10. 1. 시행) 2010.10.26. 고시 제2010- 86호(2010.11. 1. 시행) 2010.11.25. 고시 제2010-100호(2010.12. 1. 시행) 2010.12.20. 고시 제2010-115호(2011. 1. 1. 시행) 2011. 1.27. 고시 제2011- 10호(2011. 2. 1. 시행) 2011. 3.28. 고시 제2011- 37호(2011. 4. 1. 시행) 2011. 4.29. 고시 제2011- 50호(2011. 5. 1. 시행) 2011. 5.31. 고시 제2011- 59호(2011. 6. 1. 시행) 2011. 6.28. 고시 제2011- 71호(2011. 7. 1. 시행) 2011. 8. 5. 고시 제2011- 87호(2011. 9. 1. 시행) 2011. 8.31. 고시 제2011-104호(2011. 9. 1. 시행) 2011. 9.30. 고시 제2011-124호(2011.11. 1. 시행) 2011.10.21. 고시 제2011-129호(2011.11. 1. 시행) 2011.11.25. 고시 제2011-144호(2011.12. 1. 시행) 2011.12.29. 고시 제2011-172호(2012. 1. 1. 시행) 2012. 3.27. 고시 제2012- 39호(2012. 4. 1. 시행) 2012. 6.25. 고시 제2012- 71호(2012. 7. 1. 시행) 2012. 9.14. 고시 제2012-119호(2012.10. 1. 시행) 2012.10.23. 고시 제2012-135호(2012.11. 1. 시행) 2012.11.27. 고시 제2012-153호(2012.12. 1. 시행) 2012.12.21. 고시 제2012-170호(2013. 1. 1. 시행) 2013. 1.31. 고시 제2013- 16호(2013. 2. 1. 시행) 2013. 2.28. 고시 제2013- 36호(2013. 3. 1. 시행) 2013. 4.30. 고시 제2013- 69호(2012. 4.30. 시행) 2013. 5. 6. 고시 제2013- 72호(2013. 5. 6. 시행) 2013. 6.27. 고시 제2013-104호(2013. 7. 1. 시행) 2013. 9.11. 고시 제2013-136호(2013. 9.15. 시행) 2013. 9.24. 고시 제2013-144호(2013.10. 1. 시행) 2013. 9.27. 고시 제2013-152호(2013.10. 1. 시행) 2013.11.27. 고시 제2013-180호(2013.12. 1. 시행) 2013.11.29. 고시 제2013-185호(2013.12. 1. 시행) 2013.12.24. 고시 제2013-200호(2014. 1. 1. 시행) 2013.12.30. 고시 제2013-208호(2014. 1. 1. 시행) 2014. 1.28. 고시 제2014- 15호(2014. 2. 1. 시행) 2014. 2.26. 고시 제2014- 36호(2014. 3. 1. 시행) 2014. 5. 2. 고시 제2014- 65호(2014. 5. 3. 시행)

(14)

2014. 5.30. 고시 제2014- 79호(2014. 6. 1. 시행) 2014. 5.30. 고시 제2014- 80호(2014. 6. 1. 시행) 2014. 6.27. 고시 제2014-100호(2014. 7. 1. 시행) 2014. 6.30. 고시 제2014-107호(2014. 7. 1. 시행) 2014. 7.29. 고시 제2014-123호(2014. 8. 1. 시행) 2014. 7.30. 고시 제2014-126호(2014. 8. 1. 시행) 2014. 8. 7. 고시 제2014-128호(2014. 8. 7. 시행) 2014. 8.22. 고시 제2014-136호(2014. 9. 1. 시행) 2014. 8.29. 고시 제2014-141호(2014. 9. 1. 시행) 2014. 9.29. 고시 제2014-168호(2014.10. 1. 시행) 2014. 9.30. 고시 제2014-174호(2014.12. 1. 시행) 2014.10.30. 고시 제2014-191호(2014.11. 1. 시행) 2014.10.31. 고시 제2014-196호(2014.11. 1. 시행) 2014.11.26. 고시 제2014-208호(2014.12. 1. 시행) 2014.11.28. 고시 제2014-211호(2014.12. 1. 시행) 2014.12.30. 고시 제2014-240호(2015. 1. 1. 시행) 2014.12.31. 고시 제2014-245호(2015. 1. 1. 시행) 2015. 1.30. 고시 제2015- 26호(2015. 1.30. 시행) 2015. 3. 3. 고시 제2015- 40호(2015. 3. 3. 시행) 2015. 3. 5. 고시 제2015- 43호(2015. 4. 1. 시행) 2015. 4.15. 고시 제2015- 60호(2015. 4.20. 시행) 2015. 4.29. 고시 제2015- 69호(2015. 4.30. 시행) 2015. 6. 4. 고시 제2015- 90호(2015. 6. 4. 시행) 2015. 6.11. 고시 제2015- 94호(2015. 6.15. 시행) 2015. 6.12. 고시 제2015- 97호(2015. 6.12. 시행) 2015. 6.12. 고시 제2015- 99호(2015. 6.15. 시행) 2015. 6.19. 고시 제2015-103호(2015. 7. 1. 시행) 2015. 6.25. 고시 제2015-110호(2015. 7. 1. 시행) 2015. 6.29. 고시 제2015-117호(2015. 6.30. 시행) 2015. 7.29. 고시 제2015-137호(2015. 7.29. 시행) 2015. 7.30. 고시 제2015-139호(2015. 8. 1. 시행) 2015. 8.10. 고시 제2015-142호(2015. 9. 1. 시행) 2015. 8.21. 고시 제2015-146호(2015. 9. 1. 시행) 2015. 8.28. 고시 제2015-155호(2015. 9. 1. 시행) 2015. 9. 9. 고시 제2015-159호(2015.10. 1. 시행) 2015. 9.16. 고시 제2015-161호(2015.10. 1. 시행) 2015. 9.24. 고시 제2015-169호(2015.10. 1. 시행) 2015. 9.30. 고시 제2015-174호(2015.10. 1. 시행) 2015.10.29. 고시 제2015-185호(2015.11. 1. 시행) 2015.11.17. 고시 제2015-196호(2015.12. 1. 시행) 2015.11.27. 고시 제2015-206호(2015.12. 1. 시행) 2015.12.14. 고시 제2015-217호(2015.12.15. 시행) 2015.12.23. 고시 제2015-229호(2016. 1. 1. 시행)

(15)

2016. 1.12. 고시 제2016- 3호(2016. 1.18. 시행) 2016. 2.24. 고시 제2016- 30호(2016. 3. 1. 시행) 2016. 3.11. 고시 제2016- 37호(2016. 3.11. 시행) 2016. 4.21. 고시 제2016- 58호(2016. 5. 1. 시행) 2016. 4.29. 고시 제2016- 64호(2016. 5. 1. 시행) 2016. 5.11. 고시 제2016- 69호(2016. 5.15. 시행) 2016. 6. 7. 고시 제2016- 86호(2016. 6.20. 시행) 2016. 6.14. 고시 제2016- 91호(2016. 6.15. 시행) 2016. 6.22. 고시 제2016- 99호(2016. 7. 1. 시행) 2016. 6.29. 고시 제2016-112호(2016. 7. 1. 시행) 2016. 6.30. 고시 제2016-118호(2016. 7. 1. 시행) 2016. 7.22. 고시 제2016-128호(2016. 8. 1. 시행) 2016. 8. 4. 고시 제2016-147호(2016. 9. 1. 시행) 2016. 8.18. 고시 제2016-151호(2016. 9. 1. 시행) 2016. 8.23. 고시 제2016-152호(2016. 9. 1. 시행) 2016. 8.29. 고시 제2016-168호(2016. 9. 1. 시행) 2016. 9. 8. 고시 제2016-175호(2016.10. 1. 시행) 2016. 9.22. 고시 제2016-180호(2016. 9.23. 시행) 2016. 9.30. 고시 제2016-190호(2016.10. 1. 시행) 2016.10.31. 고시 제2016-204호(2016.11. 1. 시행) 2016.11. 7. 고시 제2016-207호(2016.11. 7. 시행) 2016.11.21. 고시 제2016-214호(2016.12. 1. 시행) 2016.11.30. 고시 제2016-224호(2016.12. 1. 시행) 2016.11.30. 고시 제2016-226호(2016.12. 1. 시행) 2016.12.29. 고시 제2016-268호(2017. 2. 1. 시행) 2016.12.29. 고시 제2016-275호(2016.12.30. 시행) 2016.12.30. 고시 제2016-266호(2017. 1. 1. 시행) 2017. 1. 4. 고시 제2017- 3호(2017. 1. 1. 시행) 2017. 1.31. 고시 제2017- 15호(2017. 2. 1. 시행) 2017. 3.29. 고시 제2017- 58호(2017. 4. 1. 시행) 2017. 3.31. 고시 제2017- 64호(2017. 4. 1. 시행) 2017. 4.12. 고시 제2017- 68호(2017. 4.12. 시행) 2017. 5.30. 고시 제2017- 91호(2017. 6. 1. 시행) 2017. 6.30. 고시 제2017-111호(2017. 7. 1. 시행) 2017. 6.30. 고시 제2017-118호(2017. 7. 1. 시행) 2017. 7. 5. 고시 제2017-126호(2017. 7. 1. 시행) 2017. 8.25. 고시 제2017-152호(2017. 9. 1. 시행) 2017. 8.30. 고시 제2017-154호(2017. 9. 1. 시행) 2017. 9.25. 고시 제2017-170호(2017.10. 1. 시행) 2017. 9.26. 고시 제2017-173호(2017.10. 1. 시행) 2017. 9.27. 고시 제2017-177호(2017.10. 1. 시행) 2017.10.31. 고시 제2017-198호(2017.11. 1. 시행) 2017.11. 6. 고시 제2017-201호(2017.11. 6. 시행)

(16)

2017.12. 1. 고시 제2017-219호(2017.12. 1. 시행) 2017.12.14. 고시 제2017-224호(2018. 1. 1. 시행) 2017.12.27. 고시 제2017-249호(2018. 1. 1. 시행) 2017.12.29. 고시 제2017-263호(2018. 1. 1. 시행) 2017.12.29. 고시 제2017-265호(2018. 1. 1. 시행) 2018. 1.11. 고시 제2018- 5호(2018. 1.11. 시행) 2018. 1.16. 고시 제2018- 3호(2018. 4. 1. 시행) 2018. 1.22. 고시 제2018- 8호(2018. 1.23. 시행) 2018. 1.30. 고시 제2018- 19호(2018. 2. 1. 시행) 2018. 2.27. 고시 제2018- 32호(2018. 3. 1. 시행) 2018. 3. 7. 고시 제2018- 39호(2018. 3. 7. 시행) 2018. 3. 9. 고시 제2018- 41호(2018. 4. 1. 시행) 2018. 3.29. 고시 제2018- 59호(2018. 4. 1. 시행) 2018. 3.29. 고시 제2018- 66호(2018. 4. 1. 시행) 2018. 3.30. 고시 제2018- 70호(2018. 4. 1. 시행) 2018. 4.27. 고시 제2018- 80호(2018. 5. 1. 시행) 2018. 4.30. 고시 제2018- 88호(2018. 5. 1. 시행) 2018. 5.31. 고시 제2018-101호(2018. 6. 1. 시행) 2018. 5.31. 고시 제2018-105호(2018. 6. 1. 시행) 2018. 6.19. 고시 제2018-114호(2018. 8. 1. 시행) 2018. 6.28. 고시 제2018-127호(2018. 7. 1. 시행) 2018. 6.29. 고시 제2018-135호(2018. 7. 1. 시행)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05호, 2018.5.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6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17)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일부 항목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2000.12.30.) 이 고시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7. 6.) 이 고시는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의 [별첨1]의 신경차단술의 산정기준 등은 2001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7.21.) 이 고시는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8. 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3. 7.) 이 고시는 2002년 4월 1일 진료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9.27.) 이 고시는 2002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2.10.28.) 이 고시는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Full PACS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은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2.11.30.) 이 고시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2.31.) 이 고시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8)

이 고시는 200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1.13.) 이 고시는 200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2.26.) 이 고시는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3.12.30.) 이 고시는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4. 2.27.) 이 고시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4.28.) 이 고시는 200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6.23.) 이 고시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7.19.) 이 고시는 200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9.10.) 이 고시는 200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1.19.) 이 고시는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2.29.) 이 고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

이 고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공와우 치료재료는 1월 15일부터 시행) 부 칙(2005. 1.29.) 이 고시는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4.14.) 이 고시는 2005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5.11.) 이 고시는 2005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6.24.) 이 고시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7.26.) 이 고시는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8.31.) 이 고시는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9. 9.) 이 고시는 2005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장 기본진료료,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중 의사 또는 약사의 차등수가적용 및 제7장 이학요법료, 일반사항 중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물리치료는 2005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5.10.27.) 이 고시는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2.12.) 이 고시는 2005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0)

이 고시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13.) 이 고시는 2006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27.) 이 고시는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3.29.) 이 고시는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4.27.) 이 고시는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5.25.) 이 고시는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7.25.) 이 고시는 200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9.29.) 이 고시는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1.14.) 이 고시는 2006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1.2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장절제술과 신이식술 동시 실시시 진료수가 산정방법”의 경우 ’06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21)

이 고시는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22.) 이 고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23.) 이 고시는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30.) 이 고시는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2.23.) 이 고시는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3.22.) 이 고시는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4.27.) 이 고시는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5.28.) 이 고시는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6.29.) 이 고시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7.26.) 이 고시는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8.30.)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2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담전문의에 관한 적용례) Ⅰ.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가9 중환자실 입원료 중 전담전문의 적용기준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7. 9.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치료재료에 관한 적용례) ‘Ⅲ.치료재료 4.처치 및 수술료 등’ 적용기준 개정 규정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7.10.26.) 이 고시는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1.21.) 이 고시는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28.) 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31.) 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24.) 이 고시는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2.25.) 이 고시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장 가2 입원료 체감제의 적용일에 대하여는 2008년 3월 1일 이후 입원환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8. 4.29.) 이 고시는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3)

이 고시는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정신과 폐쇄병동관련 개정된 서식 및 제1장 기본진료료 가9 중환자실입원료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6.26.) 이 고시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7.28.) 이 고시는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9.26.) 이 고시는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0.27.) 이 고시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1.28.) 이 고시는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2.26.)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2.26.) 이 고시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3.10.) 이 고시는 2009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3.27.) 이 고시는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4)

이 고시는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질병군대상환자 행위별수가적용 관련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6.29.) 이 고시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7.29.) 이 고시는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생아 입원진료시 본인부담금 면제대상 적용범주 개정사항은 2009년 7월 8일 진료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9.25.) 이 고시는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0.30.) 이 고시는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1.30.) 이 고시는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처방별 적응증”, “침술 항목별 적응경혈”, “침술3종 시술시 인정기준”, “소아에게 안와내침술, 복강내침술 인정 기준”은 2010년 1월 1일부터, “Ⅴ. 요양병원” 적용기준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2010. 1.28.) 이 고시는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5)

이 고시는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5.28.) 이 고시는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질병군 관련 세부인정사항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6.29.) 이 고시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7.28.) 이 고시는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9.28.) 이 고시는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0.26.) 이 고시는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1.25.) 이 고시는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20.)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27.) 이 고시는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3.28.) 이 고시는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4.29.) 이 고시는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6)

이 고시는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6.28.) 이 고시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8. 5.) 이 고시는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장루․요루장애인 외래진료시 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관련 치료재료 인정기준은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8.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용 치료재료인 Knife(Insulated Tip Knife 등) 인정기준」의 단서 규정은 2011년 9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11. 9.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용 치료재료인 Knife(Insulated Tip Knife 등) 인정기준은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0.21.) 이 고시는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1.25.) 이 고시는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고주파열치료술용 전극 (ELECTRODE)의 인정기준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12.29.)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 설치술 시 적응증 및 치료재료 등 세부인정기준 개정 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료시 진찰료 산정방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관련 [별표2]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에 의한 재진진찰료 본인부담률 인하 적용 및 산정방법」 및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의 인정기준」의 개정 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척추경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척추고정술의 인정기준」 및 「척추 유합술시 사용하는 고정기기의 인정기준」의 개정 규정은 2012년 5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료시 진찰료 산정방법」의 개정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현실여건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2012. 6.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7.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혈전성약물방출미세구 인정 기준은 8.1일부터 시행하고,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HPLC,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면역분석법, 현장검사(친화크로마토그래피, 면역 분석법)을 이용한 헤모글로빈 A1C」의 현장검사의 인증 관련 단서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9.1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1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차151 의치조직면개조[1악당], 차152 의치수리, 차153의치 조정[1악당]」의 신설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현실여건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2012.10.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11.1일부터 시행한다.

참조

관련 문서

0%( 31/ 4 7)모두에서 발현은 양성이었다.그들의 연구에서 CK19 의 비정상적인 과 발현은 높은 위양성이 원인으로 생각된다고 하였으며,임상병리학적 인자와 통계학

– 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에는 (i)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ii) 대한민국명장 등 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iii) 사업체의 숙련기술 향상을 위한

세 번째로 선원 안전 교육에 관한 STCW 협약, IMO 모델코스(model course) 및 우리나라 해양안전 교육기관의 교육 과정을 분석하여 선원들의 해기 능력 향상

따라서,최근에 전문 인력의 부족 및 생산단가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용접공정 을 줄이고 관련부품을 일체형으로 제작하여 생산단가 및 작업의 효율성을

Keywords □ acute coronary syndrome, discharge medication patterns, Korea, tertiary hospital, follow-up evaluation, troponin-T,

정보 등을 공공 디자인 정책에 의해 심미적·상징적·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행 위와 결과물” 로 정의하고 있다.조성룡은 공공 디자인을 “ 공공의 시설과 공간에

The positive change pattern of CK-MB according to time on acute myocardiac infarction patient.. The positive change pattern of troponin-T according to time on

위와 같은 궁극적 목적을 위해 보조금법은 보조금 행정 및 사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을 규정한다. 보조금 행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