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두기
본 책자는 보건복지부 고시사항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심의 ․
결정한 「심사지침」을 수록함.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73호(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를 기초로 동 고시 이후부터 2018년 7월
1일까지의 신설내용은 추가하고, 변경내용은 최종 내용
으로 수록하면서 고시대호와 시행일을 표기하였으며, 심사
지침은 2018년 7월 현재 공개된 내용을 수록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부사항 및 심사지침 중 약제부문은 별도 책자로
발간되므로 본 내용에는 제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 7월
급여기준실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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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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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제 1 장 기본진료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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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제 2 장 검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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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제 3 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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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1
제 4 장 투약 및 조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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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
제 5 장 주 사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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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9
제 6 장 마 취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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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1
제 7 장 이학요법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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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7
제 8 장 정신요법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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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3
제 9 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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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1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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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9
제12장 보건기관의 진료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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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9
제13장 ․ 제14장 한방 검사 ․ 시술 및 처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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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3
제15장 약국약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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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9
행 위
Ⅰ
CONTENTS
제16장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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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1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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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5
제18장 치과의 보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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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3
제19장 응급의료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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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9
별지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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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1
목 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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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5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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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 사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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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1
3. 마 취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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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치 및 수술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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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재적 시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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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내시경하 시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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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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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비 급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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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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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기본진료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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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Ⅲ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
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Ⅳ
S
제 2 장 검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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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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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투약 및 조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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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주 사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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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마 취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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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3
제 7 장 이학요법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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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9
제 8 장 정신요법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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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5
제 9 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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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7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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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9
제14장 한방 시술 및 처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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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5
제16장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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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7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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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1
제 4 장 산부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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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3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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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7
제2부 환자군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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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9
제3부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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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7
질 병 군
Ⅴ
요 양 병 원
Ⅵ
S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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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7
제2부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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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1
제3부 호스피스 급여 별도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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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7
제 1 장 기본진료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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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7
제 2 장 검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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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1
제 3 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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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1
제 5 장 주 사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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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3
제 6 장 마 취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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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5
제 7 장 이학요법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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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9
제 8 장 정신요법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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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5
제 9 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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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7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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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5
제13장 ․ 제14장 한방 검사 ․ 시술 및 처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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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9
질병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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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1
치료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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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7
요양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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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3
호 스 피 스
Ⅶ
심 사 지 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35호 개정 2001. 7. 6. 고시 제2001- 36호(2001. 7. 1. 시행) 2001. 7.21. 고시 제2001- 40호(2001. 7. 1. 시행) 2001. 8. 8. 고시 제2001- 43호(2001. 8. 8. 시행) 2002. 3. 7. 고시 제2002- 13호(2002. 4. 1. 시행) 2002. 9.27. 고시 제2002- 69호(2002.10. 1. 시행) 2002.10.28. 고시 제2002- 72호(2002.11. 1. 시행) 2002.11.30. 고시 제2002- 80호(2003. 1. 1. 시행) 2002.12.31. 고시 제2002- 98호(2003. 1. 1. 시행) 2003. 7.31. 고시 제2003- 40호(2003. 8. 1. 시행) 2003.11.13. 고시 제2003- 65호(2003.12. 1. 시행) 2003.12.26. 고시 제2003- 83호(2004. 1. 1. 시행) 2003.12.30. 고시 제2003- 86호(2004. 1. 1. 시행) 2004. 2.27. 고시 제2004- 13호(2004. 3. 1. 시행) 2004. 4.28. 고시 제2004- 28호(2004. 5. 1. 시행) 2004. 6.23. 고시 제2004- 36호(2004. 7. 1. 시행) 2004. 7.19. 고시 제2004- 47호(2004. 8. 1. 시행) 2004. 9.10. 고시 제2004- 58호(2004. 9.15. 시행) 2004.11.19. 고시 제2004- 71호(2004.12. 1. 시행) 2004.12.29. 고시 제2004- 85호(2005. 1. 1. 시행) 2004.12.30. 고시 제2004- 93호(2005. 1. 1. 시행) 2005. 1.29. 고시 제2005- 8호(2005. 2. 1. 시행) 2005. 4.14. 고시 제2005- 24호(2005. 4.15. 시행) 2005. 5.11. 고시 제2005- 29호(2005. 5.15. 시행) 2005. 6. 1. 고시 제2005- 38호(2005. . . 시행) 2005. 6.24. 고시 제2005- 44호(2005. 7. 1. 시행) 2005. 7.26. 고시 제2005- 51호(2005. 8. 1. 시행) 2005. 8.31. 고시 제2005- 58호(2005. 9. 1. 시행) 2005. 9. 9. 고시 제2005- 61호(2005. 9.15. 시행) 2005.10.27. 고시 제2005- 72호(2005.11. 1. 시행) 2005.11.14. 고시 제2005- 77호(2005. . . 시행) 2005.12.12. 고시 제2005- 83호(2005.12.15. 시행) 2005.12.29. 고시 제2005-100호(2005. . . 시행) 2005.12.30. 고시 제2005-101호(2006. 1. 1. 시행) 2006. 1.13. 고시 제2006- 3호(2006. 1.16. 시행)2006. 3.29. 고시 제2006- 23호(2006. 4. 1. 시행) 2006. 4.27. 고시 제2006- 31호(2006. 5. 1. 시행) 2006. 4.27. 고시 제2006- 32호(2006. . . 시행) 2006. 5.25. 고시 제2006- 38호(2006. 6. 1. 시행) 2006. 7.25. 고시 제2006- 56호(2006. 8. 1. 시행) 2006. 9.29. 고시 제2006- 75호(2006.10. 1. 시행) 2006.11.14. 고시 제2006- 85호(2006.11.15. 시행) 2006.11.22. 고시 제2006- 92호(2006.12. 1. 시행) 2006.12.18. 고시 제2006-105호(2007. 4. 1. 시행) 2006.12.22. 고시 제2006-112호(2007. 1. 1. 시행) 2007. 1.23. 고시 제2007- 3호(2007. 2. 1. 시행) 2007. 1.30. 고시 제2007- 8호(2007. 2. 1. 시행) 2007. 2.23. 고시 제2007- 14호(2007. 4. 1. 시행) 2007. 3.22. 고시 제2007- 25호(2007. 4. 1. 시행) 2007. 4.27. 고시 제2007- 37호(2007. 5. 1. 시행) 2007. 5.28. 고시 제2007- 46호(2007. 6. 1. 시행) 2007. 6.29. 고시 제2007- 55호(2007. 7. 1. 시행) 2007. 7.26. 고시 제2007- 65호(2007. 8. 1. 시행) 2007. 8.30. 고시 제2007- 77호(2007. 8.30. 시행) 2007. 9.13. 고시 제2007- 81호(2007.10. 1. 시행) 2007. 9.28. 고시 제2007- 85호(2007.10. 1. 시행) 2007.10.26. 고시 제2007- 92호(2007.11. 1. 시행) 2007.11.21. 고시 제2007-103호(2007.12. 1. 시행) 2007.12.28. 고시 제2007-139호(2008. 1. 1. 시행) 2007.12.31. 고시 제2007-143호(2008. 1. 1. 시행) 2008. 1.24. 고시 제2008- 5호(2008. 2. 1. 시행) 2008. 2.25. 고시 제2008- 21호(2008. 3. 1. 시행) 2008. 4.29. 고시 제2008- 31호(2008. 5. 1. 시행) 2008. 4.29. 고시 제2008- 32호(2008. 5. 1. 시행) 2008. 5.28. 고시 제2008- 40호(2008. 6. 1. 시행) 2008. 6.26. 고시 제2008- 57호(2008. 7. 1. 시행) 2008. 7.28. 고시 제2008- 80호(2008. 8. 1. 시행) 2008. 9.26. 고시 제2008-110호(2008.10. 1. 시행) 2008.10.27. 고시 제2008-125호(2008.11. 1. 시행) 2008.11.28. 고시 제2008-149호(2008.12. 1. 시행) 2008.12.26. 고시 제2008-169호(2009. 1. 1. 시행) 2009. 2.26. 고시 제2009- 26호(2009. 3. 1. 시행) 2009. 3.10. 고시 제2009- 45호(2009. 3.15. 시행) 2009. 3.27. 고시 제2009- 55호(2009. 4. 1. 시행) 2009. 5.28. 고시 제2009- 96호(2009. 6. 1. 시행) 2009. 6.29. 고시 제2009-122호(2009. 7. 1. 시행) 2009. 7.29. 고시 제2009-135호(2009. 8. 1. 시행) 2009. 9.25. 고시 제2009-180호(2009.10.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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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5.30. 고시 제2014- 79호(2014. 6. 1. 시행) 2014. 5.30. 고시 제2014- 80호(2014. 6. 1. 시행) 2014. 6.27. 고시 제2014-100호(2014. 7. 1. 시행) 2014. 6.30. 고시 제2014-107호(2014. 7. 1. 시행) 2014. 7.29. 고시 제2014-123호(2014. 8. 1. 시행) 2014. 7.30. 고시 제2014-126호(2014. 8. 1. 시행) 2014. 8. 7. 고시 제2014-128호(2014. 8. 7. 시행) 2014. 8.22. 고시 제2014-136호(2014. 9. 1. 시행) 2014. 8.29. 고시 제2014-141호(2014. 9. 1. 시행) 2014. 9.29. 고시 제2014-168호(2014.10. 1. 시행) 2014. 9.30. 고시 제2014-174호(2014.12. 1. 시행) 2014.10.30. 고시 제2014-191호(2014.11. 1. 시행) 2014.10.31. 고시 제2014-196호(2014.11. 1. 시행) 2014.11.26. 고시 제2014-208호(2014.12. 1. 시행) 2014.11.28. 고시 제2014-211호(2014.12. 1. 시행) 2014.12.30. 고시 제2014-240호(2015. 1. 1. 시행) 2014.12.31. 고시 제2014-245호(2015. 1. 1. 시행) 2015. 1.30. 고시 제2015- 26호(2015. 1.30. 시행) 2015. 3. 3. 고시 제2015- 40호(2015. 3. 3. 시행) 2015. 3. 5. 고시 제2015- 43호(2015. 4. 1. 시행) 2015. 4.15. 고시 제2015- 60호(2015. 4.20. 시행) 2015. 4.29. 고시 제2015- 69호(2015. 4.30. 시행) 2015. 6. 4. 고시 제2015- 90호(2015. 6. 4. 시행) 2015. 6.11. 고시 제2015- 94호(2015. 6.15. 시행) 2015. 6.12. 고시 제2015- 97호(2015. 6.12. 시행) 2015. 6.12. 고시 제2015- 99호(2015. 6.15. 시행) 2015. 6.19. 고시 제2015-103호(2015. 7. 1. 시행) 2015. 6.25. 고시 제2015-110호(2015. 7. 1. 시행) 2015. 6.29. 고시 제2015-117호(2015. 6.30. 시행) 2015. 7.29. 고시 제2015-137호(2015. 7.29. 시행) 2015. 7.30. 고시 제2015-139호(2015. 8. 1. 시행) 2015. 8.10. 고시 제2015-142호(2015. 9. 1. 시행) 2015. 8.21. 고시 제2015-146호(2015. 9. 1. 시행) 2015. 8.28. 고시 제2015-155호(2015. 9. 1. 시행) 2015. 9. 9. 고시 제2015-159호(2015.10. 1. 시행) 2015. 9.16. 고시 제2015-161호(2015.10. 1. 시행) 2015. 9.24. 고시 제2015-169호(2015.10. 1. 시행) 2015. 9.30. 고시 제2015-174호(2015.10. 1. 시행) 2015.10.29. 고시 제2015-185호(2015.11. 1. 시행) 2015.11.17. 고시 제2015-196호(2015.12. 1. 시행) 2015.11.27. 고시 제2015-206호(2015.12. 1. 시행) 2015.12.14. 고시 제2015-217호(2015.12.15. 시행) 2015.12.23. 고시 제2015-229호(2016. 1. 1. 시행)
2016. 1.12. 고시 제2016- 3호(2016. 1.18. 시행) 2016. 2.24. 고시 제2016- 30호(2016. 3. 1. 시행) 2016. 3.11. 고시 제2016- 37호(2016. 3.11. 시행) 2016. 4.21. 고시 제2016- 58호(2016. 5. 1. 시행) 2016. 4.29. 고시 제2016- 64호(2016. 5. 1. 시행) 2016. 5.11. 고시 제2016- 69호(2016. 5.15. 시행) 2016. 6. 7. 고시 제2016- 86호(2016. 6.20. 시행) 2016. 6.14. 고시 제2016- 91호(2016. 6.15. 시행) 2016. 6.22. 고시 제2016- 99호(2016. 7. 1. 시행) 2016. 6.29. 고시 제2016-112호(2016. 7. 1. 시행) 2016. 6.30. 고시 제2016-118호(2016. 7. 1. 시행) 2016. 7.22. 고시 제2016-128호(2016. 8. 1. 시행) 2016. 8. 4. 고시 제2016-147호(2016. 9. 1. 시행) 2016. 8.18. 고시 제2016-151호(2016. 9. 1. 시행) 2016. 8.23. 고시 제2016-152호(2016. 9. 1. 시행) 2016. 8.29. 고시 제2016-168호(2016. 9. 1. 시행) 2016. 9. 8. 고시 제2016-175호(2016.10. 1. 시행) 2016. 9.22. 고시 제2016-180호(2016. 9.23. 시행) 2016. 9.30. 고시 제2016-190호(2016.10. 1. 시행) 2016.10.31. 고시 제2016-204호(2016.11. 1. 시행) 2016.11. 7. 고시 제2016-207호(2016.11. 7. 시행) 2016.11.21. 고시 제2016-214호(2016.12. 1. 시행) 2016.11.30. 고시 제2016-224호(2016.12. 1. 시행) 2016.11.30. 고시 제2016-226호(2016.12. 1. 시행) 2016.12.29. 고시 제2016-268호(2017. 2. 1. 시행) 2016.12.29. 고시 제2016-275호(2016.12.30. 시행) 2016.12.30. 고시 제2016-266호(2017. 1. 1. 시행) 2017. 1. 4. 고시 제2017- 3호(2017. 1. 1. 시행) 2017. 1.31. 고시 제2017- 15호(2017. 2. 1. 시행) 2017. 3.29. 고시 제2017- 58호(2017. 4. 1. 시행) 2017. 3.31. 고시 제2017- 64호(2017. 4. 1. 시행) 2017. 4.12. 고시 제2017- 68호(2017. 4.12. 시행) 2017. 5.30. 고시 제2017- 91호(2017. 6. 1. 시행) 2017. 6.30. 고시 제2017-111호(2017. 7. 1. 시행) 2017. 6.30. 고시 제2017-118호(2017. 7. 1. 시행) 2017. 7. 5. 고시 제2017-126호(2017. 7. 1. 시행) 2017. 8.25. 고시 제2017-152호(2017. 9. 1. 시행) 2017. 8.30. 고시 제2017-154호(2017. 9. 1. 시행) 2017. 9.25. 고시 제2017-170호(2017.10. 1. 시행) 2017. 9.26. 고시 제2017-173호(2017.10. 1. 시행) 2017. 9.27. 고시 제2017-177호(2017.10. 1. 시행) 2017.10.31. 고시 제2017-198호(2017.11. 1. 시행) 2017.11. 6. 고시 제2017-201호(2017.11. 6. 시행)
2017.12. 1. 고시 제2017-219호(2017.12. 1. 시행) 2017.12.14. 고시 제2017-224호(2018. 1. 1. 시행) 2017.12.27. 고시 제2017-249호(2018. 1. 1. 시행) 2017.12.29. 고시 제2017-263호(2018. 1. 1. 시행) 2017.12.29. 고시 제2017-265호(2018. 1. 1. 시행) 2018. 1.11. 고시 제2018- 5호(2018. 1.11. 시행) 2018. 1.16. 고시 제2018- 3호(2018. 4. 1. 시행) 2018. 1.22. 고시 제2018- 8호(2018. 1.23. 시행) 2018. 1.30. 고시 제2018- 19호(2018. 2. 1. 시행) 2018. 2.27. 고시 제2018- 32호(2018. 3. 1. 시행) 2018. 3. 7. 고시 제2018- 39호(2018. 3. 7. 시행) 2018. 3. 9. 고시 제2018- 41호(2018. 4. 1. 시행) 2018. 3.29. 고시 제2018- 59호(2018. 4. 1. 시행) 2018. 3.29. 고시 제2018- 66호(2018. 4. 1. 시행) 2018. 3.30. 고시 제2018- 70호(2018. 4. 1. 시행) 2018. 4.27. 고시 제2018- 80호(2018. 5. 1. 시행) 2018. 4.30. 고시 제2018- 88호(2018. 5. 1. 시행) 2018. 5.31. 고시 제2018-101호(2018. 6. 1. 시행) 2018. 5.31. 고시 제2018-105호(2018. 6. 1. 시행) 2018. 6.19. 고시 제2018-114호(2018. 8. 1. 시행) 2018. 6.28. 고시 제2018-127호(2018. 7. 1. 시행) 2018. 6.29. 고시 제2018-135호(2018. 7. 1. 시행)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05호, 2018.5.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6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일부 항목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2000.12.30.) 이 고시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7. 6.) 이 고시는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의 [별첨1]의 신경차단술의 산정기준 등은 2001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7.21.) 이 고시는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8. 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3. 7.) 이 고시는 2002년 4월 1일 진료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9.27.) 이 고시는 2002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2.10.28.) 이 고시는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Full PACS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은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2.11.30.) 이 고시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2.31.) 이 고시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0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1.13.) 이 고시는 200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2.26.) 이 고시는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3.12.30.) 이 고시는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4. 2.27.) 이 고시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4.28.) 이 고시는 200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6.23.) 이 고시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7.19.) 이 고시는 200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9.10.) 이 고시는 200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1.19.) 이 고시는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2.29.) 이 고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공와우 치료재료는 1월 15일부터 시행) 부 칙(2005. 1.29.) 이 고시는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4.14.) 이 고시는 2005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5.11.) 이 고시는 2005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6.24.) 이 고시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7.26.) 이 고시는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8.31.) 이 고시는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9. 9.) 이 고시는 2005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장 기본진료료,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중 의사 또는 약사의 차등수가적용 및 제7장 이학요법료, 일반사항 중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물리치료는 2005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5.10.27.) 이 고시는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2.12.) 이 고시는 2005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13.) 이 고시는 2006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27.) 이 고시는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3.29.) 이 고시는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4.27.) 이 고시는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5.25.) 이 고시는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7.25.) 이 고시는 200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9.29.) 이 고시는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1.14.) 이 고시는 2006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1.2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장절제술과 신이식술 동시 실시시 진료수가 산정방법”의 경우 ’06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고시는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22.) 이 고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23.) 이 고시는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30.) 이 고시는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2.23.) 이 고시는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3.22.) 이 고시는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4.27.) 이 고시는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5.28.) 이 고시는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6.29.) 이 고시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7.26.) 이 고시는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8.30.)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담전문의에 관한 적용례) Ⅰ.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가9 중환자실 입원료 중 전담전문의 적용기준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7. 9.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치료재료에 관한 적용례) ‘Ⅲ.치료재료 4.처치 및 수술료 등’ 적용기준 개정 규정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7.10.26.) 이 고시는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1.21.) 이 고시는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28.) 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31.) 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24.) 이 고시는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2.25.) 이 고시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장 가2 입원료 체감제의 적용일에 대하여는 2008년 3월 1일 이후 입원환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8. 4.29.) 이 고시는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정신과 폐쇄병동관련 개정된 서식 및 제1장 기본진료료 가9 중환자실입원료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6.26.) 이 고시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7.28.) 이 고시는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9.26.) 이 고시는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0.27.) 이 고시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1.28.) 이 고시는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2.26.)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2.26.) 이 고시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3.10.) 이 고시는 2009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3.27.) 이 고시는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질병군대상환자 행위별수가적용 관련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6.29.) 이 고시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7.29.) 이 고시는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생아 입원진료시 본인부담금 면제대상 적용범주 개정사항은 2009년 7월 8일 진료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9.25.) 이 고시는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0.30.) 이 고시는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1.30.) 이 고시는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처방별 적응증”, “침술 항목별 적응경혈”, “침술3종 시술시 인정기준”, “소아에게 안와내침술, 복강내침술 인정 기준”은 2010년 1월 1일부터, “Ⅴ. 요양병원” 적용기준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2010. 1.28.) 이 고시는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5.28.) 이 고시는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질병군 관련 세부인정사항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6.29.) 이 고시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7.28.) 이 고시는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9.28.) 이 고시는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0.26.) 이 고시는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1.25.) 이 고시는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20.)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27.) 이 고시는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3.28.) 이 고시는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4.29.) 이 고시는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6.28.) 이 고시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8. 5.) 이 고시는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장루․요루장애인 외래진료시 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관련 치료재료 인정기준은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8.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용 치료재료인 Knife(Insulated Tip Knife 등) 인정기준」의 단서 규정은 2011년 9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11. 9.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용 치료재료인 Knife(Insulated Tip Knife 등) 인정기준은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0.21.) 이 고시는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1.25.) 이 고시는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고주파열치료술용 전극 (ELECTRODE)의 인정기준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12.29.)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 설치술 시 적응증 및 치료재료 등 세부인정기준 개정 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료시 진찰료 산정방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관련 [별표2]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에 의한 재진진찰료 본인부담률 인하 적용 및 산정방법」 및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의 인정기준」의 개정 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척추경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척추고정술의 인정기준」 및 「척추 유합술시 사용하는 고정기기의 인정기준」의 개정 규정은 2012년 5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료시 진찰료 산정방법」의 개정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현실여건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2012. 6.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7.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혈전성약물방출미세구 인정 기준은 8.1일부터 시행하고,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HPLC,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면역분석법, 현장검사(친화크로마토그래피, 면역 분석법)을 이용한 헤모글로빈 A1C」의 현장검사의 인증 관련 단서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9.1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1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차151 의치조직면개조[1악당], 차152 의치수리, 차153의치 조정[1악당]」의 신설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현실여건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2012.10.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1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