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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채소류 산지출하조직의 출하물량 조절 시스템 구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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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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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138 연구자료-1 | 2015. 12.. 노지채소류 산지출하조직의 출하물량 조절 시스템 구축 방안. 전 박 김 김. 창 성 동 성. 곤 진 훈 훈. 선임연 구위원 부연구위원 전문연구원 충남대학교.

(2) 연구 담당 전창곤 박성진 김동훈 김성훈. 선임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전문연구원 충남대학교.

(3) i. 차. 례.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 2. 조사 대상 및 방법 ······················································································· 6 제2장 산지출하조직의 현황과 문제점 1. 산지유통인 현황 ··························································································· 7 2. 산지유통인의 출하조직 실태 ···································································· 12 3. 물량 수집 및 출하물량 조절 실태 분석 ················································· 13 제3장 출하물량 조절 시스템 구축 방안 1. 기본 방향 ···································································································· 29 2. 세부 구축 방안 ··························································································· 31 제4장 산지유통인의 법인화를 통한 계약재배 활성화 방안 1. 산지유통인의 기능 및 현황 ······································································ 37 2. 포전거래의 기능 및 문제점 ······································································ 40 3. 산지유통인의 법인화와 계약재배 개선 방안 ·········································· 45 제5장 일본의 노지채소류 수급 및 가격안정체계 1. 2. 3. 4. 5.. 채소류 가격안정사업 개요 ········································································ 49 채소가격안정대책사업의 개요 ··································································· 53 긴급수급조정대책 ······················································································· 66 나가노현의 계획 생산 및 출하 유도 대책 ·············································· 69 채소가격안정제도의 성과 ·········································································· 71. 참고 문헌 ········································································································· 75.

(4) ii. 표 차례. 제1장 표 1- 1. 농산물 수급관리 관련 주요 정책과 제도 ····································· 4 제2장 표 2- 1. 품목별 산지유통인 현황(2013) ······················································· 9 표 2- 2. 지역별 산지유통인 현황(2013) ····················································· 10 표 2- 3. 산지유통인의 배추 거래규모(2013) ············································· 11 표 2- 4. 산지유통인의 무 거래규모(2013) ················································· 11 표 2- 5. 한국농업유통법인연합회 회원 현황(2014) ·································· 12 표 2- 6. 조사 대상의 일반 현황 ································································· 14 제4장 표 4- 1. 도매시장 형태별 산지유통인 등록 현황 ····································· 38 표 4- 2. 공영도매시장 청과물의 출하선별 물량 및 점유율 ···················· 39 제5장 표 5- 1. 채소 긴급수급대책사업의 내용 ···················································· 67.

(5) iii. 그림 차례. 제1장 그림 1- 1. 월별 배추 가격(상품 1통/2.5kg) 변동 추이 ······························ 2 그림 1- 2. 농산물 수급의 차이 발생 요인 ·················································· 3 제2장 그림 2- 1. 배추, 무 가격 급등락의 바람직성에 대한 견해 ····················· 16 그림 2- 2. 사업 규모별 배추, 무 가격 급등락의 바람직성에 대한 견해 ··· 17 그림 2- 3. 배추, 무 출하물량 조절의 필요성 ··········································· 18 그림 2- 4. 연령별 배추, 무 출하물량 조절의 필요성 ······························ 19 그림 2- 5. 배추, 무 출하물량 조절 중심 주체 ········································· 20 그림 2- 6. 사업 규모별 배추, 무 출하물량 조절 중심 주체 ··················· 21 그림 2- 7. 연합회의 사업 참여 의향 ························································· 22 그림 2- 8. 사업 규모별 연합회의 사업 참여 의향 ··································· 23 그림 2- 9. 연합회의 우선 사업 ··································································· 24 그림 2-10. 경력별 연합회의 우선 사업 ······················································ 24 그림 2-11. 연합회의 출하물량 조절 사업 방식 ········································ 25 그림 2-12. 경력별 연합회의 출하물량 조절 사업 방식 ··························· 26 그림 2-13. 연합회의 출하물량 조절 사업 참여 전제조건 ······················· 27 그림 2-14. 사업 규모별 연합회의 출하물량 조절 사업 전제조건 ·········· 27 제4장 그림 4- 1. 배추 포전거래에 의한 가격위험 회피 효과 ··························· 41 그림 4- 2. 산지유통인 법인화와 제도권 편입의 기본방향 ······················ 46.

(6) iv. 제5장 그림 5- 1. 지정채소의 계획적 생산·출하를 위한 계획수립 절차 ··········· 51 그림 5- 2. 지정채소 가격안정대책사업 체계 ············································ 54 그림 5- 3. 특정채소 등 공급산지 육성 가격차보급사업의 사업 개요 ··· 61 그림 5- 4. 특정채소 등 공급산지 육성 가격차보급사업의 사업 방식 ··· 62 그림 5- 5. 계약수량 확보 타입의 교부금 지급 방식 ······························· 64 그림 5- 6. 가격하락 타입의 교부금 지급 방식 ········································ 64 그림 5- 7. 출하조정 타입의 교부금 지급 방식 ········································ 65 그림 5- 8. 긴급수급조정 실시를 위한 업무 절차 ····································· 66 그림 5- 9. 채소의 품목별 1인당 연간 구매량 추이 ································· 71 그림 5-10. 전국 작부면적 및 지정산지 내 작부면적 증감률 ·················· 72 그림 5-11. 일본의 신선채소 및 양상추의 연별 가격진폭 추이 ·············· 73 그림 5-12. 일본의 채소류 제품 유형별 수입 추이 ··································· 74.

(7) 제. 1. 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1.1. 연구 배경 우리나라 농산물은 지속적인 가격의 급등락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2011년 태풍 곤파스 등 기상영향에 따른 생산량 급감으로 인해 2011년 9월 배추 가격이 포기당 1만 2,000원 수준까지 폭등한 사례가 있다. 이는 평년 가격의 6~ 7배 수준으로 소비자의 불만이 폭발하여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기도 하였다..

(8) 2 그림 1-1. 월별 배추 가격(상품 1통/2.5kg) 변동 추이. 자료: 한국물가협회(www.kprc.or.kr).. 반면, 2013년부터는 기상 여건이 좋아 지속적인 풍년이 품목별로 발생하여 시장 수요량을 초과하는 농산물이 시장에 공급되고 있다. 이로 인해 농산물의 시장 가격이 급락하여 농가 소득이 감소하는 이른바 풍년기근(豐年飢饉) 현상 이 발생하고 있어 정부가 관련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풍년기근 현상은 농산물 생산량이 증가하였음에도 가격 하락 폭이 더 커서 전체 농가 소득의 하 락이 발생하는 사회적 현상을 경제학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인데 기본적으로 농 산물 가격의 비탄력적인 특성에 따른 결과이다. 또한 2013년부터 배추는 물론,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양념채소류의 가격이 공급량 과잉으로 인해 폭락하고 있어 농민들의 소득 하락과 재배 포기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장기적으 로는 해당 농산물의 생산자 이탈까지 이어지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이와 같은 농산물 가격의 급등락은 수요와 공급의 비탄력성(In-elasticity)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수요의 경우 시장 가격이 변화하더라도 일정 수 준의 물량을 지속적으로 소비하려고 하는 소비자 특성이 있고 공급의 경우 생.

(9) 3 산자가 농산물 재배를 시작한 이후에는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생산량을 조절 하는 것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농산물은 생물(生物) 이기에 장기 저장이 불가능하여 생산되는 물량을 일정 기간 동안 고르게 시장 에 공급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농산물 수요와 공급의 비탄력적인 특성은 필연적으로 농산물 가격의 등락을 야기하게 된다. 농산물의 성출하기에는 짧은 기간 동안 대량의 농산물이 시장 에 공급되지만 소비 물량은 크게 증가하지 못하기에 가격 하락을 가져온다. 이 후 산지의 농산물 공급이 줄어들더라도 시장 소비량은 크게 감소하지 않기에 시장 가격의 상승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농산물 가격의 등락을 농산물 가격의 계절성(Seasonality)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농산물 가격의 등락을 설명 하는 이론으로는 거미집 이론(cobweb theory) 등이 있다. 그림 1-2. 농산물 수급의 차이 발생 요인. 농산물의 수요가 일정한 반면 공급은 자연 조건 변화 등에 따라 불확실성 (uncertainty)이 작용하고 있다. 즉, 자연 재해 발생으로 인해 생산량이 급감하 거나 기상 조건이 좋아서 생산량이 급증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 는 곧 수요량과의 격차를 유발하게 되어 가격의 급등락을 야기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부문에서는 농산물의 수급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10) 4 시도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수급 관리를 위해 다양한 정책 사 업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요 농산물을 대상으로 하는 비축 사업, 자조금 등의 산지 조직화 사업, 계약재배 사업, 유통협약・명령제 사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정부의 농산물 수급관리정책의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한 관련 제도들도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수급조절위원회 설립, 농업관측센터 설치, 식재료산업 을 활용한 수급 관리 시도, 수출입을 통한 수급 조절방안 모색 등이 대표적이다. 표 1-1. 농산물 수급관리 관련 주요 정책과 제도 구 분. 주요 내용. 정책 사업. ○ ○ ○ ○. 주요 농산물 비축 사업 자조금 등의 산지 조직화 사업 계약재배 사업 유통협약・명령제 사업. 관련 제도. ○ ○ ○ ○. 수급조절위원회 설립 농업관측센터 설치 식재료산업을 활용한 수급 관리 수출입을 통한 수급 조절 방안 모색.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의 수급안정은 아직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문제로 남아있는데 이는 정부 등이 주도하는 하향식 수급관리 시스템 때문이 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농산물 수급관리의 일선에 있는 산지유통 인들을 주체로 하는 상향식 수급관리를 위한 산지출하조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최근에 설립된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의 경우 정부의 일방적인 수급관리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시 작 단계로 성과가 완벽하게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다..

(11) 5. 1.2. 선행 연구 검토 우리나라 산지유통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꾸준하게 진행되어 왔지만 산지유 통인 자체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전창곤, 최병옥, 김동훈(2011)은 산 지유통인의 개념과 실태를 설문 등을 통해 분석한 다음 법인화와 계약재배 등 에 참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김동환과 변신의(2011)는 산지유통인의 현황과 거래 실태를 조사하고 산지 유통인의 법인화 및 계열화를 위해 품목 대표조직 결성 및 자조금 사업 추진, 정부 지원, 산지유통센터 건립, 포전거래 제도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모색하였다. 한편 고종태와 이향미(2013)는 산지유통인의 거래 실태에 대한 시사점을 얻 기 위해 강원도 고랭지배추의 생산 및 판매 실태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산지유통인의 실태와 주변 여건들을 분석하여 법인화 등을 포함한 산지 거래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논의들을 진행하는 것에 초점 을 두고 있다. 그러나 산지유통인의 산지출하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 농산물 수급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하는 것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1.3.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우리나라 배추, 무를 취급하고 있는 산지유통인들과 산지유통인들 의 연합체인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의 실태를 분석한 다음 산지유통인들 이 자체적으로 배추, 무의 산지 출하물량 조절 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산물 수급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12) 6. 2. 조사 대상 및 방법. 2.1. 조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배추, 무를 취급하고 있는 산지유통인과 한국농업유 통법인중앙연합회를 대상으로 조사 연구를 진행하였다.. 2.2. 조사 방법 본 연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문헌 조사와 FGI(Focus Group Interview) 및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연구 논문, 보고서, 기타 현장 자료 등을 수집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담당자와 주요 산지유통인들을 대상으로 FGI를 진행하여 연구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다. 또한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의 협조를 얻어 배추, 무를 취급 하고 있는 산지유통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한 다음 회수된 자료에 대 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13) 제. 2. 장. 산지출하조직의 현황과 문제점. 1. 산지유통인 현황. 1.1. 개념 및 기본 현황 산지에서 농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 등에 공급하는 ‘산지유통인’은 산지 수집상으로도 불리고 있는데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 44조·제46조 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 자에게 등록하고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 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영업을 하는 자”로 정의된다. 산지유통인은 생산지역을 다니면서 농가 단위의 농산물을 수집하여 다음 단 계의 유통 조직에 출하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상인들로 필요에 따라 전국 을 돌아다니면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일정한 시설을 갖추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한편 도·소매 시장 상인이나 대형 소매점의 구매자를 대신하여 산지 수집 업무 를 하는 수집 대리인은 주로 지방 시장에 주재하거나 출하시기에 산지에 머물 면서 유통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수집 대리인은 고정적인 월급을 받거나 거래 시 수수료를 받으면서 산지의 농산물 수급 상황을 예측하여 농산물을 구매하 여 넘기는 역할을 하는데 직접 농산물을 농가로부터 구매하여 소유권을 가지.

(14) 8 는 산지유통인들과 달리 구매자의 위탁을 받아서 일정 수수료만 챙기는 거간 꾼(broker)의 역할을 담당한다. 산지유통인들은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산지유통 업무를 병행하거나 산지유통 업무만을 전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농가와 포전매매(圃田賣買) 또는 정전매매(庭前賣買) 등을 통해 산지 거래를 실시한다. 밭떼기로도 불리는 포전 매매는 농산물을 수확하기 전에 해당 밭을 단위로 사전 계약을 하고 선도금 등 을 지불하는 거래 방식으로 일종의 선도거래(先渡去來, forward trading)에 해 당된다. 정전매매는 농가가 수확하여 거두어들인 농산물을 농가에서 거래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인 현물거래에 해당되는데 정전매매는 저장성이 상대적으로 있는 고추, 마늘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무, 배추, 양파 등을 중심으로 거래가 많은 포전매매와 대조된다. 최근에는 산지유통인이 산지유통뿐 아니라 영농활동에도 광범위하게 종사 하는 등 농업인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는데 외국의 경우 산지유통인들이 단순한 수집, 출하 기능뿐 아니라 선별, 포장, 가공기능을 겸하는 패커(packer) 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어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우리나라 산지유통인의 현황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등록자를 기준으로 배추, 무를 취급하는 산지유통인이 1,774명으로 전체 산지유통인의 40.3%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서 마늘, 양파, 고추의 양념채소 취급 산지유통인이 814명으로 18.5%, 감자, 고구마 취급 산지유통인이 258명 으로 5.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감귤, 사과, 배 등의 과일을 취급하는 산지유통인은 418명으로 전체 산 지유통인의 9.5%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 산지유통인들이 주로 채소류를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는 과일보다 재배기간이 짧고 수확량 등의 변동이 더 큰 채소가 산지유통인들에게 더욱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 단된다..

(15) 9 표 2-1. 품목별 산지유통인 현황(2013) 단위: 명, %. 구 분. 미등록자 포함 산지유통인 수. 등록자. 비 율. 산지유통인 수. 비 율. 배추, 무. 2,715. 42.9. 1,774. 40.3. 마늘, 양파, 고추. 1,005. 15.9. 814. 18.5. 감자, 고구마. 324. 5.1. 258. 5.9. 대파, 쪽파. 218. 3.4. 165. 3.7. 양배추. 147. 2.3. 96. 2.2. 당근. 168. 2.7. 117. 2.6. 수박. 394. 6.2. 232. 5.3. 감귤, 사과, 배 등. 635. 10.0. 418. 9.5. 기타 채소. 729. 11.5. 526. 12.0. 6,335. 100. 4,400. 100. 합 계 자료: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우리나라 산지유통인의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등록자를 기준으로 대구, 경북에 위치하는 산지유통인이 726명으로 전체 산지유통인의 16.5%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품목별 비중에 비해서는 편중되는 정 도가 약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광주, 전남에 위치하는 산지유통인이 698명으로 15.9%, 부산, 경남 에 위치하는 산지유통인이 573명으로 13.0%로 나타났다. 한편 강원에 위치하 는 산지 유통인은 385명으로 8.8%로 조사되어 고랭지배추 등을 주로 취급하는 산지유통인의 비중이 높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6) 10 표 2-2. 지역별 산지유통인 현황(2013) 단위: 명, %. 구 분. 무등록자 포함 산지유통인 수. 등록자. 비 율. 산지유통인 수. 비 율. 서울‧경기. 616. 9.7. 445. 10.1. 부산‧경남. 779. 12.3. 573. 13.0. 대구‧경북. 908. 14.3. 726. 16.5. 광주‧전남. 847. 13.4. 698. 15.9. 대전‧충남. 572. 9.0. 386. 8.8. 인천. 283. 4.5. 166. 3.8. 충북. 435. 6.9. 272. 6.2. 강원. 693. 10.9. 385. 8.8. 전북. 653. 10.3. 495. 11.3. 제주. 549. 8.7. 254. 5.8. 6,335. 100.0. 4,400. 100.0. 합 계. 자료: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1.2. 배추, 무 산지유통인 현황 우리나라 산지유통인의 40.3%(등록자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배추, 무 취급 산지유통인의 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배추의 경우 면적 기준 으로 산지유통인의 점유율이 71.3~89.9%를 차지할 정도로 시장에 높은 영향 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를 작형별로 살펴보면 봄배추의 산지 유통인 점유율이 89.9%로 가장 높고 겨울배추의 점유율이 71.3%로 가장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17) 11 표 2-3. 산지유통인의 배추 거래규모(2013) 단위: ha, 톤, %. 구 분 면 적 겨울배추 생산량 면 적 봄배추 생산량 면 적 고랭지배추 생산량 면 적 가을배추 생산량 면 적 전 체 생산량. 전 체 3,885 351,000 7,708 301,000 5,498 201,000 15,095 1,536,000 32,186 2,388,000. 산지유통인 2,770 250,263 6,929 270,599 4,030 147,333 12,921 1,314,816 26,650 1,983,011. 점유율 71.3 71.3 89.9 89.9 73.3 73.3 85.6 85.6 82.8 83.0. 자료: 통계청; 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무의 경우에는 면적 기준으로 산지유통인의 점유율이 68.9~89.6%로 배추보 다 그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무 시장에 행사하는 영향력 이 높다. 이를 작형별로 살펴보면 봄무의 산지유통인 점유율이 89.6%로 가장 높고 고랭지무의 점유율이 68.9%로 가장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표 2-4. 산지유통인의 무 거래규모(2013) 단위: ha, 톤, %. 겨울무 봄무 고랭지무 가을무 전 체. 구 분 면 적 생산량 면 적 생산량 면 적 생산량 면 적 생산량 면 적 생산량. 전 체 4,575 297,400 7,488 301,000 2,195 62,000 7,532 639,000 21,790 1,299,000. 산지유통인 3,444 223,942 6,709 269,696 1,512 42,718 6,123 519,507 17,788 1,055,863. 자료: 통계청; 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점유율 75.3 75.3 89.6 89.6 68.9 68.9 81.3 81.3 81.6 81.3.

(18) 12. 2. 산지유통인의 출하조직 실태. 산지유통인들의 조직인 한국농업유통법인연합회는 1995년 창립되어 지금까 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 중앙연합회 1곳과 지역별 시·도연합회 11곳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앙연합회는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주식회사 등의 법인들만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각 지역별 연합회를 살펴보면 대구‧경북연합회가 314명의 회원들이 참여하 고 있어 가장 큰 규모이며, 전체 산지유통인의 16.5%가 해당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2-5. 한국농업유통법인연합회 회원 현황(2014) 단위: 명. 구 분. 회원 수. 비 고. 중앙연합회. 168. 서울‧경기연합회. 233. 부산‧경남연합회. 236. 대구‧경북연합회. 314. 광주‧전남연합회. 298. 대전연합회. 106. 충남연합회. 100. 인천연합회. 95. 충북연합회. 102. 강원연합회. 175. 전북연합회. 217. 제주연합회. 134. 합 계. 중앙연합회는 법인 회원만 존재. 2,178. 자료: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연합회의 역할로는 연합회 회원의 권익보호, 농산물의 공정하고 원활한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 산지유통의 개선 및 발전방안을 위한 정책 건의 및 연구, 농.

(19) 13 산물 유통의 건전한 발전과 산지유통업의 활성화, 농산물 유통 및 회원을 위한 교육, 공익사업 참여 및 회원의 후생복지, 국제교류 및 해외연수 등이 있다. 연합회의 사업으로는 수송사업단 운영, 농산물 포장화, 유통법인 결성, 농축 유통신문사 운영, 물류기기 공동이용 촉진 등이 추진되고 있다. 수송사업단 사 업은 농산물 물류체계 개선에 기여하고 회원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284대의 트럭이 참여 중이며, 농산물 포장화사업은 정부의 농 산물 포장화사업 시책에 협조하고 낙후된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1997년 고랭지배추 90%를 포장 출하하고 2007년 전국 공영도매시장 의 배추, 무 규격 포장 출하에 참여하고 있다. 유통법인 결성 사업은 농산물 수 급안정에 기여하고 거래교섭력(bargaining power)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며, 한 국신선채소협동조합, 강원청정영농조합, 인천신선채소 협동조합이 발족하였 다. 농축유통신문사 운영 사업은 농업전문지인 (주)농민저널 신문사와 업무협 약 및 투자를 통한 공동운영을 진행하고 있으며, 물류기기 공동이용 촉진 사업 은 산지의 규모화·조직화를 유도하여 농산물의 시장교섭력을 확보하고 물류기 기 공동이용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사업을 위탁 하여 수행하고 있다.. 3. 물량 수집 및 출하물량 조절 실태 분석. 3.1. 분석 개요 산지유통인의 배추, 무 물량 수집 및 출하물량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 사를 2015년 8월 17일부터 9월 4일까지 진행하였다. 사전에 작성된 설문조사 표를 배부하여 회신을 받았는데 최종적으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153개 조 사표를 이용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진행하였다. 조사 대상 샘플(sample)의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60대가 전체의 53.4%로.

(20) 14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사업 경력은 20∼30년 미만이 46.0%를 차지하였 다. 주요 취급 품목은 배추와 무가 각각 44.4%와 43.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 고 생산 방식으로는 밭을 임대하여 직접 농산물 재배를 병행하는 경우가 74.8%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거래 규모를 금액과 면적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활용 금액은 10억 원 이상∼20억 원 미만이 전체의 25.5%로 가장 높았고 면적은 10만 평 이상∼ 20만 평 미만이 26.0%의 비중을 보였다. 표 2-6. 조사 대상의 일반 현황 단위: 명, %. 연 령. 사업 경력. 주요 취급 품목. 구 분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합 계 5년 이내 5년∼10년 미만 10년∼20년 미만 20년∼30년 미만 30년 이상 합 계 배추 무 기타 합 계 밭을 가지고 직접 농산물 재배 병행. 자가 생산 여부. 포전거래에 활용하는 연간 평균 금액. 밭을 임대하여 직접 농산물 재배 병행 산지 유통 업무만 수행 합 계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 빈도. 비 중. 1 4 33 55 10 103 4 3 26 46 21 100 68 67 18 153. 1.0 3.9 32.0 53.4 9.7 100.0 4.0 3.0 26.0 46.0 21.0 100.0 44.4 43.8 11.8 100.0. 7. 6.8. 77 19 103 1 6 15 20. 74.8 18.4 100.0 1.0 5.9 14.7 19.6.

(21) 15. 포전거래 계약 재배하는 평균 면적. 구 분 10억 원 이상∼20억 원 미만 20억 원 이상∼3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40억 원 미만 40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합 계 5천 평 미만 5천 평 이상∼1만 평 미만 1만 평 이상∼5만 평 미만 5만 평 이상∼10만 평 미만 10만 평 이상∼20만 평 미만 20만 평 이상∼30만 평 미만 30만 평 이상∼40만 평 미만 40만 평 이상∼50만 평 미만 50만 평 이상∼100만 평 미만 100만 평 이상 합 계. 빈도 26 22 8 1 3 102 4 4 13 15 26 21 9 6 2 100. 비 중 25.5 21.6 7.8 1.0 2.9 100.0 4.0 4.0 13.0 15.0 26.0 21.0 9.0 6.0 2.0 100.0. 이러한 샘플 특성을 반영하여 빈도 분석을 전체 샘플을 대상으로 진행한 다 음 하위 그룹(sub-group)별로 나눠서 상호 비교 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상 호 비교 분석을 위한 하위 그룹으로는 50대 이하 vs. 60대 이상, 20년 미만 vs. 20년 이상, 배추 vs. 무, 10억 원 미만 vs. 10억 원 이상 등인데 상호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경우를 별도로 제시하여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가능하도 록 분석을 실시하였다.. 3.2. 분석 결과 3.2.1. 산지출하물량 조절 참여 먼저 산지유통인들에게 배추나 무의 가격이 매번 급등 또는 급락하는 것이.

(22) 16 바람직한 것인지를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83.3%가 그렇지 않다고 답하여 산지 유통인들 대부분이 배추나 무의 가격 급등락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격의 급등락을 이용하여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한 다는 일반적인 선입견에 반하는 것인데 산지유통인들 또한 지나친 가격 급등락 이 자신들에게 지나친 위험(risk)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 단된다. 구체적으로 품목별로 살펴보면 배추 산지유통인의 가격 급등락에 대한 부정적 견해(89.5%)가 무 산지유통인(86.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 배추, 무 가격 급등락의 바람직성에 대한 견해. 산지유통인들의 지나친 가격 급등락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연령 또는 사업 경력이 낮을수록 더욱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사업 규모가 클수록 배추 나 무의 가격 급등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 해 배추나 무 산지유통인 둥 규모가 큰 상인들의 가격 안정화 욕구가 더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분석 결과 연간 사업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산지유통인들이 가격 급등락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중이 88.1%로 연간 사업 금액 10 억 원 미만인 산지유통인들의 응답률(78.5%)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 17 그림 2-2. 사업 규모별 배추, 무 가격 급등락의 바람직성에 대한 견해. 이어서 산지유통인들이 출하물량을 조절하여 농산물 가격 불안을 줄여야하 는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3.4%가 동의하여 앞에서 가격 급등락의 바람직성에 부정적 시각을 보인 응답자들이 거의 그대로 응한 것으로 분석되 었다. 이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배추 산지유통인의 85.3%와 무 산지유통인의 83.3%가 출하물량의 자율 조절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 18 그림 2-3. 배추, 무 출하물량 조절의 필요성. 산지유통인들의 출하물량 조절에 대한 의향을 다른 기준으로 보았을 때 연 령이 50대 이하(97.3%)이거나 사업 경력이 20년 미만(91.0%)인 산지유통인들 의 의지가 60대 이상(75.3%)이거나 사업경력이 20년 이상(80.3%)인 산지유통 인보다 월등히 높은 특성을 보였다. 반면 사업 규모의 경우 연간 사업금액 10 억 원 미만인 산지유통인(83.3%)과 연간 사업금액 10억 원 이상인 산지유통인 (83.0%)의 참여 의향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 앞서 논의된 가격 급등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실제 자율적인 출하조절 참여로 이어지는 것에 대하여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두 가지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배추, 무의 산지유통인들이 가격 급등 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나 실제 출하물량 조절 사업은 사업 규모보다는 연령 또는 사업 경력이 상대적으로 짧은 ‘젊은’ 산지 유통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출하 물 량 조절 필요성에 동의한 산지유통인들에게 추가적으로 출하 물량 조절을 해 야 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6.2%가 산지유통인 판매 이윤의 불안정성으로 응답하여 지나친 가격 급등락이 자신들에게 해가 됨을 인지하고.

(25) 19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지유통인의 31.5%가 소비자 물가 불안에 따른 국가적 피해 발생이라는 응답을 하여 배추, 무 가격의 불안이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4. 연령별 배추, 무 출하물량 조절의 필요성. 한편 산지유통인들이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하여 출하물량을 조절하게 될 경 우 중심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2.7%가 자 체 조직을 통해서 자율 조절 사업이 진행되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 로 개별 산지유통인이 개별적으로 정부 사업(비축사업 등)에 참여하여야 한다 는 의견이 7.7%로 나타났고 농협 또는 aT의 계약 재배에 개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5.8%로 나타났다. 반면 도매시장 거래주체가 주도적으로 추진 하는 출하물량조절사업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은 전체 응답자의 2.9%에 불과 하였다. 이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배추나 무의 응답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6) 20 그림 2-5. 배추, 무 출하물량 조절 중심 주체. 출하물량 조절 사업의 중심 주체에 대한 응답을 다른 하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지만 경영 규모가 큰 산지유통인들이 자체 조직을 통한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7) 21 그림 2-6. 사업 규모별 배추, 무 출하물량 조절 중심 주체. 3.2.2. 연합회의 역할 산지유통인들에게 자체 조직인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가 배추, 무의 출하물량 조절 사업을 주도할 경우 참여 의향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92.0%가 참여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합회의 산지 출하물량 조절 사업 에 대한 높은 참여 의지를 볼 수 있다. 품목별로는 배추(95.5%)가 무(90.8%)보 다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 의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8) 22 그림 2-7. 연합회의 사업 참여 의향. 다른 하위 기준으로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 또는 사업 경력이 낮거나 사업 규모가 큰 산지유통인의 연합회 사업 참여 의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 다. 특히 연간 사업금액 10억 원 이상인 산지유통인들의 참여 의사가 상대적으 로 높은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는 앞서 경영 규모가 큰 산지유통인들 이 자체 조직을 통한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가 더 강한 것과 일치하는 부분이 라 할 수 있다..

(29) 23 그림 2-8. 사업 규모별 연합회의 사업 참여 의향. 연합회의 구체적인 사업 중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하는 것으로는 회원들의 결 속력 강화를 통한 출하조절 사업의 효과성 제고에 대한 응답이 전체의 39.8% 로 가장 높았고 이어 출하조절 관련 시설 확보(22.2%), 정부의 정책 사업 참여 자격 확보(1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회원들의 결속력 강화에 대한 높은 응답률은 현재의 연합회의 회원 결 속력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연합회가 주도적으로 산 지 출하물량 조절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체 결속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전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응답 결과는 연령이나 사업 경력이 높은 산 지유통인들 또는 사업 규모가 큰 산지유통인들에게 보다 집중되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 경력이 20년 이상인 산지유통인의 응답률이 70.4%로 매우 높게 나타나 사업 경력 20년 미만인 산지유통인의 응답률(44.1%)과 큰 대 조를 보이고 있다..

(30) 24 그림 2-9. 연합회의 우선 사업. 그림 2-10. 경력별 연합회의 우선 사업.

(31) 25 연합회의 배추, 무 출하물량 조절 방식으로는 출하시기를 조절하는 것에 대 한 응답률이 전체의 43.1%로 가장 높았고 산지 물량 폐기에 대한 응답률이 39.2%로 나타났다. 반면 계약재배에 대한 응답률은 11.8%로 낮게 나왔는데 이 는 현재 산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계약재배 사업에 대한 성과가 높지 않은 것에 따른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품목별로는 배추 산지유통인들은 계약재배 와 산지 물량 폐기를 상대적으로 더 선호한 반면 무 산지유통인들은 출하시기 조절과 시장 격리에 대한 선호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1. 연합회의 출하물량 조절 사업 방식. 다른 하위 기준으로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계약재배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은 하위 그룹은 사업 경력 20년 미만인 산지유통인들(27.3%)로 나타나 계약 재배 사업을 통한 산지출하물량 조절은 우선 이들을 중심으로 시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2) 26 그림 2-12. 경력별 연합회의 출하물량 조절 사업 방식. 연합회의 출하물량 조절 사업에 회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으로는 자금지원문제 해결(31.4%), 산지유통시설 확보(28.6%), 농산물의 대량 수요처 제공(18.1%), 무임승차자(free-rider)에 대한 감시와 제제 강화(17.1%) 순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배추 산지유통인은 산지 유통시설 확보를 더 중 시한 반면 무 산지유통인은 자금 지원, 무임승차자 감시 등을 더 중시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다른 하위 기준으로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업 규모가 큰 산지유통인들 은 자금 지원 등을 중시한 반면 사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산지유통인들은 산지유통시설 확보, 대량 수요처 제공 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합회의 출하물량 조절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 해서는 세부 산지유통인들의 그룹별 맞춤형 사업을 선별적으로 진행하거나 일 부 사업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진행할 필요성가 있다..

(33) 27 그림 2-13. 연합회의 출하물량 조절 사업 참여 전제조건. 그림 2-14. 사업 규모별 연합회의 출하물량 조절 사업 전제조건.

(34)

(35) 제. 3. 장. 출하물량 조절 시스템 구축 방안. 1. 기본 방향. 1.1 산지유통인의 자율적인 참여 유인 모색 정부는 배추, 무 등의 농산물 수급 안정을 목적으로 산지 출하물량을 조절하 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왔으나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특히, 정부 비축 사업은 매년 상당한 예산을 소진하면서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으로 인한 정 부 실패(government failure)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농협 등을 통한 계약재배 사 업은 성과가 계획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각 유통단계에서 각자의 기능을 담당하는 유통주체들은 해당 기 능이 사라지거나 기능 수행의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는 한 인위적으로 해당 주 체들의 역할을 배제할 수 없는데 배추, 무의 산지에서 농산물 수집 기능을 담 당하고 있는 산지유통인도 마찬가지이다. 그동안의 정부 정책들이 다양하게 시 행되어 왔음에도 산지유통인들은 유통 현장에서 나름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 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에는 정부가 산지유통인의 기능을 적극 활용하려는 움 직임이 있고 설문조사 결과 산지유통인들의 관련 정책 사업에의 참여 의향이.

(36) 30 높은 것을 발견할 수 있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다만, 각자의 이윤 극대화를 자연스러운 목적으로 삼고 있는 개별 산지유통인들을 어떻게 자율적으로 배추, 무 출하물량 조절 시스템으로 편입시킬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1.2. 연합회 중심의 사업 방안 마련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2,000여 명에 달하는 배추, 무 산지유통인들을 출하 물량 조절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심 축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방안으 로 산지유통인들의 조직체인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를 적극 활용하는 것 이 필요하다. 특히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82.7%가 자체 조직인 연합회를 통해서 농산물의 출하물량 자율 조절 사업에 참여할 의향을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는 데 이러한 산지유통인들의 의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연합회의 출하물량 조절 관련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회원들의 결속 력 강화를 전제조건으로 제기한 응답이 전체의 39.8%에 달할 정도로 현재의 연합회의 회원 장악력이 높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1.3. 기존 출하물량 조절 사업과의 상호 연계 강화 기본적으로 유통정책은 다양한 수단들을 병행하여 상호 경쟁을 통한 각각의 효율성 증대와 상호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synergy effect) 극대화를 도모하 여야 한다. 이러한 원칙은 농산물의 출하물량 조절 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기존의 비축, 계약 재배 등의 산지 수급관리사업과 연합회를 중심으로 하는 자율적인 출하물량 조절 사업을 병행하도록 하여 상호 연계를 통한 효과의 상 승작용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최근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농협.

(37) 31 외의 다른 기관의 농산물 수급관리 사업의 신규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2. 세부 구축 방안. 2.1. 산지유통인 조직을 활용한 계약재배의 시범사업 시도 기존 비축사업이나 농협 중심의 농가 계약재배 사업 등의 성과에 한계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지유통인들을 매개체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계약재 배 사업을 시범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는 농협 담당자보다 전문성이 높 고 계약재배의 결과에 전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산지유통인들의 우위를 적 극 활용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제도권의 경계선에 머무르고 있는 산지유통인 들을 끌어들여 산지유통 질서를 보다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산지유통인을 매개체로 하는 계약재배 사업을 검토 중인데 해당 사업을 시범적으로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앞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제시되었듯이 연합회에 대한 회원들의 결속력이 충 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연합회를 대상으로 하는 전국 규모의 계약재배 사업 시 행은 상당한 시행착오를 유발할 우려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연합회의 하부 조직에 해당되면서도 주산지의 산지 유통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강원청정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배추 등의 단일 품목에 대한 계약재배 시범사업을 시도하는 것이 타당하다. 강원청정 영농조합법인은 2014 년 6월에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으로 45명의 강원연합회 회원이 조합원으로 참 여 중이며, 연합회와 달리 영농조합법인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에 정부 사업 시 행 대상으로서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러한 시범사업을 통해 시행착오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전국 규모의 계약재배 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한 표준 모델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38) 32. < 강원청정영농조합법인 개요 >. ○ 설립일: 2014년 6월 23일 ○ 출자금: 8,200만 원 ○ 조합원: 45명 ○ 매출액: 2014년 71억 원(배당 20%) 2015년 8월 현재 50억 원(약 90억 원 추정) 2020년까지 연 500억 원 목표 ○ 사업내용: 무, 배추, 양배추, 감자 등 계약재배 사업, 포장재 공동구매사업 ○ 특징 - 조합원 모두 강원도에 주소지를 둔 강원연합회 소속 회원으로 구성된 영 농조합법인이며 생산자 조직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사업과 연계가 가능. - 특히 지자체인 강원도청과의 업무 협조가 가능 ○ 향후 사업전개 방향 - 무, 배추 전문 APC사업(절임배추 포함) - 배추 시래기, 무말랭이 사업 등 가공사업 - 자조금 사업 - 공동구매사업(포장재, 종자, 농자재 등) - 농협중앙회 연합사업단과 연계한 수급안정 사업 등. 2.2. 산지유통인의 결속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 모색 산지유통인의 출하물량 조절 시스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산지 유통인들의 결속력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즉, 연합회의 회원 장악 력이 전제되어야만 출하물량 조절이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는 산지유통인들의 요구 사항들을 선별하여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설문조사 결과 산지유통인들이 배추나 무의 가격 급등락이 자신에게 이롭지.

(39) 33 않음을 인지하고 대다수가 자체 조직인 연합회를 통해서 출하물량 조절이 필 요하다고 응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당위성을 주장 하여 기본적인 결속력 강화 유인으로 활용해야 한다. 다음으로 산지유통인들의 다양한 요구를 선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설문조사 결과 자금지원문제 해결, 산지유통시설 확보, 농산물의 대량 수요처 제공, 무임승차자(free-rider)에 대한 감시와 제제 강화 등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반영하여 정부의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배추, 무 산지유통인을 여러 가지 하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에 근거하 여 특정 그룹에 속하는 산지유통인들을 우선적으로 사업에 끌어들일 수 있도 록 하는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분석 결과 사업 규모가 큰 산지유통인들의 가격 안정화 욕구가 더 강하고 자체 조직을 통한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가 더 강한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이들은 자금지원 등에 대한 요구가 강한 것으로 추 정된다. 한편 연령이나 사업 경력이 낮은 산지유통인들은 상대적으로 계약 재 배에 의한 출하물량 조절에 대한 의향이 더 높았는데 보다 적극적인 사업 참여 의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연합회를 배추, 무의 전국단위 대표조직의 일환으로 포함시켜 정 부 정책의 일부는 대행하도록 하는 중장기 방안 수립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는 산지유통인 뿐만 아니라 생산 농가와 도소매 유통주체들이 포함되는 광범 위한 마케팅보드(marketing board)를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2.3. ICT 접목을 통한 산지유통의 객관성·효율성 제고 그동안 산지유통인들이 제도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던 것은 산지유통인 거래의 폐쇄성 등에 의한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서는 산지유통인들이 수행하고 있는 유통기능의 객관성과 효율성 을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산지유통인들은 포전 거래에서 여러 가지 불공정 거래를 유발하여 사회적인 지탄을 받은 사례가 다.

(40) 34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이 전제되어야 한다. 최근 농업 분야에서는 농업의 창조경제를 위한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ICT) 적용 노력이 강화되고 있는데 이를 십 분 활용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즉,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산지유통 인의 유통 활동으로 생성되는 각종 유통정보를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실시 간으로 수집하여 모니터링(monitering)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산지유 통인의 활동에 편견을 갖고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 부분 사라질 것이다. 예를 들어 산지유통인이 농가와의 포전거래나 도매시장 상인 등과의 거래를 하는 경우 관련 정보들을 현장에서 자동적으로 수집되어 연합회 등의 대표 기구에 전송하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의 검토가 가능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사업은 그동안의 산지유통인의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이기 에 단계적으로 개선을 하여 나가도록 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불가능한 일 도 아니다. 일례로 강서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들이 스스로 정산조합을 설립하 여 시장도매인의 대금 결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인데 이러 한 전향적인 노력이 산지유통인들에게도 진행될 수 있도록 공공 부문이 이끌 어 나가야 한다.. 2.4. 농산물 수급안정 사업의 종합적인 관리 궁극적으로 산지유통인들이 배추, 무 출하물량 조절을 자율적으로 진행하게 되면 해당 출하물량조절 시스템이 우리나라 전체 농산물 수급관리 시스템 안 에서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 즉, 산지유통인의 출하물량 조절 시스템이 기존 비 축 사업과 농협의 계약재배 사업 등과 함께 상호 경쟁 및 상승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관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농산물 수급안정 사업이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의 한 부문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2013년 4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농산물 수급조절 위원회는 농산물 공급 및 소비 주체들과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 합동.

(41) 35 위원회로 그동안 정부의 일방적인 수급관리정책을 상호 소통을 통한 관리로 전환시키고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 개입을 줄이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즉, 배추, 무를 포함한 우리나라 출하물량 조절 시스템이 정부가 아닌 위원회 가 주도하는 농산물 수급관리 시스템 안에서 다른 출하조절 프로그램들과 함 께 유기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개요 >. ○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는 농산물 공급 및 소비 주체들과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 된 민·관 합동 위원회로 정부의 직접적인 정책 개입 이전에 시장(market) 기능 을 통한 수급 조절을 목표로 하고 있어 관 주도의 단방향적 수급 조절 정책에 서 민·관 합동의 쌍방향적 수급 조절 정책으로의 패러다임(paradigm) 전환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음.. - 과거 정부 주도의 수급 조절 정책은 성패 여부를 떠나서 시장 참여자의 공감대 형성에 미흡하여 정부 대책 발표 시마다 이해관계자들의 상반된 주장들과 관련 언론 보도 등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을 되풀이 함.. ○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는 농산물 수급에 관한 여러 정보들을 모니터링하고 상 황 발생 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수급조절 매뉴얼 등에 의거하여 대정부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함.. - 사무국은 aT에 설치하여 위원회 운영 실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협조기관 으로는 농식품부, 농진청, 통계청, 농협, aT, 한국농촌경제연구원(관측센 터) 등이 포함됨.. - 수급조절 매뉴얼은 배추, 무, 양파, 고무, 마늘 등을 대상으로 구축이 되 었는데 가락시장 상품 경락평균가격이 중앙값에서 얼마나 벗어나는지의 정도에 따라 안정, 주의, 경계 심각 단계로 분류하고 각 단계별로 대응 조치사항을 이행하도록 함..

(42) 36. <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운영 방식 >. ○ 2013년 4월 30일 1차 회의 개최를 계기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농산물 수급 조절위원회는 연간 10여 차례의 회의 개최를 통해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 개입 외에 자율적인 시장 기능에 의거한 수급 문제 해결에 성과를 보이고 있음.. - 대표적으로 2차 회의(2013년 6월 20일)에서 당시 심각단계에 있는 양파 의 위기 경보 발령을 조건부로 유보한 다음 자율적 수급안정을 촉구하 여 소기의 성과를 얻음.. - 이후에도 관련 사안 발생 시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시장의 자체 기능을 통한 수급안정을 유도하고 있음.. - 결과적으로 정부의 시장 개입 최소화를 통해 정부 실패(government failure)를 줄이고 시장 고유의 기능을 유지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 를 받음..

(43) 제. 4. 장. 산지유통인의 법인화를 통한 계약재배 활성화 방안. 1. 산지유통인의 기능 및 현황. 1.1. 산지유통인의 기능 현 「농안법」상의 산지유통인은 산지에서 농산물을 매취하여 단순히 도매시 장에 출하하는 출하기능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단순 출하자 기능 외에 시장에서 가격결정권은 경매시장의 경우에는 없으며, 시장도매인제 시장의 경우 시장도매인과 정가·수의매매 시 가격교섭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한편 산지유통인의 영농활동 영업상의 기능을 살펴보면 선도농과 주산지 형 성기능, 기업농 형태의 직접 영농활동과 산지의 대량수집 기능, 산지금융과 위 험부담 및 농가소득 보전기능, 농산물 물류체계 및 상품화 개선의 선도 기능 등을 수행하고 있다. 산지유통인이 산지에서 농산물을 수집하는 형태 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은 파 종전후에 시작하여 수확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농가와의 계약에 의한 포전거래 물량으로 전체 산지유통인 출하물량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으며, 다음으로 산지유통인이 직접 재배한 물량, 그리고 수확기 즉석 매 취물량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44) 38. 1.2. 산지유통인 현황 현재 산지유통인은 대부분의 품목에서 산지 수집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 로 포장이나 규격화가 용이하지 않은 배추, 무 등 산물형태의 노지채소류를 매 입하여 대부분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관행적인 산지수집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산지유통인의 유형은 포전거래 유형, 영농겸영 유형, 수확기에 주산지를 순 회하면서 상대적으로 소량의 품목을 수집하여 도매시장 등에 출하하는 유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산지유통인은 일부 법인도 있으나 대부분 개별 상인으로서 유통활동을 수행 하기 때문에 산지유통인의 유통활동과 관련된 공식적인 통계가 없어 정확한 산지유통인의 수나 품목별·지역별 유통인 현황은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도매시장 출하를 위해서 도매시장에 등록된 산지유통인의 수를 살펴보면 2013 년 청과물의 경우 5,773명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도매시장에 등록된 산지유통 인은 시장별로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실질적인 수는 이보다 적을 것이다. 또한 공영도매시장에 등록된 산지유통인은 대부분 개별 산지유통인인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표 4-1. 도매시장 형태별 산지유통인 등록 현황 단위: 명. 구 분 공영 2013 일반법정 민영 공영 2009 일반법정 민영 공영 2005 일반법정 민영. 청 과 5,743 5 25 4,354 12 16 4,830 15 10. 수 산 4,908 1305 3,720 1,596 2,473 1,334 -. 축 산 121 133 34 339 34 332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농수산물도매시장 통계연보.. 약 용 95 -. 계 10,651 1,431 158 8,108 2,042 16 7,337 450 10.

(45) 39 32개 공영도매시장의 2013년 전체 청과물 출하선(반입처)별 비중을 보면 농 협 계통출하 비중이 43.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 개별생산 자 34.1%, 생산자공동출하 9.8%, 기타 출하 9.4%, 산지유통인 3.6%로 나타나 고 있다. 산지유통인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산지유통점 유율에서 개별농가가 직접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비율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개 별생산자 출하비율 중 약 30%는 도매시장에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산지에서 직접농사를 지으면서 산지유통인 역할을 수행하는 개별 생산자의 출하 비중으 로 추정될 수 있다. 또한 생산자공동출하의 경우에도 산지유통인 단체(영농조 합법인 등)가 출하하는 물량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4-2. 공영도매시장 청과물의 출하선별 물량 및 점유율 단위: 톤, %. 구 분. 개별 생산자. 생산자 공동출하. 농협 계통출하. 산지유통인. 기타 출하. 2005. 2,061,069. 440,217. 2,879,252. 407,175. 215,856. 6,003,569. 2010. 2,457,402. 446,416. 2,697,761. 380,686. 311,438. 6,293,703. 2013. 2,264,758 (34.1). 647,861 (9.8). 2,866,490 (43.2). 237,717 (3.6). 621,656 (9.4). 6,638,482 (10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농수산물도매시장 통계연보.. 계.

(46) 40. 2. 포전거래의 기능 및 문제점. 2.1. 포전거래의 기능 2.1.1. 가격위험 회피수단 생산자는 생산계획을 세우는 시점에서는 출하기의 가격이 불확실하므로 가 격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포전거래를 통해 판매가격을 정해진 수준에 미리 고정시킴으로써 위험을 회피할 수 있으며, 계약의 매수자는 시세차익을 노려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투기적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만약 배추 재배농가의 손익분기점이 5톤 트럭 한 대당 100만 원이라고 한다 면 수확기 때의 가격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가격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을 경우 수확기 산지가격이 50만 원이거나 혹은 폐기처분 시 현물 포지션에서의 손익은 트럭당 50만 원 혹은 100만 원이 된다. 그러나 만약 배추 생산농가가 정식 후 트럭당 150만 원에 포전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수확기 산지가격이 50만 원일 경 우 생산농가는 50만 원의 이익을 취할 수 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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