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양곡 조작요율 산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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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담당 성명환 김연중 허주녕 이웅연 김기균. 연구위원 연구위원 전문연구원 연 구 원 공인회계사. 연구 총괄 및 집필 제3장 조사분석 및 집필 제2장 조사분석 및 집필 제4장 조사분석 및 집필 조사 분석 결과 회계 검토.
(3) i. 머 리 말. 우리나라 양곡수매제도는 1961년에 도입되어 여러 차례 변화를 겪어왔으나 WTO 체제에서 감축대상 보조에 해당되어 축소가 불가피하여 2005년 추곡수 매제를 폐지하고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제를 도입하였다. 공공비축제는 국 민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적정 비축규모로 운용하며, WTO 협정상 허 용보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시가에 매입하여 시가에 판매하고 있다. 공공비축제 운영방침에 따라서 2007년부터 건조벼 산물 매입사업이 실시되 고 매매 대행업체는 추가적인 수매비용이 발생되나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자체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 또한 2009년부터 산물벼 상태로도 매입이 이루어져 매입 대행업체의 조작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양곡의 조작요율은 1980년대 산정된 이후 현재까지 물가수준 등 제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부분적으로 조정하여 적용하여 왔다. 그러나 공공 비축제가 도입되면서 정부양곡 매입, 가공 및 보관업체의 사업 환경이 변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경제 여건의 변화를 감안하여 정부양곡의 조작요율을 재산 정할 필요가 있다. 이 조사보고서는 양곡 물류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필요한 정부관리양곡 의 조작요율 산정 및 현재 사용되고 있는 조작요율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관리양곡의 보관임, 가공임, 포장임, 톤백매입료, 일반하역료 등 양곡 조작비용을 재산정하였다. 이 조사 연구를 위해 협조해 주신 정부양곡가 공업체, 보관업체 및 미곡종합처리장, 농협, 곡물협회, 대한통운 등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 2009. 7.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오 세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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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ii. 요. 약. ○ 2005년 추곡수매제가 폐지되고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제가 도입하면서 2007년부터 건조벼 톤백 매입, 2009년부터 산물벼 매입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공공비축제가 도입되면서 정부양곡 매입, 가공 및 보관업체의 사 업 환경이 변하게 되었고, 이러한 여건의 변화를 감안하여 정부양곡의 조작 요율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정부양곡 톤백 매입 등 물 류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필요한 정부양곡의 조작요율 산정 및 현재 사 용되고 있는 조작요율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 조사 연구 내용은 새롭게 신설되는 부문의 정부양곡 조작요율 산정과 기존 정부양곡 조작원가를 정비하는 부분으로 구성된다. 신설부문의 경우 톤백 (800kg) 매입에 따른 톤백의 운송료 및 하역요율, RPC 매입대행에 따른 톤 백매입료 및 시설사용료를 산정하는 것이고, 기존부문의 경우 양곡보관료, 가공임, 포장임, 보험료, 일반하역료 등 경제 여건의 변화를 감안하여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정부양곡의 조작요율을 재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 정부양곡 보관료 산정을 위해 농협 5개소와 곡물협회 5개소 총 10개 양곡보 관창고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2009년 2월과 3월에 조사를 실시하 였으며, 조사 대상 양곡 보관창고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정부양곡 보 관료율 산정 조사 대상 창고의 연간 보관능력은 436,364톤, 연간 보관물량 은 166,896톤, 1일 보관물량은 456톤 및 가동률은 39.9%이었다. ○ 정부양곡 보관임 원가계산 항목은 매입원가와 일반관리비로 구분하였다. 매 입원가 항목에는 노무비(관리직, 사무직 노무비, 일용직 노무비, 복리후생 비), 경비(유류비, 감가상각비, 보험료, 조세공과금, 수리비, 소모품비, 임차.
(6) iv 료) 등이 포함되었다. 일반관리비에는 간접경비인 감가상각비, 수도광열비, 사무비 및 잡비, 교통통신비, 방제비용 등이 포함되었다. 직접노무비와 복리 후생비의 계산에서 벼보다 현미를 보관할 때 더욱더 많은 노동력과 주의가 필요하므로, 벼는 35%, 현미는 50%의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 톤당 1일 보관비용은 총원가에서 연간 보관물량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하였 다. 총원가는 매입원가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 이윤은 매입원가와 일 반관리비의 합계 금액에서 10%를 적용하였다. 1일 톤당 정부양곡 보관료 산 정결과 을지 1급 기준 쌀과 현미는 176.8원, 벼는 137.6원으로 조사되었다. ○ 정부양곡 가공임과 포장임 산출을 위해 정부양곡업체 120여개 중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15개 업체를 선정하여 업체별로 가공임과 포장임을 구분하 여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 정부양곡 도정업체는 벼→쌀을 주로 생산하는 업 체 10개와 현미→쌀을 생산하는 업체 5개를 조사하였다. 조사는 2009년 3월 에 실시하였으며, 조사내용은 2008. 1. 1~2008. 12.31까지 1년 실적을 조사 하였다. ○ 정부양곡 도정임 및 포장임 원가조사는 조사 대상 정부양곡 도정공장 방문 전에 조사표를 송부하여 미리 조사내용을 작성케 하고, 그 증빙서류를 비치 하도록 하였다. 가공임 원가조사는 직접 방문 조사시에 미리 작성된 조사표 를 검토하고, 벼→쌀 생산과정, 현미→쌀 생산과정을 2회 반복하면서 생산 량, 전기소모량, 필요노동량 등을 조사하였다. 포장임 원가조사는 쌀 포장과 정을 40kg PP대와 20kg 지대를 구분하여 시간당 포장수량을 조사하였다. ○ 톤당 정부양곡 가공임 및 포장임 산정결과 벼에서 쌀로 도정하는 경우 100,890원, 현미에서 쌀로 도정하는 경우 92,719원이었다. 톤당 정부양곡 포장임 산정결과 40kg PP대는 9,985원, 20kg 봉합식 지대는 15,135원으로 조사되었다..
(7) v ○ 정부양곡 톤백매입에 따른 톤백매입료, 시설사용료, 하역료 등을 산정하기 위해 농협 소속 RPC 6개소와 곡물협회 소속 RPC 3개소를 대상으로 2009 년 3월에 원가를 조사하였다. 톤백매입 원가조사는 매입이 이루어지는 현장 에서 이루어져 하나 조사 시기는 톤백 매입기간 후에 이루어진 관계로 불가 피하게 청취조사와 장부조사를 실시하였다. ○ 톤백매입 원가계산 항목은 톤백매입료, 수매장소입고료, 상차료, 하차료, 입 고료, 출고료로 구분하였다. 톤백계량시설사용료는 톤백계량기 및 호프스케 일, 엘리베이터 및 사용기기의 감가상각비를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정부양 곡 톤백매입에 따른 조작요율 산정결과 톤당 톤백매입료는 9,102원, 계량시 설사용료 909원, 수매장소입고료 4,425원, 직송상차료 4,055원, 상․하차료 1,765원, 입․출고료 3,063원으로 조사되었다..
(8) vi ABSTRACT. Survey Report for Calculating Operating Cost of Public Reserve Grains. As a part of the Government's movement toward public reserve system which aims to achieve the food security, government purchase of rice has been discontinued since 2005 and purchase of tonbags of dried paddy and wet paddy was implemented in 2007 and 2009 respectively.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public reserve system, the business environment of companies involved in the government's purchase of rice, processing and storaging has been changed giving rise to the needs for re-estimate the operating cost of government-managed grains considering such change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operating costs of government-managed grains to meet the changes in the logistics and the business environment related to the government's purchase by adjusting the current rate. This study is consisted of estimation of the operating cost of government-managed grains for the newly established sectors and the adjustment of the current operating cost of reserved grains. For the newly established sectors, it is required to calculate transportation cost and unloading rate for the purchase of tonbags as well as tonbag purchase cost and facilities usage cost related to the purchases of rice by Rice Processing Complex. Besides, the current operating cost of government-managed grains needs to be adjusted considering the changes in the economic environment particularly in the cost of storage, processing, packaging, insurance and general unloading. The result of research conducted to estimate the storage cost of government-managed grains shows that daily storage cost for one ton of milled rice(including brown rice) and rough rice was KRW 176.8 while that of paddy rice was KRW 137.6. The processing cost of government-managed rice was KRW 100,890 for milling paddy rice to processed rice, and KRW 92,719 for milling brown rice to processed rice, while packaging cost for 40 kg PP and 20kg paper of rice was KRW 9,985 and KRW 15,135, respectively. The processing cost related to the government's purchase of tonbags of rice was measured as KRW 9,102 per ton for purchase of tonbags, KRW 909 for usage cost of weighing facilities, KRW 4,425 for unloading.
(9) vii cost at the place of purchase, KRW 1,765 for loading and KRW 3,063 for grain warehousing cost.. Researchers: Sung Myung-Hwan, Kim Yean-Jung, Heo Joo-Nyung, and Lee Woong-Yun Research period: November 2008 - July 2009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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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ix. 차. 례.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 목적과 내용 ························································································· 2 제2장 정부양곡 보관임 산정 결과 1. 조사 개요 ······································································································ 4 2. 원가산정 방법 ······························································································· 5 3. 산정 결과 ···································································································· 10 제3장 정부양곡 가공임 및 포장임 산정 결과 1. 조사 개요 ···································································································· 14 2. 원가산정 방법 ····························································································· 16 3. 산정 결과 ···································································································· 24 제4장 정부양곡 톤백매입 조작요율 산정 결과 1. 조사 개요 ···································································································· 30 2. 원가산정 방법 ····························································································· 32 3. 산정 결과 ···································································································· 37 부록 정부양곡 조작요율 산출 내역 ···························································· 43.
(12) x. 표 차 례. 제2장 표 2- 1. 정부양곡 보관창고 보관료 원가조사 대상 창고 ·························· 5 표 2- 2. 정부양곡 보관료 원가조사 대상 창고 현황 ······························· 10 표 2- 3. 쌀 및 현미 보관료 산정 결과 ······················································ 11 표 2- 4. 쌀 및 현미 보관료 산정 결과 ······················································ 12 표 2- 5. 벼 보관료 산정 결과 ··································································· 13 제3장 표 3- 1. 정부양곡 업체 가공임․포장임 원가조사 대상 ························· 15 표 3- 2. 가공임 원가계산 내용 ································································· 19 표 3- 3. 포장임 원가계산 내용 ································································· 23 표 3- 4. 가공임 산정 결과 ·········································································· 24 표 3- 5. 가공임(벼 → 백미) ········································································ 25 표 3- 6. 가공임(현미 → 백미) ···································································· 26 표 3- 7. 포장임 산정 결과 ·········································································· 27 표 3- 8. 포장임(40kg PP대) ········································································· 28 표 3- 9. 포장임(20kg 지대) ········································································· 29 제4장 표 4- 1. 톤백매입 원가조사 대상 RPC ······················································ 31 표 4- 2. 톤백매입 과정별 작업 내용과 원가계산 항목 ··························· 32 표 4- 3. 출고상차 및 하차입고의 작업 비율 ············································ 36 표 4- 4. 정부양곡 톤백매입 규모 및 기간 ················································ 37 표 4- 5. 정부양곡 톤백매입 과정별 실적 ·················································· 38.
(13) xi 표 4- 6. 정부양곡 톤백매입 원가조사 결과 ·············································· 39 표 4- 7. 정부양곡 톤백매입료 ····································································· 40 표 4- 8. 정부양곡 수매장소입고료 ····························································· 40 표 4- 9. 정부양곡 직송상차료 ····································································· 41 표 4-10. 정부양곡 상차료 및 하차료 ························································· 41 표 4-11. 정부양곡 입고료 및 출고료 ························································· 42 표 4-12. 톤백계량시설사용료 ······································································· 42. 그 림 차 례. 제1장 그림 1-1. 정부양곡 매입 및 관리 과정 ······················································ 3.
(14) 1. 제. 1. 서. 장. 론. 1. 연구의 필요성. ○ 정부의 양곡수매제도는 1961년에 도입되어 여러 차례 변화를 겪어왔으나 2005년 추곡수매 국회동의제를 폐지하고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제를 도 입하였다. 공공비축제는 국민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72만 톤 수준의 비축규모로 운용하며, WTO 협정상 허용보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시가 에 매입하여 시가에 판매하고 있다. ○ 공공비축제 운영방침에 따라서 2007년부터 건조벼의 톤백 매입이 실시되고 있어 수매 대행업체는 추가적인 수매비용이 발생되나 현재 계근비 등 RPC 가 자체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 또한 2009년부터 산물벼 상태로도 매입이 이루어지고 있어 매입 대행업체의 조작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보인다. ○ 그동안 쌀산업 여건이 변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정부의 쌀산 업 정책도 새롭게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공공비 축제가 도입되면서 정부양곡 매입, 가공 및 보관업체의 사업 환경이 변하게 되었고, 공공비축제 도입방식에 따라서 기존업체가 보유한 시설을 효율적.
(15) 2 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 현재 정부양곡의 조작요율은 1980년대 산정된 이후 현재까지 물가수준 등 제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부분적으로 조정하여 적용하여 왔다. 따라서 우 리나라 경제 여건의 변화를 감안하여 정부양곡의 조작요율을 재산정할 필 요가 있다.. 2. 연구 목적과 내용. ○ 연구의 목적은 정부양곡 톤백 매입 등 물류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필요 한 정부관리양곡의 조작요율 산정 및 현재 사용되고 있는 조작요율을 정비 하기 위함이다. ○ 정부양곡 매입․포장․보관․가공․운송 과정은 <그림 1-1>과 같다. 이러 한 과정하에서 이 연구의 연구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부양곡 조작요율 신설 부문으로 톤백(800kg) 기준 운송료, 하역요율 산정 및 RPC의 정부양곡 톤백매입 대행에 따른 톤백매입료와 시설사용료 산정 - 정부양곡 조작원가 정비 부문는 양곡보관료 및 보관보험료, 포장재 보관료, 양곡가공임, 포장임, 양곡가공/화재보험료, 일반하역료(양곡/포장재), 항만 하역료(양곡/포장재), 철도임, 트럭운임(국내/수입양곡/포장재), 해송운임 (양곡/포장재)에 대한 조작요율 재정비 ○ 이러한 조사 연구목적을 통하여 정부양곡 조작요율 적정성 제고로 양특회 계 예산 합리적 편성 및 집행, 공공비축제도의 개선작업을 뒷받침할 수 있 는 효과가 기대된다..
(16) 3 그림 1-1. 정부양곡 매입 및 관리 과정. 접수. 전산처리. 이송 수매. 하차. 상차. 투입구. 조선기. 적치장. 배출구. 승강기. 호포스케일. 이송 건조기. 이송 비축. RPC 저온저장시설. 하차. 보관 ·. 양곡창고 하차. 가공. 선별 정미도정. 투입구. 조선기. 조선기. 정선. 현미도정. 석발. 제품탱크. 계량. 정선. 포장.
(17) 4. 제. 2. 장. 정부양곡 보관임 산정 결과. 1. 조사 개요. 1.1. 보관료 조작요율 조사 대상 및 기간 ○ 조사 대상 보관 창고는 농협 5개소와 곡협 5개소 총 10개가 해당된다. 전국 의 정부양곡 보관창고 중 운영과 실적면에서 양호한 창고를 대상으로 농협 중앙회와 곡물협회의 추천을 받아 실시하였다. ○ 조사는 2009년 2 ~ 4월 동안 실시하였으며, 조사 대상 양곡 보관창고를 직 접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내용은 2008. 1. 1~2008. 12.31까지 1년 실적 을 조사하였다.. 1.2. 원가조사 방법 ○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의 인건비, 감가상각비, 유류비 등 실제 보관에 투입 되는 제반 비용 등을 청취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해당 정부양곡 보관창고는.
(18) 5 보관료 조작요율 산정과 관련하여 항목별 제시 금액의 근거 서류와 영수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보관료 조작요율을 분석하였다. 표 2-1. 정부양곡 보관창고 보관료 원가조사 대상 창고 업체명. 소재지. 비고. 임동규 창고. 충남 예산군. 1급, 벼. 조한관 창고. 충남 부여군. 1급, 현미. 용사 창고. 경북 의성군. 1급, 벼. 하입석 창고. 전북 부안군. 1급, 현미. 태흥 창고. 전북 정읍시. 1급, 벼. 안중 농협. 경기 평택시. 1급, 벼. 오송 농협. 충북 청원군. 1급, 벼. 보성 농협. 전남 보성군. 1급, 벼. 낙동 농협. 경북 상주시. 1급, 벼. 부안 농협. 전북 부안읍. 1급, 벼. 2. 원가산정 방법. 2.1. 원가산정의 기준 ○ 정부양곡 보관임 원가산정 항목은 노무비와 경비로 구분되는 매입원가와 감가상각비, 수도광열비, 사무비 및 잡비, 교통통신비, 방제비용 등 일반관 리비로 구분하였다. ○ 원가산정 항목을 매입원가와 일반관리비로 나누어 계상하였다. 매입원가 항 목에는 직접비인 노무비, 일용직 노무비, 복리후생비, 경비(유류비, 감가상 각비, 보험료, 조세공과금, 수리비, 소모품비, 임차료) 등이 포함된다. 그리 고 간접경비인 일반관리비에는 감가상각비, 수도광열비, 사무비 및 잡비, 교.
(19) 6 통통신비, 방제비용 등이 포함된다. ○ 직접노무비와 복리후생비는 벼와 현미 등 보관 물품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 하였다. 또한, 창고 수리비, 감가상각비 등도 벼와 현미에 따라 차등하여 가 중치를 적용하였다.. 2.2. 정부양곡 보관요율 관련 직접경비 2.2.1. 관리직 노무비 ○ 관리직 노무비는 연간지급액에서 총 노무비를 산출하고, 이를 정부양곡 보 관물량(톤/일)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 관리직 임금은 해당 창고별로 차이가 있으며, 청취조사를 통해 나타난 각 창고의 기준 임금에서 순수 보관창고 업무에 투입되는 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2.2.2. 사무직 노무비 ○ 사무직 노무비는 연간지급액에서 총 노무비를 산출하고, 이를 정부양곡 보 관물량(톤/일)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사무직 임금은 해당 창고별로 차이 가 있으며, 청취조사를 통해 나타난 각 창고의 기준 임금에서 순수 보관창 고 업무에 투입되는 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2.2.3. 일용직 노무비 ○ 일용직 노무비는 일용직 임금(원/일)에 고용인원과 작업일수를 곱하여 총.
(20) 7 노무비를 산출하고, 이를 정부양곡 보관물량(톤/일)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일용직 임금은 보관창고별로 차이가 있으며, 청취조사를 통해 나타난 기준 임금을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2.2.4. 복리후생비 ○ 복리후생비는 관리직, 사무직 노무자의 피복, 4대보험 자기개발비, 퇴직급 여 등을 연간지급액으로 산출하고, 이를 정부양곡 보관물량(톤/일)으로 나 누어 계산하였다. 복리후생비는 해당 창고별로 차이가 있으며, 청취조사를 통해 나타난 각 창고의 기준 복리후생비에서 순수 보관창고 업무에 투입되 는 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2.2.5. 연료비 ○ 연료비는 지게차, 업무용 차량 등의 유류비만 해당되며, 조사된 각 보관창고 의 유류비 대장을 근거로 산정된 비용을 사용하였다. 유류비 대장에서 정부 양곡 보관에 사용된 유류비 항목만을 합산하여 총 유류비를 도출하고, 해당 창고의 보관물량(톤/일)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직접적인 조사에서 업무용 차량 등 유류비가 실제 정부양곡 보관창고에 투입되는 비율의 가중치를 적 용하여 계산하였다.. 2.2.6. 감가상각비 ○ 양곡 보관창고, 지게차, 건베어 등 정부양곡 보관에 이용되는 시설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구입가액에서 내구연수를 나누어 정액법을 적용한 금액을 사 용하였다. 이를 정부양곡 보관물량(톤/일)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21) 8. 2.2.7. 보험료 ○ 정부양곡 창고 화재보험료, 화재공제료(양곡보험료) 등이 해당되며, 조사된 각 보관창고의 보험료 대장을 근거로 산정된 비용을 사용하였다.. 2.2.8. 조세공과금 ○ 부가가치세, 면허세, 재산세, 소득세 협회비 등이 해당되며, 조사된 각 보관 창고의 조세공과금 대장을 근거로 산정된 비용을 사용하였다.. 2.2.9. 수리비 ○ 보관창고 수리비, 지게차 수리비, 파레트 수리비 등이 해당되며, 조사된 각 보관창고의 수리비 대장을 근거로 산정된 비용을 사용하였다.. 2.2.10. 소모품비 ○ 전산장비, 온습도계, 문구류, 소화기 등이 해당되며, 조사된 각 보관창고의 소모품비 대장을 근거로 산정된 비용을 사용하였다.. 2.2.11. 임차료 ○ 임차료는 양곡 보관 및 반출 업무와 관련된 지게차의 임차료를 의미하며, 개별 양곡보관창고별 지게차 임차료에는 차이가 있으며, 현지 조사결과를 적용하였다..
(22) 9. 2.3. 정부양곡 보관요율 관련 일반관리비 2.3.1. 감가상각비 ○ 정부양곡 보관 창고업과 관련된 일반관리비 중 컴퓨터, 책상, 의자 등의 감 가상각비를 계상하였다.. 2.3.2. 수도광열비 ○ 상하수도비, 사무실 전기료, 연료비 등을 계상하였다.. 2.3.3. 사무비 및 잡비 ○ 양곡보관 창고업과 관련된 기부금, 접대비, 자료인쇄비, 음료값 등을 계상하 였다.. 2.3.4. 교통통신비 ○ 양곡보관 창고업과 관련된 전화료, 우편료, 출장비 등을 계상하였다.. 2.3.5. 방제비용 ○ 양곡보관과 관련된 미생물제, 훈증약제, 해충방제비 등을 계상하였다..
(23) 10. 3. 산정 결과. 3.1. 조사대상 정부양곡 창고 개요 및 실적 ○ 정부양곡 보관창고 조작요율 산정에 참여한 창고의 연간 보관능력은 436,364톤, 연간 보관물량은 166,896톤, 1일 보관물량은 456톤 및 가동률은 39.9% 정도이다. 표 2-2. 정부양곡 보관료 원가조사 대상 창고 현황 단위: 톤, %. 업체명. 연간 보관능력. 연간 보관물량. 1일 보관량. 가동률. 임동규 창고. 227,400. 144,075. 395. 63.3. 조한관 창고. 452,600. 154,439. 423. 34.1. 용사 창고. 456,036. 145,709. 398. 32.0. 하입석 창고. 226,665. 121,752. 333. 53.7. 태흥 창고. 454,790. 201,856. 553. 44.3. 안중 농협. 200,750. 40,236. 110. 20.0. 오송 농협. 467,200. 224,481. 610. 48.0. 보성 농협. 288,000. 107,212. 294. 37.2. 낙동 농협. 905,200. 308,878. 846. 34.1. 부안 농협. 685,000. 220,324. 600. 32.2. 436,364. 166,896. 456. 39.9. 평 균. 3.2. 정부양곡 보관료 산정 결과 ○ 정부양곡 보관창고의 종류별 보관비용에서 쌀ㆍ현미의 1일 톤당 보관료는 176.8원, 벼는 137.6원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을지 1급 정부양곡 창고의 쌀 ㆍ현미 보관료는 144.4원(톤당)이며, 벼는 111.7원으로 임금과 물가 인상 등 을 고려한 쌀ㆍ현미 보관료는 현행보다 22.4%, 벼는 23.2% 인상 요인이 있.
(24) 11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을지 1급 정부양곡 창고의 보관료를 기준으로 지역별(특지 및 갑지), 등급별 (특급, 2급) 인상률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표 2-3. 쌀 및 현미 보관료 산정 결과 단위: 원/1일, 톤당. 구 분. 특지. 갑지. 을지. 쌀․현미. 벼. 현행요율. 산출원가. 증감률(%). 현행요율. 산출원가. 증감률(%). 특급. 182.9. 223.9. 22.4. 141.6. 174.4. 23.2. 1급. 171.6. 210.1. 22.4. 132.8. 163.6. 23.2. 2급. 144.5. 176.9. 22.4. 114.2. 140.7. 23.2. 특급. 169.2. 207.2. 22.4. 130.9. 161.3. 23.2. 1급. 159.0. 194.7. 22.4. 122.9. 151.4. 23.2. 2급. 136.0. 166.5. 22.4. 105.5. 130.0. 23.2. 특급. 153.9. 188.4. 22.4. 119.0. 146.6. 23.2. 1급. 144.4. 176.8. 22.4. 111.7. 137.6. 23.2. 2급. 123.4. 151.1. 22.4. 95.9. 118.1. 23.2. 75.4. 92.3. 22.4. 58.1. 71.6. 23.2. 야적.
(25) 12 표 2-4. 쌀 및 현미 보관료 산정 결과 단위: 원, 을지 1급 창고, 쌀․현미. 구 분. 2008년. 산출근거 ○ 급여. 직접 노무비 노 (관리직). 7,800,000. 비 일용직 노무비 복리후생비. 2,205,000 425,000. 입 유류비. 원 가. ○ 상여금 - 5,850,000원×4/12=1,950,000원. 무. 매. - 32,500원×0.5인×30일×12월=5,850,000원. 감가상각비 경 보험료. 1,800,000. ○ 55,125원×40일=2,205,000원 ○ 복리후생비 - 70,833원×0.5인×12월=425,000원 ○ 트럭 등 업무용 차량 유류비 - 150,000원×12월×1대=1,800,000원. 735,000. ○ 보관창고 및 시설 감가상각비 실비 적용. 879,620. ○ 건물, 화재, 계약보증보험료 실비 적용. 비 조세공과금. 1,761,090. ○ 재산세, 부가세, 협회비 등 실비 적용. 수리비. 2,700,000. ○ 창고, 지붕, 문, 파레트 등 실비 적용. 소모품비. 295,000. ○ 전구, 청소도구, 소화기 등 실비 적용. 임차료(지게차 등). 200,000. ○ 지게차 임차료. 소 계. 18,800,710. 감가상각비. 150,000. ○ 사무실 집기 등 실비 적용. 반 수도광열비. 120,000. ○ 상하수도 및 전기료 실비 적용. 관 사무비 및 잡비. 675,000. ○ 실비 적용. 일. 리 교통통신비 비 방제비용 소 계 이윤 총원가 연간 보관량(톤). 1,170,000. ○ 전화료, 우편료 등 실비 적용. 1,275,000. ○ 훈증약제, 쥐약 등 실비 적용. 3,390,000 2,219,071 24,409,781 138,096. 1일 보간량(톤). 378.3. 톤당 1일 보관비(원). 176.8. ○ (매입원가+일반관리비)의 10% ○ 매입원가+일반관리비+이윤 ○ 창고 이용률 40.7% ○ 총원가/연간 보관물량(가중 평균). 주: 정부양곡의 보관요율을 계산할 때 단순평균이 아니라 가중평균 값을 적용하였다..
(26) 13 표 2-5. 벼 보관료 산정 결과 단위: 원, 톤, 을지 1급 창고, 벼. 구 분. 2008년. 산출근거 ○ 급여. 직접 노무비 노. (관리직). 5,861,166. 매. 일용직 노무비. 3,508,560. 복리후생비. 1,661,476. 유류비. 1,231,179. 입 원 가. ○ 상여금 - 5,861,166원×0.30133=1,766,166원. 무 비. - 32,500원×0.35인×30일×12월=4,095,000원. 감가상각비 경. 보험료. 비. 조세공과금. 768,355 1,930,884. ○ 63,792원×55일=3,508,560원 ○ 복리후생비 - 395,590원×0.35인×12월=1,661,476원 ○ 트럭 등 업무용 차량 유류비 - 102,598원×12월×1대=1,231,179원 ○ 보관창고 및 시설 감가상각비 실비 적용 ○ 건물, 화재, 계약보증보험료 실비 적용. 791,636. ○ 재산세, 부가세, 협회비 등 실비 적용. 1,673,934. ○ 창고, 지붕, 문, 파레트 등 실비 적용. 소모품비. 745,649. ○ 전구, 청소도구, 소화기 등 실비 적용. 임차료(지게차 등). 381,250. ○ 지게차 임차료. 수리비. 소 계. 18,554,088. 감가상각비. 395,993. ○ 사무실 집기 등 실비 적용. 반. 수도광열비. 208,131. ○ 상하수도 및 전기료 실비 적용. 관. 사무비 및 잡비. 리. 교통통신비. 비. 방제비용. 일. 소 계 이윤 총원가 연간 보관량(톤) 1일 보간량(톤) 톤당 1일 보관비(원). 1,075,964. ○ 실비 적용. 359,625. ○ 전화료, 우편료 등 실비 적용. 1,185,099. ○ 훈증약제, 쥐약 등 실비 적용. 3,224,811 2,177,890 23,956,789 174,096 477 137.6. ○ (매입원가+일반관리비)의 10% ○ 매입원가+일반관리비+이윤 ○ 창고 이용률 40.3% ○ 총원가/연간 보관물량(가중평균). 주: 정부양곡의 보관요율을 계산할 때 단순평균이 아니라 가중평균 값을 적용하였다..
(27) 14. 제. 3. 장. 정부양곡 가공임 및 포장임 산정 결과. 1. 조사 개요. 1.1. 원가조사 대상 및 기간 ○ 가공임과 포장임 산출을 위해 정부양곡업체 120여개 중 지역별 특성을 고 려하여 15개 업체를 유의 선정하였다. 업체별로 가공임과 포장임을 구분하 여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 정부양곡업체는 벼 → 쌀을 주로 생산하는 업체 10개와 현미 → 쌀을 생산하는 업체 5개를 조사하였다. ○ 조사는 2009년 3월 18일~4월 8일 기간 동안 실시하였으며, 조사내용은 2008.1.1~2008.12.31까지 1년 실적을 조사하였다..
(28) 15 표 3-1. 정부양곡 업체 가공임․포장임 원가조사 대상 업체명. 벼→쌀. 소재지. 포항산업. 경북 포항. 동광정미소. 경북 예천. 황등정미소. 전북 익산. 선일정미소. 전북 남원. 삼정산업. 경남 사천. 대흥정미소. 전남 순천. 대동산업. 전남 영암. 연일정미소. 경기 연천. 주덕산업사. 충북 충주. 충남정미소. 충남 예산. 계. 10. 업체명. 현미 → 쌀. 소재지. 경주선라이스. 경북 경주. 삼남정미소. 전북 전주. 대동정미소. 충남 청양. 파주곡산정미소. 경기 파주. 흥업정미소. 전남 함평. 계. 5. 1.2. 원가조사 방법 ○ 가공임 원가조사 방법은 조사 대상 정부양곡 도정공장을 방문 조사전에 조 사표를 송부하여 미리 조사내용을 작성케 하고, 그 증빙서류를 비치하도록 하였다. 직접 방문 조사시에 미리 작성된 조사표를 검토하고, 벼 → 쌀 생산 과정, 현미 → 쌀 생산과정을 2회 반복하면서 생산량, 전기소모량, 필요노동 량 등을 조사하였다. ○ 포장임 원가조사 방법은 조사 대상 정부양곡 도정공장을 방문 조사전에 조 사표를 송부하여 미리 조사내용을 작성케 하고, 그 증빙서류를 비치하도록 하였다. 직접 방문 조사시에 미리 작성된 조사표를 검토하고, 쌀 포장과정을 40kg PP대와 20kg 지대를 구분하여 시간당 포장수량을 조사하였다..
(29) 16. 2. 원가산정 방법. 2.1. 가공임 원가산정 방법 2.1.1. 원가산정 기준 ○ 가공임 원가 산정 항목은 순제조원가와 일반관리비로 구분하였으며, 순제조 원가는 노무비, 소모재료비, 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관리비는 가공에 직접적으로 이용되어 지지는 않지만 필요에 의해 지불한 경비이다. ○ 원가산정의 순제조원가 항목은 직접비인 노무비(직접, 간접, 일용직 노무 비), 소모재료비(고무로라, 모빌유, 왁스 등), 경비(연료비, 동력비, 감가상각 비, 조세공과금, 보험료, 복리후생비 등)로 구성되었다. 일반관리비는 직접 노무비와 벼를 쌀로 도정하는 경우와, 현미를 쌀로 도정하는 경우 일정 비 율을 적용하였다.. 2.1.2. 가공임 제조원가 가. 노무비 ○ 노무비는 연간지급액에서 총 노무비를 산출하고, 이를 정부양곡 가공 총물 량, 가공일수, 가공시간, 투입노동력수(남, 여)를 계산하여 톤당 인건비를 산 출하였다.. 나. 소모재료비 ○ 소모재료비는 고무로라, 금강로라, 구리스 등 실제 구입가격을 조사한 후 년 간 사용량을 고려하여 톤당 비용을 계산하였다..
(30) 17. 다. 연료비 및 동력비 ○ 연료비는 지게차, 업무용 차량 등의 유류비만 해당되며, 조사된 각 가공업체 유류비 지급 대장을 근거로 산정된 비용을 사용하였다. 동력비는 1년 동안 한전에 지불한 총금액이다. 전기는 가공과 일반관리에 이용됨으로 가공원가 는 한전에 지불한 총금액 중 88.45%, 일반관리비에 11.55%를 적용하였다.. 라.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비는 건물 등 내용년수 30년과 일반 기계 등 내용년수 10년인 것을 구분하였으며, 건물은 잔존가격을 90%로 계산하였고, 기계류는 잔존가격을 10%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마. 조세공과금 ○ 부가가치세, 면허세, 재산세, 소득세 등이 해당되며, 조사된 각 가공업체의 조세공과금 대장을 근거로 산정된 비용을 사용하였다.. 바. 보험료 ○ 정부양곡 창고 화재보험료, 화재공제료 등이 해당되며, 조사된 각 보험료 대 장을 근거로 산출하였다.. 사. 수리비 ○ 수리비에 지불한 영수증이 있는 것만 계상하였다.. 2.1.3. 가공임 일반관리비 가. 인건비 ○ 인건비는 사무직에게 지불한 금액을 말하며, 1년 동안 총 지불한 금액을 조 사하였고, 이를 정부양곡 총 가공 물량과 포장물량을 계산하여 적용하였다..
(31) 18. 나.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비는 승용차, 트럭, 리어커 등 내구년수가 10년 잔존가격이 10%인 것과 전산기기, 프린터, 정수기 등 내용년수가 5년이며, 잔존가격이 없는 것 을 구분하여 계산하였다.. 다. 수도광열비 ○ 상하수도비, 사무실 전기료, 연료비 등을 계상하였다.. 라. 사무비 및 잡비 ○ 정부양곡 도정과 관련된 기부금, 자료인쇄비, 음료값 등을 계상하였다.. 마. 협회비 ○ 가공임료를 기준으로 본회에서 0.65%, 지회별로 1.25~4.45%를 지불하고 있어 실제 지불한 금액을 계상하였다..
(32) 19 표 3-2. 가공임 원가계산 내용 구 분 남 노무비 여. 소모 재료비 순 제 조 원 가 경비. 고무로라 금강로라 모빌유 구리스 왁스 기타 연료비 동력비 감가상각비 1 감가상각비 2 조세공과금 보험료 복리후생비 수리비. 내 용 노임단가에 노동력수 적용하고 톤수로 나눔.. 단위당 시가에 연간 사용량 적용하여 가공량으로 나누어 적용. 소모품 중에서 계상되지 않은 기타 금액 유류비(지게차, 차량 등에 지불한 금액) 전기료(한전에 지불한 총액중 88.45% 적용) 건물감가상각비(잔존 90%, 30년) 주요기계설비 감가상각비(잔존10%, 10년) 사업소세, 주민세, 면허세, 인지세 등 건물화재 보험, 양곡보험료, 계약보험보증료, 차량보험료, 경비보험료, 산재보험료, 기타 피복, 4대보험, 신원보증보험, 업무활동보조비, 복지연금보험료, 자기개발비, 퇴직급여, 기타 수리비. 소모품비 계(A) 인건비 감가상각비 1 일 반 관 리 비. 감가상각비 2 사무비및도서인쇄비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사무직, 월지급액, 상여금 등 승용차, 버스, 트럭, 리어카(잔존10%, 10년) 전산기기, 프린터, 정수기(내구년수 5년, 잔존가격 없음) 커피, 차, 자료인쇄비(차입금이자 제외) 전화료, 우편료 상하수도. 차량유지비 협회비. 소계(B) 총원가(A+B) 이윤 가공단가. 가공임료 기준으로 본회에서 0.65%, 지회별로 1.25~4.45%를 적용 순제조원가+일반관리비 총원가의 10% =(총원가+이윤)/가공량.
(33) 20. 2.2. 포장임 원가산정 방법 2.2.1. 원가산정 기준 ○ 포장임 원가 계산 항목은 순제조원가와 일반관리비로 구분하였으며, 순제조 원가는 노무비, 소모재료비, 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관리비는 포장에 직접적으로 이용되어 지지는 않지만 필요에 의해 지불한 경비이다. ○ 순제조원가 원가산정 항목은 직접비인 노무비(직접, 간접, 일용직 노무비), 소모재료비(면사, 주름지, 검사도장, 잉크, 포장지 등), 경비(동력비, 감가상 각비, 조세공과금, 보험료, 복리후생비 등)이다. 일반관리비는 사무직 인건 비, 감가상각비,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협회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2.2. 포장임 제조원가 가. 노무비 ○ 노무비는 연간지급액에서 총 노무비를 산출하고, 이를 정부양곡 포장총량, 포장일수, 포장시간, 투입노동력수(남, 여)를 계산하여 톤당 인건비를 산출 하였다.. 나. 소모재료비 ○ 소모재료비는 면사, 주름지, 잉크 등이며, 40kg PP대에 이용되는 면사는 구 입하여 사용하고 있어 구입금액을 적용하였고, 20kg 지대와 주름지는 협회 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검사도장 등은 구입시가를 적용하여 년간 포장한 톤 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다. 연료비 및 동력비 ○ 동력비는 1년 동안 한전에 지불한 총금액이다. 한전에 지불한 총금액 중.
(34) 21 11.55%를 포장임에 적용하였다. 이 비율 근거는 가공비과 포장비를 정부로 부터 받는 금액 비율이다.. 라.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비는 자동계량기, 재봉기, 컨베어 등을 내용년수는 10년으로 했으 며, 잔존가격은 없는 것으로 계산하였다.. 마. 조세공과금 ○ 주민세, 면허세, 재산세, 소득세 등 지불한 총액 중 11.55%를 포장임에 적용 하였다.. 바. 보험료 ○ 정부양곡 창고 화재보험료, 화재공제료 등이 해당되며, 조사된 각 보험료 대 장을 근거로 산정하였으며, 지불한 금액 중 11.55%를 포장임에 적용하였다.. 사. 수리비 ○ 수리비에 지불한 영수증이 있는 것만 계상하였다.. 2.2.3. 포장임 일반관리비 가. 인건비 ○ 인건비는 사무직에게 지불한 금액을 말하며, 1년 동안 총 지불한 금액을 조사 하였고, 이를 정부양곡 총 가공 물량과 포장물량 등을 계산하여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나.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비는 승용차, 트럭, 리어커 등 내구년수가 10년 잔존가격이 10%인 것과 전산기기, 프린터, 정수기 등 내용년수가 5년이며, 잔존가격이 없는 것.
(35) 22 으로 구분하여 계산하였고, 감가상각비는 가공과 포장에 동시에 적용되므 로 포장임에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다. 수도광열비 ○ 상하수도비, 사무실 전기료, 연료비 등도 가공과 포장에 동시에 적용되므로 포장임에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라. 사무비 및 잡비 ○ 정부양곡 도정과 관련된 기부금, 자료인쇄비, 음료 값 등도 가공과 포장에 동시에 적용되므로 포장임에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마. 협회비 ○ 가공임료를 기준으로 본회에서 0.65%, 지회별로 1.25~4.45%를 지불하고 있어 실제 지불한 금액 등도 가공과 포장에 동시에 적용되므로 포장임에 일 정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36) 23 표 3-3. 포장임 원가계산 내용 구 분 노무비. 남 여. 내 용 노임단가에 노동력수 적용하고 톤수로 나눔.. 면사. 40kg PP대는 면사를 구입하여 사용, 20kg 지대 면사 회공급. 주름지(클립지). 협회 지급. 검사도장. 구입시가 적용하여 연간 생산량으로 나누어 적용. 잉크. 구입시가 적용하여 연간 생산량으로 나누어 적용. 동력비. 전기료 중 11.55% 적용, 나머지 88.45%는 가공임 적용. 원. 감가상각비. 자동계량기, 재봉기, 접착제, 컨베어 등. 가. 조세공과금. 사업소세, 주민세, 면허세, 인지세 등 가공임과 일정 비율 적용. 보험료. 건물화재 보험, 양곡보험료, 계약보험보증료, 차량보 험료, 경비보험료, 산재보험료, 기타, 가공임과 일정비 율 적용. 복리후생비. 피복, 4대보험, 신원보증보험, 업무활동보조비, 복지연 금보험료, 자기개발비, 퇴직급여, 기타 등 가공임과 일정비율 적용. 수리비. 수리비 등 가공임과 일정비율 적용. 소모 재료비 순 제 조. 경비. 계(A) 인건비. 사무직 노무비, 월지급액, 상여금 등. 일. 감가상각비 1. 승용차, 버스, 트럭, 리어카(잔존10%, 10년). 반. 감가상각비 2. 전산기기, 프린터, 정수기(내구년수 5년, 잔존가격 없음). 관. 사무비 및 도서인쇄비. 커피, 차, 자료인쇄비, 가공임과 일정비율 적용. 리. 교통․통신비. 전화료, 우편료, 가공임과 일정비율 적용. 비. 수도광열비. 상하수도 요금으로 가공임과 일정비율 적용. 협회비. 포장임 협회비는 총협회비의 11.55% 적용. 계(B) 총원가(A+B). 순제조원가+일반관리비. 이윤. 총원가의 10%. 포장임. =(총원가+이윤)/가공량.
(37) 24. 3. 산정 결과. 3.1. 가공임 산정 결과 ○ 톤당 정부양곡 가공임은 벼에서 쌀로 도정하는 경우는 톤당 100,890원, 현 미에서 쌀로 도정하는 경우 톤당 92,719원이었다. ○ 본 연구를 통해 2008년 가공비는 기존 가공비에 비해 약 43~48% 인상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된 원인은 인건비 상승이 주 요인이었다. ○ 10개 정미소를 조사한 결과, 1년 동안 총 가공량과 1일 도정량 차이에 따라 가공료 단가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1년 동안 총 가공량이 6천 톤 이상 규모 에서 단가가 가장 낮았고, 2천 톤 미만의 경우 단가가 높게 나타났으며, 1일 가공량이 50톤 이상인 것과 이하인 경우도 가공료 차이가 있었다. ○ 신규로 정미소를 설립한 경우 감가상각비가 컸으며, 정미소의 청결을 위해 설비투자 정도에 따라 업체 간에 비용차이가 발생하였다. 표 3-4. 가공임 산정 결과 단위: 원/제품톤당. 제품곡종. 원료곡종. 현행요율. 산출원가. 증감률(%). 쌀. 벼. 70,696. 100,890. 42.7. 쌀. 현 미. 62,704. 92,719. 47.9.
(38) 25 표 3-5. 가공임(벼→백미) 단위: 원/톤. 항목 노무비. 금액 31,672. 산식 75,000원×6.2인÷20톤. 남자 노임 75,000원. 55,000원×3.1인÷20톤. 여자 노임 55,000원. 소모품비. 778. (고무로라). 363 140,000원×0.0026원/개. (금강로라). 312 140,000원×0.0022원/개. (모 빌 유). 29 6,900원×0.0042 . (구 리 스). 12 6,900원×0.0017 . (왁. 스). 경비. 근기. 단가×톤당 재료소모량. 62 6,900원×0.0090 43,043. (연료비). 1,703 1,925원/톤×88.45%. 지게차 등에 지급한 금액의 88.45%. (동력비). 8,019 9,066원/톤×88.45%. 한전에 지불한 총액중 88.45%). (상각비1). 346 (11,533원/톤-11,533원×0.1)/30년 건물상각비(잔존가격 10%, 내용년수 30년). (상각비2). 11,449 (127,211원/톤-127,211원×0.1)/10년 주요기계상각비(잔존 10%, 내용년수 10년). (조세공과) (보험료). 3,483 3,938원/톤×88.45%. 사업소세, 면허세, 인지세 등 포장임 88.45% 적용. 2,452 2,772원/톤×88.45%. 건물화재 보험, 계약보험보증료, 경비보험 료, 산재보험료, 기타, 가공임과 일정비율 적용. (복리후생비). 9,039 10,219원/톤×88.45%. 4대보험, 복지연금보험료, 퇴직급여, 기타 등. (수리비). 6,552 7,408원/톤×88.45%. 수리비 등 가공임 일정비율 적용. 일반관리비. 16,225. (인건비). 10,390 29,923,200원÷2,880톤/년. (상각비 1). 1,275 (14,167원-14,167원×10%)/10년. (상각비 2). 625 3,125원÷5년. (사무비및도서 인쇄비). 409.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협회비) 총원가 이윤 가공임원가. 1,074. 사무직 잔존가격 10% 내용년수 10년 잔존가격 0% 내용년수 5년 (전산기기, 프린터, 정수기 등). 462원/톤×88.45% 커피, 차, 자료인쇄비 등 1,214원/톤×88.45% 전화료, 우편료 등. 협회비중 포장임 비중이 가공임 비중의 88.45% 수준임. 330 373×88.45%, 상하수도 요금 등 2,122 2,390원×88.45%, 협회비 91,718 노무비+소모품비+경비+일반관리비 9,172 총원가의 10% 100,890 총원가+이윤.
(39) 26 표 3-6. 가공임(현미→백미) 단위: 원/톤. 항목 노무비 소모품비 (고무로라) (금강로라) (모 빌 유) (구 리 스) (왁 스) 경비 (연료비) (동력비) (상각비1) (상각비2) (조세공과) (보험료) (복리후생비) (수리비) 일반관리비 (인건비) (상각비 1) (상각비 2) (사무비및도서 인쇄비)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협회비) 총원가 이윤 가공임원가. 금액. 산식 75,000원×4.9인÷25톤 30,974 55,000원×7.4인÷25톤 415 194 140,000원×0.0014원/개 194 140,000원×0.0014원/개 18 6,900원×0.0026 5 6,900원×0.0007 4 6,900원×0.0006 38,496 2,844 3,215원/톤×88.45% 6,163 6,968원/톤×88.45%. 근기 남자 노임 75,000원 여자 노임 55,000원. 단가×톤당 재료소모량. 지게차 등에 지급한 금액의 88.45% 한전에 지불한 총액중 88.45%) 건물상각비(잔존가격 10%, 내용년수 181 (6,033원/톤-6,033원*0.1)/30년 30년) 주요기계상각비(잔존 10%, 내용년수 11,046 (122,733원/톤-122,733원×0.1)/10년 10년) 사업소세, 면허세, 인지세 등 포장임 1,678 1,897원/톤×88.45% 88.45% 적용 건물화재 보험, 계약보험보증료, 경비보 2,114 2,390원/톤×88.45% 험료, 산재보험료, 기타, 가공임과 일정 비율 적용 4대보험, 복지연금보험료, 퇴직급여, 6,627 7,492원/톤×88.45% 기타 등 7,843 8,867원/톤×88.45% 수리비 등 가공임 일정비율 적용 14,406 9,455 27,230,400원÷2,880톤/년 사무직 781 (8,678원-8,678원×10%)/10년 잔존가격 10% 내용년수 10년 잔존가격 0% 내용년수 5년 656 3,280원÷5년 (전산기기, 프린터, 정수기 등) 419원/톤×88.45% 371 커피, 차, 자료인쇄비 등 963원/톤×88.45% 협회비중 포장임 비중이 가공임 비중의 852 전화료, 우편료 등 88.45% 수준임 916 1,036×88.45%, 상하수도 요금 등 1,375 1,555원×88.45%, 협회비 84,290 노무비+소모품비+경비+일반관리비 8,429 총원가의 10% 92,719 총원가+이윤.
(40) 27. 3.2. 포장임 산정 결과 ○ 톤당 정부양곡 포장임 산정결과 40kg PP대는 9,985원, 20kg 봉합식 지대는 15,135원으로 조사되었다. ○ 과거 PP대 포장비는 지대 포장비에 비해 1/3 수준으로 너무 낮게 산정되어 있었다. 40kg PP대와 20kg 지대 포장비의 차이는 인건비 차이에 의한 것 으로 조사되었다. 20kg 지대 인건비는 전체비용의 48%, 40kg PP대는 30% 수준이다. 이는 시간당 포장수량 차이와 운반 갯수에 따라 다르다. ○ 또한 업체간에 비용차이는 포장시설을 위한 장비의 현대화에 따라 비용차 이가 있었다. 비용이 적게 드는 업체는 주로 쌀을 받고, 봉합하는 공정을 기계화하였고, 운반을 자동벨트로 하고 있어 운반 인부가 적어 비용이 절약 되었다. 표 3-7. 포장임 산정 결과 단위: 원/제품톤당. 포장. 규격. 현행요율. 산출원가. 증감률(%). P․P 대. 40㎏들이. 4,749. 9,985. 110.3. 지대(봉합식). 20㎏들이. 12,676. 15,135. 19.4.
(41) 28 표 3-8. 포장임(40kg PP대) 단위: 원/톤. 항목 노무비. 금액. 산식. 2,943. 75,000원×0.7인÷58톤=952원 55,000원×2.1인÷58톤=1,991원. 소모품비. 646. (면사). 590 12,421원/kg×0.019kg/개×2.5개. (도장) (잉크) 경비. 근기 남자 노임 75,000원 여자 노임 55,000원. 7 15,000원/개×0.00019원/개×2.5개 49 80,000원×0.00025원×2.5개. 80.000원/(10병/500ml). 3,559. (동력비). 851 7,368원/톤×11.55%. 전기료 중 11.55% 적용, 나머지 88.45%는 가공임 적용. (상각비). 373 (2,072원/톤-2,072원×0.1)/5년. 잔존가격 10%, 내용년수 5년 자동계량기, 재봉기, 컨베어 등. (조세공과). 405 3,506원/톤×11.55%. 사업소세, 면허세, 인지세 등 포장임 11.55% 적용. (보험료). 392 3,394원/톤×11.55%. 건물화재 보험, 계약보험보증료, 경비보험 료, 산재보험료, 기타, 가공임과 일정비율 적용. (복리후생비). 968 8,381원/톤×11.55%. 4대보험, 복지연금보험료, 자기개발비, 퇴 직급여, 기타 등 가공임과 일정비율 적용. (수리비). 570 4,935원/톤×11.55%. 수리비 등 가공임 일정비율 적용. 일반관리비. 1,929. (인건비). 1,243 3,579,840원÷2,880톤/년. (상각비 1). 153 (1,700원-1,700원×10%)/10년. (상각비 2). 96 480원÷5년. (사무비및도서 인쇄비). 73. (교통․통신비). 111. (수도광열비) (협회비) 총원가 이윤 포장임. 잔존가격 10% 내용년수 10년 잔존가격 0% 내용년수 5년 (전산기기, 프린터, 정수기 등). 632원/톤×11.55% 커피, 차, 자료인쇄비 등 961원/톤×11.55% 전화료, 우편료 등. 72 623원×11.55%, 상하수도 요금 등 180 1,558원×11.55%, 협회비 9,077 노무비+소모품비+경비+일반관리비 908 총원가의 10% 9,985 총원가+이윤. 협회비중 포장임 비중이 가공임 비중의 11.55% 수준임.
(42) 29 표 3-9. 포장임(20kg 지대) 단위 : 원/톤. 항목 노무비 소모품비 (도장) (잉크) 경비. 금액. 산식. 7,272. 75,000원×1.5인÷42톤=2,689원 55,000원×3.5인÷42톤=4,583원. 근기 남자 노임 75,000원 여자 노임 55,000원. 69 9 15,000원/개×0.00012원/개×5개 60. 80,000원(10병/500ml)× 0.00015원×5개. 4,010. (동력비). 930 8,052원/톤×11.55%. 전기료 중 11.55% 적용, 나머지 88.45% 는 가공임 적용. (상각비). 460 (2,556원/톤-2,556원*0.1)/5년. 잔존가격 10%, 내용년수 5년 자동계량기, 재봉기, 컨베어 등. (조세공과). 472 4,087원/톤×11.55%. 사업소세, 면허세, 인지세 등 포장임 11.55% 적용. (보험료). 428 3,706원/톤×11.55%. 건물화재 보험, 계약보험보증료, 경비보 험료, 산재보험료, 기타, 가공임과 일정 비율 적용. 1,058 9,160원/톤×11.55%. 4대보험, 복지연금보험료, 자기개발비, 퇴직급여, 기타 등 가공임과 일정비율 적용. (복리후생비) (수리비). 662 5,732원/톤×11.55%. 일반관리비. 2,408. (인건비). 1,535 4,420,800원÷2,880톤/년. 수리비 등 가공임 일정비율 적용. (상각비 1). 167 (1,856원-1,856원×10%)/10년. 잔존가격 10% 내용년수 10년. (상각비 2). 242 1,210원÷5년. 잔존가격 0% 내용년수 5년 (전산기기, 프린터, 정수기 등). (사무비및도서 인쇄비). 80. (교통․통신비). 122. (수도광열비) (협회비) 총원가 이윤 포장임 원가. 693원/톤×11.55% 커피, 차, 자료인쇄비 등 1,056원/톤×11.55% 전화료, 우편료 등. 82 710원×11.55%, 상하수도 요금 등 180 1,558원×11.55%, 협회비 13,759 노무비+소모품비+경비+일반관리비 1,376 총원가의 10% 15,135 =(총원가+이윤). 협회비중 포장임 비중이 가공임 비중의 11.55% 수준임.
(43) 30. 제. 4. 장. 정부양곡 톤백매입 조작요율 산정 결과. 1. 조사 개요. 1.1. 원가조사 대상 및 기간 ○ 톤백매입 원가 산정을 위해 2008년에 톤백매입 실적이 있는 농협 RPC 6개 소와 곡협 RPC 3개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표 4-1). 대상 업체는 농협중앙회와 곡물협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정하였다. ○ 조사는 2009년 3월 18일에서 4월 8일까지 대상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면접 을 통해 실시하였으며, 원가 산정을 위한 근거자료를 협조받아 계산에 사용 하였다. 조사기간 외에도 필요한 자료나 보완 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에 활용하였다..
(44) 31 표 4-1. 톤백매입 원가조사 대상 RPC 업체명. 소재지. 조사일. 비고. 공덕농협 RPC. 전북 김제시. 2009. 3. 18.. 농협 RPC. 일로농협 RPC. 전북 무안군. 2009. 3. 19.. 농협 RPC. 강진농협 RPC. 전남 강진군. 2009. 3. 19.. 농협 RPC. 의령농협 RPC. 경북 의령군. 2009. 3. 24.. 농협 RPC. 금성농협 RPC. 전남 담양군. 2009. 3. 25.. 농협 RPC. 연무농협 RPC. 충남 논산시. 2009. 3. 25.. 농협 RPC. (주)선그레인. 충북 음성군. 2009. 3. 10.. 곡협 RPC. 삼양RPC. 경북 김천시. 2009. 3. 20.. 곡협 RPC. (주)제희. 전북 군산시. 2009. 4. 8.. 곡협 RPC. 1.2. 원가조사 방법 ○ 톤백매입에 대한 원가조사는 기본적으로 톤백매입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조사 시기가 톤백매입 완료 시점 이후에 이루 어진 관계로 불가피하게 원가산정의 근거자료 수집과 청취조사를 통해 실 시하였다. ○ 톤백매입시의 전력 소비량 측정 등 톤백매입와 관련된 부분만을 별도로 산 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톤백매입 현장에서 직접 측정한 값을 계산에 활용 하였다. ○ 원가 도출을 위해서 사용한 근거 자료는 각 조사대상 RPC로부터 제공된 세 금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감가상각개별명세서, 유류비 사용 대장 등이다..
(45) 32. 2. 원가산정 방법. 2.1. 원가산정 기준 ○ 톤백매입 원가 산정은 톤백매입 과정에 따라 톤백매입료, 수매장소입고료, 직송상차료, 상차/하차료, 입고/출고료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각 과정별로 일용직노무비, 연료비, 지게차임차료 항목을 원가 계산에 포함하였다. 톤백 매입료에는 톤백계량기 및 호퍼스케일, 엘리베이터 등 설비 사용에 따른 동 력비 부분을 추가적으로 포함하여 계산하였다. ○ 톤백매입 실적을 보유한 농협 RPC와 곡협 RPC의 각 업체들은 처리물량과 매입규모, 보유 시설 및 장비 등이 모두 다르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원가 계산에서 제외하고 톤백매입과 관련된 부분만을 포함시키기 위해 직접비용 만을 계산하였다. 표 4-2. 톤백매입 과정별 작업 내용과 원가계산 항목 과정별 구분. 작업 내용. 원가계산 항목. 톤백매입료. 하차, 해포 및 투입, 계근 및 톤백 포장. 일용직노무비, 연료비, 동력비, 지게차임차료. 수매장소입고료. 톤백 이송 및 입고. 일용직노무비, 연료비, 지게차임차료. 직송상차료. 톤백 상차 및 운송. 일용직노무비, 연료비, 지게차임차료. 상차/하차료. 톤백 상차 및 하차. 일용직노무비, 연료비, 지게차임차료. 입고/출고료. 톤백 입고 및 출고. 일용직노무비, 연료비, 지게차임차료. 톤백시설사용료. 계근. 감가상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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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석 팽이는 볼록한 두 부분에는 고리 자석이 들어 있고, 받침대에는 팽이의 고 리 자석 위치와 일치하는 부분에 삼각형 모양의 자석이 네 개 들어 있다.. 그리고
포장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구리테이프를 연결하면서 접착면의 방향을 바꾸어줍니다... 김기범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