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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소득 안정을 위한 근로자 퇴직연금제도의 발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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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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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 퇴직연금 현황 및 퇴직연금운용의 문제점

■ 가입자들의 일시금 선택과 기업의 비용

○퇴직연금제도는기존퇴직금제도에서근로자의수급권을보호하고일시금을연금화하려는목적으로2005년에 도입 ○퇴직금을 회계장부 상의 자산이 아닌 사외적립을 이루어냈다는 점은 성공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연금화 (annuitization)에는실패하였음

노후소득 안정을 위한 근로자 퇴직연금제도의 발전 방안

공 · 사적 연금의 합계 소득대체율 전망을 이용한 접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기준 40%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소득보장이 어려우므로 노후소득 확보를 위한 퇴직 연금의 연금화 정책이 필요 본 연구에서 추정한 국민, 기초, 퇴직연금의 합계 소득대체율은 대졸이상 중위 소득 계층 기준 39~53%로 개인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추가하더라도 여전히 국제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적정 소득대체율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 본 연구에서 추정한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종신연금으로 지급받는 것을 가정한 결과이기 때문에 현재 퇴직연금 전환율 4% 수준을 감안한다면 퇴직연 금이 노후소득보장으로서 퇴직 후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역할은 매우 제한적임 따라서 퇴직연금의 목적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시금 보다 연금에 유리한 세제 혜택과 함께 좀 더 근원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주요 선진국의 연금전환정책인 의무 또는 디폴트 연금전환정책 등을 고려할 필요 있음 백혜연 미래전략연구실 연금연구센터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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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중에서는퇴직금제도와유사한DB형(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1)가2014년3/4분기기준68% 를차지하고있음 -퇴직연금제도에가입되어있더라도퇴직급여를수급하게되는시점에서일시금을선택하는비중이95% 이상을차지하여연금전환율이매우낮음 ○자산운용측면에서도DB형의경우,은행권에예금으로예치되는비중이가장높으며기금운용은전무한 실정임 -DB형의경우기업들은예·적금과같은원리금보장형상품에적립금의대부분인98%가까이투자하여 운용하고있음 -특히원리금보장형상품중1년이하상품에80%이상이집중투자되고있음.이렇게기업들이단기예·적금 상품등에예치하는이유중하나는가입자의일시금선택비중이절대적으로높아지불준비금으로유동 성을확보하기위한것임 2 제 273 호 구 분 합 계 DB형 DC형 기업형 IRP 개인형 IRP 적립금 (비율) 890,338 (100) 606,338 (68.1) 204,622 (23.0) 6,997 (0.8) 72,381 (8.1) <표 1> 퇴직연금 적립금 현황 (단위: 억 원, %) 자료: 고용노동부 2014년 3/4분기 퇴직연금 통계 구분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 근로복지공단 전체 1년 미만 4.0 1.8 0.3 4.9 1.0 3.3 1년형 80.9 67.1 86.7 73.2 98.0 77.0 1년~3년 4.5 3.2 0.5 6.0 0.4 4.1 3년형 6.4 11.5 3.1 12.7 0.6 8.3 3년 초과 4.2 5.1 0.0 3.0 0.0 3.9 금리연동형1) 0.0 11.2 9.4 0.1 0.0 3.4 <표 3> 원리금 보장 상품의 적립금 운용 기간별 비중 (단위: %) 주: 1) 금리연동형은 상품 구조상 만기 개념이 없음 자료: 고용노동부 2014년 3/4분기 퇴직연금 통계 구분 DB형 DC형 기업형 IRP 개인형 IRP 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원리금보장형 595,222 98.2 162,152 79.3 6,336 90.6 59,196 81.8 822,905 92.4 실적배당형 8,964 1.5 39,507 19.3 632 9.0 7,587 10.5 56,690 6.4 기타 2,151 0.3 2,964 1.4 29 0.4 5,598 7.7 10,743 1.2 총 계 606,338 100 204,622 100 6,997 100 72,381 100 890,338 100 <표 2> 퇴직연금 제도 유형별 현황 (단위: 억 원, %) 자료: 고용노동부 2014년 3/4분기 퇴직연금 통계

1) 퇴직연금제도 유형은 확정급여형(DB: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DC:Defined Contribution), 개인형퇴직연금(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으로 나뉨. DB형은 급여, DC형은 부담금이 확정되어 있으며, 적립금 운용에 대한 책임은 DB형의 경우 기업, DC형의 경우 근로자에게 있음. IRP는 퇴직급여 의 조기 소진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또는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급한 자가 가입대상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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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장기적으로은행이자율과급여지급수준의기준이되는임금상승률간격차가계속커지는경우기업은 이자율과임금상승률차이를손실보전차원에서충당해야한다는문제가발생함 -기업은손실을최소화하기위한단기원리금보장형상품위주의운용에서벗어나기금운용을위한포트 폴리오구성이필요함

2. 우리나라 퇴직자들의 퇴직급여 수급 실태 설문조사 결과

■ 설문 대상자의 퇴직급여 수급 방법 분석

○10년이상근무한후퇴직한경험이있는현50~60대500명을대상으로퇴직급여수급방법과퇴직금사용 출처에대하여설문조사실시 ○설문조사대상자중93%가일시금으로퇴직급여를지급받았으며,4.8%가퇴직연금으로,그리고나머지 2.2%는퇴직금과퇴직연금을혼합하여지급받은것으로나타남 -본설문결과에서도확인할수있듯이여전히많은기업들이퇴직금제도를유지하고있으며,퇴직연금 제도를도입한기업들의퇴직자들도대다수가일시금수급방식을선호하고있었음 ○연금을선택한7%의응답자들에대한연금수급기간을분석한결과,연금을선택한대상자들의약70%가 사망할때까지연금을수급하는방법을선택하고있었음(55세의기대여명이약30년2)임을감안하여수급 기간30년이상연금을선택한응답자들을합함) -따라서연금방식으로퇴직급여를선택한다수는개인의장수리스크를고려하여퇴직급여를노후소득원 으로서활용하고자하는인식이상당히높음을확인할수있었음

■ 설문 대상자 중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급 받은 사람들의 퇴직금 사용 출처

3 제 273 호 연금 4.8% 2.2%혼합 일시금 93.0% [그림 1] 설문조사 대상자들의 퇴직 시 퇴직급여 수급 방법 10-20년 확정연금 20-30년 확정연금 30년 이상 종신 미만 확정연금 종신연금 65.71% 11.43% 20% 2.86%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인구구조 변화와 공적·사적 연금자산의 전망 및 운용전략 [그림 2] 연금을 선택한 퇴직자들의 수급기간별 비중 2)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2013년 통계청 생명표 상의 55세(남녀 전체) 기대여명 29.16년을 종신연금과 유사한 확정 연금의 수급기간으로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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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 273 호 받은퇴직자의퇴직금중일부분이연금이나금융자산으로편입될가능성이있다고보고실질적인연금전환 율을확인하고자퇴직금사용출처에대하여설문조사실시함 ○사용출처는크게네가지로분류하여질문.생활소비나의료비등으로사용하기위한소비항목,부동산이나 사업자금등으로사용하기위한실물투자항목,그리고예·적금및보험등금융상품에가입하기위한금융 항목,마지막으로기타항목으로분류 -부채상환(17.15%)과예·적금(16.54%),그리고생활소비자금(16.01%)에가장많이재투자한것으로나타 났으나,예상과달리IRP및저축성보험에재투자된비중은각각1.12%,2.21%로매우미비한것으로 드러남 ○설문조사결과일시금으로퇴직금을받을경우장기적인관점에서미래의노후준비를위해재투자한다기보 다는퇴직시가정의부채및소비에관한문제등을해결하기위해퇴직금의대부분을사용하고있음을확인 -이결과는퇴직급여가미래의노후소득원보다는현재직면한문제를해결하는데사용목적이더치우쳐져 있다는문제점을발견할수있었음 ○우리나라는공적연금제도로부터도충분한보장을받고있지못하고있는실정이기때문에현시점에서는 사적연금이부족한노후소득을보완하는역할을함께수행해주어야함 -그러나퇴직급여제도는노후소득보장목적으로서역할을제대로수행하지못하고있으므로반드시퇴직 급여제도본래의취지및목적과역할부터명확하게설정하고개선할필요있음

3. 우리나라 연금전환율 현황과 주요국의 연금전환정책 비교

■ 우리나라 퇴직연금 전환율

○우리나라의경우퇴직연금적립금규모와가입자비중이모두증가하고있는추세이나,연금퍼즐(Annuity Puzzle)3)현상이심각하게발생하고있음 -우리나라의퇴직자들은퇴직후퇴직급여를연금으로지급받지않고일시금으로받아당장의생활비를마련 하는데사용하는경우가많으며,일시금으로수급받아다른곳에투자해서좋은결과를얻지못할경우 노후소득마련에악영향을끼치게될가능성이있음 3) 연금퍼즐이란 은퇴자의 장수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종신연금이 유리하나 종신연금의 가치를 과소평가하여 연금화를 하지 않는 재무행위로 정의됨. 퇴직금 사용 출처 소 비 실물투자 금 융 기타 생활 소비 자금 부채 상환 주거비 (주택 구입 및 전/ 월세) 자녀 및 가족에게 이전 (사적 이전) 자녀 교육비 및 자녀 결혼 (준비)자금 의료비 사업 자금 부동산 투자 예적금 주식 및 펀드 등 직간접 투자 IRP 가입 저축성 보험 가입 보장성 보험 가입 여행 자금/ 기부금 /예비 자금 전체 대상 평균 사용 비중 16.01 17.15 11.44 1.53 6.44 2.05 12.52 6.48 16.54 5.03 1.12 2.21 1.13 0.35 <표 4> 설문조사 대상자들 중 퇴직금을 선택한 퇴직자들의 퇴직금 사용내역 (단위: %)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인구구조 변화와 공적·사적 연금자산의 전망 및 운용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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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1사분기~2014년3사분기의퇴직연금전환율4)을비교해보면5%에도미치지못하는것이현실 -즉,현재우리나라의퇴직연금제도에가입한퇴직자들중95%이상은퇴직급여를연금으로전환하지않고 일시금으로받고있다는것을의미하며,일시금으로수령할경우한번에목돈을얻을수있다는장점이 있으나노후의일정한소득을보장해주지못한다는문제점이있음 ○그러므로공적연금과함께퇴직연금으로부터퇴직후지속적인소득을유지하기위한퇴직연금제도의연금 전환정책이반드시마련되어야함

■ 미국과 영국의 연금전환율 및 연금전환정책

○해외주요국을살펴보면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낮은연금전환율문제를해결하기위해많은고민과해결 책을고려하고있으며,연금전환정책은크게의무연금전환정책과디폴트연금전환정책으로나눌수있음 -특히연금전환의무화정책을선택하고있는나라일수록연금전환율이높아지고있는추세임 ○주로서유럽국가를중심으로의무연금전환정책이시행되고있으며,정부에서모든퇴직연금적립금에대 해연금방식으로지급하는것을강제함.영국을의무연금전환정책을사용하는대표적인국가로들수있음 -의무연금전환정책의장점은개인의장수리스크와투자리스크가금융기관으로전가되며,그로인하여 사망시점까지일정소득을확보할수있다는점임 -단점으로는개인의선택을제한시킨다는점과연금공급자의지급불능리스크가존재한다는점임 ○미국에서가장활발하게논의되고있는디폴트연금전환정책은디폴트옵션을연금전환으로선택할경우 연금수급시퇴직자의명시적인의사표시가없다면자동적으로연금전환이되도록하는것임 ○미국의경우에는상품의일시금옵션에대한제한여부에따라연금전환율의차이가상당히큰편임 -EmployeeBenefitResearchInstitute에따르면2010년기준모든연금플랜에대한종합적인연금 전환율을조사한결과평균65.6%로나타나고있는반면,일시금옵션이없는플랜의경우98.8%로 상당히높은수준을유지함 5 제 273 호 4) 연금전환율이란 전체 퇴직급여 수급자 중 연금 수급자 비중 또는 적립금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비율로 정의됨. 2013년 1분기 1.10% 1.90% 2.50% 3.00% 2.00% 2.90% 4.10% 4.5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2013년 2분기 2013년3분기 2013년4분기 2014년1분기 2014년2분기 2014년3분기 [그림 3] 우리나라 퇴직연금 전환율 자료: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영업실적 보고서(2014년 9월말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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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 273 호 -DB형과CB5)(CashBalancePlan)연금을분석한결과일시금옵션제한이없는플랜의경우연금전환 율이27.3%에불과하나,일시금옵션이없는플랜의경우연금전환율이100%에다다를정도로가장 높은연금전환율을보이고있음 -연금종류별로연금전환율을분석한결과2010년기준일시금옵션제한이없는DB형연금의경우연금 전환율이44.3%,일시금옵션제한이없는CB는22.3%이었음 ○영국의경우가장강력한연금전환정책을적용하고있는국가중하나로서DB형뿐만아니라DC형,IRA등 모든퇴직연금제도에서도연금전환을의무화하고있으나부분적으로는일시금도허용 -영국은과거부터공적연금의역할을축소시키고퇴직연금의역할을증대시킴.적용제외를통해퇴직연금이 공적연금을대체하게되면서공적연금과동일한종신연금형태의지급방식으로제한된결과라볼수있음 -적립금의25%까지는일시금으로전환할수있으나75%이상은무조건연금으로전환해야함.따라서적립금 기준으로보면100%보다낮지만상당히높은연금전환율을보이고있음

4. 세대별 공·사적 연금의 합계 소득대체율 전망

■ 국민연금제도의 소득대체율 감소로 퇴직연금의 역할이 중요해짐

○국민연금의소득대체율은40년가입기준으로40%6)까지하락할것으로예정되어있어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소득보장이어려움 -본연구에서는현실적인가입기간을고려한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의합계소득대체율을추정 하여보장성수준을검토 -분석의단순화를위해국민연금가입기간과퇴직연금가입기간이동일한것으로가정

5) 현금잔액제도 Cash Balance Plan(CB): DB형과 DC형의 혼합적인 제도로서 퇴직금액은 DC형과 같이 변동하는데 반해 운용 책임은 회사가 부담하는 특이한 성격을 가지는 Hybrid형 제도임 6) 가입기간이 1988~1998년일 경우 소득대체율 70%, 가입기간이 1999~2007년일 경우 60%, 가입기간이 2008~2027년일 경우 50%에서 0.5%p씩 감소, 가입기간이 2028년 이후일 경우 40%의 소득대체율 적용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DB With No Option for LSD

DB/CB With Weak Restriction on LSDs CB With No Restriction on LSDs 2005

Annuitiz

ation Rate

2006 2007 2008 2009 2010 DB With Strong Restriction on LSDs DB With No Restriction on LSDs All Plans Combined

주: 1) 2005~2010년 동안 50~75세 시점에 수급 방법을 종신연금 또는 확정연금 형태로 선택한 대상자 기준. 단, 일시금 옵션 제한 조건(restriction on Lump-Sum Distribution)이 계약 상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비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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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 273 호 ○퇴직연금을종신연금형태로전환했을때가입기간과운용수익률의변화에따른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의현실적인가입가능기간을고려하여20년가입기준을참조하는경우,퇴직연금은11~14% 수준의소득대체율이계산됨(소득대체율은생애평균소득대비%와최종소득대비%방법으로산출) -운용수익률이비관적인가정을사용하는경우(3%),20년가입에따른퇴직연금소득대체율은9~11% 수준에불과함

■ 퇴직연금의 연금화를 통해 다층노후소득보장이 갖춰진다는 것을 전제한 합계 소득대체율 추정

○출생코호트별교육수준별국민연금가입기간을추정하고동일한기간을퇴직연금가입기간에도적용 -대졸중위소득계층을기준으로1955년생은평균18년을가입하고,1964년생은25년,1974년생은29년을 가입할것으로추정됨 ○대졸기준으로소득계층별합계소득대체율을계산한결과소득계층중위를기준으로1955년생은38%,1964년 생은46%,그리고1974년생은51%로추정됨 -대졸소득계층중합계소득대체율이가장높은계층은하위소득계층으로1970년생이소득대체율67%로 추정됨 -1970년생의국민연금소득대체율이상대적으로높은것이이와같은결과를도출 -대부분의선진국들은경험상공·사적연금의적정소득대체율을60~70%로설정하고있으나본연구에서 추정한국민,기초,퇴직연금의합계소득대체율에개인연금7)의소득대체율을추가하더라도여전히국제 적으로권장하고있는적정소득대체율에미치지못할것으로예상됨 -국민연금만으로는노후소득보장이극히낮기때문에퇴직연금의연금화가중요하며활성화를위해서는 근로자와기업의추가납입에대한세제혜택을적극적으로활용할필요있음 -퇴직연금의연금화를위하여최소수급기간을15년이상으로강제화한다거나보다획기적인정책을적용 해야만실효를거둘수있으므로해외주요국들의연금전환정책을참고할필요있음 7) 류건식 외(2009)의“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에서는 개인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소득대체율이 6.3~7.5%로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이 수치를 본 연구의 합계 소득대체율(국민+기초+퇴직연금)에 추가한다면 대졸이상, 중층 기준 가장 합계 소득대체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1970년생의 경우 약 60%(53.91% +개인연금의 소득대체율 7.5%)로 추정되고, 가장 합계 소득대체율이 낮을 것(본 연구에서 출생코호트는 1955~1994년생까지로 제한함)으로 예상되는 1955년생의 경우 약 46%(38.5% + 개인연금의 소득대체율 7.5%)로 추정됨 20년 가입 30년 가입 가입기간 40년 가입 30.0% 25.0% 20.0% 15.0% 10.0% 5.0% 0.0% 14.3% 11.2% 21.5% 26.0% 21.6% 생애평균소득 최종소득 소 득 대 체 율 16.2% [그림 5] 가입기간별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20.0% 18.0%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0% 11.6% 9.1% 11.2% 13.8% 14.3% 17.6% 생애평균소득 최종소득 소 득 대 체 율 3%(비관) 4%(현재) 운용수익률 5%(낙관) 주: 1) 임금상승률 4%, 운용수익률 4% 가정 주: 1) 임금상승률 4%, 가입기간 20년 가정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인구구조 변화와 공적·사적 연금자산의 전망 및 운용전략 [그림 6] 운용수익률별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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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시사점

■ 본 연구 결과 국민, 기초, 퇴직연금의 합계 소득대체율은 40~60% 수준으로 국제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적정 소득대체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향후퇴직급여의연금전환율을높이기위한정책과함께퇴직연금가입자의추가기여를촉진할수있는 세제혜택등의강력한유인책들을제도화한다면노후소득안정에일정부분기여를할수있을것으로예상

■ 퇴직연금제도가 현행과 같이 일시금 위주로 운영되는 것은 근본적인 연금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

에 퇴직급여를 연금 방식으로 선택 시 현행과 같이 5년 이상의 수급기간이 아닌 15년 이상의 확정연금

또는 종신연금으로 선택하도록 유인 정책을 마련해야함

○주요선진국에서적용하고있는연금전환정책중강력한의무연금전환정책보다는현재경제상황등을 고려하여좀더유연성있는디폴트연금전환정책을우선적용할것을제안 -디폴트연금전환정책은가입자의선택권을존중하면서동시에연금전환율도증가시켜개인의장수리스크와 투자리스크를금융기관으로전가시킬수있으며사망시까지일정소득확보가능 -후에근로환경및경제상황등을함께고려하여단계적으로연금전환정책을강화시킬필요있음 8 제 273 호 집필자Ⅰ백혜연(미래전략연구실 연금연구센터 부연구위원) 문의Ⅰ044-287-8292 발행인 Ⅰ 최병호 발행처 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39-007)세종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층~5층)ⅠTEL 044)287-8000ⅠFAX 044)287-8052Ⅰhttp://www.kihasa.re.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자료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ihasa.re.kr/html/jsp/publication/periodical/focus/list.jsp 출생 연도 소득계층 하층 중층 상층 11) 2 3 1 2 3 1 2 3 1955 (18.33년)33.802) 41.32 51.20 24.45 (18.75년) 28.39 38.50 22.49 (19.66년) 25.36 35.96 1959 (21.07년)37.18 43.08 54.44 (21.55년)27.31 30.47 42.09 (22.66년)25.06 27.35 39.54 1964 (24.49년)41.32 45.92 59.12 (25.05년) 30.78 33.30 46.81 (26.28년)28.12 29.92 44.09 1969 (27.91년)46.86 50.59 65.64 (28.55년)35.07 37.16 52.55 (29.94년)31.25 32.67 48.81 1974 45.70 (28.64년) 49.07 64.51 34.29 (29.30년) 36.19 51.98 30.60 (30.72년) 31.89 48.45 1979 (28.61년)42.31 45.35 60.77 (29.27년)31.95 33.65 49.43 (30.70년)28.63 29.79 46.34 1984 (28.65년)39.77 42.51 57.95 (29.31년) 30.11 31.65 47.45 (30.73년)27.04 28.09 44.65 1989 (28.67년)37.72 40.21 55.67 (29.33년)28.57 29.97 45.78 (30.76년)25.65 26.60 43.19 주: 1) 1은 국민연금, 2는 국민연금+기초연금, 3은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을 각각 의미 2) 코호트별 소득계층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기간 전망치. 단, 퇴직연금은 국민연금, 기초연금과 일관성 있는 비교를 위하여 종신연금 방식으로 수급한다 가정하고 가입기간도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적용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인구구조 변화와 공적·사적 연금자산의 전망 및 운용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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