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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 환자조사 표본 및 조사표설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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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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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4年度 월£者옮웹컬f

標本 및 調좁票 設굽f에 관한 班究

桂勳I 웹

都世綠 ιι ‘;“’‘ t

申昌雨(

韓國保 f建社會웹¥究院

(2)
(3)

머 리 말

이 報告書는 保健社會部의 用彼陽究로 이루어진 H없年度 愚‘者調훌의 標本設計 및 調훌票設計에 관한 연구결과입니다. 뽑、者調훌는 전국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2년 週期의 標本調흉로서, 국민의 흉病·屬害 據相과 醫廳機關 利用水準올 파악하기 위한 統計調훌이며, 이 조사결과는 보건의료 정책수립올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愚者調훌는 그 동안 不定期的인 全數調훌로 실시되어 오다가, H없년도부터 2년 週期의 標本調훌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 陽究院은 標本設計와 調훌票開發에 관한 연구를 담당하였으며,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1없년도 愚者調훌가 실시되었습니다.

1900년도와 1잃2년도 조사에 이어, 이번 1앓년보“휠}에션로 파꺼의 경험올 토대

로 標本設計 및 調훌票設計에 관한 연구를 우리 陽究院에서:쌀~r활였습니다.

특히 1뺑년도 연구에서는 地方덤治制 실시제 뺀1헛얘 셔i판헝;목에 대한 市道別

統計의 작성흘 전제로 하고 標本올 設計하였으며, 해당“억료기환의: 醫務記鍵上 看護

師, 院務行政要員이 조사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기입요령 ‘및 주의사항올 조사

표에 수록하였고, 조사표의 크기는 보다 작게 규격화하는 둥 統計의 活用度 및 조사 표 작성의 容易性 提高를 위한 몇 가지 개선올 하였습니다. 이 報告書가 정부의 統計活動 改善努力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 연구를 우리 짧究院에 맡겨 주신 保健社會部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報告書가 나오기까지 협조하여 주신 保關iitl:會部 및 醫擾保險管理公團 關係者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이 報告書는 保健社會部의 동의를 받아 추가 인쇄한 것임올 밝혀 둡니다. 1994年 8月 日 韓國保健社會昭究院

院長

延河淸

(4)
(5)

1.

序 論

1.

愚者調흉 觀要

2.

昭究의 目的 및 範圍 ...

2

3.

빠究의 基本方向 ...

2

n.

標本設計

...

5

1.

標本抽出對象 母集團 ...

5

2.

全數調훌對象 醫廳機關 種類의 選定 ...

6

3.

全數調훌對象 醫院의 選定 ...

6

4.

標本調훌對象 醫院의 選定 ...

12

5.

其他 醫驚機關의 全數 및 標本調훌對象 機關의 選定

13

6.

全國의 調훌規模 ... ... ... .... ...

18

7.

調훌對象 醫鷹機關名構 ...

20

8.

調훌對象 醫癡機關의 有故 및 新設機關에 대한 處理

22

9.

推定方法 ...

25

rn.

調훌票設計

...

28

1.

調훌票의 種類 ...

28

2.

調훌票의 크기

...

28

3.

技術的으로 考慮된 事項 ...

28

4.

機關調훌票(調훌票

1) ...

28

5.

外來愚者調훌票(調훌票

ll) ...

30

6.

退院愚者調흉票(調훌票 ill) ...

31

(6)

N.

調훌票 作成要領

...

33

1.

一般的인 注意事項 ...

33

2.

機關調훌票(調훌票

1)

...

34

3.

外來愚者調훌票(調흉票

II)

...

39

4.

退院愚者調훌票(調훌票

1lI)

...

42

附緣

1.

市道別 調훌規模 ...

46

2.

區市都別 行政區域養號 .. ... ... ... ... ...

51

3.

區市那別 行政區域짧號-가나다순 ...

56

4.

區市鄭別 調훌規模 ...

61

5.

1994年 調훌票 (3種) ...

.66

6.

1992年 調훌票 (3種) ...

69

11

(7)

表덤次

1 :

醫廳機關 種類別 醫癡機關數 ...

5

2:

醫院의 該廳科텀 및 專門醫 資格科目 ...

8

3:

주된 標勝科텀 決定 結果의 醫院數 ...

10

4 :

標據科目에 의한 醫院의 羅列順序-標本調훌層 .... ... ...

12

5:

市道別 標本調훌對象 醫院數 ...

12

6 :

市道別 園科醫院 調훌規模 ...

13

7:

市道別 韓方醫院 調훌規模 ...

15

8:

市道別 保健支所 調훌規模 ... ... ...

16

9:

市道別 保健談癡所 調훌規模 ...

17

表 10: 市道別 助塵所 調훌規模 ...

18

表 11: 醫鷹機關 種類別 調훌規模 ... ... ... .... ...

19

表 12

:

醫廳機關의 層養號 ...

21

m

(8)
(9)

1 .

1.

뽑、者調훌 擺要 가. 調흉目的

환자조사는 전국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일정 시점에서의 의료인력 현황 및 병상수 둥에 관한 자료와 일정 기간 동안에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의 성 및 연령 과 상병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조사로서, 의료기관 종류별 및 상병별 환자수, 진 료비 지불방법, 의료인 1인당 환자수, 수진율 풍의 국민의 질병·상해 양상을 파악하 여 보건 및 의료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조사이다. 따라서 환자조사의 결과는 국가의 보건의료정책의 수립, 집행 및 평가뿔만 아니 라 보건의료인력의 양성과 각종 보건의료기관의 경영 및 보건행정 종사자에게 중요 한자료가 된다. 」 나. 調훌治華 환자조사는 국민의 질병·상해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1쨌년부터 “질병· 상해통계조사”라는 명칭의 통계조사로서 부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왔다. 1986년부터는 매 2년 주기로 실시하여 오고 있으며, 1988년에 환자조사라는 명칭 으로 바꾸었다. 1986년까지는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 기준일 현재 의 각 의료기관의 실태, 그 날의 외래 및 입원환자의 질병명과 1개월간 퇴원환자의 질병명을 포함한 몇 가지 기본 항목만을 전수조사로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수조사방법에 의한 조사는 조사대상 및 자료가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이 조사에 투입되는 인적, 물적 자원의 제한으로 조사관리, 내용검사, 자 료처리에 곤란한 점이 많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실정에 따라 조사와 관련되는 전체 적인 업무량을 적정 수준으로 경감시켜 조사관리, 조사표작성 및 자료처리를 철저 1 ’ 4

(10)

히 할 수 있는 표본조사방법 개발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이에 대한 연구률 한국보 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사회부가 환자조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표본철계와 조사표 개발에 관한 연구를 담당하였고, 이 연구결과에 의하여 H쨌년 환자조사가 실시되었다. 1990년과 1992년 환자조사의 경우에도 표본셜계 및 조사표설계를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에서 담당하였으며 이 때마다 표본추출방법과 조사표를 계속하여 개선시켜 왔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1잃4년 환자조사의 표본설계 및 조사표설계도 한국보 건사회연구원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2.

昭究의 目的 및 範圍

이 연구는 1994년 환자조사를 보건사회부가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CD 보다 개선되고 합리적인 표본추출기법을 이용한 표본설계 와 @ 조사표는 해당 의료기관 종사자가 작성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누구나 조사표 를 보면 기입 요령과 내용을 이해하고 착오 없이 조사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조사표셜계를 목적으로 하며 연구의 범위는 연구목적에 따라 표본설계와 조사표설 계로 구분된다.

3.

陽究의 基本方向

가. 標本設計

(1)

조사규모 조사 기관수가 많으면 많을 수록 표본오차는 점점 더 감소하게 되지만, 자료처리 업무량이 농력 이상으로 증가하게 될 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조사관리를 담당하는 보건소의 업무량이 증가하여 조사관리를 철저히 할 수 없게 되므로, 전국 q ι

(11)

의 조사규모는 7,()(X)개 기관 이하로 하고, 보건소당 조사 기관수는

707fl

기관을 초 과하지 않도록 한다.

(2)

시도별 통계작성의 시도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하여 시도별 통계의 생산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 는 실정이므로, 1994년 환자조사에서는 시도별 통계의 작성을 시도하기 위하여 주 어진 예산, 조사관리 및 자료처리 능력 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표본을 설계토 록한다.

(3)

표본추출 방법 조사 기판수를 증가시키지 않고도, 되도록 많은 환자가 조사되도록 하 면서 표본오차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의료기관을 종류 및 특성에 따라 층화한 다음, 의료기관수는 적지만 환자수가 많은 층에서는 모든 의료기관을 전수조사하고, 기타 층에서는 전체적인 조사 업무량과 자료처리 업무량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표본조사 대상 의료기관을 추출한다. (4) 총수의 최소화 1992년 표본에서는 @ 종합병원,(2) 병원,@ 특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보건의료원,(J) 보건소,@ 모자보건센터의 8개 종류에 속하는 의료기 관은 전수조사대상 의료기관으로 하여, 이 8개 종류에 속하는 의료기관은 모두 다 조사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의료기관에서는 의료기관 종류별로 각각 전수조사대상 의료기관 파 표본조사대상 의료기관을 선정하였다. 그런데, 의료기관 종류별로 전수조사대상 의료기관과 표본조사대상 의료기관을 그 특성에 따라 3개 또는 4개 층으로 세분화 함으로써, 자료처리 및 조사관리에 복잡성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각 시도별로는 의료기관 종류별로 전수조사층이나 표본초사층 하나만을 설정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전수조사층파 표본조사층의 2개 층을 설정토록 한다. q J

(12)

나. 調훌票 設計 (1) 항목의 삭제 및 추가 1992년도 조사표의 조사항목은 그대로 유지하되, 제외시켜도 통계작성 이나 조사 및 자료처리에 지장이 없는 항목은 삭제한다. 그리고 통계작성 항목은 아니더라도 조사의 개선에 도움이 되는 항목은 추가한다. (2) 기입요령 및 확인사항 추가 표본으로 추출된 의료기관에서는 의무기록사, 간호사, 원무행정요원이 조사표를 작성하므로, 조사표만 보면 작성할 수 있도록 기입요령 및 확인사항을 조 사표에 추가한다. (3) 부탁의 말씀 추가 의료기관의 이해를 둡기 위하여, 환자조사의 목적과 조사결과의 활용 및 조사대상 기관으로 선정된 경위 둥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부탁의 말씀으로 추가 한다. (4) 조사표 규격 현지에서 조사표를 복사하여 사용하는 경우와 취급의 편리성을 위하여 조사표의 크기를

B4

규격보다 컸던 것을

B4

규격으로 축소·조정한다. (5) 조사표의 단순화 같은 항목과 내용의 조사표라도 항목의 배치방법 및 추가 설명방법에 따라 복잡해 보이기도 하고 단순해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1994년 조사표 셜계에서 는 의료기관에서 조사표가 간단하게 보여, 조사내용이 단순하다는 느낌이 들게 함 으로써 조금이라도 거부 반웅이 쟁기지 않도록 1992년 조사표설계에서 미처 고려하 지 못하였던 내용을 반영시켜, 조사표를 가급적으로 단순하게 보이도록 설계한다. 그리고 기입하는 부분이 너무 좁아 내용 기입에 불편한 경우가 있었으므로 이 부분 의 넓이를 조정한다.

4

(13)

-II.

標 本 設 計

1.

標本抽出對象 母集團 1994년 5월 17일 현재 의료보험관리공단의 요양취급기관 전산파일에 수록된 3α256개 의료기관을 표본추출대상 모집단으로 하였다. 의료보험 요양취급기관 전산 파일에서 의료기관 종류별 의료기관수를 집계한 결파는 다음의 표1과 같다. 표

1 :

의료기관 종류별 의료기관수 종류 기관수 종류 기관수 종류 기관수 @종합병원

250

@ 보건의료원

15

@ 한방의원

4,716

@ 병원

411

@보건소

254

@보건지소

1,297

@치과병원

7

@의원 13,닮6 @ 보건진료소

2,041

@ 한방병원

58

@치과의원

7

,430

@조산소

231

주 : 총 의료기관수 30,256개 기관 표1의 의료기관 종류에서, 병원에는 일반 병원은 물론, 3종류의 특수병원(정신병 원, 결핵병원, 나병원)도 포함된 것이다. 그리고 1992년에는 의료보험 요양취급기관변호가 부여된 모자보건센터가 5개 있 었기 때문에 모자보건센터도 의료기관 종류로 취급하고, 보건소의 하부 조직으로 의료보험 요양취급기관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69개의 모자보건센터를 보건소에서 분 리하여 별도의 독립된 의료기관으로 취급하였다. 따라서 보건소의 경우에는 모자보건센터를 분리하여 조사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게 되었었다. 그러나 1없4년에는 의료보험 요양취급번호가 부여된 모자보건센터가 1개도 없으 며, 또한 보건소의 하부 조직인 모자보건센터를 별도로 분리하여 조사하여야 할 특 별한 이유도 없으므로, 모자보건센터는 보건소에 포함시켜 조사토록 한다, F h u

(14)

2.

全數調흉對象 醫擾機關 種類의 選定 시도에 관계없이 @ 종합병원,(2) 병원,@ 특수병원,(4) 치과병원,@ 한방병원, @ 보건의료원,r:JJ 보건소의 7개 종류에 속하는 의료기관은 모두 전수조사대상 기 관으로 하였다. 따라서 이 7개 종류의 총 995개 기관은 자동적으로 전수조사대상 기관이 됨으로, 모두 다 조사한다. 여기서 특수병원(정신병원, 결핵병원, 나병원)은 의료보험 요양취급기관 전산파일 에서는 병원으로 포함되었지만, 특수병원에 대한 독립적인 통계작성을 위하여 병원 에 포함된 특수병원을 별도로 분리한 것이다. 이들 전수조사대상 기관은 그 일부를 표본으로 추출한다고 할 때, 어느 한 기관 이 표본으로 추출되는 경우와 추출되지 않는 경우에 따라 표본 추정치가 크게 달라 지기 때문에 모두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다. 이 전수조사대상 기관은 1992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체 의료기관수의

4%

미만 이지만 재원환자수와 외래환자수가 각각 81%와

18%

정도를 차지하는 환자수가 많 은 의료기관이다.

3.

全數調훌對象 醫院의 選定

의원의 경우에는 치과의원이나 한방의원에 비하여 표방파목이 다양하고 표방 과목별 의원수의 차이가 심하면서도 전체 의원수가 13,5뼈개로, 특수병원을 포함 한 13개 의료기관 종류 중에서 기관수가 가장 많으므로, 의원 중에서는 시도에 관 계없이 전수조사대상 의원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 가. 醫院에 대한 주된 標據科텀 決定 일반적으로 감기 증세가 있는 아이를 데리고 안파의원에 가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과 같이, 진료를 받기 위하여 의원에 갈 때에는 표방과목(외부에 표시된 진 료과목)을 보고 해당 의원을 찾아 가게 마련이다.

-

6

(15)

-따라서, 소아과의원의 경우와 안과의원의 경우에 진료를 받는 환자의 특성이 상 당히 다른 것처럼, 의원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의 성, 연령 및 질병의 종류는 표방과 목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그런데, 표방과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표본조사대상 의원을 추출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우연히도 어떤 표방과목의 의원은 전혀 추출되지 않을 수도 있 으며, 다른 어떤 표방파목의 의원은 비교적으로 더 많이 추출될 수도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질병구조에 관한 통계의 정확성 확보룰 전혀 보장할 수가 없게 된 다. 따라서, 각 표방과목별로 표본조사대상 의원이 골고루 추출되는 것이 바랍직 하다. 표본조사대상 의원을 각 표방과목별로 골고루 추출하기 위해서는 의원을 표방 파목에 따라 분류하고 각 표방과목에서 골고루 추출하면 되지만, 실제로 표방과 목수가 2개 이상인 의원의 경우도 많으므로, 주된 표방과목 1개만을 태할 수 밖 에 없다. 의료보험관리공단의 요양취급기관 전산파일에 수록된 진료과목과 전문의 자격과 목에 의한 진료과목 분류는 34개 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24번 이상인 한 방의원의 진료과목 6개(한방내파, 한방부인과, 한방소아파, 한방이비인후과, 한방신 경정신과, 침구과)와 치과의원의 진료과목 5개(구강외과, 보철과, 교정과, 소아치과, 치주위병과)를 제외하면, 나머지의 23개 진료과목이 의원의 표방과목이 된다. 그런데, 표방과목이 외부에 표시되는 의원의 명칭에는 00 。신경정신과, 000 피부비뇨기과와 같이 2개의 파목이 동시에 포함된 경우가 있으므로, 신경정신과 및 피부비뇨기과와 분류 불능을 추가하여 표2에서와 같이 26개 진료과목으로 분류 하였다. 이 26개 진료과목 중에서 09번의 마취파, 17번의 치료방사선과, 18번의 해부병리 과, 22번의 예방의학과는 의원의 진료과목으로는 부적당하지만 전문의 자격과 관련 되는 과목이므로 그대로 포함시켰다. 그리고 13,546개의 모든 의원에 대하여는 각각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주된 표방

-

7

(16)

-의원의 진료과목 및 전문의 자격과목 표 2: 과목

01

m

임상병리과 결핵과 재활의학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 <추가 > 신경정신과 피부비뇨기과 분류불능 번호

19

m4 %4 %ω 닮 잃

과목 산부인과 소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파 진단방사선과 치료방사선과 해부병리과 번호

m

n

m

M

mω mω

n

mm 과목 내과 신경파 정신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곽외과 성형외과 마취과 번호 과목번호를 부여하였다.

(1)

의원의 명칭에 의한 분류번호 부여 (제 1단계) 의원의 명칭에 진료과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과목을 주된 표 방과목으로 하였으며, 23개 과목의 9,잃4개 의원에 대하여 주된 표방과목번호를 부 여하였다.

(2)

의료보험관리공단의 표방과목에 의한 분류번호 부여 (제2단계) 의원의 명칭으로 주된 표방과목이 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산파일 자 체의 표방과목(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분류한 표방과목)을 택하였다, 이 때, 일반적 인 진료과목이 아닌 마취과, 치료방사선파, 해부병리과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표방 과목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무시하였다. 결과적으로 제2단계에서는 17개 과목의

130

개 의원에 대하여 주된 표방과목번호를 부여하였다.

(3)

전문의 자격과목에 의한 분류번호 부여 (제3단계) 분류되지 않는 경우에 는 전문의가 1명이면 그 전문의의 자격과목에 따랐으며, 전문의가 2명 이상이면 첫

-

8

-표방과목으로도 표방과목이 전산파일 자체의

(17)

번째 전문의의 자격과목을 택하였다. 이 때, 일반적인 진료과목이 아닌 마취과, 치료방사선과, 해부병리과의 경우에는 표방과목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무시하였다. 그리고 전문의가 2명 이상으로 첫번째 전문의의 자격과목이 마취과 치료방사선과 해부병리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전문 의의 자격과목을 택하였다. 결과적으로 제3단계에서는 20개 과목의 1,댔4개 의원에 대하여 주된 표방과목번호를 부여하였다.

(4)

진료과목에 의한 분류번호 부여 (제4단계) 전문의 자격과목에 의하여도 표방과목이 분류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산 파일의 23개 진료과목 중에서 그 의원의 진료과목으로 첫번째의 진료과목을 택하 였다. 이 때, 일반적인 진료과목이 아닌 마취과, 치료방사선과, 해부병리과의 경우에는 그 다음 번의 진료과목을 택하였다. 결과적으로 제4단계에서는 167~ 파목의 2,잃3 개 의원에 대하여 주된 표방과목번호를 부여하였으며, 이 중에서 76%에 해당하는 1,695개 의원이 내파로 분류되었다. 이와 같이 내파로 많이 분류된 이유는 내과의 진료과목번호가 “01"번이기 때문 이다. 즉, 내과와 소아파가 표방과목인 의원의 경우에는 진료과목번호 “01"번의 내 과와 “11"번의 소아파에 진료과목 표시가 있는데 이 중에서 내과의 진료과목변호 “01" 이 소아과의 진료과목변호 “11"보다 먼저 이므로 “01"번의 내과로 분류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파와 소아파 계통의 환자 중에서 소아파 계통의 환자가 내파 계통의 환자보다 많다 하더라도 내과로 분류되었다. (5) 대표자의 전문의 자격과목에 의한 분류번호 부여 (제5단계) 진료과목에 의하여도 표방과목이 분류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전 문의 자격과목을 택하였다. 이 때, 전문의 자격파목이 일반적인 진료과목이 아닌 마 취과, 치료방사선과, 해부병리과의 경우에는 택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제5단계에 서는 4개 과목의 4개 의원에 대하여 주된 표방과목번호를 부여하였다. Q d

(18)

(6)

전문의 자격과목에 의한 분류번호 부여 (제6단계) 대표자의 전문의 자격과목에 의하여도 표방과목이 분류되지 않는 경우 에는 제3단계에서 제외되었던 전문과목인 마취과, 치료방사선과, 해부병리과의 전문 의가 있으면, 이에 따라 분류하였다. 따라서 제6단계에서는 3개 과목의 15개 의원에 대한 주된 표방과목번호가 부여되었다.

(7)

분류 불농의 번호부여 제6단계에서도 주된 표방파목이 결정되지 않은 176개 의원에 대하여는 분류 불능의 번호 “00"을 부여하였다. 이와 같이 13,546개 의원에 대하여 주된 표방과목을 결정한 결과의 표방파목별 의원수는 표3과 같다. 표

3:

주된 표방과목 결정 결과의 의원수 과목 기관수 과목 기관수 과목 기관수 예방의학과

52

신경외과

191

진단방사선과

241

가정의학과

833

신경과

44

결핵과

47

내과

3

,

423

신경정신과

239

재활의학과

41

소아과

1

,

539

정신과

83

임상병리과

56

산부인과

1

,

661

안파

593

마취파

17

일반외과

1

,

386

이비인후과

872

치료방사선과

1

흉팍외과

72

피부파

455

해부병리과

3

정형외과

773

피부비뇨기과

45

(분류 불능)

176

성형외과

293

비뇨기과

410

( 계 )

13

,

546

나. 全數調훌對象 醫院의 選定 基準 및 結果 전수조사대상 의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선정하였으며, 이 기준에 해당하는 1,425개 의원은 모두 다 조사한다(시도별 규모는 부록

1

참조).

10

(19)

-@ 의원수가 90개 미만으로 표방과목이 특수과목에 해당하는 흉팍외과, 신 경파, 정신파, 결핵파, 재활의학파, 임상병리과, 마취파, 치료방사선과 및 해부병리과인 의원 @ 진료과목수가 10개 이상인 의원 @ 전문의가 3명 이상인 의원 @ 표방과목이 정형외과, 신경외과로 분류된 의원으로 병상수가 20병상 이 상인 의원 @ 표방파목이 가정의학과, 내파, 소아파, 산부인과, 일반외과, 신경정신과로 분류된 의원으로 병상수가 19병상 이상인 의원 @ 표방파목이 예방의학과, 성형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피부비뇨기 과, 비뇨기과, 진단방사선과, 분류 불능으로 분류된 의원으로 병상수가 15병상 이상인 의원 @ 제주도의 모든 의원 여기서, CD에 속하는 의원은 과목별 의원수가 90개 미만인 특수과목의 의원으 로, 시도별로 표본조사대상 의원을 추출하게 되면, 어떤 시도에서는 1개의 의원도 추출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전수조사대상 의원으로 하였다. 진료과목수, 전문의수 및 병상수가 많은 (2)-@의 의원윤 환자수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표본오차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전수조사대상 의원으로 하 였다. 1992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여기에 속하는 의원의 I영굵 외래환자수는 전체 의원 의 경우보다 26명이 많은 86명 정도임으로 전수조사대상 의원으로 선정한 뒷받침 이 된다. 그리고 @의 제주도의 경우에는 의원수가 모두 140개 뿔이어서 추출간격을

2

로 하여 계통추출하여도 70개 의원밖에 추출되지 않아, 1개의 의원도 추출되지 않는 표방과목이 생길 수가 있으므로, 제주도의 의원은 모두 전수조사대상 의원 으로 하였다.

n

(20)

4.

標本調훌對象 醫院의 選定

전수조사대상의 1,갱5개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의 12,121개 의원을 우선 각 시도 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각 시도별로 표4에서 제시한 표방과목 순서로 재분류한 다 음, 다시 각 표방과목별로 구시군 단위의 행정구역변호 순서로 나열하여 표본조사 대상 의원을 계통추출하였다. 표4의 표방파목 순서는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환자의 특성이 비슷한 표방과목이 서로 인접되도록 고려한 것이다. 표

4:

표방과목에 의한 의원의 나열 순서 - 표본조사층 순서 과목 순서 과목 순서 과목

01

분류불능

07

일반외과

13

이비인후과

02

예방의학과

08

정형외과

14

피부과

03

가정의학과

09

성형외과

15

피부비뇨기과

04

내과

10

신경외과

16

비뇨기과

05

소아과

11

신경정신과

17

진단방사선과

06

산부인과

12

안과

(

9개 과목 비해당 ) 표

5:

시도별 표본조사대상 의원수

1 도 출발 추출

전체 대상 출발 추출 전체 대상 번호 간격 기관수 기관수

시도 변호 간격 기관수 기관수

서울

1

13

3

,

725

'2B

7

충북

l

3

332

111

부산

1

7

1

,

237

177

충남

1

3

396

132

대구

1

5

783

157

전북

1

4

513

129

인천

1

4

522

131

전남

1

3

384

1'2B

광주

1

4

갱8

107

경북

1

4

522

131

대전

1

3

422

141

경남

1

5

823

165

경기

1

7

1

,

757

251

제주 강원

1

2

277

139

12

,

121

2

,1

86

12

(21)

-시도별로 표본조사대상 의원올 추출할 때에는, 표5에서와 같이 의원수가 많은 시 도일수록 추출간격을 크게 하면서도 표본조사대상 의원수가 많게 되도록 하였으며, 표본조사대상 의원수는 어느 시도에서든지 100개 의원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결과 적으로

2

,1

867ij

의원을 표본조사대상 의원으로 추출하였다. 이에 관한 시도별 표본 조사대상 의원수는 표5와 같다.

5.

其他 醫驚機關의 全數 및 標本調흉對象 機關의 選定

가. 짧科醫院 7,430개의 치과의원을 시도 및 구시군의 행정구역번호 순서로 나열하고, 시 도별로 각각 표본조사대상 치과의원을 계통추출하였다. 이 때, 치과의원수가 많은 시도일수록 추출간격을 크게 하면서도 표본조사대상 치과의원수가 많게 되도록 하 였고, 표본조사대상 치과의원수는 어느 시도에서든지 30개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결파적으로 710개의 의원을 표본조사대상 치과의원으로 추출하였으며, 시도별 치파 의원의 조사규모는 표6과 같다. 표 6: 시도별 치과의원 조사규모

1 도 출발 추출

전체 대상 출발 추출 전체 대상 번호 간격 기관수 기관수

시도 변호 간격 기관수 기관수

서울 1 30 2

,

683 90 충북 1 4 156 39 부산

l

11

662 61 충남 1 5 176 36 대구 1 9 471

53

전북 1 7 269 39 인천 1 7 316

46

전남 1 7 247 36 광주 1 7 263 38 경북 1 7 313 45 대전

l

7 224 32 경남 1 9 479

54

경기 1 15 없5 63 제주 1 2 83 42 강원 1 4 143 36 계 7

,

430 710 η 싱

(22)

1992년의 경우에는 @ 병상이 있는 치과의원,(2) 의사 2명 이상 치과의원,@ 법인설립 치과의원,@ 제주도 치과의원의 4개 층에 속하는 치과의원은 전수조사 하였다. 그런데 1992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D-@의 병상이 있거나 의사 2명 이상 또는 법인설립의 의원이라도 다른 치과의원에 비하여 환자수가 더 많지 않고 비슷한 수 준엄으로, 1994년 표본셜계에서는 전수조사대상 치과의원으로 하지 않았다. 그리고 1잃2년 표본설계에서는 제주도의 의료기관은 전부 300개 정도 밖에 되지 않아 모두 전수조사하는 것이 오히려 복잡하지 않다는 점에서 모든 의료기관을 전 수조사대상 의료기관으로 함에 따라, 제주도 치과의원은 자동적으로 모두 전수조사 대상 기관이 되었지만" 1잃4년 표본설계에서는 보건소의 업무량을 조금이라도 감소 시켜 조사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표본조사대상 치과의원을 추출하였다. 결과적으로 1없4년 표본설계에서는 치과의원의 경우 전수조사대상 치과의원은 선정하지 않았다. 나. 韓方醫院 액716개 한방의원 중에서 제주도의 경우 한방의원수는 2B개뿐이므로, 이 중 에서 표본조사대상 한방의원을 추출하는 것은 표본오차가 크게 되어 제주도의 통계 작성을 고려하면 활용가치가 없는 통계를 생산하게 된다. 따라서 제주도의 한방의 원은 모두 전수조사대상 한방의원으로 하였다. 그리고 제주도를 제외한 14개 시도의 4,688개 한방의원을 시도 및 구시군의 행 정구역번호 순서로 나열하고, 시도별로 각각 표본조사대상 한방의원올 계통추출하 였다. 이 때, 한방의원수가 많은 시도일수록 추출간격을 크게 하면서도 표본조사대상 한 방의원수가 많게 되도록 하였으며, 표본조사대상 한방의원수는 어느 시도에서든지 30개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다만, 광주와 전남의 경우에는 각각 z1개와 24개로 하 였다. 결파적으로 댔개 한방의원을 표본조사대상 한방의원으로 추출하였다.

H

(23)

따라서 제주도의 전수조사대상 한방의원 28개를 합하면 조사대상 한방의원은 모 두 608개가 되며, 시도별 한방의원의 조사규모는 표7과 같다. 시도별 한방의원 조사규모 표

7:

대상 기관수 전체 기관수 추출 간격 출발 번호 시도 대상 기관수 전체 기관수 추출 간격 출발 변호 시도

m

4

4

6

%@

미싸

%∞

때뼈

n

nJ ”。 。。 1i 1

,

4 1

4 1

4 1l ‘ 북 남 북 남 북 남 주

n

충 충 전 전 경 경 제 2

1

l

1

멸냉

어따

166

81

198

473

97

5

3

6

9

77

52

46

1

14 14 14 14 1l4 1,

525

513

414

20

10

9

울 산 구 천 주 전 기 원 서 부 대 인 광 대 경 강

1

1

3

1992년의 경우에는 @ 병상이 있는 한방의원,(Z) 의사 2명 이상 한방의원,@ 법인설립 한방의원,@ 제주도 한방의원의 4개 층에 속하는 한방의원은 전수조사 하였다. 그런데 1992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φ-@ 의 경우에 병상이 있거나 의사

2

명 이상 또는 법인설립의 의원이라도 다른 한방의원에 비하여 환자수가 더 많지 않고 비슷한 수준임으로, 1잃4년 표본설계에서는 전수조사대상 한방의원으로 하지 않았다. 다. 保健支所 1;2fJ7개 보건지소 중에서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제주의 경우에는 보건지소 가

127R

이하이므로, 이들 5개 시도의 26개 보건지소는 전수조사대상 보건지소로 하였다(서울과 대구에는 보건지소가 없음). 그리고 나머지 8개 도의 1,271개 보건지소를 도 및 구시군의 행정구역번호 순서 로 나열하고, 도별로 각각 표본조사대상 보건지소를 계통추출하였다. -h u

--4

(24)

이 때, 보건지소수가 많은 시도일수록 추출간격을 크게 하면서도 표본조사대상 보건지소수는 많게 되도록 하였으며, 표본조사대상 보건지소는 어느 시도에서든지 30개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결과적으로 앓I개 보건지소를 표본조사대상 보건지소로 추출하였다. 따라서 전수 조사대상 보건지소 26개를 합하면 조사대상 보건지소는 모두 않3개가 되며, 시도별 보건지소의 조사규모는 표8과 같다. 표

8:

시도별 보건지소 조사규모

시도출발 추출

전체 대상 출발 추출 전체 대상 번호 간격 기관수 기관수

시도 번호 간격 기관수 기관수

서울 충북

1

3

95

32

부산

1

1

4

4

충납

1

4

158

40 대구 전북

1

4

144

36

인천

1

1

3

3

전남

1

4

205

52

광주

1

1

2

2

경북

l

4

229

58

대전

l

1

5

5

경남

1

4

199

50

경기

1

4

150

38

제주

1

1

12

12

강원

1

3

91

31

껴l

1

,

297

363

1992년의 경우에는 병상이 있는 보건지소는 전수조사하였다. 그런데 1992년 조사 결과에 의하면 병상이 있는 보건지소라도 다른 보건지소에 비하여 환자수가 더 많 지 않고 비슷한 수준임으로, 1994년 표본셜계에서는 전수조사대상 보건지소로 하지 않았다. 라.保健該擾所

2

,

0417ß

보건진료소 중에서 부산, 인천, 광주, 대전의 경우에는 보건진료소 가 16개 이하이므로, 이들 4개 시도의 30개 보건진료소는 전수조사대상 보건진료소

16

(25)

-로 하였다(서울과 대구에는 보건진료소가 없음). 그리고 4개 시도의 30개 전수조사대상 보건진료소를 제외한 나머지 9개 도의

2,Ol17ij

보건진료소를 도 및 구시군의 행정구역번호 순서로 나열한 다음, 도별로 각 각 표본조사대상 보건진료소를 계통추출하였다. 이 때, 보건진료소수가 많은 시도일수록 추출간격을 크게 하면서도 표본조사대상 보건진료소수는 많게 되도록 하였으며, 표본조사대상 보건진료소수는 어느 시도에 서든지 30개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다만, 제주도의 경우에는 23개로 하였다(제주도 에서는 추출간격을 2로 하였기 때문임). 결과적으로

3557ij

보건진료소를 표본조사대상 보건진료소를 추출하였다. 따라서 전수조사대상 보건진료소 30개를 합하면→초사대상 보건진료소는 모두 3857ij 가 되 며, 시도별 보건진료소의 조사규모는 표9와 같다. 표

9:

시도별 보건진료소 조사규모

1 도 출발 추출

전체 대상 출발 추출 전체 대상 번호 간격 기관수 기관수

시도 번호 간격 기관수 기관수

서울 충북

1

5

165

33

부산

1

1

4

4

충남

1

6

242

41

대구 전북

1

6

261

44

인천

1

1

2

2

전남

l

7

잃5

50

광주

1

1

16

16

경북

1

7

잃O

49

대전

1

1

8

8

경남

1

6

255

43

경기

1

6

215

36

제주

1

2

46

23

강원

1

4

142

36

2,041

385

1992년의 경우에는 병상이 있는 보건진료소는 전수조사하였으나, 1992년 조사결 과에 의하면 병상이 있는 보건진료소라도 다른 보건진료소에 비하여 환자수가 더 많지 않고 비슷한 수준입으로, 1994년 표본설계에서는 전수조사대상 보건진료소로 하지 않았다.

17

(26)

-마. 助塵所의 標本抽出

2317fl

조산소 중에서 서울, 부산, 경남을 제외한

127fl

시도의 경우에는 조산 소가 15개 이하이므로, 이들 12개 시도의 103개 조산소는 모두 전수조사대상 조산 소로 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3개 시도의 128개 조산소를 시도 및 구시군의 행정구역번호 순서 로 나열하고, 시도별로 각각 표본조사대상 조산소를 계통추출하였다. 이 때, 추출간 격은 시도마다 2를 적용하였다. 결과적으로 65개 조산소를 표본조사대상 조산소로 추출하였다. 시도별 조산소의 조사규모는 표10파 같다. 1992년의 경우에는 병상이 있는 조산소는 전수조사하였다. 그런데 1992년 조사결 과에 의하면 병상이 있는 조산소라도 다른 조산소에 비하여 환자수가 더 많지 않고 비슷한 수준임으로, 1994년 표본설계에서는 전수조사대상 조산소로 하지 않았다. 시도별 조산소조사규모 표

10 :

대상 기관수 전체 기관수

으뜰

발 호 출 번 시도 대상 기관수 전체 기관수

”“혐

껴젠

출발 번호 시도

6

7

8

m

6

m

2

6

7

8

m

6

2

1i 14 1 ‘ 14 14 nι 1i 14 1i 14 14 14 14 1 ‘ 북 남 북 남 북 남 주

””

충 충 전 전 경 경 제 2

mω nμ

4

mm 5 퍼 5 씨영 쟁

n

4

mm

5

5

2

2

14 14 1 1i 14 1 1i 1i 1i 1 ‘ 14 14 14 14 울 산 구 천 주 전 기 원 서 부 대 인 광 대 경 강

6.

全國의 調훌規模

표본추출대상 모집단의 30,256개 의료기관 중에서 조사대상 기판을 선정한 결 과, 전국 조사규모는 전수조사대상 기관 2,6CJ1개와 표본조사대상 기관 4잃3개를

18

(27)

-합하여 총

6

,

8407R

기관이 되었다. 여기서, 전수조사대상 기관은 전체 대상 의료기관의 8.6%(병원급 3.3%, 의원급 5.3%)에 해당하며, 표본조사대상 기관은 전체 대상 기판의 14.0%에 해당하므로, 결과적으로 조사규모는 전체 의료기관의 22.6%가 된다. 전국의 의료기관 종류별 의료기관수 및 조사대상 규모는 표11파 같으며, 이에 관한 시도별 내역은 부록 1로 수록하였다. 표 11: 의료기관 종류별 조사규모 기관총류 전체 대상 기관종류 전체 대상 기관수 기관수 기관수 기관수 종합병원(전수) 250 껑O 보건지소 1,297 363 일반병원(전수) 374 374 - 전수 26 26 특수병원(전수) 37 37 - 표본 1,271 337 치과병원(전수) 7 7 보건진료소 2,041

385

한방병원(전수)

58

58

- 전수 30

30

보건의료원(전수) 15 15 - 표본 2,011

355

보건소(전수)

254

똥4 조산소 231 168 의원 13,546 3,611 - 전수 103 103 - 전수 1,425 1,425 - 표본 128

65

- 표본 12,121 2,186 치과의원(표본) 7,430 710 전수조사 2,607

2

,

6

CJ7 한방의원 4,716 608 표본조사 27,649 4,233 - 전수 28 28 - 표본 4,688 580 계 30,256 6,840 주 : 의원의 전수조사 기관에는 의원수가 00개 미만으로 흉곽외과, 재활의학과, 결핵과 와 같은 9개 특수과목의 의원, 진료과목수가 10개 이상인 의원, 전문의가 3명 이 상인 의원, 병상수가 15병상 이상인 의원 중의 일부 의원, 제주도의 의원이 포함 되었다. 그리고 한방의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조산소의 전수조사 기관에는 시 도벌 기관수가 30개 미만인 경우의 기관이 포함되었다. 19

(28)

-전수조사대상의 2,6(J7개 기관 중에서 @ 종합병원,(2) 병원,@ 특수병원,@ 치과 병원,(5) 한방병원,@ 보건의료원,rJJ 보건소의 7개 종류에 속하는 병원급의 의료기 관은 총 995개 기관(3.3%)이며, 나머지

1

,

6127ij

기관(5.3%)은 @ 의원,(2)치과의원, @ 한방의원,@ 보건지소,(5) 보건진료소,@ 조산소의 6개 종류에 속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선정한 것이다.

7.

調훌對象 醫續機關名續 가. 調훌對象 醫據機關名購의 內容 조사대상 의료기관명부는 구시군 단위로 작성하였다. 조사대상 의료기관명 부를 구시군 단위로 작성한 것은 조사대상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표배부, 현지조사 관리, 작성완료된 조사표의 검토 및 취합 둥의 업무는 보건소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조사관리 대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보건소에서는 구시군별 조사대상 의료기관명부에 수록된 의료기관에 조사 표를 배부하여야 한다. 구시군별 조사대상 의료기관명부에는 다음의 9개 항목을 수 록하였으며, 이 중에서 보건소에서 의료기관명부에 기입하는 항목은 @과 @의 2개 항목이다. @ 자료처리번호 @표본번호 @요양취급기관변호 @기관명 @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소재지 @ 조사결과(정상, 휴진, 이전, 폐업, 휴업, 기타) @ 환자수(재원, 외 래, 퇴원)

20

(29)

-나. 資料處理畵號 7단위의 자료처리번호 중에서 처음 4단위는 시도 및 구시군의 행정구역변 호이며, 이 행정구역번호는 부록 2에 수록하였다. 행정구역번호 다음의 3단위는 구시군 내의 조사대상 기관의 일련번호이며, 이 일련번호는 표본변호 순서에 의하여 부여하였으므로 구시군별로는 일련번호의 결 번은 없게 되었다. 따라서 보건소에서는 자료처리번호 순서로 조사표를 편철하여 야한다. 그리고 부록 3에는 각 시도별로 구시군의 명청에 의한 가나다 순서로 정리한 행 정구역번호룰 수록하였다. 부호기입과정에서는 이 부록 3의 행정구역번호를 사용하 는 것이 편리하다. 다. 標本養號 전국 6,840개 조사대상 기관에 대하여는 의료기관 종류별 추정치 및 표본오 차의 산출을 위하여 6단위의 표본번호를 부여하였다. 이 6단위의 표본번호 중에서 처음의 3단위는 표12의 층번호를 나타낸다. 표

12 :

의료기관의 층번호 층번호 내용 충번호 내용

110

종합병원

320

치과의원(표본조사)

120

병원

410

한방의원(전수조사)

121

특수병원

420

한방의원(표본조사)

130

치과병원

510

보건지소(전수조사)

140

한방병원

520

보건지소(표본조사)

150

보건의료원

610

보건진료소(전수조사)

160

보건소

620

보건진료소(표본조사)

210

의원(전수조사)

710

조산소(전수조사)

220

의원(표본조사)

720

조산소(표본조사)

21

(30)

-층번호 다음의 3단위는 각 층내에서 표본으로 추출된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 여한 것이다. 다만 잃0층의 표본조사대상 의원의 경우에는 각 시도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였다. 라. 保健所 記入事項 보건소에서는 각 조사대상 기관의 조사표 검토가 완료되면, 기관조사표(조 사표1)의 조사결과에 표시된 내용과 환자수(재원, 외래, 퇴원)를 보고 그 내용을 초 사대상 의료기관명부에 그대로 이기하면 된다. 환À}수의 경우에 해당 환자수가 없 으면 “0"을 기 입 한다.

8.

調훌對象 醫廳機關의 有故 및 新設機關에 대한 處理

가. 調훌對象 醫續機關의 有故에 대한 處理 조사대상 의료기관은 의료보험관리공단의 요양취급기관 전산파일에 수록된 1994년 5월 17일 현재의 의료기관 중에서 추출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조사는 1잃4 년 8월 31일에 실시하게 되므로, 조사 당시에는 휴업, 폐업, 이전 동의 변동이 있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도 있게 된다. 그러므로, 실제 조사과 정에서는 이러한 변동 및 유고에 대하여 다옴과 같이 처리한다.

(1)

폐업 또는 휴업의 경우 폐업 또는 휴업으로 조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유고 로 처리한다. 기관조사표에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요양취급번호, 자료처리번호를 기업하고, 조사결과에는 폐업 또는 휴업으로 표시한다.

-

외래환자조사표와 퇴원환자조사표에는 기관명과 자료처리번호만을 기입 한다.

-

조사대상 의료기관명부에서 조사결과의 해당 유고사항을 표시한다.

22

(31)

-(2)

이전의 경우

-

같은 보건소(보건의료원)의 관할구역안에서 이전한 경우에는 유고로 처 리하지 않고 그대로 조사한다. 이때, 조사대상 의료기관명부에서 소 재지 둥의 변경 내용만 수정한다.

-

다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환 경우에는 혜엽의 경우 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3) 조사 불웅의 경우 조사 불웅의 경우에는 최선의 노력으로 셜득하여야 한다.

-

그래도 불웅할 때에는 폐업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4) 휴진의 경우 1994년 8월 31일에 휴진한 경우에 는 다음파 같이 처리 한다.

-

기관조사표는 휴진 시작 전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조사결과에는 휴진 으로 표시한다.

-

외래환자조사표와 퇴원환자조사표에는 기관명파 자료처리번호만을 기입 한다.

(5)

관할구역 밖의 의료기관인 경우 조사대상 의료기관명부에 다른 보건소 관할구역의 의료기관이 수록되어 있 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조사대상 의료기관명부의 자료처리번호 좌측에 “X"의 표시를 하고 기관 명 우측에 해당 구시군 보건소 이름을 기입한다. 조사결과에는 이전으로 표시한다. - 해당 구시군 보건소에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및 요양취급기관번호를 통보한다.

-

통보받은 보건소에서는 조사대상 의료기관명부의 맨 마지막에 통보받은 내용을 모두 추가기입하고, 자료처리번호를 기입한다.

-

이 때의, 자료처리번호는 그 구시군의 행정구역번호를 기입하고, 일련번 호는 901번으로 기입한다(조사대상 의료기관명부에 추가기입되는 의료기 맺 ω

(32)

관의 일련번호는 900단위의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

그리고 이 의료기관에도 조사표를 배부하여 조사한다.

-

조사표 정리단계에서 기관조사표의 기관명 우측에 “ 00 。보건소 통보” 라 기입한다. 나. 新規追加 醫擔機關에 대한 處理 신규추가 의료기관이라함은 “1994년 8월 31 일 현재”의 의료기관으로

1994

년 2월 1 일 이후 개설된 의료기관을 말한다. 각 보건소에서는 의료기관명부 또는 의료기관 관리대장에서 1994년 2월 1 일 이후 신설된 의료기관만을 신규 의료기관명 부에 기입한다. 이 때에 환자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의료기관(예

:

약국, 접골원 등)은 제외한다. 신규 의료기관명부에는 개껄일자, 종별, 기관명칭, 소재지, 대표자명, 병상수, 진료 과목, 대상여부 동을 기입토록 되어 있다. 신규 의료기관명부의 작성은 1994년 8월 31일에 작성하며, 작성이 완료되면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의 대상여부란에 0 표시률 한다.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특수병원(정신병원, 결핵병원, 나병 원)

@

병상수가 15병상 이상인 의원 @ 진료과목수가 10파목 이상인 의원

-

대상여부란에 0 표시된 의료기관은 신규 조사대상 의료기관이므로, 조사대상 의료기관명부의 맨 마지막에 추가기입하고, 조사표를 배부한다.

-

신규 조사대상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자료처리번호의 구시군번호란에 구시군 변호를 기입하고 일련번호는 900단위의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

신규 조사대상 의료기관이 조사대상 의료기관 명부에 수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상여부란에 。표시를 하나 더 추가하고, 대상여부를 제외한 모든 내용에 줄 을 그어 삭제한다.

24

(33)

-9.

推定方法 가. 總數 推定 어떤 특성 X 를 갖는 환자(또는 어떤 다른 단위)의 총수 추정치는 각 시도별 로 층별 환자수를 먼저 추정한 다음 이 총별 추정 환자수를 더하여 각 시도의 환자 수 추정치를 산출한다. 그리고 각 시도의 추정 환자수를 더하여 전국의 환자수 추 정치를 구한다.

X"hi

=

(N hij /

n

hij ) 풋 X hijk

.. (1)

Xh

=

X"hi .. (2)

x;

=

쥔 X~i

.. (3)

X

=

?

x;

.. (4) 위의 공식에서,

X

’=

어떤 특성 X 를 갖는 환자(또는 다른 단위)의 총수 추정치

x=

특성 X 를 갖는 것으로 조사된 환자수

N=

전체 의료기관수 n 조사대상 의료기관수(전수조사대상의 경우

N

= n)

h

= 시도를 나타내는 첨자 = 의료기관 종류를 나타내는 첨자 = 전수조사대상과 표본조사대상을 나타내는 첨자

k

= 조사대상 의료기관을 나타내는 첨자 나. 標本誤差 환자조사의 각종 통계치는, 규모가 크거나 특수한 의료기판은 전수조사로 % ω

(34)

자료를 수집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표본조사로 자료를 수집하여 추정하는 통계치 이므로, 모든 의료기관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했다고 가정할 때의 통계치와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게 마련이다. 이 차이는 자료의 수집이나 자료처리 과정에서 일 어나는 비표본오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부의 표본에 대해서만 조사함으로써 어 쩔 수 없이 일어나는 표본오차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이 차이를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단지 표본조사 결과로 표본오차의 크기를 추정하여 확률적으로 셜명할 수 있을 뿔이다. 표본오차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는 주로 표준오차를 사용하는데, 표준오차가 갖는 뜻은 표본조사 결과의 통계치가 전수조사했다고 가정할 때의 전수조사 통계 치와 표준오차 이하로 차이가 나는 확률이 약 68%이며, 표준오차의 2배 이하로 차이가 냐는 확률이 약 95%라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표준오차의 크기를 상대표준오차로도 나타내는데, 상대표준오 차는 표준오차를 추정치로 나눈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백분율로 표시한다. 1994년 환자조사에서 어떤 특성 X를 갖는 환자(또는 어떤 다른 단위)의 총수 추 정치에 대한 표본오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법으로 시도별 표본오차를 먼저 산 출한 다음, 전국 표본오차를 산출한다,

var

(X'hi)

=

L M

hii

L(

Xhi.ik -

X

h

갑k+1

)2 - (5)

j ‘ k

‘‘--’

-‘‘,--때

-I

n

----”

u

. -Ln

-n

UN -‘ Il (

-패

-n

N

-2

--”

u

Lu u

va

r(

X'h)

=

~

va

r(

X

hi ) .. (6) 씨 , , ‘ ‘ ‘ , 1

ι “ V A / ’ l ‘ 、

--‘ --‘

--’

L n V A

... (7)

1

·4

×

L n V A / /

)

L n V A / ’

--‘

e

s

--‘ --‘ , l

’ L u v A / l , 、 $ .. (8)

26

(35)

-var

(X

’ )

=

va

r(

X'h)

.. (9) 개

-)

V A / I --、

--‘ --‘ ’ ! ’ V A / l , ‘

.. (1

0)

rse

(X

’ )

=

se (

X

’ ) /

X

x

100

... (11) 앞의 공식에서,

var

= 분산을 나타내는 기호

se

표준오차를 나타내는 기호 r않

=

상대표준오차를 나타내는 기호

z7

(36)

-III.

調養票 設計

1.

調훌票의 種類

조사표는 1992년의 경우와 같이 조사표

1

(기관조사표), 조사표 II(외래환자조사 표), 조사표 ill(퇴원환자조사표)의 3가지로 나누어지며, 1992년 조사표는 부록 6으 로 수록하였다. 1잃4년 조사표설계에서는 통계작성 항목 자체의 근본적인 추가나 삭제는 없이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하였으며, 수정·보완된 조사표는 부록 5로 수록 하였다.

2.

調훌票의 크기

기관조사표, 외래환자조사표, 퇴원환자조표의 크기는

B4

규격의 용지를 사용하 여 설계하였다.

3.

技術的으로 考慮된 事項 조사표의 설계는 조사표 기입 및 입력의 편리성, 해당 의료기관에서 단순하다 는 느낌을 갖게 하는 단순성, 조사표 취급의 편리성 동을 고려하여 짜임새가 있어 보이도록 항목을 배치하였으며, 누구나 조사표를 보면 기입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 록 껄계하였다. 다음의 내용은 조사표의 종류별로 1992년 조사표를 기준으로 수정· 보완된 사항 중에서 기본적인 것만을 언급한 것이다.

4.

機關調養票(調좁票

I)

가. 資料 入力項目파 非入力項目의 區分 配置

(1)

통계작성송인 관계의 내용을 좌측 상단에서 우측 상단으로 위치를 변 경하였다. 28

(37)

-(2)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풍의 기본사항 기 입 란을 좌측 상단으로 옮겨 자료입력 항목과 분리시켰다. (3) 자료입력 항목이 아닌데도 자료입력 항목인 표본번호와 설립구분 사이 에 있던 의료보험 요양취급번호를 기본사항 기입 란에 포함시켰다.

(4)

자료업력 항목의 배치과정에서 항목의 순서를 부분적으로 변경하였 다. 나. 內容의 變更

(1)

177ij

분류의 종사자수에서 16번째의 조리사를 삭제하여

167ij

분류로 하였다.

(2)

입원환자수의 경우에는 당일 입원, 계속 입원, 합계의 3개 항으로 분리 된 것을 당일 입원과 계속 입원을 삭제하고 재원환자수의 단일 항목으 로 변경하였다. (3) 셜립구분에서 “기타 법인”을 삭제하고 “종교법인" “사회복지법인" “회사법인”을 추가하여 의료보험관리공단의 분류 및 순서와 일치시 켰다. 즉, “기타 법인”을 “종교법인" “사회복지법인" “회사법인”으로 분리하였다. 따라서 셜립구분은 10개 분류에서 12개 분류로 세분되 었다.

(4)

보건소의 기입항목인 조사결과는 “완료, 폐업, 이전, 불웅, 기타”의 5개 구분으로 되어 있었으며 “기타”에는 “휴업”파 “휴진”이 포함되었었다. 여기서 휴업의 경우에는 통계작성 항목의 기입이 불가능하지만, 휴진의 경우에는 조사표

1

(기관조사표)의 통계작성 항목이 기입되어야 한다, 그러나, 조사결과의 “기타”에 표시되고 통계작성 항목이 기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휴업이라 기입이 안된 것인지 휴진임에도 기입이 안된 것인 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조사결과에 “휴진”과 “휴업”을 추가하 고 “불응”을 “기타”로 바꾸어

1

정상', 2 휴진, 3 이전, 4 혜업,

5

휴업,

29

(38)

-6.

기타”의 6개 항으로 변경하였다. 여 기서 “불응”을 “기 타”로 바꾸었 는데, 이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불응”이라는 항목을 보고 불응하거나 조사표 기업을 소홀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 이다. 다. 確認事項의 說明 追加 1992년 조사에서는 기관조사표(조사표I)의 외래환자수 및 퇴원환자수가 외래환자조사표 및 퇴원환자조사표에 기업된 환자수와 다른 경우가 더러 있었음으 로, 이에 관한 설명을 난외의 확인사항으로 분리하여 강조하였다. 라. 부탁의 말씀 追加 의료기관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환자조사의 목적과 조사결과의 활용 및 조사대상 기관으로 선정된 경위 등에 관한 간단한 셜명을 부닥의 말씀으로 추가하 였다.

5.

外來愚者調養票(調훌票 II)

가. 內容의 變更

(1)

기본사항 기입항목 중에서 의료보험 요양취급기관변호는 없어도 되는 항목이므로 삭제하였다.

(2)

질병분류번호를 3단위에서 4단위로 확대하였다. 실제로는 4단위 질병분 류의 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것은 아니며, 다만 의료보험청구에는 4단위 질병분류번호를 사용하고 있어 3단위만 기업하는 과정에서의 착오를 방 지하고, 조사표 기입을 단순화하기 위한 것이다.1992년 조사표에는 3단 위 질병분류번호를 기입하게 되어 있었으나 4단위를 기업한 경우가 있 어 이를 수정해야만 했었다.

30

(39)

-(3)

진료비 지불방법은 개인별 기입란에 “1.전액자비, 2.의료보험, 3.의료보 호, 4.산재보험, 5.자동차보험, 6.기타” 중에서 해당 번호에 0 표시를 하 도록 하였었으나, 그 순서를 “1.전액자비, 2.의료보험, 3.산재보험, 4.자동 차보험, 5.의료보호, 6.기타”로 바꾸어 3개 의료보험이 인접되도록 함파 동시에, 해당 번호를 기입토록 변경함으로써 지면을 절약하고 보기에도 단순해 보이도록 하였다. 따라서 자료입력과정에서 자료입력요원의 피 로감도 감소될 것으로 판단된다.

(4)

성별 번호 기입란을 축소하여 보기에 짜임새가 있도록 하였다. (5) 일련번호, 출생년월 및 연령, 환자 거주지의 시도 및 구시군 단위의 행정 구역번호와 질병분류번호의 숫자 기입란의 넓이가 서로 달라 산만하게 보이던 것을 같게 하여 단순해 보이도록 하였다. 나. 記入要銀 追加 조사표 우측 여백에 기업요령을 추가하여, 조사표 작성자가 기입요령을 한 번만 읽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1앉)2년 조사에서는 질병분류번 호로 원인을 나타내는 E분류를 기입한 경우가 있어 E분류를 사용하지 않도록 강조 하였다.

6.

退院옳、者調훌票(調훌票

llD

가. 內容의 變更 (1) 기본사항 기입항목 중에서 의료보험 요양취급기관번호는 없어도 되는 항목이므로 삭제하였다.

(2)

질병분류번호를 3단위에서 4단위로 확대하였다. 이에 따른 지면을 확보

하기 위하여, 축소하면 오히려 짜임새가 있어 보이는 성별, 퇴원형태, 입원경로, 내원경위의 해당 번호 기입란을 축소하였다. 며

(40)

(3) 질병명 기입란이 너무 좁아 불편하였던 점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이들 항목의 기입란을 넓게 하였다. (4) 조사표 우측 상단의 퇴원환자에 관한 사항(퇴원환자수 및 퇴원환자가 없는 사유 퉁)을 삭제하고, 조사표 우측 하단에 있던 조사표 매수 및 작 성자 성명 기업란을 이 자리로 옮겼다. 나. 記入要領의 補完

(1)

조사표 아래 부분의 기입요령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였다.

(2)

1992년 조사에서 나타난 기입착오(질병분류번호로 원인을 나타내는 E분 류의 기입)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 ι

(41)

N.

調훌票 作成 要領

1.

一般的인 注意事項

(1)

이 조사는 통계법에 의하여 국민의 질병상해의 양상을 파악하고 의료기관 이용량을 파악하려는 순수 보건통계 생산의 목적만을 가지므로, 조사표 작성시에 정확한 내용이 기입되도록 유의한다.

(2)

조사표 작성은 청색이나 흑색 볼웬을 사용하여 작성하며 잘못 기입되었을 때에는 적색으로 두 줄(=)을 긋고 정정한다.

(3)

배부된 조사표 용지 이외의 추가 조사표가 필요한 경우에는 각 의료기관별 로복사하여 사용한다.

(4)

의료기관에서 해당번호를 기입하는 부분이 너무 넓어 각 의료기관에 따라 해당 번호를 기입하는 위치가 다르게 되면 자료입력과정에서 혼동이 일어나게 됨 으로, 해당 번호 기입 위치를 통일하기 위하여 기입위치롤 제외한 부분에는 표시를 하였다.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조사표 II(외래환자조사표)의 진료비 지불 방법뿐이며, 진료비 지불방법의 해당 번호는 꽉꽉 부분이 아닌 정해진 위치에 기입 한다. (5) 보건사회부 기입란과 보건소 기입란에도 덩꽉 표시가 되어 있음으로 의료기 관에서는 이 부분에는 기입하지 않는다(외래환자조사표와 퇴원환자조사표의 환자 주소에 포함된 지역번호가 여기에 해당된다).

(6)

조사표는 한글로 작성하며,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질병분류번 호에는 영문자 V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는 대문자를 사용한다. 그리 고 조사표의 글씨는 또박또박 알아보기 쉽게 쓰도록 한다.

(7)

각 의료기관별로 완료된 조사표의 최종 점검은 반드시 기관조사표 작성자 성명에 기입·날인한 사랍이 하도록 하며, 특히 오기되었거나 누락된 것이 없는지 확인한다. 이 때, 외래환자조사표와 퇴원환자조사표의 일련번호가 중복되거나 누락 있 ω

(42)

된 경우가 없는지 확인하여 수정한다.

(8)

조사표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기관조사표, 외래환자조사표 및 퇴원환자조사 표의 3가지 조사표를 모두 작성한다. 환자가 없는 경우에도 외래환자조사표와 퇴 원환자조사표에 해당 사항만을 기입하여 제출한다. 외래환자나 퇴원환자가 없다고 외래환자조사표나 퇴원환자조사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2.

機關調훌票(調훌票

I)

이 조사표는 1994년 8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각 의료기관마다 1매씩 작성한다. 가. 基本項目 (1) 기판명

-

개셜허가된 의료기관의 명칭을 기입한다. (2) 소재지

-

의료기관이 위치하고 있는 곳의 주소를 기입한다. (3) 전화번호 - 각 의료기관의 대표 전화번호를 기입한다. (4) 개설일자

-

의료기관의 개셜허가 년월일을 기입한다. (5) 의료보험 요양취급기관 번호

-

의료기관의 의료보험 요양취급기관번호를 기입한다.

-

의료보험 요양취급기판 지정을 신청 중인 경우와 지정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중” 또는 “미신청”이라 기입한다.

34

(43)

-(6)

조사표 매수

-

외래환자조사표 매수

:

외래환자조사표의 매수를 기입한다.

-

퇴원환자조사표 매수

:

퇴원환자초사표의 매수를 기입한다.

(7)

작성자 직명

-

조사표를 실제 작성한 사랍의 직명을 기업한다.

-

여기에서 작성자가 의무기록사인 경우에는 반드시 의무기록사 자격 증을 가진 사람만이 해당되며, 의무기록업무를 맡았다 하더라도 자 격중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명을 기입한다.

(8)

작성자 성명

-

실제로 조사표를 작성한 사람의 성명을 기입하고 날인한다. (9) 대표자 성명

-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사랍의 성명을 기입하고 날인한다. 나. 調훌票 入力項目 @자료처리번호

-

보건소(보건의료원)에서 기입하는 항목이므로 의료기관에서는 기업하 지 않는다. @표본번호

-

보건사회부에서 기입하는 항목이므로 조사대상 의료기관에서는 기업 하지 않는다. @종사자수

-

정규직 및 일반직, 상근자 및 비상근자의 구분없이 모두를 포함하여

1994. 8. 3

1.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분류내용에 따라 기입하고, 이를 합산하여 총계를 기입한다.

-

그리고 전공의(인턴 및 레지던트)가 있는 병원에 한하여 의사를 전문 의, 전공의, 일반의로 다시 구분하여 기입한다. 야 ω

(44)

-

해당되는 종사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맨 우측 단위에 “0"을 기입 한다. @병상수

-

허가된 병상수가 아닌 실제 가동 가능한 병상수를 기입한다.

-

병상은 일반병상과 신생아병상으로 구분하여 기입하고 일반병상과 신 생아병상의 합계를 기입한다.

-

일반병상이나 신생아병상이 없는 경우에는 각각 맨 우측 단위에

0"

을 기입한다.

-

신생아병상에는 인큐베이터(보육기)도 포함된다.

@

재원환자수(1994.

8. 3

1.

24:00시 현재)

- 1994. 8. 3

1.

24:00시 현재 입원중인 환자수를 기 입 한다

1994.

8.

31

이전부터 계속 입원하고 있는 환자는 물론 당일 입원한 환 자도모두포함된다. -주의사항

·

입원환자수는 조사기준일의 관계 통계자료에 의존하여 기입하게 된 다.

참고가능한 자료로는 일일 입·퇴원환자집계표와 같은 것을 들 수 있 다.

·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되어 있지 않은 병원이나 소규모의 병 원에서 재원환자의 명확한 파악이 어 려운 경우도 간혹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줄이고 재원환자수의 정확한 파악을 위하여 조사 기준시점 이전에 각 병실의 간호사나 기타 담당자와 사전 협조가 이 루어지는 것이 효율적 이다. @ 외래환자수(1잃4.8.31의 1 일간)

-

외래환자조사표의 작성을 완료한 후에 그 결과의 외래환자수를 기입 한다.

3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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