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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에 따른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제 4 조 (등록) ①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행업을 경 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 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35조 제1항 제1호

승인취소 개선명령

②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 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ㆍ시설 및 설비 등을 갖 추어야 한다.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 야 한다.

공연법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 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등 또 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 거나 시설ㆍ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2. 제5조제3항 및 제4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 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 5 조 (허가와 신고)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허가받

은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

제35조 제1항 제2호

승인취소 개선명령

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 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원시설업 외 의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 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 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 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관광진흥법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 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ㆍ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8.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정당 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착공 또 는 준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를 위반하여 변경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 ①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

제35조 제1항 제8호

승인취소 전부․일부 정지

개선명령

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 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 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 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 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뉴스통신 사업자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뉴 스통신사업자의 뉴스통신사업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제9조의3 제1항

제1호 정지명령

아니하고 임의로 변경하여 뉴스통신사업을 한 때 제 8 조 (등록 등) ①뉴스통신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전파법」에 따라 무선국의 허가를 받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 보통신체제를 갖춘 후 외국의 뉴스통신사와 뉴스통 신계약을 체결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 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제호

2. 법인의 명칭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이사 의 성명․생년월일․주소

3. 편집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4. 무선국 또는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정보 통신체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외국 뉴스통신사와의 뉴스통신계약 체결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①시․도지사는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 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

제27조 제2호 등록취소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해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6조제2항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16조 (등록 등) ②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

록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①시ㆍ도지사는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 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 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3.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 한 때

제61조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①제57조 또는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에게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67조 제1항 제3호

영업정지․

영업폐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6호에 해

제67조 제2항 제4호

영업정지 등록취소

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4.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 한 때

제61조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①제57조 또는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방송법

6.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 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제15조 (변경허가등) 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 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다 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통신 위원회로부터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얻거나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는 제9조제1 항․제2항․제3항․제5항․제6항․제8항 및 제10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2.12.18, 2008.2.29>

1. 당해 법인의 합병 및 분할

2.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법인사업으로의 전환 3. 삭제 <2006.10.27>

제18조 제6호 허가, 승인,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6월

4.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양도 5. 방송분야의 변경

6. 방송구역의 변경

7.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시설의 변경

마약류관리에 의한 법률

나. 제18조제2항ㆍ제21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에 따 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때

제18조 (마약류수출입업자) ②마약류수출입업자가 마 약을 수입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안전성ㆍ유효성 및 생물학적 동등성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 한 같다. <개정 2008.2.29, 2008.3.28>

제21조 (마약류제조업자) ②마약류제조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 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목마다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 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44조 제1항 제2호

나목 허가 또는 지정취소

제24조 (마약류원료사용자) ②마약류원료사용자가 한 외마약을 제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 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4.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업신고 또는 업무종 료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31조 (폐업등의 신고․통보 및 자료이관) ①등록기 관․이식의료기관 또는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 관이 폐업하고자 하거나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 이식대기자등의 등록이나 장기등의 적출․이식 또 는 뇌사판정대상자 관리업무를 종료하고자 하는 때 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립 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

제31조 (폐업등의 신고․통보 및 자료이관) ①등록기 관․이식의료기관 또는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 관이 폐업하고자 하거나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 이식대기자등의 등록이나 장기등의 적출․이식 또 는 뇌사판정대상자 관리업무를 종료하고자 하는 때 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립 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