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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통계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식품,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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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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食品․醫藥品

-洪 程 基

鄭 永 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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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 言 ··· 7

第 1 部 : 食品分野

Ⅰ. 現況 分析 ··· 13 1. 業務 現況 ··· 13 2. 電算化 現況 ··· 18 3. 旣存 食品産業 統計資料 産出 現況 ··· 21 4. 問題點 ··· 27 Ⅱ. 統計項目 및 指標의 選定 ··· 30 1. 項目 選定 基準 ··· 30 2. 管理對象 業務 ··· 30 3. 統計分類別 內譯 ··· 31 4. 必要情報 産出 ··· 35 Ⅲ. 電算化 方案 ··· 39 1. 電算시스템 構築 ··· 39 2. 資料蒐集方案 ··· 40 Ⅳ. 向後 推進方向 ··· 42 附錄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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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現況 分析 ··· 145 1. 業務 現況 ··· 145 2. 電算化 現況 ··· 150 3. 旣存 醫藥品産業 統計資料 産出 現況 ··· 156 4. 問題點 ··· 160 Ⅱ. 統計項目 및 指標의 選定 ··· 163 1. 項目 選定 基準 ··· 163 2. 管理對象 業務 ··· 163 3. 統計分類別 內譯 ··· 164 4. 必要情報 産出 ··· 166 Ⅲ. 電算化 方案 ··· 171 1. 電算시스템 構築 ··· 171 2. 資料蒐集方案 ··· 172 Ⅳ. 向後 推進方向 ··· 174 附 錄 ···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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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 部: 食品分野 〈表 1- 1〉 食品分野 使用分類體系 ··· 14 〈表 1- 2〉 食品關聯 保健福祉部 電算化 現況 ··· 19 〈表 1- 3〉 食品關聯 有關機關 電算化 現況 ··· 20 〈表 1- 4〉 食品關聯 保健福祉部 報告書式 ··· 25 〈表 1- 5〉 食品關聯團體 報告書式 ··· 27 〈表 1- 6〉 食品分野 管理對象 業務別 統計 項目 ··· 31 第 2 部: 醫藥品分野 〈表 2- 1〉 醫藥品關聯 保健福祉部 電算化 現況 ··· 151 〈表 2- 2〉 保健福祉部 醫藥品關聯 製造業 또는 品目許可에 관해 提供되는 情報 ··· 152 〈表 2- 3〉 副作用 醫藥品에 관한 提供 情報 ··· 152 〈表 2- 4〉 製藥情報 照會 시스템에서 提供되는 情報 ··· 153 〈表 2- 5〉 醫藥品關聯 有關機關 電算化 現況 ··· 154 〈表 2- 6〉 民間 製藥業體에서의 公衆通信網을 통해 提供되는 醫藥品關聯 情報 ··· 155 〈表 2- 7〉 醫藥品關聯 保健福祉部 報告書式 ··· 158 〈表 2- 8〉 醫藥品關聯 有關機關 報告書式 ··· 159 〈表 2- 9〉 醫藥品分野 識別 코드 體系 ··· 161 〈表 2-10〉 醫藥品分野 管理對象 業務別 統計項目 ···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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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1〕 保健醫療産業의 情報管理體系 確立의 必要性 ··· 8 〔圖 2〕 保健産業統計 電算體系 構築을 위한 業務推進 組織圖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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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硏究의 背景 및 必要性

지속적인 經濟成長으로 인한 保健醫療産業 市場의 擴大와 技術開發로 말미암아 保健醫療産業에 대한 需要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消費者들의 要求도 다양 화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UR 등을 통한 國內 保健醫療産業에 대한 끊 임없는 市場開放壓力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保健福祉部 및 關聯機關間의 일원화된 情報管理 및 提供體 系의 부재로 말미암아 關聯資料들의 分散 및 統合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관련기관간 情報交流體系도 확립되어 있지 않아 意思決定에 필요한 情報를 얻기 란 그리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이 분야의 一元化된 情報管理 및 提供體系의 確立은 확대되고 있는 保 健醫療産業 業界의 現況 및 動向과 技術開發水準 등 정확한 實態를 파악할 수 있 는 基盤을 제공해 줄 뿐 아니라, 향후 발생할 다양한 變化要求에 능동적으로 대 처할 수 있는 효과적인 育成政策 마련에 좋은 터전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圖 1 참조).

2. 硏究의 目的

가. 保健醫療産業 統計 電算管理體系의 構築

保健醫療産業 전반에 관한 統計를 수집, 관리하며 정확하고 시의성이 높은 情 報를 제공할 수 있는 情報體系를 구축함으로써, 제품・서비스의 質 향상과 관련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며 保健醫療産業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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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健醫療産業 환경의 변화 保健醫療産業 시장의 확대 情報産業技術의 發展 ∘保健醫療産業의 확대 ∘産業技術의 급속한 발전 ∘UR에 따른 의료시장의 개방 ∘電子通信 기술의 발전 ∘電算裝備가격의 하락 ∘관련기관 電算化의 증가 保健醫療産業體 硏究 機關 政 府 제품의 質 향상 産業界 동향 파악 新技術의 개발 技術 開發 수준 파악 정확한 실태 파악 효과적인 育成政策의 마련 ∘일원화된 情報管理 및 제공체계의 부재 ∘관련자료의 分散 및 統合의 곤란 ∘관련기관간 情報交流體系 미확립 ∘意思決定에 필요한 情報의 부재 保健醫療産業 統計의 電算管理體系 확립 필요 保健醫療産業 제품 및 서비스의 질 향상 關聯 技術開發 수준의 향상 保健醫療産業의 국제 경쟁력 제고 〔圖 1〕 保健醫療産業의 情報管理體系 確立의 必要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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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保健醫療産業 統計에 대한 基本 方向 提示

保健醫療産業(食品, 醫藥品, 醫療서비스, 醫療用具)의 統計에 대한 관리 대상을 선정하고 그에 대한 標準化 및 資料管理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統計 電算管理體系 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3. 硏究의 內容과 方法

가. 必要情報 把握

1) 保健産業 관련 基礎統計의 종류 및 작성목적, 작성기관, 작성주기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다. 2) 保健産業의 발전 및 지원, 육성에 필요한 基本 統計 項目을 각 산업별로 선정 한다. 3) 基本 統計 項目에 대한 分析 指標 등을 개발한다. 4) 필요시 각 産業分野別 특성에 맞는 業體 實態調査票를 개발한다.

나. 資料 蒐集方案 樹立

週期的인 資料 蒐集體系를 수립한다.

다. 電算 프로그램 開發

1) 基本 統計項目을 기초로 하여 데이타베이스를 설계한다. 2) 統計를 산출하기 위한 入力用, 結果를 조회하기 위한 照會用, 結果分析을 위한 分析用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라. 情報交流를 위한 Network 構築方案 樹立

1) 관련기관간 協助體系 구축방안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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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公衆通信網을 이용한 관련기관간 連繫方案을 수립한다. 본 연구를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組織 및 役割은 다음과 같다(圖 2 참조). 保健産業 統計 電算體系 推進 기술협력관실 實務 諮問 - 전산통계담당관실 - 식품국, 약정국 - 보건국, 의정국 事業管理 포스데이타 現況分析 및 統計項目, 指標 選定 電算시스템 開發 Network 設計 및 構築 - 연구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의료관리연구원 포스데이타 포스데이타 〔圖 2〕 保健産業統計 電算體系 構築을 위한 業務推進 組織圖 本 연구자료에는 保健産業의 네 분야(食品, 醫藥品, 醫療서비스, 醫療用具) 중 우리 硏究院이 수행한 食品, 醫藥品분야에 대한 연구결과를 第 1部, 第 2部로 나 누어 수록하였는데 本 연구자료에는 1차년도 保健産業統計 電算化를 위한 기초작 업으로써 食品, 醫藥品産業 關聯 必要情報의 실태를 파악하고, 統計資料의 수집방 안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전산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서는 우선 구득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건행정에 적합한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실시하였음을 주지하고자 한다. 정보교류를 위한 Network구축은 향후 추진되어져야 할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 는 분류체계의 일원화 및 호환성 유지 등에 관한 연구가 차후 계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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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業務 現況

우리나라 食品衛生法上 ‘食品’은 모든 飮食物을 말하며 단, 醫藥으로서 취급하 는 것은 제외한다. 美國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定義에 의한 “食品”이라 함은 사람이나 그 밖의 동물들을 위한 飮食物 등과 추잉검 및 이와 같은 飮食物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物質을 말하여 우리나라 食品衛生法 상에 따 른 食品의 定義는 飮食物에 한정하고 있는 狹義의 定義인 반면에 미국에서 채택 하고 있는 食品의 定義는 식품을 廣義의 範圍로 食品 및 食品添加物까지 포함하 고 있는 차이가 있다. 또한 食品産業이라 함은 넓은 의미로 人類의 生存과 食生活 慾求를 충족시키기 위한 農水畜産業, 食品製造業, 食品流通業, 食品서비스業 등을 포함하는 食品供給 體系를 말하며, 이중 식․음료품 제조업은 食品原料를 處理․加工․包裝․貯藏하 여 공급하는 産業을 의미한다. 食․飮料品 製造業을 投入原料와 製品의 加工度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1次, 2次, 3次 食品工業으로 나눌수 있다. 1次 食品工業이란 製粉, 乳加工, 動植物性 油脂, 水産物 加工業 등과 같이 農水畜産物 原料를 처리․가공하여 最終消費者나 다음 食品工業에 원료로 공급하는 工業을 뜻한다. 2次 食品工業이란 제빵, 제면, 조미 료 제조업 등과 같이 國內生産 또는 輸入된 1차 식품공업의 生産物을 원료로 새 로운 製品을 생산하는 工業이며, 3次 食品工業은 調味食品이나 嗜好食品과 같이 각종 1차, 2차 식품공업의 생산물을 原料로 사용하여 食品의 加工度을 더욱 높여 공급하는 部門을 뜻한다. 위에서 정의된 먼저 식품분야의 分類體系에 관해 알아보고, 식품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이 분야의 관련단체의 업무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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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分類體系

食品産業에 관련된 대부분의 統計에서 사용되고 있는 分類體系는 산업활동 의 標準類型 分類인 韓國標準産業分類(SIC: Standard Industrial Classifi- cation)에 의한 코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貿易統計의 경우 國際統一商品分類 코드인 HS 코드(Harmonized System Code)를 사용하고 있다. 한편 食品衛生 法上의 業種 및 食品의 分類는 輸入申告書 作成을 위하여 코드화가 이루어져 있다. 이는 食品衛生法上의 食品製造․加工業 및 添加物에 대한 분류에 의거 하여 분류되어져 있는 코드체계이다. 이와는 별도로 農林水産部에서 분류한 농수산물에 코드체계인 AG 코드가 있다. 상기한 食品 관련된 코드들간의 互 換性에는 많은 問題點이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表 1-1 참조). 〈表 1-1〉 食品分野 使用分類體系 종 류 관련부서 자리수 구 성 표준산업분류 통계청 외 9 대분류: 1단위(A~Q, 17개 항목) 중분류: 2단위(01~99, 60개항목) 소분류: 1단위(1~9, 160개 항목) 세분류: 1단위(1~9, 334개 항목) 세세분류: 1단위(1~9, 1,196개 항목) 품목별분류: 3단위 통일상품명 및 분류체계 (HS분류)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10 대분류: 1단위(부) 중분류: 1단위(류) 소분류: 1~6단위 세분류: 7~10단위 자가기준 규격 품목의 식품 공전상 업종 및 분류체계 보건복지부 국립검역소 7 대분류: 1단위(5개 항) 중분류: 2단위(22개 항목) 소분류: 2단위(4~5자리, 류) 세분류: 2단위(6~7자리, 품명) ※별도코드: 국별부호: 3단위(국명) 보관창고부호: 3단위(세관코드) 농림수산물 분류코드 (AG코드) 농림수산부 9 대분류: 1단위(농/수/축/임산물) 중분류: 2단위(유병통계자료) 소분류: 2단위(실품목 단위 분류) 세분류: 2단위(실품목 특성 및 용도별) 일렬번호: 2단위(일련번호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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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標準産業分類에 따른 分類體系 각종 統計集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分類인 標準産業分類는 個別生産 主體들이 수행하는 모든 생산적인 經濟活動을 일정한 分類原則과 基準에 따라 체계적으로 類型化한 組織體系로서 商品 또는 生産品의 分類가 아닌 산업활동의 標準類型分 類이다. 標準産業分類는 大分類(sections)은 1單位, 中分類(divisions)는 2單位, 小 分類는 1單位, 細分類 1單位, 細細分類 1單位, 品目別分類 3單位 등 모두 9單位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食品關聯分類의 大分類, 中分類 및 小分類를 나열하면 다음 과 같다 (關聯 細分類에 관해서는 附錄 1-1 참조) . ⃞ - ⃞⃞ - ⃞ - ⃞ - ⃞ -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품목별분류 ○ D: 製造業 - ‘15’ 음식료품제조업 - ‘16’ 담배제조업 ○ G: 都․小賣 및 消費者用品 修理業 - ‘51’ 상품중계업 중에서 ‘512’ 농축산물, 음식료품 및 담배도매업 - ‘52’ 소매 및 소비용품 수선업 중에서 ‘521’ 종합소매업, ‘522’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 ‘523’ 비식용 신품 일반소매업 ○ H: 宿泊 및 飮食店業 - ‘55’ 숙박 및 음식점업 중에서 ‘552’ 음식점업

2) 統一商品名 및 分類體系(HSK code: Harmonized System of Korea)

統一商品名 및 分類體系란 기본적으로 貿易商品의 關稅行政 목적으로 사용하던 關稅行政品目表(CCCN-CCCNK)를 補完하여 각종 분류에 사용되는 財貨의 名稱 과 定義를 標準化한 品目表라 할 수 있다. 이런 HSK 코드는 대분류 1단위, 중분 류 1단위, 소분류 6단위, 세분류 3단위 등 모두 10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HSK 分類上 食品關聯部分은 아래에서 열거된 大分類 제1부에서 제4부까지이며, 이에 관련된 中分類는 24개류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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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 제1부: 산動物 및 動物性 生産品 ○ 제2부: 植物性 生産品 ○ 제3부: 動․植物性의 油脂 및 이들의 分解 生産物, 조제식용지와 動․植物性 의 납 ○ 제4부: 調製食料品과 飮料․알콜․식초 및 담배와 製造한 담배代用物 3) 自可基準規格品目의 食品公典上 業種 및 分類코드體系 食品衛生法 시행령 및 부칙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에 따른 自可基準規格品目의 業種分類를 기초로 작성된 코드體系로서 保健行政에 가장 적합하게 構成되어 있는 分類體系이다(附錄 1-2~3참조). 특 히 이 分類體系는 輸入食品의 輸入申告時 輸入食品檢査의 필수적인 기본서류 인 食品等 輸入申告書에 사용되는 分類體系이며, 大分類 1단위(5개 항), 中分 類 2단위(22개 항목), 小分類 2단위(4~5자리, 류), 細分類 2단위(6~7자리, 품 명), 國別符號 3단위(국명), 保管倉庫符號 3단위(稅關코드)로 이루어져 있다. ⃞ - ⃞⃞ - ⃞⃞ -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 大分類: 가공식품, 첨가물, 자연산물, 기구·용기·포장, 달리분류되지 않은 식품 등으로 분류 ○ 中分類: 식품의 경우는 식품위생법상의 업종별로 분류(예: 과자류, 당류, 아이스크림제품류 등) ○ 小分類: 품목단위로 분류(예: 빵 및 떡류, 건과류, 캔디류 등) ○ 細分類: 주원료 성분배합기준별로 분류(예: 빵 및 떡류의 경우 식빵, 케 익류, 빵, 도우넛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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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農林水産部(AG code): 대분류(4종, 제1부~제4부) AG 코드는 農林水産部에서 農林水産物에 대한 分類를 위해 자체적으로 開發․ 作成한 코드體系로서 HSK 코드와 互換性을 가지고 있으며, 大分類 1單位, 中分 類 2單位, 小分類 2單位, 細分類 2單位 및 一連番號 2單位 등 모두 9單位로 구성 되어 있다(이와 유사한 코드體系로서 通商産業部의 MTI코드가 있으며, 이 코드 체계는 모두 6單位로 構成되어 있다). ⃞ - ⃞⃞ - ⃞⃞ - ⃞⃞ -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일련번호 ○ 大分類: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로 분류 ○ 中分類: 유별통계자료를 얻을 수 있는 정도로 분류 ○ 小分類: 실품목단위로 분류 ○ 細分類: 실품목의 특성 및 용도별 분류 ○ 一連番號: 세분류로 분류되지 않은 것은 일련번호 부여

나. 保健福祉部 業務

保健福祉部내 食品 關聯局은 ‘食品局’으로서 食品政策課, 食品安全課, 食品流通 課 및 食品管理課가 있다. 1) 食品政策課: 食品衛生制度 개선, 食品 製造의 육성 및 食品衛生 行政發展 및 技術開發, 衛生行政 총괄업무 담당 2) 食品安全課: 食品 製造技術 行政 및 食品等의 規格基準 및 食品製造 許可管理 業務 담당 3) 食品流通課: 食品流通管理 綜合計劃 수립 및 食品需給動向, 畜産食品 등의 관 리업무 담당 4) 食品管理課: 食品衛生管理 綜合計劃 수립 및 不淨・不良食品의 指導・團束, 食 品製造・接客業所 관리, 收去檢定 등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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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關聯機關 및 關聯團體 業務

保健福祉部 이외의 대표적인 식품관련 단체로는 保健局 산하기관인 13개 國立 檢疫所와 食品工業協會, 韓國食品衛生硏究院이 있다. 1) 國立檢疫所 ○ 농수산물, 식품 및 첨가물, 기구・용기 또는 포장에 관련된 제품 수입시 신 고받음. ○ 식품등 수입실적 취합, 보건복지부에 보고 2) 食品工業協會 ○ 公典 發行 ○ 食品衛生法集 發刊 ○ 食品衛生管理人 敎育 3) 韓國食品衛生硏究院 ○ 食品工業에 관한 調査・硏究, 식품・첨가물 및 그 원재료의 試驗・檢査業務 등을 담당 ○ 食品 및 添加物 生産實績을 보건복지부로 부터 용역받아 취합, 保健福祉部 에 報告

2. 電算化 現況

가. 保健福祉部

保健福祉部내의 食品에 관련된 電算化 程度는 輸入食品 情報管理를 위한 國立 檢疫所와의 온라인화가 이루어진 것을 제외하곤 電算化가 되어 있는 것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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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이다(表 1-2 참조). 〈表 1-2〉 食品關聯 保健福祉部 電算化 現況 해당부서 전산화 업무 전산시스템 종류 데이타 입력주기 활용정도 식품유통과 수입식품 정보관리 주전산기는 타이컴(단말기 사용) 수입건수 발생시 식품 등 수입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모든 자료 출력가능 식품관리과 식품 공중위생관계 실태현황관리1) 386급 PC Pentium PC급 으로 교체예정 매월보고시 註: 1) 대구광역시의 위생관리업무 전산프로그램이 개발되는대로 전국으로 확대하여 온라인을 통하여 식품관리과에 연결하여 식품공중위생관리실태현황이 보고될 예정임.

나. 關聯機關

1) 國立檢疫所 輸入食品 情報管理 전산화 추진에 따라 작성된 食品등 輸入申告書의 기재 내용 들이 電算入力되어 이들 정보를 토대로 檢疫所 등 食品衛生檢査機關의 輸入食品 檢査業務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檢査過程에서 정보부족에 따른 有 害物質 함유식품의 國內流通 및 불필요한 검사로 인한 檢査遲延要因을 최소화하 고 있다. 또한 전산입력된 每月 輸入申告狀況을 다음달 15일까지 保健福祉部 長 官에게 보고하고 있다(表 1-3 참조). 2) 韓國食品工業協會 賣出額 規模 10억원이상인 會員社(대략 100여개 업체)의 營業現況이나 從業員 現況에 대한 電算化가 되어 있지 않으며, 輸出入實績에 관하여도 電算化가 되어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表 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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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3〉 食品關聯 有關機關 電算化 現況 기관명 전산화 업무 전산시스템 종류 데이타 입력주기 활용정도 국립검역소 식품등 수출·입 실적 및 수입 검사실적 주전산기는 타이컴 각 검역소의 단말 기에 입력된 자료 는 테이컴 공중정 보통신망을 통해 보건복지부로 자료 이송 발생시 수출·입실적 및 수 입검사실적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취득 가능 한국식품위생 연구원 식품제조·가공업 소의 생산실적 취합자료 현재 386급 PC 사용 1회/반기 식품제조·가공업소 생 산 실 적 을 FOXPRO로 집계 하여 자료생산 자료는 디스켓으로 전달가능 한국식품 공업협회 협회 회원사 관리 수준 현재 486급 PC사용 발생시 식품공업협회 회원사의 주소, 업소명, 전화번호 등 입력 농림수산부 농업협력 통상관실 농수축산물에 대한 수출·입 동향에 대한 통계자료 수집 IBM 438기종보유 하드디스크 20GB 를 2배로 확대할 예정 발생시 magnatic tape으로 온 관세청의 자료를 가공 DB file로 구축할 예정 3) 韓國食品衛生硏究院 保健福祉部, 시·도, 시·군·구 許可業種들의 食品 및 添加物 生産 및 出荷에 대한 電算統計 처리하여 이에 대한 統計集으로 『食品 및 添加物 生産實績』을 발간해 오고 있다. 하지만 資料聚合過程의 電算化는 물론 입력된 情報도 生産과 出荷에 대한 자료에만 국한되고 있는 現實이며, 食品 및 添加物 生産實績 資料의 聚合作 業을 保健福祉部로 부터 用役을 받아 작성하고 있으므로 이 기관에서 持續的으로 이러한 作業을 할 것인지의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따라서 食品 및 添加物 生産實績에 관한 통계를 생산하는 全擔機關으로서의 행정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관련통계 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電算프로그램의 開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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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性能이 낮은 개인용 컴퓨터를 사용하여 자료를 생산 하고 있기 때문에 效率的인 電算化 構築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過去의 統計資料들에 대한 保管狀態도 매우 열악하여 이를 취합하여 統計電算化를 하기 위한 基礎資料로 활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이들이 發刊하고 있는 統計 項目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食品 및 添加物 生産實績󰡕에 열거되어 있을 뿐이다 (表 1-3 참조). 4) 農林水産部 農業協力通商官室 農林水産物 輸出入 動向分析時 HS코드나 MTI코드(通商産業部 輸出入 統計코 드)를 사용함으로써 農林水産部의 分類基準과 달라 필요한 統計資料 蒐集 및 電 算體系化의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農林水産部의 基準에 적합 한 AG코드를 作成하여 이에 대한 農林水産部내의 電算化를 추진하고 있다(表 1-3 참조).

3. 旣存 食品産業 統計資料 産出 現況

가. 發刊統計集

1) 國內統計 ○ 保健福祉部 發刊統計 - 食品 및 添加物 生産實績: 食品衛生法 제29조 2항에 따라 상·하반기 두차 례 보고되는 사항을 취합하여 년 발표하고 있는 통계집이다(통계자료의 분류 및 항목은 附錄 1-4 참조). - 保健社會統計年報: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분야의 주요통계와 이와 관련된 국내·외 통계를 수록하였으며, 각종 통계표를 사업별, 월별, 지역별로 작성 하고 과거연도의 통계와 함께 수록함(통계자료의 분류 및 항목은 附錄 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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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關聯部處 發刊統計 - 韓國統計月報(統計廳): 정부 각 부처 및 기타 국내·외의 주요 기관에서 작 성한 통계를 종합 편집하여 매월 발간하는 통계집으로 각 통계표마다 그 출처를 주기하고 있다(통계자료의 분류 및 항목은 附錄 1-6 참조). - 韓國物價年報(統計廳): 서울 등 32개 주요도시의 가계조사 결과 품목별 지 출액이 총소비지출의 1/10,000 이상이 되는 品目중 동종 商品群의 가격을 대표할 수 있고, 市場에서 연속적으로 價格調査 가능한 品目을 선정기준으 로 하여 都市別로 규모가 큰 2~10개 小賣市場을 대상으로 月 3回(5, 15, 25일) 調査를 원칙으로 하나, 집세 및 영화관람료 혹은 학교납입금 등은 價格變動時機와 頻度를 고려하여 月別 또는 分期別로 조사 발표해오고 있 다(통계자료의 분류 및 항목은 附錄 1-7참조). - 鑛工業統計調査報告書(統計廳): 韓國標準産業分類에 규정된 産業大分類「C. 광업」및「D.제조업」을 조사범위로 하여 조사연도 연말 현재 從事者數가 5명 이상인 事業體를 조사대상으로 매년 15개 시․도 행정기관을 통하여 조사하는 鑛工業統計調査는 우리나라 鑛業 및 製造業 부문의 構造와 分布 및 生産活動 實態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經濟政策 수립 및 광공업부문의 각종 基礎資料를 제공하는 데 目的이 있다(통계자료의 분류 및 항목은 附 錄 1-8 참조). - 産業生産年報(統計廳): 産業生産年報는 産業生産, 出荷, 在庫統計에 관한 보고서로 國內産業活動 動向의 推移 分析 및 豫測과 經濟政策竪立에 필요 한 基礎資料 제공이 목적이다. 매월 「産業活動動向」을 통하여 발표해온 産業生産指數, 生産者出荷指數, 生産者製品在庫指數의 각 업종별 지수 외 에도 지수편제의 기초가 되는 品目別 生産, 出荷, 在庫 實績도 수록하고 있다(통계자료의 분류 및 항목은 附錄 1-9 참조). - 産業센서스報告書(統計廳): 鑛業, 製造業, 電氣業․가스業․水道事業 부문 에 대한 國際比較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는데 목적이 있다. 경제기획 원(현 재정경제원)의 調査統計局에서 5년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센서스 를 실시하지 않는 연도에 대해서는 從業員 5人以上 鑛工業 事業體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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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매년 『鑛工業 統計調査』를 실시하고 있다(통계자료의 분류 및 항 목은 附錄 1-10 참조). - 總事業體統計調査報告書(統計廳): 總事業體 統計調査는 통계법에 의한 指 定統計로서 전국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事業體의 地域別, 産業別 分布 및 雇傭構造에 관한 정보를 얻고자 실시하고 있다. 1991년 총사업체 통계 조사는 기존의 都․小賣業 센서스와 서비스업 통계조사를 統合하여 실시 하고 있다(통계자료의 분류 및 항목은 附錄 1-11 참조). - 貿易統計年鑑(關稅廳): 각 稅關 및 稅關出張所에서 수출입 면허되거나 수 입면허 전에 搬出 또는 使用承認된 物品의 통계용 輸出入申告書를 기초자 료로 작성되고 있다(통계자료의 분류 및 항목은 附錄 1-12 참조). - 科學技術 硏究開發活動 調査報告書(科學技術處): 우리나라의 科學技術硏究 開發活動(연구개발종사자 및 연구개발비 등)을 조사하여 國家科學技術政策 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함과 아울러 각계의 과학기술분야종사 자로 하여금 科學技術硏究개발계획 등에 참고자료로 제공하기 위하여 작 성되고 있다(통계자료의 분류 및 항목은 附錄 1-13 참조). - 科學技術年鑑(科學技術處): 과학기술연감은 지난 1년동안 국내․외의 科學 技術動向과 諸般 科學技術 振興施策 그리고 硏究開發 成果 등을 종합적으 로 분석․정리하여 발행하고 있다(통계자료의 분류 및 항목은 附錄 1-14 참조). - 經濟統計年報(韓國銀行): 通貨金融, 生産者物價, 國際收支, 資金循環, 國民 計定, 企業經營分析, 産業聯關分析 등 한국은행이 편제하는 각종 통계를 비롯하여 우리경제의 각 분야별 주요통계를 광범위하게 수록한 經濟統計 年報를 매년 발행하고 있다(통계자료의 분류 및 항목은 附錄 1-15 참 조). - 物價總覽(韓國銀行): 매월 작성되고 있는 生産者物價指數와 輸出入物價指 數를 통해 우리나라의 物價推移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발간하고 있는 통계집으로서 이 총람의 내용은 물가추이편, 물가지수해설편 및 통계편의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통계자료의 분류 및 항목은 附錄 1-16 참조). - 貿易統計年譜(貿易協會): 각 세관 및 세관출장소에서 수출입 면허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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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면허 전에 반출 또는 사용승인된 물품의 통계용 수출입신고서를 기초 자료로 작성되고 있다(통계자료의 분류 및 항목은 附錄 1-17 참조). - 設備投資計劃調査(韓國産業銀行): 製造業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주요 國 內企業의 設備投資動向 파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통계자료의 분류 및 항 목은 附錄 1-18 참조). - 韓國食品年鑑(農水畜産新聞): 우리나라 식품산업에 관련된 현황과 문제점 등을 기존의 통계자료를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나. 報告 統計資料

식품관련 保健福祉部 및 關聯機關의 報告書式에 대한 검토는 생성되어 있는 統 計資料들의 源泉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본 항에서는 보건복지부 와 국립검역소에 보고되는 報告書式內容을 분석해 봄으로써, 食品關聯 統計資料 實態把握에 도움을 얻고자 한다. 1) 保健福祉部 食品에 관련하여 保健福祉部에 보고되는 書式은 食品公衆 衛生關係 實態 現況, 食品 製造․加工業 生産實績報告, 食品製造․加工業 許可報告書, 食品等 輸入申告 狀況報告 등이 있다(表 1-4 참조). ○ 食品 公衆衛生 關係 實態現況: 一般統計로서 管內 公衆衛生業所, 食品衛生業 所 등 許可業所를 대상으로 衛生監視 結果 및 製品檢査・過大廣告 및 表示 基準 違反事項에 관한 결과를 기록, 보고하는 書式이다. ○ 食品 製造・加工業 生産實績 報告: 指定定期報告로서 시・도 허가, 시・군・ 구 허가업소 業種別 業所現況과 生産實績 및 從事者 現況을 기록, 보고하는 書式이다. ○ 食品 製造․加工業 許可報告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한 業所들에 대한 營業 및 品目製造 許可事項을 保健福祉部 長官에게 보고하는 書式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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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食品 및 添加物 生産實績報告: 營業者가 半期別로 食品 및 添加物의 生産實 績을 보고하는 書式이다. 단 保健福祉部 허가업종인 경우에는 영업자가 保 健福祉部로 직접 보고도록 되어 있으며, 시․도 및 시․군․구 허가업종인 경우 영업자가 시․도 및 시․군․구로 각각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 食品等 輸入申告 狀況報告: 國立檢疫所長이 輸入申告書 작성한 輸入申告受 理 臺帳을 기초로 하여 保健福祉部 長官에게 보고하는 書式이다. ○ 食品等 輸入申告 受理臺帳: 국립검역소장이 輸入申告時 그 내용을 기재하는 書式으로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表 1-4〉 食品關聯 保健福祉部 報告書式 제 목 주기 최초작성 기관 내 용 식품 공중위생 관계 실태현황: 일반통계(附錄 1-19 참조) 월 시·군·구 분류기호, 수신, 참조, 시행일자, 해당년, 해당월 • 공중위생업소 및 감시현황: 업종별1) 위생감시실시 건수, 위반건수, 위반내용(시설기준, 준수사항, 기 타), 허가취소건수, 영업정지건수, 시설개수건수, 경 고건수, 허가업소고발건수, 무허가업소 고발건수 • 식품위생업소 및 감시현황: 업종별2) 시설위반건수, 업태위반건수, 미성년자출입 및 주류판매 위반건수, 건강진단 위반건수, 퇴폐영업 위반건수, 기타 위반 건수, 허가취소건수, 영업정지건수, 시설개수건수, 시정지시건수, 과징금(건수, 금액), 허가업소 고발건 수, 무허가업소 고발건수, 폐기건수, 폐기량, 폐기금 액 • 제품검사 및 과대광고 및 표시기준 위반사항: 제조・ 가공업소별2) 과대광고 및 표시기준 위반 고발건수 (계, 허가, 무허가), 위반건수, 품목허가 취소 건수, 품목제조 지정건수, 시정지시 건수, 기타 건수, 과 징금(건수, 금액), 고발건수(계, 허가, 무허가) 註: 1)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유기장업, 위생관련업, 위생용품제조업, 공중이용시설 2) 식품접객업등: 식품접객업, 식품조리․판매업, 집단급식소, 제조․가공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판매운반처리업등: 식품운반업, 식품판매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제조업, 용기류제조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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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4〉 계속 제 목 주기 최초작성 기관 내 용 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실적보고 (지정정기보고) (附錄 1-20 참조) 반기 시·도 및 시·군·구 분류기호, 수신, 참조, 시행일자, 해당년, 해당월, 총 업소수, 총품목수, 업종별1) 업소수, 품목수, 생산능 력, 생산량, 생산액, 출하액(국내, 수출), 종업원현황 (계, 사무직, 기술직, 노무직, 기타) • 미실적보고업체현황: 업소수, 품목수, 추정생산현 황(생산능력, 생산량)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품목제조) 허가 보고서 (附錄 1-21 참조) 허가 시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 청장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참조, 제목, 영업소(명칭,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발신장관명, 승인 • 영업허가(신고)사항: 허가업종, 작업장면적, 도시 계획지역, 검사실유무(면적), 주요 기계기구류(별 첨) • 품목제조허가(신고)사항: 제품명, 성분배합비율, 제조방법, 성상, 용도용법, 포장단위, 유통기한 식품 및 첨가물 생산실적보고 (附錄 1-22 참조) 반기 영업자 기관명, 분류 및 발송번호, 수신, 제목, 연월일, 대표자, 식품위생관인 등 • 업소현황: 업소명, 소재지(시・도코드, 시·군·구 코드, 주소, 전화번호), 영업의 종류(코드, 업종), 영업허가(영업허가번호, 허가년월일, 허가관청 명), 종업원(계, 사무직, 기술직, 노무직, 기타) • 식품제조 품목별 생산실적: 제품품목코드, 제조품 목명, 연간생산능력, 생산량, 생산액, 국내판매(수 량, 금액), 국외판매(수량, 금액), 비고 식품등 수입신고 상황보고 (附錄 1-23 참조) 매월 국립 검역소 검역소명, 작성년도, 작성월, 신고업소명, 수입건수, 수입수량, 금액, 수출국, 비고, 식품첨가물, 식품조 원료, 생과실류, 수출용원자재, 기타, 국내거주외국 인용식품등(우육, 돈육, 육가공품, 기타 수육, 유가 공품, 과일통·병조림, 수산물, 수산가공품, 천연쥬스 류, 인공청량음료, 복합조미료, 과자류, 주류, 커피, 홍차, 기타) 식품등 수입신고 수리대장 (附錄 1-24 참조) 수입 신고시 국립 검역소 접수번호, 접수년월일,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 액, 수입승인년월일, 수입승인번호, 수입허가여부, 시험성적(발행년월일, 증명번호, 시험결과), 비고 註: 1) 시․도 허가: 아이스크림제조업, 두부제조업, 과자류제조업, 어육연제품제조업, 통․ 병조림제조업, 당류제조업, 유가공제조업, 식육제품제조업, 유처리업 시․군․구 허가: 절임식품제조업, 식용유지제조업, 면류제조업, 조미식품제조업, 건포류제조업, 식용얼음제조업, 식품가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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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關聯機關 보건복지부 이외의 食品關聯團體로 보고되는 書式에는 輸入業者가 수입시 국립 검역소장에게 보고하는 食品輸入申告書가 있다. ○ 食品輸入申告書: 農․林産物, 食品 및 食品添加物 과 기구․용기․포장 등을 수입할 때 작성하여 國立檢疫所長에게 제출하는 서식이다. 〈表 1-5〉 食品關聯團體 報告書式 제 목 주기 최초작성 기관 내 용 식품수입신고서 (附錄 1-25 참조) 수입시 수입업체 접수번호, 접수년월일, 신고인(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우편번호), 품명, 품목번호, HSK, 수출회사, 신고수 량, 신고중량, 금액, 용도, 수송편 수입년월일, 원산 지, 수출국, 수입항, 보관창고, 종전신고수리번호, B/L번호, I/L번호, 장치번호, 선명, 비고, 보완요구 년월일, 검사종류, 현장조사년월일, 통관방법, 정밀 검사년월일, 정밀검사(기관, 결과) 시험법, 판정년월 일, 부적합사유, 부적합에 따른 조치, 신고수리수량, 신고수리중량, 신고수리(연월일, 번호) • 농·임산물: 녹색신고(재배시, 수확후, 수출직전, 수입후) (附錄 1-25-1 참조) • 식품 및 첨가물: 성분배합비율(성분코트, 성분명 칭, 배합비율) (附錄 1-25-2 참조) • 기구·용기·포장: 재질(재질코드, 재질명칭) (附錄 1-25-3 참조)

4. 問題點

가. 코드體系의 問題點

1) 標準産業分類(ISIC-KSIC) 商品 또는 生産品의 분류가 아니라 産業活動의 標準 類型分類이며, 개별 조사 단위(생산주체)의 산업활동 유형결정기준으로 사용되는 코드체계로 전세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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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된 분류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保健福祉部의 정책결정에 필요한 食品衛生法 上의 자가기준규격품목의 업종 및 분류코드와는 상이하여 호환성에 문제점이 있 다. 2) 統一商品名 및 符號體系(HS-HS/K) HS코드의 사용상 問題點으로는 HS코드는 農林水産物 및 製造食品을 따로 분 류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품목별로 분류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실품목단 위로 통계처리할 경우 흩어져 있는 몇개의 품목을 모아서 사용해야 하는 번거로 움이 있다. 3) 自可基準規格品目의 食品公典上 業種 및 分類코드 食品衛生法上의 분류기준을 따른 분류로서 保健行政에 가장 적합한 코드체계임 에는 틀림없으나 다른 통계코드와의 連繫性 및 互換性에 있어서는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HS 코드와의 連繫性 여부에 관한 많은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 다.

나. 報告資料 및 資料聚合의 問題點

1) 食品 및 添加物 營業 및 品目許可 現況 食品 및 添加物 營業 및 品目許可에 관해 管掌部署의 多元化로 인하여 保健福 祉部, 關稅廳, 市․道 및 市․郡․區로 나누어져 있으며 통일된 電算化도 이루어 져 있지 않으므로 일관된 許可現況과 從業員 現況 등을 수시로 점검할 수 없다. 더우기 地方自治制의 실시 및 1996년 1월 1일부터 食品製造․加工業所의 許可 가 自可規格 基準의 食品公典上 業種別 분류에 따른 인․허가에서, 업종에 대한 분류가 食品製造․加工業으로 單一化됨에 따라 현재 분류되고 있는 각 업종에 대 한 認․許可의 실태파악에 어려움을 겪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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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食品 및 添加物 生産實績報告 다른 산업과 달리 우리나라의 食品産業은 거의 대부분이 영세한 업체인 관계로 정확한 통계자료를 취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하지만 保 健福祉部 許可業種에 대한 生産實績에 대해서는 각 업소들이 保健福祉部에 직접 보고하게 되어 있으므로 보고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원천자료를 쉽게 취합할 수 있다. 반면에 시․도 및 시․군․구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종에 대한 생산실적보 고는 총량만이 상․하반기에 나누어 報告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각 업소별 現 況 및 生産․出荷實績의 파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시․도 및 시․군․구에서 관장하는 생산량에 대한 보고가 包裝단위(예를 들면 can, 병, Pet병 등) 혹은 각 업소 등에서 生産實績報告 時에 보고하는 것처 럼 kg이나 l 단위로 보고되지 않고 ton단위로 집계보고되고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생산총량을 파악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報告事項만으로는 품목 별, 업종별 시장규모의 추이분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현재 報告書式形態를 유지할 경우에는 제품들의 물류규모, 광고, 선전, 신제품개발동향 등 마켓팅 관련자료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며, 국내 생산업체들의 수입원료 및 수입제품의 사용여부 파악이 매우 어렵다.

다. 關聯機關의 問題點

醫藥品의 경우와 상이하게 許可管掌部處의 분할로 인한 保健福祉部와 內務部 관할인 시․군․구 및 시․도간의 협조가 매우 부족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서 작성되는 생산실적보고는 관련 업종의 총량만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각 업 체별 生産實績報告의 원본과의 대조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시․군․구 및 시․도 위생과에서 취합보관하고 있는 생산실적보고가 적절히 취합되었는지 여부도 매우 불투명한 것도 사실이다. 또한 시․군․구 및 시․도의 生産實績 담당직원의 잦은 인력변동으로 인해 자 료의 一貫性있는 취합의 저해가능성이 늘 상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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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項目 選定 基準

食品分野에 있어서 項目選定의 기준은 標準産業分類, 統一商品名 分類 등과 連 繫하여 선정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나, 현 상황에서는 이러한 분류들간의 호환 성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상존해 있다. 따라서 우선 추진되어질 統計項目의 설정 기준은 食品衛生法상의 業種別 분류에 기초를 두고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는 保 健福祉部의 食品關聯 行政業務를 수행하는데 가장 적합한 分類基準이기 때문이 다.

2. 管理對象 業務

기존의 관리대상 업무는 營業 및 品目許可, 生産 및 出荷, 輸出入管理 및 事後 管理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 營業 및 品目製造許可: 보건복지부 허가업종, 시·도 허가업종, 시·군·구 허가 업종 나. 生産 및 出荷: 생산능력, 생산량, 생산액, 국내출하액 다. 輸出入管理: 수출, 수입 라. 事後管理: 輸入食品 檢査實績, 식품제조·가공업체 위생감시실적, 과대광고 및 표시기준 위반사항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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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統計分類別 內譯

기존의 관리대상업무를 중심으로 하여 필요한 관리대상 항목을 산출하면 아래 와 같다 (表 1-6 참조). 〈表 1-6〉 食品分野 管理對象 業務別 統計 項目 관리대상 업무 통계항목 자료원 업소 및 품목 허가 관리 식품 제조·가공업체수(계, 신규수, 증가율, 차지비율) 총업체수 보건복지부 허가업종 업체수 시·도 허가업종 업체수 시·군·구 허가업종 업체수 소재지(시·도)별 업체수 업종별 신규업체수 창설년별 업체현황 작업장규모별 업체현황 식품 제조·가공업소(영업·품목제조) 허가 보고서(附錄 1-21 참조) • 영업소: 명칭, 소재지, 대표자, 전 화번호 • 영업허가(신고)사항: 허가업종, 작업장면적 식품 제조·가공업 생산실적보고 (附錄 1-20 참조) • 실적보고업체현황: 업소현황(업 소수) 식품·첨가물 생산실적보고 (附錄 1-22 참조) • 업소현황: 업소명, 소재지(시·도 코드, 시·군·구 코드), 영업의 종 류(업종코드), 영업허가번호,허가 연월일,허가관청명,대표자명 허가생산 품목수(계, 신규수, 증가 율, 차지비율) 보건복지부 허가업종 생산품목수 시·도 허가업종 생산품목수 시·군·구 허가업종 생산품목수 소재지(시·도)별 허가품목수 신규 허가품목수(년·월기준) 식품 제조·가공업소(영업·품목제조) 허가 보고서 • 품목제조허가사항:제품명, 성분배 합비율, 제조방법, 성상, 용도, 포 장단위, 유통기한 식품·첨가물 생산실적보고 • 제품품목코드,제조품목명,영업의 종류(업종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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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6〉 계속 관리대상 업무 통계항목 자료원 업소 및 품목 허가 관리(계속) 식품 제조·가공업소 종사인력수 (계, 증감율, 차지비율) 보건복지부 허가업종별 종업원수 보건복지부 허가업종 직능별 종업원수 시·도 허가업종별 종업원수 시·도 허가업종 직능별 종업원수 시·군·구 허가업종별 종업원수 시·군·구 허가업종 직능별 종업원수 소재지(시·도)별 종업원현황 식품 제조·가공업 생산실적보고 • 종업원현황: 계, 사무직, 기술직, 노무직, 기타 식품·첨가물 생산실적보고 • 업소현황: 업소명,소재지(시·도 코드, 시·군·구 코드), 영업의 종 류(업종코드), 종업원수 현황(계, 사무직, 기술직, 노무직, 기타) 생산 및 출하관리 생산액 - 총액, 증가율, 차지비율 업종별 총생산액 보건복지부 허가업종별 생산액 시·도 허가업종별 생산액 시·군·구 허가업종별 생산액 소재지(시·도)별 생산액 생산량 - 총량, 증가율, 차지비율 업종별 총생산량 보건복지부 허가업종 생산량 시·도 허가업종 생산량 시·군·구 허가업종 생산량 소재지(시·도)별 생산량 실적미보고업체 추정 생산량 국내판매량 생산능력 업종별 총생산능력 보건복지부 허가업종별 생산능력 시·도 허가업종별 생산능력 시·군·구 허가업종별 생산능력 소재지(시·도)별 생산능력 실적미보고업체 추정생산능력 식품 제조·가공업 생산실적보고 • 실적보고업체현황: 생산현황(생 산능력, 생산량, 생산액) • 실적미보고업체현황: 추정생산 현황(생산능력, 생산량) 식품·첨가물 생산실적보고 • 식품제조 품목별 생산실적:제품 품목코드, 소재지(시·도 코드, 시·군·구 코드), 영업의 종류(업 종코드), 연간생산능력, 생산액, 생산량, 국내판매수량, 국외판매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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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6〉 계속 관리대상 업무 통계항목 자료원 생산 및 출하관리 (계속) 출하액: 국내 (총액, 증가액, 차지비율) 업종별 총출하액 보건복지부 허가업종별 출하액 시·도 허가업종별 출하액 시·군·구 허가업종별 출하액 소재지(시·도)별 출하액 식품 제조·가공업 생산실적보고 • 실적보고업체현황: 출하액(국내, 수출) 식품·첨가물 생산실적보고 • 식품제조 품목별 생산실적: 제품 품목코드, 소재지(시·도코드, 시· 군·구 코드), 영업의 종류(업종코 드), 연간생산능력, 생산액, 생산 량, 국내판매금액, 국외판매금액 식품 수출·입실적 관리 수출량 및 수출액 업종별 수출액 업종별 수출량 보건복지부 허가업종 수출액 시·도 허가업종 수출액 시·군·구 허가업종 수출액 소재지(시·도)별 수출액 수입량 및 수입액 수입품목수(계, 증감율, 차지비율, 연도별, 월별) 품목별 수입액(계, 증감율, 차지비 율, 연도별, 월별) 품목별 수입량(계, 증감율, 차지비 율, 연도별, 월별) 수입국별 품목수입현황(계, 증감 율, 차지비율,연도별, 월별) 용도별(판매용, 자가소비용, 재수 출용, 기타) 품목수입현황(연도별, 월별) 용도별(판매용, 자가소비용, 재수 출용, 기타) 품목수입액(연도별, 월별) 식품 제조·가공업 생산실적보고 • 실적보고업체현황: 출하액 (국내, 수출) 식품·첨가물 생산실적보고 • 식품제조 품목별 생산실적: 제품 품목코드, 소재지(시·도 코드, 시· 군·구 코드), 영업의 종류(업종코 드), 연간생산능력, 생산액, 생산 량, 국내판매금액, 국외판매금액 식품 수입신고서(附錄 1-25 참조) 품명, 품목번호, HSK 코드, 수 출회사, 신고수량, 신고중량, 금 액, 용도, 수송편수입년월일, 원 산지, 수출국 식품등 수입신고 수리대장 (附錄 1-24 참조) 접수번호, 접수년월일,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식품등 수입신고 상황보고 (附錄 1-23 참조) 검역소명, 작성년도, 작성월, 신고 업소명, 수입건수, 수입수량, 금 액, 수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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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6〉 계속 관리대상 업무 통계항목 자료원 수입 식품 검사실적 검역소별 검사실적(월별, 연도별) 검역소별 부적현황(월별, 연도별) 수입국별 수입식품 부적현황(월별, 연도별) 식품수입신고서 접수번호, 접수년월일, 신고인(사업 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성명, 전화 번호,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우편번 호), 품명, 품목번호, HSK, 수출회사, 신고수량, 신고중량, 종전신고수리번 호, 보완요구년월일, 검사종류, 현장 조사년월일, 통관방법, 정밀검사년월 일, 정밀검사(기관, 결과), 시험법, 판 정년월일, 부적합사유, 부적합에 따 른 조치, 신고수리수량, 신고수리중 량, 신고수리(연월일, 번호) 사후관리1)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감시실적 시도별 위생감시실적(연도별) 업종별 위생감시실적(연도별) 시도별 업종별 위생감시실적 (연도별) 식품공중위생관계실태현황 • 식품위생업소 및 감시현황: 감시 건수, 위반건수, 처분건수(허가 취소, 영업정지, 시설개수, 시정 지시, 과징건수, 과징액), 고발 건수(허가업체, 무허가업체) 제품검사·과대광고 및 표시기준 위 반감시실적 시도별 위반감시실적 업종별 위반감시실적 시도별 업종별 위반감시실적 식품공중위생관계실태현황 • 제품수거검사: 검사건수, 부적합 건수, 처분건수(허가취소, 제조 정지, 시정지시, 기타), 고발건수 • 과대광고 및 표시기준 위반: 부적 합건수, 처분건수(허가취소, 제조 정지, 시정지시, 기타, 과징건수, 과징금액), 고발건수(허가업체, 무 허가업체) 註: 1) 사후관리 예정업무 - 보건복지부 및 15개 시·도에서는 국민다소비식품 중 12개 중점관리 품목(15개 시·도 공통) 및 계절성·지역성을 고려한 농축산물 등에 대 한 조치 결과를 1995년 10월까지 보고 받아 이를 취합하여 통계관리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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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必要情報 産出

선정된 統計 項目에 대한 管理對象 업무별 必要情報는 다음과 같다.

가. 優先 推進業務 選定

관리대상업무 중 기존에 電算化가 되어 있거나 電算化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 統計資料의 구득이 可能한 분야를 1차년도 優先 推進業務로 선정하여 電算化를 추진하였다. 그 대상으로 자료의 구득이 가능한 食品産業의 業所 및 品目許可管 理와 生産 및 出荷管理現況 중 일부 부분이 이에 해당되었으며, 이미 電算化되어 있는 食品輸入實績管理와 事後管理 중 輸入食品 검사실적이 優先 電算化추진대상 으로 선정되었다.

나. 必要情報 選定方法

필요한 情報의 選定은 연구자가 보건복지부 및 관련단체 등의 업무담당자들과 협의를 통하여 사용자인 그들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하여 완성하였다. 1) 營業 및 品目製造許可 ○ 年度別 食品製造․加工業體 業所數 現況: 연도별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 군․구 허가업소수의 나타낸다(附錄 1-26 참조). ○ 年度別 食品製造․加工業體 品目數 現況: 연도별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 군․구 허가업체들의 업종별 품목수의 나타낸다(附錄 1-27 참조). ○ 年度別 食品製造․加工業體 從業員 現況: 연도별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 군․구 허가업체들의 종업수의 나타낸다(附錄 1-28 참조). ○ 地域別 食品製造․加工業體 業所數 現況: 해당년도 17개 주요 시․도의 보 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 허가업체수의 나타낸다(附錄 1-29 참조). ○ 地域別 食品製造․加工業體 品目數 現況: 해당년도 17개 주요 시․도의 보 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 허가업체 품목수의 나타낸다(附錄 1-30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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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地域別 食品製造․加工業體 從業員 現況: 해당년도 17개 주요 시․도의 보 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 허가업체 종업원수의 나타낸다(附錄 1-31 참조). 2) 生産 및 出荷 ○ 品目別 生産現況 및 出荷額: 해당년도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 허 가업체의 생산현황(생산능력, 생산량, 생산액) 및 출하액(국내 및 수출)을 나타낸다(附錄 1-32 참조). ○ 年度別 生産量 生産現況: 연도별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 허가업 체의 생산량 현황을 나타낸다(附錄 1-33 참조). ○ 年度別 生産額 生産現況: 연도별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 허가업 체의 생산액 현황을 나타낸다(附錄 1-34 참조). ○ 年度別 國內 出荷額: 연도별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 허가업체의 국내 출하액을 나타낸다(附錄 1-35 참조). ○ 年度別 輸出 出荷額: 연도별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 허가업체의 수출 출하액을 나타낸다(附錄 1-36 참조). ○ (서울)地域 品目別 生産現況 및 出荷額: 해당년도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 군․구 허가업체의 생산현황(생산능력, 생산량, 생산액) 및 출하액(국내 및 수출)을 나타낸다(附錄 1-37 참조). ○ 市․道別 生産現況 生産能力: 해당년도 17개 주요 시․도별 보건복지부, 시․ 도 및 시․군․구 허가업체의 생산능력을 나타낸다(附錄 1-38 참조). ○ 市․道別 生産現況 生産量: 해당년도 17개 주요 시․도별 보건복지부, 시․ 도 및 시․군․구 허가업체의 생산량을 나타낸다(附錄 1-39 참조). ○ 市․道別 生産現況 生産額: 해당년도 17개 주요 시․도별 보건복지부, 시․ 도 및 시․군․구 허가업체의 생산액을 나타낸다(附錄 1-40 참조). ○ 市․道別 國內 出荷額: 해당년도 17개 주요 시․도별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 허가업체의 국내 출하액을 나타낸다(附錄 1-41 참조). ○ 市․道別 輸出 出荷額: 해당년도 17개 주요 시․도별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 허가업체의 수출 출하액을 나타낸다(附錄 1-4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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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輸出 및 輸入 ○ 國家別 自然産物(農産物) 輸入 現況: 해당년도의 국가별 월별 수입현황을 나타낸다(附錄 1-43 참조). ○ 自然産物 輸入 現況: 해당연도의 자연산물별(예, 농산물, 수산물 등) 월별 수 입현황을 나타낸다(附錄 1-44 참조). ○ 主要 大陸別 自然産物 輸入 現況: 해당연도의 자연산물별(예, 농산물, 수산 물 등) 주요 대륙별 수입현황을 나타낸다(附錄 1-45 참조). ○ 原産地別 自然産物(農産物) 輸入 現況: 해당연도의 자연산물별(예, 농산물, 수산물 등) 원산지별 수입현황을 나타낸다(附錄 1-46 참조). ○ 年度別, 國家別 自然産物(農産物) 輸入 現況: 각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자연산 물의 수입현황을 연도별로 나타낸다(附錄 1-47 참조). ○ 年度別, 原産地別 自然産物(水産物) 輸入 現況: 각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자연 산물의 원산지별로 나누어 수입현황을 연도별로 나타낸다(附錄 1-48 참조). ○ 輸入國別, 品目別 輸入 現況: 해당연도에서 각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품목들의 수입현황을 나타낸다(附錄 1-49 참조). ○ 原産地別, 品目別 輸入 現況: 해당연도에서 각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품목들을 원산지로 구분하여 품목원산지별로 수입현황을 나타낸다(附錄 1-50 참조). 4) 事後管理 - 輸入食品 檢査實績 ○ 國家別 輸入 自然産物(農産物) 不適合 現況: 해당년도의 수입 자연산물별 (예, 농산물, 수산물 등) 월별 국가별 부적합 현황을 나타낸다(附錄 1-51 참 조). ○ 輸入 自然産物 不適合 現況: 해당연도의 자연산물별 월별 부적합 현황을 나 타낸다(附錄 1-52 참조). ○ 大陸別 輸入 自然産物 不適合 現況: 해당년도의 주요 대륙별 수입 자연산물 별 부적합 현황을 나타낸다(附錄 1-53 참조). ○ 原産地別 輸入 自然産物(農産物) 不適合 現況: 해당년도의 주요 원산지별 수입 자연산물별 부적합 현황을 나타낸다(附錄 1-5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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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年度別, 國家別 輸入 自然産物(農産物) 不適合 現況: 각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자연산물의 부적합현황을 연도별로 나타낸다(附錄 1-55 참조). ○ 年度別, 原産地別 輸入 自然産物 不適合 現況: 각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자연 산물을 원산지별로 구분하여 부적합현황을 연도별로 나타낸다(附錄 1-56 참조). ○ 輸入國別, 輸入 品目別 不適合 現況: 각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품목들의 수입 부적합 현황을 나타낸다(附錄 1-57 참조). ○ 原産地別, 輸入 品目別 不適合 現況: 해당연도에서 각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품목들을 원산지로 구분하여 품목원산지별로 수입 부적합 현황을 나타낸다 (附錄 1-5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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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電算시스템 構築

가. 段階別 電算化 對象業務

1) 1차년도에는 優先推進 업무에 대해서만 必要情報 産出 및 電算프로그램을 개 발하고 이를 운영한다. 2) 2차년도에는 1차년도에 제외된 나머지 管理對象 業務(許可業務, 事後管理業務 등)에 대한 필요정보를 산출하여 1차년도 추진업무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도록 電算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나. 有關機關 連繫關係 1) 食品製造․加工業所들의 生産實績報告를 각 지방정부와 동일한 電算體系를 통 한 연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지방화 시대를 대비하여 신속한 정보처리의 초 석이 될 것이다. 2) 輸入食品의 경우 각 檢疫所와 福祉部와 온라인 체계하에 운영되므로 農林水産 部, 關稅廳 등 관련기관으로 확대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것이다. 3) 食品添加物, 즉석 販賣․製造加工業, 食品運搬業, 食品保存業, 용기․포장류 제 조업, 食品接客業에 대한 許可, 實績報告 및 事後管理에 관한 電算化 실시 4) 農林水産部 코드(AG code), 關稅廳 코드(HS code), 標準産業分類(SIC)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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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資料蒐集方案

가. 資料蒐集體系

1) 韓國食品衛生硏究院에서 福祉部로 보고되는 生産實績報告를 취합하여 관리하 므로 기초자료는 확보가 가능하다. 2) 현행 保健福祉部 許可業種인 경우에는 기초자료의 확보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시·도 허가업종 및 시․군․구 허가업종에서의 生産實績은 총계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認·許可가 업종 별이 아닌 식품제조․가공업으로 單一化되고 시․도에서 모든 업무를 담당하 게 되므로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각 지방정부와 자료의 수집에 관한 긴밀한 협 조가 절실히 필요하다. 3) 輸入食品의 경우 각 檢疫所와 福祉部간의 電算化가 이루어져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나. 蒐集資料 構成

식품분야의 수집자료는 生産關聯資料와 輸入關聯資料로 나눌 수 있다. 1) 生産關聯資料 生産關聯資料에는 食品生産화일이 있다. ○ 食品生産화일은 연도, 반기, 區分, 業種, 地域, 業所數, 品目數, 從業員數, 生 産能力, 生産量, 生産額, 國內出荷額, 輸出出荷額으로 구성되어 있다. 2) 輸入關聯資料 輸入關聯資料에는 品目 기초코드화일, 輸出國 기초코드화일, 食品輸入 마스터화 일, 不適合 마스터화일 등이 있다. ○ 品目 기초코드화일은 品目코드, 品目名으로 구성되어 있다. ○ 輸出國 기초코드화일은 輸出國코드, 輸出國家名(한글), 輸出國家名(영문), 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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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國家名(약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食品輸入 마스터화일은 연도, 월, 수출국, 원산지, 품목코드, 중량, 금액 등으 로 구성되어 있다.

○ 不適合 마스터화일은 연도, 월, 수출국, 원산지, 품목코드, 건수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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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基本統計項目의 補完

가. 保健福祉部 食品局과 食品關聯 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保健福祉 行政에 절실히 필요한 管理對象 項目을 확정하고, 나. 分類體系 및 分析指標 산출 방안을 유사분류체계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보완하도록 하며, 다. 이에 대한 여론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分類體系를 확정지어야 하며, 라. 許可業體 實態調査票 및 報告書式의 設計를 보완하도록 한다. 마. 예를 들어 시·도 및 시·군·구 許可業種들의 生産實績 報告시 생산량을 ton단 위가 아닌 포장형태별로 (can, 병, pet병 등)의 단위로 보고하게 하고 물류 규모, 광고, 선전, 신제품동향 등과 같은 마켓팅 관련 통계나 시판용, 업무 용, 가공용 등과 같은 用途別 판매실적에 대한 통계자료의 확보를 위하여 生産實績調査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바. 食品·醫藥品廳 이 신설될 경우 이 기관이 관장하는 업무의 電算化가 시급하 다.

2. 電算프로그램의 開發

가. 食品關聯 부문에 電算化가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는 현실에서 우선적으로 는 基本統計項目을 중심으로 데이타베이스를 設計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엄 연한 현실이다. 나. 따라서 保健福祉部 內의 資料管理시스템을 개발하고, 다. 食品工業協會, 食品衛生硏究院 및 기타 관련단체들과의 資料 연계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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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고 라. 市·道 地方 移管業務의 효율적인 업무를 위한 福祉行政 관련 통일된 電算體 系의 구축이 필요하며 마. 分析指標 照會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3. Network 設計

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資料交換體系를 구상하고, 나. 관련 기관의 電算化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여야 하며, 다. 보건산업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정보망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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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業務 現況

먼저, 醫藥品분야의 分類體系를 사용목적에 따라 살펴보고, 우리나라 醫藥品산 업의 근원이 되는 ‘藥事法’에 준하여 업무를 실시하는 保健福祉部와 관련기관 및 단체들의 업무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藥事法 상 ‘醫藥品’이란 대한약전에 收載된 것으로서 위생용품이 아닌 것,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 되는 것으로서 기구기계가 아닌 것을 말하며, 일본에서는 藥事法(소화 35년 법률 제145호) 제2호에서 일본藥局房에 수재되어 있는 품목으로 사람 또는 동물에 있 어 疾病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품목으로 기구기계 (치과재료, 의료용품, 위생용품), 의약부외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미국 食品・醫藥品・化粧品 연방법 section 201(g)에서는 의약품을 사람 혹은 동 물에 있어 질병의 진단, 예방, 경감, 처치 혹은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품목이라고 정의하여 의약품에 대한 정의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가. 分類體系 및 種類

醫藥品분야에 있어서의 관련 分類體系로는 ‘産業’ 부문에서 널리 적용되는 ‘韓 國標準産業分類’와 ‘藥事法’ 상에 근거한 분류, 그리고 ‘輸出・入’ 에 기본이 되는 ‘HS 品目分類’ 등이 있다. 1) 韓國標準産業分類 1991. 9. 9 통계청고시 제91-1호로 6차 개정고시하여 시행하고 있는 分類體系 로서, 産業分類란 각 생산단위가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생산적인 經濟活動의 유형 을 결정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전 經濟活動에 있어서 모든 생산적인 經濟活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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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서 ‘標準産業分類’란 상 품 또는 생산품의 분류가 아니라 産業活動의 類型을 분류한 것이다. 標準産業分類는 大分類(sections; 알파벳 한 문자), 中分類(divisions; 숫자 두 자리), 小分類(groups; 숫자 세 자리), 細分類(classes; 숫자 네 자리), 細細分類 (sub-classes; 숫자 다섯 자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醫藥品과 관련된 分類體系 종 류는 다음과 같다. ○ D: 製造業 - 세분류 ‘2423’ 의약품, 醫療用 화합물 및 生藥製劑 製造業 중에서 ‘24231’ 의료화합물 제조업, ‘24232’ 항생 의약물질 제조업, ‘24233’ 생물학적제제 제조업, ‘24234’ 의약제제품 제조업, ‘24235’ 동물약제품 제조업, ‘24239’ 달 리 분류되지 않은 의약품, 의료용 화학물 및 생약제제 제조업 등이 있다. ○ G: 都・小賣 및 消費者用品 修理業 - 세분류 ‘5133’ 의약품 및 의료용품 및 화장품 도매업 중에서 ‘51331’ 의약 품, 의료용품 도매업, ‘51332’ 화장품 도매업, ‘51333’ 비누 및 세정제 도매 업 등이 있다. - 세분류 ‘5231’ 의약품, 의료용품 및 화장품 소매업 중에서 ‘52311’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52312’ 외과 및 정형외과 기구 소매업, ‘52313’ 화장 품 및 화장비누 소매업 등이 있다. 2) 藥事法에 의한 分類 우리나라 藥事행정은 주로 藥事法에 근거하는데 藥事法에 의하면 ‘醫藥品’을 藥 效別로, 業種別로, 다시 成分配合에 따라, 그리고 醫藥品관리의 적정 목적을 기하 기 위해 분류하기도 한다. 가) 藥效群에 따른 분류: 약품의 效能별로 분류하였다. 나) 業種에 따른 분류: 醫藥品 뿐 아니라, 의약부외품, 화장품, 의료용구, 위생 용품, 소분업을 ‘醫藥品等’이라 칭하여 분류하였다. 다) 成分配合에 따른 분류: 성분배합에 따라 原料醫藥品, 完製醫藥品으로 분류 하였다. 라) 醫藥品管理를 위한 분류: 醫藥品管理를 위해 專門醫藥品, 一般醫藥品으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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