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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 석사학위논문
환자안전사건으로 인한 임상간호사의
이차피해현상
아 주 대 학 교 대 학 원
간 호 학 과
정 수 진
환자안전사건으로 인한 임상간호사의
이차피해현상
지도교수 이 영 진
이 논문을 간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8월
아 주 대 학 교 대 학 원
간 호 학 과
정 수 진
정수진의 간호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이 영 진
(인)
심 사 위 원
부 선 주
(인)
심 사 위 원
배 선 형
(인)
아 주 대 학 교 대 학 원
2019년 6월 21일
감사의 글
먼저, 녹음이 짙어지는 좋은 계절에 논문을 마칠 수 있게 되어 너무나도 기쁩 니다. 석사과정을 시작하면서 논문을 마무리 짓게 된 지금까지 학업과 병원생 활을 병행하며 쉽지만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긴 여정동안 힘들 때도 있었지 만 배우는 즐거움과 스스로 성장하는 모습에 보람을 느끼며, 그 어느때보다 열 심히 또 충실하게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 혼자 힘으로는 석사 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논문을 완성하여 졸업을 할 수 있기까지 많 은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해주신 이영진 교수님 진심으 로 감사드립니다. 논문을 쓰는 과정이 늘 그렇듯 한 단계 전진할 때마다 힘들 고, 불안할 때도 있었지만 교수님 덕분에 그 순간마저도 배우는 즐거움으로 느 낄 수 있었습니다. 긴 여정 동안 저와 늘 소통하시며 함께 걸어주셔서 진심으 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 논문이 완성되도록 온 힘을 다해 지도해주신 배선 형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도학생이 아닌 저에게 주말, 낮, 밤을 가리지 않고 열정적으로 지도해주시고, 스스로 고민해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 다. 교수님 덕분에 논문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고, 이렇게 감사의 글도 쓸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열정과 가르침에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또, 심사 과정에서 부족한 저에게 할 수 있다는 따뜻한 말씀과 값진 의견 주신 부선주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다시 학생이 된 어색함도 잊은 채 지난 2년 동안 함께 다니며 서로 끌어주고 힘이 되어준 미정선생님, 나래언니, 종란이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또,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서울아산병원 MICU1 식구들 정말고맙습니다. 저의 고민을 항상 잘 들어주시던 윤하선생님, 무슨 부탁이든 들어 주시는 따뜻한 유미선생님, 제가 힘들고 억울한 일 있을 때면 본인 일처럼 같 이 화내주는 든든한 진아선생님, 해연선생님, 선배보다는 언니가 어울리는 옥이 언니, 다은언니, 그리고 항상 함께하면 좋은 남궁이, 써니, 보슬이, 도구 번역하 는데 도움 줬던 서자림 약사님, 수정언니, 소현이, 과제 할 때마다 아낌없이 모 델이 되어 주었던 정현이, 수연이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 나열하진 못했지만 지금까지 제게 힘이 되어주었던 MICU1 식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 니다. 부서이동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적응도 하기 전, 논문 마무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리 비우는 저에게 항상 잘하고 오라고 격려해주시는 PI팀 이순 행 팀장님과 선생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적응 해서 좋은 동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가장 소중한 우리가족.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든 제가 힘들다고 하면 달려와 주는 우리아빠. 부족한 딸이지만 항 상 최고라고 해주는 우리 엄마. 아빠, 엄마가 저에게 주시는 넘치는 사랑엔 턱 없이 부족하겠지만 보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멋진 딸 되겠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있어주세요. 진심으로 사랑하고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나의 영혼의 단짝 우리언니. 언니와 같은 길을 걸어가며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많다는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서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열심히 살자고 말하는 멋진 언니 고맙고 사랑해. 우리가족 모두 늘 저를 위해 기도해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함께 지금처럼 행복한 우리 가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글을 마무리 하며 이 논문이 저에게 배움의 시작점이 되어 앞으로도 학문을 넓히고 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는 더 성장하는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I did. We did. Congratulations! 2019년 6월 간호학 석사과정을 마무리 하며 정 수 진 드림.
-국문요약-환자안전사건으로 인한 임상간호사의 이차피해현상
아주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정 수 진
(지도교수 : 이 영 진)
본 연구는 임상간호사의 이차피해경험을 예방하고 건강한 환자안전문화를 위 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환자안전사건으로 인한 임상간호사의 이차피해 경험, 이차피해지지 및 업무관련 부정적결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시도되었 다.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 일 대학병원과 서울시 소재 일 종합병원에서 근무 하는 임상간호사 156명을 대상으로 2019년 2월 22일부터 3월 25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는 이차피해현상 도구를 이용하여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 는 IBM SPSS 25.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임상간호사의 이차피해경험의 정도는 평균 3.48±0.68점이었고, 하부영역인 정 신적 디스트레스 4.06±0.71점, 신체적 디스트레스 3.06±0.98점, 전문직 자기효능 감 저하 3.31±0.72점으로 나타났다. 이차피해지지는 평균 3.29±0.42점으로 하위 영역인 동료지지는 3.27±0.50점, 관리자지지 3.49±0.62점, 기관지지 2.91±0.65점,비업무관련 지지 3.54±0.88점으로 나타났다. 업무관련 부정적결과의 정도는 평 균 2.67±0.69점이었고, 이 중 이직의도 3.23±0.99점, 결근 및 휴직 경험은 2.11±0.72점으로 나타났다. 연령, 현 부서 경력에 대한 편상관분석 결과, 이차피 해경험과 업무관련 부정적결과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0.67 p<.001)를 보였 고, 이차피해경험과 이차피해지지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r=-0.18, p=.022)를 보였다. 특히, 이차피해지지 중 동료지지는 이차피해경험의 하위 영역인 정신적 디스트레스(r=-0.20 p=.011), 신체적 디스트레스(r=-0.45, p<.001), 전문직 자 기효능감 저하(r=-.0.37 p<.001), 업무관련 부정적결과의 하위 영역인 이직의도 (r=-0.35, p<.001), 결근 및 휴직 경험(r=-0.29, p<.001) 모두와 유의한 음의 상 관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이차피해지지가 높을수록 이차피해경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 났으므로, 추후 환자안전사건으로 인한 임상간호사의 신체적, 정신적인 이차피 해경험을 감소시키고 나아가 결근 및 이직율을 낮추기 위하여 동료, 관리자 및 조직적 차원의 지지체계를 강화하는 중재전략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 다. 핵심어 : 환자안전사건, 임상간호사, 이차피해경험, 이차피해지지
차 례
국문요약 ···ⅰ 차 례 ···ⅲ 표 차례 ···ⅴ 부록 차례 ···ⅵ Ⅰ. 서론 ···1 A. 연구의 필요성 ···1 B. 연구의 목적 ···4 C. 용어의 정의 ···5 Ⅱ. 문헌고찰 ···9 A. 환자안전사건 ···9 B. 환자안전사건으로 인한 임상간호사의 이차피해현상 ···11 Ⅲ. 연구방법 ···16 A. 연구 설계 ···16 B. 연구 대상자 ···16 C. 연구 도구 ···17 D. 자료 수집 방법 ···20 E. 윤리적 고려 ···21 F. 자료 분석 방법 ···21Ⅳ. 연구결과 ···23 A.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3 B. 환자안전사건 종류와 유형별 경험 여부 ···25 C. 이차피해경험, 이차피해지지와 업무관련 부정적결과 정도 ···27 D. 연구 대상자가 원하는 이차피해에 대한 지원요구 정도 ···29 E.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차피해경험, 이차피해지지와 업무관련 부정적결과의 차이 ···31 F. 이차피해지지, 이차피해경험과 업무관련 부정적결과 간의 관계 ···37 Ⅴ. 논의 ···40 Ⅵ. 결론 및 제언 ···52 A. 결론 ···52 B. 제언 ···52 참고문헌 ···54 부 록 ···60 ABSTRACT ···76
표 차 례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4 표 2. 환자안전사건 종류와 유형별 경험 여부 ···26 표 3. 이차피해경험, 이차피해지지와 업무관련 부정적결과 정도 ···28 표 4. 연구 대상자가 원하는 이차피해에 대한 지원요구 정도 ···30 표 5-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차피해경험의 차이 ···32 표 5-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차피해지지의 차이 ···34 표 5-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업무관련 부정적 결과의 차이 ···36 표 6. 이차피해지지, 이차피해경험과 업무관련 부정적결과 간의 관계 ···39부록 차례
부록 1. 연구 설문조사 설명문 ···60
부록 2. 연구 대상자 동의서 ···65
부록 3. 연구 설문지 ···66
부록 4. Second Victim Experience and Support Tool 승인서 ···73
Ⅰ. 서론
A. 연구의 필요성
환자안전은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Ammouri, Tailakh, Muliira, Geethakrishnan, & Al Kindi, 2015). 미국 의학원 (Institute of Medicine, IOM)의 보고서에 따르면 임상현장에서 의료적 오류로 인해 매년 98,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망하고 있으며(Institute of Medicine, [IOM], 1999), 우리나라에서도 ‘정종현군의 항암제 투약오류’, ‘신생아 중환자실 집단 사망’ 등 환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초래하는 환자안전사건들로 인해 환 자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2016년부터 시행된 환자안전법(법제처, 2015)에 근거하여 국가적으로 환자안전향상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환자안전사건은 환자에게 미치는 피해의 심각성 정도에 상관없이 발생하는 모두를 지칭하는 것으로(World Alliance for Patient Safety Drafting Group, 2009), 근접오류와 같이 환자에게 위해가 가해지지 않았으나 발생 가능성이 있 었던 정도의 오류에서 실제로 위해가 가해진 위해사건(Harrison et al., 2015), 환자안전사건의 결과로 사망, 영구적 손실, 혹은 심각한 위해로 생명유지를 위 해선 즉시 중재가 필요한 적신호사건까지 포함한다(The Joint Commission, 2017). 이러한 환자안전사건은 환자의 재원기간을 연장시키고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Lee, 2017), 환자를 돌보던 의료서비스 제공자들에게는 이 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 증상과 관련된 이차피해를 야기하기는 등 환자와 의료 서비스 제공자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Scott et al., 2009).
감소시키고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이차피해지지, 이차피해경험을 극복하지 못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업무관련 부정적결과를 말한다(Burlison, Scott, Browne, Thompson, & Hoffman, 2017). 이 중 이차피해경험은 의료서비스 제 공자들이 발생 당시의 상황을 계속해서 되풀이하면서 스스로 전문적 능력에 관 해 의심을 품고, 잘못에 대한 처벌과 비난에 대해 공포를 느끼며(Wu, 2000), 결국 정신적 충격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Quillivan, Burlison, Browne, Scott, & Hoffman, 2016). 이러한 이차피해경험은 크게 죄책감, 불안, 좌절, 화남, 집중력 저하와 같은 정신적 디스트레스와 극심한 피로, 수면장애, 심박동수와 혈압의 증가, 근육 긴장, 불안정한 호흡과 같은 신체적 디스트레스, 더 나아가 환자간 호 회피, 업무능력 소실, 직무 만족도 감소, 명성소실에 대한 걱정과 같은 전문 직 자기효능감 저하로 구분된다(Busch et al., 2019; Coughlan, Powell, & Higgins, 2017; Schwappach & Boluarte, 2009; Scott et al., 2009).
두 번째의 이차피해현상은 이차피해지지로, 이는 이차피해경험을 예방하고 감소하여 업무관련 부정적결과를 줄이기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로 고려된다 (Burlison et al., 2017). 이는 크게 동료, 관리자, 기관으로부터 얻는 업무관련 지지와 그 외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얻는 비업무관련 지지로 나눌 수 있다 (Burlison et al., 2017). 선행연구에서 이차피해지지와 이차피해경험의 관련성에 대해 밝혀왔으며, 이차피해지지가 부족할수록 이차피해경험이 증가한다고 보고 되었다(Burlison, Quillivan, Scott, Johnson, & Hoffman, 2016).
마지막의 이차피해현상은 업무관련 부정적결과이다. 이는 의료서비스 제공자 들이 이차피해경험 후 이차피해지지를 충분히 받지 못했을 때, 이차피해의 악 순환을 탈피하지 못할 경우 업무를 회피하고 결근을 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이 직을 고려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Burlison et al., 2017). 이렇듯 이차피해경험
으로 인한 업무관련 부정적결과는 유능한 인력의 확보를 저해하고 의료기관의 명성 및 신뢰도를 떨어뜨리게 되며(Mira et al., 2015), 결국엔 환자안전을 위협 하여(Fahrenkopf et al., 2008) 의료의 질 향상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고려되 고 있다.
이상에서 환자안전과 환자안전사건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의 증가와 더불어 국외에서는 이차피해경험에 대한 탐색(Hall & Scott, 2012), 이차피해경험의 극 복과정(Scott et al., 2009), 이차피해지지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Edrees et al., 2016) 등 이차피해경험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예방 및 감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연구들이 보고되었다. 반면에 국내에서는 최근에 환자 안전사건을 경험한 간호사에 관한 연구(장해나, 이남주, 2016)와 간호사의 이차 피해경험에 대한 연구(김은미, 김순애, 김지인, 이주리, 나선경, 2017)를 시작으 로 간호사의 이차피해경험에 대한 연구 초입단계에 있으며, 간호사의 이차피해 경험의 수준과 이를 감소시키고 극복시킬 수 있는 이차피해지지, 그 결과로 나 타날 수 있는 업무관련 부정적결과에 대해 여러 차원에서 관계를 밝히고 있는 문헌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강한 환자안전문화 구축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임 상간호사가 경험하는 환자안전사건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로 인한 이차피해경 험, 이차피해지지, 업무관련 부정적결과로 나타나는 이차피해현상의 수준을 확 인하며, 이차피해현상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B.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임상간호사가 경험하는 환자안전사건의 실태를 확인하고 이로 인 한 이차피해현상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 다. 첫째, 대상자가 경험한 환자안전사건 종류와 유형을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가 지각하는 이차피해경험, 이차피해지지와 업무관련 부정적결과 의 정도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가 원하는 이차피해에 대한 지원요구도를 파악한다. 넷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차피해경험, 이차피해지지와 업무관련 부정적결 과의 차이를 파악한다. 다섯째, 이차피해경험, 이차피해지지와 업무관련 부정적결과 간의 관계를 파 악한다.C. 용어의 정의
1. 환자안전사건(1) 이론적 정의
환자안전사건이란 환자에게 미치는 피해의 정도에 상관없이 발생하는 오류 (error), 실수(mistake), 사고(accident), 이탈(deviation) 모두를 의미한다 (Agency for Health Research and Quality [AHRQ], 2004).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환자안전사건이란 간호사들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의료적 오 류를 말하는 것으로, 근접오류, 위해사건, 적신호사건을 포함한다.
2. 이차피해현상 (A) 이차피해경험 (1) 이론적 정의 이차피해경험이란 의료서비스 제공자들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적 오류 와 위해사건을 포함한 환자안전사건으로 인해 부정적인 감정과 증상을 느끼는 현상을 말한다(Scott et al., 2009).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이차피해경험은 Burlison 등(2017)이 환자안전사건으로 인한 의 료서비스 제공자들의 이차피해경험, 이차피해지지, 업무관련 부정적결과를 평가 하기 위해 개발한 Second Victim Experience and Support Tool (SVEST) 도 구 중 이차피해경험의 하위 영역인 정신적 디스트레스, 신체적 디스트레스, 전 문직 자기효능감 저하에 대해 평균을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B) 이차피해지지 (1) 이론적 정의 지지란 사회관계에서 충족시켜주는 유대감, 자신감, 신뢰감에 대해 지각하는 정도를 말하며(박지원, 1985), 이차피해지지란 환자안전사건으로부터 이차피해 를 경험한 의료서비스 제공자들이 동료, 의료기관,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받는 유대감, 자신감, 신뢰감으로 이차피해경험을 감소시키거나 극복할 수 있는 활동 을 말한다.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이차피해지지는 Burlison 등(2017)이 환자안전사건으로 인한 의 료서비스 제공자들의 이차피해경험, 이차피해지지, 업무관련 부정적결과를 평가 하기 위해 개발한 SVEST 도구 중 이차피해지지의 하위 영역인 동료지지, 관 리자지지, 기관지지, 비업무관련 지지의 평균을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C) 업무관련 부정적결과 (1) 이론적 정의 업무관련 부정적결과란 의료서비스 제공자들이 이차피해경험으로 인해 업무 에 부정적인 영향 즉, 이직의도, 결근 및 휴직을 경험한 것을 말한다(Burlison et al., 2017).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업무관련 부정적결과는 Burlison 등(2017)이 환자안전사건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제공자들의 이차피해경험, 이차피해지지, 업무관련 부정적결과 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SVEST 도구 중 업무관련 부정적결과의 하위 영역인 이직의도, 결근 및 휴직 경험의 평균을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Ⅱ. 문헌고찰
A. 환자안전사건
환자안전이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부상 이나 사고를 예방하고 방지하는 것(Agency for Health Research and Quality [AHRQ], 2004)으로, 최근 환자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의료기관의 질을 관리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지표(Ammouri et al., 2015)로 여겨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시행하는 인증제를 통해 환자안전을 관리하여 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2016년부터는 환자 안전법(법제처, 2015)이 시행되어 자율적으로 환자안전사건을 보고할 수 있는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적으로 환자안전 사건을 공유하고 관리함으로서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환자안전사건이란 환자에게 불필요한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가능성이 있는 사건 또는 상황을 뜻하며(World Alliance for Patient Safety Drafting Group, 2009), 1999년 미국의학원에서 환자안전사건을 수치화하여 발표함으로 서 세계적으로 환자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중요성을 고취시켰다. 미국의학원 (IOM)의 To Err is Human : Building a Safer Health System 보고서에 따르 면, 입원한 환자들의 2.9%에서 3.7%가 위해사건을 겪고 있으며, 미국에서 한해 에 입원한 3,360만명의 환자 중 44,000명에서 98,000명의 환자들이 의료적 오류 로 인해 사망하였고, 이는 교통사고(43,458명)로 인한 사망률보다 높은 수치이 다(IOM, 1999). 특히, 환자안전사건의 유형 중 투약과 관련된 오류는 가장 일 반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에서 한해에 150만명의 환자들이 투약오
류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다고 하였다(IOM, 2006). 우리나라의 경우 환자안전법에 의한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의 조사결과 보 고에 따르면, 2016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13,677건(월 평균 약 456건) 의 환자안전사건이 접수되었으며, 2018년도에 보고된 위해정도는 ‘위해없음’ 4,485건(48.5%), ‘치료 후 후유증 없이 회복’ 2,784건(30.1%), ‘일시적인 손상 또는 부작용’ 11,295건(14.0%), ‘정기적인 손상 또는 부작용’ 562건(6.1%), ‘영 구적인 손상 또는 부작용’ 22건(0.2%), ‘사망’ 95건(1.0%)으로 나타났다(환자안 전 보고학습시스템, 2019). 이러한 환자안전사건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 세이며, 이화여대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 등이 일어나면서 환자안전사건이 국 가적,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화가 되고 있다.
B. 환자안전사건으로 인한 임상간호사의 이차피해현상
의료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있어서 환자들이 겪는 피해와 손해를 지켜봐야 하 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Quillivan et al., 2016). 환자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환자안전사건으로 인해 환자, 보호자 뿐만 아니라 사건과 관련된 의료서 비스 제공자 또한 심각한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되며 이를 이차피해현상(Wu, 2000)이라고 한다. 이러한 이차피해현상은 환자안전사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차피해경험, 이차피해경험을 감소하고 극복시켜줄 수 있는 이차피해지 지와 이차피해지지 결핍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업무관련 부정적결과를 포함 한다. 이차피해경험은 의료서비스 제공자들이 예기치 못하게 발생한 의료적 오류, 위해사건들로 인해 피해와 손해를 받은 환자로부터 부정적인 감정과 증상을 느 끼는 것(Scott et al., 2009)을 말하는 것으로 다양한 정신적, 신체적 디스트레 스 증상 및 전문직 자기효능감 저하를 나타낸다. 이러한 이차피해경험은 성별, 직종, 임상경력 등에 상관없이 개인에게 있어서 영구적이고 인생을 바꿀만한 경험(Busch et al., 2019)으로 알려져 있다. 의료서비스 제공자들이 경험하는 이 차피해경험의 정신적 디스트레스 증상으로는 죄책감, 불안, 좌절, 화남, 집중력 저하 등이 있으며, 신체적 디스트레스 증상으로는 극심한 피로, 수면장애, 심박 동수와 혈압의 증가, 근육 긴장, 불안정한 호흡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oughlan et al., 2017; Schwappach et al., 2009; Scott et al., 2009). 그리고 이러한 정신적, 신체적인 디스트레스 증상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동료, 관리자 와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여 업무를 지속하지 못하게 되면, 환자간호업무를 회피하고, 업무능력이 소실되며, 직무 만족도가 감소되고, 자신의 능력에 대해의심하여 결과적으로 전문직 자기효능감을 저하시키게 된다고 하였다(Busch et al., 2019; Coughlan et al., 2017; Schwappach et al., 2009, Scott et al., 2009).
두 번째의 이차피해현상은 이차피해지지이다. 이는 이차피해경험을 극복하고 감소하기 위한 동료지지, 관리자지지, 기관지지를 포함하고 있는 업무관련 지지 와 가족, 친구의 지지를 포함하고 있는 비업무관련 지지로 구분된다(Burlison et al., 2017). 이차피해지지 중 무엇보다도 기관차원에서 이차피해경험을 제어 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력관리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Burlison et al., 2016), 이차피해경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환자안전사건이 발생 했을 때 비난 하지 않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의료서비스 제공자들을 위한 이차피해지지 프로 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Marmon & Heiss, 2015). 특히 의료서비스 제공자 들은 무엇보다도 동료지지를 원한다고 하였으며(Coughlan et al., 2017), 이는 다른 문헌에서도 동료지지가 이차피해경험을 감소하거나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 고(Scott, Hirschinger, & Cox, 2008; Scott et al., 2009), 업무관련 부정적결과 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김은미 등, 2017; Burlison et al., 2016)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의 이차피해현상은 업무관련 부정적결과이다. 이차피해경험의 악순환 이 지속되면 의료서비스 제공자들은 소진을 경험하여 이직의도와 결근 및 휴직 과 같은 업무관련 부정적결과를 보인다(Burlison et al., 2017). 이러한 업무관련 부정적결과는 의료서비스 제공자들의 사기저하 및 의료기관 차원에서는 인력관 리에 어려움을 주게 되고, 결국 환자의 예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Fahrenkopf et al., 2008), 의료기관 차원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Mira et al., 2015). 의료서비스 제공자와 의료기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환자안전을 위협
하며, 의료의 질 저하를 가져올 수 있는 이차피해경험과 이로 인한 업무관련 부정적결과를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환자안전사건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제공자들의 이차피해지지는 다소 실망적이 라고 볼 수 있다. 간호사의 환자안전사고 유발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이태 경, 김은영, 김나현, 2014)에 따르면, 간호사들은 환자안전사건 처리 과정에서 동료들의 위로나 지지를 바라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에 실망하고 깊은 상처와 불만이 가중된다고 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간호사의 이차피해경험에 대한 연구 는 현상학적 연구(장해나, 이남주, 2016; 김은미 등, 2017)에 그치고 있으며, 다 양한 차원에서 이차피해경험을 감소하기 위한 중재연구나 프로그램 마련은 전 무한 실정이다. 의료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있어 이차피해경험과 업무관련 부정적결과의 발생 율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Wolf, Serembus, Smetzer, Cohen과 Cohen 등 (2000)은 간호사, 약사, 의사를 포함한 402명의 의료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환자안전사건에 관한 반응을 조사하여 30%이상의 의료서비스 제공자들이 환자 안전사건과 관련하여 죄책감, 우려, 긴장감, 좌절, 공포 등의 반응을 보이고 환 자의 예후, 처벌, 법적 책임 등에 대한 공포를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Harrison, Lawton과 Stewart 등(2014)은 1,463명의 의사 중 76.5%에 달하는 1,119명이 환자안전사건으로 인해 불안감, 스트레스, 수면장애, 전문직 자기효능 감 소실, 동료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받는 등 개인적 혹은 전문적인 삶을 유지 하는데 위기를 경험하였으며, 7.6%는 극심한 정신적 장애, 4.4%는 불안을 느끼 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한편, Mira 등(2015)은 스페인 간호사와 의사를 대상으 로 한 이차피해경험에 대한 연구에서 최근 5년간 직접 혹은 동료를 통해 간호 사의 54.9%에서 68.7%가 의사의 67.2%에서 77.5%가 이차피해경험으로 인해
고통 받았다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Scott 등(2009)은 미국의 한 대학병원에서 이차피해경험과 환자안전문화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불안, 우울, 전문직 자기효 능감 저하를 유발시키는 환자안전사건을 경험한 의료서비스 제공자들의 수가 15%(175명/1160명)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으며, Wu, Boyle, Wallance와 Mazor (2013)도 이차피해를 경험한 의료서비스 제공자들이 10%에서 많게는 50%정도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에서 이차피해경험은 대상자에 따라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70%까지 넓은 범위의 발생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는 임상현장에서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자들 중 환자의 최접점에서 직접 간호를 제공하는 인력으로서(Burlison et al., 2016), 지속적으로 환자상태 를 관찰하고 평가하며 환자안전과는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직종이다 (IOM, 2004). 한편으로는 환자안전사건으로부터 이차피해자가 될 수 있는 가능 성이 높은 직종으로 꼽히고 있으며(Harrison et al., 2015; van Gerven et al., 2016), 특히 간호사는 환자 및 보호자와 직접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 에 환자안전사건에 대한 높은 죄책감이나 책임감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oughlan et al., 2013). 그뿐만 아니라, 임상현장에서 간호사는 높은 전문적 지식, 다양한 역할과 업무, 기민한 행동과 높은 집중력(Jones & Treiber, 2012) 을 필요로 하나 부족한 간호인력 배치로 인한 열악한 근무환경과 과도한 업무 분담은 간호사에게 실수를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이태경 등, 2014). 그러나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의료환경(Wu, 2000)은 환자안전사건 발생 시 동료들의 지지 보다는 비난을 먼저 유발하고 이로 인해 간호사의 이차피해가 더욱 발생 하고 있다(Jones & Treiber, 2012).
정적결과를 감소시키고, 이차피해지지 강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후속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A.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환자안전사건으로 인한 임상간호사의 이차피해현상인 이차피해경 험, 이차피해지지, 업무관련 부정적결과의 수준을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밝히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B. 연구 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기도 소재 일 대학병원과 서울시 소재 일 종합병원의 일반병실, 중환자실, 응급실에 재직 중인 임상간호사들 중 (1) 환자에게 직접 간호를 전달하고, (2) 근접오류, 위해사건, 적신호사건 등의 환자안전사건을 1 회 이상 경험한 적 있으며, (3) 임상경력이 1년이 초과하였고, (4) 본 연구에의 참여에 동의한 자를 임의표출하였다. 이차피해경험의 하위 영역 중 전문직 자 기효능감 저하에 대한 문항에 대해, 임상경력 1년 이하인 간호사가 전문직 자 기효능감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이승희, 2008)고 판단하여 대상 자에서 제외하였다. 대상자의 수는 선행연구를 기준으로 설정한 후에 사후검정력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Quillivan et al., 2016)에서 설문조사 회수율과 응답율이 낮 았던 점을 고려하여 총 23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분석에 이용된 표본 수 156명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후검정력을 G-power 3.1.2 프로그램을이용하여 확인한 결과, 양측성 상관관계 분석에 유의수준 ⍺=.05, 검정력 97%, 효과크기 0.3으로 설정하였을 때 본 연구 분석에 활용한 표본크기는 적절할 것 으로 평가되었다.
C. 연구 도구
1.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 성별, 결혼여부, 최종학력, 임상경력, 현 부서 근무경력, 근무부서, 환자안전 교육유무의 총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환자안전사건경험 연구 대상자가 경험한 환자안전사건에 대한 질문으로, 환자안전사건의 경험 유무, 환자안전사건 사례의 유형, 환자안전사건의 종류와 환자안전사건 발생 시 보고 빈도 등 총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 이차피해현상 이차피해현상 측정도구는 이차피해경험, 이차피해지지, 업무관련 부정적결과, 이차피해에 대한 지원요구로 구성되어있다. 이차피해현상을 측정하기 전에 Burlison 등(2017)이 개발한 Second Victim Experience and Support Tool (SVEST) 도구를 개발자인 Burlison의 승인을 받은 후, 세계보건기구(WorldHealth Organization, 2010)가 제시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영문설문지를 국문으 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도구번역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간호대 학에서 간호학 학사를 전공한 임상간호사 1인이 영문으로 작성된 도구를 국문 으로 1차 번역(forward translation)하였다. 둘째, 임상경력 5년 이상의 중환자 실 간호사 4명과 간호학 교수 1명, 임상경력 5년 이상의 타직종 전문가(약사) 1명이 한국어판 설문지에서 번역의 정확성과 문화적 차이로 수정이 필요한 문 항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평가한 후 내용을 수정하였다. 다음으로 한국어판 설문지를 영어와 한국어에 능통한 간호학 전공자 1인이 다시 영문으로 역번역 (backward translation) 하였다. 역번역된 영문판 설문지는 영어와 한국어 모두 에 능통한 경영학 전공자 1인에 의해 원래의 영문 설문지와 비교하여 의미의 변화 없이 번역이 정확히 되었는지 논의를 거쳐 재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작 성된 국문 설문지는 임상간호사 5명에게 안면 타당도를 시행한 후 확정하였다. (A) 이차피해경험 이차피해경험은 환자안전사건 후 의료서비스 제공자가 겪게 되는 부정적인 감정과 증상을 의미한다. 이차피해경험은 SVEST의 하위 영역 중 정신적 디스 트레스 4문항, 신체적 디스트레스 4문항, 전문직 자기효능감 저하 4문항의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개의 역환산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반응 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동의하지 않음’에서 ‘매우 동의함’까지 1점에서 5점으 로, 점수의 평균이 높을수록 정신적 디스트레스, 신체적 디스트레스, 전문직 자 기효능감 저하를 많이 경험한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Cronbach’s ⍺ =.83~.79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 .90이었다.
(B) 이차피해지지 이차피해지지는 SVEST의 하위 영역 중 동료지지 4문항, 관리자지지 4문항, 기관지지 3문항, 비업무관련 지지 2문항,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어있고, 역환산 4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반응 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동의하지 않음’에 서 ‘매우 동의함’까지 1점에서 5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의 평균이 높을수 록 적절한 동료지지, 관리자지지, 기관지지, 비업무관련 지지를 많이 경험한 것 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Cronbach’s ⍺=.61~8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 .73이었다. (C) 업무관련 부정적결과 업무관련 부정적결과는 이직의도 2문항, 결근 및 휴직 경험 2문항의 총 4문 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반응 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동의하지 않음’에서 ‘매우 동의함’까지 1점에서 5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의 평균이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높고, 결근 및 휴직을 많이 경험한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Cronbach’s ⍺=.81~.88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 .62이었다. (D) 이차피해에 대한 지원요구 이차피해에 대한 지원요구는 환자안전사건을 경험한 의료서비스 제공자들이 원하는 지원의 형태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환자안전사건 직후 근무 부서를 잠시 벗어나게 해주는 것’, ‘환자안전사건 후 회복과 진정을 위한 장소의 제공’,
‘경험한 환자안전사건에 대해 자세히 상의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동료’의 내용 등 총 7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반응 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원하지 않 음’에서 ‘매우 원함’까지 1점에서 5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의 평균이 높을 수록 이차피해에 대한 지원 요구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0.83이었다.
D. 자료 수집 방법
경기도 소재 일 대학병원과 서울시 소재 일 상급종합병원의 기관연구윤리심 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은 후 자료수집을 진행하였 고, 자료조사 기간은 2019년 2월 22일부터 2019년 3월 25일까지이었다. 자료수 집을 위해 설문을 시행할 병원 간호부의 허가와 관리자의 협조를 얻은 후 2개 기관에서 각각 120명, 1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지 230부 는 각 병원별로 내·외과 일반병동, 응급실,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수가 고 르게 분포되도록 할당하여 배포하였다. 연구 대상자에게 설명문을 통해 연구의 목적과 연구방법을 알리고, 서면 연구 동의서에 연구 대상자가 자발적 서명을 하고 회수용 밀봉 봉투에 담도록 하여 수거하였다. 연구의 응답자에게는 소정 의 기념품을 제공하였다. 배포된 230부의 설문지 중 200부(87%)가 회수되었으 며, 200부 중 응답이 불충분하거나 대상자 포함기준에 제외되는 설문지 44부 (22%)를 제외한 156부(78%)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E.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에 참여하는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기관연구윤리심의위원회(AJIRB-MED-SUR-18-465, S2018-2320-0001)의 승인 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연구 설명문에는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보호하 기 위해 연구의 목적과 내용, 개인 정보 보호, 설문의 내용이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을 명시하였다. 또한 익명성이 보장되고 응답자의 개인적인 내용이 별도로 평가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대상자는 언제든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간호사를 대 상으로 실시하였다. 수집된 설문지는 밀봉하여 보관하고 통계자료는 비밀번호 를 설정하여 연구자 본인 이외의 사람이 접근할 수 없도록 저장하였다. 연구 대상자에게 추후 연구 피험자로서의 권리에 대하여 질문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기관윤리 심의위원회와 연구자의 연락처를 제공하였다.F.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5.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 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둘째, 대상자가 경험한 환자안전사건의 종류와 유형을 실수, 백분율로 분석하 였다. 셋째, 대상자의 이차피해경험, 이차피해지지, 업무관련 부정적결과와 이차피 해에 대한 지원요구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넷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차피해경험, 이차피해지지와 업무관련 부정적결 과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였다. 사후검정은 Scheffé test로 분석하였다.
다섯째, 이차피해경험, 이차피해지지와 업무관련 부정적결과의 관계는 편상관 분석으로 분석하였다.
Ⅳ. 연구결과
A.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여성이 144명(92.3%)으로 대부 분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30.00±5.74세로, 30세 미만이 91명(58.3%), 미혼이 121 명(77.6%), 학사가 120명(76.9%)으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 근무부서는 일반병동이 61명(39.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환자실이 55명(35.3%), 응급실이 40명(25.6%)를 순으로 나타났다. 임상경력의 평균은 7.32±5.89년이었 고, 현 부서 근무경력의 평균은 4.98±3.92년이었으며, 3년 이상~9년 이하가 60 명(38.5%)과 68명(43.6%)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환자안전 교육은 유가 151명 (96.8%)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56) 특성 구분 n(%) Mean±SD 성별 남성 12( 7.7) 여성 144(92.3) 연령(세) <30 91(58.3) 30.00±5.74 30~39 51(32.7) ≧40 14( 9.0) 결혼여부 미혼 121(77.6) 기혼 35(22.4) 최종학력 전문학사 12(7.7) 학사 120(76.9) 석사 졸업 이상 24(15.4) 근무부서 일반병동 61(39.1) 중환자실 55(35.3) 응급실 40(25.6) 임상경력(년) <3 49(31.4) 7.32±5.89 3~9 60(38.5) ≧10 47(30.1) 현 부서 근무경력(년) <3 66(42.3) 4.98±3.92 3~9 68(43.6) ≧10 22(14.1) 환자안전 교육유무 유 151(96.8) 무 5( 3.2)
B. 환자안전사건 종류와 유형별 경험 여부
환자안전사건 종류와 유형별 경험 여부를 조사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대 상자가 경험한 환자안전사건의 종류를 다중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근접오류 139명(89.1%), 위해사건 128명(82.1%), 적신호사건 10명(6.4%)이었다. 대상자 가 경험한 환자안전사건의 유형을 다중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투약안전사건 128명(82.1%)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낙상 77명(49.4%), 혈액 및 체액 관련 안전사건 58명(37.2%), 비계획적 탈관 57명(36.5%), 의료 소모품, 의료기기 관련 안전사건 15명(9.6%)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표 2> 환자안전사건 종류와 유형별 경험 여부 (N=156) 특성 구분 n(%) 환자안전사건 종류* 근접오류 경험안함 17(10.9) 경험함 139(89.1) 위해사건 경험안함 28(17.9) 경험함 128(82.1) 적신호사건 경험안함 146(93.6) 경험함 10(6.4) 환자안전사건 유형* 투약안전사건 경험안함 28(17.9) 경험함 128(82.1) 낙상 경험안함 79(50.6) 경험함 77(49.4) 혈액 및 체액 관련 안전사건 경험안함 98(62.8) 경험함 58(37.2) 비계획적 탈관 경험안함 99(63.5) 경험함 57(36.5) 의료기기 및 의료 소모품 경험안함 141(90.4) 경험함 15(9.6) *다중응답
C. 이차피해경험 , 이차피해지지와 업무관련 부정적결과 정도
이차피해경험, 이차피해지지와 업무관련 부정적결과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연구 대상자의 이차피해경험은 평균 3.48±0.68점이었다. 하위 영 역별 점수는 정신적 디스트레스가 평균 4.06±0.7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 로 전문직 자기효능감 저하 평균 3.31±0.72점, 신체적 디스트레스 평균 3.06±0.98점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자의 이차피해지지의 평균은 3.29±0.42점이었다. 하위 영역별 점수 는 비업무관련 지지가 평균 3.54±0.8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관리자지 지 평균 3.49±0.62점, 동료지지 평균 3.27±0.50점, 기관지지 평균 2.91±0.65점 순 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구 대상자의 업무관련 부정적결과는 평균 2.67±0.69점이었다. 하위 영역별 점수는 이직의도가 평균 3.23±0.99점으로, 결근 및 휴직 경험의 평균 2.11±0.72 점 보다 높게 나타났다.<표 3> 이차피해경험, 이차피해지지와 업무관련 부정적결과 정도 (N=156) 변수 Mean±SD 최솟값 최댓값 범위 이차피해경험 3.48±0.68 1.42 5.00 1~5 정신적 디스트레스 4.06±0.71 2.00 5.00 1~5 신체적 디스트레스 3.06±0.98 1.00 5.00 1~5 전문직 자기효능감저하 3.31±0.72 1.00 5.00 1~5 이차피해지지 3.29±0.42 2.00 4.92 1~5 동료지지 3.27±0.50 1.50 5.00 1~5 관리자지지 3.49±0.62 1.25 5.00 1~5 기관지지 2.91±0.65 1.00 5.00 1~5 비업무관련 지지 3.54±0.88 1.00 5.00 1~5 업무관련 부정적결과 2.67±0.69 1.00 4.25 1~5 이직의도 3.23±0.99 1.00 5.00 1~5 결근 및 휴직 경험 2.11±0.72 1.00 4.50 1~5
D. 연구 대상자가 원하는 이차피해에 대한 지원요구 정도
연구 대상자가 원하는 이차피해에 대한 지원요구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분석결과 ‘경험한 환자안전사건에 대해 자세히 상의할 수 있는 신뢰할 만 한 동료’의 평균이 4.09±0.8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환자안전 사건 후 회복과 진정을 위한 장소의 제공’ 평균 3.58±1.01점, ‘환자안전사건 직 후 근무부서를 잠시 벗어나게 해주는 것’ 평균 3.28±1.10점, ‘환자안전사건 경험 이 본인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안심하고 의논할 수 있는 24시간 연락 가능한 상담 체계’ 평균 3.26±1.03점, ‘환자안전사건에 대해 관리자 또는 책임자와의 면 담’ 평균 3.22±0.97점, ‘원외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직원 지원 프로그 램’ 평균 3.20±1.08점, ‘환자안전사건에 대해 상의하기 위해 병원 내 상담사와의 면담’ 평균 3.06±1.08점의 순서로 나타났다.<표 4> 연구 대상자가 원하는 이차피해에 대한 지원요구 정도 (N=156) 내용 Mean±SD 경험한 환자안전사건에 대해 자세히 상의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동료 4.09±0.85 환자안전사건 후 회복과 진정을 위한 장소의 제공 3.58±1.01 환자안전사건 직후 근무 부서를 잠시 벗어나게 해주는 것 3.28±1.10 환자안전사건 경험이 본인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안심하고 의논할 수 있는 24시간 연락 가능한 상담 체계 3.26±1.03 환자안전사건에 대해 관리자 또는 책임자와의 면담 3.22±0.97 원외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직원 지원 프로그램 3.20±1.08 환자안전사건에 대해 상의하기 위해 병원 내 상담사와의 면담 3.06±1.08
E.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차피해경험, 이차피해지지와 업무
관련 부정적결과의 차이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차피해경험의 차이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차피해경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5-1>과 같다. 분석결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차피해경험은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 구체적으로 이차피해경험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40세 이 상이 30세 미만, 30세 이상~39세 이하에 비해, 미혼이 기혼에 비해, 전문학사 가 학사나 석사졸업 이상에 비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이차피해경험은 중환자실 간호사가 일반병동과 응급실 간호사보다, 임상경력이 3년 이상~9년 이하인 간호사가 3년 미만, 10년 이상의 간호사 보다, 현 부서 경력이 3년 이상~9년 이하의 간호사가 3년 미만, 10년 이상의 간호사 보다 환 자안전 교육유무가 유인 간호사가 무인 간호사에 비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다.<표 5-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차피해경험의 차이 (N=156) 특성 구분 n Mean±SD t or F p 성별 남성 12 3.26±0.64 -1.14 .258 여성 144 3.50±0.68 연령(세) <30 91 3.50±0.73 0.29 .748 30~39 51 3.42±0.60 ≧40 14 3.55±0.66 결혼여부 미혼 121 3.50±0.68 0.90 .370 기혼 35 3.39±0.67 최종학력 전문학사 12 3.61±0.67 0.33 .725 학사 120 3.46±0.77 석사 졸업 이상 24 3.51±0.60 근무부서 일반병동 61 3.48±0.71 2.13 .122 중환자실 55 3.60±0.59 응급실 40 3.31±0.73 임상경력(년) <3 49 3.35±0.65 1.63 .200 3~9 60 3.59±0.75 ≧10 47 3.47±0.59 현 부서 근무경력(년) <3 66 3.47±0.70 0.28 .758 3~9 68 3.51±0.66 ≧10 22 3.39±0.67 환자안전 교육유무 유 151 3.48±0.66 0.05 .960 무 5 3.45±1.16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차피해지지의 차이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차피해지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5-2>와 같다. 분석결과, 이차피해지지는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3.39, p=.036). 사후분석 결과, 30세 미만 집단이 3.35±0.44점, 30세 이 상~39세 이하 집단이 3.17±0.36점, 40세 이상 집단이 3.36±0.38점으로 집단 간 평균 차이를 보였으며, 30세 미만 집단이 30세 이상~39세 이하 집단보다 이 차피해지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한편, 이차피해지지 정도는 성별, 결혼여부, 최종학력, 근무부서, 임상경력, 현 부서 근무경력, 환자안전 교육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이차피해지지가 높게 나타났고, 결혼여부 에 따른 이차피해지지는 평균이 같게 나타났으며, 학사가 전문학사와 석사 졸 업 이상보다, 일반병동 간호사가 중환자실, 응급실 간호사 보다 이차피해지지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임상경력 3년 미만이 3년 이상~9 년 이하, 10년 이상보다, 현 부서 근무경력 3년 미만이 3년 이상~9년 이하, 10 년 이상보다, 환자안전 교육유무에서 유가 무보다 이차피해지지가 높게 나타났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5-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차피해지지의 차이 (N=156) 특성 구분 n Mean±SD t or F p Scheffé 성별 남성 12 3.27±0.26 -0.21 .831 여성 144 3.30±0.43 연령(세) <30a 91 3.35±0.44 3.39 .036 a>b 30~39b 51 3.17±0.36 ≧40c 14 3.36±0.38 결혼여부 미혼 121 3.29±0.44 0.01 .993 기혼 35 3.29±0.36 최종학력 전문학사 12 3.22±0.43 0.46 .632 학사 120 3.31±0.43 석사 졸업 이상 24 3.24±0.32 근무부서 일반병동 61 3.36±0.45 1.29 .278 중환자실 55 3.26±0.41 응급실 40 3.24±0.38 임상경력(년) <3 49 3.40±0.40 2.49 .086 3~9 60 3.27±0.46 ≧10 47 3.22±0.37 현 부서 근무경력(년) <3 66 3.36±0.39 2.57 .080 3~9 68 3.28±0.43 ≧10 22 3.13±0.45 환자안전 교육유무 유 151 3.30±0.42 1.10 .274 무 5 3.09±0.20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업무관련 부정적결과의 차이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업무관련 부정적결과의 차이를 분석한 결 과는 <표 5-3>과 같다. 분석결과, 업무관련 부정적결과는 현 부서 근무경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4.86, p=.009). 사후분석 결과, 3년 미만 집단이 2.68±0.66점, 3년 이상~9년 이하의 집단이 2.79±0.71점, 10년 이상 집단이 2.27±0.61점으로 집단 간 차이를 보였으며, 3년 이상~9년 이하 집단이 10년 이 상 집단 보다 업무관련 부정적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한편, 업무관련 부정적결과는 성별, 연령, 결혼여부, 최종학력, 근무부서, 임상 경력, 환자안전 교육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구 체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40세 이상이 30세 미만, 30세 이상~39세 이하 보 다, 미혼이 기혼보다, 전문학사가 학사와 석사 졸업 이상보다, 중환자실 간호사 가 일반병동과 응급실 간호사 보다 업무관련 부정적결과가 높게 나타났으나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임상경력이 3년 이상~9년 이하가 3년 미만과 10년 이상보다, 환자안전 교육유무의 경우 유가 무보다 업무관련 부정적결과가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5-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업무관련 부정적결과의 차이 (N=156) 특성 구분 n Mean±SD t or F p Scheffé 성별 남성 12 2.75±0.90 0.41 .685 여성 144 2.66±0.68 연령(세) <30 91 2.76±0.70 2.30 .053 30~39 51 2.48±0.70 ≧40 14 2.82±0.47 결혼여부 미혼 121 2.69±0.69 0.69 .491 기혼 35 2.60±0.73 최종학력 전문학사 12 3.02±0.65 2.93 .057 학사 120 2.60±0.70 석사 졸업 이상 24 2.84±0.62 근무부서 일반병동 61 2.61±0.67 0.60 .551 중환자실 55 2.74±0.84 응급실 40 2.68±0.84 임상경력(년) <3 49 2.65±0.68 1.55 .215 3~9 60 2.78±0.76 ≧10 47 2.55±0.61 현 부서 근무경력(년) <3a 66 2.68±0.66 4.86 .009 b>c 3~9b 68 2.79±0.71 ≧10c 22 2.27±0.61 환자안전 교육유무 유 151 2.68±0.69 1.05 .294 무 5 2.35±0.76
F. 이차피해지지, 이차피해경험과 업무관련 부정적결과 간의 관계
일반적 특성 중 이차피해지지와 업무관련 부정적결과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 던 연령과 현 부서 근무경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연구 대상자의 이차피해지지, 이차피해경험과 업무관련 부정적결과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 다. 이차피해지지는 이차피해경험(r=-0.18, p=.022), 이차피해경험의 하위 영 역인 신체적 디스트레스(r=-0.22, p=.006), 전문직 자기효능감 저하(r=-0.18, p=.027)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업무관련 부정적결과의 하위 영역 인 이직의도(r=-0.16, p=.050)와도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차피해지지의 하위 영역인 동료지지는 이차피해경험(r=-0.42, p<.001), 이 차피해경험의 하위 영역인 정신적 디스트레스(r=-0.20, p=.011), 신체적 디스 트레스(r=-0.45, p<.001), 전문직 자기효능감 저하(r=-0.37, p<.001)와 모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업무관련 부정적결과(r=-0.40, p<.001), 업무관련 부정적결과의 하위 영역인 이직의도(r=-0.35, p<.001), 결근 및 휴직 경험(r=-0.29, p<.001)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 다. 이차피해지지의 하위 영역 중 관리자지지는 이차피해경험의 하위 영역인 신체적 디스트레스(r=-0.20, p=.011)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기관지지는 업무관련 부정적결과의 하위 영역인 결근 및 휴직 경험 (r=0.25,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차피해지지 의 하위 영역 중 비업무관련 지지는 이차피해경험(r=0.17, p=.031)과 이차피 해경험의 하위 영역인 정신적 디스트레스(r=0.22, p=.005), 업무관련 부정적결 과(r=0.18, p=.023), 업무관련 부정적결과의 하위 영역인 이직의도(r=0.17, p=.031)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이차피해경험은 업무관련 부정적결과(r=0.67, p<.001), 업무관련 부정적결과 의 하위 영역인 이직의도(r=0.73, p<.001), 결근 및 휴직 경험(r=0.30, p<.001) 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차피해경험의 하위 영역인 정신적 디스트레스는 업무관련 부정적결과(r=0.45, p<.001), 업무관련 부정적결 과의 하위 영역인 이직의도(r=0.55, p<.001)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 계를 보였다. 이차피해경험의 하위 영역 중 신체적 디스트레스는 업무관련 부 정적결과(r=0.66, p<.001), 업무관련 부정적 결과의 하위영역인 이직의도 (r=0.64, p<.001), 결근 및 휴직 경험(r=0.40,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 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차피해경험의 하위영역 중 전문직 자기효능감 저하는 업무관련 부정적결과(r=0.56, p<.001), 업무관련 부정적결과의 하위 영역인 이 직의도(r=0.66, p<.001), 결근 및 휴직 경험(r=0.18, p=.027)과 통계적으로 유 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6> 이차피해지지, 이차피해경험과 업무관련 부정적결과 간의 관계 (N=156) *연령, 현 부서 경력에 대한 편상관분석 변수 1 1-1 1-2 1-3 1-4 2 2-1 2-2 2-3 3 3-1 3-2 r(p) 1.이차피해지지 1 1-1.동료지지 (p0.67<.001) 1 1-2.관리자지지 (p0.80<.001) (p0.42<.001) 1 1-3.기관지지 (p0.57<.001) (p=.172) (0.11 p0.30<.001) 1 1-4.비업무관련 지지 (p0.53<.001) (p=.009)0.21 (p=.006) (0.22 p=.392)0.07 1 2.이차피해경험 (p-0.18=.022) (p-0.42<.001) (p-0.12=.141) (p-0.07=.366) (p=.0310.17 ) 1 2-1.정신적 디스트레스 (p-0.04=.609 -0.20 0.01 -0.11 0.22 0.84 1 ) (p=.011) (p=.901) (p=.158) (p=.005) (p<.001) 2-2.신체적 디스트레스 (p-0.22=.006 -0.45 -0.20 0.02 0.12 0.86 0.54 1 ) (p<.001) (p=.011) (p=.823) (p=.138) (p<.001) (p<.001) 2-3.전문직 자기효능감 저하 (p-0.18=.027 -0.37 -0.07 -0.12 0.11 0.84 0.64 0.54 1 ) (p<.001) (p=.407) (p=.134) (p=.173) (p<.001) (p<.001) (p<.001) 3.업무관련 부정적결과 (p-0.13=.119 -0.40 -0.12 0.05 0.18 0.67 0.45 0.66 0.56 1 ) (p<.001) (p=.154) (p=.561) (p=.023) (p<.001) (p<.001) (p<.001) (p<.001) 3-1.이직의도 (p-0.16=.050 -0.35 -0.09 -0.12 0.17 0.73 0.55 0.64 0.66 0.87 1 ) (p<.001) (p=.286) (p=.143) (p=.031) (p<.001) (p<.001) (p<.001) (p<.001) (p<.001) 3-2.결근 및 휴직 경험 (p-0.03=.746 -0.29 -0.10 0.25 0.11 0.30 0.12 0.40 0.18 0.74 0.31 1 ) (p<.001) (p=.201) (p=.001) (p=.159) (p<.001) (p=.149) (p<.001) (p=.027) (p<.001) (p<.001)
Ⅴ. 논의
본 연구는 임상간호사가 경험한 환자안전사건의 실태를 확인하고 이로 인한 이차피해현상 즉, 이차피해경험, 이차피해지지, 업무관련 부정적결과의 수준을 분석하고 그들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먼저, 임상간호사들이 경험한 환자안전사건 종류에 대해 다중응답으로 조사 한 결과, 간호사의 89.1%가 근접오류를, 간호사의 82.1%는 위해사건을, 간호사 의 6.4%는 적신호사건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접오류는 환자에게 위해가 가해지지 않았으나 발생 가능성이 있었던 정도의 오류를 말하는 것으로 (Harrison et al., 2015), 이러한 근접오류를 인지하고 보고하는 것은 사전에 위 험을 인식하여 예방정책을 세우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에게 더욱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환자안전사건을 방지하고(Maswime & Buchmann, 2017), 이를 통해 의료의 질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더욱이 우 리나라에 환자안전법이 제정되고 환자안전사건의 보고를 더욱 독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상간호사들이 근접오류의 경험을 인지하고 보고했기 때문에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위해사건은 의료적 행위가 치료방향과 다르게 환자에게 영향을 미친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Heavner & Siner, 2015), IOM의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미국의 44,000명에서 98,000명의 환자들이 위해사 건을 경험한다고 하였으며(IOM, 1999),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의 통계에 따르면 위해사건의 발생 및 보고율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2019). 본 연구에서도 위해사건을 경험한 간호사가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 이는 응급상황이 빈번히 일어나고,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을 간호하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간호사의 비율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적신호사건은 환자안전사건의 결과로 사망, 영구적 손실, 혹은 심각한 위해로 생명유지를 위해선 즉시 중재가 필요한 사건(The Joint Commission, 2017)을 말하며,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대책과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 다른 환자안 전사건에 비해 적신호사건의 비율이 현저하게 낮았던 이유로, 간호사들이 근접 오류, 위해사건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정도가 높았던 점이 적신호사건과 같이 큰 위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근접오류, 위해 사건과 적신호사건은 ‘하인리히 법칙’에 따르면 환자에게 미칠 수 있는 위해의 정도가 큰 적신호사건이 한번 발생하기 전 그와 관련된 작은 사고나 징후들이 다수 일어나 경고사인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간호사들은 근접오 류와 위해사건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보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의료기관에서 는 환자안전사건에 대한 이해와 보고 및 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자율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 임상간호사들이 경험한 환자안전사건 중 ‘투약안전사건’이 128건 (82.1%)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환자안전사건 중 투약오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오류라고 할 수 있으며(Hartnell, MacKinnon, Sketris, & Fleming, 2012; Lee, 2017), 우리나라에서 2016년부터 시행된 환자안전 보고학 습시스템의 공식적인 통계(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2019)에서도 투약안전사 건은 다빈도 사고유형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투약안전사건은 약물의 처 방, 조제, 투여의 과정 중 환자가 직접적인 치료가 이루어는 곳에서 발생(Wolf et al., 2000)하고 있으며, 특히 간호사는 환자들에게 직접 간호를 제공하는 인 력으로서(Burlison et al., 2016)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하는 마지막 단계를 수행
하고, 투약과 관련하여 환자안전사건을 많이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된다(Jones & Treiber, 2012; Lee, 2017). 투약업무는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들이 투약을 행하고 있는 환경을 들여다보면, 과도한 담당 환자 수, 간호 이외의 업무, 전화업무, 보호자와 환자 의 다양한 요구, 응급상황 처치 등 여러 상황에서 멀티태스킹(multy-tasking) 을 강요(Jones & Treiber, 2012)받고, 일의 흐름이 끊겨 업무의 집중력을 흐리 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방해받고 있다. 이러한 외부적 자극은 투약업무에 방 해를 주며, 투약업무에 방해를 받을수록 투약오류가 많이 발생된다고 보고되고 있다(Westbrook, Woods, Rob, Dunsmuir, & Day, 2010). 따라서 투약업무로 인한 이차피해경험을 줄이려면 임상간호사들이 전문적인 간호업무에 좀 더 집 중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환경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차피해현상이란 이차피해경험, 이차피해지지, 업무관련 부정적결과를 포함 한다. 이차피해경험에는 하위 영역으로 정신적 디스트레스, 신체적 디스트레스, 전문직 자기효능감 저하가 있고, 이차피해지지는 동료지지, 관리자지지, 기관지 지, 비업무관련 지지로 나뉘어진다. 업무관련 부정적결과는 이직의도, 결근 및 휴직 경험으로 이루어져있다(Burlison et al., 2017). 먼저, 본 연구에서 임상간호사들의 이차피해경험은 3.48점(점수범위 1~5점) 으로 중간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어린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155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선행연구(Burlison et al., 2016)와 유사한 수준이었 으나 종합병원 간호사 3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선행연구(김은미 등, 2017)의 연구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환자안전사건으로 인해 위해를 받은 환자들 의 나이가 어릴수록, 이전에 건강한 사람이었을수록, 의료서비스 제공자들의 이 차피해경험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Coughlan et al., 2013)되고 있는 점을 고려
하면, 어린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이차피해경험(Burlison et al., 2016)과 본 연구 대상자들의 이차피해경험의 수준이 유사하였던 것은 본 연구 대상자의 이차피해경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본 연구결과는 본 연구와 비슷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국내의 다른 선 행연구(김은미 등, 2017)보다는 높은 수준이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는 직접 간 호를 행하고 있는 간호사만을 연구 대상자로 선정한 것에 비해 김은미 등 (2017)의 연구에서는 수간호사나 책임 간호사들의 비율이 29.1%를 차지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수간호사와 책임간호사는 환자에게 간호업무를 수행하기 보다는 행정적인 업무를 주로 행하고 있으며, 활력징후 측정, 약물 투여, 신체 사정 등 통상적으로 간호업무라고 여겨지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환 자에게 직접 간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접점이 낮다고 볼 수 있다. 또 한 환자안전사건을 경험하더라도 담당간호사에 비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직접 간호를 행하고 있는 간호사들이 환자안전사건, 그로 인한 이차피해경험에 더욱 많이 노출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 본 연구 대상자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과반수이상(60.9%)을 차지하는 반면 에, 김은미 등(2017)의 연구에서는 28.4%에 불과하였다. 특히, 중환자실 간호사 들은 응급하고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을 간호하는 상황에 많이 노출되고, 고위 험 약물의 투여, 인공호흡기, 체외막산소화장치(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 ECMO) 등 고위험 의료장비의 조작, 중심정맥관, 인공기도와 관 련하여 생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간호행위를 주로 행하고 있다. 이러한 근무환경은 환자안전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위해사건 혹은 즉각적인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사건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이차피해경험이 더욱 높게 나타난 것
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환자안전사건 중 환자에게 직접적인 위해가 가해진 것을 의미하는 위해사건을 경험한 간호사들이 82.1%의 비율을 보였다. 대부분의 간호사들이 위해사건을 경험한 것이 이차피해경험이 높게 나 오는데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선행연구에서는 환자안전사건의 종류와 이차피해현상에 대해 분석한 바가 없고, 본 연구에서도 환자안전사건의 종류 외 환자안전사건의 빈도, 직·간접 경험의 유무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아 추후에 환자안전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이차피해경 험과의 관계를 면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차피해경험의 하위 영역을 살펴보면, 정신적 디스트레스의 점수가 가장 높 았고, 다음으로 전문직 자기효능감 저하, 신체적 디스트레스의 순서를 보였다. 환자안전사건을 경험한 의료서비스 제공자들은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되 풀이 하며(Wu, 2000), 죄책감, 불안감(Scott et al., 2009)등의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게 되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해 결국 정신적 충격에 이르게 된다 (Quillivan et al., 2016). 처음 이차피해현상에 대한 단어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 도 환자안전사건 경험 후 의료서비스 제공자들이 겪는 부정적인 감정의 변화에 서 시작되었고(Wu, 2000), 이차피해경험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Busch et al., 2019; Scott et al., 2009; Schwappach & Boluarte, 2009), 대부분 정신적 디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 이차피해경험에서 정신적 디 스트레스가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정신적 디 스트레스는 업무 집중력을 흐리고, 간호업무 회피, 전문적 의료서비스 제공자로 서 스스로를 의심하는(Scott et al., 2009) 등 전문직 자기효능감 저하로 이어지 기 때문에 정신적 디스트레스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국외의 선행연구에 비해 본 연구 대상자들의 이차피해경험이 높았고, 하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