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Cancer patients' need for financial assistance and its related factors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1

Share "Cancer patients' need for financial assistance and its related factors"

Copied!
50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암 환자가 느끼는 경제적

지원 필요 정도와 관련 요인

아주대학교 보건대학원

보 건 학 과

(2)

암 환자가 느끼는 경제적

지원 필요 정도와 관련 요인

지도 전 기 홍 교수

이 논문을 보건학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2월

아주대학교 보건대학원

보 건 학 과

김 윤 구

(3)

김윤구의 보건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전 기 홍 (인)

심사위원

이 윤 환 (인)

심사위원

박 재 현 (인)

아주대학교 보건대학원

2010년 12월 17일

(4)
(5)

국문요약

···ⅳ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목적 및 가설 ···3

Ⅱ. 이론적 배경

1. 암 환자의 경제적 지원 필요에 대한 연구 ···6 2.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7

Ⅲ. 연구방법

1. 연구자료 ···10 2. 변수의 내용 ···11 3. 분석방법 및 설계 ···13

Ⅳ.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경제적 지원 필요 정도 ···14 2. 암 환자가 느끼는 경제적 지원 필요 정도와 요인들과 관련성 정도 ···20 3. 의료급여 여부에 따른 경제적 지원 필요 정도와 각 변수의 관련성 ···22 4. 민간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경제적 지원 필요 정도와 각 변수의 관련성 25

Ⅴ. 고찰

···28

Ⅵ. 결론

···33

참고문헌

···35

영문초록

···40

(6)

표 차 례

표 1. 연구대상자가 느끼는 경제적 지원 필요 정도와 인구학적 특성 ···15 표 2. 연구대상자가 느끼는 경제적 지원 필요 정도와 사회경제적 특성 ···17 표 3. 연구대상자가 느끼는 경제적 지원 필요 정도와 건강관련 특성 ···19 표 4. 암 환자가 느끼는 경제적 지원 필요 정도와 요인들과 관련성 ···21 표 5. 의료급여 여부별 경제적 지원 필요 정도와 요인들과 관련성 ···24 표 6. 민간보험 가입 여부별 경제적 지원 필요 정도와 요인들과 관련성 ··· 27

(7)

그 림 차 례

그림 1. 암 환자가 느끼는 경제적 지원 필요정도에 대한 다항로지스틱회귀분 석 ···7

(8)

국문 요약

Background

: 암은 병에 걸린 환자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질환인 동시에 진단과 치료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질병이다. 최근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 암 보장성을 강화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암 환자 및 가족들이 느끼는 암 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여전히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암 환자가 느끼는 경제적 부담감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Methods

: 2008년 7월부터 8월까지의 한 달 동안 지역적 분포를 고려하여 국립암센터와 9개 지역암센터에서 암 진단 후 4개월 이상인 만 18세 이상의 외래 및 입원 환자로 설문조사에 동의한 사람 중 우리나라 전체 암종의 비율 에 맞추어 쿼터샘플링을 하였다. 총 2,661명이 조사되었으며 기본적 요인들은 조사는 연구목적 및 방법에 대해 충분히 숙지한 조사자에 의해 면담조사 하였 다. 또한 각 암 환자의 암종과 암의 진단 병기(SEER stage)에 대해서는 각 센 터의 의무기록사가 의무기록지를 재조사하여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국립암센 터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였다.

Result

: 연구대상자가 느끼는 경제적 부담을 파악하기 위해 측정한 경제적 지원 필요 정도는 조금이라도 필요하다고 대답한 대상자가 69.0%였으며, 그 중 ‘많이’가 36.9%로 가장 높았다. 각 변수들과 경제적 지원 필요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월 평균 소득은 300만 원 이상인 경우보다 100~300만 원, 100만 원 이하일 경우에서 경제적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였다. 진단시기는 6개월 미만인 경우가, 건강보험형태는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민간 보험 가입자보다 미가입자가, 암의 진단 병기(SEER stage)의 경우 중증일수록, 암종에서는 위암 보다 대장암, 기타암 일 때, EQ5D에서는 정상보다 문제를 가진 그룹에서 경제적 지원의 필요가 높았다.

(9)

Conclusion

: 지금까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암 환자 및 가족이 아직도 상당부분 암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으 며, 소득 수준, 교육 수준, 삶의 질 수준이 낮은 취약계층이 더 많은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취약계층에 보다 초점을 맞춘 보장성 강화 정 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총체적인 개인 맞춤형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Keyword

: 암 환자, 경제적 부담, 재정적 부담, 사회보장, 보장성

(10)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암으로 인한 사망은 전 세계적으로 전체 사망자 중 13%인 740만 명을 차지 하는 주요 질환이며, 향후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에는 약 1,200만 명 이 사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WHO, 2010). 우리나라에서도 암 발생률은 2002년 10만 명당 241.1명에서 2007년 329명으로 약 1.4배 증가하였으며 앞으 로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통계청, 2010). 사망률로 볼 때도 암은 1983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사망원인의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남성 의 경우 3명중 1명이, 여성의 경우 4명중 1명이 암으로 사망한다는 조사 결과 에서 암으로 인한 질병부담이 매우 큼을 알 수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6). 암은 병에 걸린 환자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질환인 동시에 진단과 치료에 비 용이 많이 소요되는 질병이다. 특히 최근 인구 고령화, 암 조기발견 및 치료기 술의 혁신적인 발전으로 암의 발생률과 생존율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 으며, 이는 새로운 고가 항암제 및 치료기술의 사용에 따라 의료비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암은 우리나라 국민에게 질병 부담과 동시에 개인 에게도 많은 사회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암은 전체 질병 부담의 13~17%를 차지하는 동시에 전체 의료비의 4~7%를 점유하고 있다 (Wilking 등, 2007). 김진희 등(2009)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도 2005년 암과 관 련한 경제적 비용은 14.1조원으로 GDP 대비 1.75%에 해당한다. 암 치료는 암 치료를 받는 암 환자 및 그 가족에게도 많은 치료비용으로 인 한 부담을 주게 되는데, 기존 연구에 의하면 질병의 특성상 강도 높은 치료, 고가의 약제 및 장기간의 투병 생활로 인해 환자와 가족이 부담해야 하는 의 료비용이 다른 질병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Langa 등, 2004, Wanger 등, 2004). 결과적으로 높은 환자 부담 의료비는 치료를 기피하게 되는 요인으

(11)

로 작용하여 암의 근본적인 회복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Wapner 등, 2008). 미국에서 1994년 보고된 연구에 의하면 치료 받은 환자의 1/3은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요구하게 되었고, 가족 중 20%는 일을 그만두었으며, 가족의 31%는 저축한 대부분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고 한다(Covinsky 등, 1994). 또한 Wagner 등(2004)의 연구에서는 조사대상 암 환자 280명 중에서 20%가 경제적 소진을 경험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우리나 라에서 지은정 등(2004)의 연구에서는 중증질환에 걸린 환자의 경우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이 해소되더라도,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자산이 잠식되고 심각한 경우 가계의 파탄을 초래하기도 하며, 건강악화는 정규직에서 비정규 직으로의 이동 혹은 근무조건이 융통성 있고 자기 통제력이 높은 자영업 및 퇴직으로의 전환으로 유인하여 고용구조를 변화시키기도 하며, 소득․소비 구 조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경제적 대처 능력을 더욱 약화시켜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의료비 부담은 암 환자에 게 임상적인 부담 이외에 많은 사회경제적 부담을 주게 되며, 결국 임상적 결 과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Siegel 등(1991)은 간병을 하고 있는 가족의 사 회경제적 부담을 해결하지 않을 경우, 결국 환자의 신체적인 안녕과 치료의 효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부터 ‘암 정복 10개년 계획’을 통하여 암 환자 가 족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암 환자의 복지향상에 기여 하고자 하였 고 2009년 12월부터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가 암으로 신규 판정 되거나 암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 환자본인부담금을 5%로 하여 가계 부담 을 줄여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9). 그러나 암 환자가 느끼는 가계 부담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가지는 경제적 부담에 대한 조사 연구가 필요하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객관적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기존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암 비용과 이로 인한 부담을 조사한 연구를 살펴보 면, 김진희 등(2009)이 2005년 암의 경제적 비용 부담 추계에 대한 연구 보고 에서 우리 사회가 암과 관련하여 부담한 경제적 비용은 14.1조원에 달하고 이

(12)

중 사망손실액이 7.4조원(52.6%)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이환손실액(3.3조원, 22.8%), 직접의료비(2.2조원, 15.7%), 직접비의료비(1.1조원, 8.0%), 보호자의 시 간비용(0.1조원, 0.9%)의 순이었다고 보고 하였다. 또한 홍백의 등(2008)은 암 환자 가족이 가족 내 암 환자 발생으로 인해 겪게 되는 직접의료비와 간접적 인 노동손실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연구 하였는데 직접의료비는 월평균 705천 원, 간접적인 노동손실비용은 월평균 977천 원이고 인구학적, 사 회적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김성경 등(2006)은 암 환 자들의 개인부담 의료비용의 규모와 이러한 지출 수준에 대한 관련 요인을 파 악하였는데, 1인당 월 평균 개인부담 의료비는 399천 원이었으며, 진단시기별 로 차이가 있었고 암종에서는 폐암이 월 820천 원으로 가장 높았다고 보고하 였다. 윤영호 등(2005)은 말기암이 환자 가족에게 미치는 사회 경제적 영향 및 관련 요인들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가족들이 암으로 인한 환자의 간병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거나 생활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으며(50%), 가족이 아프거나 정 상기능을 할 수 없었고(27%), 저축금의 전부 혹은 대부분 사용하고(54%), 가족 의 주요 수입원을 상실하며(34%), 더 싼 집으로 이사하거나(18%), 가족의 중요 한 치료를 미루고(12%), 가족의 교육 계획 등 계획을 미룬 적이 있다고(13%) 보고하였다. 하지만 위와 같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었던 연구들은 우리사회 또는 암 환자 및 암 환자 가족이 암 치료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조사하거나 암 발생으로 인해 암 환자 및 가족이 겪게 되는 경험에 대한 조사 로 한정된 점이 있다. 물론 암 치료로 인한 부담, 암 환자 및 가족이 겪은 경 험을 통해 암 환자 및 가족이 느끼는 경제적 부담을 외부에서 보는 관점으로 객관적으로 추론할 수는 있지만 주관적으로 느끼는 부담을 측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한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13)

2. 연구의 목적과 가설

가.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암 환자들에게 표준화된 설문을 활용하여 암 환자의 주관적으로 느끼는 경제적 지원에 대한 필요 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포괄하였던 특정 암종이나 병기, 지역적인 제한점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주요 암종 및 병기를 모두 포괄 하고 지역적 분포까지 고려한 표본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우 리나라 암 환자 및 가족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경제적 지원에 대한 필요 정도 를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암 보장성 강화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근거로 활용 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 연구 가설 가설 1. 암 환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경제적 지원 필요 정도는 인구학적 변 수(성, 연령, 배우자 유무)와 관련성이 없다. 가설 2. 암 환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경제적 지원 필요 정도는 사회·경제적 변수(월 평균 가구 소득, 소득 변화, 국민건강보험 여부, 민간보험 가입 여부) 와 관련성이 없다. 가설 3. 암 환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경제적 지원 필요 정도는 임상적 변수 [암의 진단 병기(SEER stage), 암종,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EQ5D(EuroQol-5 Dimension), 진단 받은 시기]와 관련성이 없다. 가설 4. 암 환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경제적 지원 필요 정도는 건강보험가입

(14)

형태에 따른 차이가 없다.

가설 5. 암 환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경제적 지원 필요 정도는 민간보험 가 입 여부에 따른 차이가 없다.

(15)

Ⅱ. 이론적 배경

1. 암 환자의 경제적 지원 필요 정도에 관한 연구

국내에서는 주로 암 환자와 관련하여 사회ㆍ경제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시행한 관계로 암 환자가 느끼는 경제적 지원 필요 정도에 대한 연구 에는 제한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ㆍ경제적인 손실비용을 언급하는 과정 에서 어느 특정 질환을 중심적으로 다룬 경우도 매우 드물게 나타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개별적인 암 환자 가족 각각의 비용 부담 관련하여 김성경 등 (2006), 윤영호 등(2005), 홍백의 등(2008)의 연구가 있을 뿐이다. 김성경 등 (2006)은 우리나라 암 환자의 개인부담 의료비용(비급여 의료비와 법정 본인부 담금을 합한 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하여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 의 료 보장 형태와 첫 인지시기, 재원기간, 거주 지역에 관한 요인들이 통계학적 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하지만 ‘2001년도국민건강영양조사’에 서 보고된 2차 데이터를 적용한 관계로 암과 관련된 의료적인 정보(암의 경중 도, 치료 유형 등)가 조사되지 않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윤영호 등(2005)의 경우, 암 환자 가족의 삶의 질과 경제적 소진에 관하여 연 구한 바 있다. 조사 대상의 50% 이상이 암 환자의 치료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저축과 소득을 상실했다고 보고 했고, 34%가 암 환자의 치료비용 부담 과정에 서 더 싼 집으로 이사한 경험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에 입각하여, 대부분의 소진요인 즉 지속적인 간병을 요하는 상황과 암 환자를 돌봄으로 인하여 나타 날 수 있는 가족의 생활 패턴의 변화, 그리고 저축의 상실 경험이 암 환자 가 족의 삶의 질과 유의한 영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요인들을 경험한 사람들일수록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인 상실이 삶의 질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행연구에서는 암 환자 가족이 경제적 인 손실을 경험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것은 본 연구에서 소득 변화를 측

(16)

정한 개념과 유사하다. 그러나 암 환자의 직업상실 등으로 인한 정확한 손실 비용에 관해서는 보고되지 않은 한계점이 있다. 정영호 등(2003), 보건복지부(2005)의 경우 질환과 관련된 사회ㆍ경제적비용 추계와 관련된 연구를 행하였다. 두 연구 모두 암이 약 5조 5,407억 원으로 가 장 높은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하였음을 보고하였고, 사회ㆍ경제적 비용을 직접비용과 노동손실비용으로 구분하였다. 질병 치료에 소요되는 직접비용에 는 직접의료비인 외래 및 입원진료비와 교통비, 보호자비용을 포함시켰고 노 동손실비용에는 작업손실비용 및 조기사망에 따른 소득손실액으로 구분하여 포함시켰다. 그러나 본 연구와는 달리 암 환자가 느끼는 경제적 지원 필요 정 도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외국의 선행 연구에서도 암 환자가 느끼는 경제적 지원 필요 정도에 대한 연 구는 찾을 수 없었다. 다만 국내와 마찬가지로 암 환자가 정의 경제적 손실을 바라볼 때에, 직접의료비용의 개념과 간접의료비용의 개념으로서 이해하는 경 향이 있었다. 여기서의 간접의료비용은 암 환자와 주요 간병인의 노동손실비 용에서부터 교통비용, 숙박비용, 식사비용, 아동 양육비용까지 학자마다 정의 내리는 기준이 매우 다양하게 제시된다. Lansky 등(1979)와 Jansen 등(1993)는 암이 만성질환의 개념으로 변화 되어감에 따라 암 환자 가족에게 나타나는 노 동손실비용에 대한 심각성이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가정 경제의 파탄에 이르게 될 수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2.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 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 회보장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단일보험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한 수 가고시제도는 의료수요 억제 효과를 갖지 못했고, 의료서비스의 다양화와 인 구 고령화로 인하여 의료보험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진료항목이 많아짐에 따

(17)

라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이 진료비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취약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박인숙 등, 2009). 국민건강보험은 그동안 의료 접근상의 형평성 확보 및 재정 안정을 중점적인 정책 과제로 수행하여 왔다. 그 결과 국민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 과 의료보장의 보편성확보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으나(문상식 등, 2010), 다른 한편으로는 급여의 범위 및 다양성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과 한계를 보 이고 있다. 그리하여 정부는 2005년부터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 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의 내용은 암과 같은 중증환자의 본인 부담금의 지속적 인하, MRI와 같은 비급여 및 식대, 상급병실료 차액, 선택진 료비 등 비 의료적 비 급여를 국민건강보험급여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계획은 내부적으로는 신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른 의료적 비급여 증가(허순임 등, 2007), 정부의 보장성강화 계획 수정과 재정투 입의 축소, 보험료 인상과 국고지원의 안정적 확보의 어려움, 경증보다 중증지 원 강화를 통한 국민건강보험 급여비 지출 구조 합리화 추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보 어려움 등 목표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공보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개인보험의 도입과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논의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이용갑, 2009).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부족하고 또한 보장성 확충을 위한 재원 을 추가적으로 마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민간영역의 재원조달을 통해 사회전 반의 의료보장수준을 제고하자는 주장이 경제부처와 생병보험업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상이 등, 2005). 2002년 보험법의 개정을 통해 그동안 손해보험회사에서만 일부 판매되어 왔던 실손 보상형 상품을 생명보험회사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지금까지 보험 상품은 주로 정액보상형 상 품으로 보험적용 대상 질병이 확진될 경우에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며 가계의 소득 손실을 보장하는 역할을 해왔다. 정액보상형의 상품 종류를 살펴보면 암 이나 심근경색 등 중증질환이 발생하였을 때 정액의 진단비를 지급하거나 입 원기간 중 1일당 정액을 지급하는 등의 형태로서 본인부담 의료비와 가족의 부대비용 등 간접적인 손실까지도 보상한다. 그에 반해 실손 보상형은 의료서

(18)

비스 이용에 대해 직접적으로 급여하는 형태이며 상품종류로는 통원의료비, 입원의료비 등 의료행위에 따라 실제 소요된 비용만을 보상하는 형태이다(허 순임 등, 2007). 이러한 보험 상품 등으로 인해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개인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2008년 한국의료 패널의 조사에 의하면 조사 대상가구인 7,866가구 중에서 개인보험을 가구원 중에 1건이라도 가입한 가구는 76.10%에 해당되는 것으로 2005년 기준 국민건 강영양조사(보건복지부, 2007)에서 제시되고 있는 66%보다 현저히 증가하였음 을 보여준다(정영호 등, 2009). 이로 인해 개인보험가입자들의 의료이용의 증 가를 가져올 수 있고, 또한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는 바와 같이 입원일당을 여 러 회사에 가입하고 단순한 질병으로도 장기간 입원을 하여 입원 일당을 받아 내는 등 모랄헤저드를 유발시킬 수 있고(신기철, 2010), 사회간접 비용은 계속 증가할 것이고, 국가적으로는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건강보험에 는 건당 진료비의 상승으로 보험재정이 압박을 받는다 할 것이다(허순임 등, 2007). 이에 암 환자가 느끼는 경제적 지원 정도에서도 의료급여 여부에 따른 차이, 민간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차이에 대해 연구 할 필요가 있다.

(19)

Ⅲ. 연구방법

1. 연구자료

본 연구에서는 국립암센터와 9개 지역암센터에서 암 진단 후 4개월 이상이 경과된 만 18세 이상의 외래 및 입원 환자 중 설문조사에 동의한 사람을 연구 대상자로 정하였고, 연구대상자 중 지역적 분포를 고려하여 우리나라 전체 암 종의 비율에 맞추어 쿼터샘플링을 하여 대표성을 확보하였다. 동의를 한 연구 대상자는 100% 설문을 완료하였다. 기본적 요인들에 대한 조사는 연구목적 및 방법에 대해 충분히 숙지한 조사자에 의해 면담조사로 시행되었으며, 2008년 7월부터 8월까지 한 달 동안 10개의 암센터에서 센터별 200-300건 내외를 조 사하여 총 2,661명의 암 환자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암 환자의 암 종 분포는 위암(15.0%), 폐암(10.8%), 간암(8.3%), 대장암(12.2%), 유방암(12.2%), 자궁암(3.7%)등 주요 6대암이 62.1%(1,654명), 기타암 37.9%(1,007명)로 조사되 었다. 또한 각 암 환자의 암종과 암의 진단 병기(SEER stage)에 대해서는 각 센터의 의무기록사가 의무기록지를 재조사하여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국립암 센터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였다.

(20)

2. 변수 내용

1) 암 환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경제적 지원 필요 정도 본 연구는 국립암센터에서 2008년 개발한 ‘암 질환 관련 경험 조사’를 기반으 로 조사되었으며, 종속변수로 사용한 암 환자의 주관적 경제적 지원에 대한 필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난 한달 동안 암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치료 비, 소득 상실 등) 때문에 도움(지원)이 필요했다’는 문항으로 질문하고 응답자 의 이해가 편한 ‘필요 없음’, ‘조금’, ‘보통’, ‘많이’의 4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조 사되었다. 2) 인구학적 변수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문헌고찰을 통하여 인구학적 변 수, 사회경제적 변수, 임상적 변수를 사용하였다. 인구학적 변수로 성, 연령, 배우자 유무를 사용하였다. 연령은 설문 시점의 현재 나이로 측정 하였으며, 배우자의 유무는 기혼과 미혼, 이혼, 별거, 사별, 기타를 기혼 이외로 구분하였 다. 3) 사회경제적 변수 사회경제적 변수로 교육 수준, 월 평균 가구소득, 소득 변화, 의료급여 여부, 민간보험 가입 여부를 조사하였다. 교육 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와 초대졸 이상으로 조사하였고, 월 평균 가구소득은 100만 원 이하, 100~300만 원, 300 만 원 이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소득 변화는 진단 전 가구소득과 진단 후 가구 소득 각각 조사하여 차액을 계산하여 감소와 유지(유지 및 상승)로 구분하였 다. 의료급여 여부는 지역 또는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 및 세대원, 피부양자를 건강보험 가입자로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차상

(21)

위 의료보험 수급자 등은 의료급여 수급자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4) 임상적 변수

임상적 변수로는 암의 진단 병기(SEER stage), 암종,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 하여 사용한 EQ5D(EuroQol-5 Dimension), 진단 받은 시기를 조사하였다. 암 의 진단 병기는 25개 단계를 in situ & local, regional, distant의 범주로 재분 류하고 알 수 없음(Unknown)은 결측값으로 처리 하였다. 암종은 주요 6대암 (위암, 간암, 폐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암)과 기타암으로 구분하였다. 삶의 질 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EQ5D는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문 항에서는 이동성, 자가 보살핌, 일상적인 활동, 고통이나 불편감, 불안과 우울 등의 정도를 질문한다. 각 항목별 수준에 따라 각각의 가중치가 부여되어 있 고 이러한 가중치와 상수 등으로 선호점수 산출 방정식이 제시되어 있다(이의 경, 2006). 이 연구에서는 모든 질문에 이상이 없는 경우 정상으로, 어느 한 항 목에서라도 이상을 표현한 경우 문제를 지님으로 구분하였다. 진단받은 시기 는 진단 후 6개월 이하, 7-12개월, 13-24개월 그리고 25개월 이상으로 구분하 였다.

(22)

3. 분석방법 및 설계

암 환자가 느끼는 경제적 지원에 대한 필요 정도에 따라 인구학적 변수와 사 회경제적 변수, 임상적 변수들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한 후 경제적 지원 필 요 정도간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교차분석(Chi-square test)을 실시하였다. 교차분석에서 연령은 49세 이하, 50~59세, 60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 다. 경제적 지원 필요 정도와 인구학적 변수, 사회경제적 변수, 임상적 변수들 과의 관련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을 시행하였다. 또한 사회·경제적 변수 중 경제적 영향을 받는 의료급여 여부와 민간보험 가입 여부로 구분하여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을 시행하였다. 모든 분석은 SPSS version 17.0을 사용하였으며, 분석결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P값이 0.05 이하에서 유의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림 1 암 환자가 느끼는 경제적 지원 필요정도에 대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

(23)

Ⅳ.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경제적 지원 필요 정도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경제적 지원에 대한 필요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보았다. 종속 변수인 경제적 지원에 대한 필요 정도에 대해 파악하 기 위해 측정한 경제적 지원 필요 정도에서는 ‘많이’가 36.9%(877명)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필요 없음’이 31.0%(737명), ‘보통’ 18.0%(427명), ‘조금’ 14.1%(334명)의 순이었다.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분포는 남자 가 53.1%(1,412명)이며, 연령대는 60세 이상이 49.0%(1,305명)로 가장 많았다. 결혼 상태는 기혼이 83.2%(2,212명)로 높았다.(표 1) 인구학적 변수와 경제적 지원 필요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성별에서 여성 보다 남성에서 경제학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많았으며 통계학적 으로 유의하였다.

(24)

변수 대상자 경제적 지원 필요 정도 필요 없음 조금 보통 많이 P-valu 전체 2661(100.0) 737(31.0) 334(14.1) 427(18.0) 877(36.9) 성별 남자 1412(53.1) 445(31.5) 177(12.5) 248(17.6) 541(38.3) 0.015* 여자 1249(46.9) 375(30.1) 205(16.4) 235(18.8) 432(34.6) 연령 49세 이하 652(24.5) 174(26.7) 100(15.3) 132(20.2) 246(37.7) 50~59세 704(26.5) 216(30.7) 101(14.4) 116(16.5) 270(38.4) 0.102 60세 이상 1305(49.0) 430(32.9) 181(13.9) 235(18.1) 457(35.1) 결혼 상태 기혼 2212(83.2) 689(31.2) 317(14.3) 414(18.7) 790(35.7) 0.133 기혼 이외 446(16.8) 130(29.2) 65(14.6) 68(15.3) 182(40.9) 표 1 연구대상자가 느끼는 경제적 지원 필요 정도와 인구학적 특성 단위 : N(%) * : p<.05

(25)

사회경제적 변수에 따른 분포는 월평균 가구소득은 100~300만원이 43.0%(1,136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교육 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83.5%(2,215명), 건강보험은 지역 및 직장 가입자가 87.1%(2,297명), 민간보험은 미가입이 60.5%(1,611명)로 높았으며, 소득 변화는 유지(50.1%)와 감소(49.9%) 가 비슷하였다. 사회경제적 변수에 경제적 지원 필요 정도의 차이를 본 결과 에서 따라 월 평균 소득은 300만원 이상인 경우보다 100~300만원, 100만원 이 하일 경우에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 교육 수준은 2년제 대학 졸업 이상인 경우보다 고등학교 졸업 이하에서 경제 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

(26)

변수 대상자 경제적 지원 필요 정도 필요 없음 조금 보통 많이 P-valu 전체 2661(100.0) 737(31.0) 334(14.1) 427(18.0) 877(36.9) 가구 소득 100만 원 이하 802(30.3) 212(26.4) 106(13.2) 145(18.1) 339(42.3) 100~300만 원 1136(43.0) 326(28.7) 163(14.3) 207(18.2) 440(38.7) 0.001* 300만 원 이상 705(26.7) 280(39.7) 109(15.5) 127(18.0) 189(26.8) 교육 수준 고등학교 이하 2215(83.5) 655(29.6) 316(14.3) 401(18.1) 840(38.0) 0.005* 2년제 대학 이상 438(16.5) 163(37.2) 63(14.4) 80(18.3) 132(30.1) 소득 변화 유지 1334(50.1) 526(39.4) 206(15.4) 255(19.1) 346(25.9) 0.001* 감소 1327(49.9) 294(22.2) 176(13.3) 228(17.2) 627(47.3) 의료급여 여부 건강보험 가입자 2297(87.1) 749(32.6) 337(14.7) 420(18.3) 790(34.4) 0.001* 의료급여 수급자 342(12.9) 69(20.3) 45(13.2) 58(17.1) 168(49.9) 민간보험 가입 1047(39.3) 343(12.9) 154(5.8) 183(6.9) 366(13.8) 0.273 미가입 1611(60.5) 476(17.9) 228(8.6) 300(11.3) 605(22.8) 표 2 연구대상자가 느끼는 경제적 지원 필요 정도와 사회경제적 특성 단위 : N(%) * : p<.05 건강관련 특성은 진단 시기는 25개월 이상이 41.7%(1,108명)로 높았고, 암의 진단 병기는 In situ & local이 42.9%(1,038명), 암종은 기타암이 37.9%(1,007

(27)

명), EQ5D은 문제를 지님이 62.8%(1,672명)로 높았다. 임상적 변수와 경제적 지원 필요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진단 시기로 볼 때는 6개월 미만인 경우 가, 건강보험형태에서는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암의 진단 병기의 경우 중증일수록, 암종에서는 위암 보다 유방암, 간암, 폐암, 대장암, 자궁암, 기타암 일 때, EQ5D에서는 정상보다 문제를 가진 그룹에서 P값이 0.05 이하로 유의하였다.

(28)

변수 대상자 경제적 지원 필요 정도 필요 없음 조금 보통 많이 †P-valu 전체 2661(100.0) 737(31.0) 334(14.1) 427(18.0) 877(36.9) 진단 시기 6개월 이하 420(15.8) 109(26.0) 52(12.4) 72(17.1) 187(44.5) 0.001* 7~12개월 565(21.3) 154(27.3) 79(14.0) 121(21.4) 211(37.3) 13~24개월 565(21.3) 165(29.2) 104(18.4) 94(16.6) 202(35.8) 25개월 이상 1108(41.7) 392(35.4) 147(13.3) 196(17.7) 373(33.7) 진단 병기

Insitu & local 1038(42.9) 362(34.8) 143(13.8) 170(16.4) 363(35.0)

0.001* Distant 468(19.3) 110(23.5) 61(13.0) 96(20.5) 201(43.0) Regional 918(37.8) 274(29.9) 136(14.9) 170(18.6) 335(36.6) 암종 위암 399(15.0) 143(35.8) 62(15.5) 65(16.3) 129(32.3) 0.037* 폐암 287(10.8) 76(26.5) 30(10.5) 57(19.9) 124(43.2) 간암 220(8.3) 67(30.5) 26(11.8) 38(17.3) 89(40.5) 대장암 323(12.2) 99(30.7) 59(18.3) 60(18.6) 105(32.5) 유방암 324(12.2) 96(29.6) 54(16.7) 67(20.7) 107(33.0) 자궁암 98(3.7) 34(34.7) 14(14.3) 21(21.4) 29(29.6) 기타암 1007(37.9) 305(30.3) 137(13.6) 175(17.4) 390(38.7) EQ5D 정상 989(37.2) 424(42.9) 153(15.5) 166(16.8) 246(24.9) 0.001* 문제를 지님 1672(62.8) 396(23.7) 229(13.7) 317(19.0) 727(43.6) 표 3 연구대상자가 느끼는 경제적 지원 필요 정도와 건강관련 특성 단위 : N(%) * : p<.05

(29)

2. 암 환자가 느끼는 경제적 지원 필요 정도와 요인들과 관련성 정도 경제적 지원 필요 정도가 ‘필요 없음’에 비해 ‘조금 & 보통’일 때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임상적 변수에 따른 차이를 분석 결과이다. 연령이 낮은 사람에 비해 높은 사람이 경제적 필요 정도가 0.98(95% CI: 0.97-0.99)배 낮게 나타났 다. 가구 소득에서는 300만 원 이상에 비해 100~300만 원이 1.57(95% CI: 1.20-2.04)배, 100만 원 이하는 1.83(95% CI: 1.32-2.04)배 높게 나타났다. 소득 변화에서는 유지에 비해 감소가 1.50(95% CI: 1.20-1.87)배 높았으며, 민간 보험 가입 여부에서는 가입에 비해 미가입이 1.39(95% CI: 1.08-1.79)배 높게 나타났 다. 진단 시기에서는 25개월 이상에 비해 6개월 전은 1.41(95% CI: 1.03-1.95) 배, 7~12개월은 1.52(95% CI: 1.15-2.01)배, 13~24개월은 1.45(95% CI: 0.1.10-1.91)배 높았으며, 진단 병기에서는 In situ & local보다 Distant인 경우 에 1.45(95% CI: 1.06-1.91)배 높았다. 암종에서도 위암에 비해 대장암인 경우가 1.53(95% CI: 1.04-2.26)배 높았으며, EQ5D 점수가 정상인 경우에 비해 문제를 가진 경우에 1.54(95% CI: 1.24-1.92)배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지원 필요 정도가 ‘필요 없음’에 비해 ‘많이’일 때 인구학적, 사회경제 적, 임상적 변수에 따른 차이를 분석 결과이다. 연령이 낮은 사람에 비해 높은 사람이 경제적 필요 정도가 0.98(95% CI: 0.97-0.99)배 낮게 나타났다. 가구 소 득에서는 300만 원 이상에 비해 100~300만 원이 2.21(95% CI: 1.67-2.91)배, 100만 원 이하는 3.32(95% CI: 2.38-4.65)배 높게 나타났다. 소득 변화에서는 유 지에 비해 감소가 2.99(95% CI: 1.67-3.76)배 높았으며, 의료급여 여부에서는 건 강보험가입자에 비해 의료급여수급자가 1.63(95% CI: 1.15-2.31)배 높게 나타났 다. 진단 시기에서는 25개월 이상에 비해 6개월 전은 1.66(95% CI: 1.21-2.27)배 높았으며, 암종에서는 위암에 비해 기타암인 경우가 1.48(95% CI: 1.07-2.05)배 높았으며, EQ5D 점수가 정상인 경우에 비해 문제를 가진 경우에 2.69(95% CI: 2.15-3.38)배 높게 나타났다.

(30)

조금&보통 많이 OR 95% CI OR 95% CI 성별 여자 1.00 1.00 남자 1.24 0.96-1.62 0.93 0.71-1.21 연령 나이 0.98* 0.97-0.99 0.98* 0.97-0.99 결혼 상태 기혼 1.00 1.00 기혼 이외 0.77 0.56-1.04 0.85 0.63-1.15 가구 소득 300만 원 이상 1.00 1.00 100~300만 원 1.57* 1.20-2.04 2.21* 1.67-2.91 100만 원 이하 1.83* 1.32-2.04 3.32* 2.38-4.65 소득 변화 유지 1.00 1.00 감소 1.50* 1.20-1.87 2.99* 1.67-3.76 교육 수준 초대졸 이상 1.00 1.00 고등학교 이하 1.03 0.77-1.39 1.10 0.80-1.50 건강보험 건강보험가입자 1.00 1.00 의료급여수급자 1.23 0.85-1.78 1.63* 1.15-2.31 민간 보험 가입 1.00 1.00 미가입 1.39* 1.08-1.79 1.17 0.91-1.50 진단 시기 25개월 이상 1.00 1.00 13~24개월 1.45* 1.10-1.91 1.27 0.96-1.69 7~12개월 1.52* 1.15-2.01 1.33 0.99-1.76 6개월전 1.41* 1.03-1.95 1.66* 1.21-2.27 진단 병기

In situ & local 1.00 1.00

Distant 1.45* 1.06-1.98 1.17 0.85-1.59 Regional 1.21 0.95-1.53 1.06 0.84-1.35 암종 위암 1.00 1.00 자궁암 1.12 0.61-2.03 0.94 0.49-1.78 폐암 1.04 0.68-1.59 1.18 0.77-1.79 간암 1.15 0.72-1.82 1.04 0.65-1.66 대장암 1.53* 1.04-2.26 1.22 0.81-1.85 유방암 1.24 0.81-1.90 1.15 0.73-1.81 기타암 1.06 0.77-1.46 1.48* 1.07-2.05 EQ5D 정상 1.00 1.00 문제를 지님 1.54* 1.24-1.92 2.69* 2.15-3.38 표 4 암 환자가 느끼는 경제적 지원 필요 정도와 요인들과 관련성 암 환자가 느끼는 경제적 지원 필요 정도(Reference = 필요 없음) * : p<0.05

(31)

3. 의료급여 여부별 경제적 지원 필요 정도와 요인들과 관련성 정도 의료급여 여부에 따라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임상적 변수에 따른 차이를 분 석 결과이다. 의료급여수급자에서 경제적 지원 필요 정도가 ‘필요 없음’에 비 해 ‘조금 & 보통’일 때 여자보다 남자의 경제적 필요 정도가 2.81(95% CI: 1.08-7.29)배 높게 나타났다. 소득변화에서 유비에 비해 감소가 2.87(95% CI: 1.25-6.59)배 높게 나타났다. 진단 시기에서는 25개월 이상에 비해 13~24개월 전이 3.80(95% CI: 1.33-10.82)배 높았으며, 암종에서는 위암에 비해 유방암인 경우 0.18(95% CI: 0.03-0.99)배로 낮게 나타났다. 경제적 지원 필요 정도가 ‘필요 없음’에 비해 ‘많이’일 때는 여자보다 남자의 경제적 필요 정도가 2.49(95% CI: 1.00-6.16)배 높았고, 연령이 낮은 사람에 비해 높은 사람이 경제 적 필요 정도가 0.97(95% CI: 0.94-0.99)배 낮게 나타났다. 소득 변화에서는 유 지에 비해 감소가 3.74(95% CI: 1.72-8.16)배 높았고, 민간보험에서는 가입에 비 해 미가입이 2.84(95% CI: 1.24-6.48)배 높게 나타났다. EQ5D 점수가 정상인 경우에 비해 문제를 가진 경우에 2.65(95% CI: 1.20-5.84)배 높게 나타났다.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는 경제적 지원 필요 정도가 ‘필요 없음’에 비해 ‘조금 & 보통’일 때 연령이 낮은 사람에 비해 높은 사람이 경제적 필요 정도가 0.98(95% CI: 0.97-0.99)배 낮게 나타났다. 가구 소득에서는 300만 원 이상에 비 해 100~300만 원이 1.57(95% CI: 1.20-2.06)배, 100만 원 이하는 1.79(95% CI: 1.28-2.51)배 높게 나타났고, 소득 변화에서는 유지에 비해 감소가 1.42(95% CI: 1.13-1.80)배 높았다. 민간보험 가입 여부에서 가입에 비해 미가입이 1.34(95% CI: 1.03-1.75)배 높게 나타났다. 진단 시기에서는 25개월 이상에 비해 7~12개 월 전이 1.46(95% CI: 1.09-1.96)배 높게 나타났다. 암종에서는 위암에 비해 대 장암인 경우 1.66(95% CI: 1.11-2.50)배 높았고, EQ5D 점수가 정상인 경우에 비해 문제를 가진 경우에 1.61(95% CI: 1.28-2.03)배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지원 필요 정도가 ‘필요 없음’에 비해 ‘많이’일 때 연령이 낮은 사람 에 비해 높은 사람이 경제적 필요 정도가 0.98(95% CI: 0.97-0.99)배 낮게 나타 났다. 소득 변화에서는 유지에 비해 감소가 3.02(95% CI: 2.37-3.83)배 높았다.

(32)

진단 시기에서는 25개월 이상에 비해 6개월 전은 1.57(95% CI: 1.13-2.19)배, 7~12개월 전은 1.43(95% CI: 1.06-1.94)배 높게 나타났다. 암종에서는 위암에 비해 기타암인 경우 1.60(95% CI: 1.13-2.25)배 높았고, EQ5D 점수가 정상인 경우에 비해 문제를 가진 경우에 2.78(95% CI: 2.18-3.54)배 높게 나타났다.

(33)

조금 & 보통 조금&보통의료급여수급자많이 조금&보통건강보험가입자많이 OR 95% CI OR 95% CI OR 95% CI OR 95% CI 성별 여자 1.00 1.00 1.00 1.00 남자 2.81* 1.08-7.29 2.49* 1.00-6.16 1.15 0.87-1.52 0.85 0.64-1.13 연령       나이 0.97 0.94-1.01 0.97* 0.94-0.99 0.98* 0.97-0.99 0.98* 0.97-0.99 결혼 상태       기혼 1.00 1.00 1.00 1.00 기혼 이외 0.68 0.31-1.51 0.76 0.36-1.58 0.81 0.58-1.14 0.90 0.64-1.27 가구 소득       300만 원 이상 1.00 1.00 1.00 1.00 100~300만 원 1.56 0.43-5.63 2.72 0.74-9.99 1.57* 1.20-2.06 3.46 2.43-4.93 100만 원 이하 2.41 0.61-9.51 2.12 0.63-7.15 1.79* 1.28-2.51 2.20 1.65-2.93 소득 변화       유지 1.00 1.00 1.00 1.00 감소 2.87* 1.25-6.59 3.74* 1.72-8.16 1.42* 1.13-1.80 3.02* 2.37-3.83 교육 수준       초대졸 이상 1.00 1.00 1.00 1.00 고등학교 이하 0.50 0.16-1.57 0.81 0.26-2.51 1.12 0.82-1.53 1.11 0.80-1.54 민간보험       가입 1.00 1.00 1.00 1.00 미가입 2.16 0.89-5.24 2.84* 1.24-6.48 1.34* 1.03-1.75 1.04 0.79-1.36 진단 시기       25개월 이상 1.00 1.00 1.00 1.00 13~24개월 3.80* 1.33-10.82 2.70 0.99-7.28 1.31 0.98-1.76 1.17 0.87-1.59 7~12개월 1.52 0.61-3.75 0.67 0.28-1.59 1.46* 1.09-1.96 1.43* 1.06-1.94 6개월전 2.34 0.61-9.02 2.39 0.69-8.29 1.32 0.94-1.84 1.57* 1.13-2.19 진단 병기      

In situ & local 1.00 1.00 1.00 1.00

Distant 1.09 0.36-3.25 1.45 0.53-3.96 1.46 1.05-2.03 1.08 0.77-1.52 Regional 1.35 0.61-3.02 0.95 0.45-2.03 1.19 0.92-1.52 1.07 0.83-1.39 암종       위암 1.00 1.00 1.00 1.00 자궁암 0.17 0.02-1.69 0.07 0.01-0.74 1.33 0.71-2.50 1.23 0.62-2.42 폐암 0.41 0.08-1.99 0.70 0.17-2.91 1.13 0.73-1.76 1.24 0.79-1.94 간암 0.88 0.17-4.57 0.70 0.14-3.42 1.13 0.69-1.84 1.06 0.65-1.75 대장암 0.49 0.11-2.21 0.46 0.11-1.89 1.66* 1.11-2.50 1.33 0.86-2.06 유방암 0.18* 0.03-0.99 0.29 0.06-1.39 1.46 0.93-2.28 1.28 0.79-2.08 기타암 0.79 0.23-2.76 0.78 0.24-2.56 1.06 0.76-1.49 1.60* 1.13-2.25 EQ5D       정상 1.00 1.00 1.00 1.00 문제를 지님 1.35 0.59 2.65* 1.20-5.84 1.61* 1.28-2.03 2.78* 2.18-3.54 표 5 의료급여 여부별 경제적 지원 필요 정도와 요인들과 관련성 암 환자가 느끼는 경제적 지원 필요 정도(Reference = 필요 없음) * : p<0.05

(34)

4. 민간보험 가입 여부별 경제적 지원 필요 정도와 요인들과 관련성 정도 민간보험의 가입 여부에 따라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임상적 변수에 따른 차 이를 분석 결과이다. 미가입에서 경제적 지원 필요 정도가 ‘필요 없음’에 비해 ‘조금 & 보통’일 때 연령이 낮은 사람에 비해 높은 사람이 경제적 필요 정도 가 0.98(95% CI: 0.96-0.99)배 낮게 나타났다. 가구 소득에서는 300만 원 이상에 비해 100~300만 원이 1.99(95% CI: 1.32-3.00)배, 100만 원 이하는 1.72(95% CI: 1.18-2.51)배 높게 나타났다. EQ5D 점수가 정상인 경우에 비해 문제를 가진 경 우에 1.65(95% CI: 1.23-2.19)배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지원 필요 정도가 ‘필요 없음’에 비해 ‘많이’일 때에는 연령이 낮은 사람에 비해 높은 사람이 경제적 필요 정도가 0.97(95% CI: 0.95-0.98)배 낮게 나타났다. 가구 소득에서는 300만 원 이상에 비해 100~300만 원이 3.52(95% CI: 2.26-5.47)배, 100만 원 이하는 2.34(95% CI: 1.56-3.51)배 높게 나타났고, 소득변화에서 유지보다 감소에서 2.50(95% CI: 1.86-3.35)배 높게 나타났다. 진단시기에서는 25개 이후보다 6개월 전에서 1.81(95% CI: 1.20-2.73)배 높게 나타났으며, EQ5D 점수가 정상인 경우 에 비해 문제를 가진 경우에 2.84(95% CI: 2.10-3.83)배 높게 나타났다. 가입의 경우는 경제적 지원 필요 정도가 ‘필요 없음’에 비해 ‘조금 & 보통’일 때 기혼에 비해 기혼 이외가 0.58(95% CI: 0.34-0.99)배 높게 나타나 기혼인 경 우의 필요가 높았고, 소득 변화에서는 유지에 비해 감소가 1.84(95% CI: 1.29-2.62)배 높았다. 진단 시기에서는 25개월 이상에 비해 13~24개월 전은 1.84(95% CI: 1.18-2.88)배, 7~12개월 전은 1.88(95% CI: 1.21-2.92)배 높았으며, 진단 병기에서는 In situ & local에 비해 Distant인 경우가 1.82(95% CI: 1.09-3.05)배, Regional인 경우가 1.59(95% CI: 1.09-2.32)배 높았다. EQ5D 점수 가 정상인 경우에 비해 문제를 가진 경우에 1.46(95% CI: 1.03-2.06)배 높게 나 타났다.

경제적 지원 필요 정도가 ‘필요 없음’에 비해 ‘많이’일 때는 가구 소득에서는 300만 원 이상에 비해 100~300만 원이 2.03(95% CI: 1.37-3.01)배, 100만 원 이

(35)

하는 3.08(95% CI: 1.73-5.48)배 높게 나타났다. 소득 변화에서는 유지에 비해 감소가 4.03(95% CI: 2.80-5.80)배 높았다. 암종에서는 위암에 비해 기타암인 경 우가 1.78(95% CI: 1.01-3.14)배 높았으며, EQ5D 점수가 정상인 경우에 비해 문제를 가진 경우에 2.63(95% CI: 1.84-3.77)배 높게 나타났다.

(36)

조금 & 보통 조금&보통미가입 많이 조금&보통 가입 많이 OR 95% CI OR 95% CI OR 95% CI OR 95% CI 성별 여자 1.00 1.00 1.00 1.00 남자 1.31 0.94-1.83 0.90 0.64-1.28 1.29 0.82-2.01 1.02 0.66-1.57 연령 나이 0.98* 0.96-0.99 0.97* 0.95-0.98 0.99 0.97-1.01 0.99 0.98-1.02 결혼 상태 기혼 1.00 1.00 1.00 1.00 기혼 이외 0.88 0.60-1.29 0.91 0.62-1.34 0.58* 0.34-0.99 0.71 0.43-1.16 가구 소득 300만 원 이상 1.00 1.00 1.00 1.00 100~300만 원 1.99* 1.32-3.00 3.52* 2.26-5.47 1.67 0.92-3.01 2.03* 1.37-3.01 100만 원 이하 1.72* 1.18-2.51 2.34* 1.56-3.51 1.46 0.99-2.14 3.08* 1.73-5.48 소득 변화 유지 1.00 1.00 1.00 1.00 감소 1.30 0.97-1.74 2.50* 1.86-3.35 1.84* 1.29-2.62 4.03* 2.80-5.80 교육 수준 초대졸 이상 1.00 1.00 1.00 1.00 고등학교 이하 1.03 0.67-1.59 0.99 0.63-1.55 1.00 0.66-1.53 1.18 0.75-1.85 건강보험 건강보험가입자 1.00 1.00 1.00 1.00 의료급여수급자 1.27 0.82-1.98 1.84* 1.21-2.80 1.10 0.55-2.20 1.04 0.55-1.99 진단 시기 25개월 이상 1.00 1.00 1.00 1.00 13~24개월 1.24 0.87-1.77 1.17 0.81-1.69 1.84* 1.18-2.88 1.43 0.91-2.25 7~12개월 1.35 0.94-1.95 1.32 0.91-1.92 1.88* 1.21-2.92 1.35 0.86-2.12 6개월전 1.30 0.85-1.98 1.81* 1.20-2.73 1.60 0.97-2.65 1.43 0.86-2.37 진단 병기

In situ & local 1.00 1.00 1.00 1.00

Distant 1.21 0.80-1.81 0.99 0.66-1.49 1.82* 1.09-3.05 1.38 0.83-2.28 Regional 1.01 0.74-1.38 0.95 0.70-1.31 1.59* 1.09-2.32 1.18 0.80-1.74 암종     위암 1.00 1.00 1.00 1.00 자궁암 0.70 0.31-1.59 0.53 0.21-1.36 1.77 0.70-4.47 1.67 0.64-4.35 폐암 0.95 0.57-1.59 1.04 0.63-1.71 1.39 0.63-3.03 1.77 0.81-3.85 간암 1.21 0.69-2.10 0.92 0.52-1.63 0.86 0.35-2.07 1.22 0.53-2.81 대장암 1.50 0.93-2.42 1.03 0.62-1.71 1.58 0.80-3.14 1.72 0.84-3.52 유방암 1.13 0.57-2.25 1.75 0.88-3.48 1.33 0.70-2.49 1.00 0.51-1.97 기타암 1.13 0.76-1.68 1.39 0.93-2.07 0.96 0.55-1.69 1.78* 1.01-3.14 EQ5D 정상 1.00 1.00 1.00 1.00 문제를 지님 1.65* 1.23-2.19 2.84* 2.10-3.83 1.46* 1.03-2.06 2.63* 1.84-3.77 표 6 민간보험 가입 여부별 경제적 지원 필요 정도와 요인들과 관련성 암 환자가 느끼는 경제적 지원 필요 정도(Reference = 필요 없음) * : p<0.05

(37)

Ⅴ. 고찰

우리나라 암 환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경제적 지원에 대한 필요 정도를 조 사한 결과,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대답한 환자가 ‘많이’, ‘조금’과 ‘보통’을 모두 포함하여 69.0%였으며, 그 중에서도 ‘많이’가 36.9%를 차지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암 치료비에 대해 보장을 해주고 2006년 이후 암 환자에 대하여 개인부담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나 2008년 7~8월 조사된 대상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지원을 많이 필요로 하 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2009년 12월부터는 개인부담금을 5%로 하는 암 보 장성 강화 정책이 시행되었기에 이에 대해서 추후 정책 시행 전후 연구도 필 요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결과에서 의미있는 발견은 암 환자의 절반이 암 진단 후 가계소 득이 줄었다고 보고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는 암으로 인한 경제적 지원에 대한 필요 정도에는 암의 치료비로 인한 부담뿐만이 아니라 암이란 질병을 겪음으 로 인해 발생하는 생산성 감소, 소득 감소가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암 환자 및 가족이 겪는 경제적 지원에 대한 필요 정도는 좀 더 포괄적인 측면에서 파 악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기존 연구에서도 Lansky 등(1979)과 Jansen 등 (1993)은 암이 만성질환의 개념으로 변화되어 감에 따라 암 환자 가족에게 나 타나는 노동손실비용에 대한 심각성이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가정 경제가 파탄 에 이를 수 있음을 언급하였고, Covinsky 등(1994)은 암 환자 가족 중 20%는 일을 그만두었으며, 가족의 31%는 저축한 대부분을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보고 한 바 있다. 우리나라 암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Park 등(2008)의 연구에서도 직장을 가진 암 환자의 1/4이 암 진단 후 1년 이내에 직업을 상실한다고 보 고하였다. 이 연구에서 경제적 지원을 원하는 환자가 69.0%에 이르며, 그 중에서도 ‘많 이’가 36.9%를 차지하여 대다수의 암 환자가 경제적 지원에 대한 필요를 느끼

(38)

고 있다는 연구결과는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유추해볼 수 있다. 이를 볼 때 암 환자가 느끼는 경제적 지원에 대한 필요 정도는 암 치료비로 인한 부담뿐 만이 아니라 암에 대한 투병으로 인해 수반되는 소득과 생산성 감소에 따른 경제적 부담까지 포함해서 다루어야하고 보장성 강화 정책도 이러한 측면을 간과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암 환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경제적 지원에 대한 필요 정도 는 암 환자의 연령, 소득 수준, 의료급여 여부 등의 여러 요인과 유의한 연관 성을 보였다. 연령이 적은 사람보다 많은 사람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경제적 지원에 대한 필요 정도가 ‘필요 없음’일 때 보다 ‘조금 & 보통’, ‘많이’ 모두 0.98배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연령이 낮을수록 필요 정도가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에서 2006년 실시된 가계금융조사에 의하면 순자산(=총자산-부채)의 보유 현황은 30~40대보다 50~60대 이상에서 높게 나타나는데(통계청, 2010), 이는 젊은 연 령층이 고연령층보다는 상대적으로 부채가 많고 자녀 교육비, 주택 구입 등 소비가 많은 사회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을 시사한다. 이처럼 소비 성향이 높 고 물질적 자본이 충분치 않은 젊은 연령층에서 암이 발생하였을 경우 암으로 인한 경제적 지원에 대한 필요가 더 가중되는 것으로 보인다. 소득 수준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필요 없음’에 비해 ‘조금 & 보통’에서 300 만 원 이상보다 100만 원 이하에서는 1.74배, ‘많이’에서는 3.45배로 나타났고, ‘필요 없음’보다 ‘조금 & 보통’에서 300만 원 이상보다 100~300만 원은 1.36배, ‘많이’에서는 2.04배로 월 평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주관적으로 느끼는 경제 적 지원에 대한 필요가 높아졌다. 지은정 등(2004)의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같은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수입이 적은 저소득 그룹은 의료 비용부담이 가구 근로소득의 1/3을 차지하여 저소득계층은 의료적으로 취약할 뿐만 아니라 의 료비 부담이 과중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Longo 등(2006)도 암 환자 가족이 경 험하는 경제적인 부담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소득 계층별로 나누어 생각해 보았을 때에 소득 수준이 한해 60,000달러 이상인 가정의 경우 경제적인 소진 을 그다지 느끼지 못한다고 보였고 저소득층의 경우 경제적 소진을 느끼는 정

(39)

도가 매우 크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저소득층계층의 암 환자 가정이 고소득층 계층 가정보다 소득대비 손실비용이 더 크다는 보고와도 일맥상통한다(Houts 등, 1988 ; Gross 등, 1999). 한편,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암 진단으로 인해 느 끼는 경제적 지원에 대한 필요 정도가 크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건강보장제 도 및 사회보장 시스템이 아직은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충분히 덜어주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소득 변화가 경제적 지원에 대한 필요 정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는 데, ‘필요 없음’에 비해 ‘조금 & 보통’에서 유지보다 감소가 1.69배, ‘많이’에서 는 3.42배로 ‘많이’가 특히나 높게 나타났다. 선행 연구에서도 직업을 상실하게 될 경우 임금 상실로 인해 경제적 상태가 현저하게 나빠진다고 보고된 바 있 다(Moore, 1999).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암을 확진 받은 경우 일반인에 비해 직장을 상실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Park 등, 2009)된 바 있고, 이에 미국을 비롯한 구미 선진국의 경우 암 환자 차별 금지 법령 제정을 통해 암 환자가 직장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보호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Park 등, 2010). 우리나라에서도 암 환자 및 가족의 암으로 인한 경제적 지원 필요를 실제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같이 상병급여 와 같은 소득보존 제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의료급여 여부에서는 경제적 지원에 대한 필요 정도가 ‘필요 없음‘에 비해 ’ 많이‘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1.63배 높게 나타났다. 우 리나라의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급여 진료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에서 전 액 부담해주고 있지만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특 히 우리나라는 비급여 진료비의 비중이 다른 OECD 선진국에 비해 높은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OECD, 2006). 이렇게 볼 때 이 연구에서 의료급여 수급자가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경제적 지원 필요 정도가 높았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높은 비급여 진료비 비중의 영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의료급여 여부에 따라 구분한 결과에서도 의료급여수급자에 젊은 연령층, 소득 감소, 민간보험 미가 입, EQ5D가 문제를 지님 등에서 필요 정도가 더 높다고 나타났는데 이는 의 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비급여 부분 지원은 2005년 이후 시행 중인 암 환자의

(40)

료비지원사업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그 보장성에 대해 연구가 더 필요함을 시 사한다. 민간 보험 가입 여부에서는 ‘필요 없음’에 비해 ‘조금 & 보통’에서 가입일 때 보다 미가입일 때 필요 정도가 1.33배 높게 나타고, 가입 여부에 따라 관련 요 인들과 분석한 결과에서 미가입에서 경제적 지원 정도가 더 높다고 나타났는 데 이는 민간 보험이 최초 1회에 한하여 암 진단 급여금 1,000~2,5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액 치료암에 대해서는 3,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사망 (77.6%), 수술 급여금(66.4%) 등(김점자, 2002) 암과 관련된 급여가 지급되어 암 환자의 경제적 지원의 일정 부분을 감당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다. 임상적 요인에서는 진단 시기, EQ5D와 일부 진단 병기, 암종에서 유의한 결 과가 나타났는데, 진단 시기는 ‘필요 없음’에 비해 ‘조금 & 보통’에서 6개월 이하보다 25개월 이상에서 1.41배, ‘많이’에서는 1.66배로 경제적 지원에 대한 필요 정도가 높았다. 암 치료의 특성상 치료의 강도가 높은 초기에 많은 경제 적 지원에 대한 필요 정도가 커지고 특히 1년 미만 중에서도 6개월 이하일 때 집중적인 치료가 시행되는 것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암의 인지 시기 가 1년 미만인 사람의 월 평균 개인부담 의료비용이 56만 7천 원으로 1년 이 상인 사람보다 2배 이상으로 높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김성경 등, 2006). Bloom 등(1985)의 연구에서도 백혈병과 뇌종양을 제외하고는 초기 1년 에 드는 비용보다 2년째에 평균 36.5% 감소하고, 5년 이후에는 절반 수준이 된다는 보고가 있다. 이를 볼 때 암 환자와 가족의 경우 암 진단과 치료비용 이 많이 드는 초기 1년 이내에 많은 경제적 지원 필요를 느끼며, 따라서 이 시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맞춤형 보장 성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진단 병기에서는 ‘필요 없음’에 비해 ‘조금 & 보통’에서 Insitu & local일 때 보다 Distant에서 1.45배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손은정 등(2007)의 암으로 인한 손실비용(노동손실비용+직접의료비용) 측정 결과에서 암의 경중도에서 진행성보다는 말기 일 때 손실 비용이 크다는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또한 직

(41)

접의료비용에서 기타암이 1876.5만 원으로 위암의 1737.4만 원 보다 손실 비용 이 높았다는 결과와 같은데 이는 진단 병기나 암종에 따른 차등적 지원에 대 한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 EQ5D로 측정한 삶의 질은 경제적 지원 필요 정도 가 ‘필요 없음’에 비해 ‘조금 & 보통’에서 정상보다 문제를 가진 그룹이 1.54 배, ‘많이’에서는 2.6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Q5D는 운동능력, 자기관리, 일상활동(예. 일, 공부, 가사일, 가족 또는 여가활동), 통증/불편, 불안/우울에 대한 문항을 통하여 삶의 질을 측정하는 도구로써, 문제가 있는 그룹은 일상 생활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한이 있으며 남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암 투병 과정 중에서도 문제를 가지지 않은 그룹에 비해 간 병과 같은 기타 서비스를 더 많이 필요로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이 더 많은 경제적 지원에 대한 필요를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42)

Ⅵ. 결론

이 연구는 여러 가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없었던 암 환자 및 가 족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경제적 지원에 대한 필요 정도를 파악하여 제시하였 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된다. 건강보험의 다양한 보장성 강화 정책 이 시행 중임에도 우리나라에서 대다수의 암 환자 및 가족이 아직도 상당부분 암으로 인한 경제적 지원에 대한 필요를 느끼고 있으며, 성, 소득 수준, 삶의 질 수준, 임상적 요인 등 여러 요인별로 경제적 지원에 대한 필요 정도의 차 이가 나는 것을 이 연구에서 밝혔다. 이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연구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국립암센 터와 9개 지역암센터에서 수집되어 지역 분배를 고려하였지만, 10개의 암센터 가 우리나라 전체 암 환자를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제한점이 많다. 또한 각각 의 암센터 안에서도 무작위 표본추출이 아닌 암종에 따른 쿼터 샘플링을 하였 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암종에 대한 대표성에도 한계가 있다. 하지만 보건 복지부(2010)에서 조사된 2007년 기준 우리나라 암발생률은 위암(16.0%), 폐암 (11.0%), 간암(9.2%), 대장암(12.7%), 유방암(7.2%), 자궁암(2.2%), 기타암(41.7%) 으로 본 연구와 유사하여 대표성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기존 다른 연구에 비해 지역적 분포와 암종의 대표성을 가지지 못한 연구 디자인이라는 점이 부족하나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나라 암발생률의 비중 을 고려한 조사 자료로 포괄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였다. 둘째 이 연구는 단 면적 조사방법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개인별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제적 지 원에 대한 필요 정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파악하지는 못하였다. 암을 진단받 은 후 시기에 따라 치료비 부담 정도와 소득 감소 정도가 변경될 것으로 예상 되는데, 단면적조사 방법으로 인해 역동적으로 바뀌는 부담 정도를 보여주지 는 못하였다. 셋째, 이 연구는 실제 소득 수준과 실제 발생한 의료비용을 파악 하는 방식을 이용한 객관적인 경제적 지원에 대한 필요 정도를 파악하지 못하

(43)

고 주관적으로 느끼는 경제적 지원에 대한 필요 정도만을 파악하였다는 한계 점이 있다. 주관적으로 느끼는 경제적 지원에 대한 필요 정도는 객관적인 부 담 이외에도 개인이 느끼는 민감도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객관 성 확보에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파악된 경제적 부담 못 지않게 주관적으로 느끼는 경제적 지원에 대한 필요 정도 역시 보장성 정책의 중요한 평가요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볼 때 이 연구결과가 갖는 의미는 있다 고 판단된다. 아직도 소득 수준, 삶의 질 수준이 낮은 취약계층이 더 많은 경제적 지원에 대한 필요를 느끼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결국 건강에 대한 불평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의 암 생존률이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에 비해 낮다고 보고되었다(보건복지부, 2008). 이러한 건강불평등을 없애기 위해 취약계층에 보다 초점을 맞춘 보장성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연구결과에서도 제시하였듯이 암 환자가 느끼는 경제적 지원 필요에 는 실제적 지원이 될 수 있는 재취업 기회 제공, 소득 보전 등의 다양한 방안 의 사회경제적 안전망 강화 정책도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향후 암 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필요를 덜어줄 수 있는 보다 많은 연구가 시행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총체적이며, 개인맞춤형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 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4)

참고문헌

김점자. 일개병원에 내원한 암 환자의 암 보험가입 상태 및 의료이용 대체효 과에 관한 연구[석사학위 논문]. 서울: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2002

국가암정보센터. 서울. 보건복지부. [cited 2010 Jun 10]. Available from: URL :http://www.cancer.go.kr/cms/statics/incidence/index.html. 2010 김성경, 박웅섭. 우리나라 암 환자의 개인부담 의료비용 우리나라 암 환자의 개인부담 의료비용. 대한내과학회지 2006;70(1):61-68. 김진희, 함명일, 박은철, 박재현, 박종혁, 김성은 등. 2005년 암의 경제적 비용 부담 추계. 예방의학회지 2009;49(3):190-198. 문상식, 안영창, 이정우, 이창은, 정용모, 정택철. 병원경영학. 서울: 보문각; 2010. 박인숙, 강창렬. 민간의료보험 도입 활성화 방안 도출을 위한 지역별 인식 비 교분석. 의료경영학회지 2009;3(2);65-75. 박인숙, 강창렬. 민간의료보험 도입 활성화 방안 도출을 위한 지역별 인식 비 교분석. 의료경영학회지 2009;3(2);65-75. 보건복지부. (개정 2009. 11. 25,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 2009-208호)

(45)

보건복지부. 소득계층에 따른 암 환자의 암 종별 의료이용에 관한 연구 (Inequality on Medical Service Utilization among Cancer Patients across Income Groups). 서울: 보건복지부; 2008. 보건복지가족부. 암정복 2015.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2006. 손은정. 암 환자 가정의 손실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석사학위 논문].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7. 신기철. 의료보장체계 충실화를 위한 민영건강보험제도 개선방향. 한국사회보 장학회 2010;26(1);121-146. 윤영호, 이영선, 남소영, 박상민, 이정석, 박명희 등. 말기암이 환자가족에게 미 치는 사회경제적 영향 및 관련 요인. 가정의학회지 2005;26:31-39. 이상이, 전창배, 이용강, 허순임, 서남규. 의료의 산업화와 공공성에 관한 연구; 의료산업화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안 모색.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2005. 이용갑.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 결정과정 연구. 보건과 사회과학 2009;26(2);5-39. 이의경. 약물치료학 제8장 의약품 경제성평가. 서울: 신일상사; 2006. 정영호, 고숙자, 이은영, 진달래, 김성옥, 한준태, 이수연. 2008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Ⅰ).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지은정. 의료비 지출이 종사상 지위 및 소득변화에 미치는 요인연구. 한국사회 복지학 2004;56(3):5-35.

(46)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대전: 통계청; [cited 2010a May 17]. Available from: URL :http://kosis.kr/nsportal/themes/ themes_03List.jsp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대전: 통계청; [cited 2010b Sep 10]. Available from: URL :http://www.kosis.kr/common/meta_onedepth.jsp?vwcd=MT_CTITLE& listid=MT_CTITLE_9

허순임, 이상이.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건행정학회지 2007;17(2):1-17.

Bloom BS, Knorr RS, Evans AE. The Epidemiology of Disease Expenses : The Costs of Caring for Children With Cancer. JAMA 1985;253:2393-2397.

Covinsky KE, Goldman L, Cook EF, Oye R, Desbiens N, Reding D, et al. The impact of serious illness on patients' families. SUPPORT Investigators. Study to Understand Prognoses and Preferences for Outcomes and Risks of Treatment. JAMA 1994;272:1839-1844.

Gross DJ, Alecxih L, Gibson J, Caplan C, Brangan N. Out-of-poket Health Spending by Poor and Near-Poor elderly Medicare beneficiaries. Health Serv Res 1999;34:241-254.

Houts P, Yasko J, Harvey HA. Unmet needs of persons with cancer in Pennsylvania durring the period of terminal care. Cancer 1988;62:627-634.

Jansen C, Halliburton P, Dibble S, Dodd MJ. Family problems during cancer chemotherapy. Oncol Nurs Forum 1993;20:689-696.

(47)

Langa KM, Fendrick AM, Chernew ME, Kabeto MU, Paisley KL, Hayman JA. Out of pocket healthcare expenditures among older Americans with cancer. Value Health 2004;20(1):186-194.

Lansky SB, Cairns NU, Clark GM, Lowman, J, Miller L, Trueworthy R. Childhood cancer : Nonmedical costs of the illness. Cancer 1979;43:403-408.

Longo CJ, Fitch M, Deber RB, Williams AP. Financial and family burden associated with cancer treatment in Ontario, Canada. Support Care Cancer 2006;14:1077-1085.

Moore K. Breast cancer patients' out-of-poket expenses. Cancer Nurs 1999;22:389-396.

OECD. Health Data 2006. Paris: OECD; 2006.

Park JH, Park JH, Kim SG. Effect of cancer diagnosis on patient employment status: a nationwide longitudinal study in Korea. Psychooncology 2009;18(7):691-699.

Park JH, Park EC, Park JH, Kim SG, Lee SY. Job loss and re-employment of cancer patients in Korean employees: a nationwide retrospective cohort study. J Clin Oncol 2008;26(8):1302-1309.

Park JH, Park JH, Kim SG, Lee KS, Hahm MI. Changes in employment status and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among cancer patients: findings from a nationwide survey in Korea. Psychooncology. 2010 ;[Epub ahead of

(48)

print]

Siegel K, Raveis VH, Houts P, Mor V. Caregiver burden and unmet patient needs. Cancer 1991;68:1131-1140.

Wanger L, Lacey MD. The hidden costs of cancer care: An overview with implications and referral resources for oncology nurses. Clin J Oncol Nurs 2004;8(3):279-287.

Wapner J. Bills of health: In discussing treatments, cancer doctors plan to include cost. Sci Am 2008;299(2):28-28.

Wilking N, Jonsson B. The burden and cost of cancer. Ann Oncol 2007;18 Suppl 3:ⅲ8-ⅲ22.

World Health Organization. Health topics.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cited 2010 May 17]. Available from: URL :http://www. who.int/mediacentre/factsheets/fs297/en/

(49)

[ABSTRACT]

Cancer patients' need for financial assistance and its related

factors

Kim, Youn-gu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Ajou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i Hong Jeon, M.D., Ph.D.)

Background : Cancer is a disease that not only places a significant burden on patients clinically but also requires significant expense for diagnosis and treatment. Although the cancer coverage of health insurance has recently been expanded, the need for financial assistance among cancer patients and their families is still expected to be substantial. In this study, cancer patients' need for financial assistance in Korea was examined and its influence factors were analyzed.

Methods : Target study subjects were those who are over 18 years of age and were diagnosed with cancer more than four months prior at the National Cancer Center and 9 Regional Cancer Centers in Korea during the period from July to August of 2008. Quarter sampling was conducted according to the ratio of the type of each cancer. A face to face interview survey was conducted. A total of 2,661 cancer patients finished the survey. Medical charts were reviewed in order to obtain the cancer type and SEER stage of cancer patients. An ordered logistic regression model was used to

(50)

examine the level of need for financial assistance according to the demographic, clinical, and socio-economic variables of cancer patients.

Result : The percentage of cancer patients who needed financial assistance was 69.0%, and 36.9% needed strongly financial assistance. The need for financial assistance was perceived to be greater in younger age group, low income group, medical aid recipients, private uninsured, those who were diagnosed recently, those with a low level of quality of life measured through EQ5D, and those with decreased income after cancer diagnosis.

Conclusion : In spite of the current policy to increase health insurance coverage, the majority of cancer patients and their families in Korea still need financial assistance due to cancer. In particular, there were more vulnerable groups, such as the low income, or low education group. In the future, policies that focus on the disadvantaged, which strengthen social security, should be considered for achievement of a substantially better quality of life for cancer patients and their families.

Keyword : Cancer patient, Financial need, Financial assistance, Social security

수치

그림 1. 암 환자가 느끼는 경제적 지원 필요정도에 대한 다항로지스틱회귀분 석 ······································································································································7

참조

관련 문서

[r]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r]

ㆍ별도계약 품목(설치사항, 규격), 무상선택 또는 유상옵션품목,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품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전자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Patients with breast cancer; ovarian cancer; renal cell carcinoma; pancreatic neuroendocrine cancer; colorectal cancer; head and neck cancer; non-small cell lung

- 국민들은 평소 안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생활주변 위험에 스스로 대처하고, 자율방범대 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안전개선 활동을 유도하고, -

Factors influencing nurses' intention to care for patients with COVID-19: Focusing o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nursing

Nextly, the research outlines China's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ies and its characteristics, and discusses financial legislation regulated and revised especial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