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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관·바이오 의학자 등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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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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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쌍용자동차의 해고노동자의 삶은 해고로 직장을 잃었을 때 기댈 사회적 안전망이 부재한 한국사회에서 그 짐을 해고자와 그 가족이 온전히 떠안게 된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이고 기업의 경영활동은 이윤창출 극 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영환경이 급격히 악화되어 온갖 비용을 줄 이더라도 기업이 살아날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하 여 인건비를 줄이고자 하는 의사결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난받을 수 있을까요?

Q.2 최근 정부는 노동3법이나 2025년까지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등 연속해서 노 동자의 권리를 향상시키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정부가 재정상 태를 고려하지 않고 임기 내에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하는 여파가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 도 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법 추진 과정에서 경영자들의 의견은 거의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또다른 노사갈등을 야기할 것이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입법 추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경제신문 2020.06.29 “노사 힘의 균형이 필요하다”>

근로손실일수 일본의 170배인데 해고자 노조가입 허용 등 노조 투쟁성 키우는 법 개정

사업장 내 파업 금지하고 대체인력 투입 허용하는 등 노사의 힘 균형 이루게 해야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와의 협약 비준을 위해서라며 국무회의에서 노동3법 개정안을 통과시켰 다. 노동조합법에서 노조전임자 급여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해고자와 실직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 을 허용하며, 공무원노조법에서 고위직과 소방공무원의 조합 가입을 허용하고, 교원노조법에서 퇴 직교사가 전교조에 가입할 수 있게끔 바꾸는 것이다. 모두 노조의 권한을 키우고 투쟁성을 높이 는 방향이다.

노사협상에서 노조 협상력의 주 원천은 파업(위협)이다. 파업으로 인한 기업 손해가 클수록 사측 을 굴복시키기 쉽다. 물론 파업에는 급여 손실, 기업 도산으로 인한 실직 위험 증가라는 대가가 따른다. 사측이 힘의 우위에 있다면 노측에 양보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파업 발생의 개연성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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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노조가 우위에 있어도 무리한 요구에 이은 파업 강행 가능성이 커진다. 결국 산업평화는 노 사의 힘이 균형을 이룰 때 달성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 노사관계는 노측에 유리하게 기울어져 있다. 파업 참여자의 사업장 출입이 금지된 다른 나 라와 달리 한국의 노조는 사업장 내 파업을 할 수 있다. 핵심 산업과 공공부문을 장악하고 있어 서 파업으로 경제 전체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다. 노사분쟁 시 언론과 시민단체, 노조 출신 다수 가 포진한 정치권의 지원사격도 받는다. 사측 대응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사업장 점거를 막기 위해 직장 폐쇄를 할 수 있지만 합법성 요건이 까다로워 자칫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체노 동 투입이 금지돼 있다 보니 파업은 곧 조업 중단으로 이어진다.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은 근로자 1000명당 근로손실일수가 일본의 170배를 넘을 정도로 우리의 노 사분규가 심한 한 원인이다. 대기업·공공부문 중심의 1차 시장과 2차 시장 간 격차 확대라는 노동 시장 양극화의 원인이기도 하다. 자본 해외순유출이 작년 493억달러로 최고치를 경신한 배경에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기업 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함께 강성 노조의 득세가 있다.

일자리 정부를 자임한 정부에 필요한 것은 규제 혁파와 함께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는 개혁이 었다. 독일 사민당 정부가 하르츠 개혁을 했듯 노동 개혁은 노조의 지지를 받는 정부가 더 적은 사회적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진행은 반대 방향이다. 노조에 힘 을 실어주고 노조 주장을 대부분 정책화하는 등 정노(政勞)일체의 느낌까지 든다.

노조법 개정안 중 노조전임자 조항은 노·사·정의 ‘사회적 대타협’으로 만든 제도를 뿌리째 흔든다.

노측이 복수노조 등을 받는 대신 근로시간면제제를 수용했는데, 이제 양보했던 것만 되돌리는 것 이다. 기업에 전임자 임금 지급 부담을 지우는, 사회적 타협에서의 3자 간 약속을 깨는 행위다.

해고자와 실직자의 노조 가입 허용은 더 문제다. 재직자가 아니면서 누가 작지 않은 금액의 조합 비를 내는 조합원이 되려 할까? 아마 불법 행위 등의 이유로 해고된 자들과 이념형 투쟁가들일 것이다. 이들은 해고될 위험이 없고 기업이 망해도 손해 볼 것이 없다. 노조가 과격해지고 노사관 계가 파탄으로 향할 가능성이 큰 이유다. 해고자들에게는 노조가 조합비로 급여를 주고, 대신 현 직인 전임자의 급여를 회사에서 받아낼 가능성도 있다. 사측이 간접적으로 해고자 급여를 지급하 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재정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구미(歐美) 노조와 달리 사측으로부터 사무실 제공,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등의 혜택을 받는 우리의 노조에 구미와 같은 기준을 들이대 외부자를 조합원으로 받게 하는 것은 무리다.

노조3법 개정안은 지금도 기울어진 노사관계 운동장을 더 기울게 할 것이다. 일자리가 크게 줄어 드는 와중에 혼자 몸집을 불리고 있는 노조의 투쟁성을 높여 세계경제포럼(WEF)이 세계 130위로 평가한 낮은 노사협력지수를 더 낮출 것이다. 산업평화를 깨고 자본의 해외 탈출을 부추겨 고용 절벽을 더 심화시킬 것이라는 뜻이다. 사업장 내 파업 금지, 대체인력 투입 허용 등의 상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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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노조 권한만 강화하는 개정안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아예 사라져버리게 하지는 않을까 우려 된다.

Q3. 책에서는 한국 전공의들의 살인적인 근무환경을 언급하며 근무환경 개선의 필요성 에 대해여 객관적인 연구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의료진들에 대한 인력 부족문제나 의료진들의 근무환경에 대한 논의가 활발 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의대정원 확대 문제를 두고 정부와 의료진 간의 대립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대정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하여 지역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 하고 이들이 전공 선택을 내과, 일반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진료과를 선택 하게 하는 등 고질적인 대도시, 인기진료과 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일부는 역학조사관, 바 이오·의료기기·화장품 과학자 등으로 양성해 바이오 산업을 이끄는 인재로 육성한다는 계 획입니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의료업계 입장은 다릅니다. 의료계는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고 다만 의료 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 제이며 10년을 걸쳐 세금으로 의사를 더 배출하기 이전에 지금 당장 자신의 전공분야를 살리고 있지 못하는 의료진들을 적재적소에 배치시키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해결방안이 라고 말하며 이를 위해 의료 수가를 정상화하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부의 주장대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이 맞다고 생 각하시나요? 아니면 의료진들의 주장대로 의료 수가를 정상화하고 전공의들의 근무환경 을 개선하는 것을 우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국경제신문 2020.07.23. ‘15년 동결’ 의대 정원, 코로나에 빗장 푼다…지역 ‘의사 부족’ 해소>

당정, 의대 정원 확대 합의

3000명 10년간 지역의사 배치 1000명은 역학조사관·과학자로

한국 1000명당 의사 2.4명 OECD 평균의 70% 수준 불과

"의사 반발에도 정원확대 물꼬 터 일부 인기과·대도시 쏠림 해소"

정부와 여당이 한시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기로 한 것은 국내 의료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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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때문이다. 서울 등 대도시의 돈 잘 버는 진료과로 의사가 몰리면서 지역 중소병원은 월급을 두 배 올려줘도 의사를 구하지 못한다고 하소연해왔다. 고심 끝에 10년간 4000명을 늘리기로 했 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배출된 의료인력이 적재적소에 활용되지 못하면 쏠림 현상이 심해질 수 있어서다.

지역불균형 해소 ‘제2의 이국종’ 키운 다

국내 의사는 12만6724명, 이들 중 10만5628명이 활동 하고 있다. 서울(3만359명)과 경기(2만210명)에 절반에 가까운 48.8%가 집중됐다. 보건복지부는 2022~2031학 년도에 일시적으로 확대하는 의대 정원의 75%인 3000 명을 10년간 지역에 의무 배치하는 의사로 키울 계획이 다. 지역의사제도다. 의사가 부족한 지역, 의대 정원이 50명 미만인 소규모 의대 등에 정원을 늘려 이들을 교 육한다.

지역의사로 선발한 의대생은 6년간 전액 장학금을 받는다. 의사가 된 뒤 전공을 선택할 때는 내 과, 일반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진료과를 선택해야 한다. 10년간 지역 의무 근무 조 항을 지키지 않으면 장학금을 환수하고 의사 면허도 취소한다.

나머지 1000명 중 500명은 이국종 아주대병원 외상외과 교수와 같은 중증외상 전문의, 역학조사 관 등으로 키운다. 바이오·의료기기·화장품 등의 산업에 종사하는 의사과학자도 500명 양성한다.

이를 통해 의사 쏠림 문제를 해결하고 바이오헬스산업을 육성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한다는 취지 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을 계기로 필요성이 커진 비대면 진료를 20% 이상 늘린다는 방침이다.

역학조사관·바이오 의학자 등 육성

국내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5년째 3058명을 유지하고 있다. 의대 6년 과정을 마친 뒤 면허 를 따야 활동할 수 있는 의사 수도 그에 맞춰 증가폭이 고정됐다. 그동안 여러 차례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의사들의 반발을 넘지 못해서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코로나19 유행으로 국내 지역·필수 의료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 의사 수 확대를 결정하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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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에 근무하는 의사 역학조사관은 5명뿐이다. 정원인 13명에 한참 못 미친다. 13개 시·

도의 의사 역학조사관 정원은 23명이다. 이들 중 17명은 군 복무 중인 공중보건의다. 군 복무 기 간이 끝나면 인력이 바뀌게 돼 역학조사관을 키우는 데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계속돼온 배경이다.

대도시로의 의사 쏠림은 고질적 문제다.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세종을 제외하고 의사 부족이 가 장 심한 경북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4명이다. 서울(3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경북 지역 의대를 졸업한 뒤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10.1%에 불과하다.

국내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는 2.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4명의 71%에 불과 하다. 홍윤철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예방의학과 전문의)팀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 내 의사의 상대 노동량은 OECD 평균의 3.37배다. 지금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면 2054년 부족한 의사는 5만5260명에 이른다. 노인 인구가 늘면서 외래 진료 수요가 2043년 1.24배, 입원 수요는 2059년 2.56배까지 치솟기 때문이다.

“지역 쏠림 막을 추가 대책 필요”

정부가 대책을 내놨지만 한계도 있다. 지역 할당 의사를 뽑아도 10년 의무근무 기간이 끝난 뒤 이들이 계속 해당 지역에서 일하도록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필수분야와 역학조 사관, 외상 의사, 제약·바이오업계 종사 의사를 늘리는 방안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지금보다 전문의를 많이 배출해 이들이 해당 분야에 종사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국 내 의료법상 전공과 다른 분야에 종사해도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결국 피부·성형 등 돈 되는 진료과에 의사들이 쏠리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홍 단장은

“의대 정원 확대의 첫 물꼬를 텄다는 의미가 있지만 배출된 인력이 잘 자리잡도록 돕지 않으면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역학조사관 등 특수분야, 바이오메디컬 등 의과학 분야 인력은 이들을 배출하는 학교에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해답을 찾을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대마다 역학조사관과 의과 학분야 의사 배출 실적을 평가해 부진한 곳은 정원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했다.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에 대한 닥터프렌즈의 생각 feat.의사파업>

https://youtu.be/w_MQRGRapXo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말하는 전공의 파업 이유>

https://youtu.be/S4o7iuScG_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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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이 자료를 정리한_ 덕분이라며>

https://www.notion.so/b8a6a45e404245b3b304386d029df36a#90bda9c6d40f43b090d0fd0a5a5f901 5

1. 의료수가가 전반적으로 매우 낮다. 급여(보험)항목만으로는 오히려 적자가 날 정도로 낮 다.

2. 따라서 병원 경영자 입장에선 의사든 간호사든 고용은 가능하면 적게 하고, 노동력을 최 대한 활용해야 이윤도 남기고 병원 경영이 된다.

3. 그래서 병원 경영자는 “전문의”를 필요한 수보다 적은 수만 고용한다. (이로 인해 전문의 들이 본인 전공과는 무관한 미용, 성형, 단순 1차 진료 시장으로 내몰려서 그쪽은 초과포 화 상태가 됐고 정작 전문의가 필요한 대학병원, 수련병원은 전문의가 부족해졌다. 죽어 가는 사람을 살려야 할 내과, 외과, 흉부외과 의사들이 본인 전공을 살려 일할 자리가 없 어진 것이다.)

4. 모든 과에서 전문의 10명, 전공의 10명이 해야될 일을 전문의 5명, 전공의 10명이서 맡 는 형태가 되다보니 부족한 전문의 5명분의 일을 전공의 10명이 떠맡게 된다. (전공의는 돈 받고 일하는 근로자이지만 동시에 배우는 입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전문의 교수들에게 늘 을의 입장일 수밖에 없고 급여도 평균 월 3~400 정도로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5. 전공의들 대다수가 주당 120~140시간씩 살인적인 근무 환경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급 여(보험)항목이 위주인 과(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같은 필수 과들)는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가 된다해도 미래가 밝지않기 때문에 모집 전공의 정원도 다 못 채우는 미 달 상태가 지속되고 그럴수록 그 과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은 더 가혹해진다. 이는 환자 입 장에서도 대단히 위함한 근무환경이다.

6. 이대로는 안된다 하여 전공의특별법(전공의의 주당 근무시간을 최대 88시간까지로 제한 하는 것을 골자로 함)까지 생겨 전공의의 근무 환경이 조금은 나아졌다. 그런데 원래 전 공의들이 떠맡고 있던 일은 누가 하느냐? 병원 경영자가 전문의를 더 고용을 했느냐? 하 면 그렇지 않다 수치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간호사이지만 의사의 일을 하는 PA라는 직 군이 그 일들을 하게 되었다. 이 PA는 전공의특별법 시행 이전부터 있어왔는데 (전공의 들의 인력부족이 심각하고 특히 급여항목이 위주인 과는 전공의 정원도 다 못 채우기 때 문에) 시행 이후에는 더 성행을 하게 되었다. 의사가 부족해서 간호사가 대신 일한다는 얘기의 배경이다.

7. “전공의를 더 고용하면 되겠네?”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그런데 전공의를 더 고용한 다는 것은 그 수만큼 전문의가 더 배출된다는 소리이다. 위에서 말했지만 배출되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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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배출된 전문의만 해도 수가 충분히 있다. 그러나 그들이 필요한 자리에 고용되지 못 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심장 수술하고 사람 목숨 살리던 흉부외과 의사가 흉부외과로 일할 곳이 없어서 동네 의원을 개원해서 1차 진료를 보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8. 결론: 우리나라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다. 다만 의료 인적 자원 분배가 심각하게 잘못되 어있는 것이 문제이다. 그 원인은 지나치게 낮은 수가이고, 우리나라의 인구 당 의사 수 는 OECD 평균에 아직 못 미치는 것은 맞지만 의사 수 증가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다.

한해에 3,100명가량의 신규의사가 나오고 빠르면 10년, 늦어도 20년 안에 OECD 평균을 넘어선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출산율 저하로 인구가 감소할 예정인 국가다.

9. 해법: 뒤틀려있는 의료 환경을 바로잡아야 한다. 전문적인 의료 행위에 대한 수가를 정상 화해서 병원 경영 단계부터 정상화시켜야 한다. 전문의들은 필요한 자리에 적절한 수가 고용되어 그들이 갈고 닦은 실력 발휘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초과포화 돼있는 미용, 성 형, 단순 1차 진료 시장을 정상화시키고 전공의들은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해야한다.

그리고 지방 의료 공백문제는 1. 지방에 의사가 없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 다. 수도권 인구는 자꾸 늘어나고 지방인구는 줄어드는 것과 같은 이유이다. 편의 시설, 문화 시설 등 사회적 인프라 수도권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2. 따라서 다른 해법이 있는 게 아니라 이는 지방에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면 같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3. 또한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지방으로 가는 것이 아닌 강제로 보내지게 된다면 의무 근 무 기간이 지나면 상당수의 의사들은 다시 수도권으로 옮겨갈 것이다. 이는 앞서 일본이 그러한 상황을 겪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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