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류 수급안정 관련 지방자치단체 협력방안
100
0
0
전체 글
(2) 연구 담당. 이용선︱선임연구위원. 연구총괄, 제1 ~ 5장. 송성환︱전문연구원. 제2장 1절, 양념채소 분석. 노호영︱전문연구원. 제2장 1절, 엽근채소 분석. 윤성주︱연구원. 제2장 2절, 자료 수집·분석. 정책연구보고 P230. 채소류 수급안정 관련 지방자치단체 협력 방안 등 록︱제6-0007호(1979. 5. 25.) 발 행︱2016. 10. 발행인︱김창길 발행처︱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쇄처︱(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인쇄사업소 I S B N︱978-89-6013-966-4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 CIP2017000173).
(3) i. 머 리 말. 최근 40여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채소류 수급안정제도와 별도로 농산물 수급 안정이나 농가소득 제고를 위해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하거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수급안정제도와 지자체의 최저가격보장제는 일종의 하한가격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하한가격의 수준과 지원 성격은 서로 다르다.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최저가격보장제의 시행에 따른 채소류 생산 및 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소요 재정규모에 대한 추정을 통해 정부의 수급 안정제도와 비교·평가함으로써, 법·재정 측면이나 실효성 측면에서 채소류 수급 안정을 위한 지자체의 바람직한 제도 운용 방향을 강구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최저가격보장제는 국제규범 상 감축대상보조의 한도 관리에 포함될 수 있어서 국가의 정책 결정이나 제도 운용과 깊이 연관된다 하겠다. 가격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생산을 증대시켜 가격을 하락시키면, 소요 재정규모는 점차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공급조절 의무와 연계하여 동 제도가 운용되어야 한다. 채소류 수급안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에 의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아무쪼록 이 연구 결과가 채소류 수급안정정책의 방향과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운용 방향을 정립하는 데에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연구진은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로부터 제도 추진 실태와 제도 운용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한다.. 2016.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창 길.
(4)
(5) iii. 요. 약. 최근 약 4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채소류 수급안정제도와 별도로 농산물 수급안정이나 농가소득 제고를 목표로 하는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하거나 추진 중이다. 정부의 수급안정제도와 지자체의 ‘최저가격보장제’는 일종의 하한 가격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하한가격의 수준과 지원 성격에 대해서는 괴리가 존재한다. 이 연구는 지자체 ‘최저가격보장제’의 시행에 따른 채소류 생산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소요 재정규모에 대한 추정을 통해 정부의 수급안정제도와 비교·평가하고 채소류 수급안정을 위한 지자체 협력방안을 강구 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수집하여 기준가격의 설정, 적용 대상 품목과 농업인, 운영 방식 등의 측면에서 검토하고 정부의 수급안정 프로그램과 비교하였다. 관련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기준가격과 보전 수준을 시산하였다. 제도 시행에 따른 채소류 생산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부분균형 모형을 바탕으로 품목별 공급탄력성(재배면적반응계수)과 가격신축성을 적용 하였다. 제도의 전면 시행 시와 50% 시행 시로 구분하여 소요 재정규모를 추정 하고 지자체와 정부의 제도에 대해 비교·평가하였다. 주요 채소류에 대한 최저가격보장제 실시의 영향 분석과 재정 소요액 추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하한으로서의 기준가격은 생산비 +유통비 기준 최저보장가격 적용시, 봄배추, 고랭지무를 제외한 배추, 무, 마늘, 양파 품목에서 생산안정제의 약정가격보다 높다. 그러나 보전 시행 연도의 평균 가격 보전액은 마늘과 양파는 생산비+유통비 기준의 최저보장가격이 생산안정제에 비해 40%이상 크지만, 배추와 무는 작형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둘째, 지원 기준 (기준가격)과 가격보전액(단가)이 높을수록 익년도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익년도 농가판매가격을 더 크게 하락시킨다. 셋째, 다수의 최저가격보장제가 생산비+.
(6) iv 유통비 기준으로 추진되는데, 50% 수준으로 시행한다면 재정 소요액은 3,600억 원 규모에 이른다. 넷째, 수급 조절과 연계되지 않는 제도의 도입·운영은 지속가능성이 낮다. 국내 생산은 증가하고 소비 감소, 수입 증가 기조와 함께 구조적인 공급과잉과 가격하락, 그리고 누적적인 재정 소요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채소류의 가격변동성이 크므로 최저가격보장제 운용 시 최소허용보조(de minimis) 10%를 초과하여 우리나라 AMS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수급·가격 정책이 선진국과 같이 국제규범에 합치되기 위해서는 소득정책과 분리해서 추진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최저가격보장제는 정부의 수급안정사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수급조절물량에 대한 손실보전 차원의 가격보장 등 수급안정과 연계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5대 채소는 정부의 수급안정사업으로 통합하여 운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대 채소 비주산지나 기타 채소 단지는 광역단위의 자체 기금 조성 등을 통해 자율수급대책을 지원해야 한다. 채소류 수급안정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의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5대 채소는 주산지와 준주산지의 지자체간 기금 조성, 산지 모니터링을 위한 담당 지정과 지역 간 역할 분담, 수급 문제 대응 매뉴얼의 작성과 추진 등이 요구 된다. 지역특화 채소나 기타 채소의 경우에도 광역단위의 자체 기금 조성 에 의한 협력적 프로그램이 구축되어야 한다. 정부의 채소 수급안정사업 대상 이외의 품목은 자조금 제도에 의거한 자체적인 수급조절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의무 자조금으로의 이행, 회원 갹출액의 확대, 정부의 대응 보조 지원비율의 상향 조정 등의 자조금 제도상의 변경이 따라야 한다..
(7) v.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2. 선행연구 검토 ······························································································· 2 3. 연구 내용과 방법 ························································································· 4 제2장 채소류 가격 및 수급안정제도 현황 1. 정부의 채소류 수급안정사업 현황 ····························································· 7 2. 지방자치단체의 최저가격보장제 추진 현황 ··········································· 19 3. 소결 ············································································································· 22 제3장 채소류 기준가격과 가격보전액 1. 기준가격 수준과 시장가격의 관계 ··························································· 25 2. 5대 채소의 기준가격과 가격보전액 ······················································· 29 3. 소결 ·············································································································· 33 제4장 채소류 생산·가격 및 재정지출에 대한 영향 1. 분석 틀과 방법 ··························································································· 35 2. 생산과 가격에 대한 영향 ·········································································· 38 3. 소요 재정규모 추정 ·················································································· 41 4. 소결 ·············································································································· 46 제5장 채소류 수급안정 관련 지자체 협력 방안 1. 개방 체재하 수급 및 가격정책 운용의 한계 ·········································· 49 2. 지방자치단체 최저가격보장제의 보완 ····················································· 51.
(8) vi 3.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 53 4. 자조금과의 관계 설정 ················································································ 54 부록 1: 5대 채소 품목별 생산비, 유통비, 도매가격 추이 ···························· 57 2: 최저가격보장제 관련 지자체 조례 현황 ··········································· 75 참고 문헌 ············································································································· 85.
(9) vii. 표 차례. 제2장 표 2-1. 채소 품목별 생산량 대비 계약재배 비중 ······································· 8 표 2-2. 계약재배사업 참여 실적, 2014 ························································ 9 표 2-3. 엽근채소 품목별 평균 계약단가 ···················································· 10 표 2-4. 양념채소 품목별 평균 계약단가 ···················································· 11 표 2-5. 엽근채소류 최저가격 현황 ····························································· 13 표 2-6. 양념채소류 최저가격 현황 ····························································· 13 표 2-7. 계약재배와 생산안정제 비교 ·························································· 17 표 2-8. 지자체의 수급안정 조례 제정 및 최저가격보장 규정 현황 ······· 20 표 2-9. 정부와 지자체의 수급안정 및 최저(보장)가격 관련 제도 비교 ···· 23 제3장 표 3-1. 양파 수급안정 유형별 시산 기준가격과 시장(도매)가격 ············ 27 표 3-2. 양파 유형별 기준가격과 시장가격과 차이(시산) ························· 28 표 3-3. 5대 채소 품목별 생산비, 유통비, 평년가격 ································· 30 표 3-4. 가격보전액 수준(보전 시행 연도 평균) ········································ 32 표 3-5. 도매가격 50% 하락 시 가격보전액 수준(보전 시행 연도 평균) ··· 32 제4장 표 4-1. 최저보장가격 시행 시 증산 효과(보전 시행 익년도 평균) ········ 39 표 4-2. 최저보장가격 시행 시 가격하락 효과(보전 시행 익년도 평균) ··· 40 표 4-3. 차액보전제에 의한 후생효과와 재정지출 ····································· 41 표 4-4. 최저가격보장제 전면 시행 시 재정 소요액(보전 시행 연도 평균) ···· 43 표 4-5. 최저가격보장제 50% 시행 시 재정 소요액(보전 시행 연도 평균) ···· 45.
(10) viii. 부록 부표 1-1. 봄배추 생산비 및 가격 ······························································· 57 부표 1-2. 봄배추 보장기준가격 대비 도매가격과 차이 ··························· 58 부표 1-3. 고랭지배추 생산비 및 가격 ························································ 59 부표 1-4. 고랭지배추 보장기준가격 대비 도매가격과 차이 ···················· 60 부표 1-5. 가을배추 생산비 및 가격 ··························································· 61 부표 1-6. 가을배추 보장기준가격 대비 도매가격과 차이 ························ 62 부표 1-7. 봄무 생산비 및 가격 ··································································· 63 부표 1-8. 봄무 보장기준가격 대비 도매가격과 차이 ······························· 64 부표 1-9. 고랭지무 생산비 및 가격 ··························································· 65 부표 1-10. 고랭지무 보장기준가격 대비 도매가격과 차이 ······················ 66 부표 1-11. 가을무 생산비 및 가격 ····························································· 67 부표 1-12. 가을무 보장기준가격 대비 도매가격과 차이 ························· 68 부표 1-13. 마늘 생산비 및 가격 ································································· 69 부표 1-14. 마늘 보장기준가격 대비 도매가격과 차이 ····························· 70 부표 1-15. 양파 생산비 및 가격 ································································· 71 부표 1-16. 양파 보장기준가격 대비 도매가격과 차이 ····························· 72 부표 1-17. 건고추 생산비 및 가격 ····························································· 73 부표 1-18. 건고추 보장기준가격 대비 도매가격과 차이 ························· 74 부표 2-1. 최저가격보장제 관련 지자체 조례 현황 ··································· 76.
(11) ix. 그림 차례. 제2장 그림 2-1. 주산지 협의체 체계 및 역할 ······················································ 16 그림 2-2. 약정가격 보전방식 체계(겨울배추 기준) ·································· 18 제3장 그림 3-1. 시장가격과 기준가격의 관계 ······················································ 26 제4장 그림 4-1. 최저가격보장제를 시행할 경우의 공급 곡선 ··························· 36 그림 4-2. 최저가격보장제 시행 유무에 따른 생산량 확률분포 ·············· 37 그림 4-3. 차액보전을 통한 가격지지 ·························································· 42.
(12)
(13) 제. 1. 서. 장.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최근 수년간 농산물은 생산의 과잉·부족에 따른 가격 급등락과 농가소득의 불안정 현상이 반복됨에 따라 수급 및 가격을 안정화하는 것이 정책의 주요 목표가 됨. ○ 중앙정부(이하 정부)는 그간 시행해 온 계약재배사업의 실효성이 낮다는 인식 하에 생산 또는 출하를 안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채소 수급안정제도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음. - 생산‧출하안정제의 시범사업 실시와 도입 추진 중 ○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와 별도로 농산물 수급안정과 농가소득 제고를 목표로 하는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하거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 각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최저가격보장제’는 목적, 지원대상, 기준 등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다양함. - 일부는 수급안정과 관계없이 소득 보장 차원에서 도입 추진 중 ○ 정부의 생산안정제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최저가격보장제’는 일종의 하한가격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하한가격의 수준과 보장 대상에 대해서는 괴리가 존재한다는 것이 쟁점으로 부각됨..
(14) 2 ○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최저가격보장제 운용 방식이 채소 공급을 조절하는 데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만성적 공급과잉을 초래하지 않을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않을지, 또, 개방경제 하에서 국제규범의 위반을 초래하지 않을지 등의 우려가 제기됨.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최저가격보장제’ 도입 관련 추진 내용에 대해 정리 하고 이를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수급안정 정책과 목표, 효과 등과 비교·평가 하고, 보완 방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이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최저가격보장제’와 정부의 생산안정제가 채소 생산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소요 재정 지출 규모를 추정하고 비교하여 실행 가능성을 평가하며, 채소류 수급안정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운영을 위한 개선 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음. - 보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최저가격보장제의 공급조절에 대한 실질적 효과(실효성), 소요 재정지출 규모, 국제규범의 합치성 등을 평가하고 채소류 수급안정 관련 정부의 제도 운영과 조화로운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주요 목적임.. 2. 선행연구 검토. ○ 김병률(2011)은 채소류 수급 및 유통현황을 제시하고 수급 및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국내 생산기반유지 노력, 인력문제 해결, 기후 영향 감소 노력, 채소 재배의 영세성 극복을 위한 조직화, 계열화 농업 확대를 제시함. ○ 최병옥 외(2011)는 채소 수급 및 가격안정화 방안 연구를 통하여 채소 가격 안정화 방안을 단기적, 중장기적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음. 단기적 방안에서는 산지유통인의 법인화를 통한 수급안정사업의 참여, 비축사업이 효과적이고 중장기적 방안으로는 재배면적 확보, 계약재배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함..
(15) 3 ○ 최병옥 외(2015)는 채소류 5대 민감 품목의 기존 수급안정사업의 효과와 문제점을 평가하고 시장친화적 수급안정제도의 추진방안으로 수급안정 조직에 대한 지원체계와 운영 및 역량 강화방안을 제시함. ○ 정호근(2012)은 “EU 공동농업정책과 농정개혁”에서 25년 간 공동농업정책 개혁은 농업의 시장지향성 증가, 왜곡 감소, 농가소득이전 효율성 증가를 가져왔다고 언급함. EU 농업이 직면한 과제로는 범지구적 식량안보, 기후 변화의 완화와 적응, 증가하는 시장변동성 완화와 적응이 있으며, EU 농업의 경쟁력을 제한하고 있는 요소(농지를 포함한 요소시장, 쿼터, 수급권, 신용)에 대한 해답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하석건(2013)은 “프랑스 브레따뉴 채소협동조합연합”을 통하여 프랑스 브레따뉴 채소협동조합연합과 서유럽의 자발적인 생산자 조직화를 기반으로 규모화 경쟁력을 추구하였다고 언급함. 우리나라 원예농가들도 생산자 조직 스스로가 규모화 경쟁력을 키워 생산성 향상과 품질 혁신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함. ○ 이기현 외(2014)는 한국과 일본의 주요 채소류 가격 및 수급안정관련 정책을 비교하고, 가격 자료를 활용하여 변동성 추세와 시계열 모형의 특징을 분석 하였음. 국내 채소류 수급안정정책이 단기적인 시장가격 안정화에서 벗어나 채소류 주산지를 중심으로 생산시기, 재배면적, 출하량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중장기적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또한 농협, 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등을 통하여 채소류 계약재배방식이 물량 및 가격을 조절할 수 있도록 다양화하여 단기적 시장가격 변동에도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함. ○ 본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 점에서 선행연구와 다른 특징이 있음. - 첫째, 최저가격보장제의 생산, 가격, 재정지출에 대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 하고, - 둘째, 수급안정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방안을 강구하는 것임..
(16) 4. 3. 연구 내용과 방법. 3.1. 연구 내용 ○ 연구 내용은 우선 채소류 가격 및 수급안정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5대 채소에 대한 최저가격보장제와 생산안정제의 기준가격 수준과 가격보전액 (분)을 시산함. 다음은 기준가격에 따라 최저가격보장제 생산과 가격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제도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재정지출규모를 추정하며, 이를 생산안정제와 비교함. 마지막으로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채소류 수급 안정을 위해 지자체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제안함. 연구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음. ○ 채소류 가격 및 수급안정제도 현황 - 정부의 채소류 수급안정사업 현황 - 지방자치단체의 최저가격보장제 추진 현황 ○ 채소류 보장가격과 가격보전액 - 보장가격 수준과 실제 가격과의 차이: 양파 사례 - 5대 채소의 기간별 보장가격과 가격보전분 추정 ○ 채소류 생산·가격 및 재정지출에 대한 영향 분석 - 분석 틀과 방법 - 생산과 가격에 대한 영향 - 소요 재정규모 추정.
(17) 5 ○ 채소류 수급안정 관련 지자체 협력 과제 - 개방 체제하 수급안정제도 운용방향 - 지방자치단체 최저가격보장제의 보완 -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 자조금과의 관계 설정. 3.2. 연구 방법 ○ 정부회의자료 및 기존 문헌·자료의 검토 ○ 지방 조례의 검색 및 비교, 수급안정사업 시행 지역 청취 조사 실시 ○ 시장가격데이터 수집 및 부분균형모형하의 정태분석에 의한 효과분석 실시 - 기존 공급탄력성, 가격신축성계수 등을 활용.
(18)
(19) 제. 2. 장. 채소류 가격 및 수급안정제도 현황. 1. 정부의 채소류 수급안정사업 현황. 1.1. 계약재배사업. 1.1.1. 계약재배사업의 개요 ○ 정부는 1995년부터 가격 등락이 심한 노지채소에 대하여 주산지 농협과 농가 간 계약재배방식의 노지채소 수급안정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음. 계약재배 사업의 대상 품목 중 노지채소는 무‧배추(봄, 고랭지, 가을, 겨울), 고추(건고추, 홍고추), 마늘(난지, 한지, 대서), 양파(조생, 만생), 파(겨울, 여름), 당근(가을), 고랭지감자 등 8개 품목임. ○ 2014년 기준 농협의 계약재배 물량은 배추 176천 톤, 무 82천 톤, 고추 6천 톤, 마늘 46천 톤, 양파 229천 톤, 대파 10천 톤, 당근 14천 톤, 고랭지감자 13천 톤 등 총 575천 톤 수준임. - 품목별 생산량 대비 계약물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014년을 기준으로 볼 때 10~20% 수준임..
(20) 8 <표 2-1> 채소 품목별 생산량 대비 계약재배 비중 단위: % 품목 배추. 2005. 2010. 2012. 2013. 2014. 10.4. 6.7. 19.8. 8.0. 7.8. 12.7. 5.2. 6.6. 5.6. 6.0. 9.6. 13.3. 17.2. 14.7. 19.7. 양파. 17.3. 18.3. 19.6. 21.5. 24.0. 대파. 2.2. 2.8. 2.6. 2.5. 3.2. 당근. 15.6. 11.5. 4.6. 14.6. 20.2. 감자. -. -. 5.7. 13.7. 10.7. 4.3. 4.6. 고추. 3.0. 마늘. 무. 주: 2005년, 2010년의 경우 배추와 무는 합계치 자료: 농협중앙회;농림축산식품부;이용선 외(2015).. ○ 계약재배 사업은 정부와 농협이 공동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사업대상자(지역 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농협중앙회 등)에게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대상자는 지원받은 자금으로 파종‧정식기에 재배농가와 계약 재배를 실시하게 됨. ○ 2014년 기준 계약재배 참여 조직은 395개이며, 참여 농가수는 41,742명으로 나타남. 계약물량은 575천 톤이며, 이중 양파의 사업 물량이 39.8%로 가장 많으며, 겨울배추‧무는 16.7%, 가을배추‧무가 13.4% 순으로 나타남. ○ 2014년 사업소 당 계약물량은 1,456톤이며, 당근이 사업소 당 7,129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겨울배추‧무 5,658톤, 고랭지배추‧무 3,659톤, 양파 2,411톤 순으로 나타남. ○ 계약 체결 후 사업물량의 관리는 계약 대상자인 농가가 출하 시까지 책임지고 관리하며, 포전매취 시 사업시행자가 관리함. 대금 지급 방법은 노지채소의 경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시설채소는 총 약정금액의 80% 이내에서 약정보증금을 지급함..
(21) 9. <표 2-2> 계약재배사업 참여 실적, 2014 단위: 개소, 호, 톤 배추‧무. 구분. 봄. 고랭지. 가을. 고추. 겨울. 마늘. 양파. 파. 당근. 감자. 계. 농협. 19. 18. 57. 17. 79. 74. 94. 14. 2. 17. 391. 법인. -. -. -. -. 2. -. 1. 1. -. -. 4. 계. 19. 18. 57. 17. 81. 74. 95. 15. 2. 17. 395. 참여농가수. 229. 271. 1,366. 842 14,804 13,101. 9,596. 426. 361. 746. 41,742. 18,293. 65,862. 77,122. 96,180. 229,071. 9,665. 14,258. 12,562. 575,269. 사업소당. 963. 3,659. 1,353. 5,658. 78. 621. 2,411. 644. 7,129. 739. 1,456. 농가당. 80. 243. 56. 114. 0.4. 4. 24. 23. 39. 17. 14. 조 직 수. 사업물량. 6,333 45,923. 자료: 농협중앙회;이용선 외(2015).. ○ 계약물량의 출하 및 판매는 원칙적으로 시장가격 동향에 따라 시기별, 지역 별로 출하조절을 하며, 할인점 등 대형유통업체, 법정도매시장, 직판장, 농협 계통 거래, 기타 대량수요처 등 출하를 확인 할 수 있는 곳을 판매처로 함. ○ 사업시행자인 농협은 평상시에는 계약조건에 맞는 물량을 수탁 또는 매취 하여 판매하고, 수급불안 시 계약물량으로 출하를 조절하여 수급안정을 도모 하게 됨. ○ 가격 급등락 시 중앙회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출하조절 명령을 시달할 수 있으며, 불이행 시 제재조치가 가능함.. 1.1.2. 품목별 계약가격과 최저가격보장 ○ 계약물량은 계약가격을 기준으로 농협이 매입하여 계약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판매 후 발생한 손익은 농협과 농가 간 배분을 통하여 정산하게 됨. ○ 품목별 계약단가는 최근년도의 평균가격, 생산비, 경영비 등을 고려하여 사업 시행자가 계약 참여 농가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됨..
(22) 10 ○ 최근 품목별 계약단가를 살펴보면, 무‧배추의 경우 기상여건에 따라 생산량 변화가 큰 고랭지 작형의 계약단가가 가장 높으며, 가을 작형의 계약단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한편, 당근의 평균 계약단가는 534원/kg이며, 고랭지감자는 627원/kg으로 나타남. <표 2-3> 엽근채소 품목별 평균 계약단가 단위: 원/kg 무 봄. 배추. 고랭지. 가을. 겨울. 봄. 고랭지. 가을. 겨울. 당근. 고랭지감자. 평균. 147. 226. 128. 208. 185. 344. 145. 162. 534. 627. 2014. 228. 278. 133. 219. 287. 420. 153. 200. 389. 579. 2013. 228. 278. 146. 234. 270. 437. 175. 222. 508. 682. 2012. 181. 259. 148. 170. 244. 282. 185. 186. 1,624. 993. 2011. 142. 243. 147. 229. 399. 166. 197. 427. 525. 2010. 103. 241. 128. 127. 368. 176. 164. 383. 514. 2009. 105. 173. 106. 138. 326. 108. 128. 341. 467. 2008. 103. 192. 110. 132. 316. 108. 121. 388. 2007. 107. 188. 117. 117. 286. 134. 130. 381. 2006. 123. 186. 117. 121. 265. 100. 106. 369. 주: 2009년부터 당근은 가을당근 가격으로 기재함. 자료: 농협중앙회. 2015년도 노지채소 수급안정사업 업무편람』.. ○ 양념채소류의 품목별 계약단가는 고추의 계약단가가 평균 7,213원/kg으로 가장 높았으며, 한지형 마늘 3,801원/kg, 난지형 마늘 2,073원/kg, 대서종 마늘 1,622원/kg 순으로 나타남. ○ 계약단가는 산지 거래 가격을 감안하여 사업 시행자 자율로 농가와 협의하여 계약단가를 조절할 수 있음..
(23) 11 <표 2-4> 양념채소 품목별 평균 계약단가 단위: 원/kg 구분. 마늘 난지. 한지. 대서. 양파. 고추. 파. 평균. 2,073. 3,801. 1,622. 317. 7,213. 617. 2014. 2,268. 4,046. 1,698. 330. 8,633. 418. 2013. 2,680. 4,006. 1,604. 371. 7,459. 597. 2012. 2,548. 4,527. 2,329. 357. 6,327. 835. 2011. 2,896. 5,624. 2,148. 472. 8,280. 498. 2010. 2,412. 4,592. 1,864. 305. 7,676. 1,125. 2009. 1,552. 2,856. 1,288. 247. 7,276. 614. 2008. 1,458. 2,874. 1,202. 249. 6,678. 370. 2007. 1,453. 2,771. 1,236. 261. 6,434. 689. 2006. 1,393. 2,917. 1,230. 259. 6,150. 407. 주: 2009년부터 파는 겨울대파 가격으로 기재함. 자료: 농협중앙회. 『2015년도 노지채소 수급안정사업 업무편람』.. ○ 계약단가의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와 농가가 분담비율을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나, 손익배분률과 손실분담률의 비율은 일치하여야 함. - 수익배분률은 농가(7) 대 시행자(3), 손실분담률은 농가(7) 대 시행자(3) - 손익분담률은 20:80~80:20 범위에서 결정하여 농가분담 비율을 의무화 하여야 하며, 농가의 손익분담률을 최소 20% 이상 의무적용 함. - 출하전정산제(매취) 적용 시 제외(단, 손익은 시행농협에 귀속) - 단, 매취형 비저장성 품목을 공동계산으로 약정한 경우는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저장성 품목과 당근, 감자는 농가 손익분담률 20% 의무 적용 제외 ○ 출하경비 등 중간 제비용을 공제한 순 판매가격이 계약 안정대(계약가격의 ±10~±20%)를 초과할 경우에는 계약 주체와 계약 대상자 간에 일정 지분의 손실과 이익을 공동 부담함. - 계약 안정대는 계약 가격의 ±10~20%를 원칙으로 하며, 품목에 따라 ±20%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
(24) 12 - 판매가격이 계약가격(100%)의 110~120%를 초과할 경우에는 계약 시 정한 비율에 따라 계약 주체와 계약 대상자 간에 초과이익을 공동 배분하며, 이 경우 계약 주체 배분액은 채소수급조정자금 계정에 적립, 농가환원, 수익처리 등 계약 주체가 자율적으로 처리함. - 판매가격이 계약가격(100%)의 80~90% 이하로 떨어져 손실이 발생할 경우 계약 시 정한 비율에 따라 계약 주체와 계약 대상자 간에 손실을 공동 부담하며, 이 경우 가격하락으로 결손이 많이 발생한 경우에도 가급적계약 대상자의 경영비 수준을 보호함. - 판매가격인 계약가격 안정대에 들어가 10~20%일 경우 계약 주체의 수익 으로 처리되며(농가환원 가능), -10~-20%일 경우 계약 주체가 전액 부담함. 그러나 저장성이 있는 품목(고추, 마늘, 양파)의 경우에는 계약안정대가 적용되지 않음. ○ 또한 생산과잉 시에는 계약재배 참여농가에 대해 최저가격보장으로 수매 (격리‧비축)를 통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게 됨. - 최저보장가격의 기준은 비저장성 품목의 경우 5년 평균 경영비 수준을 보장하게 되며, 저장성 품목은 5년 평균 직접 생산비 수준을 보장함. ○ 최저가격은 1998년 도입 후 현재까지 3차례(2003년, 2011년, 2013년) 조정 되었으며, 2011년도 조정 시 기준년도를 ‘전년’에서 ‘평년’으로 변경하였으며,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증가추세에 있는 양파를 제외하고 6개 품목의 최저보장 가격이 미 반영된 상황을 고려하여 2003년 대비 15~52% 수준 인상하였음. ○ 2013년 조정 시에는 품목별 특성(저장성, 폐기시 타작목 전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경영비 또는 직접생산비로 구분하여 적용하였음. - 비저장성 품목인 배추, 무, 대파, 당근은 평균 경영비 적용하였음. ※ 작기가 짧고 타 작목전환이 용이한 점과 주로 산지에서 폐기되는 점을 감안, 최소한의 경영비 수준만을 보장.
(25) 13 - 저장성 품목(고추, 마늘, 양파)은 평균 직접생산비 적용하였음. ※ 타 작목 전환이 쉽지 않은 점과 주로 수확 또는 저장 과정에서 수매되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 직접생산비 수준을 보장 ○ 채소류 계약재배의 3년을 주기로 변경하여 왔으나, 조정 주기가 길고 매년 변동되는 경영비, 생산비 반영이 어려워 2016년 최저가격 기준의 변경이 추진 중이며,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비저장성 품목: 무, 배추, 대파, 당근 등의 최저가격은 해당년도 기준 농진청 소득자료집 5개년 경영비 평균치를 적용 - 저장성 품목: 고추, 마늘, 양파 등의 최저가격은 해당년도 기준 통계청 생산비 통계 5개년 직접생산비 평균치를 적용하되, 해당 품목 농협의 3 개년 평균 계약재배 단가가 5개년 직접생산비 평균치보다 낮을 경우에는 농협의 3개년 평균 계약재배 단가를 최저가격으로 적용 <표 2-5> 엽근채소류 최저가격 현황 배추(천 원/10a) 봄 2013 2011 2003 2002. 고랭지 699 624 540 540. 796 690 500 535. 무(천 원/10a). 배추. 겨울. 710 608 505 505. 봄. 938 760 650 650. 고랭지 693 631 475 475. 당근 (천 원/10a). 가을. 714 644 500 500. 636 588 405 405. 1,265 1,089 716 -. 주: 당근은 2003년부터 도입되었으며, 최저가격이 제시되지 않은 기간에는 직전 개정년도의 최저가격을 준용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표 2-6> 양념채소류 최저가격 현황 고추(원/600g). 마늘(원/kg) 난지. 양파 (원/kg). 한지. 대파 (천원/10a). 2013. 5,002. 1,583. 2,542. 215. 1,146. 2011. 3,490. 1,470. 2,360. 200. 993. 2003. 2,350. 1,280. 2,050. 200. 750. 2002. 2,350. 1,250. 2,000. 200. 750. 주: 최저가격이 제시되지 않은 기간에는 직전 개정년도의 최저가격을 준용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26) 14. 1.2. 생산안정제 사업. 1.2.1. 생산안정제 사업 추진 배경 ○ 정부의 지속적인 계약재배 사업 확대에도 불구하고, 가격 변동에 따른 생산 기반을 안정화하고 단기적 수급 대응을 위한 역할이 미흡하였음. 계약재배의 기능이 생산 농가에 대한 선도금 역할로 한정되어 계약재배 확대가 수급 안정화와 연계되기 어려운 상황임. 동시다발적인 공급과잉 또는 급격한 공급 부족 상황에서는 수급조절매뉴얼과 정부의 사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발생함. ○ 또한 판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재배 사업을 추진하여 수급불안 상황에서 참여 농협의 손실 증가 및 가격 불안정이 확대되었으며, 농가의 잦은 계약미이행 관행과 형식적인 성과평가로 참여주체의 경영능력・사업성과 제고 유인이 저조하였음. ○ 따라서 계약재배 사업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사전적이고 자율적인 주산지 수급안정대책 추진 방안, 참여농가의 농가소득 안정화 등을 고려한 생산안정제를 도입하게 되었음.. 1.2.2. 생산안정제 사업 추진 내용 및 생산약정가격. 가. 생산안정제 사업 추진 내용 ○ 생산안정제는 2015년부터 고랭지배추, 겨울배추, 양파를 중심으로 시범적 으로 추진되었으며, 생산안정제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27) 15 ○ 첫째, 생육 단계별로 면적 조절 및 적정 재배면적을 확보하고, 수급 상황에 따른 출하지시 이행의무를 강화하였음. 과잉 전망 시, 전체 계약면적의 50% (예시) 이내에서 사전 면적조절, 대체작물 전환, 출하시기 조절 등 대책을 추진 하고, 공급 부족 시, 계약물량의 50% 이내에서 출하 조절 및 출하 지시를 따라야 함. ○ 둘째, 사전 조절면적에 대해 생육기간별 생산비를 고려한 금액 지급 및 출 하물량에 대해 가격이 하락할 경우, 약정가격을 정하여 보장함. 지급액 및 약정가격 수준은 품목 특성, 생육단계 및 약정물량 등 고려하여 품목별 평년 수입의 약 8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였음. - 품목별 수급안정기금을 조성(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하고, 조성된 기금 범위 내에서 약정가격 등 소득을 보전함. ○ 셋째, 주산지 협의체(시·도, 시‧군 )와 품목별 수급조절협의체(전국)는 수급 상황 점검 및 자율적 수급대책을 계획하고 추진함. 지자체, 생산자, 생산자 단체, 유통인 등이 주산지 협의체를 구성하고, 주산지 협의체가 모여 품목 대표 조직인 광역 수급조절협의체를 구성함. ○ 수급조절협의체를 품목별 주산지 지자체(전국 면적 대비 40% 이상, 필요시 준주산지도 가능), 생산자단체, 유통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품목별 광역 협의체인 수급조절협의체 구성이 어려운 도입 초기에는 주산지 협의체가 수급조절협의체로서 기능함..
(28) 16 <그림 2-1> 주산지 협의체 체계 및 역할 품목별 주산지 협의체 수급안정대책 수립, 기금 관리. 주산지 지자체 - 대체작물전환 등 자체 수급사업 추진 - 기금 조성. 정부. 생산자단체 - 조직화 및 면적조절 등 수급 대책 추진 - 기금 조성. 산지유통인. ⇦- 정보공유 - 자금지원. - 면적조절 등 수급대책 추진 - 기금 조성. 자료: 농협중앙회. 『노지채소수급안정사업 개편방안』.. ○ 2015년에 고랭지·겨울배추, 양파에 대해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0년까지 5대 주요 수급품목으로 확대・개편할 계획임. - (품목) (2015) 고랭지・겨울배추, 양파 → (2017) 배추, 마늘, 양파, 고랭지・ 겨울 무 → (2020) 배추, 무, 마늘, 양파, 고추 - (계약비율) (2015) 품목별 생산량 기준 5% → (2017) 10% → (2020) 15%. 나. 기존 계약재배와 생산안정제의 비교 ○ 기존 계약재배는 전국 단위의 생산자 단체인 농협,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나, 생산안정제는 주산지 중심의 농협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생산안정제는 주산지 중심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수급 조절협의체, 사전 수급대책, 목표 가격 설정 등을 논의하여 계약재배보다는 체계화되었다고 볼 수 있음. ○ 계약재배는 목표가격 없이 단순히 농가와 계약단가를 통해 가격을 결정하고 계약재배물량의 조절을 통해 수급안정 및 농가소득 안정화에 기여하는 형태이나, 생산안정제는 도매시장 평년가격의 80%라는 목표가격을 설정하여 농가에게 일정한 목표가격 수준을 보장하여 계약재배 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동시에 수급의무를 강화하는 사업임..
(29) 17. ○ 계약재배의 사업방식은 계약 약정에 따라 일정 선급금(계약금)을 지급하고, 출하시기에 수매(매취)하거나, 판매 대행(수탁)을 추진하나, 생산안정제는 계약농가와 약정 이후 도매시장 가격이 목표가격 이하로 하락 시 목표가격과의 차액을 보전하고 있음. ○ 생산안정제 사업은 목표가격 설정을 통해 사업시행 주체인 농협과 농업인 간의 안정적인 거래가 가능하여, 기존 계약재배의 문제점이었던 손실 위험 에 따른 계약물량 확대의 어려움을 일부 해결할 수 있음.. <표 2-7> 계약재배와 생산안정제 비교 구분. 계약재배. 생산안정제. 사업시행 주 체. 농협, 영농조합법인 등. 농협. 대상지역. 주산지+비주산지. 주산지 중심. 없음. 사업계획 수립‧심의 등 반드시 필요. 물량 20% 수준. 물량 50% 수준. 농안기금(융자) 융자 80, 자부담 20. 농안기금(민간경상보조) 국고 30, 지방비 30, 농협 20, 농업인 20. 목표가격. 목표가격 없이 계약단가를 사업시행자(농협 등)가 계약 참여 농가와 협의, 자율 결정. 도매시장(가락동 도매시장) 평년가격의 80% 이내에서 주산지 협의체에서 자율 결정. 목 적. 계약재배 물량의 출하조절 통한 수급안정및 농가 소득 안정 도모. 농가에게 일정한 목표가격 수준을 보장하여 계약재배 사업 참여를 활성화, 수급의무를 부여하여 생산자단체 자율의 수급안정도모. 사업방식. 계약 약정에 따라 일정 선급금(계약금)을 지급하 고, 출하기에 매취나 수탁. 도매시장 가격이 목표가격 이하로 하락 시 목표가격과의 차액을 보전. 사업농협 손실 위험 등의 이유로 물량확대 한계. 일정 가격안정대를 보장하여 사업농협,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계 약재배 가능. 주산지 협의체 수급조절 의무 재 원. 특 징.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 참고자료..
(30) 18. 다. 생산안정제 약정가격 ○ 생산안정제 약정가격의 추진방향은 품목별로 일정수준의 약정가격을 보장 하여 생산안정제 참여유인 제공 및 농가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하는 것임. 약정 가격은 기금적립액, 수급전망 등을 고려하여 평년가격의 80% 내외에서 탄력적으로 결정함. ○ 약정가격 산정방식은 지자체・생산자단체 등이 평년가격의 80% 내외에서 수급 조절협의체를 통해 구체적 적용가격을 심의・의결하며, 최저가격은 약정 가격의 60% 내외에서 형성됨. 또한 출하작업을 완료하여 판매한 경우와 면적 조절, 시장격리 등으로 출하작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여 적용함. ○ 약정가격 보전방식 체계는 그림 2-2와 같이 시장평균가격(C)이 약정가격(B) 보다 밑돌 경우, 약정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을 수급안정기금에서 보전하는 방식임. 수급안정기금 범위 내에서 시장평균가격(C)이 최저기준가격(D)보다 하락할 경우는 B-D의 차액을 보전함.. <그림 2-2> 약정가격 보전방식 체계(겨울배추 기준). 시장평균가격(C). 약정가격(B). 최저기준가격(D). 상. 중 1월. 하. 상. 중 2월. 하. 상. 중 3월. 자료: 농협중앙회. 『2015년도 겨울배추 생산안정제시범사업 추진결과』.. 하. 출하시기.
(31) 19. 2. 지방자치단체의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추진 현황. 2.1.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추진 현황 ○ 최저가격보장제는 시장가격이 사전에 지정된 최저가격 수준 미만으로 하락 시 차액을 보조함으로써 최저수준의 가격을 보장하는 제도임. - 농식품부 노지채소수급안정사업(계약재배)의 최저가격은 수급안정 기여에 대해 보상하는 성격 - 농식품부 (계약재배 개편안으로서의) 생산안정제의 약정가격은 강화된 수급의무 부여에 따라 보장하는 성격 ○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농산물 수급안정사업 지원을 위한 조례를 시행 중이며 지자체에 따라 조례명이나 최저가격보장 관련 규정이 다양함. ○ 지자체가 보장하는 최저가격 수준은 지자체에 따라 직·간접 생산비, 유통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 농식품부의 계약재배 기준가격은 직접생산비(저장성 품목) 또는 경영비 (비저장성 품목) 수준이며, 생산안정제의 약정가격은 평년 도매가격의 80% 수준. 2.2. 지자체의 관련 조례 제정 현황 ○ 농산물 가격·수급안정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총 42곳(2016년 9월 기준)1임.. 1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서 지자체 조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최저 가격’, ‘최저생산비’, ‘가격안정’이라는 색인어로 검색함. 검색 결과는 부표 2-1에 정리함..
(32) 20 - 광역자치단체가 전북, 제주 등 2곳이며, 기초자치단체는 40곳임. - 도별 조례 제정 지자체 수는 경기 2, 강원 3, 충북 6, 충남 4, 전북 4, 전남 12, 경북 7, 경남 3, 제주 1개소. <표 2-8> 지자체의 수급안정 조례 제정 및 최저가격보장 규정 현황. 조례 제정 지자체 수. 최저가격보장제 규정 지역. 경기·강원. 충청. 호남. 영남. 제주. 경기(2), 강원(3). 충북(6), 충남(4). 전북(4), 전남(12). 경북(7), 경남(3). 제주(1). 안성·여주, 화천·정선·평창. 충주·증평·괴산· 음성·제천·진천, 서산·예산·홍성·당진. 전북·임실·진안·고창, 진도·해남·무안· 고흥·영암·장흥· 영광·함평·나주· 순천·강진·곡성. 영주·예천·구미· 영양·봉화·김천·청송, 합천·함안·창녕. -. 주: 2016년 9월 기준.. ○ 대부분의 조례가 채소류 등 농산물의 최저가격보장을 규정하였으나, 이 중 9개만이 폐기의무와 연계하도록 규정에 명기함. - 경기 안성시, 충남 당진시, 충남 서산시, 충남 홍성군, 전남 무안군, 전남 장흥군, 전남 진도군, 경남 창녕군, 경남 함안군 등의 지자체는 산지폐기 시 최저보장가격을 지급한다고 폐기의무 연계를 명기함. ○ 조례에서 지자체가 보장하는 최저가격은 대체로 생산비와 유통비를 고려하여 결정됨. - 지자체별 해당 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에서 최저가격을 결정함. - 도매시장가격은 전국 주요 도매시장 평균가격 기준, 가락동 공영도매시장 가격 기준, 전국 주요 도매시장 상품(上品) 기준 등으로 구분함. - 생산비는 직접비 기준, 직접비와 간접비를 포함한 기준, 직접비와 유통비를 포함한 기준, 직접비에 자가노임을 포함한 생산비와 유통비를 포함한 기준 등 최저가격(또는 생산비)을 정의하는 기준은 지자체마다 상이함2..
(33) 21 · 직접 및 간접 생산비를 참고하는 기준은 농촌진흥청, 통계청 등 국가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하되 현지생산가격을 고려하여 산정 한다고 규정 - 보장금액은 차액을 기금범위 내에서 전액 지급, 차액의 80% 수준 지급, 기금 총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 기금 범위 안에서 면적을 한정하여 지급, 재배면적의 50% 범위 내에서 지급 등 조례마다 상이하게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음. ○ 일부 지자체(충남 당진시, 전남 고흥군, 전남 무안군, 전남 진도군, 제주특별 자치도) 조례는 최저가격보장제 시행을 위한 기금 설치에 관한 것으로 가격 보전의 구체적인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일부 지자체 조례(충북 제천시)는 최저가격과 도매시장가격 간의 차액을 융자금으로 지원해주는 조례로 직접적으로 금액을 보전해 주는 다른 대 부분의 조례와는 거리가 있음. - 일부 지자체 조례(전북 진안군)는 지급대상이 품목재배 농가가 아니라 유통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도매시장가격과 최저가격의 차액에 대하여 지원 및 적립하는 조례임. ○ 최저가격보장을 위한 기금조성 규모는 최소 30억 원(충북 증평군)에서 최대 200억 원(전남 해남군3)까지 계획하고 있음. - 기금조성을 위한 부담 주체는 국가 또는 해당 도·군 지자체, 계통출하조직, 품목 생산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마다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음. - 기금조성을 위한 주체별 부담률은 대부분의 조례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음.. 2 지자체에 따라 ‘생산비 ’ 기준이라 하더라도 생산비 외에 유통비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음 . 3 보장대상이 농산물에 국한된 다른 지역의 조례들과 달리 해남군의 경우 수산물도 포함하고 있음 ..
(34) 22. 3. 소결. ○ 정부는 노지 채소의 수급안정을 위해 1995년부터 계약재배사업을 실시함. 계약재배사업의 대상 품목은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파, 당근, 감자 등 8개 품목임. ○ 계약재배사업은 생산농가에 대한 선도금으로서의 농사자금 제공 역할에 한정 되어 수급안정화와 연계되기 어렵고, 최저가격이 경영비(비저장성품목)나 직접생산비(저장성품목) 수준으로 낮아 농가의 참여가 저조하며, 농협 판매 능력의 한계로 손실 위험이 증대되었음. 또한 농가의 잦은 위약 또는 계약 파기가 발생하였음. ○ 정부는 계약재배사업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생산안정제로 대표되는 생산· 출하안정사업을 도입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생산안정제는 사전적이고 자율적인 채소 수급안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 중임. 품목별로 주산지의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주산지 협의체가 주체가 되어 자율적이고, 계약물량의 50%를 공급조절 의무물량으로 제공토록 함으로서 사전적으로 공급을 조절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 계약물량의 절반을 공급조절 의무와 연계하는 대신 약정가격을 보장함으로써 약정농가의 소득이 안정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최저가격보장제는 농가의 소득을 손익분기 이상으로 제고하는 것을 주 목표로 하고, 기준이 되는 하한가격은 대체로 직·간접 생산비, 유통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평년가격의 80% 수준을 기준으로 삼는 정부의 생산안정제 약정가격보다 대체로 높을 것으로 예상됨. ○ 최저가격보장제의 기준가격이 높다면 농가 조수입도 증가할 것이나 농가의 생산량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어 만성적인 공급과잉 구조가 초래될 수 있으며, 공급과잉은 다시 가격하락을 초래하고 낮은 시장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이를 보전하기 위한 재정지출 부담은 증대될 우려가 있음..
(35) 23 <표 2-9> 정부와 지자체의 수급안정 및 최저(보장)가격 관련 제도 비교 정. 부. 계약재배. 생산안정제. 지 자 체 최저가격보장제. 기준가격 명 칭. 최저가격 (농안법상 예시가격). 약정가격. 최저(보장)가격. 목 적. · 계약재배로 수급안정 · 지속적 영농위한 최소한의 소득 유지. · 사전·자율적 수급안정체계 구축 · 약정농가의 소득안정. ·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 손익분기 수준의 소득. 대 상 농업인. · 계약재배 참여농가. · 생산안정제 참여농가 (주산지 중심). · 지역농업인(전남 등) · 계통출하나 계약재배 참여농가(제주 등). 대 상 품 목. · 채소 7품목 (13개 작형). · 기존 계약재배 품목 · 2020년까지 5대 채소. · 대체로 주요 채소류 · 일부는 곡물·과일 추가. · 직접생산비(저장성) · 경영비(비저장성). · 평년 도매가격 80% 수준 * 농가수취율 고려. · 직·간접 생산비, 유통비 등을 고려. 운 영 방 식. 〔수급안정기여→보상〕 · 시장격리(폐기)시 최저가격 지급 * 계약수매 시 최저가격 이상 보장. 〔수급의무강화→보장〕 · 시장가격과 약정가격 차액 보전 (출하물량) · 약정가격(사전조절). 근 거 법 령. · 농안법 제8조 (가격예시). · 농안법 제8조(가격예시). · 지방자치법 제9조 (자자체 사무 범위). 재 원. · 농안기금 100%. · (기금조성) 국가 30%, 지자체 30, 농협 20, 농업인 20. · (기금조성) 지자체, 농업인 등 부담. 장점. · 계약금(선도금) 지급으로 농사자금 활용. · 사전·자율적 공급조절 · 약정농가의 소득안정. · 농가소득 제고. 단점. · 최저가격과 계약단가가 낮아 참여율 저조 · 농가의 잦은 계약 파기. · 농가소득 제고 한계 · 지자체 재정 부담. · 만성적 공급과잉 우려 · 재정지출 부담 증대. 기준가격 산출방식. 특 징. 주: 농림축산식품부 내부 자료를 보완.. 〔수급안정과 무관히 보장〕 · 시장가격과 최저가격의 차액 보전 * 공급조절 의무 미약.
(36)
(37) 제. 3. 장. 채소류 기준가격과 가격보전액. 1. 기준가격과 시장가격의 관계. 1.1. 기준가격과 시장가격의 관계 ○ 최저가격보장제는 시장가격이 사전에 지정된 기준가격(최저가격) 수준 미만 으로 하락 시 차액을 보조함으로써 최저수준의 가격을 보장하는 제도임. ○ 지자체가 보장하는 최저가격 수준은 지자체에 따라 조금씩 다름. 대체로 직·간접 생산비, 유통비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위원회에서 결정함. ○ 농식품부의 계약재배 기준가격은 직접생산비(저장성 품목) 또는 경영비(비 저장성 품목) 수준이며, 생산안정제의 약정가격은 평년 도매가격의 80% 수준임. ○ 최저보장가격제(생산비, 생산비+유통비)와 생산안정제(평년가격 80%)의 농가 수취금액을 그림을 통해 비교·설명함(그림 3-1). - <그림 3-1>에서 실선은 최저가격보장제하 농가수취가격을 의미하고, 점선은 생산안정제하 농가수취가격을 의미 - 최저보장가격제(생산비+유통비; )의 경우 시장가격이 이하인 경우에도 농가는 의 가격을 보장 받으며, 시장가격이 이상인 경우 시장가격에 따른 농가수취가격을 받음..
Outline
관련 문서
본 연구는 아동간호사의 통증관리에 대한 지식과 장애요인,자기효능감 및 통증 관리 수행 정도를 조사하고,이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및 아동간호사의 통증관리
□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시행에 따른 국내 산업부문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에 앞서 우리나라 산업부문의 탄소배출과 무역의
본 연구는 임상 간호사의 병원감염관리에 대한 지식, 인지도, 임파워먼트 및 병 원감염관리에 대한 실천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병원감염관리 실천에 영향을
- 교환, 가치저장등의 화폐의 기능을 토대로 통화량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 향을 제시문을 통해 이해하고 시장경제에 화폐가 미치는 영향과 화폐 유통의
본 연구는 무용학원 및 스포츠클럽의 무용수업에 참여하는 여학생들을 대상 으로 신체이미지와 외모관리 행동이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알아 보고
금년과 같이 김장철에 주요 채소류 공 급량이 모두 많은 것은 이례적임... 지역별
- 따라서 현재 신선배추, 고추, 마늘을 취급하는 산지유통조직은 김장철 소비자 구매 패턴 변화에 대응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절임배추, 고춧가루, 다진마늘 등을 가공
지방자치단체 농정 관련 기관에서 시행하는 정책에 대한 만족도, 농정 참여 여부 및 필요성, 농업회의소에 대한 인지도 및 필요성, 가입한 농업회의소의 운영에 대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