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 생산안정제 사업 추진 배경
○ 정부의 지속적인 계약재배 사업 확대에도 불구하고, 가격 변동에 따른 생산 기반을 안정화하고 단기적 수급 대응을 위한 역할이 미흡하였음. 계약재배의 기능이 생산 농가에 대한 선도금 역할로 한정되어 계약재배 확대가 수급 안정화와 연계되기 어려운 상황임. 동시다발적인 공급과잉 또는 급격한 공급 부족 상황에서는 수급조절매뉴얼과 정부의 사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발생함.
○ 또한 판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재배 사업을 추진하여 수급불안 상황에서 참여 농협의 손실 증가 및 가격 불안정이 확대되었으며, 농가의 잦은 계약미이행 관행과 형식적인 성과평가로 참여주체의 경영능력・사업성과 제고 유인이 저조하였음.
○ 따라서 계약재배 사업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사전적이고 자율적인 주산지 수급안정대책 추진 방안, 참여농가의 농가소득 안정화 등을 고려한 생산안정제를 도입하게 되었음.
1.2.2. 생산안정제 사업 추진 내용 및 생산약정가격
가. 생산안정제 사업 추진 내용
○ 생산안정제는 2015년부터 고랭지배추, 겨울배추, 양파를 중심으로 시범적 으로 추진되었으며, 생산안정제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생육 단계별로 면적 조절 및 적정 재배면적을 확보하고, 수급 상황에 따른 출하지시 이행의무를 강화하였음. 과잉 전망 시, 전체 계약면적의 50%
(예시) 이내에서 사전 면적조절, 대체작물 전환, 출하시기 조절 등 대책을 추진 하고, 공급 부족 시, 계약물량의 50% 이내에서 출하 조절 및 출하 지시를 따라야 함.
○ 둘째, 사전 조절면적에 대해 생육기간별 생산비를 고려한 금액 지급 및 출 하물량에 대해 가격이 하락할 경우, 약정가격을 정하여 보장함. 지급액 및 약정가격 수준은 품목 특성, 생육단계 및 약정물량 등 고려하여 품목별 평년 수입의 약 8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였음.
- 품목별 수급안정기금을 조성(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하고, 조성된 기금 범위 내에서 약정가격 등 소득을 보전함.
○ 셋째, 주산지 협의체(시·도, 시‧군 )와 품목별 수급조절협의체(전국)는 수급 상황 점검 및 자율적 수급대책을 계획하고 추진함. 지자체, 생산자, 생산자 단체, 유통인 등이 주산지 협의체를 구성하고, 주산지 협의체가 모여 품목 대표 조직인 광역 수급조절협의체를 구성함.
○ 수급조절협의체를 품목별 주산지 지자체(전국 면적 대비 40% 이상, 필요시 준주산지도 가능), 생산자단체, 유통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품목별 광역 협의체인 수급조절협의체 구성이 어려운 도입 초기에는 주산지 협의체가 수급조절협의체로서 기능함.
<그림 2-1> 주산지 협의체 체계 및 역할
구분 계약재배 생산안정제
다. 생산안정제 약정가격
○ 생산안정제 약정가격의 추진방향은 품목별로 일정수준의 약정가격을 보장 하여 생산안정제 참여유인 제공 및 농가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하는 것임. 약정 가격은 기금적립액, 수급전망 등을 고려하여 평년가격의 80% 내외에서 탄력적으로 결정함.
○ 약정가격 산정방식은 지자체・생산자단체 등이 평년가격의 80% 내외에서 수급 조절협의체를 통해 구체적 적용가격을 심의・의결하며, 최저가격은 약정 가격의 60% 내외에서 형성됨. 또한 출하작업을 완료하여 판매한 경우와 면적 조절, 시장격리 등으로 출하작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여 적용함.
○ 약정가격 보전방식 체계는 그림 2-2와 같이 시장평균가격(C)이 약정가격(B) 보다 밑돌 경우, 약정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을 수급안정기금에서 보전하는 방식임. 수급안정기금 범위 내에서 시장평균가격(C)이 최저기준가격(D)보다 하락할 경우는 B-D의 차액을 보전함.
<그림 2-2> 약정가격 보전방식 체계(겨울배추 기준)
시장평균가격(C)
약정가격(B)
최저기준가격(D)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출하시기
1월 2월 3월
자료: 농협중앙회. 『2015년도 겨울배추 생산안정제시범사업 추진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