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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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보고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획조정실 김태훈 박사가 연구 과제의 기획 및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서울대학교 이성우 교수팀이 중심이 되어 작성하였습니다..
(3) i. 차 례.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의 구성 ··································································································· 4 3. 연구의 방법 ··································································································· 6 제2장 농업생산기반의 개념과 한국적 특성 1. 농업과 공공투자 ··························································································· 7 2. 농업생산기반정비의 개념 및 특징 ··························································· 11 3.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유형 및 재원 ··················································· 13 4. 한국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시기 구분 ················································ 16 제3장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변천과정 1. 검토방향 설정 ····························································································· 19 2. 제도 및 추진체계 정비 ·············································································· 20 3. 인력 및 예산 운영 ····················································································· 39 4. 시기별 주요 사업내용과 실적 ··································································· 45 제4장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평가와 교훈 1.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평가 ······································································ 82 2. 성공요인 분석 ··························································································· 103 제5장 종합 및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및 종합 ············································································ 111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 113 참고 문헌 ··········································································································· 115.
(4) ii. 표차례. 제3장 <표 3- 1> 농업생산기반사업 기본 법률의 개·폐 상황 ···························· 23 <표 3- 2> 농업생산기반 관련 정책 및 제도 종합 ··································· 27 <표 3- 3> 조직 통합 전후의 인원수 비교 ················································ 42 <표 3- 4>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총투자액과 농업용수개발비 ··········· 43 <표 3- 5>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예산 추이(1990~2009년) ··············· 44 <표 3- 6> 주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기간별 실적(1946~2008년) ··· 46 <표 3- 7> 농업생산기반정비 성과(1946~1959년) ··································· 51 <표 3- 8> 수리상태별 답면적(1955~1959년) ··········································· 52 <표 3- 9>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별 실적(1960~1969년) ························ 54 <표 3-10> 전천후 농업 용수원 개발계획(1965~1973년) ························ 55 <표 3-11> 수리상태별 답면적(1968~1973년) ··········································· 56 <표 3-12> 수리시설 개보수 실적(1968~1973년) ····································· 56 <표 3-13> 배수개선 사업실적(1981~1988년) ··········································· 60 <표 3-14> 농업생산기반정비 성과(1970년대) ··········································· 61 <표 3-15> 경지정리 사업실적(1984~1989년) ··········································· 62 <표 3-16> 농업생산기반정비 성과(1980년대) ··········································· 63 <표 3-17> 제2차 농어촌용수 10개년 계획(1995년~2004년) ·················· 64 <표 3-18> 지하수 자원관리 목적 및 주요내용 ······································· 68 <표 3-19> 농업생산기반정비 성과(1990년대) ··········································· 70 <표 3-20> 밭 기반·대구획경지·기계화경작로확포장 사업의 실적 ········· 72 <표 3-21>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의 실적(2009년) ······································ 72 <표 3-22> 배수개선·지표수보강개발·소규모용수개발·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의 실적 ·············································· 74.
(5) iii <표 3-23> 농업용수관리 자동화사업의 추진실적 ····································· 75 <표 3-24> 농촌용수 물관리 정보화사업의 실적 ······································· 76 <표 3-25>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의 연도별 실적 ··································· 78 <표 3-26> 지하수 자원관리의 추진실적 (2009년) ···································· 78 <표 3-27> 연도별 수질측정망 현황(1992년~2009년) ······························ 79 <표 3-28> 수질개선사업의 연도별 추진실적 (1990년~2009년) ············· 80 <표 3-29> 하구둑 구조개선사업의 추진실적 (2009년) ···························· 81 제4장 <표 4- 1>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효과 종합 ········································· 86 <표 4- 2> 농업생산기반 구축 효과 ···························································· 88 <표 4- 3> 농업생산성 향상 효과 ······························································· 90 <표 4- 4> 국토환경 보전 효과 ··································································· 92 <표 4- 5> 농촌정주생활권 향상 효과 ························································ 93 <표 4- 6>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 100 <표 4- 7>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경제적 효과 종합 ·························· 102.
(6) iv. 그림 차례. 제1장 <그림 1-1> 연구의 구성 ················································································ 5 제2장 <그림 2-1>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및 확충의 당위성 ································· 9 <그림 2-2>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유형 ················································ 13 <그림 2-3> 시기별 농업생산정비사업의 전개과정 ··································· 16 제3장 <그림 3-1> 2000년 이전의 농업기반시설의 건설·소유·관리체계 ··········· 31 <그림 3-2> 2000년 이후의 농업기반시설의 건설·소유·관리체계 ··········· 32 <그림 3-3> 중규모사업 역할분담 체계 ······················································ 33 <그림 3-4> 대규모사업 역할분담 체계 ······················································ 33 <그림 3-5> 시기별 농업생산정비 인력의 변화(1981~2006년) ··············· 39 <그림 3-6> 농업용수 사용량 추이(1977~2005년) ··································· 47.
(7) 1.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948년 해방 이후 한국 농업은 일련의 성공적인 농업기반의 정비를 통해 식 량자급율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를 이룩하였음. 하지만 산업화에 따른 지속 적인 이농과 고령화에 따른 농업노동력의 격감, 농경지의 농외전용 확대, 휴 경지 증가와 경지이용률 저하, 소농경영의 자립적 영농 불안정, 도시와 농촌 간 경제적·사회적 불균형 등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 이러한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농업 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춘 기술농업을 육성하고, 시장개방에 맞설 수 있는 전업농을 육성하는 등 농촌을 풍요로운 생활공간으로 정비하기 위 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왔음. 특히, 농업생산기반을 정비·확충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왔는데, 이는 농 업의 산업적 특성상 적합한 인프라의 구축 없이는 정책과 인력이 동원되 더라도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다는 인식에 기인한 것임. ○ 농업생산기반은 농업의 토지생산성 제고에 기여하는 농업용수공급과 경지 의 배수개선, 그리고 노동생산성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경지정리 등 에 관련된 사업을 통칭함..
(8) 2 농업생산기반은 농지의 외연적 확장으로 식량증산에 기여하는 개간, 간 척 등의 농지확장 내지 농업개발사업을 포함하며, 농업의 생산과 관련된 거의 모든 인프라 구축이 농업생산기반이라고 할 수 있음. ○ 한국은 1960년대 이후 현재까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농업 생산기반을 구축한 결과, 농업생산과 농가소득 증대라는 측면에서 많은 성 과를 거두었음. 수리 안전답 비율, 경지정리가 완비된 답 면적비율, 배수개선사업의 면 적,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개간사업 등에서 과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뒀으며, 이러한 성과는 다양한 통계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음. 다양한 사업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농업생산기반의 구축을 통 해 산업적 측면에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의 개발을 촉진시켜 오고 있음. 아울러 농업생산기반의 투자는 농업생산기반의 확충, 농업의 경쟁력 제 고, 농촌의 개발 촉진,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농촌지역의 정주환 경 개선을 위한 선순환구조를 확립하는 데도 주춧돌 역할을 수행하였음. 한국에서 이룩한 농업생산기반의 확충과 이로 인한 농촌사회 전반에 걸 친 긍정적 효과의 창출 경험은 소중한 자원이라고 판단됨. ○ 2004년 이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우리의 발전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하는 경 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을 적극적으로 추 진하고 있음. 경제발전경험의 공유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성공사례를 개도국에 전파 함으로써, 개도국의 경제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우 리나라의 국익 신장에도 도움을 줌. 2010년부터는 과거의 경험을 포괄적으로 서술하는 형태의 연구결과에 서 탈피하여 개도국 경제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 책사례를 선정하여 모듈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즉, 정책의 목적과 평가 등에 대해 보다 미시적으로 분석하여 실시 사유.
(9) 3 (why), 세부내용(what), 추진방법(how), 성과평가(evaluation), 시사점 등 을 세부적·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임. ○ 2011년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중 농촌·농업과 관련된 주제는 농업생산기 반의 경험을 타 국가와 공유하는 것임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한국의 농업생산기반과 관련하여 축척된 경험은 소중한 자원임. 따라서 한국의 경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개도국이 농업 생산기반과 관련된 정책을 개발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진국들과의 정책적 교류를 증진시키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음. ○ 이러한 배경 아래 본 연구는 1950년대 이후부터 최근까지 한국에서 이룩한 농업생산기반의 발전경험을 모듈화에 준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함. 세부적으로는 농업생산기반의 주요 성과를 도출하고, 성공의 핵심요인 을 분석하여 개도국을 포함한 타 국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시 사점을 제공하는 것임. ○ 본 연구의 기대효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한국의 농업생산기반 관련 경험을 망라적·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개 도국 경제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위상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2011년부터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의 실천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 중인 모듈화 사업에 기반하여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적시성, 활용 성 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우리나라의 농업생산기반에 관한 지난 경험을 망라적으로 정리한다는 점에서 후세의 농정 담당자들에게 유익한 교훈을 주고, 정책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10) 4. 2. 연구의 구성. ○ 본 연구의 구성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됨(그림 1-1참조). ○ 먼저 농업생산기반의 개념을 고찰하고 한국적 특징을 살펴봄. 농업을 위한 공공투자의 필요성과 역할 등에 대해 검토함. 농업생산기반의 정의, 필요성 등을 고찰함. 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유형을 살펴봄. 60년 이상 추진되어 온 농업생산기반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시대적 상황과 정책적 내용을 참조하여 주요시기를 수습·재건기, 부흥· 자립기, 확대기, 전환·도약기로 구분한 후 시기별 농업생산기반사업의 주요 변천 과정을 살펴봄. ○ 다음으로 195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농업생산기반의 발달과정을 종합적 으로 정리함. 한국의 경험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함.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내용의 대표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면서 한 국의 특성을 중심으로 정리하되, 본 연구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경제 발전경험 공유사업의 모듈화 기준을 적용하여 정책시행 사유와 그 결과 를 중점적으로 검토함. 주요 내용은 제도 및 추진체계, 인력 및 조직, 그리고 예산운영이며, 정 비사업의 시기별로 주요사업 및 실적을 실증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함. ○ 뒤를 이어 한국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주요 성과를 도출하고, 성공의 핵 심요인을 분석함. 평가 방법을 설정한 후, 이를 기반으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효과를 분석함. 관련 선행연구 및 문헌자료를 참조하여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거시적 파급효과와 사업별 경제적 효과에 대해 정량적인 분석결과를 제시함..
(11) 5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성공요인을 분석하여 개도국에 전수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함. ○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고,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제언함. 그림 1-1. 연구의 구성.
(12) 6. 3. 연구의 방법. ○ 광복이후 약 60여 년간의 광범위한 시기를 대상으로 농업생산기반을 정리 하기 위해 주로 문헌조사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며,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음 ○ 농업생산기반 관련 제도 분석 ○ 농업생산기반의 발달과정을 고찰하기 위한 관련 문헌조사 ○ 농업생산기반의 변화과정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기초통계 분석 ○ 농업생산기반의 성과 및 성공요인 분석을 위한 정량·정성적 분석.
(13) 7. 제. 2. 장. 농업생산기반의 개념과 한국적 특성. 1. 농업과 공공투자. ○ 농업생산기반은 농촌지역의 발달과 농업의 식량증산을 위해 공공에서 투자 하는 사업인 만큼 농촌지역에서 공공투자가 왜 필요한지, 그 역할과 유형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함. ○ 공공투자는 공공부문(정부 또는 공기업)이 공적 고정자본을 형성하기 위하 여 산업활동에 투자하는 것임(국토연구원, 1994). 농림부문에서의 공공투자란 공공부문(정부 또는 공기업)이 공적 고정자 본을 형성하기 위하여 농림부문에 투자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음(한국 농촌경제연구원, 1999a). 공공투자와 거의 유사한 개념으로 공공사업이란 용어가 사용되기도 하 지만, 공공투자가 공공사업보다는 광의적 개념으로 쓰이고 있음. 한국에서 농림지역의 사업에 한정하여 쓰이고 있는 공공사업은 사업 성 격에 따라 자율사업과 공공사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 중 공공사업을 의 미함(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9a). ○ 공공투자의 세부적인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첫째, 도로, 시설 등의 공공자원들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이용함에 있.
(14) 8 어 비경합성과 비재제성 원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 공공투자 가 불가피함. 둘째, 공공투자를 통해 산업의 생산성을 제고시킬 수 있으며, 아울러 주 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 셋째, 공익적 성격이 강한 사업은 민간에 의해 투자되는 경우가 극히 적 으며, 일부 투자되더라도 시장독점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많 으므로, 공공에 의해 투자되는 것이 시장의 실패를 막고 공공성을 실현 하는데 효과적임. ○ 농촌을 대상으로 수행되고 있는 공공투자의 내용, 특성 등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내릴 수 있으나, 큰 틀에서는 농촌의 생활환경 정비, 농촌의 자연환경 정비, 식량의 안정적 확보, 농가소득의 향상 등과 같은 목 적을 추구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로 이해할 수 있음. ○ 농업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투입되는 공공투자는 주로 농업의 생산적 측면에서 투자되는 특징을 지님. 상술한 바와 같이, 한국에서의 농업생산기반은 토지와 노동의 생산성 향 상과 관련된 거의 모든 인프라 구축이라 할 수 있음. ○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농업생산기반을 위한 공공투자의 당위성은 다 음과 같이 세부적으로 살펴볼 수 있으며, 다음 <그림 2-1>과 같이 크게 여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한국 농촌 및 농업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여건변화는 농업생산에 불리하 게 작용하고 있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일차적인 대응책이 농업생산기 반 강화를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농업생산기반을 위한 공공투자의 필요성은 거시적·미시적 차원 의 여건변화라는 틀 속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
(15) 9 그림 2-1.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및 확충의 당위성. ○ 한국에서의 농업은 경작규모가 영세한 가족농이 주로 생산을 담당한다는 특징으로 인해 농업을 위한 생산기반을 공공에서 투자할 필요가 있음. 농산물 생산주체를 농가와 농기업으로 구분할 때, 한국의 농업은 농기업 에 비해 규모의 경제가 발휘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가족농이 농업 생산의 주체로 정착되어 있음(김병택, 2002). 초기에 대규모의 자본투자가 필요한 농업생산기반의 구축에 가족농이 투자할 수 있는 자본력은 극히 제한적임. 그러므로 농업생산기반의 구축을 위해 공공의 투자가 수반되지 않는다 면, 농업 생산성의 저하를 야기하고, 이는 농가 소득수준을 하락시켜 농 업 및 농촌의 붕괴를 야기할 수도 있음. 이러한 논의에 미루어 볼 때, 한국의 상황에서 농업생산기반을 위한 공 공투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당위성이 높다고 판단됨. ○ 한국의 농촌지역은 도시화에 따른 급격한 인구감소와 인구고령화 현상의 심화 등을 직면하고 있음. 아울러 국토면적에서 농경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도시와 농 촌 간의 소득 격차는 1980년대부터 심화되고 있음..
(16) 10 농촌 및 농업을 둘러싼 이러한 여건변화가 농업생산 측면에서는 부정적 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일차적인 대응책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에서 농업생산기반을 정비하 고 확충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 농산물 시장개방, 자유무역협정(FTA) 등 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대외적인 환경변화는 생산규모가 크지 않아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어려운 한국의 농업에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음. 대외적인 여건변화를 시정하고 농촌 및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 심 전략 중 하나는 농업생산기반을 확충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동 시에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임. ○ 환경보호와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친 환경적인 농업의 실현을 위한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및 확충이 지속적으로 요구됨. 소비자의 기호변화와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농업생산을 위한 인프라 차 원의 변화가 필요한 바, 시대적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생산기 반의 투자가 필요함. ○ 잦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의 피해가 매해 반복되는 지형적·환경적 특성으 로 인해 농업생산기반의 확충과 복구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공공투자가 필 요함. 한국은 여름철에 강수집중률이 60% 이상을 차지하지 하고 있어 유량변동 률(하상계수)이 크며, 이에 따라 여름철에 농업의 피해는 속출하고 있음. 특히, 최근 들어서는 기상이변으로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 는 등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른 농업의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음.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농업생 산기반의 안전성 강화 등 재해대비능력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공투자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함..
(17) 11 ○ 농촌지역의 생활·공업·환경용수 등 다양한 용수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한 농업생산기반의 확충이 불가 피함. 품종개량에 의한 수확량 증가, 직파재배, 이앙시기의 변화 등으로 농업 용수의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어, 용수공급 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 ○ 이상을 종합하면, 한국에서 농업생산기반의 정비와 확충은 시대적 요구사항 에 부응하기 위해 투자가 필요하였다고 볼 수 있음. 그리고 농업생산기반을 위한 공공투자는 앞으로도 지속될 필요가 있으 며, 이를 통해 농촌의 정주성을 향상시키고, 농업의 생산성을 증가시키 는 등의 긍정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임.. 2. 농업생산기반정비의 개념 및 특징. ○ 농업생산기반정비는 농촌정비사업 중 하나이므로, 농촌정비사업의 개념을 우선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농촌정비사업은 농촌 생활환경과 농촌 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 적·체계적으로 정비·개발하여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농촌 생활환경 개 선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현대적인 농촌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촌정비사업으로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과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 농촌 휴양자원 개발 및 한계농지개발사업이 있 으며, 이러한 사업을 총칭하여 농촌정비사업이라 함(정하우 외, 1999). ○ 농업생산기반은 농업의 토지생산성 제고에 기여하는 농업용수공급과 경지 의 배수개선, 나아가 노동생산성 제고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경지정리 등 에 관련된 사업임(김병택, 2002)..
(18) 12 농업생산기반정비를 광의로 정의할 때는 농지의 외연적 확장으로 식량 증산에 기여하는 개간, 간척 등의 농지 확장 내지 농지개발사업이 포함 됨(김병택, 2002).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은 농지, 농어촌용수 등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 용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농촌용 수개발과 경지정리, 배수개선, 수리시설 개보수 등의 농업생산기반개량, 간척 매립 개간 등 농지확대개발사업 등이 있음.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은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생활환경을 개선하 는 등의 농촌정비를 위한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음. ○ 한국에서 기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은 주로 농지의 정비와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과 관련된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음. 농지와 농업용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기본적인 인프라로서, 농지와 물 을 인위적으로 활용하여 농업생산의 효과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한국의 농지는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어 농업생산물의 생산성 향상을 위 해서는 농지에 있어 규모의 경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농지의 확충과 정 비에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농업용수의 확충을 위해서는 건설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이에 대한 집 중적인 투자가 요구됨. 한편 한국의 대표적인 농산물은 쌀인데, 역사적으로 농지와 농업용수를 적절히 이용하여 쌀의 생산성을 높이려는 국가적 당면과제가 있었음. 이 외에도 농지와 농업용수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 과 보전을 위해서, 그리고 홍수와 가뭄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라 할 수 있음. 이러한 논의에 비추어 볼 때, 한국에서의 농업생산기반정비투자는 제한 된 토지와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투자이며, 역사성과 집단성 및 지역성을 갖고 있는 투자라 할 수 있음(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9a). ○ 한편 광복 이후 현재까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추진해오는 과정에서 사.
(19) 13 업선정에 적용한 우선순위는 첫째, 국민의 기본식량인 쌀의 단위당 수량 증 대 및 안정화 둘째, 농업노동생산성 제고 셋째, 밭작물 기반정비 등이었음.. 3.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유형 및 재원. ○ 1994년에 제정되어 최근까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근거법인 농어촌정 비법에서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유형을 농촌용수개발, 배수개선, 기반 정리, 대단위 종합개발, 시설 개보수 사업 등 다섯 가지로 구분하고 있음. 그림 2-2.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유형. 자료: 농어촌정비법(2011.4.14. 개정).
(20) 14 ○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서 정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세부 사업은 다음 과 같음. 농어촌용수 개발사업 경지 정리, 배수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와 준설 등 농업생 산기반 개량사업 농수산업을 주목적으로 간척, 매립, 개간 등을 하는 농지확대 개발사업 농업 주산단지 조성과 영농시설 확충사업 저수지, 담수호 등 호수와 늪의 수질오염 방지사업과 수질개선 사업 농지의 토양개선사업 그 밖에 농지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 농촌용수개발사업은 소규모지표수개발 및 지하수 등을 다루는 일반적인 사 업과, 50ha 이상의 지표수개발을 다루는 대중규모 사업으로 구분됨. 농업용수개발은 관개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수원시설과 송·급수를 위한 수로조직을 건설하는 사업임. 농촌용수개발사업은 1994년 제정된 농어촌정비법에서 농업용수개발을 포괄하는 농어촌용수개발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용수에서 농촌용수로 그 범위가 확대된 것임. 농업용수개발은 농어촌종합개발방식 도입 이후 농촌생활용수, 공업용 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용수 개념을 포함하게 됨. 농촌용수 관련 사업도 농촌지역에서의 다양한 용수에 대한 수요가 급증 하고 있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배수개선사업은 농지를 작물의 생육에 적합한 수분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사업임. 원활한 배수과정을 통하여 토양의 과다한 수분상태나 침수를 방지하고 농업용수개발사업으로 건설된 관개시설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주된 목점임. ○ 기반정비사업은 경지정리사업과 밭 기반정비사업으로 구분되며, 이 두 사업 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
(21) 15 경지정리사업은 불규칙적으로 세분화된 경지를 적정규모로 나누어 구 획·정리하고 협소한 농로 또는 용·배수조직을 정비하는 등 토지를 중심 으로 한 물리적인 개조를 다루는 사업임. 또한 분산된 필지를 토지소유자 중심으로 집단화하는 등 소유권의 이동 을 수반하는 환지 등의 경지정리를 위해 활용되고 있음. 밭 기반정비사업은 경작로나 관개용수원 개발을 주축으로 관개수로, 배 수로, 구획정리 등을 적절히 배합하여 밭 작물의 생산성을 개선하는 것 을 주목적으로 함. ○ 대단위종합개발사업은 단일목적의 농지기반조성사업에서 탈피하여 특정 지 역을 대상으로 농업생산기반의 종합적인 개발을 수행하는 복합적인 사업임. 임야, 황무지, 소택지, 폐염전, 하천부지, 간척지 등 법적지목 여하를 막 론하고 농지확대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미간지를 개발하여 국토자원 의 보전과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함. 간척·매립사업은 대단위종합개발사업의 주요 항목이며, 국토확장과 담 수호 조성을 통한 수자원 확보를 목적으로 함. ○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 시설개보수사업의 주요사업이며, 이는 노후 또는 파 손된 시설을 개량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재해피해를 최소화하 기 위한 사업임.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주요 투자재원은 국고와 지방비이며, 대단위 농업 종합개발사업과 간척사업은 농지관리기금을 사용함. 국고는 일반회계와 재특회계(구조개선계정과 농특세계정)에서 조달됨. ○ 대부분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은 중앙정부 재정에서 조달되며 지방비가 부담되는 사업은 일반경지정리, 소규모 농업용수개발, 기계화확포장로사업, 밭 기반정비사업 등 몇 개 사업에 불과한 것이 특징적임..
(22) 16. 4. 한국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시기 구분. ○ 본 절에서는 1950년대 이후 한국에서 수행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세 부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농업생산정비사업의 특징에 따른 주요시기를 구분함. ○ 김병택(2002)에 따르면, 광복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에서 추진한 농 업생산기반정비사업은 시대적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내용의 변화를 기준으 로 크게 네 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그림 2-3> 참조). 시기별 특성에 적합한 시기에 대한 명칭은 농림부·농어촌공사(1998)를 참조하였음. 그림 2-3. 시기별 농업생산정비사업의 전개과정. ○ 제1단계(수습·재건기)는 1946년부터 1959년까지 15년간이며, 이 시기를 외 국 원조에 의한 수리사업의 수습·재건기라 할 수 있음. 이 시기는 광복 이후 극심한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는 식량증산대책으로 수리시설확충이 절실히 요구되었음. 국가재정이 빈약하여 기반사업에 소요되는 투자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미국. Administration),. 미국. 국제협력처(ICA,. International. 대외활동본부(FOA,. Foreign. Cooperation Operation. Administration), 국제연합 한국재건단(UNKRA, United Nations Korea.
(23) 17 Reconstruction Agency) 등으로부터 원조자금을 조달하여 수리시설을 보 강하고 신축하였음. 사업시행에 뒷받침이 되는 관련 법규로 일제하에 제정된 조선수리조합 령, 조선토지개량령 등을 그대로 적용했음. ○ 제2단계(부흥·자립기)는 1960년부터 1969년까지의 10년간이며, 이 기간 중 에 기반사업과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고 기반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 로 농지기반정비사업을 추진할 있는 체계를 확립하였음. 이 시기는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 양수장을 설치하고 지하수를 중점적으 로 개발한 시기임. 이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서 1961년에는 토지개량사업법을, 1962년에 는 개간촉진법을 각각 제정하였음. 아울러 당시 난립된 수리조합을 정비하고자 1961년 수리조합합병에관 한특별조치법을 제정하였고, 이 법을 근거로 1개 군 1개 조합 원칙하에 695개에 달하는 조합을 198개로 조정하였음. 1962년에는 공유수면매립법이 제정되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농지를 확장하는 사업 즉, 간척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음. 국제연합개발계획의 지원으로 1961년부터 1966년까지 간척적지조사사 업이 시행되었으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1960년대에 식량증산을 위한 개간사업을 전개하였음. 한편 이 시기에는 협업농장사업이 시도된 바 있음. 1962년 농립부장관 자문기관인 농업구조정책심의회가 발족되고 여기서 산지를 개간하여 협업농장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협업개척농장설립을 건 의하였음. 협업개척농장사업의 수행에 따라 전국에 5개의 협업농장이 설립되었지 만 성공하지는 못하였고 시행착오로 끝났음. ○ 제3단계(확대기)는 1970년대부터 1989년까지이며, 외국 차관을 도입하여 농업기반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음. 1970년에 농촌근대화촉진법을 제정하여 토지개량연합회와 토지개발공.
(24) 18 사를 통합하여 농업진흥공사를 설립하였음. 다수의 국제기관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여 농업용수 개발사업과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였음. 수리시설의 능력을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농업용수개발 10개년 계획 을 수립·추진하였음. 1975년에는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을 제정하여 야산개발과 배수개선사업 을 추진하였음. ○ 마지막으로 제4단계(전환·도약기)는 1990년 이후 현재까지이며, 이 기간은 개방경제에 대응하여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 시기임. 1990년부터 농업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농업생산기반정비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고,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경 지정리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였음. 농업진흥지역 내의 경지정리를 완료하였음. 대형농기계의 작업능률을 향상시켜 노동생산성을 높이고자 대구획경지 정리사업을 도입하였음. 1994년부터는 밭 기반정비에 착수하였음. ○ 다음 장에서는 한국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변천과정을 주요 시기별로 보 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임..
(25) 19. 제. 3. 장.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변천과정. 1. 검토방향 설정. ○ 광복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약 60여 년간 한국에서 추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그 내용자체가 방대하여 보다 체계적인 정리를 위해서는 몇 가 지 원칙을 토대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원칙을 토대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변천과정에 대한 검토를 수행함. 주요 검토 대상은 세 가지 측면 즉, 제도 및 추진체계, 인력 및 예산, 그 리고 주요시기별 주요 사업 내용과 실적임. 제도 및 추진체계는 한국에서 추진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만큼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특히 시대적 여건변화에 대응해서 어떠한 제도와 추진체계를 통해 농업 생산기반정비사업을 추진해 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본 연구의 목적인 한국의 발전경험을 공유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음.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데 동원된 인력과 예산의 변화 또한 한국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반증하는 내용인 만큼 이에 대한 검토도 요 구됨..
(26) 20 ○ 오랜 기간에 걸쳐 추진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효과적으로 정리하는 방 법은 주요 시기별로 구분해서 사업 내용 및 사업 실적을 분석하는 것임. 주요시기는 이미 앞장에서 구분한 바와 같이, 수습·재건기(1946~1959 년),. 부흥·자립기(1960~1969년),. 확대기(1970~1989년),. 전환·도약기. (1990~현재)의 네 가지 시기로 구분함. 이들 시기별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주요 내용과 사업 실적을 관련 통계를 활용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임. ○ 한국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변천과정을 살펴봄에 있어 한 가지 제약조건 이 따르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관련 자료의 미비라 할 수 있음. 1980년대 이후의 자료는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으나, 1980년 이전의 자 료는 제한적으로 구축되어 있음. 따라서 1980년 이전의 사업 실적에 대해서는 보다 세부적으로 검토할 수 없는 현실적 제약이 따름. ○ 그간 한국에서 추진한 농업생산기반 대해 가장 포괄적으로 검토한 보고서 는 농림부(1999), 농림수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2010), 농촌진흥청(2008) 등이 있음. 본 연구에서는 주로 이들 연구를 참조하여, 관련 내용을 발췌·재정리하 였음.. 2. 제도 및 추진체계 정비. 2.1. 제도 정비 2.1.1. 관련 제도의 변천개황 ○ 한국에서 근대적 규모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제도가 뿌리를 내린 것은 1900.
(27) 21 년대 초임. 1906년 6월 제정된 수리조합조례와 1907년 2월 제정된 국유미간지이용 법이 그 효시였음. 1910년대 조선수리조합령, 1920년대 조선공유수면매립령, 조선토지개량 령 등은 일본통치 하에 강압적으로 제정된 제도로서, 한국정부 주도로 농업생산기반의 정비를 위한 법률 제정이라 볼 수 없음. 광복 이후에도 이들 법규는 민주체제로 부분적인 개정이 가해졌을 뿐, 본질적인 골격에 큰 변동 없이 이어져오다가 1961년 이후부터 토지개량 사업법 등의 근대적인 농업생산기반 정비제도가 제정되었음. ○ 1961년 12월 토지개량사업법 제정 이래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관련 법제 는 변화를 거듭하여 왔음. 1970년대까지는 식량증산이 농업정책의 최우선 과제였으며, 농업생산기 반정비사업의 관계법률 및 제도는 식량증산 정책에 따라 수정되어 왔음. 1960년부터 1970년대까지 제정된 관련 제도가 현재의 농업생산기반 정 비제도의 토대를 이루고 있음. 2000년 이후로는 국가 균형발전과 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가중치를 두고 관련 제도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농업생산기반정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현행 법률로는 농어촌정비법을 비 롯하여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방조제관리법이 있음. 농어촌정비법은 사업제도(사업시행절차)에 관한 것이며, 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과 방조제관리법은 생산기반시설의 운용과 조직에 대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음. ○ 농업생산기반정비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농어촌정비법은 현대적인 농어 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4년 12월에 제 정되었음. 이 법은 1970년 1월에 제정되어 25년 동안 적용하여 온 농촌근대화촉진 법과 1975년 4월에 제정된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을 흡수·대체하고, 이 중 각종 단체의 설립·조직 및 운용에 관한 내용은 별도의 법률로 분리·이관.
(28) 22 하면서 순수히 사업절차에 관한 규정만으로 구성되었음. 나아가 기반정비 분야뿐만 아니라 농촌생활환경 개선분야를 망라한 농 업·농촌기반정비 전반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였음. 농어촌정비법의 구성에 언급되었거나 협의·의제토록 규정하고 있는 법 률은 2011년 개정안을 기준으로 70개에 이르고 있음. ○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은 농업기반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농업인의 영농규모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 성의 증대 및 농어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9년 2월에 제정되 었음. 한국농어촌공사는 1908년 수리조합으로 설립되어 농어촌지원사업을 실 시하여 왔으며 2008년 12월 한국농어촌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어 농어촌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농지관리기금은 농지법에 근거하여 징수된 농지보전부담금을 통해 조성 되며,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농업 종사 여건을 보장해줌으로써 농업생산 성 향상을 목적으로 함. ○ 방조제관리법은 농업용도의 간척지 보존과 농수산물 재해 방지를 위한 방 조제 관리를 목적으로 1963년 12월 제정되었음. 이 외에도 농업생산기반 조성을 다루는 관련 법률 또한 10여 개에 이름. 농업생산기반사업과 관련된 주요 법률 중 현재 근간을 이루는 법률들의 주요 내용과 개·폐 상황에 대해 개괄적으로 정리·제시하면, 다음 <표 3-1>과 같음..
(29) 23 표 3-1. 농업생산기반사업 기본 법률의 개·폐 상황 현 행 법 률 법 률 명. 주요내용. 제정일자. 폐 지 법 률 법 률 명. 제정일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절차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94.12 농어촌정비법. (최근개정 ’11.4). 절차. (1)토지개량사업법. -환지 및 교환·분할·합병 (2)개간촉진법 -기반시설의 관리. (3)농경지조성법.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 (4)농촌근대화촉진법 업 절차. (5)농지확대개발촉진법. ’61.12 ’62.2 ’67.1 ’70.1 ’75.4. ◦농어촌산업 육성 절차 ◦농어촌 휴양자원개발 절차 ◦공사의 설립, 사업범위, 재무 등 ’99.2. 한국농어촌공사 및 (최근개정 농지관리 기금법 ’11.4).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정 부대행 사업의 전담(사 (1)지하수개발공사법 업시행 주체 및 대형시 (2)농지개량조합법 설의 관리수탁). ’69.1 ’95.12. -기반정비시설의 진단 ◦농지관리기금 조성·운용 ◦간척농지 외각시설의 ’63.12 방조제관리법. (최근개정 ’11.3). ’10.4. 공유수면 관리 및 (최근개정 매립에 관한 법률 ’11.6). 보호·관리 -국가관리방조제 및 지 유 효 방관리 방조제의 지정 -관리에 따르는 지원 조치 ◦공유수면 관리 절차 -공유수면 점용·사용 방침 -간척·매립사업의 시행. ◦공유수면매립법. ’62.1. 절차. 자료: 농림부·농어촌진흥공사(1998), pp.18-19와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2011)을 참조하여 재작성.
(30) 24. 표 3-1. 농업생산기반사업 기본 법률의 개·폐 상황(표 계속) 현 행 법 률 법 률 명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정일자. 주요내용. 법 률 명. ◦농어업생산구조의 고도화 ’99.2 -농어업 생산기반 정비· ◦농업기본법 (최근개정 보강 ‘11.3) -시설현대화 및 연구 진흥. ’86.12 ◦기반정비사업 보조금의 보조금의 예산 및 (최근개정 관리에 관한 법률 정률·정액 규정 ’09.1).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공사의 설계·감리 등의 용역 ’87.10 (최근개정 -기반정비공사 시, 발주 청이 책임 감리(필요인 ’11.5) 정 시). 농어촌발전특별 조치법. ◦농어촌용수계획의 수립· 추진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 화 계획의 수립 추진 -농어촌용수구역의 설정· 운용 -농어촌용수구역 내 용수개발·관리를 위한 필요조치 강구 및 관리 조례 제정. ’90.4. ’87.10 ◦농어촌도로의 개설·확장 농어촌 도로정비법 (최근개정 및 포장·보전 사업의 시 ’11.4) 행 절차. 농지법. 폐 지 법 률.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운용 ’94.12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개 (최근개정 발투자의 확대 및 우선 ’11.5) 지원. 제정일자. ’67.1. ◦토지개량사업 보조규칙 ’58.1 ◦토지개량사업 보조 ’62.8 금 교부규칙 ◦농촌근대화사업 보조 ’70.8 금 교부규정.
(31) 25 표 3-1. 농업생산기반사업 기본 법률의 개·폐 상황(표 계속) 현 행 법 률 법 률 명. 제정일자. ’95.1 국가를 당사자로는 (최근개정 계약에 관한 법률 ’08.2). 주요내용. 폐 지 법 률 법 률 명. 제정일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사항 -기반정비공사의 경우 입찰·계약절차에 적용. ◦자연재해 예방·복구 및 대책마련에 대한 기본 (최근개정 사항 -기반정비시설의 홍수피 ’11.4) 해 대책에 적용 ’95.12. 자연재해 대책법. ◦지하수개발사업의 시행 절차 (최근개정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및 보전구역 내 행위 ’11.5) 제한 ’97.1. 지하수법. 자료: 농림부·농어촌진흥공사(1998), pp.18-19와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2011)을 참조하여 재작성. 2.1.2. 주요 정책 및 제도 변천과정 □ 수습·재건기(1946~1959년): 정비체제 구축의 기반 마련 ○ 이 시기의 농업기반 정비정책은 기술단체(수리조합연합회와 농지개발영단) 의 재건과 농업용수 중심의 수리사업에 초점을 맞춰 추진되었음. ○ 극심한 식량난과 사회적 혼란 속에서 수리사업에 대해서는 외원에 의해 사 업이 추진되었음. ○ 그러나 사업의 성립조건이 조직체(농지개량조합)의 구성을 전제로 했기 때 문에 군소규모의 조합의 난립을 초래하였음.. □ 부흥·자립기(1960~1969년): 정비체제 확립.
(32) 26 ○ 이 시기에는 농업생산기반정비에 일대 개혁이 가해졌음. 저수지나 보 위주의 농업용수개발은 양수장이나 지하수 개발로 전환되 었고, 범국민운동을 통한 계단식 개간이 강행되었음. 경지정리사업의 시도와 함께 난립된 농조(수리조합)는 1군 1조합 원칙 하에 합병되었으며, 농조사업지구에 투입된 농민부담 장기채 탕감이 이 루어졌음. ○ 상기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가 제정되었으며, 이 같은 제도의 정비를 통해 농업생산기반의 정비체제는 보다 체계화되기 시작하였음. 토지개량법을 비롯하여 개간촉진법, 농경지조성법, 공유수면매립법, 수 리조합합병에 관한 특별조치법, 토지개량사업장기채정리특별조치법 등이 이 시기에 새롭게 제정된 법률임. ○ 한편, 농업용수개발에 대한 장기계획이 수립되었으며, 개발자원 발굴을 위 한 수계별 기본조사가 실시되었음.. □ 확대기(1970~1989년): 사업영역 확대 ○ 이 시기에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영역이 확장되었으며, 이에 적합한 추 진체제를 정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법률의 제정으로 성장의 기반을 마련했음. 관련 법률로는 농촌근대화촉진법을 비롯하여 농지확대개발촉진법, 농지 개량조합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있음. ○ 사업비의 재원조달을 위한 외국차관의 도입은 농업기반정비와 관련한 1960 년대까지의 사업방식이나 기술수준에 있어 대전환의 계기가 되었음. ○ 수리답의 전면적인 내한능력 조사에 의한 농업용수 10개년계획이 수립되었 고, 농업기반 및 생활환경 개선을 종합개발형태로 추진하기 위한 농촌지역 종합개발조사가 실시되었음. ○ 100% 보조제를 통해 보조율의 인상이 시행되는 등 농조에 대한 경상비 보 조제가 정책적인 배려와 함께 채택되었음..
(33) 27. □ 전환·도약기(1990년~현재): 관련 제도의 수정·보완을 통한 선진화 ○ 이 시기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에 대한 논리가 농촌정비사업으로 전환되 었음. 국내적으로는 농촌공간의 구조정비 차원에서, 국제적으로는 WTO체제 하의 농업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이러한 전환이 이루어졌음. ○ 농업생산기반의 정비가 농촌정비사업이라는 보다 큰 틀 속에서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추진조직과 관련법규 등에서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였음. 제도적인 조치로는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농지개량조합법 등이 새롭게 제정되었음. ○ 사업은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의 채택과 함께 일반경지정리사업의 집중적인 시행과 밭 기반정비, 수리시설에 대한 개보수사업의 규모 확대 등이 시행되 었는데, 사업의 규모가 확대된 것이 특징적임.. □ 주요 정책 및 제도 종합 ○ 1946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농업생산기반 정비를 목표로 시행된 주요 정책 및 관련 제도를 종합하면 다음 <표 3-2>와 같음. 표 3-2. 농업생산기반 관련 정책 및 제도 종합 시기구분. 주요정책. 제도(관련법규). <수습·재건기> ◦극심한 식량난 해결책으로 우선적 ◦구조선수리조합령(’17년) 및 토지 (1946~1959년) 인 수리사업 재건 및 확대 개량령(’27년) 적용 ◦외원에 의한 -미군정, ECA, UNKRA 등의 외원 사업재건 에 의한 사업용 자재, 자금 조달 -자재·자금 조달 -관련단체의 계승과 정비 ◦토지개량사업법 제정(1961년) <부흥·자립기> ◦농업용수 개발의 방향 전환 -가뭄극복, 단기효과 실현위주의 -경지정리 환지처분 규정화 (1960~1969년) 시설(양수장, 지하수 등) 집중개발 -각 사업별 보조율 규정 ◦외원탈비·국내 -PAC 자금투입 ◦개간촉진법 제정(1962년) 재정에 의한 ◦범국민운동 차원의 개간사업 강행 -1967년 농경지조성법으로 대체 계획적인 사업추진 (계단식 개간).
(34) 28. 시기구분. 주요정책. 제도(관련법규). ◦농촌근대화 선도차원의 경지정리사업 ○수리조합합병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1961년) 추진 ◦난립된 수리조합의 1군·1조합 합병 ○토지개량사업 장기채정리특별조치 ◦농조사업지구에 투입된 농민부담 법 제정(1963년) 장기채의 일부 탕감 ◦사업비 재원조달을 위한 외국차관 적극 도입 -IBRD, ADB, OECF차관 도입으 로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 및 농업용수개발사업 추진 ◦농업노동력 격감 대비 기계화영농 기반 구축을 위한 경지정리사업의 확대 추진 ◦수리시설의 전면적인 내한능력조사에 의한 농업용수 10개년계획 수립 -신규, 보강, 가뭄대비 구체화 <확장기> ◦배수개선, 농지확대개발 추진 (1970~1989년) -단지화, 광역화, 야산개발사업 적극 ◦외국차관 도입 추진 에 의한 집중 ◦농조의 통폐합 및 장기채 국고보 조 전환 적인 개발 ◦농지의 조합비 인하 및 경상비 국 고보조제도 도입 ◦농업기반정비사업 보조율 인상 (1989년) ◦농어촌지역종합개발사업 추진 (1985년) -농업기반 및 생활환경개선 종합 지역계획수립 -농가부담 경감책의 일환으로 농업 용수, 경지정리 등 농업기반정비 사 업보조율 인상. ◦농촌근대화촉진법 제정(1970년) -토지개량조합 연합회와 지하수개 발공사의 통합→농업진흥공사 설립 -농업진흥공사에 의한 차관자금의 차입·관리 ◦경지정리사업 조사설계 및 감리기 관의 이원화 -농업진흥공사와 농지개량조합 연합회 ◦경지정리·환지전담기관의 지정 -환지용역회사→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정(1975년) -국가직접개발제도 도입 ◦농지개량조합육성에 관한 특별조 치법 제정(1971년) ◦농지개량조합육성에 관한 특별조 치법 개정(1989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 률(1986년) ◦법제화 추진 1990년→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전환기> ◦UR대책 농업경쟁력 강화 위주의 ◦농특세에 의한 사업비 조달 (1990~1999년) 기반정비 투자 확대 -국고보조 80%, 지방비 20% ◦UR대책 기반정비 -농업진흥지역 내 경지정리사업 집 ◦농어촌정비법 제정(1994년) 투자의 확대와 중 추진 -농업기반 및 농촌생활기반정비에 관 생 활 환 경 개 선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채택 한 사업 시행절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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