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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_Paper_[2012년 No.2] 한중 상표분야 법제도 비교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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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전문연구원

이 인 혜

1. 한중 수교에 있어 상표분야 논의의 중요성

2. 우리나라와 중국의 상표제도 비교

(1) 출원절차상의 차이

(2) 권리범위상의 차이

(3) 분쟁해결방법상의 차이

3. 중국 상표법의 개정 전망

4.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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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전문연구원

이 인 혜

1. 한중 수교에 있어 상표분야 논의의 중요성

2. 우리나라와 중국의 상표제도 비교

(1) 출원절차상의 차이

(2) 권리범위상의 차이

(3) 분쟁해결방법상의 차이

3. 중국 상표법의 개정 전망

4.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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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Vol.2, 2012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상표권 보호의 중요성

상표권은 단순한 형태 모방만으로도 경제적 이익을 획득할 수 있어 다른 지식재산권보다 상표권 침해가 발생하기 쉬움

중국에서의 상표권 보호 필요성

최근 중국 시장 진출을 목표로 중국에 대한 상표출원*이 급증하고 있지만 중국 내의 상표권 침해 사례**가 빈발 * 우리나라의 중국 내 상표출원 추이 : 2008년 3,448건(8위) → 2009년 5,688건(5위) → 2011년 6,318건(3위). 최근 3년간 2배 증가(중국 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전략연도발전보고서) ** 2011년 중국 전역에서 79,021건의 상표권 위반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매년 약 41.02% 증가 •중국에서의 상표권 침해는 우리나라 기업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 * 중국산 짝퉁에 의한 수출 차질액은 전체 수출의 5%인 162억 달러에 달함(’07, 한국무역협회) ※ 쓰리세븐社의 경우 중국에서 777 이름으로 판매되는 손톱깎이의 90%가 위조품이며, 이로 인해 ’99년 2,000만 달러에 달하던 매출액이 ’10년 400만 달러로 추락(연합뉴스, 2011.4.22일자) - 특히, 중국에서 상표침해소송에 드는 비용만 1,000만 원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자본력이 약한 개인이나 중소기업은 상표권침해가 발생하여도 쉽게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한중 수교에 있어 상표분야 논의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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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중국 인민법원(1심)의 사건 추이 (단위 : 건, %) 자료 : 중국 지식산권백서(2012)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특허권 4,074(▲0.82) 4,422(▲8.54) 5,785(▲30.82) 7,819(▲35.16) 상표권 6,233(▲61.69) 6,906(▲10.8) 8,460(▲22.5) 12,991(▲53.56) 저작권 10,951(▲50.78) 15,302(▲39.73) 24,719(▲61.54) 35,185(▲42.34) 상표관련 소송 평균비용 (단위 : 천원) 자료 : 특허청, 중국상표분쟁지도(2009) 구분 침해소송 행정소송 (거절결정불복사건) 행정소송 (무효사건) 행정소송 (불사용취소사건) 1심 16,179 6,719 7,916 6,917 2심 12,798 6,335 7,489 6,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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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iip.re.kr 한중 수교 20 주년 : 한중 상표분야 법제도 비교연구

상표 법・제도 비교연구의 필요성

상표권 침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후적 집행강화도 중요하지만 사전적 법제도 비교분석을 통한 침해예방도 중요 •상표의 위조 및 모방에 의한 피해뿐 아니라 무단선점, 해외 유명상표의 미보호, 상품종류마다의 별도출원 요구 등 제도적 차이에서 오는 피해도 존재 ※ 최근 종결된 iPad 상표권 분쟁사례는 해외 유명상표라 하더라도 일정요건을 갖추면 상표로서 선점이 가능한 중국 만의 상표제도에 기인한 것 •본 보고서는 상표권 침해의 사전적 예방의 일환으로 한중 상표 법・제도의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한 비교연구를 수행함 중국에서의 iPad 상표권 분쟁사례 ● 사건개요 미국 Apple社는 중국에 iPad 판매를 위해 중국에 상표를 출원하려다 이미 등록된 것을 발견하고, 당시 상표권을 갖고 있던 영국 IP Application Development社에‘iPad’상표권을 매입 - 그러나 Apple社가 양도 받은 상표권에는 중국을 제외한 지역의 상표권만 포함하고 있었으며 중국 내에서의 상표권은 영국회사와 양도 거래한 대만 웨이관社가 아니라 그 모회사인 중국 선전시의 웨이관社가 소유하고 있었음 ● 소송제기 2010년 4월, Apple社는 중국 선전 웨이관社를 상대로 선전시 중급인민법원에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 이에 불복한 Apple社는 항소를 제기함 ● 결론 2012년 5월, 중국 광둥성고급인민법원은 중재를 개시하여, Apple社가 선전 웨이관社에 6천만 달러를 지불하고 상표권을 인수하는 것으로 종결 ● 시사점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상표양도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서 포함하는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는 달리 중국의 경우‘iPad’라는 해외의 유명상표에 대한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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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Vol.2, 2012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상표제도에서 중국과의 제도적인 차이점은 세 부분으로 나뉨

•출원절차 : 출원 중인 상표 보호의 미흡, 거절결정 전 의견제출기회의 미부여, 직권에 의한 등록상표의 무효/취소 등에서 차이점 존재 •권리범위 : 해외에서만 유명한 상표의 미보호, 소리나 냄새상표 등 비전형상표의 미보호, 성명권 및 초상권에 대한 상표법상의 미흡한 보호 등 보호범위에서 차이점 존재 •분쟁해결방법 : 중국은 상표국*에서 행정조치가 가능한 점, 중국의 상표평심위원회 이용 및 사법체계가 2심제라는 점 등에서 차이점 존재 * 공상행정관리총국(SAIC)하의 상표 심사・관리 담당 기관

(1) 출원절차상의 차이

1상표 다류 1출원

우리나라와 중국은 규정상 1상표 다류(다수의 상품종류) 1출원주의를 택하고 있으나 실제 중국은 다른 류의 상품류가 포함되는 경우 1류(1종류)마다 별도의 출원을 요하여 출원절차가 번거로우며 개별 수수료가 발생 •우리나라 : 상표법 제10조에서 상표 하나당 한 종류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출원하도록 규정

우리나라와 중국의 상표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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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상이한 중국 상표제도 구  분 내  용 중국상표제도의 특징 출원절차 1상표 다류 1출원 사실상 1상표 1류 1출원 분할출원 분할출원 불가 출원 중인 상표의 보호 출원 중 상표 보호 위한 우선심사 제도 등 미비 의견제출기회 의견제출기회 미부여 이의신청제도 이의신청제도 운영상의 차이 등록상표 무효/취소 직권에 의해 무효/취소 권리범위 유명상표 해외에서만 유명한 경우 미보호 비전형상표 식별력 있는 전형상표만 보호 성명권 및 초상권 상표법상 미보호 분쟁해결방법 행정절차 중국 상표국의 행정조치 권한 사법절차 민사 및 형사절차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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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iip.re.kr 한중 수교 20 주년 : 한중 상표분야 법제도 비교연구 - 과거에는‘1류’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 개정을 통해‘1류구분 이상’으로 수정되어 간소화됨(’97년 상표법 개정) •중국 : ’93년 1차 개정 상표법부터‘각각 출원’이라는 용어를 삭제함으로써 1상표 다류 1출원주의를 채택(제12조)하였으나 실무적으로는 아직 국내출원에 대해 1류 1출원으로 제한 - 이로 인해 다류 출원시 상표 출원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 ※ 2004년 Apple社는‘iphone’과 유사한‘i-phone’상표권도 등록했으나 지정상품류에 컴퓨터만 포함. 휴대폰을 포함시키는 경우 별도의 출원을 해야 하나 이를 하지 않아 중국 기업 한왕커지社가 선점하여, 결국 2010년 42억 원을 주고 매입(조선일보, 2010.2.4일자)

분할출원

출원 후 출원상표의 등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정기간에 출원을 분할하고자 해도 중국은 분할출원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처음부터 분할해서 재출원해야 하는 절차상의 번거로움 존재 •우리나라 : 보정기간 내 분할출원 가능. 분할된 경우 원 출원의 시점 보존 가능 •중국 :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출원 시 분할이 불가능

우선심사제도

출원 중 제3자의 침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경우* 우리나라는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하여 조기 심사가 가능하지만 중국에는 우선심사 규정이 부재하여 불가능 * 제3자의 침해 발생, 타인에 의한 동일 상표의 출원, 부정한 수단으로 타인이 사용하고 있는 상표를 선등록하는 경우 등 출원 중 상표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존재 •우리나라 : 일반적으로는 출원순위에 따라 심사하나 출원 중인 상표에 대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우선심사 가능 * 상표법 시행령 제2조의4에서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 우선심사의 대상을 규정 •중국 : 우선심사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다만 타인의 권리에 손해를 주는 선등록이나 동일・유사한 상표가 출원된 경우에 대해서만 제재하는 수준에 그침(제31조)

의견제출기회

우리나라는 출원된 상표에 대해 특허청이 거절결정을 내리기 전 출원인에게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 제출기회를 부여하는 데 반해 중국은 이러한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거절결정을 통보 •우리나라 : 특허청은 거절결정 전 거절이유를 먼저 통지하고 출원인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 •중국 : 상표국에 의해 거절결정 통지가 출원인에게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후 따로 공고하지 않음 ※ 제3차 상표법 개정초안(’11.9.2 발표)에서는 출원인에게 거절결정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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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Vol.2, 2012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이의신청제도

양국은 모두 출원공고된 상표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등록 저지를 위해 제3자의 이의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의신청에 대해 당사자 불복 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우리나라 : 누구든지 출원공고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 이유*를 보정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被이의신청인(출원인)에게도 답변제출의 기회 부여 * 이의신청의 이유에는 식별력, 상표로서 사용할 수 없는 표장, 저명상표와의 혼동, 대리인에 의한 선점 금지, 선출원주의, 선권리와의 저촉, 주지상표의 보호, 소멸된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표와 유사한 상표, 부정한 수단으로 등록을 받은 상표 등의 경우가 있음 •중국 : 먼저 상표국의 조사 후에 이의재정*이 시작되며 이에 대해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음 - 그러나 이의재정했으나 당사자가 불복하는 경우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15일 내에 복심청구가 가능 * 이의신청의 타당성에 대한 상표국의 판단

등록상표 무효/취소

출원 후 심사를 거쳐 등록된 상표가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하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우리나라는 이해관계자의 무효/취소심판 청구를 통해서 판단하지만 중국은 상표국 직권으로 판단 •우리나라 : 상표법 제71조와 제73조는 각각 무효와 취소의 심판절차에 대해 규정 - 심사관이나 이해관계인이 규정 또는 조약 위반이 있거나 권리의 정당한 승계가 아닌 자에 의해 출원된 경우 등에 한해 심판 청구 가능함 •중국 : 당사자는 상표법 제13조 등에서 규정하는 등록금지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표법 및 실시조례에 따라 상표평심위원회에 등록상표의 무효 재정을 청구 가능 - 다만 직접적인 무효 규정은 없으며, 취소에 대해서는 제41조에서 원칙적으로 상표국이 직권 으로 취소하는 것으로 규정

(2) 권리범위상의 차이

유명상표

우리나라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해외에서 유명한 상표에 대해 보호하는 반면, 중국은 해외에서 비록 유명하더라도 중국 내에서 유명하지 않으면 미보호 •우리나라 : 국내외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경우 등에는 상표등록을 부정 •중국 : 타인이 중국에서 등록하지 않았으나 유명상표(중국에서는‘저명상표’)를 복제・모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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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iip.re.kr 한중 수교 20 주년 : 한중 상표분야 법제도 비교연구 등록권자의 이익에 손해를 가하는 일정한 경우에 등록을 부정 - 그러나 저명상표 인정 및 보호규정 제2조에 의해 중국 내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상표에 대해서만 유명상표로 인정하고 해외에서만 유명한 경우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음

비전형상표

비전형상표는 소리, 냄새상표 등 기존의 전형적인 상표와는 달리 식별력이 없는 상표들을 말하며 우리나라는 한미 FTA 이후 상표법 개정을 통해 보호하고 있으나 중국은 미보호 •우리나라 : 상표법 제2조 상표의 정의에서 소리, 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대상도 시각적인 방법으로 표현한 경우에는 보호한다고 규정 •중국 : 현행법에서는 소리, 냄새상표에 대해 보호하고 있지 않음 - 그러나 상표법 제3차 개정안에서‘시각적인’이라는 문구가 삭제됨으로써 중국에서도 소리 및 냄새상표의 등록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임

성명권 및 초상권

우리나라는 타인의 성명이나 초상에 대해 개인의 권리 침해와 혼동 초래의 가능성 때문에 상표 등록 불가를 상표법에 명시하고 있지만 중국은 상표법상에 관련 규정이 부재 •우리나라 : 상표법 제7조제1항제6호에서 저명한 타인의 성명이나 명칭, 초상 등은 승낙 없이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성명권과 초상권을 상표법에서 보호 •중국 : 상표법에서는“타인의 선(先)권리”라는 명칭으로 모호하게 보호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성명, 상호, 초상권 등의 타인의 권리도 보호하고 있는 것인지 불명확 ※ 중국에서 성명권과 초상권은 민법에서만 규정하여 보호정도가 약함 중국에서의 성명권 관련 소송 사례 ● 브리트니 스피어스 팝스타‘브리트니 스피어스’의 중국식 이름을 상표로 사용한 중국 완푸다社가 승소(’12. 1월) ● 마이클 조던 농구선수‘마이클 조던’이 자신의 중국식 이름을 상표로 보유한 스포츠용품업체 차오단社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12.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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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Vol.2, 2012 한국지식재산연구원

(3) 분쟁해결방법상의 차이

행정조치

우리나라는 특허청이 상표 관련 단속 및 집행 권한만을 보유하고 있으나 중국은 상표국이 처벌 결정 등 제재조치를 직접 취할 수 있음 * 상표국이 할 수 있는 행정조치에는 침해행위 금지명령, 침해품의 몰수 및 폐기, 과태료의 부과가 있음 •우리나라 : 특허청은 단속이나 집행 등의 관리행위는 가능하나 처벌 등의 제재를 포함하는 행정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이는 민사 또는 형사절차를 이용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중국 :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하에 있는 상표국에 상표권 관련 분쟁이 제기되면 사법기관의 판단 없이 침해품 압류,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당사자가 상표국 결정에 불복할 경우 상표평심위원회에 복심 청구 가능 ※‘복심’이란 우리나라의‘재심’에 대응되는 용어로, 상표평심위원회가 담당하며, ‘평심’이란 우리나라의‘심판’과 유사한 의미임

민사절차

중국과는 관할법원, 소송시효, 손해배상액에 있어 차이점 존재 •우리나라 : 3급 3심제로 운영되며, 상표사건에 대해 특별히 정해진 관할법원 없음 - 소송시효의 경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또는 위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함 - 손해배상액은 법원의 재량에 의한 산정이 원칙이며 최고액을 정하지 않음 •중국 : 민사사건에서 상표사건은‘상표사건 관할에 관한 해석’에서 규정. 이에 의해 일반적으로 중급인민법원이 1심이 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소송물가액이 고액이거나 중대사건의 경우는 고급인민법원이 1심 ※ 상표평심위원회의 심판에 불복하여 이송된 경우는 북경시에 있는 중급인민법원이 1심 - 소송시효는 상표권 침해행위를 알 수 있는 날부터 2년 내 - 인민법원의 재량에 의해 최고 50만 위안 이하의 손해배상액 규정 우리나라와 중국의 사법제도 비교 3급 3심제 우리나라 중국 2심제 4급 지법 지원 기층인민법원 1급 1급 1심 지방법원 중급인민법원 1심 2급 2급 2심 고등법원 고급인민법원 2심 1심 3급 3급 3심 대 법 원 최고인민법원 2심 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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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은‘형법’과‘지식재산권침해 형사사건에 관한 해석’에서‘등록상표 도용죄’, ‘등록상표 도용품 판매죄’, ‘등록상표 표지의 불법제조 및 판매죄’로 침해죄를 규정 •우리나라 : 상표법에서 형사처벌 규정.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침해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명시 •중국 : 형법에서 상표위조 등의 범죄에 대해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기소요건이 높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음 - 침해정도나 판매금액에 따라 처벌 내용에 차이* * 침해 또는 판매금액의 정도가‘심한 경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금에 처하고 벌금 병과, 또는 벌금만을 부과 하고, ‘특별히 심한 경우’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 병과 - 그러나 지난 3월 중국 상무부의 발표에 의하면 현재의 형사처벌 요건을 완화시킬 계획이며 이를 위해 형법개정을 연구할 예정

제정

중국 상표법은 1982년 8월 23일 제5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4차 상무위원회에서 채택되어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 •제1차 개정 : 1993년 2월 22일 제7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0차 상무위원회에서 제1차 개정을 하여 1993년 7월 1일 시행 - 서비스표의 보호를 처음으로 규정하였으며, 상표무효사유 확대, 현저한 지명의 상표사용을 금지, 등록상표의 침해행위 범위 확대 등을 포함 •제2차 개정 : 2001년 10월 27일 제9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4회 상무위원회에서 제2차 개정을 하여 2001년 12월 1일부터 시행 - WTO 가입을 위해 TRIPS와 합치되도록 개정하는 데 주안점을 둠 - 행정처분 사건에 대해 상표평심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하지 않고 사법심사가 가능하게 규정한 점과 미등록상표에 대한 보호규정, 상표출원인의 확대, 입체상표 등 상표구성요소의 확대 등을 포함함

중국 상표법의 개정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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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Vol.2, 2012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제3차 개정안

개정 상표법의 시행 이후 국제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고자 제3차 개정을 위한 개정안이 현재 총 3차례 제출됨 •2011년 제출된 제3차 개정안에는 상표대상범위 확대, 유명상표, 전자출원, 보호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 •제3차 개정안은 소리 및 냄새상표 등 비전형상표에 대한 보호, 유명상표에 대한 지방법규 정비, 전자출원, 상표무단선점에 대한 보호 강화, 악의적 이의신청에 대한 잠재적 제거, 상표사용허가 등기, 최대법정손해배상액의 상향조정 등을 규정 •제3차 개정안에 대해 지난 4월 국가지식산권국(SIPO)이 주요 계획을 발표하고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의견수렴과 개선을 진행 중

향후 전망

제3차 개정안에서는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악의적인 침해자로부터의 보호를 강화하는 등 전반적 으로 선진국의 보호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관련 법률들을 제・개정할 것 으로 보임 •중국 자체적으로는 상표사건의 매년 증가율을 고려하여 중국의 지재권 사법보호강국 이미지가 확립되었다고 평가 - 지난 8월 23일 개최된 상표법 반포 30주년 좌담회에서는 중국이 상표강국으로 발돋움했다고 평가하며 상표심사 가속화를 위해 심사기간을 10개월 내로 유지, 이의신청 심리기간을 18개월 내로 유지하겠다는 계획 발표 • 2011년 최고인민법원이‘지식재산권 침해 형사사건 처리 적용 법률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 형사처벌에 있어 명확한 사법적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는 등 형사처벌 강화를 위한 새로운 입법이 예상됨 •한편, 상표 등 지식재산권 사건의 처리를 행정조치보다는 사법조치를 통해 보호하자는 전문가 및 학자들의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음 - 사법조치의 이용이 비용과 시간의 부담이 있으나 행정적 보호체계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복잡한 사안이 증가하고 있고 기업들의 행정조치 의존도가 높아 관련 기관의 업무가 기업에 편중되어 있음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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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iip.re.kr 한중 수교 20 주년 : 한중 상표분야 법제도 비교연구 중국 현행 상표법과 개정안의 주요내용 비교 현행법 제3차 개정안(2011. 9. 2 발표) 조 항 내 용 조 항 내 용 제8조 시각적 상표만 보호 제8조 소리, 냄새 등 비전형상표의 보호 확대 제14조 유명상표 인정요소 제14조 유명상표의 인식을 위한 지방법규 정비, 소송 시 사건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인정해야 함을 추가 규정 제19조 출원방식에 대해 미기재 (실시조례에서 타자 또는 인쇄로만 가능함을 규정) 제21조 전자출원 규정 제31조 상표의 무단선점에 대한 제한 제34조 무단선점뿐 아니라 기타 악의적인 모방행위 제한 제33조 이의제기 시 조사 후 재정 제38조 악의적 이의신청에 대한 잠재적 제거를 위한 구체적 규정, 이의제기 시 조사 후 등록허여여부 결정 제40조 상표사용허가계약의 등기의무만 규정 제47조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써의 상표사용허가 등기 규정 제56조 최대 50만 위안의 손해배상액 규정 제67조 최대 100만 위안의 손해배상액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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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Vol.2, 2012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현황

올해로 상표법 제정 30주년을 맞은 중국의 상표출원은 200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세계 1위로 올라섰으며 WTO, 마드리드 협정 등 국제조약 가입을 위해 국내법 개정 노력 중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출원절차, 권리범위, 분쟁해결 등 여전히 미흡하게 보호 되는 권리의 영역이 다수 존재 •이로 인해 중국 진출 우리기업의 피해 발생 가능성 존재 ※ 상표권 등 지재권 피해 발생이유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제도의 미비(25.9%)가 가장 큰 이유였으며, 국내 담당 행정기관의 대책 부족(16.2%), 침해국가에서 인지도 향상에 따른 모조품 유통(16.0%), 침해국가의 방지대책 부족(11.9%) 등이 원인(한국무역협회, ’09)

우리정부의 과제

중국의 상표 관련 법제도적 차이와 미비로 인해 우리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중국의 법제도 및 보호정책 수준을 우리나라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요구됨 ① 한중 FTA와 같이 양자 또는 다자협상의 자리에서 중국의 법제도 및 보호수준의 상향 및 강력한 집행을 지속적으로 요구 ② 중국 내에서 우리 기업이 상표권 분쟁 발생 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 * (사례) 2000년 담배인삼공사의‘정관장’상표는 중국에서 홍콩에이전시에 의해 선점당해 법적분쟁이 야기되었으며, 우리나라 특허청이 중국정부를 상대로 국제규범에 따라 조속히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여 승소로 종결 (문화일보 2001.10.19일자) ③ 중국 내 상표권 분쟁은 행정조치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침해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행정당국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하게 되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사법조치 활성화를 위해 기소요건 완화 및 사법조치의 대상 확대 요구 필요

④‘중국 세관(해관) 지식재산권 등록 지원 사업’, ‘Fake Zero Project’등*과 같이 양국 정부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단속을 위한 협력 사업 확대 * 우리 기업의 지재권을 중국 세관의 보호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지원하여 우리 기업 제품의 모조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특허청이 추진 발표, ’12.5.24) **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한국, 중국, 일본의 3국 세관의 위조품 단속 정보교환, 단속전략 공유, 홍보협력을 위한 사업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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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중국의 상표제도 관련 주요 차이점

붙임 1. 한국 상표법 중국 상표법 제10조(1상표 1출원) ① 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 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제20조 상표등록출원인이 서로 다른 류구분의 상품에 동일한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에는 상품분류표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❶ 1상표 1출원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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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Vol.2, 2012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 상표법 중국 상표법 제18조(출원의 분할) ① 출원인은 2 이상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한 경우에는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 내에 2 이상의 상표 등록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된 상표등록출원(이하 “분할출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분할출원은 최초에 상표등록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0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제21조제2 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규정 없음 ❷ 분할출원 관련 규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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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iip.re.kr 한중 수교 20 주년 : 한중 상표분야 법제도 비교연구 한국 상표법 중국 상표법 제22조의4(심사의 순위 및 우선심사) ①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는 출원의 순위에 따른다.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이 다른 상표등록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1. 상표등록출원 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으로서 상표등록출원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상표등록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의 전부에 사용하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표등록출원으로서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선심사 규정 없음 제31조 상표등록출원은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선권리를 해치는 것이어서는 안되며 또한 타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고 또한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상표를 부정한 수단으로 선점 등록해서는 안된다. ❸ 출원 중인 상표의 보호 관련 규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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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Vol.2, 2012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 상표법 중국 상표법 제23조 ② 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지정상품의 일부 또는 전부에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는 심사관은 그 해당 지정상품별로 거절이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28조 상표등록출원한 상표가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타인이 동일 상품 또는 유사 상품에 대하여 이미 등록하였거나 또는 출원공고결정을 받은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상표국은 출원을 거절하고 공고를 하지 않는다. ❹ 의견제출기회 관련 규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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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iip.re.kr 한중 수교 20 주년 : 한중 상표분야 법제도 비교연구 한국 상표법 중국 상표법 제25조(상표등록이의신청) ① 출원공고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23조제1항 각 호 및 제48조제1항제2호・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특허청장 에게 상표등록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6조(상표등록이의신청이유등의 보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이의신청을 한 자(이하“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상표등록이의신청 기간의 경과후 30일 이내에 상표등록이의신청서에 기재한 이유 및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제27조(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① 심사관은 상표등록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상표등록이의신청서 부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심사관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경과후에 상표등록이의신청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인이 그 이유나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경과후에 결정으로 상표등록이의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④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⑤ 특허청장은 제2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 및 이의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3조 출원공고결정하고 공고한 상표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상표국은 이의신청인과 피이의신청인이 진술하는 사실과 이유를 듣고 해당 사실을 조사한 후 재정을 한다. 당사자가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상표평심위원회에 복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표평심위원회는 재정을 하고 이의신청인과 피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당사자가 상표평심위원회의 재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상표 복심 절차의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3자로서 소송에 참가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❺ 이의신청 관련 규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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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Vol.2, 2012 한국지식재산연구원 ⑥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⑦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이유를 붙임에 있어서 2 이상의 지정상품에 대한 결정이유가 다른 경우에는 상품마다 결정이유를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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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iip.re.kr 한중 수교 20 주년 : 한중 상표분야 법제도 비교연구 한국 상표법 중국 상표법 제71조(상표등록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다. 1.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제3조, 제5조의24,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2조제2항 후단, 제5항 및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제23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2.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조약에 위반된 경우 3.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그 상표등록출원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자에 의한 경우 3의2.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제48조제1항제4호에 위반된 경우 4. 상표등록후 그 상표권자가 제5조의24에 따라 상표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등록상표가 조약에 위반된 경우 ....(이하 생략)... 제73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① 등록상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삭제 무효관련 규정 없음 제41조 이미 등록된 상표가 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또는 기만 수단이나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상표국은 당해 상표의 등록을 취소한다. 기타 단위나 개인은 상표평심위원회에 당해 상표등록의 취소를 재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미 등록된 상표가 법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3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일로 ❻ 등록상표 무표 / 취소 관련 규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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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Vol.2, 2012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 3.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이하 중략)... ⑥ 제1항에 따른 취소심판은 이해관계인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제5호, 제6호 또는 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심판은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다. 부터 5년 이내에, 상표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상표평심위원회에 당해 상표등록의 취소를 재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악의적 등록에 대해서는, 저명상표소유자는 5년의 시간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전2항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이미 등록된 상표에 대한 쟁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상표의 등록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표평심위원회에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상표평심위원회는 재정 청구를 접수한 후 관련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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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iip.re.kr 한중 수교 20 주년 : 한중 상표분야 법제도 비교연구 한국 상표법 중국 상표법 제7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12.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를 제외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제13조 ①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등록을 출원한 상표가 타인이 중국에서 등록하지 아니한 저명상표를 복제・모방 또는 번역하여 용이하게 혼동을 초래할 경우, 등록하지 아니하고 사용을 금지한다. ② 동일하지 않고 유사하지도 않은 상품에 등록을 출원한 상표가 타인이 이미 중국에서 등록한 저명상표를 복제・모방 또는 번역하여 공중의 오인을 초래하고 그 주지저명상표 등록권자의 이익에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 등록하지 아니하고 사용을 금지한다. ❼ 유명상표 관련 규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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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Vol.2, 2012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 상표법 중국 상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란 상품을 생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 소리・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 중 기호・문자・도형 또는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寫實的)으로 표현한 것 제8조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조직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하게 하는 문자, 도형, 자모, 숫자, 입체적 표지 및 색채조합 그리고 상기요소들의 결합을 포함하는 가시성 표지는 모두 상표로 등록을 출원할 수 있다. ❽ 상표의 보호대상 관련 규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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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iip.re.kr 한중 수교 20 주년 : 한중 상표분야 법제도 비교연구 한국 상표법 중국 상표법 제7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는 제6조 에도 불구하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중략)... 6.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 인장・아호・예명・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 상표등록출원은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선권리를 해치는 것이어서는 안되며 또한 타인이 이미 사용 하고 있고 또한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상표를 부정한 수단으로 선점 등록해서는 안된다. ❾ 성명권 및 초상권 보호 관련 규정 비교

[참고자료]

•무역위원회, 2009년 지식재산권 침해실태조사, 2009 •윤정화, 중국 상표법에 관한 연구: 중국 상표제도의 특성 및 보호방안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중국국가지식산권국, 2011 지식산권백서, 2012 •특허청, 중국상표분쟁지도, 2009 •특허청, 중국상표제도, 2007 •한국무역협회 외, 지식재산권 침해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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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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