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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view of Korean Studies Academy of Korea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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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Haogogaero, Bundang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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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저술 연구 윤리

제1조(목적) 본 연구윤리는 본원 영문학술지 The Review of Korean Studies(이 하 “RKS” 라고 한다)를 통해 연구결과물을 발표하는 자의 연구윤리의 확 립, 연구부정행위의 방지 및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절 및 중복 게재의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표절에 해당된다.

1. 학술지, 단행본, 학회발표논문집에 기 출간된 타인의 저술을 인용부호, 각주, 내용 주, 또는 기타 적절한 방식을 통해 명시하지 않는 경우.

2. 공개 혹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1차 자료, 기타 지적재산 등과 관련되어 있는 항목들을 출처의 명시 없이 사용한 경우.

② 다음 각 사항은 중복게재에 해당된다.

1. 타 학술지에 게재된 저술을 RKS에 게재 신청한 경우. 2. 타 학술지에서 심사 중인 논문을 RKS에 게재 신청한 경우.

제3조(표절 및 중복게재에 대한 처리) ①편집위원회는 모든 독자의 제보 내 지는 자체 판단에 따라 표절 또는 중복 게재 여부를 1차적으로 심사하고 판정한다.

②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표절 또는 중복게재로 판정이 날 경우, 편집 위원회는 이를 해당 저자에게 통보한다.

③해당 저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편집위원 2인이 포함된 총 4명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가 최종 심사 및 판정 을 한다.

제4조(표절 및 중복게재에 대한 제재) ①최종적으로 표절 및 중복게재 판정 을 받은 저자는 최종 판정 후 RKS3년간 단독 혹은 공동으로 논문게재 를 신청할 수 없다.

②편집위원회는 해당 저자에게 게재신청 불가 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게재 이후 표절 판정을 받은 논문은 편집위원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취 소되며, 편집위원회는 이 사실을 RKS를 통하여 공지한다.

④편집위원회는 중복게재로 판정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의 발행단체에 이 사실을 통고한다.

제5조 여기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윤리규정을 적용한다.

정신문화연구 연구윤리 지침

제정 2017. 07. 11. 지침 제6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연구윤리규정은 학술지 『정신문화연구』에 논문 등의 글을 발표하 는 자의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의 방지 및 부정행위 발생 시 그에 대한 처 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라 함은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자료, 과정,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내용 및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및 결과, 타인이 생성·정리한 자료 등을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자신의 연구에 사용하거나,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결과 의 5문장 이상을 자신의 다른 연구에서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재연하거나(부당한 중 복게재), 본인이 이미 출판한 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승인이나 인용 없이 재연하는 (자료의 중복사용)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 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학술지 편집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6.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대상 이 된 자 또는 조사수행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 니한다.

7. 예비조사라 함은 제보 또는 인지된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8.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 를 말한다.

9.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10.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위 1항∼5항에 해당하는 행위 중 하나 또는 그 이 상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그 외에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연 구행위의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말한다.

제2장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연구윤리ㆍ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판정, 승인 및 재심의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5~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 은 원장이 임명한다.

②위원에는 외부인사가 2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제6조(간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신문화연구 담당자로 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③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소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제보 및 접수

제8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본 학술지『정신문화연구』편집위원회나 담 당자에게 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 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제보자의 권리보호) ①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여야 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차원에서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 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 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③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 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안에 따라 관련사실을 해당 소속기관에 통 보할 수 있다.

제10조(피조사자의 권리보호) 위원회는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이의제기 및 변론권 보장)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 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 려주어야 한다.

제4장 예비조사

제12조(예비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제보접수일로부터 10일 안에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13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예비조사는 제보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 하고, 예비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조사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보접수일로부터 역산하여 만 5년이 경과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 였더라도 조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 는지 여부

2. 부정행위가 제보일로부터 역산하여 만 5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제14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10일 이 내에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와 제12조제3항의 허위제보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사실 3. 본조사의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5장 본 조 사

제15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①본조사는 위원회의 본조사 실시 결정 후 30일 이내 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③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 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1회에 한하여 기간연장 요청을 할 수 있다.

제16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조사위원회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 의 추천으로 원장이 위촉한다.

②조사위원회 위원구성 및 위촉기간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조사위원 회 위원장은 조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본원 소속이 아닌 외부 인사를 5분의 1 이상 위촉 한다.

④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 다.

⑤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 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7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조사위원회는 제보자ㆍ피조사자ㆍ증인 및 참고인 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출석을 포기할 경우 진 술권 포기서를 위원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단, 피조사자는 출석요구에 반드 시 응하여야 한다.

②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 을 위하여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위원이 당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에는 그 직무 집행에서 제척된다.

②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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