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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외부지원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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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학술 연구물 발간 및 학술연구지원 실적

4. 학술연구 외부지원 실적

(지원구 분

기관) 연 번 연구과제명

신청자 공동연구자 연구처

확인 비 고

성명 소속 성명 소속

1

2

1)외부지원이란 평가 연도에 연구소 소속 소장, 운영위원회 위원(본원 교수직), 연구원이 연구 책임자로서 외부연구지원사업(한국연구재단, 한국학진흥사업단 등)에 연구계획서를 접수한 공동연구과제를 의미하며, 접수확인 서류 및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2) ‘구분’란에는 지원기관명을 표기함.

3) ‘연구처 확인 및 비고’란은 연구소에서 작성하는 것이 아니며, 연구처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임.

[별표 2]

연구소 사업실적평가 재심청구서

년도 연구소 사업실적결과 보고서의 심사결과에 대해 아래와 같 은 사유로 재심을 청구하오니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구사유 :

연구소명 : 소 장 :

연구기획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표3] 연구소 평가 항목 및 배점표

항 목 배 점 비 고

연구과제 및 연구비 수주 실적

연구과제 수주 실적 1과제 당 5점

연구비 수주 실적 1천만원 당 1점

학술연구물 발간 및 학술연구외부지원 실적

정기간행물 발간 1책 당 15점

단행본 발간1)

전문 학술서 1책 당 15점

기타 학술서2) 1책 당 12점

학술회의 자료집 발간 실적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1책 당 8점

국내학술회의 자료집 1책 당 5점

소규모 학술회의 자료집 발간 실적 1책당 1점

학술연구 외부지원 실적 1회 당 2점

1)외국어로 발간한 단행본은 1책 당 5점을 추가배점 함.

2)기타 학술서는 교양 학술서, 번역서, 고전역주서 등을 말함.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편집위원회 지침

제정 2011. 05. 25. 지침 제19호 개정 2012. 03. 22. 지침 제26호 개정 2012. 08. 06. 지침 제32호 개정 2013. 04. 26.. 지침 제48호 개정 2014. 02. 11. 지침 제51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출판물간행규정시행세칙’ 제13조 제2항에 의해 한국 학중앙연구원(이하 “본원”이라 한다) 영문학술지 The Review of Korean Studies(이하 “RKS”라 한다)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RKS 간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한 10 인 내외의 편집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편집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외 위원이 2명 이상 되도록 한다.

②위원장이 원외 연구자일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원 내 교수 중에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③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원장이 전공과 업적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자로 한다.<2012.3.22>

④위원회에 1인의 간사를 둔다.

⑤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2012.3.22>

제3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획논문 등 학술지 구성항목의 주제 및 필자 선정<2012.3.22>

2. 발간원고의 최종심의 및 게재여부 확정<2012.3.22>

3. 편집위원회 지침의 제정 및 수정에 관한 심의<2012.3.22>

4. 기타 본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사안

제4조(편집위원장)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주재하며, RKS 편집과 간행에 관 한 제반 사항을 총괄한다. 단, 위원장은 필요시에 일시적으로 업무 권한을 부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2012.3.22>

제5조(부위원장) ①부위원장이 위촉된 경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RKS 편집과 간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총괄한다. <2012.8.6.>

②부위원장은 차기 위원장이 위촉되지 않은 시기에, 혹은 필요시에 일시적

으로 권한을 대행한다. <2012.8.6.>

제6조(회의) ①위원회는 연간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2012.3.22>

②회의의 개최는 재적위원 과분수의 출석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국외에 거 주하는 위원에 한하여 회의 안건에 대한 의견서로서 참석을 대신할 수 있다.

<2014.2.11>

③회의 안건은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된다. 단, 가부동수일 때 에는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4.2.11>

제7조(간기) RKS는 1년에 2회(6월1일, 12월1일) 발간한다.<2012.3.22>

제8조(규격 및 발행 부수) 규격은 매호 300쪽 내외의 변형 크라운판으로 하 며, 발행 부수는 무상 보급처와 판매 부수를 감안하여 정한다.

제9조(편집 구성) ①편집 내용은 「기획 논문」, 「연구 논문」, 「서평」 등으로 구성한다.<2012.3.22, 2013.4.26.>

②저자는 제1저자 및 공동저자를 구분하여 명기한다.

③게재 논문에는 투고일, 수정일, 게재 확정일을 명기한다.

제10조(논문 투고) ①RKS에 원고를 투고할 수 있는 자는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거나, 위원회에 의해 연구자로서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여야 한다. <2012.8.6>

②투고 원고는 이전에 출판되지 않은 한국학에 관련된 것으로 논문으로서 의 전문성과 독창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③투고원고는 [별지1] Guidelines for Contributors의 원고 제출 및 집필 요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④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완성도나 전문성이 의심될 경우 관련 전공의 편집위원 또는 자문위원의 자문 하에 해당 논문의 투고를 반 려할 수 있다. <2012.8.6>

제11조(논문 심사) ①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심 사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 연구자를 심사자로 직접 추천하거나 편집 위원 또는 자문위원의 추천을 통해 선정하여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이 경우에 심사자는 논문 당 2명 이상으로 하며, 심사자 확정 시 위원회에 심 사자명과 심사일정을 통보한다. <2012.3.22, 8.6>

②심사는 익명으로 하며,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신설 2012.3.22>

③심사 의뢰서의 양식은 별도로 정하되 심사 등급에는 당호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가 포함되도록 한다. <2012.8.6>

④심사 점수 및 등급에 따른 판정은 다음의 원칙에 의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한다. <2012.8.6, 2013.4.26.>

1. 심사기준

평가항목 배점

논제의 중요도 및 관점의 독창성 20점

방법론 및 자료의 적합성 20점

논문의 구성과 이론적 정합성 20점

기술적 완성도 (분량, 용어, 문장 등) 20점

유용성과 기여도 20점

합 계 100점

2. 채점구분

가. 심사위원별 심사 점수 및 심사평 구분

평균점수 심사평 비 고

90점 이상 당호 게재

75점 이상 90점 미만 수정 후 게재 60점 이상 75점 미만 수정 후 재심

60점 미만 게재 불가

나. 평균점수에 따른 조치사항

평균점수 조 치 사 항

90점 이상 당호 게재 확정. (필요시 수정 및 편집 可)

75점 이상 90점 미만 수정 후 게재. (단, 심사위원 1인이 60점 미만 평가하였을 경우 제3심사자를 추가함.)

60점 이상 75점 미만

수정 후 재심.

재심 판정을 내린 심사자에게 필요 시 답변서 제출.

(단, 심사위원 1인이 60점 미만 평가하였을 경우 제3심사자 를 추가함.)

60점 미만 게재 불가. (단, 심사위원 1인이 75점 이상 평가하였을 경우 제3심사자를 추가함.)

⑤심사자의 심사와 위원회의 심의 결과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일차적으로 위원장의 책임 하에 심사자들이 지적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원심사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다. <2012.8.6>

⑥심사자의 심사와 위원회의 심의 결과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자 가운데 “게재” 판정을 내린 심사자의 판정은 그대로 유지하고,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내린 심사자에게는 투고자의 답변서를 첨부하여 재심을 요청한다. <2012.8.6>

⑦심사자 2인이 심사한 결과 “게재”와 “게재불가”의 상반된 평가가 나왔을 경우, 심사자 1인을 추가로 선정하여 평가한 뒤, 3개 심사결과를 합산한 평균 점수 및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신설2012.8.6>

⑧심사자의 심사와 위원회의 심의 결과 “게재 불가”로 판정받은 논문은 재심을 받지 않는다. <2012.8.6>

⑨논문의 심사 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외비로 한다.

⑩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은 RKS의 편집 방침과 심사자의 심사 결과에 따라 투고된 논문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2012.8.6>

⑪위원회는 심사자의 심사 의견과 논문 제출자의 수정 결과에 따라 논문의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제12조(비영문 원고 및 번역) ①비영문 원고의 투고 허용 및 접수는 위원회 에서 수립한 별도의 정책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신설 2012.8.6, 2013.4.26.>

②비영문으로 투고·접수된 논문은 본 지침 제11조에 따라 원문으로 심사를

평균점수 조 치 사 항

3인 심사 후 75점 이상 수정 후 게재 3인 심사 후

60점 이상 75점 미만

수정 후 재심

저자 수정 후 게재불가 판정을 내린 심사자를 다른 심사자 로 교체하여 최종 심사.

3인 심사 후

60점 미만 게재 불가

* 재심 후

75점 이상 수정 후 게재.

* 재심 후

75점 미만 게재 불가.

진행하여 게재가 확정되면 번역을 추진한다. <신설 2012.8.6, 2013.4.26.>

③비영문으로 투고하여 게재가 확정된 원고는 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내부 에서 추천받아 선정한 전문가 1인에게 의뢰하여 필요 시 별도의 교열심사를 거칠 수 있다. <신설 2012.8.6>

④번역 게재된 원고는 최초 투고 언어와 번역자를 명시한다. <신설 2012.8.6>

제13조(원고료) 기획논문 등의 원고료는 게재가 확정된 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①위원장 및 부위원장에게는 매월 일정액의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논문심사자 및 교열심사자에게는 심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012. 8.6>

제15조(디지털 출판) RKS에 게재된 논문은 향후 본원 및 외부 업체를 통해 인터넷 원문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제16조(연구윤리) RKS의 저술과 관련된 연구 윤리 조항은 [별지2]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저술 연구 윤리를 따른다.

제17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원의 제반 관련 규정을 준용 하되,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원장의 결재로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지침의 폐지)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기존 지침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 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구성되어 있는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편집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이 지침 2012년도 발간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②(논문심사적용일) 2012년 6월 21일 이후 접수된 논문의 심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일) 이 지침은 2013년도 발간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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