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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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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 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 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 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

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사업실명제 운영 지침

제정 2016. 6. 16. 지침 제59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함)의 사업실명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실명제”란 공공기관 추진사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원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 중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여론의 관심이 높은 사업의 현황 및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사업수행자의 실명 등을 기록․공개하는 것을 말한 다.

2. “사업수행자”란 주요사업의 추진방향 결정 및 시행과정에 참여한 교직원을 말 하며, 사업의 내용이나 성격에 따라 외부 인사를 포함할 수 있다.

3. “총괄부서”란 연구원의 사업실명제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사업을 입안․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업무주관) 연구원의 사업실명제 총괄부서는 기획처로 한다.

제4조(사업실명제 대상사업) 사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을 대상으로 한다.

1.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국정과제 포함) 2. 재무적 영향이 큰 대규모 사업

3.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서비스 제공 사업

4.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사업실명제 위원회가 인정한 사업

제 2 장 사업실명제 추진체계

제5조(사업실명제 책임관) 책임관은 총괄부서의 장인 기획처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 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사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사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사업실명제 자체평가 및 교육

4. 사업실명제 도입·운영을 위한 내·외부시스템 정비

5.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사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6조(사업실명제 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책임관은 사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사업실명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주관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책임관으로 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이 중 30%이상을 원 외인사로 한다.

④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실명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실명제 대상 사업의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업실명제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 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로 대신할 수 있다.

③ 참석 위원에게는 자기 소관 사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예산 범위 내 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3 장 사업실명제 운영

제8조(사업실명제 대상 추출) 담당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른 대상 사업 중 다음연도 추진 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실명제 사업내역서를 총괄부서에 11월 말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실명제 대상 선정 및 공개) ①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선정한 사업실명 제 대상사업의 현황을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연도 1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대상사업 선정 현황

2.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각 사업별 사업내역서

제10조(사업실명제 대상 이력관리) ① 사업실명제 대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사이동 및 그 밖의 사유로 사업 수행 내역이 변경되는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총괄부서에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사업실명제 대상사업의 변동사항이 통보되면 지체없이 이를 반 영하여 연구원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1조(제도관리) 사업실명제 책임관은 사업실명제 이행 적정성 제고를 위하여 제9 조에 따른 추진실적 공개 현황을 수시로 확인․감독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2016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현황

<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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