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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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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현황

<한국학중앙연구원>

[별지 제2호 서식]

실명제 사업내역서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0○○-01 담당부서 작성자

(부서명 / 실․팀명)

(이름/연락처/이메일)

사 업 명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추진기간 : 20○○.○.○○ ~ 20○○.○.○○

○ 총사업비 : ○○○백만원

○ 주요내용

-○ 추진경과

- 2011.○.○.~2011.○.○. : ○○○○사업 연구용역 - 2012.○.○. : ○○○○○○○○

- 2012.○.○. : ○○○○○○○○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 ○급(직급) ○○○(성명) - 최종 결재자 : ○○ ○급(직급) ○○○(성명)

○ 사업 관련자

구분 성명 직급 수행기간 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부서장

팀장

담당 홍길동 ‘00.0.0~0.0 담당 임꺽정 ‘00.0.0~0.0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추진실적

연구비 관리 운영 지침

제정 2010. 04. 15. 지침 제 3호 개정 2011. 01. 26. 지침 제16호 개정 2011. 12. 26. 지침 제23호 개정 2012. 02. 02. 지침 제24호 개정 2013. 01. 10. 지침 제40호 개정 2013. 04. 10. 지침 제44호 개정 2013. 06. 17. 지침 제49호 개정 2014. 06. 16. 지침 제52호 개정 2015. 01. 29. 지침 제54호

개정 2016. 09. 29. 지침 제60호<전문개정>

개정 2017. 12. 28. 지침 제69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연구업무규정」제10조제2항에서 위임한 연구비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연구비에 대해 적용한다. 단, 수탁연구과제는 지원기관에서 정한 기준을 우선 적용 한다.

제3조(연구비 집행 원칙) ①연구비는 당초 계상한 범위 내에서 연구기간 내 에 연구책임자의 요청에 따라 [별표]의 ‘연구비 신청 및 집행 기준’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단,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외부기관 소속인 경우에는 소속기관에서 정한 기준을 우선 적용하되,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지침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경우 인건비, 학술활동수당을 제외한 항목별 금 액의 10% 미만을 선급할 수 있다. 단, 연구과제 수행의 특성상 부득이 10% 이상을 선급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선급률을 조정할 수 있다.

③연구비는 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에서 정한 「위임전결규정」에서 따라 의사결정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예외 적용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④연구비는 집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단, 여비, 조사연구 비, 연구홍보비, 선급금 등 업무 수행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할 수 있다.

제4조(실행 예산 전용) 연구과제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실행 예산을 전용 하고자 할 경우 연구책임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의 ‘실행 예산 전용 신 청서’를 작성한 후 연구비 관리부서에 신청하여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단, 항목 내의 세목 간 연구비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 구비 관리부서장의 승인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연구비 정산) 연구책임자가 외부기관 소속인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연구비 정산서’에 따라 정산한 후 연구비 지원기관에 제출하여 야 한다. 단, 정산 결과 불인정액이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연구비 지원 기 관이 지정한 계좌로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물품의 귀속) ①연구과제 수행으로 취득한 물품은 연구책임자 소속기 관의 자산에 귀속시켜야 한다. 단, 연구과제 종료 후에도 취득 물품을 연 구책임자가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도서는 연구과제 수행이 종료되면 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단, 이미 소장하고 있거나 소장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는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과제 수행으로 취득한 물품 과 도서에 대해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반납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반납 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육부 또는 지원기관에서 정 한 기준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16.9.29.>

②(경과 조치) 2016년 5월 이전에 선정된 연구과제는 연구기간이 종료될 때 까지 개정 이전의 지침을 적용한다.

부 칙 <2017.12.28.>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017.12.28.>

연구비 신청 및 집행 기준

비목 세목 용 도 신청 및 집행 기준

인 건 비

학생 인건 비

- 해당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에게 지 급하는 인건비로, 전 문 학 사 · 학 사 · 석 사 또는 박사학위의 과정 에 있거나 이를 수료 한 사람. 단, 수료한 사람은 연구생등록을 한 경우에 가능함.

구분 내 용

신청

- [별지 제2호 서식]의 ‘인건비 지급 신청 서’(인건비 지급 대상자의 인적 사항, 계 좌번호, 월지급액, 지급기간 등 명시하여 야 함) 작성 → 관리부서 신청

집행

-「연구업무규정」의 연구비 계상 기준에서 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세법을 준수하여 참여 인력 계좌로 직접 이체

기타

- 연구보조원은 연구비 관리부서장의 승인 으로 위촉함.

- 위촉일은 소급 적용할 수 없으며, 결재권 자가 결재한 날을 위촉 시작일로 함.

- 연구보조원이 취업한 경우에는 학술활동 중단 시점부터 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 연구책임자는 인건비 지급 대상자에 대한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함.

직 접 비

장비

· 재료

- 각종 재료 및 시약, 소모성 부품 등의 구 입과 사용료, 분석료, 시험료 및 전산처리비 - 해당 연구과제 수행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 수 기자재, 연구시설 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 대 경비

구분 내 용

신청

- 100만 원 이상: [별지 제3호 서식]의 ‘물 품 구매 신청서’ 작성 → 관리부서 신청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은 2개 이 상 업체의 견적서 첨부)

- 100만 원 미만: 선 집행 → 종합정보시스 템에 지출 내역 입력 → 입력 내역 출력

→ 관리부서 제출

집행 - 매출전표 또는 영수증에 근거한 실제 지 출액 집행

학 술

- 연구과제 수행 참여 자의 국내외 출장 여

1. 여비

구분 내 용

비목 세목 용 도 신청 및 집행 기준

연구 비

비 및 현지 교통비 등 - 연구과제 수행과 직 접 관련된 인쇄ㆍ복사 ㆍ인화ㆍ슬라이드 제 작비, 공공요금ㆍ제세 공과금 및 수수료, 사 무용품비 등

- 전문가 활용비, 국내 외 교육훈련비, 국내 외 정보데이터베이스 (DB) 네트워크 사용 료, 국내외 기술정보 수집비, 도서 등 문헌 구입비, 회의비, 세미 나 개최비, 학회ㆍ세 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윤문 (潤文) 교열비, 번역 감수비, 해당 과제 수 행과 관련된 회의비, 특허정보조사비, 국내 외 표준등록활동비, 표준정보조사비 등 - 현지조사 시 설문 및

여론조사 등 조사연구 에 필요한 활동 경비 - 세부 과제가 있는 경

우에는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 한 경비

2. 회의비

3. 현지조사활동비 신청

- [별지 제4호 서식]의 ‘여비 신청서’ 작 성 → 관리부서 신청(국내 출발일 7일 이 전, 국외 출발일 20일 이전에 신청)

집행

- 일비·식비: 소속기관「여비규정」에서 정 한 개인별 지급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정액 지급

- 숙박비: 소속기관「여비규정」에서 정한 개인별 지급 상한액 범위 내에서 증빙 서 류에 근거하여 실제 지출액 지급(숙박비의 집행 내역은 출장 후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입력 내역을 출력하여 관리부서 에 제출)

구분 내 용

신청

- 선 집행 후 종합정보시스템에 지출 내역 과 회의록을 입력하고 입력 내역을 출력 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회의록은 자유 양 식으로 하되,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장 소, 참석자, 회의 내용 등을 반드시 명시 하여야 함)

집행 - 매출전표 또는 영수증에 근거한 실제 지 출액 집행

구분 내 용

신청

- 100만 원 이상(답례품 구입비): [별지 제5 호 서식]의 ‘기타 연구비 지출 신청서’

작성 → 관리부서 신청

- 100만 원 미만(답례품 구입비): 선 집행

→ 종합정보시스템에 지출 내역을 입력

→ 입력 내역 출력 → 출력 입력 내역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기타 연구비 지출

비목 세목 용 도 신청 및 집행 기준

4. 학술행사, 세미나, 워크숍 등

5. 도서 구매

신청서’(회의록, 면담 내용 등) 관리부서 제출

- 현금 필요 시(면담 사례비 지급 시): [별지 제6호 서식]의 ‘연구비 선급금 신청서’

작성 → 관리부서 신청 → 현금 선급 → 집행 → 종합정보시스템 지출 내역 입력

→ 입력 내역 출력 → 출력 입력 내역 및 [별지 제7호 서식]의 ‘연구비 선급금 정 산서’관리부서 제출

집행 - 매출전표 또는 영수증에 근거한 실제 지 출액 집행

구분 내 용

신청

- [별지 제8호 서식]의 ‘학술행사 개최 신 청서’ 작성 → 관리부서 신청 → 행사 종료 후 종합정보시스템 지출 내역 입력

→ 출력 입력 내역 및 [별지 제9호 서식]

의 ‘학술행사 결과 보고서’관리부서 제 출

집행 - 매출전표 또는 영수증에 근거한 실제 지 출액 집행

구분 내 용

신청

- 100만 원 이상: [별지 제10호 서식]의

‘도서 구매 신청서’ 작성 → 관리부서 신청

- 100만 원 미만: 선 집행 → 종합정보시스 템 지출 내역 입력 → 입력 내역 출력 → 출력 입력 내역 및 도서 목록이 명시된 영수증 → 관리부서 제출

집행 - 매출전표 또는 영수증에 근거한 실제 지 출액 집행

비목 세목 용 도 신청 및 집행 기준

6. 연구홍보비

7. 소모품 등 기타 연구비

구분 내 용

신청 - [별지 제5호 서식]의 ‘기타 연구비 지출 신청서’ 작성 → 관리부서 신청

집행

- 실제 소요액 집행 → 종합정보시스템에 지출 내역 입력 → 입력 내역 출력 → 출 력 입력 내역 및 [별지 제11호 서식]의

‘연구홍보비 정산서’관리부서 제출

구분 내 용

신청

- 100만 원 이상: [별지 제3호 서식]의 ‘물 품 구매 신청서’ 작성 → 관리부서 신청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은 2개 이 상 업체의 견적서 첨부)

- 100만 원 미만: 선 집행 → 종합정보시스 템에 지출 내역 입력 → 입력 내역 출력

→ 관리부서 제출

집행 - 매출전표 또는 영수증에 근거한 실제 지 출액 집행

학술 활동 수당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 구원의 연구 활동에 관련된 경비

구분 내 용

신청

- 집행 기준을 충족한 경우, 수탁연구과제는 연구책임자가 [별지 제12호 서식]의 ‘학 술활동수당 지급 신청서’ 작성 → 관리 부서 신청

집행

- 단년도 과제

지급 시점 지급률

계약 체결 후 70%

결과보고서 제출 후 30%

기타

- 학술활동수당을 받는 연구자는 해당 연구 과제와 관련된 발표 및 번역 수당 등 각 종 수당을 신청할 수 없음.

비목 세목 용 도 신청 및 집행 기준

간접비

- 연구과제 관리를 위한 기관의 공통 지원 경 비

- 연구책임자가 외부기 관 소속으로 소속기관 에서 연구비를 중앙 관리한 경우

-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의 집행 기준에 따라 집행

부가가치세

- 과제법인사업자(면세 법인사업자 및 비과 세법인사업자는 산정 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세율 10%를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에서 납부

비 고

- 연구비 집행은 연구기간 내에 종료되어야 함. 의사결정권자의 결재일을 고려하여 연구기간 종료일 5일 전까지는 지출 신청서를 관리부서에 제출 하여야 함

- 지출 서류에는 반드시 지출 내역 및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영수증, 매출전 표 등)를 첨부하여야 함.

[별지 제1호 서식]

실행 예산 전용 신청서

(단위 : 원)

붙임: 예산 전용 신청 사유서, 연구비 세부 전용 내역서 각 1부.

위와 같이 연구비 실행 예산의 전용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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