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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성이 있다는 보고(Olesen 등, 1997; 이윤미 등, 2008)와 일치하였고, 알레르 기 가족력이 소아의 아토피피부염에 미치는 영향이 의미가 있으며 다른 위험 인자들에 비해 가장 높다는 보고와 일치하였다(남승연 등, 2005; Purvis 등, 2005).

그러나 자녀의 아토피피부염 발생에 어머니와 아버지의 연관성이 비슷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보고(Bohme 등, 2003)와 어머니와의 연관성이 크다는 보고 (Bradley 등, 2000; 김혜영 등, 2009)도 있어 논쟁의 여지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시 부모 중 한 사람이 설문조사에 응답하여, 아버 지에 대한 설문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추후 부모의 알레르기질환 과거력과 자녀의 아토피피부염 발생의 관련성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 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Businco(1983)등의 연구에 따르면 어머니가 장기간 모유수유를 한 경우 자녀 에서 아토피피부염의 발생이 감소한다고 보고되었다. 특히 모유수유 기간 동 안 계란, 우유, 생성 등 알레르기를 잘 유발시키는 음식을 피하면서 모유수유 를 한 경우 현저하게 아토피피부염의 발생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Hide, 1994; Sigurs 등, 1992). 신지원 등(2009)의 소아 알레르기질환과 모유 수 유와의 관련성에 대해 연구한 결과, 완전 모유 수유는 분유를 병행하였거나, 분유만 먹인 자녀에 비해 아토피피부염 발생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연구 되었으나, 기간에 따른 차이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모유수유 기간 이 알레르기질환 예방효과와 유병률 감소에 관여한다는 연구(Dell 등, 2001;

Ehlayel 등, 2008)와 모유 수유 기간보다는 다른 위험인자들인 가족력, 부모의 흡연 유무 등이 더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Benn 등, 2004). 본 연

않았으나, 기존의 연구결과에서는 상이한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어, 추후 지속

피피부염의 발생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사회적 지위가 높고 경제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진다. 부모의 알레르기질환 과거력을 조사하 는데 있어 설문조사는 초등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한쪽 부모, 한부모, 조손 가정 등의 알레르기질환 과거력이 누락되었을 가능성 이 있다. 부모의 알레르기질환 과거력에 관한 설문조사이므로 부모의 기억편 이에 의해 부모의 알레르기질환 과거력이 과소 또는 과대추정 되었을 수 있 다.

부모의 알레르기질환 과거력을 천식, 아토피피부염, 식품알레르기, 약품알레 르기, 기타알레르기 중 1개 이상 진단받은 경우로 정의함으로써 부모의 알레 르기질환 과거력을 과대 추정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가 알레르기 비염 과거력이 있다고 응 답하여 이로 인한 부모의 알레르기질환 과거력의 과대추정이 우려되어 본 연 구에선 알레르기 비염과 관련된 변수를 포함하지 않았다.

부모의 질병력이나 유전적인 요인을 증명하기 가장 좋은 연구는 코호트 연 구이다. 본 연구는 부모의 알레르기질환 과거력이 자녀의 아토피피부염 이환 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단면연구로써 부모의 알레르기 질환 과거력이 자녀의 아토피피부염 발생을 설명하는데 한계점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의 알레르기에 대한 조사가 5년마다 주기적으로 시행되 고 있으나, 코호트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국외에서는 코호트 연구를 통해 유전적 요인이 중요한 위험임을 규명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는 알레르기질환 인구를 위해 코호트 연구가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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