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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들은 왜 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하는가?

문서에서 세 계 농 업 뉴 스 (페이지 83-86)

농업 부문의 소득을 지지할 정책은 필요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 지정책의 약 3분의 2가 모든 생산자를 지지하는 전부문적 정책으로 높은 소득의 생산자도 지지하고 있다.

몇몇 농가들에게 주어지는 소득보조가 목적인 곳은 효율적이고 비용효 과적인 방법으로 정책이 추진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지지 중 약 4분의 1만이 농가의 소득 증가에 도움을 주었다. 왜냐하면 높은 가격은 산출물 증대를 가져오고, 이것은 다시 투입재에 대한 수요 증 대를 유발시켜 증가된 정책 수령액의 많은 부분이 투입재 공급자에게 돌 아가기 때문이다. 또는 토지에 자본으로 축적되어버린다. 좀 더 일반인 OECD의 분석에 따르면, OECD 국가의 보조금 중 대부분이 소비자와 납세 자가 지지해준 금액이 농가소득 증대로는 이어지는 데에 비효율적인 것으 로 나타났다.

지지정책의 가장 효율적인 모습은 모든 농업활동에서 생산과 분리되고 (decoupled), 농사를 짓는 농가와 그렇지 않은 농가에게 똑같은 자격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직접소득지불제(direct income payments)이다. 현실적으로, 농민이라는 조건하에서 주어지는 모든 지불제는 산출 증량에 영향을 준다.

그러나 이런 지불제에서 생산증가에 대한 유인 동기를 제거한다면, 정책 수령액은 땅이나 투입재와 같은 다른 자원의 소유자에게 새어나가지는 않 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자원 소유자들은 생산증량과 관련하여서 그들 자원의 값 을 높이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직접소득지불제는 정 책입안자가 도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농가들을 직접 목표로 삼고 추 진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제도이다. OECD에서는 OECD의 대부분 국가들의 농업부문에서 이러한 정책이 전체 농가에 소액으로만 적용되고 있음을 밝 혀냈다. 그러므로 많은 자금이 소득이 낮은 농가보다도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농가에게 지불되면서 정책적 총액은 절약된다는 것이다.

농업정책을 정당화시키는 또다른 논리는 농업이 아름다운 농촌경관과 같은 공익적 기능을 제공하고, 생물의 다양성 보존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익적 기능을 제공하는 데에 대한 최근 정책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진단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종종 무시되기 때문이다. 즉, 최근의 간접적 정책이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공익적 기능이 제공되지 못하였다면, 이런 기능을 직접적으로 목표로 한 다른 정책을 통 해서 실행되는 데에는 얼만큼의 비용이 들었을까 하는 질문이다.

원칙적으로 특별한 결과를 직접 목표로 삼지 않은 최근 정책에 의존하 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공공재와 공공 서비스에 대해서 지불금을 주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이것은 특히 환경과 같은 최근 농업 정책이 해악일 수도, 이익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사실이다. 게다가 이러한 공공재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있어 직접적으로 목표를 정하는 정책을 사용한다 면 좀 더 적은 비용이 들고, 이런 정책은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제공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공익적 기능을 제공하도록 계획한 정책으로 자 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런 정책을 더 많이 시행할 것이다. 아마도 소규모의 농기업이 대기업보다도, 예를 들면 경관을 제공 하는 등 공익적 기능을 제공하는 데 더욱 적합할 것이다. 그리고 직접적 으로 공공재를 제공하는 정책은 소득 보조에 대한 필요성을 줄여준다.

이런 원칙에는 예외사항이 있을 수 있다. 만약 농업생산규모와 공공재나 공공서비스의 제공이 연관되어 있다면, 그리고 직접적으로 공익적 기능을 제공하는 데에 많은 행정비용이 소요된다면, 이러한 기능에 대한 직접 정 책제공은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예외사항의 존 재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밝혀진 바도 반박당한 바도 없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최근 보조정책의 많은 부분이 보호무역(trade protection)을 필연적으로 동반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국내 정책의 비효율성 에 대한 순수 비용을 증대시키고, 다른 국가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결과

를 낳았다. 그리고 이것은 불합리한 순환을 낳았는데, 결국 다른 나라도 똑같이 행동함으로써 이러한 보호무역제도를 계속 옹호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런 무역 논쟁은 다른 부문에도 영향을 주어서 다부문간 국제무 역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기 힘들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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