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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규정의 융통성있는 적용

문서에서 세 계 농 업 뉴 스 (페이지 53-57)

3.1 영세 사업체와 전통제품에 대한 유통성

예를 들어 전통식품제조기법을 가진 소규모 사업체와 고립된 지역의 사업체에는 탄력적인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 여기에는 사후 검사 (post-mortem examination)와 내용물 검사, 식품사슬정보(food chain information)에 따른 배송 동안에 수의사의 통제하에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유연적인 조항은 기존 위생법에는 없던 것이었다.

3.2 위생 규정의 면제 대상

이번 개정된 위생법은 개인이나 가정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규정에 위 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한 소규모 생산자들이 최종 소비자나 지역 소매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소량의 생산물도 위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다. 예를들어 농장이나 지역 소매점에서 직접 팔리는 사과나 달걀 등은 위 생법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출처: 유럽농민단체연맹 (주대진 jjudj76@empal.com 018-394-2790 지역아카데미)

EU, 아프리카제국에 제휴 제안

2004년 7월 5일 파리에서는 유럽․아프리카간 면화 관련 포럼이 개최 되었다. 이 포럼의 목적은 아프리카 면화생산자를 지지하기 위한 제휴전략 을 세우는 것이었다. 여기서 EU 통상담당 집행위원 파스칼 라미(Pascal Lamy)가 이야기한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아프리카 국가들을 최빈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아프 리카 국가의 경제발전에 면화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면화의 시장가격 폭락이 수백만의 소농에게 직접적이 고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런 제휴를 시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후 면화가 다른 농산물의 무역 전략 수립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유럽․아프 리카간 협력을 추진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유럽은 이미 내부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 는 농정개혁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유럽의 면화생산량이 세계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약 2%) EU의 지지정 책은 국제 면화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2004년 4월 EU 는 면화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혁을 단행하였고, 그것이 오늘까지 이어졌습 니다.

우리가 내부개혁을 했다고 해서 다른 선진국들이 그들의 농업지지정책 을 개혁할 필요성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6월 G8 정상회의

에서 합의한 내용입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한 적절한 기본틀(frameworks)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WTO 협상입니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7월까지 WTO 협상에서 기본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U의 입장은 매우 분명합니다. 우리는 면화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해결책은 아프리카 생 산자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때문에 농업협상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만약 면화를 제외하고 국제협상에서 결론을 도출한다고 해도 그것은 실질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해 당 사자들 특히 미국이 그들의 정책을 개혁하고 수정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7월에 있을 합의가 이런 화두를 풀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이 이런 일반적 합의에만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는 면화와 관련된 특정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구체적인 제안을 준비했 습니다. 제안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는 선진국이 행하는 무역왜곡적인 국내지지를 제거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우리는 면화부문의 수출보조를 제거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우리는 유럽의 최빈개도국 우대정책(Everything but Arms3))과 같 이 최빈개도국을 대상으로 면화시장을 완전히 개방할 것을 제안합니다.

넷째, 이 사안들이 시급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단기간 내에 이것을 이루

3) 개도국의 발전정도는 같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에 큰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개도 국간에도 그 수준에 차이가 매우 크다. 그러므로 경쟁에서 불리한 최빈개도국은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2001년 2월 유럽회의에서는 최빈 개도국에 무관세 혜택을 주는 EBA(Everything But Arms)를 채택하였다. 현재 최빈 개도국에는 49개국이 등록되어 있으며, 신선 바나나, 쌀, 설탕 외의 품목은 즉각 혜택을 받고 있다. 그리고 신선 바나나는 2006년 1월, 설탕은 2009년 7월, 쌀은 2009년 9월까지 점진적으로 개방될 예정이다.

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기에는 외부요인도 여러가지 영향을 줄 것입니다. 저는 이것과 관련 하여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브라질에서 발족한 유력한 면화위원단과 이 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도출한 결론은 매우 간단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협상에서 시급히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며, 여기에는 면화에 대한 특별한 해결책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 다. 저는 다카르에서 있었던 G90 회의에서 이미 이것을 발표하였고, 다음 주 모리셔스에서 있을 G90 회의에서도 다시 강조할 것입니다.

이 포럼은 EU가 아프리카 국가들과 제휴하여서 개방적이고 건설적인 대화를 구축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제휴를 적극적으로 추 진하는 우리의 입장은 최근 상황에 대한 단순한 반응이나 단기 방안이 아 니며 이러한 협력관계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역 관계뿐만 아니라 내부정책에 있어서도 협력관계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의 국가정책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나라가 같은 방향 (parallel)으로 협력하며 대응하도록 도와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무역 기회를 열어주는 데 일조할 것입니다.”

자료: 유럽연합보도자료 데이터베이스 (유찬희 rule-des@orgio.net 019-251-8793 지역 아카데미)

아르헨티나, 곡물산업 개황

대두와 마찬가지로 아르헨티나는 옥수수에 있어서도 국제시장에서 주 요생산국이자 수출국이다. 2000년 아르헨티나는 세계 6위의 옥수수 생산 국이면서 수출 면에서는 미국 다음인 2위이다. 비록 미국이 옥수수 무역을 주도하지만 아르헨티나는 중국과 함께 옥수수를 안정적으로 수출하는 유 일한 국가이다. 아르헨티나의 곡물중에서 옥수수, 소맥, 유지종자 등의 개 황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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