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털거이 - 가슌수카이트 노선과 같이 도로가 주요 광산을 통과할 경우, 광산회사로부 터 신규도로 건설비용을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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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자동차 도로 망 AH-3 노선
울란우데-캬흐타/알탄불락-다 르항-울란바타르-사인샨드-자 밍우드/이렌 – 베이징 외곽-텐 진
- 울란바토르-다르캉-알탄불락 구간 개량 추진
· 2018년 7월, 아시아개발은행(ADB)이 6천만 달러 규모의 차관 제공
합의, 총 길이 311km로 2018년 하반기 공사 시작
아시아자동차 도로 망 AH-4 노선
노보시비르스크-바르나울-고 르노알타이스크-타샨타/울란바 이쉰트-홉드-야란타이/타케쉬 켄-우르무치-카쉬-혼키라프
- 울란바이쉰트-홉드-야란타이 구간 완공(1995~2018)
·몽골 및 중국 정부, 아시아개발은행(ADB) 투자
동 부 자 동차 도로 회랑
보르쟈-솔로비엡스크-에렌차브-초이발산-바룬우르트-비칙트-시 린궈러맹-시우드쥠취민치-츠펑/
실린호토-챠오양/청더-판진/진저 우-텐진
- 바룬우르트-비치그트 구간 건설 추진
·272km 구간 건설에 대한 입찰 진행(2018년 4월)
CMREC 철도 회랑
신철도건설계획 1단계 (2010)
- 현재 몽골의 철도는 몽골종단철도(Trans-Mongolian Railway)와 7개의 지선, 바얀투멘-에렌짜브 노선으로 구성되며 총 길이는 1,815km
- 몽골종단철도는 수도 울란바타르를 통과하여 남북을 가로지르는 1,100km의 종단철도
신철도건설계획 2단계 (2010)
- 타반톨고이-가슌수카이 구간을 포함한 타반톨고이-사인샨드-초이발산 등 총 1,800 km 구간 철도건설계획 논의
- 2014년10월, 몽골의회는 러시아 국경부근의 북부지역의 광산개발 및 러시아로의 수출 을 위해 아르츠수리-에르데넷(ArtsSuuri-Erdenet)의 770km 철도구간 추가 건설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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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철도회랑
울란우데-나우쉬키-수흐바타르 -울란바타르-자밍우드-이렌-장 자커우-베이징-텐진
- 몽·러‘울란바토르 철도’ 현대화 합의(2018년 2월)
· 몽골 정부의 철도 장기발전계획(2030)의 일환으로 철로 수선, 열차 및 기관차 개량 등을 내용으로 함.
· 1단계(2018~20년) 계획에 러시아 정부 2억 6천만 달러 투자 예정
북부철도회랑
쿠라기노-키질-차강톨고이-아 르츠수르-오보토-에르데넷-살 히트-자밍우르-이렌-울란차브-장자커우-베이징-텐진
- 오보트-에르데네트 구간 2019년 착공 예정
· 2015년 몽골 정부와 호주‘북부철도사(Northern Railways)’가 선로 건설 및 운영에 대한 30년간의 양허 계약을 체결했으며, 2018년 4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함.
· 총 노선길이 549km, 12억 달러 규모의 공사로 중국 건설사인 CGGC(China Gezhouba Group Company)와 CR20G(China Railway 20th Bureau Group)가 시공사 로 참여
서부철도회랑
쿠라기노-키질-차강톨고이-아 르츠수르-타케쉬켄-하미지구-창지후이족자치주-우르무치
- 몽골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계획 중
동부철도회랑
보르쟈-솔로비옙스크-에렌차브 -초이발산-후트-비칙트-샤린골 -츠펑-차오양-진저우/판진
-몽골국영철도지주사(MongolianRailway State Owned Share Holding Company)와 중 국 바신철도(Baxin Railway Company)간 후트- 초이발산, 후트-비치그트 구간 건설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2018년 4월)
· 후트-비치그트 구간 예비 타당성 조사 완료, 총 노선길이 239km, 초기 투자비용 10억 달러 예상
러시아는 2017년 2월, 몽골에 15억 달러의 차관을 지원하여 경제회랑 건설을 위한 몽골 내 철도정비 사업에 활용 예정
• 나아가 2019년 9월에는 몽골-러시아 투자협력재단 설립에 합의
중국은 2016년 이후, 몽골에 3억5천만 위안을 지원하고 향후 3년간 20 억 위안을 무상원조하기로 결정
• 회랑건설 프로젝트 이행을 위해 요구되는 몽골 내 인프라, 발전소, 구리 제련 시설 등 확충 예정
아울러, 몽골의 해상유통로 확보를 위해 중국 내 7개 항구 이용 허가를
논의 중
남북한과 몽골의 협력방안
한국, 북한과 동시 수교국이자 타국에 비해 북한에 우호적 태도를 보 이고 있는 몽골과 연계하여 남-북-몽 협력추진은 삼국의 경제적 이익 은 물론이고, 한반도 긴장완화와 나아가 동북아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음
• 몽골은 한국, 북한과 동시 수교국이자 사회주의 시절부터 북한에 우 호적 태도 견지
• 북한은 국제무대에서 한국과의 양자협력 보다는 전통적인 우방국인 중국, 러시아, 몽골과 연계한 협력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 취하기 용이
• 한국은 프로젝트 참여에 따른 이익과 더불어 해외에서 북 한과의 경제협력모델 구축 및 운영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
→ 삼국협력 프로젝트들은 장기적, 지속적 사업이며, 사업 진행 타당성 논리가 경제타당성에만 치우쳐서는 안됨
: 북-몽 프로젝트 진행 중에도 주변국들과 호혜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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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중-러 경제회랑 건설 공동 참여
한국은 외교적 차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채널을 통한 노력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몽-중-러 경제회랑 건설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는 방 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
• 한국은 몽골지역에서 진행되는 동 프로젝트의 입찰에 한국-몽골 컨 소시엄, 혹은 한국-북한-몽골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함으로써 주 변국과의 협력과 상호이익 추구 가능
경제회랑 건설 프로젝트는 주로 중국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몽골정부 및 아시아개발은행(ADB)등 국제기구의 자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몽골과 연계한 참여전략 수립 필요
한국은 도로와 철도건설 및 정비 프로젝트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동 프 로젝트에 한-북-몽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은 사업수주에 대한 대내외적 설득력 제고
• 몽골은 사회주의 시절부터 북한의 우방국으로서 시혜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고, 북한 또한 국제무대에서 한국과의 양자협력 보다는 전통적인 우방국인 중국, 러시아, 몽골 과 연계한 협력에 대해서는 좀 더 전향적인 태도 견지 예상
• 몽골은 북한의 노동인구 유입에 적극적이며, 자국에서의 북한 노동력 활용에 익숙함
•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재자, 혹은 역할을 자임하는 몽골의 입장에서도 동북아 평화에 이바지한다는 대내외적 명분제시 가능
• 한국 또한 프로젝트 참여에 따른 이익과 더불어 해외에서 북한과의 경제협력 모델을
구축 및 운영하는 좋은 계기
유라시아 대륙횡단철도 및 아시아 횡단철도망 구축계획 참여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유라시아 대륙횡단철도는 시베리아 횡단철도, 중국횡단철도, 만주횡단철도, 몽골횡단철도* 둥 4개 노선으로 구성
• 한국은 북한, 몽골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몽골횡단철도 구축 계획에 참여 용이
* 몽골횡단철도(TMGR): 중국 투멘에서 출발하여 텐진 에렌호트를 지나 몽골 울란바타르, 호이트 경유, 러시아 울란우데에서 TSR연계되는 총 8,900km 사업. 몽-중-러 경제회랑 건설의 일환이기도 함. 아시아인프라투 자은행(AIIB), 중국, 러시아 등에서 사업비 조달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한국은 몽골횡단철도의 몽골 내 부설구간(에렌-자밍우드-울란바타 르-호이트-나우시 키-울란우데)에 북한 및 몽골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안 강구할 필요
동북아 슈퍼 그리드(Super Grid) 사업 참여
몽골에서 남북이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몽골 정부와의 협력은 물론, 몽골 관련법과 정책, 그리고 해당 시설이 설치될 몽골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협조 또한 필요
• 장기사업인 관계로 몽골,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국제협력의 중요성과 호혜적 발전을 위한 장 기사업 수립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논리 발굴 및 제공 필요
→ 몽골 내 공사구간에 대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안정적인 진행 및 운영을 위해서는 몽골 중앙정부 및 시설이 설치될 지방정부와의 지속적인 연계와 호혜적 관계 유지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다양한 차원의 방안 마련 필요
뿐만 아니라, 동 프로젝트의 몽골 내 시공 및 운영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몽골, 북한과 해당 프로젝트 에 대한 협력을 논의하고 삼국 간 주요협력 사안에 반영할 수 있는 상설 총괄 논의기구의 설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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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공동조성
한반도 안보상황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 하며 남북 간 협력을 지속 시키기 위해서는 북한과 수 교하고 있는 제3국을 포함한 공동 프로젝트 구상이 적절하며, 기존의 개성공단과 유사한 형 태의 남북협력 산업단지의 해외조성 방안 강구 필요
몽골은 이와 관련하여 매우 적절한 지위와 여건을 지니고 있음. 이미 2002년‘자유무역지대 에 관한 일반법’제정을 통해, 현재 자민우드(Zamiin-Uud), 알탄불락(Altanbulag), 차강노르 (Tsagaan Nurr) 3곳에 자유무역지대가 설치되어 있음
• 외국인이 이 지역에 투자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수입·수출 관세, 부가세, 소비세 등을 면 제해주고, 토지사용료를 감면 받는 등 다양한 혜택이 보장됨
• 그러나 설치된 자유무역지대 인근의 인프라가 열악하며, 생산된 물품의 수요처가 러시아와 중국으로 한정된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 유치가 요원한 실정임
한국은 이 지역에 제 2개성공단과 같은, 북한과의 협력과 한국의 이익을 위한 대규모 투 자 고려 필요
• 기존의 개성공단과 같은 형태로 한국이 생산설비 등에 투자하고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 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형태로 운영가능
- 몽골에서 생산되는 주요 원자재를 가공하여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중심 으로 진출하고, 생산된 물품은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 인근 국가들을 중심으로 판로 확보 가능
제3국인 몽골에 남북협력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면, 남북한 양국과 동시 수교국이자 사회
주의 시절부터 현재까지 북한의 오랜 우호협력국인 몽골의 중재와 완충역할로 인해 남
북관계 부침과 국제사회의 대북태도에 비교적 적은 영향을 받으며 사업 지속 가능
자원개발 분야에서의 협력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몽골은 북한 과 꾸준히 교역을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 노동자의 유입에 대해 별다른 조치 를 취하지 않고 있음
※ 몽골 경기하락으로 체몽 북한노동자 수가 크게 줄어들었을 뿐, 고의적으로 송환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없음. 수요가 허락하는 한 추가입국 허용
• 현재 북한 노동자는 주로 몽골의 토목, 건설 분야에 투입되어 노동을 제공하 고 있으며, 비록 몽골 노동자에 비해 고임금임에도 불구하고 작업의 효율성 이 상대적으로 높고 생산성 또한 뛰어난 것 으로 평가받고 있음
한국과 북한, 몽골 간의 협력을 통해 몽골 부존 자원개발에 참여한다 면 3국이 가지고 있는 강점의 충분한 활용 가능
• 3국 정부차원의 합의를 전제로, 한국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 몽골의 자원과 관련 제도의 시행과 운영 등 이 분야에서 효과적인 3 국 협력모델을 창출할 수 있음
한국의 자본과 기술이 투입되는 몽골 광산개발 현장에 몽골인 뿐만 아니라 북한 노동자 투입가능
북한은 한국에 비해 광업이 잘 발달되어 있어 동 분야에 북한의 저 임금 숙련기술자 활용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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