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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lennium Road plan (2010)

오유털거이 - 가슌수카이트 노선과 같이 도로가 주요 광산을 통과할 경우, 광산회사로부 터 신규도로 건설비용을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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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자동차 도로 망 AH-3 노선

울란우데-캬흐타/알탄불락-다 르항-울란바타르-사인샨드-자 밍우드/이렌 – 베이징 외곽-텐 진

- 울란바토르-다르캉-알탄불락 구간 개량 추진

· 2018년 7월, 아시아개발은행(ADB)이 6천만 달러 규모의 차관 제공

합의, 총 길이 311km로 2018년 하반기 공사 시작

아시아자동차 도로 망 AH-4 노선

노보시비르스크-바르나울-고 르노알타이스크-타샨타/울란바 이쉰트-홉드-야란타이/타케쉬 켄-우르무치-카쉬-혼키라프

- 울란바이쉰트-홉드-야란타이 구간 완공(1995~2018)

·몽골 및 중국 정부, 아시아개발은행(ADB) 투자

동 부 자 동차 도로 회랑

보르쟈-솔로비엡스크-에렌차브-초이발산-바룬우르트-비칙트-시 린궈러맹-시우드쥠취민치-츠펑/

실린호토-챠오양/청더-판진/진저 우-텐진

- 바룬우르트-비치그트 구간 건설 추진

·272km 구간 건설에 대한 입찰 진행(2018년 4월)

CMREC 철도 회랑

신철도건설계획 1단계 (2010)

- 현재 몽골의 철도는 몽골종단철도(Trans-Mongolian Railway)와 7개의 지선, 바얀투멘-에렌짜브 노선으로 구성되며 총 길이는 1,815km

- 몽골종단철도는 수도 울란바타르를 통과하여 남북을 가로지르는 1,100km의 종단철도

신철도건설계획 2단계 (2010)

- 타반톨고이-가슌수카이 구간을 포함한 타반톨고이-사인샨드-초이발산 등 총 1,800 km 구간 철도건설계획 논의

- 2014년10월, 몽골의회는 러시아 국경부근의 북부지역의 광산개발 및 러시아로의 수출 을 위해 아르츠수리-에르데넷(ArtsSuuri-Erdenet)의 770km 철도구간 추가 건설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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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철도회랑

울란우데-나우쉬키-수흐바타르 -울란바타르-자밍우드-이렌-장 자커우-베이징-텐진

- 몽·러‘울란바토르 철도’ 현대화 합의(2018년 2월)

· 몽골 정부의 철도 장기발전계획(2030)의 일환으로 철로 수선, 열차 및 기관차 개량 등을 내용으로 함.

· 1단계(2018~20년) 계획에 러시아 정부 2억 6천만 달러 투자 예정

북부철도회랑

쿠라기노-키질-차강톨고이-아 르츠수르-오보토-에르데넷-살 히트-자밍우르-이렌-울란차브-장자커우-베이징-텐진

- 오보트-에르데네트 구간 2019년 착공 예정

· 2015년 몽골 정부와 호주‘북부철도사(Northern Railways)’가 선로 건설 및 운영에 대한 30년간의 양허 계약을 체결했으며, 2018년 4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함.

· 총 노선길이 549km, 12억 달러 규모의 공사로 중국 건설사인 CGGC(China Gezhouba Group Company)와 CR20G(China Railway 20th Bureau Group)가 시공사 로 참여

서부철도회랑

쿠라기노-키질-차강톨고이-아 르츠수르-타케쉬켄-하미지구-창지후이족자치주-우르무치

- 몽골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계획 중

동부철도회랑

보르쟈-솔로비옙스크-에렌차브 -초이발산-후트-비칙트-샤린골 -츠펑-차오양-진저우/판진

-몽골국영철도지주사(MongolianRailway State Owned Share Holding Company)와 중 국 바신철도(Baxin Railway Company)간 후트- 초이발산, 후트-비치그트 구간 건설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2018년 4월)

· 후트-비치그트 구간 예비 타당성 조사 완료, 총 노선길이 239km, 초기 투자비용 10억 달러 예상

 러시아는 2017년 2월, 몽골에 15억 달러의 차관을 지원하여 경제회랑 건설을 위한 몽골 내 철도정비 사업에 활용 예정

• 나아가 2019년 9월에는 몽골-러시아 투자협력재단 설립에 합의

 중국은 2016년 이후, 몽골에 3억5천만 위안을 지원하고 향후 3년간 20 억 위안을 무상원조하기로 결정

• 회랑건설 프로젝트 이행을 위해 요구되는 몽골 내 인프라, 발전소, 구리 제련 시설 등 확충 예정

 아울러, 몽골의 해상유통로 확보를 위해 중국 내 7개 항구 이용 허가를

논의 중

남북한과 몽골의 협력방안

 한국, 북한과 동시 수교국이자 타국에 비해 북한에 우호적 태도를 보 이고 있는 몽골과 연계하여 남-북-몽 협력추진은 삼국의 경제적 이익 은 물론이고, 한반도 긴장완화와 나아가 동북아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음

• 몽골은 한국, 북한과 동시 수교국이자 사회주의 시절부터 북한에 우 호적 태도 견지

• 북한은 국제무대에서 한국과의 양자협력 보다는 전통적인 우방국인 중국, 러시아, 몽골과 연계한 협력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 취하기 용이

• 한국은 프로젝트 참여에 따른 이익과 더불어 해외에서 북 한과의 경제협력모델 구축 및 운영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

→ 삼국협력 프로젝트들은 장기적, 지속적 사업이며, 사업 진행 타당성 논리가 경제타당성에만 치우쳐서는 안됨

: 북-몽 프로젝트 진행 중에도 주변국들과 호혜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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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중-러 경제회랑 건설 공동 참여

 한국은 외교적 차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채널을 통한 노력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몽-중-러 경제회랑 건설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는 방 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

• 한국은 몽골지역에서 진행되는 동 프로젝트의 입찰에 한국-몽골 컨 소시엄, 혹은 한국-북한-몽골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함으로써 주 변국과의 협력과 상호이익 추구 가능

 경제회랑 건설 프로젝트는 주로 중국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몽골정부 및 아시아개발은행(ADB)등 국제기구의 자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몽골과 연계한 참여전략 수립 필요

 한국은 도로와 철도건설 및 정비 프로젝트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동 프 로젝트에 한-북-몽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은 사업수주에 대한 대내외적 설득력 제고

• 몽골은 사회주의 시절부터 북한의 우방국으로서 시혜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고, 북한 또한 국제무대에서 한국과의 양자협력 보다는 전통적인 우방국인 중국, 러시아, 몽골 과 연계한 협력에 대해서는 좀 더 전향적인 태도 견지 예상

• 몽골은 북한의 노동인구 유입에 적극적이며, 자국에서의 북한 노동력 활용에 익숙함

•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재자, 혹은 역할을 자임하는 몽골의 입장에서도 동북아 평화에 이바지한다는 대내외적 명분제시 가능

• 한국 또한 프로젝트 참여에 따른 이익과 더불어 해외에서 북한과의 경제협력 모델을

구축 및 운영하는 좋은 계기

유라시아 대륙횡단철도 및 아시아 횡단철도망 구축계획 참여

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유라시아 대륙횡단철도는 시베리아 횡단철도, 중국횡단철도, 만주횡단철도, 몽골횡단철도* 둥 4개 노선으로 구성

• 한국은 북한, 몽골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몽골횡단철도 구축 계획에 참여 용이

* 몽골횡단철도(TMGR): 중국 투멘에서 출발하여 텐진 에렌호트를 지나 몽골 울란바타르, 호이트 경유, 러시아 울란우데에서 TSR연계되는 총 8,900km 사업. 몽-중-러 경제회랑 건설의 일환이기도 함. 아시아인프라투 자은행(AIIB), 중국, 러시아 등에서 사업비 조달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한국은 몽골횡단철도의 몽골 내 부설구간(에렌-자밍우드-울란바타 르-호이트-나우시 키-울란우데)에 북한 및 몽골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안 강구할 필요

동북아 슈퍼 그리드(Super Grid) 사업 참여

 몽골에서 남북이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몽골 정부와의 협력은 물론, 몽골 관련법과 정책, 그리고 해당 시설이 설치될 몽골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협조 또한 필요

• 장기사업인 관계로 몽골,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국제협력의 중요성과 호혜적 발전을 위한 장 기사업 수립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논리 발굴 및 제공 필요

→ 몽골 내 공사구간에 대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안정적인 진행 및 운영을 위해서는 몽골 중앙정부 및 시설이 설치될 지방정부와의 지속적인 연계와 호혜적 관계 유지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다양한 차원의 방안 마련 필요

 뿐만 아니라, 동 프로젝트의 몽골 내 시공 및 운영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몽골, 북한과 해당 프로젝트 에 대한 협력을 논의하고 삼국 간 주요협력 사안에 반영할 수 있는 상설 총괄 논의기구의 설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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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공동조성

 한반도 안보상황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 하며 남북 간 협력을 지속 시키기 위해서는 북한과 수 교하고 있는 제3국을 포함한 공동 프로젝트 구상이 적절하며, 기존의 개성공단과 유사한 형 태의 남북협력 산업단지의 해외조성 방안 강구 필요

 몽골은 이와 관련하여 매우 적절한 지위와 여건을 지니고 있음. 이미 2002년‘자유무역지대 에 관한 일반법’제정을 통해, 현재 자민우드(Zamiin-Uud), 알탄불락(Altanbulag), 차강노르 (Tsagaan Nurr) 3곳에 자유무역지대가 설치되어 있음

• 외국인이 이 지역에 투자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수입·수출 관세, 부가세, 소비세 등을 면 제해주고, 토지사용료를 감면 받는 등 다양한 혜택이 보장됨

• 그러나 설치된 자유무역지대 인근의 인프라가 열악하며, 생산된 물품의 수요처가 러시아와 중국으로 한정된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 유치가 요원한 실정임

 한국은 이 지역에 제 2개성공단과 같은, 북한과의 협력과 한국의 이익을 위한 대규모 투 자 고려 필요

• 기존의 개성공단과 같은 형태로 한국이 생산설비 등에 투자하고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 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형태로 운영가능

- 몽골에서 생산되는 주요 원자재를 가공하여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중심 으로 진출하고, 생산된 물품은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 인근 국가들을 중심으로 판로 확보 가능

 제3국인 몽골에 남북협력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면, 남북한 양국과 동시 수교국이자 사회

주의 시절부터 현재까지 북한의 오랜 우호협력국인 몽골의 중재와 완충역할로 인해 남

북관계 부침과 국제사회의 대북태도에 비교적 적은 영향을 받으며 사업 지속 가능

자원개발 분야에서의 협력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몽골은 북한 과 꾸준히 교역을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 노동자의 유입에 대해 별다른 조치 를 취하지 않고 있음

※ 몽골 경기하락으로 체몽 북한노동자 수가 크게 줄어들었을 뿐, 고의적으로 송환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없음. 수요가 허락하는 한 추가입국 허용

• 현재 북한 노동자는 주로 몽골의 토목, 건설 분야에 투입되어 노동을 제공하 고 있으며, 비록 몽골 노동자에 비해 고임금임에도 불구하고 작업의 효율성 이 상대적으로 높고 생산성 또한 뛰어난 것 으로 평가받고 있음

 한국과 북한, 몽골 간의 협력을 통해 몽골 부존 자원개발에 참여한다 면 3국이 가지고 있는 강점의 충분한 활용 가능

• 3국 정부차원의 합의를 전제로, 한국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 몽골의 자원과 관련 제도의 시행과 운영 등 이 분야에서 효과적인 3 국 협력모델을 창출할 수 있음

 한국의 자본과 기술이 투입되는 몽골 광산개발 현장에 몽골인 뿐만 아니라 북한 노동자 투입가능

 북한은 한국에 비해 광업이 잘 발달되어 있어 동 분야에 북한의 저 임금 숙련기술자 활용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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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