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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의 수출입 제품에 대한 분석과 결과

중력모형과 현시비교우위를 활용한 실증분석 G. Munkhnasan (한국외국어대)

4. 양국의 수출입 제품에 대한 분석과 결과

출처: 국제무역센터 통계를 기초로 필자 계산 및 작성

몽골의 수출 비교우위 분석결과를 보면 수출 비교우위 상품 중 광산업과 목축업의 원재료 등의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몽골의 철, 구리, 아연, 몰리브덴, 코크스 석탄 등 자연 자원과 광석은 수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수입 비교우위 분석결과를 보 면 한국에서 야금, 기계, 선박, 전기 제품 등 제품의 수요가 높다는 상황을 확인 할 수 있었 다. 한국은 몽골에서 천연자원을 수입하면 수송비용이 높기 때문에 이들 자원을 가공하는 협 력 공장 등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한국의 수요를 충족하고 위의 한국 산업에 필요한 상품을 공 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몽골의 수출품인 HS코딩 5장의 가축성 제품은 한국의 식품과 화장품산업에 중요한 원료 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품의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의 범위에서 관세를 면제할 수 있지 만 한국의 위생 검역 및 한국 표준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는 문제가 중요할 것이다.

또한 몽골의 HS코딩 51장의 “양모, 가늘거나 거친 동물 털, 얀 및 직물”과 부가가치제품 인 HS코딩의 61장 캐시미어 의류 등 캐시미어 제품을 수출할 가능성이 높다. 몽골은 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수입 관세를 면제하면 몽골에서 수출할 수 있는 위 섬유 제품의 수 출에 가장 높은 성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국에서는 캐시미어 제품에 13-35%

27)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높은 수준이며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 이들 제품의 수입관세가 감축되고 몽골 캐시미어 제품이 한국 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 상된다.

한・몽 경제동반자협정을 체결하면 몽골 측의 주요 희망 농업제품은 쇠고기와 양고기, 햄, 과일 주스, 피혁, 가죽으로 만든 제품 등이다. 현재 몽골의 농업제품에 대한 한국의 수입관세 를 보면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의 수입관세는 22-30%, 주스 8%28)를 부과하고 있으며 경제동 27) 관세법령정보포털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6 270112 유연탄 5.3 71.2

7 262190 기타 슬랙과 회[해초의 회(켈프)를 포함한다.

생활폐기물의 소각으로 생기는 회와 잔재물 4.8 4.6

8 261390 몰리브덴광과 그 정광 4.3 75.0

9 620211 여자 또는 소녀용의

오버코트ㆍ카코트ㆍ케이프ㆍ클록ㆍ아노락 2.8 2.0

10 270900 석유 및 역청유 2.5 1.1

11 620111 남자 또는 소년용의

오버코트ㆍ카코트ㆍ케이프ㆍ클록ㆍ아노락 2.4 1.3

12 260300 동광과 그 정광 2.3 87.0

13 510529 양모ㆍ섬수모 또는 조수모 2.3 1.3

14 780191 안티모니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주된 기타 원소의 것 2.2 7.4

15 260111 철광과 그 정광 1.8 12.6

16 621420 양모제 또는 섬수모제의 것 1.7 7.2

17 020422 면양과 산양의 고기

기타의 것으로서 뼈채로 절단한 것 1.7 2.6 18 050400 G동물(어류를 제외한다)의 장ㆍ방광이나 위의 전체

또는 단편 1.3 4.2

19 611012 캐시미어 산양의 것 1.0 17.1

20 740311 음극과 음극의 형재 1.0 3.7

반자협정을 체결하면 한국 수입 관세면제 효과로 이들 제품의 수입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몽골에서 육류 제품을 주요 수출 제품으로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육류 수입금 지 지역에 몽골이 포함되어 있어서 몽골 육류 제품 수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 정부에서 몽골의 육류 제품에 대한 수입정책을 발전적이고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몽골 에서의 냉동고기 수입은 어렵더라도 가공 육류제품(햄, 소시지, 소 혀 등)에 대한 정책을 다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몽골은 이들 제품이 한국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을지에 대해서 자 세히 연구해 보아야 한다.

(2) 몽골의 한국에서 수입할 제품의 분석

몽골이 한국에서 수입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제품을 확인하기 위해 몽골의 수입비교우위 상품과 한국의 수출 비교우위 상품을 계산하고 이 중에서 겹치는 상품을 추출했다. 이 결과를 보면 몽골의 경우 944개 상품은 수입비교우위, 한국의 866개 상품이 수출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었다. 몽골의 수입 수요가 가장 높은 상품 중에서 20개 상품을 선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참고).

표 3. 몽골의 수입비교우위 및 한국 수출비교우위 상품

출처: 국제무역센터 통계를 기초로 필자 계산 및 작성

28) 관세법령정보포털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HS코딩 제품 라벨 한국

RXA

몽골 RMA 1 540782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 염색한 것 27.3 4.1 2 700490 인상법 및 취입법으로 제조한 유리 27.2 2.8

3 190230 파스타와 쿠스쿠스 20.2 4.54

4 870340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된

승용자동차와 기타 차량 17.4 2.9

5 850423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 용량이

10,00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13.0 2.7 6 842952 360도 회전의 상부구조를 가진 기계 11.9 4.2 7 853529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 11.6 3.3 8 283711 시안화나트륨 및 산화시안화나트륨 8.8 8.0 9 842010 캘린더기 또는 기타의 로울기 및 이들에 사용되는

실린더 7.2 4.7

10 401310 고무제의 이너튜브. 승용자동차용의 것 6.9 9.3

11 271320 석유아스팔트 6.6 4.2

12 845949 금속 절삭가공용의 공작기계 6.5 3.1

13 854460 기타의 전기도체(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6.3 2.8

14 848060 금속주조용 주형틀, 주형 베이스, 주형 제조용의 모형

및 금속. 광물성물질 성형용의 주형 4.7 3.1 15 121221 로우커스트두, 해초류와 기타 조류, 사탕무와 사탕수수 4.1 13.4 16 840212 증기발생량이 시간당 45톤 이하인 수관보일러 2.8 2.9 17 330790

면도용 제품류ㆍ인체용 탈취제ㆍ목욕용

조제품ㆍ탈모제와 기타 조제향료ㆍ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장품 또는 화장용품류 및 실내용 조제방취제 2.3 6.5

18 841340 콘크리트 펌프 2.2 7.3

19 280800 질산과 황질산 2.1 7.6

20 841810 냉장고ㆍ냉동고 기타의 냉장 또는 냉동기구 2.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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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석에서 보면 몽골의 수입비교우위 제품의 대부분을 완제품-이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 에서 HS코딩 84, 85, 87장의 승용차, 전기 및 기계, 장비 및 부품 등 제품이 수입이 가장 많 이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수 종류 제품, 해초 등의 식품과 화장품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유기화학 제품, 유리 제품 및 합성 의류 등의 제품은 수입 가 능성이 높은 제품으로 나타났다. 자유무역협정으로 몽골의 수입 관세를 면제하면 HS코딩 22 장 맥주, 24장 담배29) 수입이 급속히 증가하고, 73장 철강 제품도 증가할 예정이다.

몽골은 무역개방정책을 실행하며 수입관세로 평균 5.2%를 부과하고, 농업분야의 일부 제 품에30) 대한 수입 관세를 계절성에 따라 15%까지 올렸으며, 농업 제품 금지 지역은 없다.

양국의 협정 체결로 한국 농업분야 제품의 경우 몽골의 관세 인하로 인해 수입이 증대할 것으 로 예상된다.

한국 수출품 자동차의 경우 현재는 몽・일 경제동반자협정으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 지만 한・몽 EPA를 체결하면 수입관세 감면으로 인해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기계류, 전자제품 등 제품의 대몽골 수출량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자제품은 일본전자 제품보다 운송비가 낮으며, 관세인하 효과로 몽골 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

비교우위 분석 결과를 보면 양국 수출구성과 수입구성에 차이가 있는 것을 서로 보완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한・몽 경제동반자협정을 체결하면 몽골은 중국 상품에 대한 수요를 한국 상품으로 대체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5.결론 및 제언

몽골과 한국은 국제무역 수준과 자유무역협정의 경험에서는 차이점이 많은 국가이다. 한국 은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FTA 경험을 가지고 있고, 현재에도 여러 나라들과 동시 다발적으로 FTA를 체결하고 있다. 그러나 몽골의 경우 몽・일 경제동반자협정(EPA)만 체결한 경험이 있 고, 체결 시기도 얼마 되지 않아 자유무역협정 경험이 부족한 국가이다. 한・몽 경제동반자협 정을 체결할 경우 양국교역을 분석해 본 이 연구의 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실증분석결과를 보면, 몽골은 일본과 경제동반자협정을 체결한 상황에서 한국과 경제동반 자협정을 체결할 경우에 몽골의 교역이 1.5배 증대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총생산이 1% 증가할 때 교역은 26.9% 증가하고, 일인당 국민소득이 1% 증가할 때 교역이 68.3% 증가 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몽 경제동반자협정 체결에 몽·일 경제동반자협정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예측할 수 있다. 몽·일 EPA 이후 양국 교역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2016년에 16.8%, 2017년에 9.7%, 2018년 55.4% 각각 증가하였다. 몽골은 수출 경쟁력 이 약하며 수출 품목이 부족하지만 몽·일 EPA 체결 이후 자원 수출과 캐시미어 수출, 식품 및 기타 신개발 제품수출이31) 증가했다. 또한 2015년 이후 주요 투자 국가들의 대몽골 외국 29) 맥주와 담배는 몽골의 수입 비교우위와 한국의 수출 비교우위에 있는 제품이며 현재는 몽골의 특별관세를 부과

하고 있는 수입관세가 높은 제품이다.

30) 수입 육류 제품에 5-15%, 감자와 야채, 밀가루에 15%를 부과한다.

31) 소량으로 유제품, 꿀, 애완동물 사료, 비타민 나무의 주스와 연구, 펠트 제품, 냉동 및 말린 말고기, 화장품과 미 용 제품 등을 수출하고 있다.

인 투자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일본의 대몽골투자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경제동반자협정의 효과라고 할 수 있다32). 따라서 최근 둔화 상태에 있는 몽골-한국 간 교역과 한국의 대 몽골 외국인투자를 증대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실증분석 결과에서 양국의 거리는 교역을 112% 포인트 감소시키고, 관세율은 교역을 관세율은 2배 감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양국 간 운송개선과 운송비 절감 정책을 세워야 한다. 경제동반자협정이 체결되면 관세가 완전 또는 일부 감면되기 때문에 관세 관련 장벽을 줄이고 가격인하효과로 교역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현시비교우위 분석 결과를 보면 양국 수출구성과 수입구성이 차이가 있으며, 이를 통해 서로 거래할 기회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양국이 경제동반자협정을 체결할 경우 몽골의 농 업, 광업, 섬유업 제품의 수출, 한국의 자동차, 승용차, 전기 및 기계, 장비 및 부품, 식품 등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양국은 자유무역협정 차원에서 몽골에서 한국과 협력 산업단지를 설립하면 이웃국가 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향상시킬 때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협력 산업단지 건설에 대해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몽골의 경우 향후 수출할 신상품개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제품다양화 전략을 세 워야 한다. 특히 한국 시장 조사를 진행하고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한 단계적 계획을 세우는 것 이 바람직하다.

이 연구의 한계점은 몽골과 한국의 경제동반자협정 관련 문제를 교역에만 집중하여 평가 한 점이다. 양국의 경제동반자협정의 기타 부분인 서비스무역, 투자,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경쟁, 금융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문제는 반영하지 않았다.

32) G. Munkhnasan (2019) 몽골과 일본의 경제동반자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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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