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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션 경제협력 분야

몽골의 대동북아 지역경제협력정책과 한국과의 협력방안

L. Dolgormaa(한국외국어대학교 몽골어과, 특임강의교수)

1. 들어가며

2. 몽골의 대동북아지역 경제협력관련 정책 3. 몽골의 주변국가와의 지역협력 방향 4. 마치며

1. 들어가며

한국과 몽골 양국 모두의 지정학적 특수성, 높은 대외경제 의존도와 내수시장의 협 소성, 그리고 북한의 위협 등을 고려할 때, 동북아 지역 안정화와 지역경제공동체 형성은 두 나라 모두의 국가이익으로 간주된다. 최근 몇 년 동안 이어진 미·중 통상마찰, 북한의 잦은 도발에 더해 코로나 19 발병하였다. 코로나 19 여파로 예견되는 경제위기위험과 미

·중 대립격화 가능성을 감안하면 향후 동북아 정세가 더욱 불확실성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냉전종식과 함께 번영하기 시작한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시대가 곧 막을 내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보다 예측가능한 대외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동북아 지역 국가들이 공동대응과 다자협상을 벌이는 자리마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동북아 지역은 역내 국가들이 높은 상호 의존도에 불구하고,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동시에 다자적 협력체 부재로 지역통합 과정이 가장 더딘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항상 불안한 이 지역에서 한국과 몽골은 다자적 협력 협력체 구축을 위해 공감대 를 형성하고, 공동대응을 위해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기이다. 이에 보탬이 차원에서 지역협력에 대한 몽골의 대동북아 정책이 무엇인지, 지역협력 관련하여 주변 주요 국가 들과 정책공유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정리해서 전달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 다. 이에 더해 필자는 향후 한국과 몽골이 동북아 지역내 경제협력체 구축과 지역경제협 력 강화를 위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다.

2. 몽골의 대동북아 지역경제협력정책

1990년 이전의 몽골은 지리적으로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외경제교류, 안보협력, 문화, 민간인교류 등 어느 차원에서 봐도 동아시아 국가로 보기에는 어려웠다. 글로벌경 제와 연계되는 채널은 단지 동유럽 국가들 위주로 결성된 경제상호원조회(CMEA) 뿐이었 다. 당시 몽골은 대외교역 중 79% 구소련과 동유럽 일부 국가들과 11%를 수행하였다.1 나머지 10% 중 동북아 지역내 파트너로 일본이 3%, 중국이 2.5% 각각 차지하였다. 냉전 시대 양극체제 하에 몽골이 현대국가로 변모하는데 성공했으나, 대외경제관계가 비정상 적인 구조를 갖게 된 것이다.

체제전환과 함께 몽골은 1994년에 새로운 대외정책기조를 정립하였는데, 다차원적 대외정책을 추진하는데 이 중 한 방향은 아시아 지역내 몽골 입지를 강화하고, 본 지역 내 정치경제통합과정에 적극 참여한다는 정책방향을 설정하였다.2 이전 체제로부터 남은 대외경제교류의 구조적 결함을 고치려는 의도가 강했다. 당시 몽골 외교 전문가들은 향 후 몽골의 대외관계에 있어 지역협력의 강화와 다자협력의 중요성을 잘 인지하고 있었다.

곰보수릉, 바트바야르 몽골의 대표적인 외교전문가들은 앞으로 몽골이 동북아 지역 일원 으로 지역협력개발에 정책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당시 몽골정부는 국제통 화기금, 세계은행, 세계무역기구가입을 통해 금융통상분야 국제규범을 수용하는 동시에 지역협력체에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이다.

몽골은 역내 지역경제협력의 주요 무대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회를 택하였다. 아 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지역경제금융협력체로 가장 많은 인기를 모았던 아시아태평양 경 제협력회(이하 APEC)에 가입의사를 이미 1993년부터 밝혀왔다. APEC은 회원국간 무역 투자 자유화, 경제기술협력, 비즈니스 활성화를 주요 과제로 삼는다. 지역경제통합과 무 역금융흐름 원활화를 목적으로 하는 가장 효율적인 지역경제협력 메커니즘으로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들이 많은 관계로 결국 1998년부터 새로 회원국을 맞이하지 않았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2000년도에 몽골 국회가 ‘APEC 가입을 위한 국가계획’3을 비준하고 가입 을 준비하였다. 동시에 몽골정부는 주요 외교활동 자리를 통해 동아시아 각국 관계자에 게 몽골의 APEC 가입에 대해 지원을 요청해 왔다. 1999년 김대중 대통령과 2011년 이명 박 대통령 몽골 방문 당시 몽골정부가 한국 측에 APEC과 ASEM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국 노력에 대해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4 이와 비슷한 요청을 중국, 러시아, 일본,

1 Д. Ганочир. Монгол улсын банк санхүү, өнгөрсөн одоо ирээдүй. 2019

2 ШУА ОУСХ, Монголын улс төрийн гадаад харилцааны түүх 1911-1999 он, Улаанбаатар 2012, хуудас 293

3 МУ-ын Засгийн газрын тогтоол 2000 оны 82-р тогтоол. Ази номхон далайн эдийн засгий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худалдаа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ын либералчлалын чиглэлээр Монгол улсын өөрийн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төлөвлөгөө.

https://www.legalinfo.mn/annex/details/1594?lawid=7830

4 Ж. Ломбо, Монгол улс БНСУ-ын харилцаа- өчигдөр өнөөдөр маргааш, Улаанбаатар 2011, Сөүл хо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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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싱가포르 등 각국 주요 인사 회담을 통해서 밝혀왔다. 최근에는 2014년 APEC 정상 회의가 베이징에서 열렸으며 몽골이 ‘게스트’ 신분으로 참석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지난 25년간 몽골이 APEC 가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큰 진 전이 없었다. 이에 APEC이 3차례 신규회원 가입을 동결한다는 정책의 영향도 컸지만, 몽 골의 자체의 경제력이 약하고,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역량이 낮다는 이유로 APEC 회원국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였다.5 최근에는 APEC이 내부적으로 자유무역협 정체결에 대한 회원국간 이견이 존재하고, 광범위한 의제를 다룬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가입을 서두를 필요없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6 몽골정부의 APEC 가입 준비사업 업 진행속도가 한풀 꺾인 상태이다.

다자적 경제공동체 발전을 위한 몽골의 또 다른 방향은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동 참이었다. GTI은 UN 주도로 중국, 러시아, 북한 등 3개국이 국경을 서로 접하고 있는 두 만강 하류 델타 지역을 자유경제지대로 개발하려는 것이 출범당시 목적이었다. 몽골의 경우 중국경제의 빠른 성장을 반영하여 남부와 동부지역 자원개발과 인프라 정비 그리고 중국 동북지방을 가로질러 동해로 나아가는 새로운 수출루트를 구축할 필요가 있기 때문 에 GTI에 대한 기대가 크다. 2009년 북한이 GTI를 탈퇴하면서 역내 지역협력체로 발전하 는데 차질이 생겼다.7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로시장 위기, 중국의 빠른 성장, 러시아의 극동 시베리 아 개발계획, 몽골인의 해외이주민 증가 등 대내외적 정치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몽 골정부는 대외정책 기조를 2011년도 다시 개정하였다.8 몽골 국내경제의 빠른 성장과 대 외교류확대에 대한 수요도 크게 작용하였다. 대외정책기조 개정을 통해 ‘제 3이웃’ 개념 공식화, 양자협력 방침정립, 경제외교의 주요 방향 그리고 해외거주 교민 권익보호 등 새 로운 항목이 추가 보완되었다. 이 중 경제외교 내용은 주변 국가들과의 철도·도로·에너지 인프라연계, 수출시장확대, 무역원활화와 자유무역지대 건설 등 많은 부문이 동북아지역 과 직결된다. 개정된 정책기조 후속 시행책으로 몇 가지 프로그램과 계획이 발효되었다.

2015년도에 몽골정부가 채택한 ‘몽골 대외경제교류 프로그램’’은 앞으로 동북아 지역협력

5 Б. Цэнгэллхам, АПЕК-ийн гишүүнчлэл ба Монгол улс, Монгол улсын гадаад харилцаа, 2018он, хуудас 410-417

6 Ц. Баатар, “Монгол улс бүс нутгийн эдийн засгий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д оролцох боломж, сорилт”, Монгол улсын гадаад харилцаа, 2018 он, хуудас 85-92.

7 동아시아지역 통상협정: Preferential trading mechanism: ASEAN FTA, ASEAN+3, APEC (FTAAP), East Asia FTA, CJK FTA; 동아시아지역 안보협의체: ASEAN and ASEAN SECURITY COMMUNITY, ASEAN+3 East Asian Community, East Asia summit, Six Party Talks, ASEAN Regional Forum, SCO

8 Монгол улсын их хурал, Монгол улсын гадаад бодлогын үзэл баримтлал, 2011 https://www.legalinfo.mn/law/details/6340

개발을 위해 추진해 나갈 주요 협력사업을 제시하였다.9 즉 동북아 지역경제 통합을 위 한 계획사업에는 지역(동북아)분업체계 또는 공급망 합류,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가입, 중앙아시아 경제협력체(CAREC) 산하 경제회랑 건설 이니셔티브 지지 및 적극참여, 아시 아태평양 경제협력체와 동아시아정상회 회원가입을 위한 사업, ASEAN 대화 파트너, 한·

중·일 삼자협력 참여, GTI 프로그램 범위 내 적극 협업 등이 계획되었다. 이외에 ‘주변국 과 경제협력 확대’ 항목에는 몽·중·러 경제회랑 계획사업 실시, 중국과 에너지수출을 위한 협상, 중국과 러시아와 철도도로 운임협상 등 지역경제통합에 있어 중요한 사업들도 포 함되어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몽골 대외경제협력의 향후 방향을 제시한 문서로 2016년

‘몽골 수출 프로그램’ 이 있는데, 본 문건에도 동북아 국가들과 지역경제협력개발이 주요 정책과제로 언급되었다. 즉, 수출증대를 위해 한국, 중국, 유라시안경제연합 (EAEU) 등 양 자 자유무역협정,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중국 러시아와의 운송협정, 항공운송서비스 확 대, 전자상거래개발 등이 포함되어 있다.10

몽골정부는 동북아지역과 통상, 인프라, 금융차원에서 통합되기 위한 과제를 하나 하 나씩 풀고 실제로 성과도 보고 있다. 우선, 동북아지역 경제통합과정의 일부라 할 수 있 는 사업은 몽·중·러 경제회랑이다. 2014년 이후 삼국 정상회담은 물론 외무부장관급, 교통 부장관급 등 삼국 관할부처 실무자급 회의는 매년 개최되고 있다. 2017년 3월에 각국 정 부 실무자로 구성된 워킹 그룹이 구성되었고, 앞으로 우선순위로 추진할 3개 중점사업을 지정하고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 범위내에서 교통인프라, 에너지분야 삼자간 협력은 차 근차근 틀을 갖추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지역경제협력 사업으로 몽골이 자발적으로 나서고 있는 또 다른 사업은 동북아 에너지 네트워크 협력사업이다. 몽골 대통령이 2018 년 동방경제포럼을 통해 동북아에너지망 구축사업을 위한 사무소 설립을 제안하는 등 지 역에너지협력 개발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11 몽골이 최근 동북아지역 경제공동체에 통 합되는 사업 성과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발효가 될 수 있다. 몽골정부는 본 협정가 입을 2009년 이후부터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며 2019년 12월에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비준 하였다.12 본 협정을 통해 몽골은 중국과 한국 등 주요 무역파트너 교역에 있어 40%까지 관세감면 혜택을 보게 된다. 이 밖에도 몽골은 역내 국가들과의 신뢰향상과 소통교류의 공간마련을 위하여 ‘울란바타르 대화’ 회의를 2014년 이후로 매해 개최하고 있다. 2017년 10여개 국가 100명이 참여하였다면, 2019년 6차 회의에 북한을 포함한 15개 지역·국가

9 Монгол улсын засгийн газар, Эдийн засгийн гадаад харилцааны хөтөлбөр, 2015 https://www.legalinfo.mn/law/details/6340

10 Enkhbold Vorshilov, Export diversification strategies of Mongolia, conference report, May 2019

11 Монгол улсын ерөнхийлөгч дорнын эдийн засгийн чуулганд оролцов.https://president.mn/10781/

12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зи Номхон далайн худалдааны хэлэлцээр https://www.legalinfo.mn/law/details/14818?lawid=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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