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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chester, Shaping Partnership Energy Priorities(2010)

이 보고서는 신설 맨체스터 에너지그룹이 제시하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부 여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간의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10개 도시의 공공기관과 민간 부문의 연합체인 Greater Manchester정부 연합은 주거계획, 보건, 시민보호, 신경제, 환경, 교통, 효율개선 등의 분야에서 에너지 관련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 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난방, 냉방, 발전, 교통, 산업의 에너지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국의 기후변화 대응계획에서는 2050년까 지 탄소배출을 80% 저감하는 것이 목표이며, 2020년까지는 1990년 대비 34%, 2010년까지는 10%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건물부문과 관련해서 기존 건물에서 45%의 에너지가 소비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 건물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재정, 기술, 공급, 연구 전 략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빈곤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열개선, 리모델링

프로그램의 공유, 기존건물 개선을 위한 기금확보와 비용효과적인 전략의 이행 및 활성화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제2절 건물에너지관련 보고서 1. NewYork City GreenCodes(2010)

2007년 뉴욕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안내하기 위한 종합 환경의제를 출간함으 로써 2030년까지 온실가스배출목표 30%를 제시한 바 있다. 뉴욕의 경우에는 이미 훌륭한 대중교통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 다른 도시들과 달 리 건물부문이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부분인7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에 뉴욕시는 건물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법률 및 규 정을 친환경적으로 변경함으로써 그린빌딩 건축비용을 절감하고 모든 시민들 에게 그린빌딩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이보고서가 작성되었다. 신축건물과 기 존건물 개보수를 중심으로 10개 분야(보건 및 유독성, 에너지 및 탄소배출, 빌 딩 탄력성, 자원 보전, 물 효율, 우수, 도시 생태)에서 100여개의 법률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다. 각각의 제안은 환경, 보건 및 비용절감 측면의 효과를 반영하고 있으며, 건물에너지 관련 제안사항들은 법률개선 관련 기본원칙과 에너지효율, 운영 및 유지보수라는 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보고서가 법률의 친환경 적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는 이유는 법이 기존 제도 및 업계의 관행에 강제적 변화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법률개선을 통해서 기술개발 및 자재공급 양측에 규모의 경제를 일으켜 비용을 저감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적 조건과 우 선순위에 맞춰 조정이 가능하고 시장실패의 조정도 가능하며 사회적 형평성 및 환경정의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에너지와 탄소배출 부문의 기본원칙에는 뉴욕시 의 에너지 법규를 검토한 뒤 개선시키는 제안을 담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상업 용 건물의 설계시 미국공조냉동공학회의 오래된 기준 대신에 최신 ASHRAE

90 기준을 이용하도록 요구하는 법률개정이 있다. 또한 건물에너지 효율을 높

요가 있다.

3. London, Leading to Greener London(2009)

이 보고서는 2009년 환경개선, 기후변화 완화, 오염 저감, 저탄소 경제, 효과 적인 자원이용 및 자원소비 저감 등을 통해 친환경도시로 자리매김하고자 했던 런던 시장의 확고한 의지와 요청에 의해 작성되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런던 은1)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 2)기후변화 완화 3)기후변화 관련 적응을 목표로 삼 고 있다. 이로 인한 기대 효과로는 a)친환경적이고, 깨끗하며, 안락한 런던 만들 기 b)에너지 효율개선 및 재생가능에너지 보급확대 c)폐기물을 자원으로 전환 d)교통의 환경적 영향 저감 등을 들고 있다.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2025년까지 1990년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 60% 감축이라는 목표 아래 에너지의 25%를 분산형 에너지로 전환하고 건물 에너지효율을 극대화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내 주택들의 단열현황을 검토한 런던시는 국가 평균 단열수준에 미치지 못하 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주택분야의 가장 효과적인 대 책이 단열개선임을 강조하고 있다.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런던의 에너지 프로그램

- 주택 에너지 효율개선 및 물 이용율 증진

- 공공설비 및 상업부문의 에너지 효율개선과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확대 - 혁신적인 탄소배출 저감수단의 저탄소 시범구역 10개소 지정

- 분산형 에너지프로그램의 확대 - 저탄소 경제의 편익 확인

이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용은 특히 건물에너지와 깊이 관련된 프로그

램이다. 주택부문은 매해 런던 총 탄소배출량의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이 실현 가능한 사업모델을 효과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모든 분야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적 유 인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4. Boulder, Making Your Historic Building Efficient (2007)

역사적 건물 및 구역의 적절한 보존에 관하여 조례를 1974년에 규정한 바 있 는 볼더시(市)에서는 고(古)건물의 역사적 보존 및 에너지 효율에 대한 논의가 2004년에 활발히 진행되었었다. 결국 볼더 시의회는 역사건축위원회 (Landmarks Board)와 환경자문위원회(Environmental Advisory Board)에 두 영 역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를 연구, 분석, 제안하도록 지시하기에 이르 율개선 조치를 위해 에너지효율융자(Energy-Efficiency Mortgage)를 제공하고 있다. 시 차원에서는 이를 통해 철거 및 재건축 비용보다 저렴하게 건물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 역사적 건물의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 선 에너지 진단을 거쳐 에너지소비량을 산정하고 건물의 기밀성을 측정해 열이 손실되는 부분을 점검한 뒤 단열을 강화하고 각종 전기 설비 및 전자제품, 조명 설비의 효율을 높여 비용효과적인 보존 방법을 제시하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

볼더시 처럼 역사적 건물의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기위한 조치들이 건물을 새로 짓는 것보다 내구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를 덜 일으키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5. Minnesota, The State of Minnesota Sustainable Building Guidelines(2009)

2000년 미네소타 주 의회는 2004년 이후 정부 지원을 받는 전체 신축건물을 대상으로 의무화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건물설계 가이드라인을 행정상 업부에 요청한 바 있다. 2008년에는 2009년 이후 정부자금을 지원받아 시행되는 대형 리노베이션 건물의 경우에도 포함되도록 의무대상이 확대되었다. 이 보고서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존의 제도를 기반으로 진행사항을 기록하기 위한 서류들을 구비한 뒤 손쉽게 점검하기 위한 지침으로 작성되었으며, 지속가능한 건물의 실제 비용과 편익을 추정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사무용 건물과 대학건물을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몇 차례에 걸쳐 시행된 시범사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건물의 전생애주기에 걸친 건물 효율개선을 목표로 운영관리, 대지와 물, 에너지와 대 기, 실내환경, 재료와 폐기물이라는 5개 범주로 구분해서 전략을 제시하고 있 다. 또한 에너지소비 저감, 건물이용자의 건강 및 생산성 증진, 자연환경 개선이 라는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건물의 비용 및 편익을 정량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건물에너지와 관련해서 에너지 비용 및 미네소타주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대상 건물들이 에너 지 관련 지방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너지 사용량보다 30% 적게 사용하도록 장려하며, 건물의 장기적 운영비용을 고려한 재생가능에너지 기반 분산형 전력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전체 에너지소비의 2%를 풍력 및 태양광으로 공곱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기존 건물을 리노베이션 할 경우에도

유사한 조건을 권유하고 있다. 이 최소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비용은 외부 발전

은 같은 건물성능등급 규정을 17.5% 이상 달성할 경우에는 2.5% 마다 1점씩 추가점수가 부여된다.

그린빌딩 등급제 시행을 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보고서로 평가 항목별 의도와 요건, 구비서류, 참고자료뿐만 아니라 해당 조치를 취했을 때 부 여되는 점수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함으로써 새로운 제도를 받아들이는 시민들 의 이해를 돕기에 유용한 보고서이다.

7. Chicago, Best Practices for Green Building(2003)

그린빌딩 홍보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시카고는 일반적으로 상업, 산업, 주거 용 건물 및 공공건물 등 건물용도에 따른 전략을 제시하는 다른 도시 보고서들 과 달리 건물주, 건축가, 개발업자, 시설관리자 등의 이해관계자별로 그린빌딩 설계시 고려사항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범사례들’을 정리해서 이 보고 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그린빌딩 관련 에너지효율성, 수자원, 자원절약, 실 내 공기질, 단지 설계 분야로 구분해 실행이 쉽고 적용 가능한 기술을 이용해 경제적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린빌딩 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1) 시설관리자

그린빌딩을 신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건물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관련된 의사결정을 책임지는 시설관리자의 역할도 중요하다.

그린빌딩을 신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건물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관련된 의사결정을 책임지는 시설관리자의 역할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