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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keley , Climate Action Plan(2008)

이 보고서는 2006년 버클리 시민들이 200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2050년까지80% 감축할 것을 목표로 시장에게 기후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요 청하면서 작성되어 보고서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배포된 기후대응 계획(안)이다. 버클리는 건물부문에서 소비되는 전력과 천연가스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절반이 주거용 건물에서 배출되고 있다. 건물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2020년까지 신축건물을 포함한 모든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함으로써 에너지 소비를 35% 줄

버클리는 정부 단열지원금으로 고효율 전자제품, 온수 보일러 단열장치 (water heater blanket),창문 수리 및 교체, 저압 샤워꼭지 보급 등 에너지 효율개 선 및 절약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에너지 부담을 줄여주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주 지원금인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프로그램(LIFE: Low-Income Energy Efficiency)을 통해 다락방 단열, 에너지 고효율 냉장고 보급 및 바닥/벽 수리 서 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매년 520가구(저소득층 가구 4%)를 지원하고 있다. 법 적으로는 1980년 버클리에 도입된 주거용 에너지절약 조례(RECO: Residential Energy Conservation Ordinance)에 의거해 주택의 매매 및 이전 또는 5만 달러 이상이 소요되는 리노베이션을 시행할 경우 다양한 에너지효율 기준을 준수해 야 한다. 현재 RECO 시행으로 건물 에너지의 10~20%가 절약되었지만, 범위를 좀 더 확대하고 종합적인 에너지 진단과정을 거쳐 주택 에너지등급으로 발전시 킬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주택의 자발적 에너지 효율 개선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버클리 주택부문 에너지 정책 중 가장 흥미로운 것은 청년 에너지전문가 2명이 각 가구를 방문해 에너지 소비량을 확인하고 에너지 절약 장치를 무료로 지급하는 California Youth Energy Services(CYES)라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에 너지 절약은 물론 지역 청년들을 위한 교육 및 고용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운영 되고 있으며, 매해 325가구를 방문해 총 에너지소비량 150,000 kWh의 저감 효 과를 얻고 있다.

(3) 상업용 기존 건물 대상 정책

- 에너지 고성능건물 우수사례 홍보를 통한 에너지효율개선 서비스 확대 - 상업용 에너지절약 조례 제정 및 개정

- 건물 매매 시점의 자발적 에너지 효율개선 관련 전략 개발 - 상업용 임대건물의 에너지절약 인센티브 개발

- 상업용 건물 전체 대상 에너지기준 의무화

- 신규 임대차계약에 건물 에너지효율 정보를 포함시키도록 장려 및 의무화 -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에너지절약 전략 확대

- 상업용 대형 건물을 위한 에너지절약 전략 확대

버클리 상업용 에너지절약 조례(CECO: Commercial Energy Conservation Ordinance)는 1985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건물주는 상업용 건물의 매매 또는 냉 난방 공간을 10% 이상 확장하는 5만 달러 이상의 리노베이션 및 증축 시 해당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CECO 시행으로 인해 상업용 건물 에너지의 10~15%가 절약되었다. 일반 주택처럼 CECO에도 종합적인 에너지진단 과정을 추가해 상 업용 건물 에너지등급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캘리포니아 공공서비스 위원 회(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mmission)의 기금으로 운영되는 Smart Lights 프 로그램은 소규모 사업자 대상 효과적인 에너지절약 프로그램으로 조명 수요를 추정해 고품질 고효율 조명 및 냉장설비 개선을 지원할 수 있었으며, 2002년 이래로 350만kWh, 58만 달러에 달하는 에너지절약 효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

버클리의 보고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를 달성하려면 기존의 건물에 너지 정책을 강화하고 에너지효율개선 인센티브를 확대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