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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요 현황

o 설립연도 : 1865년 프랑스 파리에서 체결된 만국전신협약(ITC, International Telegraph Convention)에 의거해 국제전신연합으로 창설. 1932년 에 국제전기통신연합으로 명칭을 바꾸고, 1947년 총회에서 체결된

“UN과 ITU 간의 협정”에 의해 UN 전문기구로 소속 변경

o 주요 역할 : 정보통신 부문 최대 및 최고 국제기구이며, UN 전문기구로 전세계 정보통신 분야 전반 즉, 국제간 및 국가별 정보통신 표준 개발 o 회원국 및 참여국: 회원국(Member State)은 193개국이며, ITU-T의 부문회원

(Sector Member)는 450개이며, 학계회원(Academia Member) 은 45개 – 2015년 말 기준

o 위원회 :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WTSA), 전기통신자문그룹(TSAG), 연구반(SG), 작업반(WP)으로 구성

(2013년 ~ 2016년 회기에 표준개발을 위한 연구반은 [표 6-1]과 같이 11개로 운영되고 있음)

o 홈페이지 : http://www.itu.int/en/ITU-T/Pages/default.aspx

[표 6-1] ITU-T 연구반 구성

연구반 주제

SG2 Operational aspects

SG3 Economic and policy issues SG5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SG9 Broadband cable and TV

SG11 Protocols and test specifications SG12 Performance, QoS and QoE SG13 Future networks (& cloud) SG15 Transport, Access and Home SG16 Multimedia

SG17 Security

SG20 IoT and applications, smart cities

나. ITU-T 회의 참여 방식

o ITU-T 회의에 참여하려면 한국ITU연구위원회를 통한 국가대표단 자격으로 참여하거나 ETRI는 ITU-T의 부문회원으로서 부문회원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음

다. ITU-T 대표 발간물 o ITU-T Recommendation

- ITU-T의 주요 산출물로서 국제표준에 해당하며, 2014년 말 기준 약 4,000건 이상의 Recommendation이 발간되었음.

- ITU-T Recommendation은 무료로 배포되며, 각 Recommendation 시리즈의 주제는 [표 6-2] 참조

o Technical Paper

- 각 연구반에서 다루는 다양한 주제에 관련된 표준성격이 아닌 기술적 내용을 다룬 문서

o Handbook

- 전기통신망의 계획, 운용 및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ITU-T 권고의 이해 및 이행과 관련된 문서

[표 6-2] ITU-T Recommendation 시리즈 주제

시리즈 주제

A Organization of the work of ITU-T D General tariff principles

E Overall network operation, telephone service, service operation and human factors

F Non-telephone telecommunication services

G Transmission systems and media, digital systems and networks

H Audiovisual and multimedia systems I Integrated services digital network

J Cable networks and transmission of television, sound programme and other multimedia signals

K Protection against interference

라. ITU-T 주요 규정집

L Construction, installation and protection of cables and other elements of outside plant

M Telecommunication management, including TMN and network maintenance

N Maintenance: international sound programme and television transmission circuits

O Specifications of measuring equipment

P Terminals and subjective and objective assessment methods Q Switching and signalling

R Telegraph transmission

S Telegraph services terminal equipment T Terminals for telematic services U Telegraph switching

V Data communication over the telephone network

X Data networks, open system communications and security Y Glob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Internet protocol aspects

and next-generation networks

Z Languages and general software aspects for

마. ITU-T 국제표준 제정절차

o ITU-T 연구반 또는 작업반에 기고를 통해 신규 표준 개발을 위한 내용을 소개하고, A.1의 부속서 A를 작성하여 신규 작업 항목(NWI : New Work Item)을 제안하여 승인이 되면 표준 개발이 진행됨

o ITU-T 연구반 또는 작업반에서 표준 개발이 충분히 성숙되어 동의(CONSENT)를 얻게 되면 [그림 3.1.1-1] 같이 대체승인절차(AAP, Alternative Approval Process) 표준 승인 절차를 거처 표준이 제정됨

[그림 6-1] 대체승인절차(AAP) 진행 과정

번호 주제

A.8 신규 및 개정 권고에 대한 대체승인절차 A.11 ITU-T 권고와 WTSA 회의록의 간행 A.12 ITU-T 권고의 식별과 배열

A.13 ITU-T 권고에 대한 부속서

A.23 ISO 및 IEC와의 정보 기술에 대한 공동 협력 작업

A.31 ITU-T 워크숍과 세미나의 조직을 위한 지침 및 조정 요구사항 A Suppl.2 상호운용성 실험 지침

A Suppl.2 IETF와 ITU-T간 협력 지침

(1) 연구반 또는 작업반의 동의(CONSENT): 연구반 또는 작업반이 권고초안에

(7) 의견 해결: 연구반 의장은 전자 서신, 필요시 라포터 및 작업반 회의를 통하여 TSB 및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의견을 해결하고 새로 편집된 권고초안을 준비함

(8) 이용 가능한 편집본: 요약본을 포함한 개정된 편집본을 TSB에 제공

(9) 다음 단계에 대한 결정: 연구반 의장은 TSB와 협의하여 다음의 여부를 판단함

a) 연구반 회의가 매우 가까운 시일 안에 계획되어 있어서 접수된 의견의 검토를 차기 연구반 회의에 맡길지 또는

b) 시간절약을 위해 그리고/또는 작업의 성격 및 성숙도 때문에 추가적인 검토를 시작할 것임

(10) 국장의 추가검토 공지 및 포스팅 : 국장은 개정된 권고초안 및 요약본을 첨부하여 모든 회원국 및 부문 회원에게 추가검토 시작을 공지하며, 개정 권고초안이 포스팅 되지 않은 경우는 이를 동시에 추진함

(11) 추가검토에 대한 판단: 연구반 의장은 TSB와 협의하여 다음의 여부를 판단 a) 인쇄상 오류 이외의 의견이 없으면 권고는 승인된 것으로 함. 또는

b) 인쇄상 오류 이외의 의견이 있을 경우, 연구반 회의 단계로 절차를 진행시킴

(12) 국장의 공지: 국장은 권고초안의 승인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