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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확장과 농업소득 변화

문서에서 세 계 농 업 뉴 스 (페이지 44-51)

이번 제안은 최근에 발표된 EU 집행위원회 농업총국의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중․동부 유럽국가들을 EU에 통합시키는 것은 1990년대 초반 이후부터 줄곧 EU의 주요 정치의제 중의 하나로서 우선적 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현재 중동부 유럽지역의 13개 국가들이 EU 가 입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의 EU 농업으로의 통합은 정치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다.

최근에 발표된 EU 연구보고서는 10개의 중․동부 유럽 국가들이 EU에 통합될 때 나타날 영향들을 분석하고 있다.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중동부 유럽국가들의 국내순생산(GDP) 대비 농업비중은 EU 회원국들 보 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00년 현재 이들 나라들의 국내순생 산(GDP) 대비 농업비중은 4.6% 수준으로서 EU 15개국 평균 2%보다 두 배 이상 크다. 고용측면에서는 농업비중이 21%에 이르고 있어 EU의 4.3% 보 다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다.

후보회원국들 간에도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GDP 대비 농업비중이 가장 낮은 후보회원국은 슬로베니아로서 2.9%이며, 가장 높은 나라는 불 가리아로 15.8%에 이르고 있다. 반면, EU 회원국들은 그리스가 6.6%로 가

EU 확장과 직접지불제 적용논쟁 43

장 높고, 룩셈부르크가 0.6%로 가장 낮다. 농업고용비중이 높은 후보회원 국들은 루마니아, 폴란드, 리투아니아로서 각각 42%, 18.8%, 19.6%이다. 이 들 국가들에선 핵심적인 노동력층이 농업부문에 집중돼있다. 이들 세 나라 를 제외한 다른 후보회원국들의 농업부문 고용비중은 EU 회원국들과 비 슷한 수준이다.

이들 나라들은 토지 등 자연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농업생산 잠재 력은 정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 중․동부 유럽 국가들의 농업부문은 1990 년대 초반 이후 변화 속에 놓여 있으나, 여전히 농식품 부문의 구조조정은 가야 할 길이 먼 실정이다. 이들 국가들이 EU에 통합되면, EU 농식품 시 장규모는 기존 15개 회원국 소비자 규모 3억 7,500 만 명에다가 1억 명에 달하는 신규 회원국 소비자들이 추가됨으로써 시장규모가 크게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의 농식품 산업이 유럽의 활력이 넘치는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다음은 EU 동방확장정책이 농업부문에 가져올 영향에 관한 연구보고서 를 요약한 내용이다.

⑴ EU에 가입하지 않는 중․동부 유럽 국가 소속 농민들은 향후 부정적 경제환경에 놓일 전망이다.

⑵ 모든 중․동부 유럽 국가들이 EU 확장의 결과로 나타날 긍정적인 소 득 효과를 경험하는 데에는 낮은 수준의 직접지불만으로도 충분하다.

⑶ 100% 수준의 직접지불은 매우 강한 소득효과를 가져올 것이지만, 노 동시장 구조조정에 대한 유인을 감소시킬 것이며, 사회적 왜곡과 불평등을 초래할 것이다.

⑷ 중․동부 유럽 국가 농민들은 유럽 단일시장이라는 환경 속에서 성 장하게 될 것이며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⑸ 확대된 EU에서는 커다란 시장 불균형이 있게 될 것이다.

자료: EU RAPID에서 (김정섭 jngspkim@terrami.org 02-2205-0729 지역아카데미)

EU 가축 운송과 후생에 관한 보고서 제출

가축후생과 관련해 EU 국가들은 앞으로 운송과정에서의 가축관리문제 에 보다 과학적인 접근을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EU 과학위원회는 최근 ‘운송과정에서의 가축들의 건강과 후생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가축후생 문제가 식품안전성 문제와 직결된다고 지적하고, 향후 운송과정에서 가축들이 받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축밀도 를 관리하는 등 가축들의 건강과 후생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 2001년 구제역 파동 당시를 예로 들면서 운송과정에 서의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고 지적하면서, 운송중인 가축들과 농가의 가축들간의 접촉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운송과정에서 가축에 해를 입 힐 수 있는 운송 및 하역상의 행동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국의 정부기관 들이 자격증제도 등을 통해 가축 운송 담당직원들을 전문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EU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U 과학위원회의 이와 같은 내용의 보고서는 2001년 1월부터 시행중인

‘EU 가축운송규칙’에 관한 EU 집행위원회의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된 것 인데, 이 규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⑴ 살아있는 가축의 운송업자는 정부기관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EU 가축 운송과 후생에 관한 보고서 제출 45

⑵ 가축운송은 최대 8 시간으로 제한되며, 정부기관이 지정한 운송경로 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가축운반차량은 정부기관이 정한 요구사항을 충족 시켜야 하며, 운송 중에 있는 가축들에게는 적용되는 취사시간은 의무적으 로 지켜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들을 최초 출발지점으로 되돌 려 보내야 한다.

⑶ 하역시의 최대 가축밀도는 가축의 종류에 따라 별도로 규정한다.

자료: EU RAPID에서 (박성준 funfair@terrami.org 02-2205-0729 지역아카데미)

유럽 유기농 식품의 소비전망

유기농 식품이 유럽에서 소비자들의 보편적인 식품소비 형태로 빠르게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데이터모니터 (Datamonitor)는 최근 발표한 조사 내용을 통해 유기농 식품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소비자 지출 규모가 2006년에 이르면 현재보다 두 배 가까이 신 장할 전망이며, 전체 소비자들의 약 58%가 유기농 식품을 소비하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유럽 국가들 가운데 유기농 식품에 대한 소비층이 가장 두터운 나라는 영국이며, 소비자 인구의 절반 정도가 기존의 식음료 상품들에 대해 거부 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국 소비자들은 보다 높은 가격을 지 불하더라도 품질이 우수한 유기농 식품을 구매할 의사가 있으며, 전체 인 구의 절반에 달하는 2천9백만 명의 소비자들이 유기농 식품이나 음료를 소비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유기농 식품을 정기적 으로 구매하고 있는 인구만도 이미 전체 인구의 40% 정도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국에 이어 유기농 식품에 대한 소비자 층이 두터운 나 라는 프랑스로서 프랑스 소비자들 가운데 38% 정도가 유기농 식품을 정 기적으로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기농 식품에 대한 소비자 구매패턴은 유기농 식품을 지속적으로 구매 하는 ‘고정적 소비층’과 불규칙적으로 구매하는 ‘일시적 소비층’으로 구분 할 수 있는데, 이번 조사에 따르면 유기농 식품에 대한 ‘일시적 소비층’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반면, ‘고정적 소비층’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유럽 유기농 식품의 소비전망 47

데이터모니터의 조사에 따르면 유럽에는 현재 약 1억 4천2백만 명의 유기 농 식품 소비층이 있으며, 이 가운데 약 2천만 명의 소비지출이 전체 유기 농 식품 매출액의 69%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유기농 식품에 대한 소비지출은 아직까지는 이들 소수의 고정적 소비층 이 주 로 담당하고 있으나, 이러한 현상은 ‘일시적 소비층’으로 확대돼 유기농 식품에 대한 ‘고정적 소비층’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유럽에서 유기농 식품시장은 최근까지도 생산자와 소비자들에게 틈새시 장에 불과했으나, 해가 바뀔수록 기존 농식품 시장에 대한 강력한 대안으 로 급성장하고 있다. 유기농 식품시장은 이처럼 초기 소비자들의 개인적 소비패턴에 의존하던 차원에서 이제는 점차 보편적인 소비형태로 전환되 고 있으며, 일시적인 현상의 차원을 너머서 보편적 현상으로 자리 매김하 고 있다.

자료: organic-europe에서 (김정섭 jngspkim@terami.org 02-2205-0729 지역아카데미)

덴마크 EU의 직접지불제 확대적용 반대

EU가 향후 구동구권 국가들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는데 있어 고려하고 있는 이들 국가들의 농업부문에 대한 EU 공동농업정책의 직접지불정책 적용방안은 적절한 것이 아니라는 연구결과가 제기됐다. 지난 2002년 1월 덴마크 식품경제연구원(Danish Research Institute of Food Economics)은 EU 집행위원회가 제기한 이와 같은 정책방안에 대해 타당성 검토를 연구한 보고서를 통해 '공동농업정책의 직접지불 수단들이 그 명칭이 뜻하는 것 만큼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전략은 비젼을 결여하고 있으며 그다 지 현명하지 못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중․동부 유럽의 후보 회원국 농민들이 유럽연합의 보조금 시스템에 완전히 통합될 때까지 향후 10년 정도의 과도기 동안 공 동농업정책을 통해 직접지불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기한 바 있다.

이른바 직접 지지 수단에는 시장개입가격이 낮은 것에 대한 보상책으로 써 도입된 바 있는 농지 및 가축 프리미움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지 불은 생산과 결합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며, 따라서 생산 의사결정에 영향 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개발도상국 등의 수출 잠재력에 역효과를 가져옴으 로써 국제교역에 왜곡을 일으킨다는 것이 덴마크 식품경제연구원의 주장 이다. 게다가 이러한 직접지불의 가치는 그것이 없을 경우에 형성될 토지 가격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자본화되고 있어 젊은 농민들이 농업경영 에 참여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서에서 세 계 농 업 뉴 스 (페이지 44-51)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