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향후 조정난항 예상

문서에서 세 계 농 업 뉴 스 (페이지 36-40)

미국과 러시아의 닭고기 무역분쟁 35

미국과 러시아의 닭고기 무역분쟁

러시아의 미국산 닭고기 수입금지조치에 대한 미국과 러시아 양국간 막 후 협상이 계속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3월 20일 미국 농업부 장관 앤 베네만(Ann Veneman)은 러시아의 미국산 닭고기 수입금지 조치 이후 양국간 무역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전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 다고 밝혔다. 현재 모스크바에서 협상을 진행 중인 미국측 협상관계자들의 보고를 전해들은 베네만 장관은 “우리 협상팀은 지금 곤경에 빠졌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지난 3월 초 미국산 닭고기에 대한 수입금지조치를 발표한 이 후 지금까지 “미국산 닭고기가 살모넬라균 검출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으며, 닭 사육과정에서의 항생물질 사용여부와 도계장에서서 살균을 위한 염소 화합물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미국 내 양계시설들을 조사할 권리가 있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의 미국산 닭고기 수입금지조치로 인해 미국 내 닭고기 가격은 크게 하락하고 있으며, 그 여파가 닭고기 뿐만아니라 칠면조 고기,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 시장 전체에 미치고 있다. 미국 전역에 걸쳐 2000여개 에 이르는 슈퍼마켓에 닭고기를 공급하고 있는 생산자 조합인 톱코협회 (Topco Associates) 임원인 켈빈 보스트(Kelvin Bost)는 “레그 쿼터(닭을 4등 분하여 파는 상품)의 소매가격이 러시아의 수입금지 조치 이전에는 대체 로 파운드 당 29 내지 49센트 선에서 형성되었는데, 지금은 19센트 정도”

라고 말했다.

닭고기는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수출상품 가운데서도 가장 비중이 높은 품목 중 하나이다. 미국의 대러시아 닭고기 수출규모는 연간 6억 달러에서 7억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미국 내 38개 주의 양계생산자 농민들이 직접 적으로 관계돼있다. 러시아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닭고기 수입규모는 연간 20억 파운드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월 10일 이후 러시아의 수 입금지 조치로 미국산 닭고기의 러시아 진출이 막힌 상태이다.

이번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러시아는 닭고기의 식품 안전성 문제를 내 세우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이번 수입금지 조치가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의 수입철강에 대한 관세부과 결정 이후 곧바로 이루어진 점을 들어 러시아 가 일종의 보복조치로서 이와 같은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 간의 닭고기를 둘러싼 무역분쟁은 이 른 시일내에 해결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유럽연합 등 주요 무역국가들 사이에서는 식품 안전성과 관련한 정책들이 강화되고 있어 향후 식품안전성 문제가 무역분쟁을 둘러싸고 주 요한 이슈가 될 전망이다.

자료: Agroinfo Europe에서 (김정섭 jngspkim@terrami.org 02-2205-0729 지역아카데미)

EU 확장과 직접지불제 적용논쟁 37

EU 확장과 직접지불제 적용논쟁

유럽공동농업정책(CAP)의 직불제 문제가 유럽 중․동부 13개 국가들의 EU 가입문제에 있어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3월 19일에 있 었던 EU 회원국 및 회원후보국 농업장관 회의에서 양측은 향후 EU가 공 동농업정책 가운데 직접소득지원 비중을 후보회원국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로 의견차이를 나타내 보였다.

EU 측은 회원후보국들에 적용할 공동농업정책 가운데 직접소득보조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나갈 것을 제안한 바 있으나, 회원후보국 들은 이에 대해 ‘단일한 공동시장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EU는 회원후보국들에 적용될 공동농업정책에 대한 제안을 통 해 직접소득지원 비율은 단계적으로 높여나가되, 대신 농촌개발부문에 보 다 중점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EU의 이러한 제안은 ‘중․동부 유럽 국가의 EU 확장이 농산물 시장 및 농업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Analysis of the Impact on Agricultural Markets and Incomes of EU Enlargement to the CEECs)'이라는 EU 집행위원 회 농업총국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EU가 성공적으로 중․

동부 유럽국가들을 상대로 동방확장을 이루게 될 경우, 새로운 EU의 전체 농업인구는 1,220만 명에 달할 전망이며, 이는 현재 EU 농업인구 규모(680 만명)보다 70%가 늘어난 규모이다. 중․동부 유럽국가들의 EU 가입문제 는 유럽공동농업정책에 심대한 환경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EU는 현 재 이 문제를 놓고 정책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문서에서 세 계 농 업 뉴 스 (페이지 36-40)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