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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안전망 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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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안은 기본적인 골격은 하원안과 차이가 없으나, 실시기간, 추가적인 예산조치, 가격지지 및 직불제 단가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실시기간은 상원안은 5년이나 하원안은 10년이다. 추가적인 예산조치는 부시 대통령이 농가의 가격․소득보장을 위하여 2002년 이후 10년간 추가 예산으로 확보한 735억 달러에 대하여 상원안은 향후 5년간 61%에 상당하 는 450억 달러를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하원안은 49%인 360억

달러를 할당하고 있다.

상원안에서 전반 5년간 예산을 대폭 할당하고 있는 것은 현재의 미국 농가경제가 위기적인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목표가격 수 준은 하원안이 높으며, 융자단가(loan rate)는 상원안이 높다.

상하양원의 2002년 농업법안에서 특징적인 것은 소득안전망(safety net) 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득안전망은 반순환소득지불(counter-cyclical payment), 직접지불(fixed decoupled payment), 그리고 마케팅론(marketing loan) 등 3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순환소득지불은 신규로 도입하는 제 도이다.

표 1 상하원의 차기 농업법안 개요

상원안(S.1731) 하원안(H.R.2646)

실시기간 ◦5년간(2002-06) ◦10년간(2002-11)

예산조치 ◦755억달러(10년간)

◦최초 5년간 450억달러 충당

◦755억달러(10년간)

◦최초 5년간 360억달러 충당

소 득 안 정

반순환소득지불◦목표가격과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직접지불

◦목표가격 수준:상원안<하원안

직접지불 ◦존속

◦상원안은 단가 체감

마케팅론 ◦존속

◦론레이트 수준:상원안>하원안

정부지불상한 ◦호당 275,000달러 ◦호당 550,000달러

낙농정책

◦가공원료유 가격지지 존속 (지지가격 9.9달러/100파운드)

◦반순환소득지불제 도입

◦좌동

◦규정 없음

환경보전 ◦10년간 214억달러 증액 ◦10년간 158억달러 증액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제 의무화 ◦규정 없음

미국 상원 2002년 농업법안 가결 33

표 2 상하원안의 융자단가․직접지불단가․목표가격 비교

작물 융자단가 직접지불단가(1) 목표가격(2)

하원안 상원안 하원안 상원안 하원안 상원안

밀($/부셀) 옥수수($/부셀) 수수($/부셀) 보리($/부셀) 귀리($/부셀) 면화($/파운드) 쌀($/100파운드) 대두($/부셀) 유지종자($/파운드)

2.58 1.89 1.89 1.65 1.21 0.5192 6.50 4.92 0.087

3.00 2.08 2.08 2.00 1.50 0.55 6.85 5.20 0.095

0.53 0.30 0.36 0.25 0.025 0.0667 2.35 0.42 0.007

0.45 0.27 0.31/0.27 0.20 0.05 0.13 2.45 0.55 0.01

4.04 2.78 2.64 2.39 1.47 0.736 10.82 5.86 0.1036

3.45 2.35 2.35 2.20 1.55 0.68 9.30 5.75 0.105 주: ⑴ 상원안의 직접지불단가는 고정액이 아니라 체감하고 있으며, 상원안의 수치는

2002/03년 단가이다.

⑵ 목표가격은 하원안은 target price이며, 상원안은 income protection price이다.

반순환소득지불제도는 품목별로 ‘시장가격(또는 융자단가)+직접지불’이 목표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직접 지불하는 제도이다. 기존의 생 산자율직접지불은 가격변동 등 위험변동에 대한 대응력이 약하나 이 제도 는 위험관리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급액은 시장가격이 융자 단가보다 높은 경우는 목표가격과 ‘직접지불+시장가격’과의 차액, 그리고 시장가격이 융자단가보다 낮은 경우는 목표가격과 ‘직접지불+융자단가’

와의 차액이 지불된다.

반순환소득지불은 종전의 부족불제도와 유사한 제도이며, 개별 품목의 가격과 생산량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WTO 협정상 감축대상정책(amber box)에 해당된다. 부족불제도는 생산조정에 연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생산 계획하의 직접지불제(blue box)로 분류되었으나, 반순환소득지불은 생산조 정과 무관하고, 또 현재의 가격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감축대상정책에 해당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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