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EU법과의 연관성

Ⅶ. 맺음말

5. EU법과의 연관성

유럽연합은 사법 및 내무 분야의 협력은 국경 없는 단일시장 형성 을 위한 각종 조치에서 부가적으로 제기됐다. 상품과 서비스, 노동과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다보니 범죄자들도 회원국 어디로나 비자 없 이 이동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법과 내무 분야는 각 회원국 마다 보수적이고 독특한 조직문화를 갖고 있으며, 자국 내에서도 좀 처럼 다른 부처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경 제통합이 진전되면서 EU 국가주권의 핵심인 사법과 내무 분야에도 회원국 간의 협력이 긴요해졌다.

하나의 사례로, 2001년 미국에서 9․11 테러가 발생한 후, 2년 만에 EU회원국들은 공동체포 영장제도를 도입했다. 인신매매나 테러용의 자, 돈세탁 등 회원국이 합의한 30개의 중요범죄에 대해 한 회원국이 발부한 체포영장이 다른 회원국에서도 그대로 통용된다. 공동체포영 장을 접수한 회원국 사법당국은 보통 한 달 이내에 회신을 하게 되어 있다.

2005년 7월7일 영국 런던에서 발생한 테러사건 용의자가 이탈리아 로 도주하자, 영국 정부는 공동체포영장을 발부해 한 달 만에 이탈리 아로부터 용의자를 인도받는 데 성공했다. 1980년대 단일유럽시장을 완성할 때 도입한 ‘상호인정’ 개념을 사법 분야로 확대한 것이 “공동 체포 영장제도”이다.

또한 2003년부터 회원국들은 비회원국 시민에 대해 공동비자와 이 민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이

민을 신청하는 이른바 ‘이민쇼핑’은 더이상 불가능하다. 이민의 정의 와 이민신청절차, 이민을 거부당한 사람들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해 회 원국들이 보조를 맞추고 있는 것이다. 즉 경제통합에서 시작된 유럽 통합은 이렇듯 외교와 안보정책, 사법과 내무 등 거의 모든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유럽은 가장 큰 이민자 지역이다.

아래 <그림2>에서 볼 수 있듯이 인구대비 외국인의 수가 높으며, 특 히 독일은 주요 EU회원국과 스위스 중에서 세 번째로 높은 인구대비 이민자수가 높다. EU는 이민자 정책에 더욱 심여를 기울여 가는 추세 이다.

본 논문에서 살펴본 독일의 사례의 경우, EU회원국인 독일 국내법 으로서의 이민법은 국내 적용은 물론, 이에 선행된 EU법제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유럽연합에서는 자유와 안전에 대한 단계적 기초 를 마련하고자, 망명 및 이민의 범위에서 제3국 국적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위하여, 2002년부터 2005년 까지 외국인법과 망명법 범위에 관한 지침을 11개 공포했다. 이로써 유럽시민은 새로운 지침의 규정 을 받는다.17) 즉 가족의 추가 이민지침과 제3국적의 장기체류관련 지 침은 “상위보호지침”, “학생지침”, “연구자지침”의 허가를 위한 법률유 보 없는 조화규정이며, 제3국적자의 체류를 허가하기 위한 규정등이 이것이다. 본 지침은 불법적인 체류에 대한 분쟁으로부터 적법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EU망명법을 국내법으로의 전환하여 적용하는 것은 자국의 결정에 따라 유동적이며, 따라서 이는 “자격지침”이며, “판단규정”이다. 효과 적인 국내법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유럽연합지침은 외국인법과 망명법 에서의 개정을 허락한다. 유럽연합의 지침을 적절하게 국내법으로의

17) Deutsche Bundestag, 16. Wahlperiode, “Entwurf eines Gesetzes zur Umsetzung aufenthalts- und asylrechtlicher Richtlinien der EU”, Durchsache 16/5065, (2007년 4월 23일자) 1쪽 참조.

전환하는 것은 이민법규정, 이민법규칙, EU의 망명법과 같은 자율규 정보다 더욱 중요하며, 다음과 같은 법의 전제조건에 의해 제한된다.

이에 따라 EU법에 저촉 되는 게 있는지, 기타 국적법에 저촉되는지를 심사해야한다.

<그림2> EU회원국과 스위스의 인구 1000명당 외국인 이민자 통계, 1999년 기준18)

또한 독일의 강제규환과 관련하여, 국제협정의 규정과 실제 시행방 법에 근거하여, 송출국 또는 경유국과의 협정이 이루어지며, 국제협력 은 EU와 유럽회의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양국간의 협력의 효과는 독일과 난민의 송출국과의 정치적 관계도 작용하게 된다19). 이와 같 이 독일의 이민법제는 EU법의 국내법제화를 통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18) 그림의 출처: Deutscher Bundestag, 14. Wahlperiode, Migrationsbericht der Aus-laenderbeaufragten, Durchsache 14/7720(2001년 11월 07) 45쪽.

19) 법무부, “주요국가 이민정책 비교연구”, 2004, 257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