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외국인의 출국관리 제도

출국이란 한 나라의 공민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유효한 여권이나 사증을 소지하고 개항지를 통하여 그의 국적국이나 거주국 을 떠나 기타 국가나 지역으로 가는 것을 말한다.

최근 대다수 국가들은 외국인의 출국에 대해 입국과 비교해 상대적 으로 느슨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외국인이 자유롭게 국경을 떠나 는 것을 허락하고 출국사증의 수속을 하지 않고 있다. 중국도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외국인의 출국을 중국에 거주 혹은 정류하는 외국인이 중국의 법률에 따라 개방된 개항지 또는 지정된 개항지를 통해 중국 을 떠나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정상출국과 출국의 제한 및 강제 출국이 있다.

정상출국이란, 외국인 스스로가 원하여 합법적으로 한 나라의 국경 을 떠나는 것을 말한다.

보통의 경우 출국금지 대상자가 아니면 본인의 의향에 따라 유효한 여권이나 기타 증서만을 소지하고 출국할 수 있다. 즉, 일시 방문한 외국인은 본인이 소지한 여권과 사증으로 출국할 수 있으며, 정주나 취업 및 유학 등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居留證을 소지한 자는 출국 후

다시 재입국하지 않을 경우 출국할 때 居留證을 출국 심사관에게 반 납해야 하며, 만일 출국 후 그 거류증의 유효기간 내에 재입국 하려 면 출국하기 전에 공안기관에 재입국사증을 신청해야 한다.

2. 출국금지

외국인이 중국의 법률을 위반할 경우 일정한 제한이 가해지는데 이 에는 상응한 법률 수단으로 출국을 금지하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어 떤 법률을 위반하여 아직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아니한 외국인에 대하 여 일정 기간 동안 그의 출국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공안기관과 관련 부처가 사안의 정황과 경중에 따라 외 국인의 여권이나 증서를 압류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증인을 하게 하여 그 외국인이 사건이 종결되기 이전에 중국을 떠나지 않도록 보 증하는 방법, 손실을 초래한 일정 액수를 초과한 보증금을 납부하게 하는 방법, 외국인의 활동범위를 제한하고 그 주소지를 떠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외국인의 출국을 금지하고 있다.37)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출국금지 대상으로는 ① 형사사건의 피 고인과 공안기관 혹은 인민검찰원 혹은 인민법원이 인정한 범죄 혐의 가 있는 자. ② 민사사건이 종결되지 않았다고 인민법원의 통지를 받 은 자. ③ 기타 중국 법률을 위반한 행위가 있으나 아직 처리가 되지 않아 유관 주관기관의 추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이다.

3. 강제출국

출입국관련 기관은 중국의 법률을 위반한 외국인의 출국을 금지할 권한과 함께 국경을 떠나기를 원하지 않은 외국인을 강제로 출국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37) 梁淑英, 外國人在華待遇, 中國政法大學出版社, p.123.

강제출국이란 국가가 불법입국, 불법체류 혹은 입국 후 그 나라의 법률을 위반한 자, 그 나라의 안전이나 이익 혹은 공공질서에 해를 끼친 자를 그 나라에서 거류 혹은 정류를 중지시키고 강제적인 수단 을 동원하여 그로 하여금 국경을 떠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강제출국에 관하여 각국은 서로 다른 규정을 두고 시행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강제퇴거, 기한출국과 강제송환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① 강제퇴거는 강제 수단을 동원하여 위법한 외국인을 중국 국경 밖 으로 내보내는 것을 말한다. 단독으로 법률을 적용할 수도 있고 행정처벌과 동시에 병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제퇴거’는 형법중의 강제퇴거는 형벌의 일종으로 반드시 인민법원이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판결을 해야 하며 독립적으로 적용할 때는 판결 후 즉시 집행하나 부가형으로서 적용할 때는 主 刑의 형기 를 마친 후 집행을 해야 한다.

② 기한출국은 외국인의 입출국 위법행위에 전적으로 적용하는 일종 의 처벌로 그 외국인으로 하여금 지정된 기한 내에 중국의 국경 을 떠나도록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38)

③ 강제송환은 중국의 공안기관이 외국인의 불법입국이나 불법체류 에 대하여 거류심사나 거주 감시 후 기타 위법행위가 없을 때 즉 시 강제 송환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강제송환은 처벌의 범 주에 속하지 않고 집행기관의 강제조치의 일종으로 縣級 이상의 공안기관이 집행하며, 감호인을 파견하거나 피송환 대상자를 행선 국의 교통수단까지 보내거나 대상자의 국적 소속국의 정부기관에 이송한다.

38) 중국의 ‘기한출국’은 한국의 출국명령에 해당한다.

Ⅵ . 출입국 관련 위반행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