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출입국에 행정절차

Ⅶ. 맺음말

4. 출입국에 행정절차

각주 정부는 몇 개의 AVR 프로그램의 담당 행정 기관이 있다. 주 된 담당기관은 주로 내무부(Innenminister), 보건부(Gesundheitminister), 난민인정 기각자 관련을 위한 법무부(Justisminister), 노동사회부 (Bundesministerium fuer Arbeit und Soziales)이다. IOM은 귀국프로그램 을 정부 기관인 중앙배치사무소(Zentralre Auslands- und Fachvermittlung ZAV), 또한 NGO등과 더불어 실행 책임을 맡고 있다.11)

10) 또한 이주민의 자녀는 원칙적으로 국적취득 이전에 독일과 부모의 국적 중 하나 만을 선택해야한다. 이는 기존의 속인주의 원칙이 속지주의 원칙으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11) 법무부, “주요국가 이민정책 비교연구”, 2004, 263쪽 참조.

체류자격이 정지되면, 외무부(Aussenminiter)에서는 공식적으로 해당 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귀국할 것을 요청한다. 잠재적 귀환자를 대 신해서, 위의 기관들은 IOM의 자발적 귀환보조를 신청할 수 있다. 귀 환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은 IOM에서 제공하며, 다시 독일로 이주하였 을 경우, 이를 반환해야하는 의무규정을 갖는다. 독일은 난민 신청자의 귀환과 직업훈련을 장려하기 위해 수많은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예를 들면, 1992년부터 1997년까지 불가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출신 난민 신청자의 귀환을 장려하고자 시범적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귀 환난민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소규모 창업을 위한 직업훈련의 기 회도 제공하였다.

독일은 특히 자발적 귀환을 촉진하고자 여러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구 유고슬라비아에로의 귀환을 위한 무비자 경우, 육로와 영공의 국 경통과에 대한 협정이 있다. 1999년 11월 코소보 유엔 임시 행정국과 연방 내무부 사이에 독일로부터 코소보로의 자발적 귀환과 강제귀환 을 정비하기 위한 양해 협정이 채결되기도 했었다.

2) “강제적 귀환”의 행정절차

강제적 귀환 절차의 담당기관은 크게 내무부, 주정부, 주경찰, 연방 국경경찰(BGS) 그리고 독일 외국인 사무소 등이다. 먼저 연방 내무부 는 이주에 관한 총괄적인 의무를 지고, 모든 주정부의 이주법 집행에 관한 직권범위를 넘어서는 권위를 가진다. 또한 내무부 산하 연방정 부 난민인정사무소는 난민지위 신청자의 인정 여부를 심사한다. 각 주정부는 연방법과 행정규정(Verwaltungsrecht)의 집행을 실행하며, 난 민과 난민지위신청자를 받아, 실재 행정적 임무와 재정적 지원을 각 지역구에 배정한다. 주경찰은 퇴거집행을 책임지며, 신체적인 저항이 있을 경우 혹은 퇴거자가 범죄자인 경우 연방 국경경찰이 동행하는

경우도 있다. 독일 외국인 사무소는 각 지역의 거주권 재발급, 난민지

은 강제귀환, 제3국 국적자, 국적 없는 자 등의 경우만 포함하고 자발 적 귀환자는 재입국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입국허가 협정에는 주 정부 대표들과 연방내무부가 협상하여 체결하며, EU의 공통 양식에 근거해서 최종협정을 수정한다.

<표1> 1996년-2001년 비자발적 귀환15)

연 도 입국거부 퇴 거 강제퇴거와 추방

1996 94,154 31,761 27,249

1997 88,269 38,205 26,668

1998 60,091 38,479 31,510

1999 57,342 32,929 23,610

2000 52,257 35,444 20,369

2001 51,054 27,902 16,048

강제적 귀환 집행의 종류로는 기소 및 구금, 퇴거 및 강제퇴거와 추 방 등이 있다. 비자발적 귀환의 경우, 새로운 이민법이 적용된 이후 다소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표1>참조. 그밖에 외국인법(Auslaen-dergesetz)에 의해 각 주의 내무부에서는 국제법과 인도주의적 근거에 따라 특정 집단의 외국인 임시퇴거 면제를 명령할 수 있고, 임시퇴거 면제 기간은 최대 6개월이고, 주정부가 이를 연장하고 싶을 경우 연 방 내무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임시묵인이란, 외국인법에 의해 연방정부 난민인정사무소는 난민 지위 인정 여부에 따라 신청자가 위 험한 환경16)에 직면할 우려가 있는지 고려한다. 본국 송환시 이러한

15) 표 자료 출처: IOM 2004년 보고서, 150쪽; 법무부, “주요국가 이민정책 비교연구”, 2004, 251쪽에서 재인용. (‘비자발적 귀환’이 ‘강제적 귀환’과 구분되는 이유는 입국 거부와 같은 비강제적이지만 자발적이지도 않은 불포함 함수관계의 영역이 존재하 기 때문이다.)

16) 이와 같은 환경은 고문, 사형 그리고 “유럽인권협정”에 명시된 인권침해를 말한다.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외국인 사무소는 이러한 난민신청자에 대해

‘임시묵인권’을 부여한다. 이 제도는 이주자에게 합법적 거주권이 주 어지지는 않지만 퇴거정지가 10년까지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