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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의 미연방지를 위한 규정의 정비

일본정부는, 2004년 8월 24일의 각의 결정에 의해, 국제 조직범죄등

․국제 테러 대책 추진 본부를 설치하고, 국제 테러의 미연 방지 대 책 검토를 정식 과제로 했다.

동추진 본부는, 필요한 검토를 실시한 결과, 동년 12월 10일, 「테러 의 미연 방지에 관한 행동 계획」을 본부 결정했다.

행동 계획에서는, ①법무성은, 입국 심사(상륙 심사) 시에 외국인(특 별 영주자등을 제외하다.)의 지문 채취 및 사진 촬영을 실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입관법의 개정안을 2006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 ② 법무성은, 관계 부처의 협의에 의해 인정된 테러리스트의 입국을 저 지하거나 퇴거 강제를 내용으로 하는 입관법의 개정안을 2006년 정기 국회에 제출할 것, ③법무성을 포함한 관계 부처는, 항공기 및 선박의 長에 대해 승무원․승객 명부의 사전 제출을 의무화 하는 것을 내용 으로 하는 법정비에 대해 2006년에 필요한 조치를하도록 되었다(주).

그래서, 이번 입관법 개정에서는, 행동 계획을 근거로 하여 출입국 의 공정한 관리를 꾀하고, 나아가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①상륙 심사시에 외국인(특별 영주자등을 제외하다.)에개 지문등 의 개인 식별 정보의 제공을 의무화 하고, ②테러리스트의 입국등의

규제를 적절히 실시하기 위한 퇴거 강제 사유의 정비등을 실시하고,

③일본에 들어오는 선박등의 장에개 승무원․승객에 관한 사항의 사 전 보고를 의무화 하기 위한 규정을 정비했다.

(1) 입국(상륙) 심사시 외국인의 개인 식별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

상륙 신청을 하려고 하는 외국인은, 특별 영주자등 개인 식별 정보 의 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자(이하 「면제자」라고 한다.)1)를 제외하고, 입국 심사관에게, 전자적 방식에 의해 개인 식별 정보(지문, 사진 그 외의 개인을 식별할 수가 있는 정보로서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으로 했다.

또, 입국 심사관은 면제자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외국인이 개인 식별 정보 제공을 하지 않을 때는 특별 심리관에 인도하도록 하고, 특별 심리관은 구두 심리의 결과, 인도를 받은 외국인이 면제자는 아니라 고 인정했을 때는, 해당 외국인이 개인 식별 정보를 제공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일본에서 퇴거를 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했다.

상륙 심사시에 개인 식별 정보의 제공을 의무화 하는 것에 의해, 상 륙 신청자와 여권 명의인과의 동일 人성의 확인 및 입국관리국이 보 유하는 요주의 인물 리스트와의 조합을 보다 정확하고 신속히 실시하 는 것이 가능해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테러리스 트를 미연에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과거에 퇴거 강제 이력 이 있으면서, 가짜 변조 여권이나 타인 명의의 여권을 이용해 반복 불법 입국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입국관리국이 보유하는 피퇴거

1) 개인식별 정보제공의무 면제자는 ① 일본과의 평화 조약에 근거해 일본의 국적을 이탈한 사람등의 출입국 관리에 관한 특례법(1991년 법률 제 71호)에서 규정하는 특 별 영주자, ② 16세에 미만자, ③ 일본에서 별표 제1의 1의 표의 외교의 항 또는 공용 의 항 하란에 규정하는 활동을 할려고 하는 자, ④ 국가 행정기관의 장이 초빙하는 자, ⑤ ③및 ④에서 규정하는 자에 준하는 자로서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자이다.

강제자의 지문 정보 및 얼굴 화상과 조합하는 것으로써, 확실히 발견

또는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실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하기에 충분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서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를, 퇴거 강제 사유로서 규정했다. 또, 국제 조약3)에 의해 일본에의 입국을 방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자에 대해서도 일본으로부 터의 퇴거를 강제할 수 있는 것으로 했다.

이상의 퇴거 강제 사유의 정비에 의해, 일본의 영역내에서 발견된 외국인 테러리스트에 대해서는 수용한 후 일본밖으로 송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본규정에 대해서는, 2006년 6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3) 일본에 들어오는 선박등의 장에게 승무원․승객에 관한 사항의 사전 보고를 의무화 하는 규정의 정비

일본에 들어오는 선박 등의 장은 미리 그 선박등이 도착하는 출입 국항의 입국 심사관에게 승무원 및 승객의 성명 기타 사항을 보고하 도록 하고, 의무에 위반하여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를 한 자는 50만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것으로 했다.

이에 따라, 일본에 입국하려고 하는 자에 관한 정보를 미리 입수하 여 입국관리국이 보유하는 요주의 인물 리스트와 조합하여, 테러리스 트등의 혐의가 있는 외국인이 상륙 신청을 하기 전에 상륙 심사, 퇴 거 강제 절차 등의 준비를 하여 입국등의 규제를 보다 적절히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규정에 대해서는, 공포일(2006년 5월 24일)부터 기산하여 1년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 있어 정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3) 현시점에서, 해당 국제 약속에 해당되는 것으로서는, 국제연합헌장 제 25조에 의 해 유엔 가맹국이 특정의 개인의 입국․통과 방지 조치의 이행의 의무를 지는 유 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의 규정이 있지만, 그 중에는, 외국인 테러리스트로 여겨 지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테러 이외의 관계로 특정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있다.

2. 출입국관리의 일층 원활화를 위한 규정의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