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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례 71

3. C어린이집 사례

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방식

C어린이집은 수도권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이다. 2020년 7월 기준으로 48명의 영유아가 재원 중이며, 원장을 포함하여 총 11명의 보육교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C어린이집은 2005년 개원 당시 학부모가 출입구에서 자녀의 모습을 볼 수 있도 록 CCTV를 설치하였으며, 노후화 등의 이유로 2019년 초에 기기를 교체하였다.

C어린이집에는 총 15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세부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보 육실에 8대, 공동놀이실에 3대, 복도/현관에 2대, 건물 외부에 1대, 자료실에 1대 가 설치되어, FULL HD급 화질로 60일 이상 영상정보가 저장된다. 원장이 관리와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기기를 설치한 업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을 매월 1 회 시행하고 있다.

C어린이집의 경우, 다양한 방식으로 학부모들에게 CCTV 운영과 열람에 관한 안내를 하고 있었다. 오리엔테이션 때는 CCTV 관련 업체 전문가를 초빙하여 열람 진행과정과 영상정보의 특징에 대해 안내하면서 관련 업체가 만든 안내서를 학부 모에게 배포하고 있었다.

<표 Ⅲ-3-1> C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개요

구분 내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종류 ∙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화질) FULL HD급

설치시기 및 이유 ∙ 학부모가 자녀의 모습을 출입구에서 볼 수 있게 2005년 개원하면서 설치

트라우마가 많이 커요. 그 아빠로 인해서 CCTV를 보자고 하면 심장이 내려앉는 거예요. 기 억이 다시 나는 거죠. 그때 너무 힘들어했거든요 교사들이. 내가 죄인이 된 느낌이랄까요.

안했는데 믿어주지도 않고. 밝혀졌는데도 그 아이와 부모를 계속 봐야 한다는 것. 부모를 같이 봐야한다는 거가. (C어린이집 원장 3)

2018년에 있었던 아동학대 신고 건은 만1세반 영아 어머니가 점심시간에 갑자 기 퇴소를 하겠다고 원을 방문한 후 일주일 뒤에 경찰 신고가 들어간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무혐의로 처리되기까지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관련 교사는 억울 함과 무력감을 호소하다 결과가 나온 이후 퇴사하였다.

아이가 퇴소를 한 지 1주일이 넘은 아이었어요. 엄마가 갑자기 5월 말에 그만둔 거예요. 1 주일 있다가 신고를 했대요. 그 해 5월부터 6개월 이용한 엄마였어요. 아이 말만 듣고 엄마 가 신고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신고 이유는 때렸다고. 누구누구 선생님이 나를 때렸다고.

그래서 경찰이 CCTV 다 들고 가시고 저희가 소명자료 다 하고, 그 아이에 대한 관찰, 엄마 랑 상담했던 부분 두껍게 이만한 책으로 해서 보냈으니까. 그 아이에 대한 건 교사들이 보 육일지나 전화 상담한 것 자세하게 쓴 게 있어서 작성해서 보내드렸어요. 교사는 이런 교사 가 아니라는 거에 대한 소명을 하고, 무혐의로 나왔어요. 결과가 나오고 그 교사는 그만두 고. 원래는 그 자리에서 그만두겠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안했는데 왜 그만 두냐고 잡았어요.

근데 결과 나오고 바로 그만두셨어요. 경력교사였어요. 7, 8년. (중략) 저희가 어떻게 항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교사가 엄마에게 왜 그랬는지 물어보고 싶다고 계속 그랬는 데 그러지 말라고 참으라고 했어요. 교사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C어린이집 원장 3) 해당 교사는 못 먹고 못 자고, 토하고 정신적인 문제를 겪어요. (C어린이집 교사 5)

C어린이집 원장은 이러한 과정을 처리할 때 외부 민간업체의 도움을 받았다. 지 금도 학부모의 열람 요청이 있으면 외부 민간업체에 자문을 구하고 있다.

저도 자꾸 절차를 잊어버려서. CCTV를 엄마가 열람하신다고 하면 여기에 먼저 전화해요.

이런 일이 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고. (C어린이집 원장 3)

다.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경험

1) 보육교직원의 행동 위축과 자기 규제

C어린이집 원장과 두 사건을 함께 경험했던 교사들은 사건 이후로 보육활동 시 행동이 위축된다고 고백하였다. 원장과 교사 모두 자신의 행동을 규제하며 보육활 동을 하고 있었다.

이것도 저것도 해주고 싶은데 안 하게 되는 거죠. 사고 없이 잘 지나가게 터치를 안 해요.

그런 부분이 제일 크죠. (중략) 엄마들한테도 사고 나면 바로 즉시. 그리고 상처가 아침에 있는 거면 바로 전화해서 어머니에게 ‘그 상처 보셨어요?’ 라고 꼭 확인하고요. 얼굴을 만진 다거나 그러니까 저도 아이를 너무 예뻐해서 안아주려고 하다가도 안 되지 가만히 있어야지 해요. (C어린이집 원장 3)

교사들은 행동이 위축돼요. 아이는 특히 말 못하는 영아시기에 많은 언어자극을 주고, 눈맞 춤을 하고, 많은 상호작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교사의 행동이 위축돼요. (중 략) 엄마들이 사람을 부리듯이 마치 이게 권력인 냥 맘에 안 들면 바로 CCTV 열람할 거라 고 해요. 이게 악순환인 것 같아요. (C어린이집 교사 5)

일단 위에서 쏘고 상대적으로 아이들은 작고 교사들은 몸이 크고 하니까. 그냥 교사가 잡고 걸었을 뿐인데, 아이 몸이 들썩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다 싶어요. 예뻐서 엉덩 이 ‘오구오구 잘했다’ 했는데 때리는 거로 보일 수 있겠다 싶고요. 애들 터치하면 안 되고, 기저귀 갈 때도 최대한 스스로 일어나고 교사는 잡아주기보다는 바라보게끔 되는 것 같기는 해요. (C어린이집 교사 6)

2) 신뢰의 문제

C어린이집은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신속한 대응을 하고 있었다. 교사들은 보육 활동 중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안을 학부모에게 수시로 알리고 있었다.

여기 어린이집이 아주 작은 상처라도 상처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자주 하는 편이에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편이어서 다치거나 물렸거나 싸웠거나 소 리를 질렀다거나 할 때 다 이야기해 주시니까. CCTV를 열람해야겠다는 생각은 아직은 안 해봤어요. (C어린이집 학부모 5)

이러한 소통의 과정에서 CCTV 영상정보를 확인하고 싶다는 학부모의 반응은 보육교직원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주었다. 이는 보육교직원과 학부모 간의 신뢰 관계 형성에 걸림돌이 되었다.

그 자리에서 보여 달라고 하면 가슴이 내려앉아요.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아, 나를 못 믿는 거구나. 교사를 못 믿는 거구나.’ 그리고 제가 교사들을 못 믿게 되는 거고. 무서워서 어린 이집 운영을 못 하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C어린이집 원장 3)

엄마들이 안 믿는다고 얘기는 안 해요. 교사 입장에서는 본다고 하는 순간 ‘아, 내 말 못 믿 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교사를 못 믿으면서 왜 보내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금 쪽같은 내 새낀데 그렇게 못 믿으면서 왜 사지로 보내지 하는 생각, 상대적인 박탈감이 들 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는 아이들을 봐야하고. 심지어 엄마가 CCTV를 보는 상황에

서도 저희는 그 아이를 돌봐야 해요, 교실에서. (C어린이집 교사 5)

한편, 아동의 안전사고를 설명하는 교사에게 학부모가 보이는 신뢰의 말은 교사 의 사명감을 고취시켰다. 교사는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도 학부모가 했던 말을 되 뇌며 감사를 표했다.

최근에 저는 큰 사고 있었어요. 아이가 가다가 넘어져서 찢어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그 어 머님이 “괜찮아요, 선생님. 아이들 한두 명 보는 것 아닌데” 하시더라고요. 제가 눈물날 것 같더라고요. 그 사고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어요. 큰 사고였고 응급실 가서 꿰맸는데. 그런 데도 “선생님 놀라셨죠”라고 하셨을 때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너무 고마워서. “어머니 아이가 크게 다쳤는데 너무 마음 아프실 텐데 그거 너무 이해하고, 그거에 대해서 죄송하 다” 했어요. “선생님이 뭐가 죄송한가요. 집에서도 많이 다쳐요. 물론 아이가 적게 다친 게 아니니 속상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고, 선생님 아까 전화할 때 목소리 너무 떨리고 놀라신 것 같았다”라고 해주시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렇게 반응하시니까 그 아이 치료받고 오면 진 짜 더 예뻐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C어린이집 교사 5)

라. 개선 요구

1) 자문/중재기구 필요

C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 모두 중재나 자문을 해줄 수 있는 기구가 필 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면담 참여자들은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중재 역할을 해주 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자문해 줄 수 있는 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저희는 어머니께서 경찰에 바로 전화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 담당관이 연락받고 온 거였 는데. 만약에 학부모가 신고를 했으면 사유가 뭔지를 알아보는 중간자가 있었으면 좋겠어 요. 중간자가 없고 신고 했다고 그냥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어머니, 왜 그러신지, 원이랑 이 야기를 먼저 해보시지요?” 이런 식으로 안내해주는 중간자가 있었으면 해요. 그냥 바로 경 찰이 나오는 건 아닌 거 같아요. 중재를 해서 엄마들도 ‘아, 원이랑 먼저 좀 더 이야기를 해 볼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원이랑 CCTV를 먼저 보라고 안내해 줄 수도 있잖아요. (C어린 이집 원장 3)

엄마들이 CCTV 보기 전에 체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야 하는 상황인지를 한번은 걸러 볼 수 있는 중간 장치, 타협할 수 있는 완충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걸 내가 봐야 하는 지, 너도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걸 점검을 해보고 걸러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 겠어요. 신고하면 무조건 경찰이 오는 게 아니라. (C어린이집 교사 6)

중간에서 비밀유지가 잘 되는 기관이라든지, 콜센터의 상담이 있으면 영상정보에 대해서 엄

마들이 사실 두려워하는데, 어린이집에 요구하는 것도 두렵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것도

마들이 사실 두려워하는데, 어린이집에 요구하는 것도 두렵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것도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