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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무 위탁

사무 위탁과 관련하여 학계/유관기관 관계자 집단에서는 CCTV 설치・운영에 관 한 위탁 시 위탁자의 의무사항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위탁자의 의무사 항에 대한 예시로는 개인정보가 유출, 도난, 변조, 훼손이 되지 않도록 수탁자에 대한 교육과 감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다. 원장 집단에서는 어린이집 원장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대한 명시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위탁 업무의 모든 책임이 원장에게 부여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행정자치부, 2015a: 19)과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행정자치부, 2015b: 17)을 보 면 “위탁자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 탁자를 교육하고, 수탁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면서 “수탁자는 위탁 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이 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가이드라 인에는 위탁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만이 기술되어 있기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6 조 제4항과 제5항에 근거하여 관련 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표 Ⅵ-5-1> 사무 위탁 관련 전문가 개선 요구

구분 내용

학계/

유관기관 ∙ 업무 위탁 시 위탁자의 의무사항 추가 필요

원장

∙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대한 명시 필요

∙ 첫 번째 항목의 ‘책무 전체는 위탁할 수 없음’과 두 번째 항목의 ‘이로 인한 문제 등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 문구를 명문화하여 문제의 모든 책임을 어린이집 원장이 갖도록 하고 있음

자료: 본 연구의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나. 비밀유지의무

비밀유지의무와 관련하여 학계/유관기관 관계자 집단에서는 비밀유지의무 위반 에 따른 처벌 조항을 안내하여 영상정보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민감도를 높일 필요 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원장 집단에서도 비밀유지의무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여 영 상정보가 제3자에게 누설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보육교사 집 단도 영상정보를 확인한 학부모가 다른 학부모에게 관련 영상의 내용을 전달하는 일들이 발생하기에 비밀유지의무와 관련된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 다. 의견을 개진한 집단은 공통되게 가이드라인에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관한 사 항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표 Ⅵ-5-2> 비밀유지의무 관련 전문가 개선 요구

구분 내용

학계/

유관기관

∙ 비밀유지의무를 어길 경우, 처벌 규정의 내용 명시 필요

∙ 영상정보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법적 조치사항을 추가하여 위반에 따른 불이익 등 안내 하고 영상정보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민감도를 상향 조정할 필요

원장

∙ 비밀유지의무에 대한 책임도 같이 명시

∙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못하게 되어있음에도 맘카페 등에 올리는 사례가 많음으로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음

보육교사 ∙ 영상 확인을 하는 학부모에게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못하게 하는 조금 더 강한 조 치가 필요함

자료: 본 연구의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6. 소결

본 장에서는 전문가 집단을 지자체 담당공무원, 학계/유관기관 관계자, 어린이 집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로 구분하여 전문가 집단별 개선 요구를 분석하였다.

2015년에 제작된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 부, 2015)의 영역별 주요 개선 요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와 관련하여 쟁점이 된 사항은 설치구역과 CCTV 설 치・운영 예외였다. 설치구역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집단은 현재의 지침 규정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으나 학부모, 지자체 담당공무원, 학계/유관기관 관계자 집단에서는 추가 설치를 고려할 수 있는 구역인 출입로, 계단, 안전관리 및 보안에 중요한 지역도 필수 설치구역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설치구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관련 별표 1에 규정된 사항으로 필수 설치 구역을 추가하기 위해선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CCTV 설치・운영 예외에서 CCTV 미설치・미운영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원장 집단은 운영자의 결정 권한도 존중받아 야 하므로 보호자 전원의 동의가 아닌 과반의 동의가 공정한 지침이라고 제안한 반면 학부모 집단에서는 지역 내 어린이집의 공급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동의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경계하였다.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와 관련해서는 학부모 집단은 현재의 지침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반면, 어린이 집 원장과 보육교사 집단은 네트워크 카메라가 CCTV보다 사생활 침해에 치명적 이므로 설치 자체를 반대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개선 요구가 많았던 사항은 설치・

운영 점검이었다. 모든 전문가 집단에서 ‘주기적으로 점검’이란 표현의 모호성을 지적하였다. 보육현장에서도 월 1회 정기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현재 가이드라 인에서 설치・운영 점검은 월 1회 이상으로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

열람 및 제공 영역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집단은 학부모의 무분 별한 열람 요청을 금지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열람 거부에 대해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집단은 사소한 일로 열람을 요청하지 못하도록 구체적 인 예시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으나 학부모 집단은 현재 거부 사유가 어린이집에서 악용할 여지가 있으므로 열람 거부 사유를 명백한 항목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

하였다. 열람 거부 사유를 구체화하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어린이집 원장/교사 집단과 학부모 집단은 다른 접근 방식을 보여주었다. 어린이집 원장/교사 집단은 과도한 열람 요청을 차단하면서 열람 거부 시 해당 학부모의 오해를 사지 않고자 열람 거부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길 원했다면 학부모 집단은 어린이집이 함부 로 열람 거부를 하지 못하게 열람 거부 항목이 구체적으로 정해지길 원했다.

영상정보의 보관 및 관리에서 쟁점이 된 사항은 영상정보 저장이었다. 어린이집 원장 집단은 60일 녹화 용량의 부담이 줄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저장 기간이 30일 정도로 축소되길 원한 반면 학부모 집단은 저장 기간이 90일 이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비밀유지의무와 관련하여 학계/유관기관 관계자 집단에서는 비밀유지의무 위반 에 따른 법적 조치사항을 가이드라인에 추가하여 비밀유지의무에 대한 민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집단에서도 열람한 영상정 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는 학부모 사례가 있다면서 비밀유지의무가 강조되어야 한 다고 밝혔다. 이러한 의견은 열람 전 열람 요청자의 비밀유지의무 서약서 작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V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개선방안

01 개선방향 02 개선방안

가이드라인」 개선방안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관련 사례를 파악하고, 기존 가이드라인에서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보육현장에서 활용 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2015)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본 장에서는 사례조사와 전문가 의견조사 및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도출된 개선 요구를 토대로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에 대한 개선방향과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 부, 2015) 영역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1. 개선방향

어린이집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안전하고 안심되는 보육 환경이다. 영유아가 안전한, 보육교직원이 안전하고 안심되는,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이 필요하다. 사례조사와 전문가 의견조사 및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어린이집과 관계된 행정가, 학계/유관기관 관계자,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 모두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강조하였다. 어린이집의 CCTV 설치 의무화 이래 보육환경에 영상정보처리기기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자 리하고 있다.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사례조사에서 만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불편하지만 자신을 보호해 줄 장치로 여겼고, 학부모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안심이 되는 장치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이제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제대로 운영 하고 열람하는 문화 정착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가이드라인의 개선방향도 이를 목 표로 하였다. 본 절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제대로 운영하고 열람하는 문화 정 착을 위해 사례조사와 전문가 조사의 의견을 토대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과 ‘영상정보의 열람 및 관리’ 측면에서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그림 Ⅴ-1-1] 개선방향

비전 안전하고 안심되는 보육환경

비전 안전하고 안심되는 보육환경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