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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례 71

6. 소결

본 장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열람 관련 어려움을 경험했거나 운영방식에서 참 고할 사안이 있는 어린이집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살펴본 사례들을 종합하여 어린 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과 열람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에게는 불편하지만 자신을 보호 해 줄 장치였고, 학부모에게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안심이 되는 장치였다. 어린이집 이 열린 공간일 때 학부모는 어린이집을 더 신뢰했고, 일일교사 등의 다양한 학부 모 참여가 많을수록 학부모의 보육교사에 대한 이해는 높았다.

둘째,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 모두 소통과 신뢰를 강조하였다. 어린이 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자신의 말과 행동을 학부모가 신뢰하길 원했고, 학부모는 자 녀의 생활에 대해 교사가 자세하게 알려주길 원했다. 보육교직원과 학부모는 서로 를 존중하면서 함께 영유아를 돌보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셋째,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 모두 자문기구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CCTV 운영과 열람에 관해 수월하게 물을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있기를 원 했다. 구체적으로는 콜센터 같은 곳이 있어 필요할 때 전화로 상담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였다.

넷째,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 모두 부모교육 또는 학부모 대상 CCTV 열람 관련 교육을 요구하였다. 보육교직원은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교육 의 효과성을 위해 외부 전문가의 방문 교육이나 공신력 있는 영상교육 프로그램의 현장 배포를 제안하였다.

다섯째,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했던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그 사건 이후로 보 육활동에서 행동이 위축되었으며 자신을 더 규제했다고 토로하였다. 무혐의 처리 까지 약 3개월에서 1년의 시간 동안 신고를 당한 교사와 이를 함께 대응했던 보육 교직원은 심리적・신체적 고통이 심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열람 후 사후조 치로 이러한 상황을 경험했던 보육교직원을 위한 특별 방문상담 서비스가 필요함 을 시사한다.

여섯째, 보육교직원과 학부모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육하 기 위해서는 보육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보육교직원과 학부모는

IV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관련 개선 요구

0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0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리 03 영상정보의 열람 및 제공 04 영상정보의 보관 및 관리 05 보칙

06 소결

가이드라인」 관련 개선 요구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2015)의 내용을 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고자 전문가 의견조사를 시 행하였다. 전문가 의견조사를 위해 지자체 담당공무원, 학계 및 유관기관 관계자,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로 집단을 구분한 후 가이드라인에서 개선이 필요 한 사항을 조사하였다. 본 장에서는 전문가 집단의 개선 요구를 토대로 가이드라인 의 영역별 내용을 탐색하였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준수사항

1) 사전 의견 수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관련 사전 의견 수렴에 대하여 지자체 담당공무원 집 단에서는 학부모 총회의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원장 집단에서 는 업무 진행의 현실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학부모 총회의 개최’ 문구를 삭제해 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학계/유관기관 관계자 집단에서도 전체 학부모의 의견 수렴은 한계가 있으므로 보육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신학기 부 모 오리엔테이션 등)나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학계 /유관기관 관계자 집단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가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모 든 보육교직원에게 영향을 주기에 사전 의견 수렴 대상 범위를 ‘교사’에서 ‘보육교 직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사전 의견 수렴과 함께 CCTV 설치・운영에 관한 안내 및 이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제안 하였다. 학부모 집단의 의견에서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사전 공

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현재 가이드라인에는 ‘정보주체의 동의’에 대한 사항이 없으므로 이 부분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영유아의 경우 입소 상담 과정에 서 법정대리인인 보호자(학부모)에게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목적 및 내부 관리계획을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표 Ⅵ-1-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사전 의견 수렴 관련 전문가 개선 요구

구분 내용

지자체

공무원 ∙ 학부모 총회 기준 제시 필요 학계/

유관기관

∙ 전체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사전 의견 수렴과 CCTV 설치・운영에 관한 안내 및 학부모, 보육교직원의 동의절차가 필요함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대상에서 ‘교사’를 ‘보육교직원’으로 수정 필요 원장 ∙ 업무 현실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학부모 총회의 개최’ 문구 삭제 필요

학부모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위치, 촬영 범위에 대한 사전 공지 필요 자료: 본 연구의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성능 기준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성능 기준 관련해서 지자체 담당공무원 집단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차할 수 있으나 자체 점검 등 개인영상 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었다. 학계/유관기관 관계자 집 단에서는 어린이집과 학부모 간 분쟁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사각지대 를 최소화하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부모 집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성능 기준에 화질뿐 아니라 카메라 렌즈의 구경과 화각에 대한 기준도 제시되기를 원했다. 원장 집단에서는 기기 교체와 관련하여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보육교사 집단은 공통되게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음기능이 있기를 원했 다. 보육교사의 의견 중에는 음성 녹음이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으나 음 성이 있으면 사고 발생 시 사건의 전후 사정에 대해 알 수 있어 오해가 해소되는 부분이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 보육교사들은 교사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음성 녹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녹음기능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판시에 서는 녹음기능 사용금지가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라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5헌마994 결정).

구분 내용

지자체 공무원

∙ 어린이집의 설치・운영하는 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차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으나 자체 점검 등 개인영상정보의 침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함

학계/

유관기관 ∙ 사각지대 최소화에 대한 내용 추가 필요

원장 ∙ 2015년 12월에 의무 설치된 기기는 사용 기한의 초과로 문제가 나타나 모뎀과 모니터 등 교체가 필요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필요

보육교사 ∙ 녹음기능이 가능하도록 변경

학부모 ∙ 화질뿐 아니라 카메라 렌즈의 구경 및 화각에 대한 기준 필요(카메라 렌즈의 화각이 넓은 카메라 제시)

자료: 본 연구의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3) 설치구역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구역에 대해 지자체 담당공무원 집단에서는 조리실도 아동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설치구역에 추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 다. 학계/유관기관 관계자 집단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추가 설치할 수도 있다 고 명시된 ‘외부에서 출입이 가능한 출입로, 어린이집 내부의 계단과 계단 사이의 연결 공간, 안전관리 및 보안에 중요한 지역’이 영유아의 안전과 보안을 위해 반드 시 설치가 필요한 구역이라고 밝히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이 내용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학부모 집단에서도 영유아의 이동이 잦은 곳인 복도, 계단, 신발장 등에 CCTV를 추가 설치해야 하며, 사각지대를 최소화하 기 위해 구획된 공간의 크기에 따른 설치 대수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 다. 반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집단은 모두 현재 설치구역 지침이 적절하다 고 응답하였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관련 별표 1에서는 CCTV 를 각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인근 놀이터 제외), 별도로 구획된 공간인 식당, 별도로 구획된 공간인 강당에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계/유관기관 관 계자 집단의 의견 중에는 가이드라인의 ‘감시범위’라는 용어가 ‘촬영범위’로 순화 되어야 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표 Ⅵ-1-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구역 관련 전문가 개선 요구

구분 내용

지자체 공무원

∙ 아동의 안전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기 때문에 설치구역에 조리실(조리시간 외 (조리원 비근무시간)에 아동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간) 추가 필요

학계/

유관기관

∙ 추가 설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명시된 구역은 보안과 아동의 안전을 위해 설치구역으로 지 정하는 것이 적절

∙ 설치구역에 복도와 계단, 현관이 추가돼야 하며, 설치구역 추가 시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

∙ 설치구역에 복도와 계단, 현관이 추가돼야 하며, 설치구역 추가 시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