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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어린이집은 2015년 5월 「영유아보육법」 개정 이후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의무적으 로 설치하고 운영해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 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의미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7호1)).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장치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 이하 CCTV)과 네트워크 카메라가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

2015년 5월 18일 공포된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제1항을 보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CCTV를 설치・관리해야 한다. 다만 동법 에서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 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와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네트워크 카메 라를 설치한 경우를 CCTV 설치・운영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규정 으로 어린이집의 CCTV 설치 의무화 및 네트워크 카메라 허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어린이집의 CCTV 설치 의무화는 2015년 1월 인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보육 교사의 아동 폭행 사건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의 CCTV 영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국민적 관심이 쏠렸고 이러한 분위기는 어 린이집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에 명분을 제공하였다. 이는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등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이끌었 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4차례에 걸쳐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개정안이 나왔으나 입법화에 실패하다 2015년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

1) 본문에서 법령 표기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2019). 국책연구기관 연구윤리 평가규정 및 사례. p. 162>

‘법령인용’을 참고하였음.

이다(연합뉴스, 2015. 04. 30.). 이후 같은 해 9월 개정 영유아보육법의 시행과 함께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2015)이 배포되었다.

어린이집의 CCTV 설치 의무화로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 드라인」(보건복지부, 2015)이 제작되어 배포된 지 5년이 지났다. 보육현장의 운영 상황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검토하여 가이드라인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법제화 이후 보육현장에서 발생한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논란과 사 안을 파악하여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논란은 법제화가 되기 이전부 터 아동학대 예방 효과성과 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첨예하게 펼쳐졌다. 영상정보처 리기기를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영유아의 인권과 보육교사의 교육권 및 부모의 알 권리 간의 충돌도 보육현장에 고스란히 자리하고 있다(김종훈, 2017:

53). 이는 이해관계자의 입장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보육현장에 적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제 시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충분히 파 악할 필요가 있다.

이해관계자 간의 논쟁에도 불구하고 2018년 기준 전체 어린이집의 99.4%가 영 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했으며(보건복지부, 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 조사 보고)에서 학부모의 90.9%는 어린이집 내 CCTV 설치가 아동학대 예방에 효 과적이라고 응답하였다(이정원 외, 2018: 395). 이러한 결과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이제는 논란을 넘어 제대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모색할 단계임을 알리는 지표이기도 하다. 즉,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육현장에 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 이다. 이를 위해서도 2015년에 제작된 기존 가이드라인의 개선 작업이 수행될 필 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관련 사례를 파악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기존 가이드라인에서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 을 검토하여 보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 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2015)을 개선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할 「어린

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개선(안)은 현행 법령 규정을 토대 로 한다.

2. 연구내용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2015)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2015) 의 도입 배경을 살펴보고, 관련 법령과 선행연구 내용을 정리한다.

둘째, 어린이집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례를 파악하며, 영상정보처리 기기 관련 쟁점과 이해관계자의 열람에 관한 입장 및 개선 요구를 검토한다.

셋째,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2015) 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및 관리, 영상정보의 열람 및 제공, 영상정보의 보관 및 관리 내용을 영역별로 점검한다.

넷째,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2015) 의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영상정보의 열람 및 관리에 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가이드라인의 영역별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문헌연구를 위해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였다. 어 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보도자료와 법적・제도적 근거 자 료 및 선행연구를 탐색하였다.

나. 사례조사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열람에 관한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 의 인식과 경험을 탐색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례조사를 실

시하였다. 사례조사 대상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열람 관련 어려움을 경험했거나 운

다. 전문가 의견조사

<표 Ⅰ-3-6>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실시 일정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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