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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2015)에 명시된 용어의 정의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영상정보처 리기기, 영상정보, 개인영상정보, 정보주체, 처리,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에 대한 정의를 기술했으며 그 내용은 <표 Ⅰ-4-1>과 같다.

<표 Ⅰ-4-1> 용어정의

용어 정의

영상정보처리기기

∙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함

-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 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사람 또는 사물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 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 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영상정보 ∙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

개인영상정보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 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정보주체 ∙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

처리 ∙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 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

∙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연계 등을 위해 목적별로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으로 통합하여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 서 관리 및 운영하는 것

자료: 보건복지부(2015).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pp. 2-3.

II

연구의 배경

01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도입 배경

02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관련 법령

03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현황 04 선행연구

05 해외사례

본 장에서는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2015)의 도입 배경, 관련 법령과 설치・운영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국내 연구와 해 외사례를 고찰하여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국내・외 쟁점을 파악하였다.

1.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도입 배경

어린이집의 CCTV 설치 의무화 이전에도 안전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어린이 집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는 있었다. 서울시의 경우, 2009년 4월부터 안심보육 서비스를 표방하며 보육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IPTV로 중계하는 정책 을 시행하기도 하였다(권건보, 2011: 80-81). 이러한 상황에서 어린이집의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법제화 시도가 있었으나 사생활 침해나 효용성 관련 논란으로 무산된 바 있다(연합뉴스, 2015. 04. 30.).

2015년 1월 인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보육교사가 아동을 폭행한 사건은 CCTV 설치 의무화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의 CCTV 영상이 언론을 통 해 공개되면서 대중의 공분을 일으켰고 이는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는 주장에 명분을 제공하였다. 대중의 공분이 거세지자 보건복지부는 CCTV 설치 의무화를 검토할 예정이라는 자료를 1월 14일에 배포하였으며, 1월 27일에 주요 내용에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가 포함된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발표하였다(그림 Ⅱ-1-1).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어린이집의 CCTV 설치 의무화 등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되었고 한 차례 부결 끝에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연합뉴스, 2015. 04. 30.). 보건복지부는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하면서 모든 어린이집이 2015년 12월 18일까지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등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고 발표하였다(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2015. 6. 18.). 이후 같은 해 9월 19일 개정 영유아보육법의 시행과 함께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

라인」(보건복지부, 2015)이 배포되었다.

2.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관련 법령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2015)은 「영 유아보육법」, 「개인정보 보호법」, 「아동복지법」 등을 근거로 제작되었다. 「영유아 보육법」에서는 CCTV를 설치하고 관리・운영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개인 정보 보호법」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복지 보장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령이기에 아 동복지전담공무원과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본 절에 서는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2015)과 관련된 법령의 조문을 살펴보았다.

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1) 어린이집의 CCTV 설치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제1항에서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아 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해 CCTV를 설치하고 관리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5조의4 제2항은 CCTV를 설치・관리하는 자 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관한 규정이다. 동법 제15조의4 제3항을 보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 는 자는 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7조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CCTV 를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설치・관 리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 지 않은 경우, CCTV 내부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된다.

<표 Ⅱ-2-1> 어린이집의 CCTV 설치 관련 법령

법령 및 지침 내용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

자료: 1) 영유아보육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W//lsSc.do?tabMenuId=tab18&sect ion=&eventGubun=060101&query=%EC%98%81%EC%9C%A0%EC%95%84%EB%B3%B4%EC%

9C%A1%EB%B2%95#undefined)에서 2020. 6. 1. 인출.

2)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W//lsSc.do?tabMenuId=tab1 8&section=&eventGubun=060101&query=%EC%98%81%EC%9C%A0%EC%95%84%EB%B3%B 4%EC%9C%A1%EB%B2%95#undefined에서 2020. 6. 1. 인출.

2) 사전 의견 수렴

자료: 1) 개인정보 보호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W//lsSc.do?tabMenuId=tab18&s ection=&eventGubun=060101&query=%EC%98%81%EC%9C%A0%EC%95%84%EB%B3%B4%E C%9C%A1%EB%B2%95#liBgcolor0)에서 2020. 6. 1. 인출.

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W//lsSc.do?tabMenuId=ta b18&section=&eventGubun=060101&query=%EC%98%81%EC%9C%A0%EC%95%84%EB%B 3%B4%EC%9C%A1%EB%B2%95#undefined)에서 2020. 6. 1. 인출.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성능 기준

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자료: 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W//lsSc.do?tabMenuId=ta

b18&section=&eventGubun=060101&query=%EC%98%81%EC%9C%A0%EC%95%84%EB%B 3%B4%EC%9C%A1%EB%B2%95#liBgcolor3)에서 2020. 6. 1. 인출.

2) 영유아보육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W//lsSc.do?tabMenuId=tab18&sect ion=&eventGubun=060101&query=%EC%98%81%EC%9C%A0%EC%95%84%EB%B3%B4%EC%

9C%A1%EB%B2%95#undefined)에서 2020. 6. 1. 인출.

3) 개인정보 보호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W//lsSc.do?tabMenuId=tab18&s ection=&eventGubun=060101&query=%EC%98%81%EC%9C%A0%EC%95%84%EB%B3%B4%E C%9C%A1%EB%B2%95#liBgcolor0)에서 2020. 6. 1. 인출.

자료: 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W//lsSc.do?tabMenuId=ta b18&section=&eventGubun=060101&query=%EC%98%81%EC%9C%A0%EC%95%84%EB%B 3%B4%EC%9C%A1%EB%B2%95#liBgcolor3)에서 2020. 6. 1. 인출.

2) 아동복지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W//lsSc.do?tabMenuId=tab18&sectio

CCTV 설치 장소, 촬영 범위 및 촬영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가 포함

자료: 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W//lsSc.do?tabMenuId=ta b18&section=&eventGubun=060101&query=%EC%98%81%EC%9C%A0%EC%95%84%EB%B 3%B4%EC%9C%A1%EB%B2%95#liBgcolor3)에서 2020. 6. 1. 인출.

2) 개인정보 보호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W//lsSc.do?tabMenuId=tab18&s ection=&eventGubun=060101&query=%EC%98%81%EC%9C%A0%EC%95%84%EB%B3%B4%E C%9C%A1%EB%B2%95#liBgcolor0)에서 2020. 6. 1. 인출.

3)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W//lsSc.do?tabMenuId=ta b18&section=&eventGubun=060101&query=%EC%98%81%EC%9C%A0%EC%95%84%EB%B 3%B4%EC%9C%A1%EB%B2%95#undefined)에서 2020. 6. 1. 인출.

법령 및 지침 내용

자료: 1) 영유아보육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W//lsSc.do?tabMenuId=tab18&sect ion=&eventGubun=060101&query=%EC%98%81%EC%9C%A0%EC%95%84%EB%B3%B4%EC%

9C%A1%EB%B2%95#undefined)에서 2020. 6. 1. 인출.

2) 개인정보 보호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W//lsSc.do?tabMenuId=tab18&s ection=&eventGubun=060101&query=%EC%98%81%EC%9C%A0%EC%95%84%EB%B3%B4%E C%9C%A1%EB%B2%95#liBgcolor0)에서 2020. 8. 14. 인출.

3)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W//lsSc.do?tabMenuId=ta b18&section=&eventGubun=060101&query=%EC%98%81%EC%9C%A0%EC%95%84%EB%B 3%B4%EC%9C%A1%EB%B2%95#undefined)에서 2020. 6. 1. 인출.

2) 동의절차

자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W//lsSc.do?tabMenuId=tab18

&section=&eventGubun=060101&query=%EC%98%81%EC%9C%A0%EC%95%84%EB%B3%B4%E

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리

1) 책임자 등 지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관련 별표 1의2에 따라 CCTV 관리책임 자는 어린이집 원장이다. 다만, 지정된 직원(관리자)에게 CCTV의 일상적인 관리 를 하게 할 수 있고, 관리자로 지정된 직원은 장비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적절히 유지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1항과 제2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 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수행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표 Ⅱ-2-8> 영상정보처리기기 책임자 지정 관련 법령

법령 및 지침 내용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관련 별표 1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기준)

1.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책임자는 어린이집 원장이 된다. 다만, 지정된 직원(관

1.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책임자는 어린이집 원장이 된다. 다만, 지정된 직원(관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