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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Accredited, Candidate, and Precandidate Program Curricular: A Preliminary Analysis

문서에서 외국도서관 정책자료 (페이지 41-47)

1. 서 론

이 예비분석연구는 미국도서관협회(The American Library Association)가 인증한 문헌정보 학 석사학위 프로그램1)이 최근 제안된 사서의 핵심능력선언 초안(부록 A 참조)과 일치하는 교과과정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2).

1) 도서관연구소 웹진 제11호 정책자료 문헌정보학 석사학위과정 인증 기준 개정 참고

2) 1999년 제1차 미국전문직교육회의(First Congress on Professional Education)는 미국도서관협회가 직업에 대한 핵심능력을 확인하고 미래의 제너럴리스트(generalist)를 위한 핵심능력을 설명할 것을 권고했다.

다음 사이트 참조. http://www.ala.org/ala/hrdrbucket/1stcongressonpro/1stcongresssteeringcommittee.htm 1999년 9월 미국도서관협회장 Sarah Long은 문헌정보학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재검토하는 사서핵

심능력선언 초안을 작성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임명하였다. 사서핵심능력 태스크포스는 선언 초안을 개발하였고, 2000-2001 미국도서관협회 동계회의에서 선언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개정된 선언은 2002년 동계회의에서 미국도서관협회 이사회에 의해 발표되었으며 2002년 연례회의에서 논의가 계속되 었다. 다음 사이트 참고. http://www.ala.org/ala/hrdrbucket/1stcongressonpro/1stcongresstfcore.htm

2002년 연례회의에서 미국도서관협회 이사회는 미국도서관협회 인증위원회 및 미국도서관협회 교육위 원회에 2002년 초안에 관한 논의를 활성화하도록 요구했다. EBD#8.8.을 참고. 2004년 동계회의에서 인증위원 회와 교육위원회는 이사회에 논의 촉진을 위한 절차를 밟을 것을 제안했다. 다음 사이트 참고 http://www.ala.org/ala/ourassociation/governanceb/executiveboard/ eboardagenda/mw2004/EBD10_3.doc.

이 계획은 핵심능력선언 초안을 검토하고 편집을 위한 전문가의 고용을 포함하였는데 전문가는 간단한 선언 과 논의 질문들을 준비했다. 이 과정에서 나온 문건은 다시 인증위원회와 교육위원회로 2005년 연례회에 전 달되었다. 다음 사이트 참조. http://www.ala.org/ala/accreditationb/Draft_Core_Competencies_07_05.pdf.

이 보고서에서 논의된 연구는 그 문건에 대한 회신이다.

미국도서관협회가 인증한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56개 기관 중 53개 기관(94.6%)이 여덟 가지의 핵심능력 모두를 다루는 강의를 개설하고 있다. 만일 사서핵심 능력선언 초안에 미국도서관협회가 채택한 핵심능력이 제안되었다면, 탄력적인 기준 하에 서, 프로그램은 현재 하고 있는 방식대로 핵심능력과 일치하는 교과과정을 계속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도서관협회의 설명적인 인증 기준은 “모기관의 가치와 일치하고, 대학의 문화와 사 명과 일치하며, 프로그램의 목표와 목적과 일치된”(인증기준 I)3) 방식으로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프로그램을 인정한다. 미국도서관협회 기준은 인증된 프로그램의 사명, 목표 및 목적에 “철학, 원칙 및 문헌정보학 분야의 윤리를 반영”(인증기준 II)할 것을 요구한다.

또 교과과정이 “생산적인 직업 경력을 위해 필요한 역량 개발을 육성”(인증기준 III)하도록 요구한다. 미국도서관협회가 인증한 프로그램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며, 각 기준이 요구 하는 기타 많은 요소도 역시 충족한다.

2. 연구방법론

이 연구는 2005년 9월부터 10월까지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한 정보원만을 사용하여 수행 되었다. 인쇄물에 수록된 교과과정 설명서, 온라인 대학원 소식지, 요람이 주된 정보원이었 다. 온라인 강의계획서를 입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또한 참조하였다.

교과과정의 제목과 설명내용이 특정 핵심능력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나타 내지 못할 때는 그 교과과정이 핵심능력에 해당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예컨대, 모 든 “도서관학개론(Introduction to Librarianship)”으로 개설된 과목은 직업윤리를 다룬다. 그 러나 과목소개나 강의요목에서 윤리에 대해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그러한 교과과정은 “직 업윤리”의 핵심능력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교과목의 수, 과목의 이름, 학위취득을 위해 교과목이 요구되는지의 여부 등에 대하여 미국도서관협회의 인증 프로그램, 후보 프로그램, 예비후보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기록하 였다. 그런 다음, 여덟 개 프로그램의 소규모 무작위 추출 표본에 대해, 2005년 가을학기에 과목이 개설되었는지, 과목을 전임교수진이 가르쳤는지를 기록하였다. 이 정보는 표로 정 리되어 부록 B에 실려 있다.

3. 결 론

2005년 11월, 미국도서관협회 인증위원회는 핵심능력초안의 최종판에 대하여 예비 회신

3) 도서관연구소 웹진 11호 정책자료 문헌정보학 석사학위과정 인증 기준 개정 참고

컨대, 개인이 “지식 조직”의 핵심능력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언문에 명백하 게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정보를 저장하고 보존하고 복원하기 위한 기초지식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견과 기타 사항들이 2005년 11월 Mary Ghikas 미국도서관협회 선임부부장(Senior Associate Executive Director)에게 전달되었 다. 이는 사서의 핵심능력(안)에 대한 논의를 촉진하기 위한 미국도서관협회의 인증위원회 와 교육위원회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교육위원회와 함께 공유하기 위한 것이다.

4. 데이터 표 및 논의 1

사서의 핵심능력 중 가장 빈번하게 필수과목으로서 채택되는 과목은 “지식조직 (Knowledge Organization)”이다. 이것을 전통적으로 말하면 목록작성(Cataloging)4)에 해당한 다. 이 과목은 미국도서관협회가 인증한 56개 프로그램 중 53개(94.6%) 프로그램에서 학생 들의 학위취득을 위한 과목으로 요구되고 있다. 그 다음은 “직업윤리(Professional Ethics)”

과목이 뒤따르는데 45개(80.4%)의 인증 프로그램에서 이를 필수과목으로 가르치고 있다.

다음 순위는 “지식유통: 서비스(Knowledge Dissemination: Service)” 과목으로 41개(73.2%)의 인증 프로그램에서 필수과목으로 가르치고 있다. “지식탐구: 연구(Knowledge Inquiry:

Research)”와 “기술지식(Technological Knowledge)”과목은 37개 인증 프로그램에서 필수과목 으로 개설되어 있고, 그 다음을 바짝 뒤따르는 것은 “기관경영(Institution Management)” 과 목으로 36개 인증 프로그램에서 필수과목으로 가르치고 있다. “자원구축(Resource Building)” 과목은 26개(46.4%) 인증 프로그램에서, “지식축적: 교육 및 평생학습(Knowledge Accumulation: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과목은 25개(44.6%) 인증 프로그램에서 필수 과목으로 가르치는데, 비교적 가장 적게 개설된 핵심능력이다.

4) 이는 2004년 Karen Markey의 연구에서 밝혀진 데이터와 일치한다. Markey, Karen. "Current Educational Trends in the Information and Library Science Curriculum" in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5:4, pp. 317-339.

<표 1> 필수과목을 통해 핵심능력을 충족시키는 인증 프로그램의 수

<표 3> 전체 핵심능력을 충족시키는 과목 유형별 프로그램 수

필수과목만으로 충족 선택 및 필수 과목으로 충족

미국도서관협회 인증 프로그램 8 53

인증 프로그램 후보 0 1

인증 프로그램 예비후보 0 1

합 계 8 55

7. 데이터 표 및 논의 4

2005년 가을학기에 제안된 핵심능력을 충족시키는 과목이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 해 8개의 프로그램을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각 표본 프로그램은 여덟 가지의 제안된 핵심 능력 중 하나인 ‘지식유통: 서비스’ 과목을 모두 제공하고 있었다. 핵심능력 중 5개(직업윤 리, 지식조직, 기술지식, 지식축적: 교육 및 평생학습, 기관경영) 과목은 8개의 프로그램 중 7개(87.5%)가 2005년 가을학기에 제공하고 있었다. 나머지 두 가지(자원구축, 지식탐구: 연 구) 핵심능력은 8개 프로그램 중 각각 5개(62.5%) 프로그램, 6개(75%) 프로그램이 제공하 고 있었다.

인증기준은 모든 과목이 매학기 혹은 매년 제공되기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인증 기준에 의하면 “교과과정은 목적과 목표에 기초하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계획과정에 따 라 발전”(인증기준 II) 되는 것과 “학생들에게 일관성 있는 학습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인증기준 II) 하기를 요구할 뿐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표 4>의 무작위 프로그램 표본은, 미국도서관협회 인증 프로그램에 속한 학생들이 제안된 핵심능력과 일치 하는 학습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모든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연구를 수행한다면 이 보고서를 위해 조사한 표본보다 더 결정적인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표 4> 8개 조사기관 중 2005년 가을학기에 사서의 핵심능력을 다루는 Candidate, and Precandidate Program Curricular: A Preliminary Analysis.

http://www.ala.org/ala/accreditationb/Core_Competencies_Comparison.pdf

서 론

사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러한 질문은 지난 세기 초입에 최초의 도서 관학 학교가 설립된 이래 도서관학 내에서 지속적인 토론 주제가 되어왔다. 도서관 교육 자, 고용주 및 학생들 또한 “핵심능력”이라고 지칭되는 것을 둘러싼 대화에 공헌해왔다.

도서관과 사서들의 대표 대변자인 미국도서관협회는 도서관 및 정보전문직들이 이러한 개 념을 발전시키는 것에 활발한 도움을 주었다.

이론과 실무에 대한 오랜 토론 전반에 걸쳐, 기술의 범위와 특성이 도서관학의 핵심적인 토 대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에 열거된 능력들은 특정 시점과 관계없는 용어로 표 현되었으며, 현재의 전문성을 반영하였고, 가까운 장래에도 핵심능력을 계속해서 정의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사서의 핵심능력선언은 미국도서관협회가 인증한 문헌정보학 분야 대학원을 막 졸업한 학생들에게 기대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문헌정보학이 “최첨단 기술”을 의미한 다거나 경험 많은 사서들이 현장에 관해 알고 있는 것을 범주화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 선언은 특별한 분야에서 훈련을 받은 전문가가 아니라 이제 막 새롭게 일하기 시작하는 일반사서 (generalist)의 지식과 기술을 반영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선언은 현대 사회에서 사서나 정보

이론과 실무에 대한 오랜 토론 전반에 걸쳐, 기술의 범위와 특성이 도서관학의 핵심적인 토 대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에 열거된 능력들은 특정 시점과 관계없는 용어로 표 현되었으며, 현재의 전문성을 반영하였고, 가까운 장래에도 핵심능력을 계속해서 정의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사서의 핵심능력선언은 미국도서관협회가 인증한 문헌정보학 분야 대학원을 막 졸업한 학생들에게 기대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문헌정보학이 “최첨단 기술”을 의미한 다거나 경험 많은 사서들이 현장에 관해 알고 있는 것을 범주화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 선언은 특별한 분야에서 훈련을 받은 전문가가 아니라 이제 막 새롭게 일하기 시작하는 일반사서 (generalist)의 지식과 기술을 반영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선언은 현대 사회에서 사서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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