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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문서에서 외국도서관 정책자료 (페이지 60-83)

서론

급변하게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은 학술, 엔터테인먼트, 기타 목적으로 저작물(works of authorship)이 작성, 배포, 저장, 보존, 접근, 활용되는 방식을 변형시켜 왔다. 저술가, 음악 가, 예술가, 출판사, 사진작가, 컴퓨터 프로그래머, 음반회사 및 영화 스튜디오를 포함한 저 작권 소유자들은 현재 디지털 형식으로 작품을 만들어내며 유통시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러한 관행은 중대한 변화를 겪고 있다.

도서관, 기록관 및 박물관도 마찬가지로 미국 국민을 대신하여 문화유산을 수집하고, 보 존하며, 이용을 제공하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 전통적인 절차와 관행을 바꾸고 있으며, 새 로운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디지털 기술의 이용 증가는 일반대중의 콘텐츠 접근에 대

저작권법 제108조는 디지털시대 이전에 제정되었다. 그 당시에 저작물은 주로 아날로그 형 식으로 작성되어 배포되었다. 도서관 및 기록관에서는 사진과 마이크로자료 형태의 복제가 이루어졌다.

그 후 많은 것이 변화하였다. 1998년도에 제정된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The Digital Mi llennium Copyright Act, DMCA)1)은 제108조의 일부를 개정한 것이다. 그러나 디지털밀레니 엄저작권법의 조항은 단지 디지털 환경에서 도서관과 기록관의 보존 실무만을 다루기 시 작했고 제108조의 포괄적인 개정을 시도하지는 않았다.

국가디지털정보기반구축 보존프로그램(National Digit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and Preser vation Program: NDIIPP)2)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미국의회도서관의 경험과 저작권청(Copyri ght Office)의 지속적인 작업을 통해 새로운 기술이 저작권법 제108조의 계속적인 적절성과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도서관과 기록관의 활동을 바꾸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NDIIPP는 미국 저작권청과 협력하여 19명으로 구성된 제108조 개정연 구진을 소집했으며, 이 조직은 관계자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독립적인 기구이다.

2005년 4월 첫 회의에서 승인된 개정연구진의 임무에 대한 공식발표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08조 개정연구진의 목적은 저작권법에 의해, 특히 디지털 기술에 비추어, 도서관과 기록관에 적용할 수 있는 예외조항과 제한조항을 재조사하는 것이다. 개정연구진은 저 작권법 제108조가 창작자 및 그 밖의 저작권자뿐만 아니라 도서관과 기록관의 관련 논의와 문제들을 다루기 위하여 개정될 필요가 있는지 연구할 것이다. 개정연구진은 창작자와 그 외 저작권자, 도서관, 기록관의 이해관계에서, 국가적 이익에 최선으로 봉사하는 방식으로, 적절한 균형을 확보하기위해 어떻게 저작권법을 개정해야 하는지 1) 1998년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제정 : 디지털 시대로 인해 발생하는 저작권법의 침해를 막기

위해 저작권의 복제행위에 대한 규제를 다루고 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일시적인 디지털 네트워크 연 결, 시스템에 의한 일시적 저장을 제공하는 경우나, 이용자의 요구에 의해 시스템(서버)에 정보를 저장 또는 정보검색장치를 제공하는 경우에 저작권자에게는 저작권 침해사실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여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는 그러한 통지에 대한 조치로 자신의 시스템의 능력을 활용하여 가능한 범위 에서 검색하고 방지해 나가는 활동을 한다면 해당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이미 행해진 침해 행 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여 주는 것이다(구설환,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연구, 2003).

2) 미국의회도서관이 추진하는 국가전자정보 보존을 위한 국가적인 계획으로 정부에서 재정을 지원받아 디지털콘텐츠를 수집,보존할 수 있는 국가기반시설을 구축하고 디지털 자원을 수집하고 보존하게 된다.

참고 http://www.digitalpreservation.gov/

에 대한 권고사항과 결과를 제공할 것이다.

저작권법은 저작권 있는 자료를 가지고 일하는 기관 간에 적법한 이해관계의 균형이 나 타나야 한다. 개정연구진의 구성원들이 그런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항상 합의에 도달한 것은 아니지만, 연구진 모두가 그 자체의 근본적인 중요성에 대해 동의했다.

본 보고서는 개정연구진을 소집한 미의회도서관장과 저작권청장에게 우선 제출되었다.

두 기관장은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법률안과 권고사항의 기초 작성 작업을 요구했다. 개 정연구진은 약 3년간 연구하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전문지식을 제공했다. 개정연구진은 권고안, 결론 및 논의사항을 요약한 본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그 목적을 달성했다고 믿는다.

개정연구진은 의견 일치를 바탕으로 운영되었다. 권고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모든 참여자가 작성한 부분에 대해 동의한 사항을 반영했다. 그러나 미해결 논의에 대한 만족 스런 해결책은 단서조항을 붙여, 보고서에서 더 자세히 개괄하여 설명하였다.

법적 체계

미국 저작권법의 권위는 미국의 헌법에서 나온다. 미 헌법에 의하면 “과학과 유용한 예 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한된 기간 동안 “작가와 창안자들”에게 “배타적 권리”를 제공하도록 의회에 권한을 부여한다. 이러한 배타적 권리는 저작자에게 저작권 유효기간 동안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에 대하여 특정 활동을 수행할 때, 권한을 행사하고 부여하며 저자 이외에 누구라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한다.

배타적 권리는 절대적이지는 않으며 저작권법 제107조에서 제122조까지 정해진 특별한 예외조항과 한정조항을 조건으로 한다. 이러한 예외조항은 허락 없이도 자유롭게 이루어지 는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특정한 이용에 대해 설명한다. 의회와 법원은 예외조항을 만들 때, 지식의 보급을 보장함으로써 공익을 도모하고 봉사하기 위해 계획된 저작권법이 저작 물을 작성하고 배포하려는 의욕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유의했다.

저작권법 제108조 및 제107조의 공정한 이용 조항에서 발견되는 예외조항은 도서관과 기록관에 대부분 적용할 수 있다. 법적인 조망에 대한 포괄적인 요약은 보고서 본문의 제

Ⅱ부에 수록되어 있다.

개정연구진은 도서관 및 기록관과 관련된 저작권법의 예외조항을 조사했는데, 특히 제 108조 조항에 초점을 두었다. 그 조항들은 4가지로 나뉘어 질 수 있다. (1)예외조항의 이용 을 위한 적격성 및 조건과 관련된 조항, (2)보존 및 복제 활동과 관련된 조항, (3)이용자들 을 위해 만들어진 복제물과 관련된 조항, (4)기타 조항이다.

건으로 한다.

“기타 현안에 관한 결론”은 개정연구진이 실질적으로 토론을 하여 법적 해결이 적 절할 수 있다고 동의했던 논의를 다룬다. 그러나 대다수 논의와 관련하여 특별한 권고안은 없었다.

“부가적인 논의”는 개정연구진이 논의했던 부차적인 중요한 논의를 다룬다.

본 개요 다음 장에는 핵심 권고사항과 소견을 수록하였다. 본 보고서의 본문에서는 법 적인 내용과 연구진의 논의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아래에 열거된 각 권고안, 결론 및 기타 결과의 전체 토론 내용은 온라인 버전 보고서에서 하이퍼링크 되어 있다.

1) 법률 개정을 위한 권고안

다음은 연구진이 법적 해결책이 법률 개정을 위한 권고안으로 적격하다고 합의한 것에 대한 결의내용이다. 이러한 권고안은 현안문제의 해결책과 관련 있으며 보고서 본문에 논 의사항을 상세하게 수록하였다.

적격성

- 제108조의 박물관에 대한 적격성

◦ 논 의

현재 제108조의 예외조항이 박물관에 적용되는 것은 적격하지 않다. 박물관에 적 용해야 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어떠한 조건에서 적격한가?

◦ 권고안

박물관은 제108조에 의해 적격성을 가져야 한다.

- 부가적인 기능적 요구조건 : 제108조 (a)항

◦ 논 의

제108조 (a)항은 108조 예외조항에 대한 특정한 최소한도의 자격 기준을 포함한다.

그러나 “도서관”이나 “기록관”이라는 용어는 정의하고 있지 않다. 제108조 (a)항은 개정되거나 보완되어야하는가?

◦ 권고안

1. 제108조 적격성에 대한 현재의 요구조건은 제108조 (a)항에서 정해진 것처럼 유지되 어야 한다.

2. 도서관 및 기록관은 부가적인 적격성 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되어진다. 이러한 새로 운 적격성기준은 공공서비스 사명의 보유, 숙련된 도서관 또는 기록관 직원의 고용, 도서관 및 기록관이 정상적으로 협력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합법적으로 수집되 고, 허가받은 자료들로 구성된 컬렉션의 보유 등을 포함한다.

- 제108조 활동들의 아웃소싱

◦ 논 의

제108조는 단지 도서관, 기록관 및 그 직원만이 제108조 예외조항들의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현재 명시하고 있다. 도서관 및 기록관은 외부 계약자(하청업자 등)에게 제108조에 의해 허가되는 “아웃소싱” 활동을 위한 수행에 권한을 부여하도록 허용 되어야 하는가?

◦ 권고안

1. 제108조는 도서관이나 기록관이, 외부 계약자가 최소한의 일부 활동을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제108조의 규정에 의해 허용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다만 아래와 같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a. 계약자는 단지 도서관이나 기록관에 의해 보상이 주어지는 서비스의 제공자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그 외 다른 직접적 혹은 간접적 상업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b. 계약자가 계약된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 외에 복제물을 보유하는

b. 계약자가 계약된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 외에 복제물을 보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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