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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역사녹음자료는 호주나 해외에서 음악의 작곡이나 시연을 탁월하게 성취한 호주의 작곡가, 시연자, 음악학자, 공연기획자, 음악감독 등에 초점을 맞추어 녹

문서에서 외국도서관 정책자료 (페이지 184-188)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2007

8. 지도자료

9.18 구술역사녹음자료는 호주나 해외에서 음악의 작곡이나 시연을 탁월하게 성취한 호주의 작곡가, 시연자, 음악학자, 공연기획자, 음악감독 등에 초점을 맞추어 녹

음된다. 또는 호주에서 음악사와 음악연구의 발전에 의미있게 헌신한 이들에게도 초점을 두고 녹음된다.

9.19 국립도서관은 실제 현장 음향녹음프로그램과 스튜디오 기록음향녹음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서면으로 된 기록된 형태가 거의 없이 전해지는 호주의 민간전승음 악과 방언으로 된 음악, 무용전승음악 등을 수집한다. 이러한 기록음향녹음자료 는 호주의 문화적 전통, 즉 과거와 현재의 전통, 토착과 이주 전통 등의 폭과 다 양성을 포착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녹음자료는 후세에 전해지며 다양한 공동체 환경 내에서 변화된 가곡과 무용의 형태를 보존한다. 또한 다양한 형태를 만들어 가는 음악을 위한 사회적 상황을 실제로 보여준다. 구술전통자료를 보완하는 기 록된 민간전승음악자료와 무용정보원을 수집할 때, 가능하면 인쇄음악자료의 수 집도 역시 고려한다.

미출판 호주음악자료

9.20 미출판 호주음악자료는 필사자료 장서에 포함된 호주 음악인의 기록물의 일부 또는 호주음악저작물의 특수 장서로써 수집된다. 특수 장서의 출처가 압도적으로 기관이며, 미출판 악보와 파트보 세트(예를 들면, 호주심포니장서)가 주로 포함되 어 있을 때, 이들은 음악자료 장서로 수집되고 관리된다.

수집하기 : 해외자료

9.21 국립도서관의 음악자료 수집정책은 호주인에 중점을 두고 있다. 동시에 국립도서 관은 또한 해외에서 출판된 거대한 음악연구장서를 소장하고 있고, 연구 수준의 인쇄음악자료와 음악관련 자료를 한정적이고 선별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수집한다.

9.22 해외 음악자료를 수집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학문과 연구를 위한 음악자료와 음악정보의 핵심 장서를 개발하고 유지한다.

되어 있다. 이렇게 형성된 장서는 18세기, 19세기 음악전통에 관한 깊이 있는 연 구를 지원하는데, 피아노음악, 성악, 민간전승전통음악, 음악논문, 19세기 오페라, 오페레타, 희가극 등의 초기 판들과 특수 장서를 통해서이다. 다른 장서는 재즈 밴드와 재즈 밴드 편곡, 무성영화를 위한 음악을 포함한 음악극과 영화 음악, 소 규모의 관현악단을 위한 편곡 등을 포함한 대중음악의 낱장 악보가 그 특징이다.

또한 광범위한 유럽과 미국의 출판사와 음악적 전승에서 나온 20세기 음악 악보 로 된 상당한 장서가 있다. 작곡가의 수집된 저작물, 역사적인 자료, 원본대로의 복제본과 국가적인 음악적 기념물 등은 다른 호주 도서관에 소장된 장서를 보완 하며 다른 기관과의 자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선별적으로 수집된다.

해외인쇄음악자료

9.24 국립도서관은 선별적으로 한정적인 기준에 따라 해외에서 출판된 인쇄음악자료 1부를 수집한다. 따르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호주에 폭 넓은 관심이 있는 해외음악자료, 또는 그러한 음악자료가 호주의 장 서를 보완하거나 음악계에서의 주요한 흐름을 조명하는 경우, 또는 호주의 음악 과 그 예술적 방향에 특별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

호주의 심층적인 음악연구를 지원하는 특수연구수준장서와 모든 형태의 주요정 보원자료

학문적으로 중요한 음악자료 판

9.25 해외에서 출판되고 주로 음악적 시연을 하기 위해 이용되는 파트보 세트는 보통 수집하지 않는다.

해외음악관련장서

9.26 국립도서관은 음악에 관한 저작물을 선별하여 수집하는데, 도서, 연속간행물, 전 자출판물을 포함하며 음악의 역사, 사회적 및 문화적 상황과 참고정보원 등에 중 점을 둔다. 다음을 포함한다.

일반대중이 관심을 가지는 음악에 관한 도서로, 주로 영어로 되어있고 지속되는 독립적인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자료

포괄적인 음악 참고자료, 서지정보원과 색인

소급 음악연속간행물과 동시대 음악연속간행물로 전자데이터베이스서비스를 통 해 접근 가능한 자료도 포함

장서에 대한 접근

9.27 음악자료장서는 국립도서관의 목록을 통해서 개별적인 자료 수준으로 우선적으 로 이용할 수 있다. 일부 장서는 현재 장서수준의 레코드를 통해 접근할 수 있 다. 이 경우에, 검색보조도구나 색인은 목록 레코드로의 링크와 함께 생성된다.

인쇄음악자료가 필사자료장서나 다른 장서 내에 소장된다면, 목록을 통해 일부 접근을 제공하는 검색보조도구를 통해 소재를 식별할 수 있을 것이다.

9.28 국립도서관은 가장 중요한 음악자료장서의 일부를 디지털화하며, 국립도서관의 디지 털 장서와 서비스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다양한 형태로 된 호주 음악자 원과 정보원에 통합적이고 협력적인 접근은 MusicAustralia <www.musicaustralia.org>에 서 이용가능한데, 이 서비스는 국립도서관이 호주 전역의 도서관, 기록관, 특수음악 단체, 배포자들과 협력하여 운영한다.

9.29 인쇄악보와 파트보, 미출판된 악보와 파트보 등은 단명적인 특성, 유일하거나 대 체할 수 없는 가치, 일부 자료의 물리적으로 손상되기 쉬운 상태 등의 특성을 가 지고 있다. 그로 인해 그러한 자료의 이용과 처리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장기적 인 보존과 이용가능성을 가장 잘 보장하는 조건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자료들은 페더릭 열람실(Petherick Reading Room)에서 감독아래 이용가능하다. 만일 보존위 험이나 저작권 제한이 없다면, 음악자료는 도서관 내부 혹은 기관 외부에서 독자 들을 위해 복제될 수 있다. 또한 복제본은 다른 도서관에 대출된다. 원자료는 보 통 국립도서관 내부에 항상 남아있는데, 전시 또는 특수 목적을 위해서는 대출된다.

9.30 기록음향녹음자료는 또한 페더릭 열람실 내에서 들을 수 있다. 이용자는 열람실, 키보드와 컴퓨터를 음악편집소프트웨어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점차 웹을 통하 여 음향자료를 서비스하므로 열람실에는 스피커와 헤드폰을 이용할 수 있게 하 는 등의 서비스제공을 위한 부가적인 것들이 필요하다. 선정된 국립도서관 오디 오 자료의 디지털 전달서비스는 개발하고 있다.

다른 기관과의 관계

9.31 다른 수집 기관, 특히 다른 국립문화기관, 호주음악센터, 주립도서관, 음악전문도 서관 등의 정책과 활동은 모두 음악자료와 관련된 국립도서관의 수집 우선순위 및 절차와 관련이 있다.

고 있고, 국립도서관은 이러한 부분과 관련된 음악자료, 구술역사자료, 그림자료, 단명자료, 필사자료 장서를 수집할 때 그를 고려한다.

9.33 민간전승음악 또는 전통 음악의 음향녹음자료와 관련하여, 국립도서관은 출판된 녹음자료보다는 국립도서관의 기록음향녹음자료에 중점을 둔다. 호주원주민연구 소는 전통적인 호주원주민음악의 현장녹음자료 또는 공동체 녹음자료의 가장 중 요한 저장소이다.

9.34 국립도서관은 국립영화음향자료원과 협력하여 일하는데, 다양한 형태로 된 음악 정보원에 접근하는 통합발견을 위한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음악 자료와 시청각 자료를 보존하고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접근법,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한다.

9.35 국립도서관은 호주음악센터와 밀접하게 협력한다. 호주음악센터의 핵심 역할은 호주인 작곡가의 공연과 음악을 쉽게 이해하게하고 장려하는 것이다. 호주음악센 터는 요구에 따라 호주음악저작물의 공연 총보와 파트보를 복제하는데, 호주 작 곡가들을 대표하는 사용권 계약에 따른다. 국립도서관은 호주음악센터가 출판한 자료를 보존과 연구를 위해 적극적으로 수집하지만, 계약에 의해 이용자가 음악 자료를 대출하고 공연에 이용할 때는 호주음악센터에 맡긴다. 국립도서관은 또한 호주음악센터와 협력하여 디지털 형태로 생산되거나 복제된 악보자료를 수집하 고, 보존하고, 제공하는 지침과 방식을 확립하고자 한다.

9.36 일부 주립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은 전문음악자료, 공연예술분야자료 또 는 분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의 역할은 음악 공연을 지원하며, 뿐만 아니라 음 악에 대한 학문연구, 다양한 형식의 음악정보원에 대한 일반대중의 접근 등을 지 원한다. 국립도서관은 세트악보와 파트보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내에서의 음악 공 연을 도와주는 역할을 중복되게 수행하지는 않는다. 다만 호주심포니와 같은 조 직과의 협정을 통해, 호주에서의 창작과 공연 역사를 실제로 기록한 유일한 자료 를 보존하고, 그에 대한 접근을 지원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국립도서관은 또한 지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음악자료에 대한 큐레이터의 전문지식을 통해서, 협력 계획안수립과 음악자료 공유를 지원하는데, 디지털 장서를 개발하고 유지하기 위

한 협력 전략을 포함한다. 해외 음악자료, 도서, 연속간행물 등과 관련하여, 국립 도서관은 다른 특수 장서를 복제하기보다는 보완하고자 한다.

9.37 일부 기관 역시 음악자료와 원본 음악관련 자료의 수집에 강한 관심을 가지는데, 기관이 속한 지역에서 혹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분야에서의 호주 음악의 창작 과 공연에 관한 자료들이 그 대상이다. 때때로 이러한 기관들과 공연예술기록보

9.37 일부 기관 역시 음악자료와 원본 음악관련 자료의 수집에 강한 관심을 가지는데, 기관이 속한 지역에서 혹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분야에서의 호주 음악의 창작 과 공연에 관한 자료들이 그 대상이다. 때때로 이러한 기관들과 공연예술기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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